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종로5가 판자집 철거 문제입니다. 이것이 동대문시장의 이야기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문제가 6월 7일 날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철거영장이 내렸는데 그 철거하는 날자가 6월 20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실지로 타인에게 배부되기는 6월 10일까지 배부되었다고 그럽니다. 시장 말씀에 의하면 누차 통고를 했다고 그래요. 청원한 측의 이야기는 비로소 처음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로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청 앞에 공고는 했어도 개인에게 철거영장 통고를 낸 것은 한 번인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조사했읍니다. 그래서 대개 일부에서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원 측의 요구는 6개월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1개월을 연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소간 시 당국과 절충해 본 것이 있는데 시 당국 측에서 오늘 아침에 비공식으로 전화로 통고하여 온 것에 의하면 한 달을 더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을 더 할 때에는 강제 철거를 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시 당국의 건설국장과 회담한 경과는 철거를 하는 데에는 강권을 발동할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온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아서 전번의 한 달 연기해 준다는 7월 20일까지는 불과 며칠 안 남았읍니다. 강권으로 하는 것은 한 달 후에 한다는 이 정도의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내무분과외원회에서는 3개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3개월이냐? 아닙니다. 앞으로 2개월입니다. 2개월쯤의 여유는 주어야 그들이 다른 데로 갈 준비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다 그쯤 결의한 것입니다. 보고로 말씀 들입니다.

김두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내무분과위원회 간사 조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대문시장 전체에 대하여 6월 7일자로 철거를 하라는 통첩이 내렸읍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누차에 걸처 철거령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요컨데 여기에 얘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종로 을구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커다란 관심이 있고 해서 저번 날 제가 청원서를 낸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일전에 동대문세무서에 가서 모든 것을 조사하여 본 결과를 보드라도 45%가 동대문시장에서 세금을 갹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을 철거하여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동대문세무서에서는 조고만한 소기업체에다 이만한 금액을 다시 배당하여 나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정부와의 질문전에서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정과세가 또 다시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전에 내무분과위원회에 있는 여러분이 시청 관계자한테 가 가지고 이러한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것이냐 하고 좀 답변하여 달라고 그랬더니 대뜸 시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동대문시장의 연합회 간부들이 각 점포에서 3만 환씩 걷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데로 나가느냐 이렇게 묻는 이것이 첫 인사였읍니다. 이것이 설사 부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이 정치적으로 흐른다고 하드라도…… 지금 남대문시장이 대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 동대문으로 밀려서 지금 세대 수로 천여 호, 가족 수로 말하면 만여 명이 현재 민생 문제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당면한 중대 문제를 타개하여 나가고저 민의를 대표하여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 어떠한 청원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나간 그 분들에 대한 첫 마디 인사가 ‘점포 한 곳에 3만 환씩 걷어 가지고 어떻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러한 말을 적어도 10만을 대표해 가지고 나와서 민생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나간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욕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혹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설혹 이러한 공기가 도는데 이러이러한 말이 있으니 이것은 좀 잘 조사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다른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몰라도 민의를 대표한 우리 민의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당국자로서 민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지금 남대문시장에서 대화재가 일어난 뒤에 모두 지대 를 깎고 정리를 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주식회사로서의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되느냐 하면 11월 달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대문시장에서도 지금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창립되어서 그것이 종로5가에서부터 을지로5가를 통하는 그 자리에 점포를 짓게 되는데 얼마나 짓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지하실에까지 합해서 3층으로 짓는데 약 2000호의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제1, 제2, 제3의 도시계획이 있어 가지고 제1은 남대문에서부터 중부 일대에, 제2는 이 근처, 즉 관철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건설도 못하고 구렁이가 질적질적 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당면한 민생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헤메고 있고 전란으로 말미암아 부모 처자를 잃어버리고 상이군인의 유가족 또는 전란으로 인한 미망인, 납치인사들의 유가족들이 생활고로 헤메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꼭 헐어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지 나는 도저히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어저께도 제가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무분과위원은 아니지만 당면한 만여 명의 민생문제를 생각할 때에 또는 제가 종로 을구의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잠깐 얻어서 내무분과위원회에 참석하였든 것입니다만 그 석상에서 건설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의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예산은 없읍니다만 한 300만 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환이면 완전한 도로를 수리할 수 있는가 하니까 ‘도로를 완전히 수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니까 ‘길만 만들고 가새의 구뎅이만 파놀 정도이다. 이 예산 300만 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히 생각하여 볼 때에 현재 이것이 무허가든지 무허가가 아니든지 간에 정부 측으로서 현재의 모든 정세를 참작해 가지고 이 모든 전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6월이니 7월이니 해 가지고 철거하여 나가자 이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저희끼리 시위를 한다고 하는 동시에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고 눈물바다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로 을구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는 내무분과위원회에 이러한 청원서를 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저 하는 바는 12월 말이면 남대문시장에 건설주식회사가 완전히 건설되고 동대문에도 2000만 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완전히 수립되니만큼 5개월만 더 연기하여 주신다고 하면 완전히 동대문의 국제백화점, 남대문의 시장주식회사가 건설되어서 이 모든 민생 문제가 순리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보니 이것을 잘 참작하시여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5개 시장연합회 간사들과 상인들한테 물어보았드니 앞으로 5개월만 연장하여 줄 것 같으면 5개 시장조합에서는 정부 당국과 합작해 가지고 또는 우리 개개인이 각서를 써 가지고라도 우리가 자진해서 물러나갈 수 있고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하니 의원 제씨께서는 2만여 명의 민생 문제를 각별히 생각하시여서 5개월로 하여 주시였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철안 의원이 말씀하시겠읍니다.

내무분과위원이며 조사위원 다섯 사람의 한 사람의 자격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본 결과에 있어서 간단히 요약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시 당국에 있어서는 ‘86년도 예산 300만 환을 87년도에 조월금 으로 가지고 온 이상 금년에는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건수는 500건인 동시에 가두 옆에 있는 집만 철거한다. 그래서 영장을 낸 것이 500건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6월 7일에 영장을 냈으며 그 사전에도 여러 번 영장을 냈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시 당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섯 위원들은 현장에 나가보니까 영장을 받은 사람이 600건이 있으며 요 점이 차이점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한 1000세대에 5, 6천 명이 넘는 이 모든 전재 동포들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일대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 같이 보이고 또 결국 이들이 갈 곳을 잘 선택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상인들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놓고 심심히 이야기를 하여 보았읍니다만 물론 우리의 수도인 서울, 동시에 국제도시로 해야 되겠다고 복구 재건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당연히 미관상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 시책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한편 생각할 때 수천의 모든 전재민들을 위한다는 이 점도 역시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몇 차례 회합을 한 결과에 있어서 이 점을 그대로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결론 내리고 동시에 조사위원회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몇 번 의논하여 보았든 결과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 구 출신 김두한 의원의 의견을 약간 달리해서 당국에서는 6개월이라고 말하였든 이것을 본 조사위원회로서는 조사하여 본 견지에 의해서 3개월로 연장하여 준다고 하면 약간 녹화기 에 오히려 공사가 부당한 점도 볼 때 가뭄에 들면서 이것을 착수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또한 만일 6개월 후에 이것을 착수한다고 하면 한설기가 되어서 도로혀 명춘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3개월 정도로 하였으면 좋다고 하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동시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신다고 하면 동의를 해서 중의로 결정지워서 정부 당국에 이 건의를 보내서 한 번 물어보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동의가 있읍니다. 3개월로 하자는 것과 혹은 6개월로 해 주자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내논 것을 먼저 가부 물어서 만일 그것을 부하다고 하시면 다시 6개월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분과위원회의 원안 3개월로 하자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40, 가에 71표, 부에 5표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맥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 건의를 하게 되었는데 정부 측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긴급히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발언을 허락할까요? 그러면 발언 허락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맥가를 정할 때에 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에 미가에 한한다는 조건과 또 추가예산으로 말미암아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정부가격과 국회가격 사이에 그 협정하는 시일을 요한다는 점도 정부에서도 매상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을 못하고 맥가를 융자하여 준다고 그대로 정부에서 결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어제 농림분과위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한 분과에서 세 사람씩 나와서 아홉 분이 토의하는 것을 8시까지 여기에서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혹은 나중에 곤처질 수 있고 추가예산으로서 나중에 곤처질 수 있으니 생산가격인 4700환의 7할 5푼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담보할 터이니 정부에서 생각해라 하는 점에 결론이 났든 것입니다. 그리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그러한 실정을 말씀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담보로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매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도 정부에서도 3600환으로 매상하는 것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여러분께 묻노니 이것을 처리 결정을 아니해 주고 단지 건의안으로만 내준다고 하면 정부로서, 특히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미가가격을 곤처 준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추가예산에서 승인해 주신다는 것하고 3600환에 해 주신다는 조건을 확약하여 주시면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실행할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르는 국회로서의 확약하는 건의라도 하나 해 주시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건의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다시 정부질의로 나가겠읍니다. 지금은 자유당 황경수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