
의사일정 제5항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개항질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이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병주올시다. 1975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항만청을 신설함에 따라 지정 항만의 관리청을 항만청장으로 하고 2. 항만시설의 개념을 보완하며 3. 산업기지 개발구역 내에서의 항만시설의 신설과 허가업무의 주관을 건설부장관으로 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4. 비관리청이 시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등 민자유치 항만시설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며 5. 선박의 항만시설이용료인 톤세를 선박입항료로 대체토록 개정하고 그에 따른 톤세법을 폐기하는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975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개항질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항만청의 신설에 따른 관할관청 명의를 개정하고 전시 사변과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의 선박 입․출항의 허가제와 이동명령 등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며 항계 내에서의 선박항해 장애물 등의 제거에 있어 관리청장에게 현행 제거명령권의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며 비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물건을 매각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항계 내 영업행위를 항만운송사업법으로 규제법을 변경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제거하도록 하며 본 법에 의한 허가신청 시 수수료의 징수 근거조문의 신설과 부칙의 개정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75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할관청의 명의를 변경하도록 하고 항만의 정의를 개항질서법에서 항만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며 개항질서법에서 규제하던 항계 내 영업행위를 본 법에 의한 항만운송 부대사업으로 하며 그에 따른 허가 수수료 벌칙 등에 관한 조문은 신설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관세사범을 본 법의 사업정지 및 면허의 취소대상으로 근거조문을 신설하며 일부 벌칙을 강화하는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개항질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항질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