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9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1항 구강보건법안, 의사일정 제4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황규선 의원입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 구강보건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성재, 김명섭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으로 그 제안이유는, 이 법의 목적을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으로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이 보건의료산업진흥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과제의 협약 대상기관의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포함시키고, 둘째 현행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으로 개칭하여 동 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기능으로 국한하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정보분야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정보산업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중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동 사업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홍일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정의화 의원 외 148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류재건․이성재․김홍신․오양순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이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을 기본 이념에서 명시하였고, 둘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하고, 넷째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황규선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강질환에 관한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구강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습관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학교 사업장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구강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군․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또는 위생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시행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시․도는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수정하였고 학교에 치과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과 성인에 대해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으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재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는 마약류관계법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물질별로 마약취급업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자, 대마취급업자로 구분하여 허가 또는 지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마약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의무 위반, 또는 마약광고제한 위반 시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취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셋째 변질 부패되었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판매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벌칙은 약사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였고, 넷째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의약분업 실시에 맞추어 판매장부의 비치, 판매제한 등의 규정 및 관련법칙을 폐지하고 약사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의료인의 마약류 중독자 보호의무제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취급자 면허증 반납의무제도 등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한 결과 동 법의 시행시기를 의약분업의 실시시기에 맞추어 2000년 7월 1일로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구강보건법안 심사보고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강보건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