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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44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이천 출신 黃圭宣 의원입니다. 옛 말씀에 ‘善醫國者는 不視其安危 瘠肥하고 察紀綱之 理亂’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병을 잘 고치는 사람은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잘 잡혔는가를 살핀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을 보면 시민단체들의 총선관여로 거의 난장판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있는가,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정치권이 불법선거운동에 꼼짝 못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의원모임 소속동료의원과 반대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입법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개혁입법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공천부적격자로 실명을 언론에 공개해서 인민재판에 붙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선정된 이유가 개혁입법 반대라면 본의원이 주도한 개혁입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저는 화장을 유도하는 장묘법, 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패방지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는 옷로비와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동여당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경실련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여당의원은 모두가 공천부적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실련은 이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라 이거예요. 좀 들어 봐요. 이번에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한 경실련의 말대로라면 국회 입법활동은 오로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국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국회의원선거는 뭐하러 해요? 시민단체가 다 해버리지……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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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황규선 의원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보건의료기본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황규선, 김병태, 어준선, 오양순, 정의화 의원 등 58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묘지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불법묘지연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안의 제명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둘째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와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가족묘지 안의 분묘는 분묘의 상석․지석 등 시설물을 포함하여 분묘 1기당 현행 20㎡에서 10㎡로 하고 개인묘지는 현행 80㎡에서 30㎡ 이하로 하고, 넷째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에 걸쳐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이를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연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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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황규선 의원입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 구강보건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성재, 김명섭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으로 그 제안이유는, 이 법의 목적을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으로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이 보건의료산업진흥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과제의 협약 대상기관의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포함시키고, 둘째 현행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으로 개칭하여 동 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기능으로 국한하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정보분야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정보산업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중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동 사업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홍일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정의화 의원 외 148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류재건․이성재․김홍신․오양순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

순서: 20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요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판을 치고 있는 이 정국을 보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을 떠나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지루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정질문이나 신상발언들이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포장이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은 이 자리에 있는 선배․동료의원 모두에게 진실을 직시하는 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질타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냉철한 이성, 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정확한 쟁점으로 논의를 하고 생산적인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우선 특별검사팀에 의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옷로비 사건이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경원 사건, 언론탄압 문건사건 이런 것으로 요즘 정치권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요즘 ‘왕과 비’라는 TV 드라마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곧 이어서 연산군의 폭정이 나올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보고가 왕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악정이 산출되는 장면이 곧 나올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의 비서실 또는 여당 실세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는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대통령의 좋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잘하라고요, 보고를 잘해! 결국 구멍 뚫린 대통령 보좌기능이 과잉충성으로 만들어낸 축소․조작사건으로 그 전말이 특검에 의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대통령 보좌기능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하지 말고 민정에 대한 솔직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대통령이 진실한 현실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옛 사간원 승지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직간하던 그러한 충정된 생각을 현 정부여당 청와대 비서진이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잉충성이 정치를 흐리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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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99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의약분업이 약사법 개정으로 1년간 연기됨에 따라 1년 후에는 의약분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법의 의약분업 관련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1회국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99넌 3월 10일 또한 4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황규선 의원 외 133인 발의안과 김병태 의원 외 25인의 발의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과 1999년 3월 4일 회부되어 온 황규선 의원 외 6인이 소개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1건에 대하여 각각 제202회국회와 제205회국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206회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은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하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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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과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 1월 23일 김병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98년 10월 14일 김홍신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 및 정부에서 제출된 보건복지부소관식품위생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약분업 전면실시로 예상되는 국민적 불편을 감안하여 의약분업의 실시시기를 1년 연기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약분업 연기에 반대하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1년 연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약사법에서 99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칙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의약분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영유아 또는 정신질환자 등 의사표시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상시험의 특성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피험자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 15일 이성재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폐지법률안, 11월 28일 동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개정...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황규선 의원입니다.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할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식품․의약품의 검사 등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동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에 대하여 설립․운영토록 하였으며, 셋째, 동 진흥원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2월 4일 제198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9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수정․결의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와 식품․의약품 산업의 진흥업무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의 제명을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안으로 하고 동 진흥원의 사업에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으며 기타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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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천 출신 황규선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무총리, 복지부장관께서 새로운 장묘제도에 흔쾌히 동참하심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장묘제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묘지실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나 접근방식은 매우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말씀 제안코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사후 시신기증 및 화장서약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몇 사람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지금의 묘지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묘지현황을 보면 2000만 기가 넘는 분묘가 987㎢의 국토를 점유하고 있고 800만 기의 무연고분묘, 또한 호화분묘, 왕릉, 국립묘지, 종중묘역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매장을 선호하는 정서 때문에 매년 여의도만한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실정입니다. 국립묘지에는 국가원수는 80평, 장군 8평, 기타 1평으로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평등개념으로 묘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현 전 전경련 회장의 화장 유언은 좋은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도 화장 후 유분을 남지나해에 뿌렸습니다. 바로 공수래공수거했습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용미리 시립묘지의 참상은 참으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우리도 획기적으로 화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총리께서는 꽤 넓은 가족묘를 만들어 두시고도 화장을 하겠다고 선언하신 만큼 결연한 의지로 총리실 산하에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산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JP연합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셨듯이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새로운 문화창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도록 화장서약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순서: 7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의 수해지역에 다녀온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문단 활동에 참여한 의원은 3당이 같이 나가시고 단장으로는 이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본 의원과 김길환 의원, 전용원 의원, 홍문종 의원, 정영훈 의원, 허남훈 의원, 이건개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이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노석갑 전문위원 등 세 사람이 같이 수행했습니다. 방문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청, 남양주시청, 구리시청을 차례로 방문하여 시장으로부터 피해상황에 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주야로 수고하는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각 지역의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가능3동 안골계곡 폭우피해현장과 의정부3동 주택가 침수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양주에서는 퇴계원면 신하촌지역의 침수피해현장을 방문하고 구리시에서는 교문1동 백교저수지 제방 유실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3개 지역의 수해현장 네 곳에 대한 위문방문을 오전 9시 반에 시작해서 5시까지 마치고 폭우 속에 귀경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번 수해의 극심함을 직접 확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으로부터 청취한 건의사항 공통적인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필품 주로 의류, 침구, 식수, 취사도구, 세면도구, 약품 등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망이 제일 컸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비 지원을 요망했으며, 셋째로는 현재 소하천정비소요사업비는 전액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신속한 정비사업 실시가 곤란하므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중앙정부 또는 도에서 부담해 주기를 요망했습니다. 넷째, 건축물대장상에 축사, 창고, 지하실 용도와 하천부지 등의 무허가공장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 융자지원이 곤란한바 용도를 불문하고 피해액 전액의 융자조치를 요망했습니다. 다섯째, 공장제품과 상가의 상품...

순서: 11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연일 신문기사를 장식했던 이른바 북풍공작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북풍파문의 핵심이었던 안기부 비밀문건에는 국민회의 인사들이 대북 접촉한 사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수사는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그 표적수사를 두고 여론몰이 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재미교포 윤홍준 씨 기여년 사건과 관련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7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권 씨 측 변호인으로 나온 오제도 변호사가 변호를 통해서 북풍사건의 본질은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공작이 아니라 국가안보 수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상적인 대북공작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5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 권 안기부장은 검찰 진술에서 ‘아․태재단의 북한자금 유입 문제가 전혀 허위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서 아․태재단에 북한의 자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과 안기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태재단에 대한 북한자금이 진실로 공급되었는가 아니면 안 되었는가, 되었다면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서 그 의혹을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풍수사를 주도하는 현 집권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스스로 완벽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북풍사건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의구심은 계속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을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의혹을 밝히라고…… 다시 한 번 국민회의 대북 접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이상호 병무청장이 고건 씨가 주장한 병역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고건 씨는 62년 10월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서는 제2보충역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상호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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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이천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등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서 수지적자가 누적되면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IMF 체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복지부 예산도 2686억 원이나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치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복지예산이 가지는 특수성을 무시한 편협한 발상이라고 본인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IMF 체제를 통한 구조조정은 5% 이상의 고실업률이 발생하게 되고 졸지에 직업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에 봉착하게 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사회문제는 범죄율의 증가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활력을 잃게 되어 구조조정 실패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관계의 유연성을 더 높이려고 해도 사회복지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IMF의 고민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형의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단기간 동안에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예산은 86년 당시 107개국의 사회보장 지출 평균이 GDP의 14.6%였으나 우리는 2%에 그쳤고 또 94년도에도 GDP의 3.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외면당해 왔고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GDP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회복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수준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한다면 부담 감소는 있겠지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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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의사상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보호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상자의 보상금을 사망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120배에서 240배로 인상하고 의사상자의 보호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며,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을 의사상자로서의 행위가 행해진 때로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96년 11월 2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수정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사상자에 대한 보호를 국가적 예우 차원으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의 제명 을 종전 의사상자보호법에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제1조의 목적 규정에도 국가적 예우를 명시하였으며 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상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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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경제적 성장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앞만 보고 뛰어온 나머지 성장의 이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그늘진 얼굴을 어루만져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란 복지사회의 실현으로 측정되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국가발전을 양적인 성장으로만 사고하던 기존의 발상을 과감히 시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복지정책은 빈곤층 구제차원에서 물질적 급여를 통한 시혜적, 치료적 정책 중심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으로, 노인은 양로원으로 보내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립할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배려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다원화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층 구제 중심의 복지정책을 중산층 삶의 질 문제까지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문화를 기초로 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의 복지현실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 예산의 고작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태국 스리랑카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정책기조가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부 일각에는 복지를 확대하면 그만큼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 한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