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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16
저는 이 회기를 연장하자는 데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 회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김수선 의원, 강욱중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반대 의견으로 서우석 의원의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견해와 다소 좀 다른 점이 있읍니다. 첫째 임시회기는 30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졌으니 연기를 한다 하드라도 30일 이상을 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일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회기 연기라는 것은 반다시 있을 것을 예측하면서 30일 이상 더 해서는 못 쓴다고는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회기를 30일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연기하는 데에는 정기회기인 12월 19일 즉 18일까지라도 연기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하지 않고, 정부의 법률안 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안을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결의를 해 놓고 하로 78만 8000원이라는 막대한 경비를 써 가면서 여기 와 있을 수 있겠느냐, 애국적 양심으로 봐서 그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거게 하나 더 나가서 생각할 것은 우리 세비가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어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을 닫고 고향에 가서 있다 하드라도 세비가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것은 소비되어 간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앉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우두커니 앉어서…… 600만 원은 말고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진다 하드라도 법에 의해서 내놓는 만큼 우리는 국회를 휴회하고 고향에 내려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내각 총퇴진을 결의를 한 부대 로 정부 제출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의 법률안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안권이 정부에 있는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 각자에 법률 제안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

순서: 43
재청합니다.

순서: 143
이것은 여기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잘 생각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더구나 아까 98조에 있어서 도지사와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었고, 그다음에 시․읍․면장은 그 의회의원이 선거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시․읍․면장을 직접 선거하고 도지사와 서울시장을 공선으로 하며는 시행기일이 90일이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부와 많은 시비를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자로 본다 하더라도 4월 15일에 우리가 90일이라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해 온 것을 다시 정부로 이송했다면 오늘까지 벌써 63일이라는 날자가 지나갔읍니다. 그런다면 앞으로 30일 남었으므로 최초에 우리가 90일로 정했든 그때와 같은 날자가 되는 것이고 또 98조의 수정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준비 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3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읍니다. 또 위원장 보고 말씀에 의하면 내무차관이 그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나오셔서 도지사, 서울시장을 임명하게만 해 주면 곧 실시해도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 하니까 정부의 의도로 보드라도 90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일이라고 한다면 선거 전 7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일이 됩니다. 100일이라면 석 달 열흘이니까 10일에 선거한다면 때도 또한 좋은 때니까 30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59
방금 개의를 하셨는데 개의는 국회법상에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취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동의 측에서 받겠읍니다.

순서: 164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 당연히 이 조문 하나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순서: 8
방금 제1독회를 생략하자는 결의가 통과돼서 1독회는 없어졌읍니다마는, 제2독회를 계속해서 하자면 원칙적으로 수정안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동의하신 분께서는 위원회에서 낸 안을 무수정으로 통과시킬 의도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다른 의원께서는 좀 검토해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겠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회법 제40조에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낼려면 2독회 개시하기 전 정각까지에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다만 끝의 항에 가서 제2독회에 가서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수정할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2독회 개회 중 수정안을 낼 수 있읍니다.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을려면 시간이 없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내놓고 아무리 우리는 과거에 많이 토론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보지 않고 어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위원장의 말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는 기왕에 1독회를 생략하자는 결의가 되었으니 잠깐 휴회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여기 20인 이상 연서해서 수정안을 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늘 회의는 이대로 휴회를 하고 내일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2독회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법에 맞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바올시다.

순서: 4
우리는 요 며칠 전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했읍니다. 불신임 결의를 한 정부 책임자를 이 자리에 나오라 해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것 이것 대단히 우리로서 딱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금 이재형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자는 총퇴각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은 긴급한 시일 내에 해결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몇 마디 우리가 그 참고할 점을 묻고저 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농지개혁법은 우리 8할의 농민을 위해서 민주과업의 하나로서 우리 국가가 가장 많이 시일을 허비하고 가장 많이 노력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정부에서 여기 소멸통고를 해 나온 그 내용을 본다면 어느 정도 그 법률 가운데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국회로서도 시인은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적은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농지개혁이라는 이 큰 민주과업을 천연시키고 8할의 농민의 절대적인 요청인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을 농민의 의도하는 반대 방면으로 끌고 나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농림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농촌의 현상이 이 농지개혁이라는 문제를 싸돌고 어떠한 현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읍니다. 지금 제가 농촌의 현실을 볼 때에는 이 농지개혁이라는 문제가 헌법에 규정이 되었고 작년 12월에 농림부에서 이 초안을 발표하자 일부 악덕지주들이 토지를 강제로 매매를 해 가지고 소작권 박탈을 하고 그래서 농촌은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읍니다. 더구나 그 불상한 우리 소작인 중에서는 선조 대대로 부쳐오든 그 농지를 빼앗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한 개의 민주적 법안이라면 어느 정도 농민 생활의 향상을 초래해야 할 것인데 그와는 정반대로 지금 수많은 농촌의 소작인이 곤란한 지경에 ...

순서: 17
의장, 부의장 두 분 내무치안위원장, 외무국방위원장 다섯 분을 내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15
안건이 중대하니만큼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2
방금 김영기 의원께서 여러 가지 항목에 걸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묻고져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유에 비해서 훨신 더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창달이 없이 민주라고 하는 것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 창의를 보호하며, 그것을 육성한다는 것이 엄연히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헌법 제13조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며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원칙으로 본다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헌정신으로 본다거나 가장 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언론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통해 볼 때에 나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언론정책을 반역사적인 정책이라고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언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방금 김영기 의원이 물으셨읍니다만, 첫째 언론정책에 대한 기본방침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인지, 독재국가에서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인지, 그 기본방침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폐간시킨 통신사와 신문사가 몇 개나 있느냐 물었는데, 저는 거기에 발매 금지한 신문이 또 몇 개인가 하는 것을 부가해서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읍니다만, 공보처에서 서울신문을 폐간한 이유를 공보처장이 지적했는데, 거기에는 반정부적인 언론을 했다고 지적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하나도 지적한 것이 없읍니다. 여기서 정부 책임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국...

순서: 19
광무신문지법의 그때의 입법정신도 말해요.

순서: 30
3청합니다.

순서: 37
방금 장병만 의원께서 동의를 반대하셨는데 저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 말하드라도 방금 장병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도 민족도 부인하는 이러한 언론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왔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말살을 당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정치를 위해서, 민주 발전을 위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민중을 위해서는 언론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동의를 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7개 조항을 취소하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읍니다. 「자극적 논조나 보도로서 운운」 또는 「민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이런 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 이러한 조항을 내걸어 놓고 이것을 못하라 하는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정당한 논조라 하드라도 이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얼마든지 낼 수 있읍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것을 막자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모든 좋지 않은 문제는 절대로 찬의를 표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조항을 따로 제시하지 않드라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대한 충분한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일곱 가지 조항을 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곱 항목…… 이러한 애매한 문구를 거기다 나열시켜 가지고 이것까지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옳다는 것을 일반에게 오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고의적으로 여기에다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더구나 허위...

순서: 3
위선 임 장관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 여러분의 철저한 그 조사경위와 그 수고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또 의견이 그렇지 않다니까 우선 이 사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만을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임 상공장관의 비행을 들어서 파면 결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 통고해 왔읍니다. 우리가 애당초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을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으로 만들 때에 소소한 국가공무원의 비행을 조사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요인 더군다나 각 장관들 급에서 비행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열성이었고 그 정신하에서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다면 감찰위원회에서 이러한 임 상공장관의 비행을 지적해 가지고 국회에 통고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파면결의 그 역시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혹 세간에는 감찰위원회에서 정부의 장관을 파면할 결의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점도 있기는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장관은 물론이요, 헌법 제46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정부의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비행이 있으면 감찰위원회에서 파면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 결의 그 자체가 절대적인 최후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결의를 하면 그 결의를 국회에 통고할 따름이겠읍니다. 그러면 그 감찰위원회의 파면결의 통고를 받은 그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신중히 조사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방금 박윤원 의원의 자세한 보고에 의한다며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감찰위원회의 보고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읍니다. 그런다면 감찰위원회의 보고와 우리 국회 자신이 조사한 보고가 그...

순서: 34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규칙 문제입니다. 왜 말 못하는 것이예요?

순서: 0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쩐지 가슴이 아퍼서 못 견디겠읍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 5․10선거를 입후보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여기에 올라와서 헌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거하고, 우리 정부를 조직했읍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국회와 정부는 언제든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데 정부와 국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어서 항상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민족의 대변자인 우리로서는 의정단상에 나와서 정부에서 실천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슴 쓰라린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대단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헌법 13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이 아니면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집회를 하던지 그것을 막으라고 정부에 요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탑골공원에서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집회를 해 가지고 테로를 했다 하는데, 테로 이 문제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집회했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정부를 공격한다거나 그 집회를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 책임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집회를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허가는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또 허가하는 경우에 어떠한 단체에만 허가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 묻고 싶읍니다. 지나간 5월 29일 시공관에서 어떤 학생단체 주최 「희망웅변대회」라는 우리 민족의 앞으로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어떠한 방면으로 나가야 하느냐 하는 이런 거룩한 간판을 걸고 웅변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경찰 당국에서는 그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시공관 앞에 사람이 수천 명이 모였다가 그냥 헤여저 가는 것을 봤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이 집회 허가...

순서: 26
저는 첫째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우리 국회에 내논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원회의 여러분에게 섭섭한 것은 국회가 휴회된 기간 가운데에 각 반위 로 노나 가지고 남한 각지를 전부 돌아오시었다고 그랬는데 왜 요만한 것밖에 발견하지를 못하시었는지…… 종합보고를 아직 하지 못하시었다고 그러니까 그 종합보고 가운데에 우리 민중이 도탄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조사해서 보고하리라고 믿고는 있읍니다만 우선 여기에 나타난 이 간단한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시간 허비하는 것 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한의 모든 실정을 볼 때에 법은 있으면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개원 이래 오늘이 만 1년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법을 만들었고 민의를 살펴서 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지만 그 법률이 그대로 다 시행되지 못하고 그 건의가 모두 다 휴지로 돌아가 버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냉정히 한번 다시 1년을 맞이하는 오늘 회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치안 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계십니다만 이러한 모든 사태가 어디에 기용했는가 하는 그 근본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본색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북 지사 하나 파면하는 정도로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당자파의 이익을 위해서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은 날로 도탄에 빠져 가는 것이고 우리 민중의 앞길이라는 것은 더욱더욱 더 곤란한 지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부에 보낸 것도 그러한 데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지지하는 사람 우리 민중이 신망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나오게 해 가지고 민중과 더부러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을 황황급급하게 만든 그 의도였...

순서: 20
포기합니다. 안을 처리해서 성립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동의하고 개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캐서 이 의사를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결론을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38
재청합니다.

순서: 2
3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