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 이천 출신의 존경하는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규선 의원입니다.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할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식품․의약품의 검사 등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동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에 대하여 설립․운영토록 하였으며, 셋째, 동 진흥원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1998년 12월 4일 제198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9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수정․결의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와 식품․의약품 산업의 진흥업무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의 제명을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안으로 하고 동 진흥원의 사업에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으며 기타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