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내무장관에게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으나 내무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므로 해서 오늘 하기로 보류한 관계상 지금 내무장관이 출석하였으니까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3월 3일부 동아일보 제1면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기사가 실려 있읍니다.「정부에서는 2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한 이상에는 전 각료는 물론 전 공무원은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내무장관은 말하는 동시에 2일 기자에게 이상에 결의에 의하여 관하 전 경찰관 및 지방 공무원에게 개헌안에 대처할 공무원의 방도를 지시한 통첩을 발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동아일보로써는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반대함으로써 전 각료는 물론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어서 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을 내놨으며, 따라서 경찰관과 및 일선에 공무원도 여기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개헌안을 반대하라고 하는 공문을 발했다고 하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내무장관은 공무원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종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헌법 제27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무원법에 본다고 하면 공무원법 제30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동법 37조에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원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공무원의 입장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헌법과 및 공무원법에 이상과 같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은 대통령의 수임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 국민의 수임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의도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함으로써 전 공무원이 역시 개헌을 반대하고저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법 제37조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국민이 자유로운 정치운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에 규정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무장관은 이 이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함으로써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 운동에 참여하게 하고, 따라서 국민의 자유의사를 위협하려고 하는 이런 지시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내무장관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의 아닌 행동을 수 하게 하는 이런 지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않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가장 신빙할 만한 방면에서 들을 것 같으면 이번에 내무장관은 차기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경찰의 중추기관 또는 지방에 군수급에 미치도록까지, 약 200명에 미치도록 하는 광범위한 인사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들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일전에 내무장관은 비공식일지 몰라도 인사이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광범위한 일선에 경찰관이라든지 또 군수급까지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홍희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백성욱 내무장관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백성욱입니다. 이렇게 자주자주 불러서 또 가르쳐 주시니 고맙읍니다. 나는 또 한 방에 들어앉아서 혹 경우도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 자꾸 배우고져 합니다. 요새 무엇을 했는데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내 이야기 들었는데 물론 세상에서 말도 많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처음 공무원을 좀 해 봤는데 공무원은 국가원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원 원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진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그 의결사항을 내무부 직원만이라도 알려줘야 할까 안 알려줘야 할까 걱정이었는데 암만해도 말 안 하는 것보다,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도 내무부 직원에 다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써 준 것인데 여러분이 노하신 것 같읍니다. 그중에는 범위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진력 말아 주십시요.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200명, 300명은 나 금시초문인데요, 많이 검토해 보겠읍니다. 그런 것이 있거든 잘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자주자주 가르쳐 주셔야지 이것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자주자주 가르쳐 주십시요.

무슨 다른 물으실 말씀 없에요?

지금 내무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르켜 주시는 정도에 넘지 않게 통지했다고 하는 그 공문의 내용을 한번 여기서 그대로 빼지 말고 읽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첫째는. 또 둘째는 치안국장을 임시로 임명한 지가 거진 한 달이나 된다고 기억됩니다. 그런데 물론 치안국장으로 임시 있는 이가 내가 부적임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은 신문기자한테 대해서 곧 정식으로 발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으면서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임시로 두고 정식으로 발령을 안 하는지…… 그것은 오래 임시로 둔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를 묻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스스로가 요약해서 비교적 중대한 큰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시방은 홍희종 의원의 제2차 질문입니다.

지금 내무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내무부 직원에게 알리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내무차관의 답변을 들으면 내무차관은 그것을 부인했읍니다. 어떻게 어제 답변을 하였는고 하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그랬읍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내무부 직원에게다가 지시할 때에 내무차관은 띠어놓고 그 말씀을 하였는지, 만일 내무부차관께서 모르게 부하 직원에게 그런 지시를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내무부의 불통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일선에서 들을 때에 확실히 상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왔었다고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만일 내무부장관이 지금 말씀하는 정도라고 하고 공문을 내지 않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공문을 안 내었는지, 다만 내무부 직원에 한해서만 국무회의에서 결의 난 것을 전달하는 그 정도로 말씀하였는지 여기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라면 다 극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한 개 부문의 직원 간부들의 통일, 불통일 문제가 또 그렇게 경미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정감사에 국회에서까지 큰 문제 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장관이 아는 것을 차관이 몰랐다든지 차관이 아는 것을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그 부분의 일이지만 국회에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방은 다른, 내무부장관에게 또 다른 질문 없읍니까? 김동원 부의장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늘 중대성 있지 아니한 말은 발언 안 하기로 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 국회는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나는 정치적 양심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등 큰 과오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그 근본이 어데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자유 분위기의 총선거를 한 국회인 까닭에 그로 말미아마서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40여 국이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국이라 한 것은 자유 분위기 속에서 선거된 국회가 있다는 것을 크게 말한 것이올시다. 나는 이번 내무부장관이 그러한 정책은 아니 할 줄로 믿기는 믿읍니다만, 세상에 도는 말이 중대한 일인 만큼 내무부장관은 금후에 총선거 절대 간섭 아니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 달라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일 혹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에는 정당이 있어서 어떤 때에 이 정당이 정권을 가지면 다른 정권을 해친다, 그런 선거 간섭을 한다, 이런 일도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만, 일본은 민주주의의 정치가 아니고 독재입니다. 황제 앞에 행하는 정치올시다. 그러므로 그 정치는 망했읍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한 것은 우리 국회가 자유 분위기 아래서 선거된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장관은 행정관으로서 금후에 총선거에 대해서 절대 조금이라도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명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사 진행이 없어요? 시방은 국정감사에 관한 질문에 답변인데…… 조용하세요. 의장의 말을 여러분이 들으세야 합니다. 앉이세요. 다 앉이세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우리 의사규칙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앉이세요. 조용하세요. 오늘의 의사일정은 국정감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인데 주로 질문에 있어는 교섭단체의 분별로서 통이 다 완료되고 있읍니다. 다만 최후로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다고 발언을 청구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시방은 답변하는 것을 진행하든 가운데에 있는데, 내가 기억하건데 어저께까지에 몇 장관들의 답변이 있었고, 먼저 ECA 관계란다든지 혹은 예산 관계란다든지 하는 데에 보통 외자총국이거니 기획처거니 또 그 이외에도 내가 잘 기억 못 합니다만, 다른 부분이라든지 책임진 장관이나 혹 처장으로서 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묻고 대답한다는 것도 혹 적당한 전례일른지 모르지만 페이어 프레이라고 보통 묻는 말이 있고 공격하는 말이 있으면 또 대답해서 변명하는 것이 있어야 공정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묻는 것은 다 끝이 얼추 났지만 대답이 아직도 다 못 되었단 말에요.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대답하는 데에 더 참고 될 것이라든지 긴급하고 혹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차 질문에 보충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질문이라면 보통사람들과 달라서 목 목이 따로 따로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묻기만 하고 집어치는 것이 아니라 묻는 이가 한 번 물어 요령을 못 얻으면 두 번 묻고, 두 번 묻고 요령을 못 얻으면 세 번 묻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답변이 요령 있는지 없는지 시비해백 하게 들어나는 것이란 말에요. 우리 국회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각 의원들이 한 마디, 두 마디 다 물었고, 물은 다음에 대답은 대답대로 끄친다고 하면 종래 해 내려오는 전례와 마찬가지로 질문이니 응답이니 고만하고 끄칩시다 하면 결과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은 동인, 동지 여러분들을 특별이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권을 달라고 해 가지고 생각한 바를 말할려고 하는 것도 극히 중요한 일이지만 국회로서 질문에 답변하는데 무슨 요량이 있고 무슨 총결이 있겠다고 하는…… 묻기는 누가 물었는지 우리 국회로서는 전체가 다 요량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까닭으로 이번에 국정감사 질문에 있어서는 국회로서 우리 의원 동지들이 집체적으로 우리는 잘 관심해야 될 문제로 알어요. 그런 까닭으로 시방은 계속해서 답변 듣기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시방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시고 또 김동원 부의장의 묻는 말이 앞으로 우리 민주국가를 표명해 가는 터전인 총선거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듣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무원 된, 가령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면 선거에 극단 간섭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어요. 그렇지만 이야기가 나니만큼 내무부장관의 간명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조곰 기다리십시오. 간단히 말씀해요
백성욱입니다. 아까 번에는 지나간 것을 나무래셨으니까 잘 배우겠고요, 또 시방은 앞에 될 일을 물으시니까 또 잘 하겠읍니다. 여하간 국가원수에게 절대 복종해서요 여러분의 편의를 잘 도와 드리겠읍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요. 공무원으로 여러분을 진선진미하게 다 도와 드리겠읍니다

조용해 주십시요. 그러면 아직 답변 안 들은 부분이 농림부, 법무부, 관재총국, 외자관리청 이 몇 군데입니다. 시방 여기 출석하신 가운데서 농림부장관이 보이지 않은 까닭에 차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