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동 28항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 동 29항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동 30항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동 31항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 이천 출신이신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99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의약분업이 약사법 개정으로 1년간 연기됨에 따라 1년 후에는 의약분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법의 의약분업 관련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1회국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99넌 3월 10일 또한 4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황규선 의원 외 133인 발의안과 김병태 의원 외 25인의 발의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과 1999년 3월 4일 회부되어 온 황규선 의원 외 6인이 소개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1건에 대하여 각각 제202회국회와 제205회국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206회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은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하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 규정은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사업장가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와 형평성에 있어 불평등한 측면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임의가입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및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개정법률안은 99년 2월 26일 홍준표․정형근․최연희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제조 담배에 대한 부담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자의적 집행의 우려가 있어 부담금의 상한액을 궐련 20개비당 10원으로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과 한미 간 담배양해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참여 한도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상한액을 궐련 20개비당 20원의 범위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의 장기 등의 매매금지 대상에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장기 등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행위를 추가하고 둘째, 장기 등의 적출․이식의 금지규정에서 「기타 이식에 부적합한 것」을 「이식대상자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확히 표현하며 셋째,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동의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 선순위 2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증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손자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을 때에는 손자가 선순위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촌수 연장자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외에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법 시행일에 해당하여서는 원안의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은 제205회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0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의사일정 제3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의 실업과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극빈층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제도가 대폭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그 보호대상의 제한과 지원 수준의 미흡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 경위를 설명드리면 98년 8월 20일 김허남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실직저소득자생활보호특별조치법안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4일 이건개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노숙자보호숙박시설설치를위한특별법안이 9월 25일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0월 15일 조세형 의원 외 10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10월 17일에 회부되었고 99년 7월 6일 김홍신 의원 외 131인이 발의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이 7월 7일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성재 의원이 소개한 생활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4월 18일에 회부되었고 김홍신 의원이 소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8월 14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 4건과 청원 2건을 198회국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와 제205회국회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했습니다. 제206회국회 제1차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의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하고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단일안으로 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면서 4건의 의원발의안과 2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를 현행 생활보호법상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권리적 성격이 강한 문구로 변경했고 둘째,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현행 생활보호법 연령과 근로가능 여부 등 인구학적 기준 대신에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기준을 도입 수급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했고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 공제 등 근로유인 방안을 두도록 했습니다. 셋째, 수급자 선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있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여 최저생계비 결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고 넷째,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 의류, 교육, 장제, 해산, 자활급여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급여자에게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직업훈련 등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두도록 했고 여섯째,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현행 생활보호법이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과 저소득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저소득 실업자 빈곤층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기준의 도입을 통해 수급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 사항과 최저생계비 계측에 공정성을 도모한 사항 그리고 현행 생활보호법상 급여에 주거급여를 도입하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