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의사상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의사상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보호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상자의 보상금을 사망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120배에서 240배로 인상하고 의사상자의 보호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며,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을 의사상자로서의 행위가 행해진 때로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96년 11월 2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수정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사상자에 대한 보호를 국가적 예우 차원으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의 제명 을 종전 의사상자보호법에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제1조의 목적 규정에도 국가적 예우를 명시하였으며 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상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사상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8건의 법률안 처리를 마쳤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 한 가지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 예산안은 헌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 오늘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의사당에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 모두 자각하고 여야가 슬기롭게 합일점을 찾아내서 조속히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심사 및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