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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30
6․8 총선거 당시에 3선개헌문제를 선거강령으로 왜 내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백남억 의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반복이 되겠읍니다마는 헌법 개정은 역시 정세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가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선거 때에 하나의 강령으로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왜 너 한 이삼년 정도 내다보고 일 못 하느냐 하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는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구미에 맞도록 일을 해 보겠읍니다. 다만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를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김일성이가 예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고를 안 해요. 1․21 사태라든가 그 후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너무 값비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이것 근본적으로 못마땅합니다. 이것을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하려면 간단한 질문 한마디에 답변하러 나와서 내 송구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1․21 사태를 위시해서 동백림사건 푸에블로호납치사건 미정찰기추락사건, 임자도사건 뭐 삼척 울진 100여 명의 무장공비 대규모의 침입사건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무수히 북괴도발에 우리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데 또 이 순간에도 제가 알기에는 예비군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취약지구는 경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시는 한 또 우리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한 결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할 수 있는 옛날처럼 어떤 학생들이 판문점으로 가자 또 반공법이 없다고 해서 김일성이 만세를 부른다든가 하는 무법천지로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없어야 되겠다는 문제만을 얘기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의 경험이 적다고 보니까 적어도 이삼년 정도 내다보지 못한 탓으로 선거 때에 선거강령으로 채택을 못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송 대변인 송 의원 신민...

순서: 7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5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고 지방공무원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써 임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계획을 국무총리가 수립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실시케 하고 3급공무원의 승진임용의 대상을 3배수에서 5배수로 그 범위를 늘리고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직권면직사유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직위해제 즉 대기제도와 그에 따르는 해임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그리고 징계종류 중 정직과 근신을 폐지하고 징계를 파면 감봉 견책 등 이 3종으로 한다는 것이 본 법안을 지난 9월 1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단 한 가지 원안 제3조 단서에 있어서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규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무원기강확립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을뿐더러 필요 이상의 복무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그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복무조항만을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3조 단서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제3조 단서 중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제65조와 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일정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과 집단행위의 금지만을 풀어 주고 그 외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나마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이의 없이 찬성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0
공유임야 부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이 이유식이고 유성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인데 청원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동 산189번지 임야 8정 3단 5묘는 청원인 이유식의 종중 대대 선조의 묘소로서 분묘 80기 외에 망주석, 비석, 장군석, 상석 등 지상물이 소재하고 있어서 청원인에게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양주군 당국이 동 임야가 경기도 양주군 관할하에 있던 1962년 12월 26일에 동 임야에 대한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동 임야에 하등 연고도 없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한 것은 위법한 처사이므로 이를 시정케 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의 취지올시다. 내무위원회는 6월 12일 본 청원을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유성권 의원을 대신해서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 심사숙고하게 토론한 결과 경기도 양주군 당국이 동 임야에 대한 청원인 이유식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임야를 불하한 것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위배된 처사로 인정한다 하는 데 전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여러 의원에게 배포된 유인물을 별첨에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 처리케 함이 가하다고 내무위원회로서는 의결되었던 바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청원처리결과와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의 없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9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는 2개의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회부받았던 것이올시다. 그 하나는 최치환 의원과 이상희 의원 외 129명의 찬동을 얻어 제안된 안안데 그 내용의 골자는 지방재정기준수요액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 영업세와 전기가스세의 교부세율을 100분의 42로 하고 있는 것을 100분의 69로 인상함과 동시에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탁․약주세의 100분의 42를 지방교부세로 하고 있는 것을 주세 전체로 확장하여 그 100분의 69를 지방교부세로 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재순 의원 외 17인의 찬동을 얻어서 제안된 것인데 그 내용의 골자는 수복지구의 재정사정이 극히 빈약하므로 지방교부세의 교부에 있어서 수복지구의 특수사정을 특별히 고려할 것을 명문으로 지방교부세에 규정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이 2개의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음과 동시에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경제기획원 양개 부처의 출석을 시켜 질의응답을 통하여 필요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은 다음 신중히 심사한 결과, 첫째로 최치환 의원과 이상희 의원 외 129인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그 제안취지에는 전적으로 찬동하면서도 주세의 69퍼센트를 지방교부세로 한다는 것이 주세 중 탁․약주세의 42퍼센트를 지방교육교부세로 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교부세법과 상치되게 되므로 주세 중 탁․약주세는 지방교부세의 모세 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고, 둘째로 김재순 의원 외 17인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역시 그 제안취지에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도 조문의 정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조문을 다시 정리하여 채택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그리하여 이 2개 안을 단일 개정법률안으로서 통합함이 가하다는 결론을 얻...

순서: 4
정치자금에관한법안은 작년 7월 31일 백남억 의원 외 18인이 제안하였던 것이올시다. 동 법안을 회부받은 내무위원회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청취를 비롯하여 수차 회의를 거듭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는바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이올시다. 민주적 정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정당의 건전한 발전이 필수적 요건이 되고 건전한 정당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양성화가 또한 필수적 요건이 된다는 것을 제안취지에서 나온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점에서 내무위원회가 수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원안에는 정치자금의 개념 속에 용역을 포함시키고 있읍니다. 이 용역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에서 이른바 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으로써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각 정당에 공정히 배분하는 데 기술적으로 곤란함으로 용역을 정치자금의 개념 속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둘째로 원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을 각 정당에 배분 인도하는 시기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정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연 4기로 나누어 각 정당에 배분 인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 보완시키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수정안 내용이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입니다. 원안에는 건전한 양당제의 육성을 지향하는 뜻에서 정치자금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당의 사정을 보아 과도적 조치로서 제6대 국회에 한해서는 기탁된 정치자금의 30퍼센트를 국회에 의석을 가진 각 정당에 균등히 배분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도록 수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의석수가 비교적 적은 정당에 대하여서도 응분의 대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의 취지올시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수정안의 ...

순서: 9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날인 것 같습니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하면은 첫째로 본건 제안취지는 신헌법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북5도지사의 임명절차를 관계법 조문에 부합시키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이 이북5도지사를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법 정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중에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용어문제인데 그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중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그 ‘거쳐’가 지방자치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7조 제8조 제32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사용 예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기 한 각 법조문에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모두 ‘경유하여’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도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라고 수정함이 용어의 사용 예에 통일하는 데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점 하나는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중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헌법 시행 당시에 공무원은 신헌법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신헌법 부칙 제6조의 개괄적인 규정에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신헌법 부칙 제6조와 본건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사이에는 일관성 내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제안의 개정법률안 부칙에 신헌법 부칙 제6조와의 관계를 명백히 하는 경과규정이 신설 삽입되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며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별첨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정부 제...

순서: 3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본 건의안은 내무위원회로서 국회가 정부에 건의하여야 하겠다고 보는 내용은 지난 화요일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 가운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골자와 주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주문을 낭독한다고 하면 외국의 어선, 기타 무장선박의 평화선 침범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관계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외교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해양경찰대의 장비를 급속히 정비 강화하고 그 밖의 필요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실력으로써 외국선박의 평화선 불법침범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이와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국회 폐회기간 동안에 중앙기자, 지방기자 약 20명을 대동하고 평화선 경비상황을 현지 시찰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또 실정을 파악한 바로서는 외국어선이 제주도와 흑산도 근해에까지 침범하여 어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외국의 무장된 경비정이 그들 어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근해에 깊숙이 출동해서 정박하고 있는 실정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선박이 공공연한 평화선 침범을 우리 해양경찰대의 경비정이 봉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외국선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잡는 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놀랄 정도의 통신시설을 완비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통 12놋트 이상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러한 어선을 추격해서 나포해야 할 우리 해양경비정의 속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 정말 부끄럽게도 8놋트 내지 10놋트밖에 되지 못하는 노후된 선박이올시다. 그래서 평화선 경비란 참으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나포했다고 하는 외국어선이란 거의가 낡게 된 선박을 나포했다고 하는 실정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1952년 1월 18일 자 국무원 고시 14호로써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으로 우리 평화...

순서: 4
길재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2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것은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 및 철거시정 요망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 시내 성북구 삼양동 103번지의 김상호로부터 서범석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르는 피해보상 및 철거시정 요망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내 성북구 삼양동 103번지의 청원인 김상호가 거주하던 무허가건물을 엄동기 에 계고서 도 발부하지 않고 강제로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할 때에 가재도구를 옥외에 반출하여 시가 약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하게 했으니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여 주는 동시 그 손해액을 보상하게 해 달라고 하는 청원의 내용이 전부였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한 근본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특별시 당국은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는 무허가건물 방지에 관한 대책이 요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무허가건물의 단속을 철저히 하여 무허가건물의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이미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는 철거민에 대한 사전조처를 충분히 강구한 연후에 실시되어야만 난민을 노상에 방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되는 바이고, 둘째는 본 청원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 일선 행정 당국의 과오나 위법이 있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면을 또한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일일 증가하는 무허가건물의 단속에 열중하고 있는 일선 행정 당국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인권을 옹호하고 난민을 구제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에는 시 고위 당국은 이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관계자의 책임이 추궁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원자에 대하여는 시 당국의 보호대책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되는 것이며, 세째로는 본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

순서: 7
내무위원장 길재호올시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방일홍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야간통행금지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본 건의안은 1964년 1월 27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4일 제5차 회의에서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진지하게 토의 심사하였던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요지는 이미 여러 의원들께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요약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야간통행금지를 전면적 해제토록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로서는 야간통행금지제도가 다른 나라에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정부는 야간통행금지를 하지 않고서도 국내의 치안과 질서유지 확보상 모든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여 하루속히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여야 하겠다는 원칙에는 전원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근래의 범죄 발생건수가 연년 증가 일로에 있다는 사실과 또한 아직도 국민이 경제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여 범죄발생 증가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야간통행금지를 일제히 전면적으로 해제할 때에는 국내의 치안과 사회질서의 유지 확보에 혼란이 조장될 것이 명확하며 이와 같은 혼란을 봉쇄하기 위해서 경찰력의 대폭 증가 없이는 도리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증가될 것이라는 데에도 또한 내무위원회의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였읍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로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그 근본취지에는 찬동을 하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위협 등을 증대시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견지에서 야간통행금지의 전면적 해제는 역시 시기가 상조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그대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야간통행금지 해제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던 것입...

순서: 0
① 대법원청사 신축문제는 1일 평균 2만여명이 출입할 뿐 아니라 대단히 복잡하여 신축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바 63년도 예산에 고려하지 않았으며 ② 인력감사 결과 1,089명의 일반직 증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예산상의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며 ③ 심계원 청사 신축문제도 고려하지 않은 것같음. 이상 3가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 바람.

순서: 0
① 최고위원의 현역 요건을 일부 해제하고 ② 민정이양 전에 새헌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를 하거나 기타 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임.

순서: 2
타 부처는 20%를 넘지 않으나 대법원은 40%의 부족인원을 시현하고 있어 연차적인 증원이 요구됨.

순서: 4
부족인원 40% 전체를 보충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정에 맞도록 연차적인 증원을 요구하는 것임.

순서: 5
면사포 원료는 계속 앙등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순서: 8
차트에 의거 내용 및 건의 설명. 자. 제9반

순서: 10
계약만 체결하고 예산만 책정하여 사업의 진도가 전혀 없는 것을 매년 익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고 있다고 하는데 63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으면 설명 바람.

순서: 22
갑이라는 사람이 1억환을 봉쇄 당했다고 했을 때에 그 갑이라는 사람이 5,000만환 2분지 1에 해당하는 5,000만환을 융자를 받았다 했을 때 5,000만환 융자 받는데 대한 연 15프로에 대한 이자 반환은 그것은 당연히 될 것이지만 1억환에 대한 그 봉쇄 당한 금액의 15프로를 연 계산을 해주는지. 다만 5,000만환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5,000만환 잔액에 대해서만 15프로 이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 한계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