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상 보고사항이 끝났읍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 및 철거시정 요망에 관한 청원 및 철거된 공중변소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 및 철거시정 요망에 관한 청원 외 1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읍니다. 그 경과와 결과를 내무위원장 길재호 의원께서 보고 올리겠읍니다.

길재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2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것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 및 철거시정 요망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 시내 성북구 삼양동 103번지의 김상호로부터 서범석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르는 피해보상 및 철거시정 요망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내 성북구 삼양동 103번지의 청원인 김상호가 거주하던 무허가건물을 엄동기 에 계고서 도 발부하지 않고 강제로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할 때에 가재도구를 옥외에 반출하여 시가 약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하게 했으니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여 주는 동시 그 손해액을 보상하게 해 달라고 하는 청원의 내용이 전부였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한 근본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특별시 당국은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는 무허가건물 방지에 관한 대책이 요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무허가건물의 단속을 철저히 하여 무허가건물의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이미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는 철거민에 대한 사전조처를 충분히 강구한 연후에 실시되어야만 난민을 노상에 방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되는 바이고, 둘째는 본 청원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 일선 행정 당국의 과오나 위법이 있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면을 또한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일일 증가하는 무허가건물의 단속에 열중하고 있는 일선 행정 당국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인권을 옹호하고 난민을 구제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에는 시 고위 당국은 이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관계자의 책임이 추궁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원자에 대하여는 시 당국의 보호대책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되는 것이며, 세째로는 본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것은 청원자의 의도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청원에는 도난당한 피해액의 보상과 철거시정을 요구하고 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로서는 도난을 당하였는지의 사실 여부 또는 도난을 당하였다고 하면은 그 피해액 등에 관해서는 정확히 조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보상 문제는 국회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단정하였으며 또한 청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철거를 시정한다고 하면은 무허가건물을 다시 건축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청원인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로서는 본 청원을 검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붙여 보고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차후로는 서울특별시 내의 무허가건물의 신축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차후부터는 기존 무허가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철거당한 철거민의 사전조처를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세째, 서울특별시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본 청원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고, 네째, 서울특별시 당국은 청원인에 대한 사후 구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상 4개 항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붙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아침부터 변소 관계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철거된 공중변소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입니다. 시내 성북구 미아동 531번지의 권희창 외 105인이 서범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철거된 공중변소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에 관계된 미아동에 소재하였던 공중변소는 1954년 5월 이래 동 대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축조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시 당국은 동 대지 소유주로부터 누차 동 공중변소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었으며 동 대지가 길음시장에 필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관계로 시 당국은 길음시장 허가와 동시에 이 변소의 철거도 아울러 허락하게 되어 1963년 12월 27일에 철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 당국으로서도 그 지역에 공중변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길음시장 내에 공동변소를 인근 주민과 통행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동 공중변소를 철거함에 있어서 시 당국의 처사에 아무런 위법 또는 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변소가 철거됨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에게 막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서울특별시는 금년에 공중변소를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므로 그러한 공중변소를 증설함에 있어서는 본 청원에 관계되는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540번지의 2호 소재 공중변소가 철거된 후 동 지구 주민의 불편이 막심하므로 서울특별시는 1964년도 공중변소 증설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동 지구의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이 내무위원회의 의견인 것입니다. 이상 청원에 대해서 두 가지 안건을 보고드렸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보고드린 바 1건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르는 피해보상 이것은 대다수가 영세시민에 관계되는 안건이고 나머지 안건은 역시 공중변소라 하면은 공중도덕 즉 공중위생에 관계되는 이 안건 두 가지를 보고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내무위원회로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장시간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이상 보고드린 바 그대로 결론의 일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찰하셔서 내무위원회안대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길재호 위원장의 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가 결론을 지은 그 의견서 그대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새나라자동차 도입경위에 관한 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새나라자동차 도입경위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그 제안설명을 이상돈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새나라자동차 수입에 관한 진상과 경위를 묻기 위해서 국무위원 출석을 요청했읍니다. 물론 국무에 바쁜 줄로 알지만 이 국회에 나와서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하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한 개의 국무라고 생각해서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신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읍니다. 조금만 무엇하면 전부 이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미루는 형편이 많이 있읍니다. 이번 문제만 하더라도 새나라자동차를 가져왔는지 헌나라자동차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의원용으로서 250대를 도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고 각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 점은 불가불 우리로서 밝혀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비단 이 금번에 도입된 250대의 새나라차에 한한 것이 아니라 과거 4대 의혹사건의 하나로 지목된 이 악명 높은 새나라자동차 도입사건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소급해서 언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 자동차 도입에 관련되어서는 외환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부차적으로 여기에 논급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장관께서는 답변하셔야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새나라차가 도입된 이 사태에 대해서 2월 10일 날 이병호 상공부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했읍니다. 그 담화문의 요지는 첫째, 이번 새나라자동차 250대 도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회의원용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63년 5월 17일에 4516호로서 이 새나라회사에 250대분의 자동차 수입을 허가했다는 얘기와 또 거기에 대한 부분품을 허가했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은 다음에 250대는 전부가 통관이 되어 가지고 조립이 되어서 약 8할은 영업용으로 나갔고 약 2할은 자가용으로 다 이것이 처분되었다, 1대도 지금 남은 것이 없다는 이런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장관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로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을 나는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장관은 2월 10일에 담화문을 발표해서 현재 250대 중에 1대도 남은 것이 없고 전부 8할은 영업용으로 나갔고 2할은 자가용으로 처분되었다는 말씀을 했는데 2월 8일 상공위원회 석상에서 공화당의 이원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역시 새나라자동차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원만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다이야만 붙이면 전부 자동차가 조립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250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말씀했는데 그때에 이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내 속기록대로 그대로 읽습니다. 지금 보세창고에 있는 물건내용을 세관장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세관장의 보고를 들었다 이것이에요. 과거 250대가 들어와서 나간 것도 있고 지금 보세창고에 있는 것이 세금을 못 물었는지 어찌 되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는 부속품이 세금을 못 내서 그런지 지금 보세창고에 남아 있는 물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2월 8일 날 그러면 이때에 이 상공부장관이 자기가 그대로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세관장의 보고를 들어 가지고서 이 답변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창고에 남아 있는 물건이 있다, 그것이 세금을 냈는지 세금을 안 냈는지 모르지만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2월 8일 날 상공위원회 석상에서, 그런데 2월 10일 날 담화문을 본다면 1대도 없이 다 처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2월 8일에 상공위원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과 2월 10일에 이 담화문과의 내용에 거리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보세창고에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8일 날 답변하신 것과 10일 날 담화문과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새나라자동차는 이것이 법리적인 점에서 우리가 따져볼 때에 이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이 새나라자동차 공장이라는 것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제1호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혁명정부에서 주장하고서 제일 먼저 건설한 것이 이 새나라자동차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새나라자동차 공장이 1962년 8월 28일 날…… 27일 날 공장 낙성식 을 했읍니다. 그때에 현재의 대통령으로 계신 박정희 의장이 참석을 했고 모든 고관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소사 인지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500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공장을 건설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과 1년 남짓한 1963년 7월 12일에는 벌써 그 공장 문을 다 닫게 되었읍니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폐문을 하고 공장이 휴업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새나라차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재무부 당국에서는 말하기를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자동차보호법에 입각해서 자동차공업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수입허가에 인증서를 첨가하면 우리 재무부에서는 수입허가를 해 준다, 통관을 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보호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하겠읍니다. 이 자동차보호법은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을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이것이 군사혁명 치하에 1962년 5월 31일 자 법률 제1079호로서 결정된 것이 자동차보호법이올시다. 국내 자동차의 공업을 보호하고 국내 자동차의 공업을 근대화시킨다는 그러한 정신 밑에서 이것이 입안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말이 많아요. 이 자동차보호법을 의결해 가지고 발표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이 자동차보호법을 갖다가 의결할 때에 최고위원 가운데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이것은 국내산업을, 국내공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공업을 파멸에 이끄는 악법이다 하는 견지에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중에는 이것이 의결될 때에 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시의 중앙정보부에서 와 가지고 압력을 가해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자동차보호법을 갖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공포하려는 공작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이름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차장으로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와서 최고회의에 와서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최고위원 중에 상임위원 되는 두 사람만은 끝내 이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고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자동차공업보호법이라는 것을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강제로 통과시켰느냐 여기에 이 새나라자동차의 의혹사건의 근본적인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지를 않고 달러로서 997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12만 원이면은 이 새나라자동차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세관에 무세 로서 면세를 해 가지고 딱 갖다놓으면 앉은 자리에서 25만 원이라는 곱절의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니까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동차보호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군정 치하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나 그 내용을 몇 가지만을 여기서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보호법 제6조에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제한 조항이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자동차공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산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국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그 부분품까지 수입을 제한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는 관세면세 규정이 있읍니다. ‘자동차의 제조 및 조립에 필요한 시설재 및 부분품은 국내에서 생산될 때까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조항이. 이 제7조 이것 가지고서 새나라자동차라는 것이 관세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일본에서는 벌써 폐품이 되다시피 해서 동경이라든지 대판 이라든지 경도 이런 데에서는 쓰지도 않는 이 새나라자동차는 폐품이 되다시피 한 이것을 동남아에 팔지 못해 가지고 재고에 쌓인 이것을 이 제7조 규정에서 세금을 면제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다가 12만 원에 사 온 것을 갖다가 25만 원 해서 막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업니까? 자동차의 제조 및 조립에 필요한 시설재 및 부분품은 국내에서 생산될 때까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또 있읍니다. 그 제6조에 본다면 제6조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동일한 목적과 용도에 사용되는 외국산 자동차 또는 그 부분품의 수입을 제한한다 이것이 있고, 둘째 번은 무어가 있는가 하면은 ‘외국인이 자동차를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 시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 또는 매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외국 대사․공사․영사는 제외함’,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이 외국사람이 자동차 1대를 자기가 가져올 때 역시 그 사람이 돌아갈 때는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 또는 팔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첨부해 가지고서 우리 국가에 반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교도 정상화되지 않은 일본에서 새나라차를 2600대나, 금년…… 63년도에 가져온 것만 해도 950대요, 63년도에 가져온 것이 상공부에서 낸 데타를 보니까 금년도에 63년도 1월 16일에 300대, 63년도 2월 12일에 400대, 63년 5월 17일 이번에 문제 된 이것이 250대, 950대올시다. 외국사람이 자동차 1대를 가져올 적에는 그 자동차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 또는 팔지 못하게 한다는 엄격한 규정으로 서약서까지 첨부해 가면서 이런 법조문을 해 놓고 시행을 해? 무엇 때문에 국교도 정상화되지 않은 일본에서는 작년도만 해도 950대, 62년도에는 1600대라는 이러한 방대한 숫자의 새나라자동차를 수입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이 국내산업, 국내자동차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법률을 갖다가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국민의 양심에 비추어서 반문하겠읍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해 놓고서 무엇 때문에 국교도 정상화되지 않은 일본에서 더군다나 일본에서도 한 개의 폐품이 되다시피 한 이 자동차를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관계장관, 이 상공부장관이라든지 재무부장관은 과연 이 법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맹점 때문에 이 국민의 의혹을 사고 우리 국가경제를 좀먹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이 점을 밝혀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자동차 이 공업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령 부분품을 가져온다든지 부속품을 가져온다든지 한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날의 실적을 들추어 본다면은 1962년도에 완제품으로 그냥 갖다가 굴릴 수 있는 이런 완제품으로 가져온 것이 1642대올시다. 이것이 그때 돈으로 달러로다가 168만 9328불이에요. 그런데 이 원료 기재 부분품대는 불과 4만 4908불밖에 안 돼요. 자동차 완제품비는 168만 불이라는 거대한 막대한 달러를 소비해가면서 가져왔고 기재 부분품대는 불과 4만 4908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본서 살 때는 이 상공부에서 낸 것을 보더라도 977불이에요. 단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은 130 대 1로 환산하면은 1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 그저 세관을 통과해 가지고 한국 땅에 갖다 놓으면은 25만 원, 26만 원, 곱절을 받으니까 여기 이 양반들이 재미를 붙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마는 막 가져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참 작년 63년도에는 어땠느냐, 이것이 상공부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본다면은 작년도에 이것이 조립용으로다가 그 불루 버드라는 것이 소위 새나라차인데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작년에 950대가 들어왔어요. 그 총비용이 약 94만 달러에요. 그런데 부속품으로 가져온 것은 불과 12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 한 가지 수입실적으로 보더라도 만일에 자동차공업보호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내 자동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들을 보호한다면 말이에요 이 부분품을 사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부속품은 불과 12만 달러에 불과하고 이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950대분으로 94만 달러라는 것을 들여왔다면 이것은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달러가 없어서 일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갖다가 보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향상하는 외국의 과학서적을 들여오는 데 쿼터가 없어 가지고 서적구입의 쿼터까지 폐지해가면서 이러한 막대한 달러를 갖다가 이 사치품에 소비한다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혁명 직후에 군사혁명정부에서는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혁명공약 밑에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외래 사치품을 갖다가 방지한다 하는 의도에서 저 부산이니 인천이니 목포니 하는 이 창고에 있는 화장품이랑 밀수품을 전부 압수해 가지고서 전부 불살르지 않았읍니까? 그때 신문에 라듸오에 PR해 가지고 전 국민의 국산품 애용을 부르짖었고 외국품의 수입을 갖다가 금지한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분들의 그 의욕과 그 양심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불과 얼마 있어서 62년 5월 달부터는 이 새나라자동차라는 사치품이요 또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이러한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로 음 아픈 심경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 달러를 소비해가면서 한편에서는 시민이 이용하는 다방에서 커피를 못 먹게 하고 국산품 대용품을 먹게 해 가면서 위장을 버리게 해 가면서 이러한 무모한 정책을 쓴 것이 이게 군사통치하의 새나라자동차의 도입사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개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국지에 뭐라고 평이 났는고 하면 내 그것 간단히 고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경제의 위기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미국의 월드스트리트져널이라는 신문에 이런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낡은 미국제 찦차를 타고 다니기에 싫증이 난 군사정부는 500만 불을 들여 일본에서 수입한 새나라차의 조립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재원이 고갈되어 새나라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공장 역시 다른 여러 공장과 같이 운휴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 외국신문에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군사정부에서 낡은 찦차를 타기에 싫증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거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라든지 혁명주체세력이랄지 다 찦차를 타고 다녔지 다 새나라차를 타고 다녔단 소리 못 들었읍니다. 다만 새나라차를 들여옴으로써 얼마만 한 정치자금이 생기고 얼마만 한 부당이득이 생겼느냐 이것이 우리가 문제이지 혁명정부 사람들이 말이야요 이 찦차를 타기 싫어서 새나라차를 들여왔다고 나는 생각치 않아요. 그러나 이 미국지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미국제 찦차를 타기에 싫증이 난 군사정부에서 500만 불을 들여서 했다 이 얘기에요. 그다음에 군사정부는 국영 텔레비 방송국을 설치했으며 그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 200만 달러분의 텔레비를 수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텔레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기 재무부장관한테 질문해야겠읍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요전 10월 정․부통령선거 때에 민정당의 대통령후보로 입후보한 윤보선 대표최고위원이 대남간첩으로 황태성이라는 간첩이 20만 달러를 가져와 가지고 그 20만 달러를 가지고서 모 정당이 사전조직을 했다 하는 것을 폭로했어요. 그래 그때에 바로 그다음 날인가 간발을 두지 않고 중앙정보부인가 하는 데에서 발표하기를 그것은 황태성이가 아니라 ‘이만희’라는 간첩이라, ‘이만희’라는 간첩이 20만 달러를 가져온 것은 사실인데 그 20만 달러는 분명히 국고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일본에서 텔레비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왕 말이 났으니 재무부장관한테 질문하겠읍니다. 과연 ‘이만희’인지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20만 달라를, 가지고 온 그 달라가 국고수입이 되어서 그 국고수입이 된 다음에 적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일본에서 이 사치품인 텔레비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수가 모자라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랬자 되지 않아요. 이런 기회에 나는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과연 그 20만 달러가 글자 그대로 국고수입이 되어 있으며 또 언제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일본서 텔레비를 가져왔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한 나라에 들어오는 스파이라든지 간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대한 20만 달러씩 가져온다는 예가 적습니다. 불과 그저 1000달러, 5000달러 정도이지 이 20만 달러라는 것은 이것 참 드믄 일인데 여하튼 이것이 국고수입이 되어서 텔레비를 가져왔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과연 그것을 발표대로 텔레비 수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은 밝혀주셔야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번 이 새나라차 들여오는 데 법률적으로 가장 지능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이것 역시 외국에서 이 물자를 수입하고 그러는 데에는 무역법 제8조 2항 이것이 하나의 근간이 됩니다. 무역법 제8조 2항을 보면 ‘자가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생산업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자가생산에 필요한 기계라든지 물품을 가져올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것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진흥법 제4조 3항을 본다면 이 무역법 제8조 2항에…… 수출진흥법 제4조 3항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무역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 기계를 수입할 수 있는 자는 시설, 생산능력 또는 연간 소요량 등에 관하여 각령의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수출진흥법 시행령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수출진흥법 시행령에 본다면 이것이 1963년 5월 7일 각령 제733호, 수출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새나라자동차 완제품은 물론이고 그 부분품조차도 수입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4조 규정에 본다면.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때 군사정부에서는 무슨 뜻에서인지 1962년…… 아까 1962년이올시다, 5월 7일, 정정합니다. 그런데 5월 7일에 만든 이것으로서는 새나라자동차는 부속품이건 완제품을 수입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새나라자동차라는 노다지판을 가져오려고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1962년 8월 27일에 각령 제945호로 수출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수출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 기계를 수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그 각호의 1이 뭔고 하면은 ‘1. 은행보유외화로 수입할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와 외화획득을 위한 원료, 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이것이 원문이에요. 이것 가지고도 이 새나라차를 가져올 수 없읍니다, 부속품은, 완제품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을 싹 어떤 말을 집어넣었는고 하면 이것이 지능적인 법률 개정의 한 개의 모델케이스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또는 아까 그 사람들, 그것 딴 사람들 도저히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타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 육성하는 제조업에 소요되는 원료, 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새나라자동차를 얼마든지 가져오게 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개정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2년 8월 27일 이것을 고쳤어요. 이 조항을 고쳐 가지고서 이 새나라자동차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동차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고서도 여러 가지 이 상공부장관이든지 또는 재무부 당국에서 뭣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궁색하게 이 법률을 고쳐가면서까지 말이에요 이 새나라자동차를 공공연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면세조치를 취해 가지고서 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것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새나라자동차 공장이라는 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호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모하고도 반국가적인 또는 반민족적인 시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외화를 고갈시키고 또는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을 갖다가 완전히 쇠퇴시킨 것은 여기서 부인할 사람이 없읍니다. 이 새나라자동차를 가져올 당시에 서울시내에 달리고 있던 ‘시발택시’가 3000대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군사통치하에 행정명령을 가지고서 이 ‘시발택시’ 2000대를 불과 3개월 동안에 전부 다 폐차를 만들고 ‘시발택시’와 새나라차를 대체시킨 것입니다. ‘시발택시’를 가진 사람은 한 개의 사유권이올시다. 재산권이올시다. 이것이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명령을 가지고서 너의 차를 며칠날까지 폐차시켜서 새나라차로 교체를 해라 해 가지고서 2000대의, 국산품 자동차 2000대를 전부 다 철공장으로 들여가서 고철로 녹여 버리고 이 사치품인 새나라자동차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시발택시’를 만든 데에서는 국내생산품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새나라차 도입으로 인해서 마비상태에 빠졌고 글자 그대로 이것은 파국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새나라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그 후에 어떠한 이득을 보고 안 보고 한 것은 우리는 상관할 것 없어요. 다만 우리로서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남의 소유권을 갖다 침해해가면서 2000대라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고철로 만들어 가지고서 폐차를 시키고 새나라자동차로 대체시켰다 하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나머지 1000대 이것이 지금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으로 보더라도 이 새나라자동차에 얽힌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부정만은 우리가 엄숙히 이것을 갖다가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모르겠읍니다. 이번에 어떤 의도에서 이것이 연구용이다, 국회의원용이다 하는 명목하에서 이것이 도입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것은 연구용이라 하기에는 벌써 시기가 지났어요. 5월 17일 날 무슨 연구용이 됩니까? 또한 아무리 상공부장관이 담화를 발표해서 그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상공부장관이 담화 발표한 부인한 그 기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용이 아니라는 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만 이러이러한 몇 달러를 들여서 이러이러한 차를 들여왔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은 저놈들이 국회의원 놈들이 국회의원 당선되더니 새나라차를 타고 싶어서 저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혹을 풀 수가 없읍니다. 모르겠읍니다.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국회의원인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모르면 모르되 지금 새나라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이 국회에서 준다고 타고 다닐 그런 심장이 강한 분은 없으리라고 보아요. 이 악명 높은 의혹사건의 하나인 새나라자동차 사건이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 판국에 새나라자동차를 준다고 누가 타겠읍니까? 그런데 만만하게 애꿎은 게 국회의원이라고 걸핏하면 국회의원에다 연관시켜 가지고서 국회의원용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그 이면에 역시 어떤 것이 얽혀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박노정이라는 사람은 나는 일면식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진정서를 국회에 보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진정서를 나는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날짜로 봐 가지고서 아까 말씀한 이 상공부장관의 담화문과 이것과의 모순점을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사람이 진정서의 내용을 길게 내가 말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하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8월 27일 날 공장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는 박정희 의장도 참석했는데 여기 본다면 중앙정보부 차장 석정선 씨가 강제로 말이지요 이 박노정이라는 사람 보고서 네가 공장을 만들어서 네가 사장은 되었지만 모든 권리를 백지위임한다는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상공부장관에 위임하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난에 빠져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0일에는 완전히 휴업을 하게 되었읍니다. 작년 7월 10일에 공장 문을 닫았읍니다. 그런데 그 두 달 전인 5월 17일에 상공부에서 벌써 그 공장이 두 달 후에는 문을 닫게끔 되었다면 수지결산 면에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공장의 그 회사의 수명이라는 것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다 알 것입니다. 한일은행에 저당이 되어 가지고 있고 담보가 되어 있는 이런 공장인데 두 달 전이면 그 회사의 영업 면에 있어서나 수지 면에 있어서의 모든 실력을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5월 17일 날 94만 달러라는 이 엄청난 이 달러를 들여 가지고서 일본에서 수입허가를 내줬느냐 이것입니다. 이 94만 불이라는 돈은 누가 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따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공부장관이 하든지 재무부장관이 하시든지 벌써 두 달 후에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되어 가지고서 이 회사는 사경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 5월 17일 날에 250대분의 새나라자동차의 수입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면 이것 누가 의심 안 하겠읍니까? 그럼 이 달러는 누가 냈읍니까? 그런데 두 달 후에는 이 문을 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63년 10월부터는 벌써 작년 10월부터는 이 회사는 파산을 해 가지고 한일은행에서는 이것을 벌써 법정에다 수속을 해 가지고서 공매처분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한일은행에서 낙찰되었읍니다. 10월 달에 이렇게 되었는데 상공부장관의 발표를 본다면 말씀이지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63년 9월 12일에 통관기간을 63년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통관기간을. 벌써 그때는 한일은행에서 이것을 이 새나라자동차 공장을 전부 법적 수속을 해 가지고 이제 시간문제에요. 언제 공매처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공부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장을 해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해 주었느냐? 그러니 요컨대 이 두 달 후에는 완전히 폐업을 하고 공장이 휴업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입하는 달러는 과연 정부보유불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박노정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새나라 공장의 가득외환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써 10월 달에는 한일은행에서 이것을 법적 수속을 밟아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게끔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까지 이 통관을 연기해 줄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이것을 불가불 밝히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 두어야 할 것은 이번에 이 며칠 휴회되는 동안에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각 공장을 시찰했읍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론 여당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야당 의원들도 같이 갔읍니다. 각 생산공장에 가 보니까 여출일구 로 다 말씀하기를 이 시설기재를 도입해야겠는데 시설기재를 도입할 수 없다, 원료를 가져와야겠는데 원료를 획득할 수 없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읍니다, 판로도 문제 아닙니다, 시장개척도 문제가 아닙니다 비통한 어조로다가 호소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어느 공장이거나 어느 생산시설을 막론하고 다 동일한 여출일구의 얘기입니다. 요는 이것이 외환이 없다 그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외국 유학생에게 돈도 못 보내고 외국서적도 못 사는 이 형편에 이러한 사치품 중의 사치품인 새나라자동차 같은 것을 들여오고 또는 워커힐을 짓는 데 500만 달러를 들이고 이렇게 다 탕진을 만들어 가지고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생산기업체를 가볼 때에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공장을 가보니까 외국에서 주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설기재를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정부의 지불보증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가 한국은행에 예치된 것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런데 200대의 기계만 가져온다면 이것을 가동해 가지고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 같은 데 동남아세아는 물론이고 전부 이 상품을 팔아 가지고서 우리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 시설기재 도입을 상공부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고 허가가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정부의 지불보증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가 벌은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사들여오겠다는데 이것 아무 소식이 없읍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가져가려는 물건을 잔득 쌓아서 포장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실지로 눈으로 보았읍니다. 물론 여기에서 외환집중매상제냐 개별예치제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상공부 당국에서는 외환매상 개별예치제를 주장하고 재무부 당국에서는 종합적인 국가적인 견지에서 매상집중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은 시급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벌어놓은 달러를 가지고서 그 한도 내에서 생산기계를 200대만 가져오면 1년에 적어도 1500만 달러라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물품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데 왜 작년 11월 달에 냈는데도 허가를 안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물론 과거 군정시대에는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맹점이 많았고 과오가 많았다고 하지만 적어도 민정으로 복귀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장관들은 대오 반성해 가지고 이러한 반국가적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수출진흥이며 외화획득이며 무어라고 우리가 잠꼬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문제가 자꾸 지연된다면 국민은 의혹할 것입니다. 자기가 벌은 돈이고 자기가 벌은 외환이 있는데 안 해 주느냐, 그 원인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안 듣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정치자금이라든지 어떠한 커미션을 준다면 아마 그것이 나올는지 몰라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일피일 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제3공화국이 앞으로 산업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전부 발전할 줄 아십니까?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앞으로 또 다른 분이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마는 끝으로 한 가지 나는 이 계제에 우리는 이 과거의 모든 과오를 청산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지난날의 의혹을 풀고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해 가면서 모든 시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도 없고 야도 없읍니다. 원컨대 이 제3공화국이 앞으로 건전하게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이 새나라차에 대한 제안자로서의 이 질문을 이 자리에서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돈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공부 이병호 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상돈 의원의 새나라에 대한 질문에 상공부로서 답변의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은 일전에 약간 신문지상에 물의를 일으켰던 250대 문제에 대해서 해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아까 이 의원께서 밝힌 바와 같이 950대의…… 금년도가 아닙니다. 작년도에 950대의 새나라자동차 도입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250대라는 문제가 작년도 5월 하순경에 상공부에 수입 허가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새나라 부분품의 최종적인 허가 건이올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250대의 부분품 조립용으로서 허가가 되었고 소위 이것을 셈 아이 넠다운 SAKD라는 술어를 쓰고 있는 그 부분품, 조립용 부분품이올습니다. 이것은 기위 비로소 들여다가 조립을 끝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용으로서 8할 이상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외국인한테 아마 판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3만 4000불에 대한 소위 아프터서비스의 부분품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적에 아마 기록이 잘못되었는지 제 말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로서는 3만 4000불의 통관 여부를 세관국장한테 확인을 요청했읍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이것은 확인을 못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이것은 조립용이 아니라 아프터서비스의 부분품인데 이것이 11월 하순경에 아마 통관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신문지상에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11월 20일경에 이것이 세관에 통관되었읍니다. 이것이 아마 부산지방에서 무슨 특별한 새나라 조립용 부분품인 줄 오해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국회의원용으로서 조립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3만 4000불이라는 것은 170여 종에 한하는 주로 전기에 관한 부속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 이미 종로3가에 산재하고 있는 자동차부속품가게를 통해서 아마 기위 판매되었고 지금도 아마 일부 남아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절대 새나라자동차 조립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올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에 있어서…… 과거에 새나라 들어온 그 대수와 그 달러의 사용 수에 있어서는 이 의원께서 말씀드린 관계로 저로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이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아까 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6조, 제7조…… 제6조는 자동차 수입에 대한 제한조항이고 제7조는 수입허가 및 면세에 관한 조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나라차의 도입근거는 자동차공업보호법에 의한 제7조에 의해서 도입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6조는 다시 말하면 완성차로 들여오는 것을 특수용으로…… 이외에는 금지한다는 것이고 7조는 그 부분품, 원자재시설 이런 등을 들여오는 데 대해서 자세한 수입명세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규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새나라자동차에 있어서는 첫 번에 있어서 아마 1962년도에 있어서는 완성차로 400대가 들어온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수용도로써, 소위 관광용이라는 특수용도로써 수입 허가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 외의 대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 SKD 소위 조립용 부분품으로써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입에 있어서는 자동차공업보호법의 제7조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아까 무역법 시행령…… 수출진흥법 시행령과 어째서 그 시행령을 개정했느냐 하는 문제이신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역법에 의하면 등록된 무역업자에 한해서 이 무역수입허가를…… 수입행위를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새나라자동차공업회사는 소위 등록된 무역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무역진흥법에 의한 특별규정에 의해서 아까 이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실수요자로서 도입 허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새나라 이 자동차회사의 박노정 사장이, 전 회장입니다마는 박노정 씨에 의해서 주권위임 문제 운운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1962년 8월 27일 새나라회사 준공식에 있어서 당시의 상공부장관에게 자기 주식의 30퍼센트를 주권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수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임장 내용에 있어서 본인의 다시 말하자면 이 박 사장의 날인이 없었고 내용에 있어 애매한 점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로써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해서 당시 이것이 최고회의에 제시되어 가지고서 당시의 유창순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에는 상공부에서 이것을 보관하지 않고 당시의 최고회의의 상공분과위원회에 이것을 보관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상공부로서는 이 3할에 대한 주권위임은 인수한 바는 없읍니다. 다음에 왜 이 새나라자동차를 국회의원용으로 조립했느냐 하는 이 낭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것이 부산 보도에 의한다는 근거를 두고서 조사한 결과 부산의 신진공업주식회사라는 자동차를…… 조립허가를 맡아 가지고서 조립하는 회사가 있읍니다. 그 회사에서 최근에 새나라하고 비슷한 승용차를 자기네가 조립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상공부에 와서 이것을 제시해서 저희가 본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읍니다마는 외형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자동차를 거기서 쌤풀로 1대 만들어낸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전부 미군 잉여물자를 이용해 가지고서 조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용으로 아마 그 회사로서는 만들어서 이것을 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서 자기네가 이것을 국회의원용으로 조립해 가지고서 이것을 배정한다, 판다, 그것이 우연히도 새나라자동차 형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새나라의 조립용 부분품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연히도 3만 4000불의 소위 아프터서비스의 부분품이…… 아니, 부속품이 11월 하순경에 부산세관에서 통관됨으로써 그것이 부분품과 오해되어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지 않나 이러한 오해를 주어 가지고서 항간에 그릇 보도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됩니다. 또한 시험용 운운한 말씀은 작년 5월 달 조립용 부분품 신청 당시에 시험용으로 6대를 신청한 바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상공부로서 허가를 하지 않고 250대에 한해서 허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판매가 2월 중에 완료된 것입니다. 그때에 당시에 금년도……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금년도 950대에 대한 외환은 한국은행의 소위 지금 외환은 무역업자가 벌어오거나 기타 용역에 의해서 획득되는 이 외환은 한국은행에 전부 집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외환은 매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외화도 무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부로서 할당되는 것입니다. 새나라자동차회사로 하여금 이 외화를 할당받고 이것을 도입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왜 7월 달에 문을 닫게 된 이 회사에 250대를 5월 달에 주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서 쭉 계획 세웠던 950대에 대한 도입계획이 아마 회사로서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5월 달까지 되어 가지고 그 2월 이후의 도입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당시에 정부의 외환사정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서 이것이 중단됨으로써 그 회사의 공장이 결국 7월 달에 가서 문을 닫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하니까 이것을 문 닫는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서 이것을 250대를 할당한 것이 아니라 250대로써 끝마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공장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새나라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상과 같습니다. 기타 자기 달러를…… 벌은 달러를 자기가 수출하기 위해서 시설재를 도입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아까 외환집중제와 예치제 문제까지 질문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정부로서 저희 상공부로서는 외환예치제에 관해서는 무역업자가 원하는 것이 외환예치제이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주관부처는 재무부올습니다. 상공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무역업자의 원하는 길로 연구 검토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 내릴 때까지에 있어서는 현 제도를 갖다가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제가 상공위원회에서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나 의견에 다름이 조금도 없읍니다. 지금 정부가 외환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하에 있어서 자기가 수출한 것을 외화를 가지고서 자기가 마음대로 들여온다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또한 정부는 외자도입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물자를 도입하는 데에서는 얼마를 어떠한 무역법의 절차를 밟아서 들여오라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소위 현재 정부는 쿼터 시스텀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 쿼터 시스텀에 있어서는 자기가 벌은 불을 자기의 원하는 자기 기계대로 들여올 수는 없읍니다. 그것은 정부가 소요하는 품목범위 내에서는 들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한 시설재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편의를 도울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있어서 겨우 200만 불이라는 외화를 수출용 시설재에 할당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출용 산업의 시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현 2억 3000만 불의 발표된 외자수급계획 이외의 쿼터로써 이것은 수시 수시 정부가 이것은 시행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인제 수출을, 수출산업을 위한 시설재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에 있읍니다. 대체로 제 답변은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나라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상공부장관이 지금 얘기한 중에서 외환매상집중제냐 예치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 각국에 있어 IMF협정 국가에서는 외환을 자유로 하고 있는 IMF협정 제8조 ‘국가’와 또 외환을 정부가 일부 통제를 하고 있는, 임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소위 제14조 ‘국가’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8조 ‘국가’는 미국 영국 불란서와 같은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고 또 14조 ‘국가’는 대체로 그러한 나라를 제외한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그 통제방법에 있어서 집중매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예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있읍니다. 또 예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제한된 부분의 예치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전반적으로 외환을 예치시키고 있는 국가가 있읍니다. 지금 세간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예치제는 수출업자가 획득한 자기의 외환을 자기 명의로 예치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치제 중에서도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예치를 허용해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외환의 실정으로 보아서 집중매상제를 지양하고 일부 제한된 의미에서 예치제로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공부장관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제한된 의미에서 예치제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시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출불에 대해서 수입권을 링크시키고 있는 현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한된 예치제도와 실제에 효과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링크제가 시행이 된다면은 예치제를 매상집중제로 환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쿼터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그 쿼터 범위 내에서 예치제를 해 보았자 별로 예치한 사람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업자가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예치제를 장차의 전망으로 보아서 정부가 꼭 필요한 물자를 어느 시기에 가지고 들여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 링크제를 갖다가 좀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써 이러한 불평을 막아보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환의 제도상의 변경문제는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해서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치제로 전환할 필요가 두드러지게 생겼을 때에 그때에 고려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태성 간첩이 소위 가지고 왔다는 20만 불에 대해서 과연 국고에 수입이 되었는가, 그것이 또 텔레비 구입에 충당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밝히지 못했읍니다. 밝히는 대로 다음 답변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박한상 의원과 또 김재광 의원 두 분이 질문발언을 하시게 되는데 두 분이 다 하신 뒤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첨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상이올시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상돈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한 두어 가지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재무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문제 되는 새나라자동차를 수입한 데 있어서 이것이 정부불로써 들어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새나라자동차회사의 구좌의 불로써 한 것이냐 하는 점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 새나라자동차의 일본에 있어서의 원가 즉 단가는 아시다시피 62년도에 있어서는 12만 5000원이던 것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들여와서 배 이상 남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지난 63년도 말 또 금년 초에 있어서는 단가는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새나라자동차의 시가는 그 4배를 남길 수 있는 50만 원, 60만 원이라고 현재 호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원가는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수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저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의사일정에는 새나라자동차 도입경위에 관한 질문으로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반국민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국민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이 일련의 사실이 온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역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 또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점 몇 가지를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여쭈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상공부장관에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매일같이 신문의 정치면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온 국민의 신경을 자극시키고 있는 3분 문제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아마 이 3분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측에서나 또는 정부 당국에서도 이것을 밝히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60억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데 반해서 정부나 또는 공화당 측에서는 10억이다 또는 40억이다 다만 부정이득 액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도대체 10억이면 어떻고 40억이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는 이와 같은 독점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앞으로 밝혀지는 대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마는 보다 이와 같은, 온 국민이 지금 굶고 있는 판국에 이와 같은 문제의 커다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을 처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고 또 근본문제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3분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돈으로써 원료를 사들이고 또는 자기가 농사를 지은 소득으로써 이와 같은 많은 돈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굶고 있다고 야단법석을 때리고 있는 이 판국에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미안하고 또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원조 내지는 정부불로서 원가로서 제공한 이 원료를 멋대로 처분해 가지고 많은 부당한 독점이득을 횡취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역시 민족반역행위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은 앞으로 이 부당한 독점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이 환수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많은 금액이야말로 굶주린 백성들의 희생의 결정이라고 보는 까닭에 이와 같은 금액이 환수되면은 이것은 어떠한 방면에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정부관리기업체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여쭈어보겠읍니다. 정부기업체의 수익을 위해서 철도요금을 인상을 했고 최근 일반운수업계에까지 자극을 주어서 일대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기업체도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적자만은 메꾸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 정신은 그 어느 누구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은 소련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이 공유이지마는 우리나라는 역시 모든 재산은 즉 기업은 사유가 원칙이고 공유는 예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공익기업체에 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득 할 때에 역시 공익기업체는 수익보다도 사회적인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적자를 보는 것과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의 생산비를 올리고 나아가서는 일반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 결과가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금융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특수은행이 재무부 감독을 받고 재무 당국의 정책에 순응하면서도 특수은행이 일반은행의 업무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은행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의 은행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재무부 당국의 감독을 받아서 운영되는 특수은행이 국민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은행의 업무를 침범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일반은행이 여당화 또는 정부의 금고가 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의 중립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최근의 예만 본다 하더라도 일반은행의 인사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간섭한다고 하는 일련의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특수은행의 업무를 침범해서도 안 될뿐더러 역시 특수은행이 국민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은행의 업무를 침범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특수은행이 일반은행의 일을 하겠다고 이런 방법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재무부장관은 특수은행도 한국은행의 지휘 감독하에 둘 수 있는 일원화를 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박한상 의원의 질문이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김재광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의사일정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김재광이올시다. 대체로 제안하신 이상돈 의원 또 박한상 의원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미쳐서 말씀을 드린 고로 해서 개괄적인 말씀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선 표현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택시 중에는 영업용도 아니고 자가용도 아니고 관용도 아닌 연구용이라고 하는 택시가 새로 등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것도 1대나 2대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그만치 250대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페니시린을 연구하는 시험관이 250개라고 하면 이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연구하는 데 250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유사 이래 고금을 통해서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이 6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하는 표방 아래 의원 여러분이 오늘날 주소 로 노력하시는 이와 같은 긴박한 면에 있어서 국정에 임하는 우리네가 주권을 위임해 준 2700만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라고 생각할 적에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이 국회가 개원한 지 60여 일이 경과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현 시점에서 과연 국민으로 하여금 공감을 살 수 있는 안건을 몇 건이나 처리하였는가 하는 것을 자문할 적에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사실밖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은 문제라고 하는 이 새나라자동차 문제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논의하고 싶은 심정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세칭 국회의원용이라고 하는 아니, 이 연구용이라고 하는 이 새나라자동차에 대한 도입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도록 했던 것이며 실망을 또한 가중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새나라택시 250대가 도입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제 조상 에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목은 연구용이라고 하는 괴상한 이름을 붙였읍니다마는 현재와 같이 물가고에 기인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내핍생활이니 혁신운동이니 하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죽 먹기 운동이며 걷기 운동 등 행정부 자체가 주장해 놓고 그 이면으로는 연구용이란 명목으로 250대의 새나라택시를 도입해 왔으니 정책치고는 졸렬한 것이며 또한 이율배반적인 멋있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외환부족을 자인하고 금년도 외환수급계획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3800만 불의 감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환배정도 비생산품에 대한 강력한 도입제를 규정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약 30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 외화를 소비하면서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승용차를 도입했다는 것은 정부 자체가 정책의 빈곤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단정시킬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현재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읍니다. 내핍을 강요하고 고급승용차를 누가 타겠다는 것입니까? 더우기 이미 도입된 250대라는 새나라택시에 대하여는 면세조치까지 취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상공부장관이나 관계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의 언급이 있읍니다마는 더 좀 명백히 이 연구용이라고 하고 또는 기위 도입된 이 차량에 대한 면세조치에 대한 저의와 그 법적 근거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자 지상에 이 상공부장관께서는 해명하신 바와 같이 250대는 작년 5월 17일 이전에 수입이 허가된 것이고 6월 초에 통관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필이면 이제 와서 이것이 말썽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연구용이라면 한두 대면 모르겠읍니다마는 250대라는 많은 대수를 필요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구용이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도입된 차가 영업용이나 관광용이나 자가용으로 판매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슨 이유인지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특히 이 재일교포 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거와 연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새나라자동차를 도입한 문제의 하나의 일단으로서 이 박노정이라고 하는 분의 진정을 저희는 받았읍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의 내용에 대한 사실 유무는 우리는 앞으로 다루어볼 것입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재일교포가 막대한 투자를 모국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환영을 했던 것이며 그 사업이나 이 문제가 질서정연한 가운데 잘 될 줄 우리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새나라라고 하는 이 자동차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국내외에 물의를 일으켰고 또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국회의원에게 진정을 하게 된 그 이면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일교포들이 재산을 모국에 반입을 꾀하고자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이면적인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남으로 해서 투자의욕을 잃는다고 하고 있읍니다. 전번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해당 장관께서는 재일교포에 대한 재산반입을 장려할 것이며 또한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새나라공업에 대한 이 차량 도입에 대해서 회사를 설치하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그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모국에 대한 기대성과 투자의욕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새나라택시를 타 보면 그 앞에 탓슈방에 분명히 닷도상이라고 써 있읍니다, 영어로. 저는 아직 이 영어에 대한 번역을 잘 못 합니다마는 닷도상이 새나라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닷도상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어째서 새나라라고 불렀으며 그러면 새나라라고 하는 자동차로서 이 상표 내지 상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상표 위반이 아닌가, 어떻게 닷도상을 새나라로 칭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 2600에 대한…… 세금에 대한 포탈문제는 또한 대당 수삼백만 환에 매매되었다고 한 이 사실을 볼 적에 약 대당 130만 환의 이익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액수로 친다고 하면 약 300억 환 이상에 대한 이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래 놓고서도 이 새나라공업주식회사는 이제 1962년 8월 27일 날 낙성 을 보고 1963년 7월 12일 날 결국은 휴업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이익금이 당연히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은행에 담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또한 낙성식 때에 상공부장관이 운영권을 위임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경매를 해서 낙착을 지은 이와 같은 이면을 생각할 적에 아까 진정에서 말한 어느 특정인이 이와 같이 재일교포를 괴롭히고 투자의욕을 잃게 하는 이런 상스럽지 못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회가 개원 최초 이 4대 의혹사건의 하나라고 해서 새나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기에 해명을 정부 당국에 또는 당무자에게 요구한 바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대답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관계장관께서는 이 새나라자동차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 새나라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조석이 간데없고 사실상 물가고에 허덕이는 이와 같은 지극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 정책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없는 외환을 가지고 무엇에 그렇게 부득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이 새나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또 도입을 하는 이와 같은 졸렬한 처사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일차적인 이 새나라 도입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비등한 여론이 환기되었읍니다. 돼서 4대 의혹사건의 하나로써 우리는 국내 뉴우스에서 우리는 이것이 지양되기를 우리는 바랐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국민들의 증오심을 사는 이런 문제는 또다시 금년도에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한 이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묻겠읍니다. 또한 이는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6대 국회에 대한 성격이나 또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영합을 우리는 논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와 국민 간의 이간을 누가 책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스스로가 전연 여기에 관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국회의원용이다 해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대성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만일에 대의정치라고 하는 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국민으로 하여금 감소되고 심지어 이것이 국회무용론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귀착이 된다고 하면 이는 가공할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선거를 통해서 피차간에 법의 미흡한 점이나 운영의 졸렬을 우리는 많이 맛보았읍니다. 그러나 악법이든 법은 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제도 밑에서 충실하려고 우리는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은 점점 국회와 국민 간의 거리를 멀게 하고 국회의 신뢰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이와 같은지라 나는 반드시 어느 한구석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증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 문제를 우리는 중요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표본으로서 전연 국회의원이나 국회사무처 당국에서나 관여한 바 없는 국회의원용 250대 새나라차를 도입을 해서 연초부터 국내 지상을 오르고 내리는 이 문제는 정부에 계신 여러분은 하등의 뼈아픈 바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등의 관여도 없고 생각해 본 의식조차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부정지책 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도 매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이고 특히 국민들이 싫어하고 4대 의혹사건의 하나라고 하는 이 불미한 이 꼬리를 그래도 아직도 미진해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다시 연출케 된 데 대해서는 진실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64년도 외환수급계획에 대한 대강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야말로 정부의 금고는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얘기이고 또 나 같이 견문이 부족한 사람도 이 나라 저 나라 줄 돈을 갚는다고 하고 무얼 따져본다고 하면 달러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30만 불에 해당하는…… 또다시 차량을 도입하는 이런 데에 외환을 사용한 데 대한 사실상 우리로서의 심리는…… 여러분이 물론 외환수급에 대한 것이 만전을 기했다고 하겠읍니다마는 더 좀 우리도 검토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럽고 국민이나 국가나 민족이 원치 않는 이런 부문에 단 1불이라도 이와 같은 수급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한상 의원과 김재광 의원 두 분의 질문이 끝이 났으므로 이제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박한상 의원과 김재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나라자동차 관계로 해서 자동차 조립용품과 부분품의 수입에 대해서 정부불을 썼느냐 또는 그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외국의 재산을 가져와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상공부장관의 답변드린 그 소요불은 정부불로 썼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박노정 씨가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재산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여의치 않아서 못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오늘 질문안건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서 3분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정부가 법무부에서 수사에 착수되어 있고 재무부로서는 세법상에서 앞으로 받을 세금이라든지 또는 만일에 관계자가 세금을 포탈한 형적 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자료에 의해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 진상이 뚜렷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당이득의 환수금은 뭣에 이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국고세입이 되어서 정부예산에 따라서 사용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관리기업체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소련식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본주의국가에서 한 기업체가 채산제를 채택하는 것이 어째서 소련식인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일수록 더 그 독립채산제가 확고히 확립이 되어야 그 기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는 물론 그 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업체 자체가 채산을 맞추어서 정부의 재산에 직접 또는 간접의 결함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금융제도에 대해서 기히 이 사람이 몇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특수은행이 일반은행의 업무를 침범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일반은행은 국민의 은행인데 그러한 그 국민의 은행을 정부 특수은행이 침범해서 되겠느냐 또 왜 일반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인사를 간섭하느냐 마 이러한 뜻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은행이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특수은행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일방 또 그것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금융기관의 업무를 겸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자금을 다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우기 자금의 조달 면에 있어서 공급이 수요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은행이나 일반은행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민간의 유휴자금을 흡수해서 그것을 다시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은행이라도 특히 그것이 대민관계에 있어 민간에 접촉할 그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는 일반업무를 겸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업무를 겸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국민은행이 그 일반업무를 통해서 얻은 자금의 활용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감독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융기관 자체의 본래적인 성격으로 보아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반은행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왜 정부가 인사간섭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현재 환수주로 말미암아서 다수 주를 시중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주주권 행사를 함으로써 인사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로서는 기회가 오면은 민간의 어떠한 특수층의 독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서 끌어 나가서 민간에다가 불하하도록 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은 기히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재광 의원께서 신년도 외환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정부가 불요불급한 면의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그러한 흔적이 보여서 대단히 좋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부는 금년도 외환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어느 면에 있어서는 실적을 무시하고 다시 말하자면 사치성 물자 또는 당장 우리 국민이 먹고 입고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물품이나 또는 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극도로 억제하자는 취지하에서 외환수급계획이 수립이 되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위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의 수입은 1억 9300여만 불입니다. 그중에서 무역을 통해서 수입될 외환은 1억 500만 불입니다. 그밖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떨어뜨리는 금액 또는 운수보험…… 우리나라 외환이 외국에 예치됨으로써 수입되는 과실 또는 유엔군에게 군납하는 외환…… 군납해서 얻는 외환, 유엔군이 직접 교환해서 쓰는 외환 또는 증여로써 들어오는 외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8870만 불로 예상해서 수입 면에서는 1억 9370만 불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지출 면에 있어서는 정부가 또는 정부관리기업체가 쓰는 것은 극도로 억제를 해서 정부가 2100만 불, 관리기업체가 3200만 불, 민간이 1억 5700만 불 쓰는 사용계획을 세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무역을 통해서 민간이 국내용 자재 또는 수출용 자재 구입에 충당하는 것이 1억 3180만 불, 그밖에는 외국의 여행자 또는 운수지불 뭐 이런 관계로 해서 2600만 불 이런 식으로 짰읍니다. 짰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달러의 보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러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을 세간에서 흔히 듣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모든 기능을 정지를 하고 따라서 한국은행도 기능을 정지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그 금년도 외환사용계획을 2억 1000이나 본 게 어떻게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로서 민간에 있는 모든 기업체가 돈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또는 은행에 예금을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하라는 법은 없읍니다. 한편 벌면서 한편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지금 금년 내에 쓸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억 1300만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외국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견해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이 외환수급계획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벌면서 한편으로 쓰는 데에 있어서 연말에 가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불의 잔고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그 한국은행이 돈도 한 푼 없으면서 외환을 낭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해의 차거나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20만 불에 대해서는 아직 제 자신이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읍니다.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보부로부터 외화 20만 불이 현찰로서 예치가 되어 가지고 한국은행에 보관을 하고 그것을 견질 로 해서 TV 시설 신용장 개설을 했다 하는 것 그런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한상 의원과 김재광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두 의원의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확언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용이나 연구용으로 1963년, 64년에 걸쳐서 들여온 일이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제가 사실과 상이하다면 국회의 증언에 있어서 위증되는 걸로 되니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1962년에 있어서 연구용으로 새나라차가 2대 들어와 가지고서 그 공장에서 기위 연구용으로 사용된 사실밖에 없읍니다. 다음 새나라자동차와 닷도상 관계인데 새나라자동차주식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일본의 닷도상 회사와 자동차 5개년계획에 의한 자동차의 국산화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립용 부분품을 들여다가 그것을 조립한 것은 일본의 관계회사와 모든 것이 협의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동안 이 회사가 운영돼 가지고서 막대한 이익금이 어데로 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62년도에 1800여만 원, 63년도에 3900여만 원, 합계 5700만 원이 넘는 이익금을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62년, 63년 세금 조로서 2600만 원, 법정적립금으로서 280여만 원, 퇴직적립금으로서 260여만 원, 시설비 투자로서 2570여만 원, 이 시설비 투자로서는 토지…… 공장의 대지, 건물, 장비 등에 투자된 것입니다. 이 새나라자동차회사 박노정 사장이 처음에 1억 원의 공칭 자금을 가지고서 설립한 바 있었읍니다. 그중 2500만 원의 불입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2500만 원은 후에사 가불로써 그 사람한테 다시 지불된 것입니다. 그 후 이 공장은 8300만 원으로써 감자조치를 이 사장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 주권 은 100만 주 중 30만 주를 박 사장이 인수하고 70만 주는 공모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아직껏 이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박 씨의 손실 운운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새나라자동차 도입에 대한 면세의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공업보호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2항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실수요자 증명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전항의 규정이라는 것을 또 밝혀드리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업자가 시설재, 원자재 또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 조립에 필요한 부속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품목명세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면세를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뒤에 들어온 아프터서비스용인 부속품 3만 4000불은 이것은 면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되어 있읍니다. 다음 3분문제는 기위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법무, 재무 합동수사에 착수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 안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삼민회의 한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혁명 난 만 1년 후인 1962년 5월 31일 법률 1079호로 재효력을 발생한 자동차공업보호법을 좀 들여다보았읍니다. 그 7조에 ‘자동차의 제조 및 조립에 필요한 시설재 및 부분품은 국내에서 생산될 때까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자동차라 하면은 서민대중이 물론 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요즈음 이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은 주로 새나라자동차를 들여오는 편리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급차를…… 서민대중을 위하는 비누 원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생필품에 대해서 원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막대히 해 가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급승용차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그 면세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로서 상공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이 법으로 인해서 면세된 금액이 대체적으로 19억 원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19억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농민이 내는 토지수득세와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호해 줄 의무가 어디 있으며 그럴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앞으로 이 처리방안으로서 과거에 면세조치했던 것을 환수할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히 두 가지 말씀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한건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자동차공업보호법 폐기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 듯합니다. 상공부로서는 지금 자동차공업 육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것을 종합검토 한 결과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줄로 둘 중의 하나가 될 줄로 압니다. 그때 가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면 그대로 둘 것이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기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감면한 새나라자동차회사에 대한 관세법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문제이고 과거 것을 법이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언급은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새나라자동차가 마치 국회의원 여러분이 타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은 오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입장이 곤란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질문도 나왔읍니다마는 그와는 전연히 관련되지 않는 문제로서 행정부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마침 답변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둘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며칠 일전 신문에 부산에 청어가 2000상자가 들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재일교포 재산반입 관계로 들어오지 않았나 또는 허가를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진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어가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정부가 정식으로 수입 허가한 일도 없고 또는 교포 재산반입 관계로 해서 허가한 일도 없읍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것을 보세창고에 넣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읍니다. 이것은 보통 어선으로 가져왔다거나 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선박을 통해서 가지고 왔다면은 그것은 밀수행위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청어를 싣고 온 배는 일본 배인데 그것이 정기취항을 하는 선박이라고 합니다. 정기취항을 하는 선박에서 가지고 들어온 물건은 일단 그것은 밀수의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 법상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법률상 금제품 이라면 즉각적으로 정부가 권한을 발동해서 압수를 하겠는데 이것은 수입금지품입니다. 그리고 한편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해서 판매했을 때에 단속할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수입금지품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밀수행위라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보세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보세창고이지만 이것은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정식으로 수입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정부가 감정을 하고 또 관세처분을 하고 납세를 하고 면허를 하고 하는 그런 수속이 되겠는데 수입금지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부가 수입시킬 리가 만무합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장치기간경과화물처리법에 의해서 2개월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세관장이 반출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 반출통고를 한 후에 2개월이 경과되어도 안 할 때에는 그때에는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국고에 귀속이 되면은 이것은 바다에 넣어버리든지 비료로 하든지 어떻게 처리가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 다만 수입을 한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써 가지고 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현지 세관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을 할 목적으로 가져왔다든지 무슨 형태가 나타나면 곧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시장을 통해서 매매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마치 뒤에 앉아 가지고 교포 재산반입이나 또는 수입허가를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얻어서 그 진상을 해명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자진해서 청어문제에 관한 해명을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새나라자동차 도입경위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3차 본회의가 있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박동규 상공부장관 이병호 ◯청가 박순천 의원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상무 의원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