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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7
조병문 의원의 질문의 첫째로 농림장관은 담화발표를 신중히 하라, 입도선매 방지이든지 미곡매상 지연문제 등 농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질문이시고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의 첫째도 그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 의원과 이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에 계신 분으로써 농림분과에 종종 저나 차관이 그 내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했든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질문을 자세히 해서 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에 입도선매 방지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농촌을 애호하시는 정신 밑에서 ‘무엇이 가장 농촌에 급하냐’ 하는 말씀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선 시기적으로 보아서 입도선매 방지이고 추곡이 추수되는 대로 매상해 주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그 뒤에 곧 이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유시를 내리시고 신문지상에도 발표하셨읍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의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실정도 그런 것만치 겸해서 4장관회의를 거듭 거듭해서 처음에 회의될 때에는 얼마 내겠다고 했지만…… 또 추수하는 길로 곧 매상하겠다고 결의가 되고 발표까지 되었지만 그간 뜻하지 않은 재정계획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이와 같이 지연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2000만 불을 가지고 옥숀을 판다고 해서 그 자금으로 수급에 관한 계획도 수립했다가 중지되고 400만 석 수출문제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매상할 계획을 했든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실기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한테 사과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 사과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미곡 매상은 금융조합에서 부채 있는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취급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농림부로부터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사고 누구를 등한시하는 무엇은 없읍니다. 하여간 매상하는 데 있어서는 무역상이나 추수를 많이 하는 유력한 사람만이 팔고 세농민이 못 팔게 되...

순서: 15
유봉순 의원의 질문이신데 실수확고에 국한될 상환곡은 정상한 액만 받고 과거 미수납된 분은 징수 강행하지 말아라, 농민에 대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라는 질문이십니다. 지금에 수확고가 서 가지고 계획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확고를 조사하는 기한은 한 차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8월 15일 현재, 9월 15일 현재, 10월 15일 현재로 하고 그 후에 11월 달 현재로 수확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인 것만큼 11월 말의 수확고를 12월 5일까지 수집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수확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성을 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실수확고가 생기지 않었다고 해서 정책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12월 말까지 가서 실수확고를 조사해 가지고 있는 것만큼 11월 말 그 조사보다도 그 전에 세 번에 걸친 조사에 의거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수확고는 11월 현재 수확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기는 들어왔으나 확실성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조사 중이니까 몇일쯤 하면 확실히 조사가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환곡은 정상량만 받고 과거의 미상환곡 체납된 것은 받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량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량만은 알고 미상환곡 즉 체납분만은 가급적 받어라, 가저오는 사람에게 한해서 받고 강요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나도 생각하고 월전에 각 도 산업국장회의에서도 그렇게 지령했고 공문으로도 그렇게 내보냈고 신문지상으로도 그렇게 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강요는 하지 않고 미수납분만은 가지고 오는 사람에만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왜 고지서는 냈느냐? 고지서에 있어서는 정부 재정에 체납된 분을 고지서까지도 안 낸다고 해 놓면 즉 공무원으로서의 사무태만이 될 것입니다. 우선 그 고지서는 그런 의도하에서 낸 것이고 하는 방법에 있어...

순서: 2
김달수 의원 질문의 제1번, 금년은 흉년, 무곡흉년인데 상환곡을 종래 미납분을 받으려고 고지서를 발부했으니 농민이 죽는 한이 있드라도 걷을 것인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미곡정책에 있어서는 금년에 미곡정책을 세우는 데는 작년을 많이 참고한 것입니다. 작년에 일반 그 생산고의 조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가 문제가 금년에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즉 금년에 농촌에 있어서 미가가 저락되어서 농촌이 살 수 없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선 작년에 각 도, 각 군, 각 면에서 조사한 생산고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일반상환곡에 있어서 2200만 석 중 1600만 석밖에 안 받고 또 귀속농지 168만 석에서 94만 석밖에는 고지서를 안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생산고가 적다 해서 거기다가 수납도 적게 할 뿐 아니라 외미를 많이 도입해 드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금년에 곡식값이 미곡값이 저락되었다는 원인의 하나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미곡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미곡을 매상해 노아야만이 미가가 앙등해서 농민이 살 수 있다는 원칙하에서 금년 생산고 중에서 귀속농지에 일반농지의 상환곡을 정량을 다 수납하자는 것을 세웠고 또 금년에 미 상환곡 베 600만 석인데 쌀로는 약 300만 석입니다. 그 쌀 약 300만 석 중에서 3분지 1로 깎자는 것을 세웠드랬읍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각 도 산업국장회의에서 지시했고 공문으로서 지시했고 신문지상으로도 지시를 했읍니다. 제일 먼저 상환곡에 있어 가지고는 정상량에 있어 가지고 금년분은 받고 체납분 미상환곡에 있어서는 3분지 1로 정했으나 그것은 제2단으로 한다, 거기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지시해서 지금 실시시키고 있읍니다. 그러자 요 일전에 좀 시간이 있기에 경기도 광주를 가 보았읍니다. 가 보았더니 95퍼센트가 정상량이 거쳤다는 실적을 보고 왔읍니다. 그러나 체납분에 있어 가지고 한 가마니도 아직 ...

순서: 9
변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미리 농림부의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농림부의 제2사건이 전 세계에 공포되게 되자…… 이 사람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든지 이 사건이 법에 걸리는지 법에 되지 않는 것인지는 불구하고 이 사람으로서는 전 국민에 미안한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작비 문제는 전에 잘못되었는데 앞으로의 있어서 잘 시정하겠는가 하는 질의신데 이 점은 시정할 계획을 했었읍니다마는 국정감사의 결과도 좀 봐야 되겠고 감찰위원회에서도 또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확정한 방침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추곡매상에 있어서 조작비는 써야 되는 것으로 말미아마 이것이 지연된다고 하드라도 몇일 내로 이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추곡매상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곧 결정을 하는 데에 여러분의 뜻과 같이 전의 과오를 시정해서 앞으로 잘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순서: 18
지금 잠견 문제와 소맥피 문제를 나로써는 업자와 서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말을 하기가 싫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않 해오든 중에 박영종 의원이 좋은 질문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세상에서 알게 만들어 죽 기회를 준 데 대해서 박 의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잠견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강원도지사로 있을 때에 전 윤 농림부장관이 정하기를 ‘도내에 있는 공장은 지사가 정해라’, 수량은 강원도에는 1군당 600관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내의 공장을 주는 데 있어서는 1군당 3분지 2, 400관을 주어야만 200관 합해서 600관을 주게 됩니다. 600관을 주게 되는 데 있어서 원주제사가 작년에 지정받은 군 외에 선선군이라는 한 군을 더 주어야만 400관 가까히 되겠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선군을 한 군을 더 가해서 지정을 했는데 전 윤 농림부장관이 ‘그것까지 주면 춘잠으로 600관이 된다’, 정성군을 대전의 삼광회사에다 주는 것이 좋다는 공문이 내렸읍니다. 그래서 내가 지사로 있을 때에 이 이권을 가지고 좌우되는 것이 매우 싫어서 윤 전 농림부장관에게 편지하기를 ‘정선군까지 넣서 농림부에서는 600관으로 보지만 도로 보아서는 400관밖에 되지 않으니 그러니 지사에게 권한을 포기하고 구매 후에 배정하세요’ 하는 편지를 냈던 것입니다. 지금 그 편지가 농림부에 보관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제가 농림부의 책임을 지게 되였읍니다. 제가 농림부장관이 되였는데 지사보다도 공적으로 편지를 하고 한 만큼 강원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도로 반환시킨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농림부장관이 된 뒤에 이 문제를 처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 성명하기를 강원도지사로 있을 입장과 농림부장관 된 입장과 다르다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사로 있으면 자기 도를 위한 생각이 있고 농림부장관이 되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는 의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순서: 9
정갑주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요점은 양곡의 필요성,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주의 제일 필요한 식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식량을 확보하자면 우선 수리사업을 잘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비료공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 사람도 동갑입니다. 양곡의 필요성은 의식주 3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물자로서 외국에 수출해서 딸라를 구득을 해 오는 데에 지금 현상으로는 가장 최기의 물자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 식량 증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식량을 증산함에 있어서는 수리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점에 제가 그간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곘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수리공사를 하게 되면 경비의 산출되는 방법은 귀속농지에서 상환된 곡식을 그 가격하고 그에 동액인 장기채를 합해서 수리공사 비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예를 들면 1년에 168만 석을 받어야 되는 액인데 작년에 94만 석밖에 못 받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그 미가하고 장기채 합해서 35억이 계상된 모양입니다. 그뿐 아니라 35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수리공사하는 개소는 176개소가 되어서 175개소로 30억을 조갠다면 한 수리공사 하는 데에 주는 그 공사비라는 것은 아마 2~300만 환밖에 가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소액의 공사비밖에 주지 않는 것만큼 1년에 공사하는 것은 여름의 우기, 가을의 추운 때만 제외해 놓고는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공사비가 적으므로 인해서 1년 내 공사를 계속 못하고 단지 2~3개월밖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공사는 여름에 우기를 만나면 공사 해놓은 것이 망가지고 겨울에 얼므로 말미암아서 망가지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나마나 한 현실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제가 농림부에 들어와서 계획한 것은 귀속농지에서 수리공사비를 염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우선 받는 것...

순서: 30
김판술 의원으로부터 토지수득세안을 농림부에서 어찌해서 내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생각컨데 재무부 소관의 사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에서 내리라고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방조제 문제인데 방조제 거리는 60키로나 되고 연차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기획처장하고 저하고 실지로 가 답사해 보았읍니다. 가보니 그 방조제 자체의 공사가 거대하고 거리가 굉장히 긴 것만큼 이것은 임시적으로, 구분적으로 공사를 해서는 소용없다는 결론을 둘이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60키로나 되는 방조제 그 방조제 공사가 거대한 만큼 이것은 연차계획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읍니다. 그리고 여름에 7월사리니, 8월사리니 해 가지고 많은 국회에서 여론이 있고 그 도 자체에서도 많은 진정이 있읍니다만 임시적으로 구분적으로 공사를 좀 해보았자 소용이 없고 그 8월사리, 7월사리 하는 그 시기만 넘기기 위해서 농림부의 예산으로 있는 2000만 불을 지불했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터진다, 터진다 하는 보고가 들어올 뿐 아니라 사실에 터진 것이 2, 3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1억 4000만 환인가 계상되어서 지금 추가예산으로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차계획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기술자를 보내는 일방 거기에 설계를 지금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곧 끝나면 기획처와 협의해서 또 기획처장과 같이 출장을 가고 같이 연차계획을 하기로 작정한 만큼 거기에 좋은 후원이 있을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종자갱신사업비가 아까 분과위원회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며는 각 군에 지도요원을 세 명 읍면에 2명씩이 배치되어 가지고 그 적은 인원이나마 수도 에 있어 가지고는 종자에 대해서나 목화에 대해서나 증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삭감된 문제에 있어서는 보리 종자갱신이 잘 안 된다 이러한 취지를 말씀하신...

순서: 8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농림부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저 합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본인도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은 하고 못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책위원회를 정해서 일을 하느니만큼 성의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정한 뒤에 성의 있게 답변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농정책을 부임 당시 선언해 놓고 지금까지 실천한 것이 무엇이냐, 특히 세농은 위하지 않고 중대 농가를 근본으로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조항이 있으니 이 여덟 가지를 종합해 보면 먼저 비료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시상 으로 하지 말고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한 농산물가격과 타 물가의 비율 차이가 심하니 이것을 시정할 수 없느냐? 수리사업문제, 비료 암거래문제 이런 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위원회를 민간농업대중 약 20명으로 구성해서 한 주일에 한 번식 회합을 하고…… 오늘도 할 차례입니다. 저번에 양곡정책에 대한 것을 정책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내가 참고로 하고 있고 오늘은 비료정책 그다음에는 증산에 대한 것 이렇게 자꾸 정해 나갈 예정이니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을 좀 주시기 전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백미 한 가마와 비료 다섯 푸대를 바꿀 의사가 없느냐 이 말씀도 정책위원회에 말해서 또 국회의원 여러분이 찬동한다면 나도 이것을 실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환곡 회수율을 5푼 정도로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935환 매상과 판매가격에 차이를 두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특별회계로 좀 보충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자고 명령을 냈읍니다. 그것을 하는 중이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양정국장과 거기의 전문위원 간에 상의한 결과 내가 분과위원회에서 듣건데 도저이 이론상으로 감...

순서: 8
제일 첫째로 박해정 의원의 질문입니다. 4287년도 비료 72만 5000톤이 계상되었다 하였는데 각 작종별 로 전부 줄 수 있는가 또 금년 추작기의 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70만 5000톤은 수도용과 맥작용 또는 소채용이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금년 추작기에 대해서 상세 말씀드리면 작년에 미곡 매상할 때에 비료를 전표만 주고 아직까지 실품 을 주지 못한 것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어오지 못하고 근자에 들어오는 중에 있는 비료가…… 즉 작년도에 비료 들어오고 남은 것이 얼마냐 하면 6만 8000톤의 비료가 있읍니다. 이것이 근자에 있어서 일편 들어오고 배급되고 일편 들어오는 중에 있읍니다. 그 비료 6만 8000톤은 비료 종류가 달라서 작년 매상용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전표 준 것은 질소비료인데 근자 들어온 것은 6만 8000톤은 인산비료입니다. 그러므로 질소비료를 주지 못하고 인산비료를 준다고 하면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금년 추작 비료에 충당하기가 우선 급한 관계로 작년도에 남은 6만 8000톤을 금년 가을 비료에 충당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작년 매상비를 맡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작비료에 있어서는 6만 8000톤이 일간 완전히 들어올 것이고 □□지 비료는 FOE자금으로 구매되는 16만 5000톤, 906만 딸라가 경매 부친 중에서 빨리 들여오기 위해서 일본에서 구입한 것이 8만 톤입니다. 이것이 입찰되기는 8월 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6만 8000톤에다가 8만 톤을 합하면 금년 추작비료는 어지간이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그것이 늦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20만 석 나가는 중에 10만 석만은 비료로 들여오게 된 만큼 그 비료는 5만 5000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소 보충이 된다고 보아서 금년 가을의 추작비료는 앞으로의, 지금은 미래니까 자신할 수는 없으나 지금 어느 정도로 시기를 맞추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금추 맥작용 가...

순서: 26
박순석 의원께서 첫째로 사환곡 현행 제도를 변경해 가지고 농민이 납부하는 조곡을 두었다가 다시 대출하는 방도가 좋지 않을가,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고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환곡의 율이 높은 것도 역시 도정료가 대부분 다액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율이 높은데 이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도정하는 일하고 개인이 도정하는 일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 좋은 참고로 삼어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순서: 10
박 의원께서 질문한 제일 첫째로 정부대여양곡의 조작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대여양곡 수량만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가, 양 의원께서도 같은 원량 만을 찾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제 제가 답변한 것은 매상가격이 3045환이고 판매가격이 3980환인데 그 차액인 935환 범위 내에서 금련에 주는 도정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비를 계상했고 율이 그렇게 높은 것만큼 특히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경남․전남지사가 와서 이것은 고율이 되어서 곤란하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어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의도의 내용은 이 정부에서는 원미 에 대한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단순히 비용 든 것만을 계산해서 넣는데 농민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지금 기획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도저이 감당할 현시의 단계가 못 되는 관계로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내겠다는 의미하에서 이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가 끝나면 다소의 염가로 저하될는지 그 율은 조사해 보아야 되겠지만 하여간 특별회계에서 다소 손을 보드라도 좀 염가로 해 주자는 의도하에서 지시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로 아시고 또 매상하는 데 와서도 시일이 급한 만큼 이것은 급히 추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문제 수해 이재민 35만 2000명 중 2할인 7만 명에 대한 식량대책 여하, 이것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사회부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부장관과 절충해서 적극적으로 잘 후원 되도록금 추진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 수해대책 중 종자대책의 구체적 내용 여하, 이 수해대책에 있어서는 어제도 숫자는 발표 못 하겠다고 말씀드린 의도가 여기에 있읍니다. 지금의 국무총리께서 수해가 나는…… 비가 자꾸 오는 도중에 여기에 염려해 가지고 각부 장관...

순서: 23
조순 의원의 질문에 제1차 대여양곡에 대한 것이 너무 고리가 되어서 농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니 양곡특별회계에 이의 손실이 나올지라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는가, 내일까지라도 발표하기를 바란다는 질문이십니다. 지금 935환의 매입과 판매가격의 차이…… 935환의 그 범위 내에서 정했는데 이것을 아까 보고말씀 했읍니다마는 좀 다시 사정해라 하는 명령을 한 것을 특별회계에서 짤 수 있는 데로…… 특별회계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즉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2억 5000만 환인데 그것을 다 낸다고 하드라도 2억 5000만 환의 특별회계가 없으며는 도저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저리하게 농민한테에 받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농민 실정의 무시라든지 이 사람이 농민의 진상을 잘 모르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둡니다. 그다음의 문제에 미곡 20만 석, 대외수출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 보고드리겠읍니다. 본인이 농림장관에 취임한 뒤로 부내의 보고를 듣건대는 82만 석의 정부 보유미가 있는데 이것을 전 장관이 수출을 할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여태까지 지지부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3, 4개월이 지나여도 신곡이 나올 테니 이것을 빨리 수출해야 된다는 말씀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이것을 조사하고 보고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를 보고했읍니다. 첫째로 지금까지는 정부 대 정부의 무역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대사관을 통해서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톤당 190딸라 밖에 주지 않겠다는, 거기에 있어서도 또 반액은 물건을 가져가고 반액은 빗에 청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도저이 국가 대 국가로서는 무역을 하기 곤란한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쌀을 내 가지 않어서는 안 될 사정인 만큼 이것을 개인 무역상에게 맡겨 가지고 무역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거기에 한 가지 이유는 국내에서는 쌀 한 가마니에 비료 두 포대이지만 일본에서는 쌀 한 가마니에 여섯 포대의 가격을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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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첫째로 신의식 의원의 질문입니다. 대여양곡 회수율이 정맥 100근에 대하여 조맥 185근으로서 이것을 정맥으로 환산하면 약 4할이 증가되는데 여기에다 포장 기타 잡비용을 또 3, 4할을 첨가하는 이유 여하, 금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그 방법 여하, 또 농림부장관이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이번 농림부장관으로 부임한 찰나에 그것이 되고 해서 사실로 솔직히 말씀하면 갖 올라와서 여기까지는 눈이 돌아가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4, 5일 전에 경남지사하고 전남지사가 농림부에 와서 율이 많다 또는 높다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매상하는 가격 3045환으로 매상하였고 판매가격 3980환의 그 차액인 935환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보리에 대한 이자를 논 것도 아니고 단순히 935환이라는 것은 수송료, 도정료, 보관료, 포장료, 사무비 등이 포함된 듯합니다. 그러나 농촌이 지금 궁핍해 있는 이때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가로 좀 받도록 해서 이율을 나치는가 하고 조사를 시켜가고 있는 중이니 그렇게 알어 주시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것은 곧 할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윤형남 의원이 물어시였는데 금반 강우로 농장의 피해가 심한데 그 대책 여하, 피해 숫자도 상세히 발표하라…… 여러분이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시여서 잘 아시겠지만 비가 한참 오는 도중에 국무총리 각하께서 관계된 장관을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지시하기를 각 지사는 책임지고 이 수해를 전력 전 능력을 발휘해서 방지하라는 통첩을 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농림부에 소관된 문제로 보면 종자니 혹은 가미니니 또 장마 후에는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것만큼 약제니 기타 이외 등등의 조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4장관회의에 내 걸었든 것입니다. 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상정되었는데 대개 약제에 대한 요금, 가마니에 대한 요금 또 종자에 대한 것도 우선 내가기로 결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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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 이야기한 듯 한데 골자가 잘 안 들렸다고 하면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수해에 있어서는 종자를 내보내기로 결정이 되었고 충재 를 예방하는 약품을 보내기로 결정이 되었고, 가마니 대를 지불하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해에 대한 것은 대략 농림부에 해당된 것은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고 그다음에는 금반 수해로 말미암아서 논이 매몰이 되었다, 이것 매몰된 것은 자연 징수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답변은 이상으로 저는 성의것 한 폭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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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의하신 첫째 질문 중농정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를 보드라도 대개 총 인구에 농민이 4할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7할 이상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점, 그 외에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농민에 대한 모든 점이 불리하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은 피폐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 중농정책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무총리 정책 발표에 있어서도 거기에 의미는 포함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농정책에 반드시 주력을 두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외화 원조계획인데 이것은 연연이 순조로이 들어와 있읍니다. 작년, 재작년에 있어서는 순조로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촌 노력 문제인데 이것은 아마 사회부와 국방부와 예의 연락을 잘해서 농촌에 노력을 될 수 있으면은 부족을 당하지 않도록끔 양 장관에게 잘 타합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양곡정책은 아까 말씀했으니 생략합니다. 외상제도는 폐지합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이에 농지개량사업과 거기 대한 대책 여하.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리조합연합회는 정부대행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보증을 안 해 주는 관계로 장기기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무장관한테 말씀 듣건데 작년도 4억 환의 장기기채는 꼭 지불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음으로 앞으로 작년도 분만은 순조로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하천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나에게 관계되는 사무가 아니고 내무부 사무인데 내무부하고 잘 타합해서 하천사업도 추진할려고 생각합니다. 농지 보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산림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화는 우리 전체 산림의 46퍼센트는 성수림이 되어 있는 산이 있고 그 나머지 54퍼센트는 좋지 않은 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54퍼센트의 90퍼센트는 치수가 되고 10퍼센트는 황무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황무지에 있어서는 사방공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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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맥가를 정할 때에 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에 미가에 한한다는 조건과 또 추가예산으로 말미암아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정부가격과 국회가격 사이에 그 협정하는 시일을 요한다는 점도 정부에서도 매상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을 못하고 맥가를 융자하여 준다고 그대로 정부에서 결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어제 농림분과위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한 분과에서 세 사람씩 나와서 아홉 분이 토의하는 것을 8시까지 여기에서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혹은 나중에 곤처질 수 있고 추가예산으로서 나중에 곤처질 수 있으니 생산가격인 4700환의 7할 5푼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담보할 터이니 정부에서 생각해라 하는 점에 결론이 났든 것입니다. 그리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그러한 실정을 말씀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담보로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매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도 정부에서도 3600환으로 매상하는 것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여러분께 묻노니 이것을 처리 결정을 아니해 주고 단지 건의안으로만 내준다고 하면 정부로서, 특히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미가가격을 곤처 준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추가예산에서 승인해 주신다는 것하고 3600환에 해 주신다는 조건을 확약하여 주시면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실행할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르는 국회로서의 확약하는 건의라도 하나 해 주시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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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 의원께서 농지 상환이 지금까지 된 것이 4할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미불한 것이 6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이 경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보상금 지불에 있어서는 4283년 가을에 추수를 걷어 가지고 그 이듬해 5월 말일에 지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 추수를 수납한다면 내년 5월 말에 지불하게 되고 기간이 5년인 만큼 내년까지 지불하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4283년도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 전란이 일어났고 또 그다음에 연이어서 흉재, 수재, 풍재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흉작을 계속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매년 상환량이 연 220만 석인데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65퍼센트의 수납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걸 4년 동안을 합하면 300만 석이라는 큰 숫자를 미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토지개혁법에 보면은 반 수확이 있는 것은 연기해 준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4284년 5월 말일에 지불할 것만은 지불이 완료되어 있읍니다. 300만 석이 잘 수납이 안 되는 관계로 4285년도 분에 있어서는 39억 중에서 15억은 지불하고 그 나머지는 지불하지 못하고 또 86년도의 분도 역시 지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리에 있어서는 법에는 한재 니 풍재니 수재 때문에 반 수확량이 안 될 때에는 연기한다는 조건은 있어도 연기한 것을 보상하는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의 법 조치에 우선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연기한다는 법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연장이 될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기채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걸로써 응답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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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산 의원으로부터 동진방조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많히 염려하시는데…… 동진, 동진 말하기에 동진이라고 했읍니다. 서해안방조제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데 농림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여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은 것 같습니다. 동진방조제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빨리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정부 국고에만 의존 말고 민 부담, 즉 모리자 가 대부분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그 문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리자 부담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해서 전북도지사를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물어본 결과 모리자 부담은 겨우 공사금액의 3할밖에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았드니 8할을 국고로 부담시키는 것은 무엇하니 다시 조사해서 민 부담을 더 시키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관계로 7월 15일에 있어서는 호수가 제일 방심한 상태라고 해서 이때만 넘으며는 심한 파괴는 면한다고 해서 농림부 자체에 있어서는 농림부의 임시공사비를 어느 정도 내기로 전북지사에게 언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농민회는 농민의 복리를 위하여 조직되었는데 무엇을 하는가, 이 농민회에 대한 것은 저는 농민회에 관계가 아니된 것만큼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농민의 정신을 앙양시키는 단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회의 재산을 농민회에서 차지를 하느니 금연에서 차지를 하느니 하는 문제는 전에 신문지상에서는 봤읍니다마는 아직은 농림부장관이 그 재산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농민회로는 넘어가지 않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둡니다. 그다음에 곡가를 임시 조절치 말고 영구적 농림정책으로 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그저껜가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제 한 머리로서 이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사회의 저명인사 농업의 대가, 경제의 대가를 모아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농림에 대한 정책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위원회가 조직되면 거기에다가 상정해서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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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먼저 이 농민에 대한 이제 신문보도에 대한 숫자가 틀렸다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보리에 있어서는 융자입니다. 절대로 매상이 아닙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10억 환이고 10억 딸라가 아닙니다. 또 8할 융자를 해 준다는 데 있어서는 현 가격의 8할을 대여해 준다는 말입니다. 즉 2000환의 시세라면 2000환에 해당한 8할을 3000환으로, 값이 올라간다면 3000환에 대한 8할을 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일은 7월 8월 양 개월 내에 단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융자를 하는 것보담 매상이 좋다고 하시는데 매상을 정치 못한 이유를 어제 잠깐 말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매상을 할려면 양곡관리법 제2조 미곡에 한해서만은 매상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매상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매상을 할려고 하면 관리법을 먼저 곤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추가예산을 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 문제는 가격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와 비싸게 매자, 싸게 매자 하는 문제로서도 논의에 시일을 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본다면 이 수속 절차를 밟는 데에 나는 생각건대 2, 3개월 걸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보리를 매상하는 것을 중지하고 융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융자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윤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하겠읍니다. 미가와 비료대책에 자신이 있는가, 실패할 때에는 책임을 지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까 국무총리 시정연설 속에 있어서도 먼저 정당정치를 구현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앞으로 있어서는 반드시 전과 달라서 정부가 총체적인 정책을 실시케 되고 그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을 먼저 주력을 넣어서 실시케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부의 시책이 아니었고 각부 장관의 시책이었든 만큼 중점적인 것이 잘 안 된 점이 있지 않나 하고 일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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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건데는 미곡매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것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모든 절차가 되는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맥류를 매상하지 못하게 되고 융자를 하게 된 것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농민이 유리하도록 정한다고 하는 그 말씀밖에 드릴 길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책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여 주신 점 저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의 회의에 부쳐 여러분의 뜻한 바를 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진력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한은 곧 신문에 발표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일 모레까지는 약속을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