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몇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 휴회에 관한 건인데 제1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5일 간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촉진과 또 현재 국방위원회 또 보사위원회가 지방시찰을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기타 지방시찰 관계로 해서 5일간 휴회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휴회는 5일간으로 결정되었고 다음 본회의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에 관한 건―

또 한 가지 보사위원회에서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간 전 상임위원이 보사분야 업무 및 농어촌 실정 파악과 구호대책 수립의 재료획득을 위한 지방출장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도 승인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의원겸직 승인에 관한 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무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내무부장관이올시다.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의 제1차 회의의 결의로 김종환 의원과 정명섭 의원을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환 의원은 공화당 대구 서북구 출신이요, 정명섭 의원은 자민당 나주구 출신이올시다. 이 두 분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 겸직을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승인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 조진만 씨께서 오늘 국회에 나오셔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장 취임인사―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원이 그 직책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더우기 국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으신 지도 편달을 기원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건의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건의안을 내무위원장 길재호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읍니까? 길재호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내무위원장 길재호올시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방일홍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야간통행금지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본 건의안은 1964년 1월 27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4일 제5차 회의에서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진지하게 토의 심사하였던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요지는 이미 여러 의원들께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요약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야간통행금지를 전면적 해제토록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로서는 야간통행금지제도가 다른 나라에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정부는 야간통행금지를 하지 않고서도 국내의 치안과 질서유지 확보상 모든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여 하루속히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여야 하겠다는 원칙에는 전원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근래의 범죄 발생건수가 연년 증가 일로에 있다는 사실과 또한 아직도 국민이 경제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여 범죄발생 증가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야간통행금지를 일제히 전면적으로 해제할 때에는 국내의 치안과 사회질서의 유지 확보에 혼란이 조장될 것이 명확하며 이와 같은 혼란을 봉쇄하기 위해서 경찰력의 대폭 증가 없이는 도리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증가될 것이라는 데에도 또한 내무위원회의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였읍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로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그 근본취지에는 찬동을 하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위협 등을 증대시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견지에서 야간통행금지의 전면적 해제는 역시 시기가 상조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그대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야간통행금지 해제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본 건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로서는 여러 의원들께 배포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안의 주문만을 읽어드린다고 하면은 ‘치안유지 및 사회질서 확보상 위험이 적은 지역에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점차적으로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할 것을 건의한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건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관심이 지대하고 지금까지의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의원이 이해하시는 데에 또 도움이 되시는 데에 또 역시 이번 이 심사보고에서 끝나면은 여러분이 결심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난 혁명정부 당시에 통행금지 전면적 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 재작년 5월 15일을 전후해서 15일간의 야간통행금지 해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부분적이나마 실례를 들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야간통행금지 해제를 위하여 방위사령부 헌병을 동원하였는가 하면은 또한 경기도를 위시한 지방경찰관 약 700여 명을 임시로 서울특별시에 투입해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경의 경찰관은 내무에 종사하는 경찰 거의 전원이 외무로 근무케 하면서까지 15일간의 야간통행금지 해제를 가능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막대한 이 어마어마한 경찰병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15일간 야간통행금지 해제를 실시하는 동안에 최소한도의 8시간 근무로써 3교대는 해야만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3교대는 고사하고 하루 불과 3시간밖에 수면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근무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범죄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2주일간의 총 발생건수가 4400여 건으로서 야간통행금지 실시 당시의 15일간 평균 2300여 건에 비한다고 하면은 거의 배로 범죄율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여러 의원께서 참작 양찰하셔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길재호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끝이 났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의 이 수정안을 그대로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국 어업계의 중대위기 타개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전국 어업계의 중대위기 타개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이것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에게 부탁드립니다.

농림위원장 권오훈이올시다. 지금 의제로 상정된 전국 어업계의 중대위기 타개에 관한 청원을 당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음으로 그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 청원은 1963년 12월 27일 최치환, 신영주 양 의원의 소개로 전국어민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종국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3대 기간산업 중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수산업계는 현재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있어 이의 타개책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니 조처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로 평화선은 80만 어민의 생명선으로서 특히 한일회담에 평화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근래 일본어부들은 한일회담에 편승해서 평화선을 침범 수산자원을 도획 하는 일이 많으니 철저한 방어책을 강구해 줄 것. 둘째, 면세조치와 유류직배 수산용 석유류에 대한 물품세와 관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수산용 석유 배정에 있어서는 절대수요량에 충족되도록 배정비율을 시정해 주는 동시에 수산협동조합에 직배토록 긴급 조처하여 주실 것. 셋째, 어구구입 외화직배 64년도에는 수출수산물 1800만 불의 46퍼센트 해당액인 745만 9000불을 수산용 원자재 도입을 위한 수입한도액으로 책정하고 수협에 배정하여 줌으로써 수협으로 하여금 직수입토록 조처하여 주실 것. 이러한 요지올시다. 본 건 청원 요지 중에서 제1항 평화선에 관련되는 부분은 목하 진행 중인 한일회담에도 관련되는 것이므로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그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제39회 국회 제5차 회의에서 소개의원 신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를 청취하는 외에 청원자 대표 및 수산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의견과 증언을 청취하고 제40회 국회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위원회에 긍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관계되는 행정업무에 관해서 농림부, 외무부, 국방부 및 내무부의 담당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의견과 증언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즉 어업적인 견지에 관해서는 농림부로부터, 국방적인 견지에 관해서는 국방부로부터, 외교적인 견지에 관해서는 외무부로부터, 치안경비에 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평화선 문제에 관한 부분을 심사했읍니다. 그 결과 본 건 청원 요지 중 제1항 평화선 관련 부분은 어민의 권익보장과 어족자원의 보호상 견지에서 한일회담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제2항 및 제3항 부분은 행정부의 시책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서 제6차 위원회에서 다음 주문과 같이 정부에 처리의견을 이송하기로 가결했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 평화선은 어민 권익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그 수호와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 2. 수산용 유류는 어업에 필요한 실수요량을 배정하고 수산단체를 통해서 실수요자인 어업자에게 직배토록 할 것. 3. 수산용 기재 구입에 필요한 외화배정은 수요한도액을 우선 책정하고 실수요자인 수산단체에 배정토록 할 것. 이상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제 권오훈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이 의견서를 여러분께서 그대로 채택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견서가 그대로 채택된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에 관한 건―

지금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출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위원장 최영두 의원 외 14명이 내일부터 15일까지 교육자치제에 따른 지방조직 및 문화재 보수상황을 시찰하고자 지방 출장을 가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승인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이제 의사일정이 끝났읍니다. 지금부터 산회하겠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야 될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오늘 산회 후에 비공개회의를 열어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정세보고를 청취하자는 것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산회를 하고 한 5분 동안 준비를 해서 비공개로 국제정세를 약 1시간 동안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부터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윤보선 의원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영진 의원 2월 5일 ◯출장 보건사회위원회 1. 출장의원 정헌조 길전식 김성진 김성철 서범석 신관우 신형식 이영준 전진한 조창대 홍익표 2. 출장목적 보건사회분야 업무 및 농어촌의 실정 파악과 구호대책 수립의 자료수집을 위한 지방 출장 3. 출장지 제주도, 전남․북, 경남․북, 충남지구 4. 출장기간 자 2월 11일 지 2월 19일 문교공보위원회 1. 출장의원 최영두 김종호 고형곤 박순천 신옥철 류 청 류 진 윤제술 이돈해 이백일 이상무 이희승 인태식 육인수 최정기 2. 출장목적 교육자치제에 따르는 지방조직 및 문화재 보수상황 시찰 3. 출장지 경남․북지구 4. 출장기간 자 2월 11일 지 2월 15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