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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1
이 상묘 잠종생산에 대한 융자액 3억 6400만 원입니다. 융자액 3억 6400만 원입니다. 융자하는 데는 대한잠사회에다가 융자를 하는데 금년도 생산을 예정하고 상묘가 1960만 본 또는 잠종이 56만 6000매 입니다. 그러나 이 상전에 있어서는 파종으로부터 접목할 때까지 3년이 걸리고 또한 잠종 에 있어서는 직접 양잠가가 아닌 사람은 그 잠종의 원료를 구견 을 하는데 자금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잠사회에 대해서 일반 제사업자까지 넣어서 그래서 구견자금까지 융자를 했었는데 그 제사업자에 대한 자금은 각자 자기들이 반출을 하기로 하고 다못 금년에는 상묘를 양성하는 그 자금 또는 잠종을 만드는 이 업자들에 대해서만 융자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상묘 한 주 에 생산비 15원인데 거기 7원을 융자를 하고 잠종 한 종에 800원인데 400원을 융자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이대로 자금을 융자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상종 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양잠의 잠견 의 증산이라든지 이런 부면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을 인정을 하고 이 3억 6000만 원의 금액이 그리 과대하지 않으므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전액을 동의를 하기로 결의를 했읍니다. 여러분,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5
정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작년에 이 대한잠사회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기는 20억 250만 원을 융자를 해 주었읍니다. 이 25억 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사업자들의 원료를 구입하는 자금까지 들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업자들은 그 자금으로서 잠?을 잘 들여 가지고 주로 대외수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한다고 이러한 조건하에 작년에 융자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외에 있는 생사의 가격과 국내에 있는 생사의 가격이 대단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이 제업과 같이 그 기간 내에 전부 수출이 되지 못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국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외화획득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또한 그로 인연해서 융자를 해 주었는데 다못 가격이 틀린다고 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지 에 위반된다고 이러한 견지로 보아서 목하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출을 하는 방도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초에 목적한 약 5만 관을 대외수출을 할 예정이였었는데 최근까지 약 3만 관이 수출이 되어 있고 남어지 한 2만 관은 얼마 되지 않어서 목표액을 다 수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럼으로써 금년에는 이 제사업자들에 대한 융자는 일체 고려를 하지 않고, 다못 여기의 3억 6000만 원은 잠종과 상묘에 대한 융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묘라든지 잠종업자들이 작년에 융자해간 그 돈을 충실하게 거의 전액을 기한 전에 반환했다고 이런 증언을 들었읍니다.

순서: 55
아까 정준 의원이 동의하신 것은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고 이렇게 동의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재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이 없는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그대로 통과할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점으로 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만으로서 표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이 없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그대로 우리들은 접수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안에 다른 것에 한해서는 각 관별로 이것을 축조해서 심의할 것을 재개의합니다.

순서: 72
제가 재개의를 했는데 그것이 동의가 된 모양이올시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그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켰다거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조금 들 삭감한 이러한 것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각 항이라든지 목별로 한다면 대단히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관별로 해서 관이라면 몇 관이 되지 않읍니다. 관별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자체가 그 사업의 성질을 봐서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의 삭감한 이유도 들어봐야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이유도 드러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관별로, 이것을 항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렇게 세분하지 말고 관별로 해서 축조해서 검토하자는 이러한 의미로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0
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법은 양곡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제24조에 있어서는 본법 운영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서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인데 양곡매입하는 데에 이 회계하는 규정에 있어 가지고 대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양곡증권을 교부를 해서 본 양곡증권으로서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양곡증권의 내용은 일정한 기한을 붙쳐 가지고 이 기한이 지날 때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이것을 지불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농민에게 양곡을 매입할 때에 대금을 주지를 않고, 이 양곡을 매입할 때에 대금을 주지를 않고 이 양곡증권을 줄 것 같으면 대단히 농민이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이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금을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면 혹 인프레가 조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의 일부를 농가에 필수물자로서 대제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서 따로 특별회계법에 대금을 증권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대체 물자로서 줄 수 있다고 이러므로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11조에 있어서 정부는 본 회계에 지출하고서 남은 돈이 있을 때에는 정부의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양곡관리하는 데에서 돈이 남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 일반회계에 전입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금년과 같이 정부가 매입하는 가격과 방출하는 가격이 대단히 틀릴 때에 있어서 이것을 이 잔...

순서: 5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질문하신 많은 돈이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6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현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서 이 조작을 하고 남은 돈은 이 특별회계에 전입시켜 가지고 이 양곡관리하는 모든 조작하는 비용에 쓰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양곡관리법이 실시될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는 생산자와 또는 소비자의 차이가 가장 가까워지리라고 이렇게 구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잠간 「푸린트」가 잘못된 것을 정정하겠읍니다. 제3 페지에 ‘세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8
이상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7
실은 의사일정 변경하는 긴급동의를 오늘 냈으므로서 잠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의지해서 양곡을 매수를 하고 또 매수한 양곡을 일반에다가 방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쌀을 한 섬에 9620원으로 사 가지고 2만 8000원에 방출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쌀을 한 섬에 1만 9300원씩이 이득이 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을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 매상한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실은 정부에서 말하면 매수해 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도 금련 이 이것을 매수했으므로서 외관적으로 볼 때에는 금련 자체가 상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할 때에 양곡관리법 제29조에 있어서 「본법 운영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게 제정을 해 두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직이 이 양곡관리법의 특별회계법을 제출하는 것이 대단히 늦었으므로 이 뒤에 양곡의 수집이라든지 방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쌀을 1만 9380원이라고 하는 이득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특별회계법을 제정 통과하는 동시에 거기에 부수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우리들이 심사해 주고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제1착으로 양곡에 대한 특별회계법을 상정해 달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마침 의사당국에 연락을 해 보니까 아직 유인물이 되지 않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의장으로서는 이 유인물을 조속히 작성하셔서 내일 본회의의 제1착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순서: 15
저는 이 선거구역표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한 사람입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행정부에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으니까 다시 이것을 일일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니까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동의가 섰는데, 실은 행정부에서도 이 사정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 수정안을 내놓고 행정부에 가서 일전에 서면을 봤드니 행정부에서도 대단히 부당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더욱히 이 내무치안위원회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할 적에 행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조곰이라도 수정을 한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으되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할 때에도 다못 행정부에서 내논 그 원안 그대로를 통과했을 따름입니다. 더우기 우리들이 행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그만큼 죄다 신인 하고 통과를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제까지 그 법안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온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나온 대로 통과할 것을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 사정이라든지 지리 인구동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서 선출해 나온 국회의원만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면 다시 내무치안이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소수 의원들이 다시 재검토하자고 하면 모르겠으되 그저 행정부에서 내논 것이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되었으니까 그대로 통과하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내논 것을 우리들이 수정하지 않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더우기 이 선거구역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 먼저 나온 사람 그것을 본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출마할 사람이 많읍니다. 또 이 구역표를 정하면 이것이 얼마 동안은 그대로 철칙으로 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순서: 7
5청합니다.

순서: 2
국회의원 임기 연장에 관한 구절이 있는 모양 같은데 그것은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이 아니라 선거연기라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67
의장에 대해서 투표하는 방법을 요청하고 싶읍니다. 이 투표함에다 가 로 쓴다든지 부 로 쓴다든지 백표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표함에다 넣지 아니하고 그 투표용지를 다른 데에 둬 둔다든지 투표를 안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투표를 안 했다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국회법에 투표를 하려면 명패를 주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요번에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주는 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투표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부합하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패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0
어제 내무장관에게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으나 내무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므로 해서 오늘 하기로 보류한 관계상 지금 내무장관이 출석하였으니까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3월 3일부 동아일보 제1면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기사가 실려 있읍니다.「정부에서는 2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한 이상에는 전 각료는 물론 전 공무원은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내무장관은 말하는 동시에 2일 기자에게 이상에 결의에 의하여 관하 전 경찰관 및 지방 공무원에게 개헌안에 대처할 공무원의 방도를 지시한 통첩을 발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동아일보로써는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반대함으로써 전 각료는 물론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어서 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을 내놨으며, 따라서 경찰관과 및 일선에 공무원도 여기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개헌안을 반대하라고 하는 공문을 발했다고 하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내무장관은 공무원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종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헌법 제27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무원법에 본다고 하면 공무원법 제30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동법 37조에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원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공무원의 입장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헌법과 및 공무원법에 이상과 같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은 대통령의 수임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 국민의 수임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

순서: 5
지금 내무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내무부 직원에게 알리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내무차관의 답변을 들으면 내무차관은 그것을 부인했읍니다. 어떻게 어제 답변을 하였는고 하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그랬읍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내무부 직원에게다가 지시할 때에 내무차관은 띠어놓고 그 말씀을 하였는지, 만일 내무부차관께서 모르게 부하 직원에게 그런 지시를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내무부의 불통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일선에서 들을 때에 확실히 상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왔었다고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만일 내무부장관이 지금 말씀하는 정도라고 하고 공문을 내지 않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공문을 안 내었는지, 다만 내무부 직원에 한해서만 국무회의에서 결의 난 것을 전달하는 그 정도로 말씀하였는지 여기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0
긴급하게 동의를 할려고 언권을 청한 것입니다. 지난달 24일에 국무위원회에서 방금 대통령이 공포 중인 개헌안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은 여기에 반대하라고 하는 지시를 할 것을 결의를 하고 또한 내무장관은 일선의 공무원에 대해서 이 실천하는 방법을 지시를 했다고 이런 말을 어제 신문기자에다 발표했다고 이런 보도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이 문제는 우리들이 그대로 보고 지내지 못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법 제30조를 본다고 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제37조에는「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회에서 일선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헌운동을 반대할 것, 또한 이것을 저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러한 의미로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이것을 지시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지난번 2월 19일에 서울운동장에서 이 개헌 반대운동을 제기했을 때 고시위원장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해 가지고 또한 만세삼창을 했다는 이러한 신문보도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가지가지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공무원이야말로 진실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관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들이 공정, 타당하게 제안한 이 개헌안을 저지하는 데에 한 무력으로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식치 아니할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만일 이 개헌안이 불행하게도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개헌안을 제안했든 의원 또 찬성했든 의원들은 차기 5․10선거에 출마했을 적에 그 무엇으로서 이것을 간섭하고 탄압할 것을 이러한 것을 상상할 때에 우리는 일종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이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만일 이것이...

순서: 5
지금 나용균 의원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내무치안위원회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여기서 내무장관이나 내무차관에 대해서 어쩌니 묻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하고 한 것을 문자로 지시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을 것 같으면 단순히 구두로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도 실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알고저 그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순서: 20
그러면 질문을 하겠읍니다. 내무차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2월 24일에 국무회의에서 개헌 반대할 것을 일선 공무원에게 대해서 지시하는 것을 결의했는가, 만일 이 결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무장관은 일선 공무원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방법을 지시한 일이 있는가, 만일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차관은 공무원법 제37조에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내무장관으로서 지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이 출석하지 안 한 까닭에 내무차관이 잠시 대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4
지금 내무차관께서는 국무위원회에 출석한 일이 없고 또한 내무장관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시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무차관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 까닭에 내무차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질문은 내무장관이 출석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보류합니다.

순서: 5
여기 제2종에 여관이라 하는 것이 있고 제4종에 가서 여인숙 하숙옥 영업이라고 있는데 여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이고 여인숙이라고 하면 일본 말로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관과 여인숙의 한계를 어떻게 구별했는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 8
지금 김경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콩을 갈면 콩을 내고 보리를 갈면 보리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년에 한할 때에는 적당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년 벼를 □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밭에 있어서는 콩 갈 때도 있을 것이고 보리 갈 때도 있을 것이고 고구마를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5년 동안에 그렇다고 하면 그 매년 경작하는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금년에는 콩을 내고 내년에는 밀을 내고 또 내후년에는 면화를 내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출가격을 정하는 데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제일 첫해, 첫해에 거기서 경작하는 것을 그것을 표준으로 정해 가지고 고다음 해부터는 거기 처음 해에 표준으로 정한 양곡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정한 금액의 표준이 서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안에 있어서는 거기서 생산하는 주생산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요번 수정안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양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있어서는 김경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와 조곰도 다름이 없읍니다마는 다못 사무적이라든지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매년 종류가 다르고 농산물이 다른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