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규선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과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 1월 23일 김병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98년 10월 14일 김홍신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 및 정부에서 제출된 보건복지부소관식품위생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약분업 전면실시로 예상되는 국민적 불편을 감안하여 의약분업의 실시시기를 1년 연기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약분업 연기에 반대하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1년 연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약사법에서 99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칙을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의약분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영유아 또는 정신질환자 등 의사표시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상시험의 특성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피험자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 15일 이성재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폐지법률안, 11월 28일 동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직인 공동모금회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 참여를 촉진하는 등 공동모금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공동모금법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까지 확대하였고,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당별로 입장표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은 의사국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속기록에 그분…… 가부를 물으면 되겠어요? 토론 안 하시고…… 김홍신 의원 개인 소신이니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의회로 보아서는…… 또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표출시킵시다. 1분만 간단히 하세요.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약사법 개정안 중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관해서만 반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한 후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약분업입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고 처방전 없는 조제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소비가 대폭 줄 것이고 결국 의약품 오․남용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회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 4개월을 앞두고 그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약분업 시행시기는 지난 94년 법을 개정하여 3년 내지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올 7월까지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연기해야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연기인지, 과연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올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의사, 약사, 병원 등 이익단체들만 연기를 주장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묵살하고 이익단체들의 주장만 반영하는 것은 국회가 이익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를 포기하고 이익단체의 이익대변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의 만장일치가 아니고 소신표명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전자표결을 좀 하려고 했는데 또 틀렸습니다. 김홍신 의원하고 본인하고 기록에 연기하는 것은 반대다 하고 다른 분은 이의 없으시지요? 가부를 하려면 어제 전자계산기로 하기로 했지 않아요? 전자표결을 하시렵니까? 아니, 전자표결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면 전자표결에 한번 부쳐 보렵니다. 자, 모든 의원들께서는 개인 의견을 말씀하지 마세요. 전자표결을 한번 합시다.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각자의 의견표시를 못 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자 자기 의석 앞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는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기권으로 표시가 됩니다.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분은 취소 버튼을 누르신 다음 다시 찬성이나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시정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끝내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곧 결과가 나옵니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끝내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2인, 기권 7인으로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5.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