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지금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읍니다. 그 이유인즉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회에 복귀하시지 아니하는 의원 여러분이 어제그저께 회합을 하시려고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오늘로 연기를 한 모양이올시다. 따라서 그분들의 복귀가 조금 늦어집니다. 언제까지 복귀하시겠느냐 하면 늦어도 10월 11일 내주 월요일에는 복귀하시리라 이렇게 전망이 보입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그분들이 전원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이유올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의 이 안을 찬동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10월 5일 내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성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부기금 및 우선순위’를 ‘대부기금의 구분 및 순위’로 하고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부는 군인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과 원호특별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으로써 한다. 2. 전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부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 또는 제 수당으로써 한다. 제5조 중 ‘제한’을 ‘정착재산의 관리운영’으로 하고 ‘대부금으로써 취득한 재산’ 다음에 를 삽입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 중 ‘2종 이상’을 ‘2종’으로 한다. 제8조 중 그 대부금으로써 취득한 재산을 ‘정착재산’으로 하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수 없거나 정착재산을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정착재산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는 원호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정착재산임과 전조의 금지사항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정착대부를 받은 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정착재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전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전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전조의 금지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23조’를 삭제하고 ‘대부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다’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① 정착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해 정착재산을 경매에 부한 경우에는 원호처장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매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정착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의 담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과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호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처분대금은 원호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에 전입한다. 제14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①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산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원호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정착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농장구입대부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부의 한도와 그 한도액은’을 ‘대부의 한도는’으로 ‘전2조’를 ‘제16조’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을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제3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정착 재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조표 현행법 대안 제3조 ① 대부의 기금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부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과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한다. 2. 전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부는 원호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의 적립금으로써 한다. ② 대부의 우선순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본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금으로서 취득한 재산을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① 대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장구입대부 2. 농장확장대부 3.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② 전항의 대부는 동일인이 2종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본 법에 의한 대부금 및 그 대부금으로써 취득한 재산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9조 본 법에 의한 대부금으로써 취득한 재산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가 이를 담보로 한다. 제11조 ① ② 원호처장은 본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제19조 제23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본 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농장구입대부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연금연액의 7배 이내로 한다. 제18조 ① 개간을 위한 농장구입대부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 대부의 기금구분 미간지구입 및 개간소요자금에 대한 대부의 한도와 그 한도액은 제2조제1호 제3조와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③ ④ 제3절 농촌확장대부 제20조 본 법의 적용을 받은 자가 이미 영농을 하고 있는 농장의 확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호처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 농장확장대부의 한도는 현 소유농장과 새로 확장할 농장을 합한 평가액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군사원호보상급여에 의한 연금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제22조 농장확장대부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연금연액의 7배 이내로 한다. 제23조 제19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농장확장대부의 대부금의 상환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해당자에 대하여는 연금연액의 5배 이내로 한다. 제26조의2 ① 원호처장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에게 주택을 대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제3조제1항제1호의 기금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1세대용 주택건축비는 전조에 규정된 주택신축대부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도 대부할 수 있다. ③ 부 칙 제2조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3조 ① 대부의 기금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부는 군인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과 원호특별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으로써 한다. 2. 전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대부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 또는 제 수당으로써 한다. ② 대부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금으로써 취득한 재산 을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① 대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장구입대부 2. 삭제 3.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② 전항의 대부는 동일인이 2종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이 법에 의한 대부금 및 그 정착재산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수 없거나 정착재산을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정착재산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9조 이 법에 의하여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는 원호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정착재산임과 전조의 금지사항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정착대부를 받은 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정착재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전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전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전조의 금지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② 원호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① 정착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당해 정착재산을 경매에 부한 경우에는 원호처장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매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정착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의 담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과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호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처분대금은 원호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에 전입한다. 제14조 이 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①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권리의무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원호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정착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장구입대부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① 개간을 위한 농장구입대부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 대부의 기금 구분 미간지구입 및 개간소요자금에 대한 대부의 한도는 제2조제1호 제3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③ ④ 제3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① 원호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에게 주택을 대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제3조제1항의 기금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1세대용 주택건축비는 전조에 규정된 주택신축대부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도 대부할 수 있다. ③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정착재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등기 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와 대안을 제안설명하겠읍니다. 국사의 제288호 1965년 2월 26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8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제4차 및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1965년 3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1965년 3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신을 접수한바 일부 체제정리를 요하게 되어 제52회 국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하고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운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시정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 이외에도 체제정리 및 개정할 부분이 있어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양도 담보 제공 또는 압류를 일절 금하고 있는 현 제도를 대부금의 상환 또는 직접 관리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정착재산에 관한 등기를 하도록 하여 채권확보를 기함과 동시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정착재산에 대한 저당권의 사용 시 경매 법의 절차에 따라 원호처장은 이를 매수할 수 있 으되 이때 경매신청의 담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매수한 재산과 대부용 주택의 관리처분을 원호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처분대금을 다시 원호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으로 전입시킴으로써 대부사업의 독립채산제운영을 가능케 하였읍니다. 네째,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대부금의 일시 회수 또는 저당권의 행사를 하여야 하나 대부를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의 상속인에게 대부에 관한 권리의무가 계승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찬동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이 대안을 이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길재호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 차장 및 직원’을 삭제하고 동항제9호 중 ‘법률’을 ‘법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직 또는’을 삭제하고 ‘감봉’ 다음에 ‘또는 견책’을 삽입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를 ‘증인을’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을 대통령이 행한 것인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를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원 졸업자로서’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 의 의무복무기간은 전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제3항 중 ‘3배수’를 ‘5배수’로 한다. 제4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 제49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3호 중 ‘또는 예산의 감소’를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7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중 ‘전란 및 기타 재해에 의하여’를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6월 이상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6.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 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71조제2항 중 ‘공무원이’ 다음에 ‘6월 미만의 기간 동안’을 삽입하고 동항 후단 중 ‘이 경우에는’을 ‘이 경우 및 전항제2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로 하며 제3호 중 ‘1년 이내’를 ‘3월’로 한다. 제7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 중 ‘제2항’을 ‘제1항제2호’로 한다. 4. 전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0월 이내로 한다. 제7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 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5.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와 제5호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④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5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78조 중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를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 중 ‘정직’ 및 ‘근신’을 삭제한다. 제80조 중 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제2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1∼2. 생략 3. 국무위원․각원․부의 차관처의 처장…… 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 차장 및 직원 5∼8. 생략 9. 기타 다른 법률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제11조 ① …… 형벌․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 환문할 때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7조 ① 총무처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정부기관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 규칙․대법원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30조 ③ 2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결원보충에 있어서는 결원보충비율을 따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①∼② 생략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총무처장관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③ 각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기관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3급공무원으로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 승진후보자명부 중 3배수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임명제청하여야 한다. 제46조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3 생략 제49조 총무처장관은 보수에 관하여 상시 필요한 조사연구를 행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2 생략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당해 소속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하고자 할 때는 근무성적․훈련성적․징계처분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한 서열을 근거로 국회규칙․법원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채용할 수 있다. 제71조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생략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천재․지변․전란 및 기타 재해에 의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2. 전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3. 4. 전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6조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8조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제79조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 ①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받는다. ③ 근신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을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반성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2조 ② 좌동 1∼2. 생략 3. 국무총리․국무위원․각원․부의 차관․처의 처장…… 4.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직원 5∼8. 생략 9.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 1. …… 5년 이상…… 2. …… 5년 이상…… 3. …… 5년 이상…… 제11조 ① …… 파면․감봉 또는 견책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④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환문할 때에는…… 제16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을 대통령이 행한 것인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 ① …… 4. ……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원졸업자로서…… 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30조 ① 2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 단서 삭제 제32조의2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 ①∼② 생략 ③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 의 의무복무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조 ③ …… 5배수의 …… 제46조 ③ 좌동 1∼3 생략 4.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 제49조 삭제 제70조 ① 좌동 1∼2 생략 3. ……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6.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② 생략 ③ 삭제 제71조 ① 좌동 1. 생략 2. 6월 이상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6.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 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에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제적 기구 또는 …… 이 경우 및 전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 …… 2. 삭제 2. 3. 전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전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0월 이내로 한다. 5. 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3조의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5.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와 제5호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④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⑤ …… 다만, …… 30일…… 제78조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9조 징계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 ① 삭제 ③ 삭제 ⑤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조문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제3조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하여는 이 법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5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고 지방공무원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써 임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계획을 국무총리가 수립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실시케 하고 3급공무원의 승진임용의 대상을 3배수에서 5배수로 그 범위를 늘리고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직권면직사유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직위해제 즉 대기제도와 그에 따르는 해임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그리고 징계종류 중 정직과 근신을 폐지하고 징계를 파면 감봉 견책 등 이 3종으로 한다는 것이 본 법안을 지난 9월 1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단 한 가지 원안 제3조 단서에 있어서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규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무원기강확립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을뿐더러 필요 이상의 복무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그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복무조항만을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3조 단서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제3조 단서 중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제65조와 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일정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과 집단행위의 금지만을 풀어 주고 그 외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이의 없이 찬성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은 총무처차관 김옥형 씨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마침 우리 장관님께서 마니라에서 열리고 있는 에로파이사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63년 4월 17일에 공포되고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이래 두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현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 성적주의원칙을 토대로 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여 일반행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운영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시정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더러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대통령령을 피고로 한다는 것은 국가원수라는 직위로 보아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보아서 국가공무원법에 국무총리의 신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국무위원과 정당법과의 관계가 좀 모순이 있었읍니다. 또 이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뒤따르는 공무원의 신분이 과도하게 보장됨으로 기인해서 도리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더러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침체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 상호 간에 공무원의 인사교류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제도 운영의 미온적인 경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개요만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하시겠지만 공무원제도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도 끝났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4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위원장은 최영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장’을 ‘교육감․교육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준교사’ 다음에 ‘특수학교교사’를 삽입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공무원 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제47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시교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임시교원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교육장’을 ‘교육감’, ‘교육장’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교육장의 제청에 있어서는 당해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34조제8호 중 ‘임시교사’를 ‘임시교원’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명 ‘직권휴직’을 ‘휴직’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⑦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제4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4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파면․정직․감봉으로 구분한다. 제59조제1항 중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를 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 또는 보통징계위원회 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종류’를 삭제하고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는 각각 호선하는 국회의원 3인, 대법원판사 2인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전항의 징계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1의 중등학교 정교사 란의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별표1의 중등학교 정교사 란의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별표1의 국민학교 정교사 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5.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제9조 내지 제12조, 제18조, 제30조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5조 중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 ’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시행 당시 조건부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정규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의 사범과 를 졸업한 자와 1965학년도에 당해 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6년 11월 30일까지 특수학교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육감에게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제2조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장․장학관․장학사 제3조 ①교사는 정교사 ․준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② 내지 ③호 생략 제9조 ②교육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예정 인원수보다 그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타 능력이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군사원호대상자는……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4조 ①교육공무원 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규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조건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조건부임용기간 중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사는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제2항의 규정은 임시교사에 준용한다. 제18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1. …… 2. 당해 교육공무원의…… 3. …… 제30조 ① …… 1. …… 2.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3. …… ② 전항 각호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34조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봉급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8. 임시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제39조 교육공무원을…… 제40조 교육공무원에게는…… 제42조 ① …… 소속 교육공무원의…… 제47조 교육공무원이…… 제48조 …… 제49조 ①휴직 중의 교육공무원은……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육공무원은…… 제50조 ①교육공무원이 직제의 개폐…… 제55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57조 징계는 파면․정직․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한다. 제59조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조직․권한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① 내지 ④항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위원의 수가 당해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의 반수에 달하여 징계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송처리한다. 제2조 …… 1. …… 2. 근무하는 교육감․교육장 제3조 ① 교사는 정교사 ․준교사․특수학교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누되…… ② 내지 ③호 좌동 제9조 ② 교육공무원 의…… 제10조 교육공무원 의…… 제11조 …… 교육공무원 의 …… ② 교육공무원 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 순으로 결원 매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2조 …… 교육공무원 의…… 제14조 제15조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제47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임시교원은 그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임시교원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18조 교육공무원 의 임용권자 …… 1. …… 2. 당해 교육공무원 …… 3. …… 제30조 ① …… 1. …… 2.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3. …… ② …… 교육공무원 의 ③ 제1항제2호의 교육장의 제청에 있어서는 당해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34조 …… 8. 임시교원의 …… 제39조 교육공무원 을 …… 제40조 교육공무원 에게는 …… 제42조 ① …… 소속 교육공무원 …… 제47조 ① 교육공무원 6.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7.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었을 때 ② 전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48조 …… 5. 전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9조 ① 교육공무원 은…… ③ …… 교육공무원 은…… 제50조 ① 교육공무원 이…… 제55조 교육공무원 의…… 제57조 …… 다만, 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파면․정직․감봉으로 구분한다. 제59조 ① 교육공무원…… 에 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 또는 일반징계위원회 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조직…… 다만 총장․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는 각기 호선하는 국회의원 3인, 대법원판사 2인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전항의 징계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3조 ① 내지 ④항 <별표> 학교별 자격 중등학교 중등학교 정교사 1. …… 1.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 정교사 1. …… 2. 3. 4. …… 5. …… 6. …… 1. …… 2.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 5. …… 6. …… 7. …… 8. …… 학교별 자격 국민학교 국민학교 정교사 4. 사범대학 졸업자 실업계대학에 설치한 교육과 졸업자 대학 졸업자 중 재학 시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중등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5.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의 조건부임용기간 중의 교육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의 사범과 를 졸업한 자와 1965학년도에 당해 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6년 11월 30일까지 특수학교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이 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교육감에게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읍니다. 제안설명을 극히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그 개정안을 정부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6월 2일․7일․16일 3차에 긍해서 위원회를 개회를 하고 정부 원안을 개폐를 하고 문교공보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 법안은 첫째로 교육감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교육감은 현행법에 의하면은 틀림없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규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교육공무원으로서 규정을 했읍니다. 두 번째로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교육감을 포함한 고급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고 그 외의 미비점을 보완을 했던 것이올시다. 개정안의 중요골자는 조건부교육공무원임용제도를 일반공무원의 임용의 예에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했읍니다. 두 번째로 해외유학 등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휴직의 경우에 있어서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총장 학장 그리고 교육감의 징계사건은 총장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되 이 징계위원회는 시장 도지사의 징계 경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원 3명, 대법원판사 2명, 국무위원 2인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개정법률안은 유인물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교공보위원장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결의한 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제5항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문교공보위원회위원장이신 최영두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기획원장’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보통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세세액의 100분의 67에 해당하는 액 2. 당해연도의 입장세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 3. 당해연도의 국민학교교원의 봉급 금액에 해당하는 액 4.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시 또는 군의 교육비특별회계 중 의무교육비기준재산수요액에서 전 각호의 금액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액 ③ 특별교부금은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10조 기준재정수입액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시 또는 군의 교육비특별회계 중 의무교육비에 속하는 수입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제3조 ① 생략 ② …… 경제기획원장에게…… 경제기획원장은…… 제4조 ①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되 보통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1. 소득세의 1000분의 420 2.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 또는 군 교육비특별회계 의무교육비 중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제10조 기준재정수입액과 전호의 금액을 합한 액을 제한 액 ②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중 기본급여 를 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에 수입될 입장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환부금 2. 기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 또는 군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의무교육비에 속하는 수입 ② 전항제1호에 의한 입장세의 환부금은 당해 특별시․부산시 및 시 또는 군에서 징수된 금액에 의하여 환부한다. ③ 전항의 환부금은 문교부장관이 당해 특별시․부산시 및 시 또는 군에 환부한다. 제3조 ① 좌동 ② ……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경제기획원장관은…… 제4조 ①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보통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세세액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액 2. 당해연도의 입장세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 3.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 또는 군의 교육비특별회계 중 의무교육비기준재정수요액에서 전 각호의 금액과 제10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을 합한 액을 공제한 액 ③ 특별교부금은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10조 기준재정수입액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시 또는 군의 교육비특별회계 중 의무교육비에 속하는 수입예상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① 좌동 ② ……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경제기획원장관은…… 제4조 ①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보통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1. 당해연도의 소득세세액의 100분의 67에 해당하는 액 2. 당해연도의 입장세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 3. 당해연도의 국민학교교원의 봉급 전액에 해당하는 액 4.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 또는 군의 교육비특별회계 중 의무교육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전 각호의 금액과 제10조의 규정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액 ③ 특별교부금은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10조 기준재정수입액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시 또는 군의 교육비 특별회계 중 의무교육비에 속하는 수입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자 최두고 의원 외 10인 수정이유 의무교육은 매년 격증되는 취학아동 수용에 대처할 만한 재정수요의 절대액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긴박한 상태를 조성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어느 정도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의무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재원부담률을 현행보다 인상하기로 수정을 가하였으나 현 국가재정규모면에서 볼 적에 수정에 의한 인상부담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부담 가능한 비율의 인상으로 조정을 가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수정주요골자 제4조제2항제1호의 소득세의 100분의 42를 100분의 50으로 수정한다. 수정조문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2’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제4조 ① …… 1. 소득세의 1000분의 420 제4조 ① …… 1. 당해연도의 소득세세액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액 제4조 ① …… 1. 당해연도의 소득세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도 원래 정부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 예산편성상 환부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종래에 환부금으로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와 군에 환부하여 의무교육비에 사용하게 하던 입장세액의 100분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 또는 군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부로 해서 이것을 교부하기 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르는 관계조문을 개정을 했고 다음으로 정부원안 중 몇 가지를 수정을 했는데 첫째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의 소득세의 100분지 42를 의무교육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6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된 의무교육을 위한 목적세였던 교육세와 농지세 중에서 의무교육재원으로 충당되던 환부금 비율해당의 재원과 통합대체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고정재원으로는 매년 격증되는 취학아동 수용에 대처할 만한 재정수요에 충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인구의 자연증가는 의무교육을 점차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에 비추어서 앞으로 교실 건축 등 절대재정수요에 대한 재정확보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무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소득세 중에서 의무교육비재원에 대한 부담비율을 현행 100분지 42로부터 100분지 67로 인상해 가지고 의무교육조건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최두고 의원께서 100분지 67을 100분지 50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바 100분지 50으로는 의무교육의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문공위원회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원봉급 전액과 기타 의무교육경비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도록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원봉급 소요액을 교부금의 재원으로 명시치 않고 있어 그 운영에 있어서 부담의 한계가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확실히 규정하고자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제4조제2항제1호 교부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소득세에 있어서 100분지 42을 100분지 67로 수정했고, 두 번째로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교원 봉급의 재원규모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4조제2항제3호를 신설했으며 세 번째로 현행 예산편성상 폐지되어 있는 환부금제도를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의 일부로 하여 교부하도록 했읍니다. 법률안은 유인물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께서 정부의 원안을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없어요? 문공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에 100분지 42를 100분지 50으로 결정하셨읍니까?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00분지 67로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것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최두고 의원께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읍니다. 정부의 그 원안을 볼 것 같으면은 당해연도에 소득세세액의 100분지 42에 해당하는 액을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문공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100분지 67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현하 이 국가 재정사정을 보아서 문공위원회에서 제안한 67프로라 하는 막대한 이 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도저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짐작을 하고 그러나 역시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42프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학교의 그 교육상태로 보아서 도저히 이 42프로라 하는 적은 돈으로서는 부족되는 이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또는 노후교실을 수리하는 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짐작을 해서 본 의원은 현재 국가의 그 재정형편과 또 이 문공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을 100분지 50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100분지 50의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것이 문공위원회에서 타협이 되어서 문공위원회에서 제안한 100분지 67이라 하는 것이 양보가 되어서 문공위원회에서 100분지 50으로 이것이 수정 통과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 민영남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안이 몇 가지 올라서 아무 이의 없이…… ‘이의 없읍니까’ ‘예, 이의 없읍니다’ 하는 식으로 다 무사히 미끈덩하게 넘어갈 그런 단계에 제가 또 공연히 올라와서 의사의 방해를 하는 것 같은 감을 느껴서 대단히 미안하게는 생각합니다마는 도대체가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문제는 가뜩이나 여러분이 지금 야당 의원들이 원내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연일 사흘 혹은 닷새 혹은 열흘 이렇게 휴회를 해 가면서 민중당 소속 의원들이 원내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차제에 물론 이게 국민부담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히 부담해 놓은 돈을 어떻게 논아 쓰자 하는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인가 나 그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게 제 한 사람이 뭐라고 해 봤자 괜히 의사진행의 방해에 그칠 것이지 별것이 아닐 것이다 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읍니다마는 공무원도 가령 별정직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이란다든지 이런 것도 그야 정당법이란다든지 공무원의 복무규정 등등의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야 하겠다 하는 의도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은 정당법을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아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복무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정당법과 공무원법과의 그 모순되는 점을 시정하는 법은 반드시 별정직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걸로만 해서 그 모순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의 처지로 본다면은 별정직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정치활동을 해서 여당의 정치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욕이 계시겠지만 이런 점 등등도 그렇게 경솔히 취급해 넘어가는 것이 너무 속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읍니다. 하물며 의무교육의 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르러서는 교부금 지방교부세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했읍니다마는 이렇게 늘 되어 가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교부세를 국회에서 몇 할은 무슨 부문에서 주고 몇 할은 교육부문에 주고 무엇을 몇 할을 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면 예산심의니 무어니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지 않고 소득세에서 몇 할은 무엇에 주고 무슨 교통세의 몇 할은 무엇에 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것은 제5항 지금 통과의 직전에 있는 이 법안은 문교부의 요구에 의해서 또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여기에 내놓았다, 물론 신중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국회의 입장으로서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고 하는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재정당국의 재정사정을 일응 설명을 들어 보고 가부간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돈을 많이 얻어야 국민의 의무교육을 완수할 수 있다, 물론 의무교육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자기의 소관사무를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세금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을 점령을 해야 자기의 소관사무를 완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각 부처의 공통된 욕심일 것입니다마는 재정 전체를 손에 쥐고 균형을 맞추어 가고 하는 임무를 맡아보는 재정당국이나 경제기획원의 국가재정 사정을 일응 들어 보고 너무 많다든지 6할7푼이 많은지 50퍼센트가 많은지 혹은 45퍼센트가 적은지 하는 것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 기타 재정에 관계되는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정을 설명을 일응 들어 보자 하는 것이 발언의 취지였읍니다. 아무쪼록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바늘을 쓰려면 구멍에다 실을 꿰어야 쓰는 것입니다. 허리에다가 실을 매어 가지고 했다가는 그 바느질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급한 일이지만 재정담당 장관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 보고 가부간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사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지금 의사일정 제5항은 재정관계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다는 대개 이러한 말씀 같은데 문공위원장 어떻습니까? 문공위원장 의견은…… 잠깐 하나 묻겠읍니다. 문공위원회에서는 67퍼센트로 가결해 놓고 최두고 의원이 이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최두고 의원이 문공위원회에다가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을 문공위원회에서 50퍼센트로 가결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문공위원회에서 67퍼센트로 가결해 놓고 본회의에 67퍼센트로 제안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최두고 의원이 문공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공위원회의 제안이 하나 들어왔고 또 최두고 의원 수정안이 하나 들어왔고 이렇습니다. 들어왔는데 문공위원회로서는 최두고 의원 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은 지금 둘이 아닙니까? 둘이니까 이 두 안을 가지고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고……

최두고 의원 안을 나머지 부분은 문공위원회안 그대로 하되 그중에서 100분의 67을 100분의 50퍼센트로 고치자고 하는 것이 최두고 의원의 안이기 때문에 최두고 의원 안을 가결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문공위원회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알았읍니다. 알았는데 그런데 보류시키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할까요?

문공위원장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이제 민영남 의원께서 이 법률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이 법안을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 관계부처의 장관을 출석시켜서 신중히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이 안은 비단 공화당 의원만에 의해서 심의된 것이 아니라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빨리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래야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퍽 편리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문공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소득세 100분의 67로 되었읍니다.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두고 의원이 100분의 50으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원래 정부가 제출한 것은 100분의 42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것은 100분의 67 문공위원회안과 최두고 의원의 수정안 두 가지가 올라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어느 편을 하시든지 정해 주셔야 되는데 최두고 의원이 수정안을 내신 100분의 50에 대해서 문공위원장의 말씀을 듣건대 우리는 그것을 그 뒤의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사정과 최두고 의원의 주장을 오늘 들어 보니까 그것이 적당하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는 양해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공위원회로서는 역시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표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표결에 부하고자 합니다. 민영남 의원께서는 경제관계장관의 증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민영남 의원의 주장과 같이 다음 기회에 경제관계장관의 증언을 듣고 그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행기일은 내년 1월 1일이고 또 이번 예산심의 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심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류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보류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총무처차관 김옥형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선임 문교공보위원회 이병옥 의원 ◯교섭단체 △교섭단체소속의원명부 추가제출 민주공화당 이병옥 의원 ◯의안 △의안 제출 1. 특정군시설및징발재산처리특별회계법안 발의자 김정근 찬성자 박종태 김봉환 김종무황호현 김우경 이병희송한철 정태성 안동준오학진 차지철 국방위원회에 회부 2.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주인 찬성자 이만섭 이돈해 송한철최석림 신영주 이병희김우경 이영준 소선규강문봉 권오훈 최치환박규상 전휴상 김진만박준규 김봉환 박순천민병권 김대중 유성권한통숙 김성용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3.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의안 철회 1. 특수농산물판매대전지불의특별조치법에 관한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