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가지 대정부 질의사항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농림부장관께 대여 상환양곡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금년 맥령기를 전후해서 정부로써는 세궁민의 구제대책으로써 상환곡을 갖다가 대여해 줬읍니다. 이것을 이번에 회수할 때 볼 것 같으면 정맥 100근에 대해서 조맥 185근의 비율로 회수를 감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조맥 185근이라는 것은 현행 도정 비율로 볼 것 같으면 정맥 133근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여양곡 수량에 비해서는 3할 3푼 이상에 증가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상환을 하기 위하여 포장 기타 모든 잡비용을 계산할 것 같으면 약 4할에 가까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상환곡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성질상 세궁민 구제양곡인 까닭에 무이자로써 이것은 세궁민에게 노나 줘 가지고 그 후에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이와 같이 3할 이상 약 4할에 가까운 것을 더 증량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면목 여하와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안 될 일입니다. 대여양곡 수량 그 이상으로 한 톨이라도 더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자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나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금년과 같이 이렇게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3할 내지 4할에 해당하는 보리를 가지고 회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써 세궁민 구제대책으로 만들어 논 좋은 대책이 세궁민 착취정책으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결과를 가저올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는 것은 기필 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민심을 소란해 가지고 세궁민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 질 것입니다. 최 장관께서는 일선 농민가로써 여러 해 동안 우리 농민의 실정을 목격하시고 잘 밝히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가 각 지방에서 버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지, 만약 알고도 이러한 조치를 갖다가 방임하고 시정하지 않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농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가장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모르시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급히 시정해서 민심을 수습하여야 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최 장관이 부임 초이라 과거의 사무적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전제 밑에서 나는 묻고 싶습니다. 최 장관은 급속히 이 부당한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상환곡이라는 그 본질을 밝힐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정도 하겠는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그러면 세 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윤형남 의원하고 곽의영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 민의원들은 휴회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지방에 가서 지방 실정을 자세히 보고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행정부에 대해서 긴급조치를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제일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해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긴급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내무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의 관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종래의 행정부 시책이 항시 현실의 뒤를 좇어가면서 그 정책이 이루어젔다는 것은 더욱이나 유감스러운 것이라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종래 정책이 이런 것이였었고 미봉적이고 종합성이 없고 그때그때 임시응변 격인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번 수해대책만 치드라도 제가 사는 순천지방의 예를 들드라도 거번 6월 28일 120미리의 우량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우량으로 인해 가지고 근 1000정보에 달하는 전답에 침수가 생겨 가지고 막대한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농작물의 피해로 말미아마서 앞으로 닥쳐오는 수천 농민의 생활고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순천시 구역 침수만 하드라도 주로 동천, 이사천에 제방이 무너저 가지고 27개소에 제방이 터저 나왔든 것입니다. 제방이 허므러지고 제방으로 흘리는 홍수가 전부 전답으로 들어와 가지고 1000여 정보에 홍수가 되었다는 것이 피해의 직접 원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구체적인 숫자는 여기에 생략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실례는 우리 전국 각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수해대책은 오늘 이 당국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 수해상황을 숫자적으로 명백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수해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감수량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무러진 이 제방 하천 제방의 수리 이것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는가 이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지에 대한 농작물을 어떻게 처치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료문제라든지 대작물을 가저온다는 문제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가 또한 이 수해로 인연해 가지고 자가 식량 이것마저 부족하게 될 이 농가를 금년도 상환량 납부는 도저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대책의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리사업 이것이 중단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중단시켰다면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수리사업을 어떠한 방책으로서 추진시킬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다만 내무부나 농림부에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수해대책, 내년에도 이런 수해가 올른지 모르는 수해대책을 항구적인 행정부의 방안이 계시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지개혁 실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관계당국에서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헌법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가에 농지개혁이 실시되었고 농민들은 이 농지개혁의 실시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따라서는 사찰 답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 반환되어 가지고 가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가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금년이 상환료의 만기올시다. 상환료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상환료를 다 바치지 못할 것 같으면 농민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절대로 사소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빛갈이 좀 다르다고 해서 혹은 농산물 가운데 어떠한 물건이 좀 섞여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농민들에게 돼 돌려보내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농산물 검사에 있어서 더 좀 완화할 방책을 쓰실 수 없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소관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지방을 도라다녀 보니 현하 지방재정 문제는 거이 파탄에 직면할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지방분여세 이것이 지방예산에는 계상되여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푼도 교부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 영달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취소된 경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런 것이 생기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토지수득세 환부 문제 이것도 지방세의 1할 내지 2할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지수득세 환부금이 지방수입에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 어떤 까닭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 국고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반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현금을 가지러 상부까지 가 가지고 하루나 이틀이나 숙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숙박료도 필요하고 출장비도 필요하고 혹은 상급기관에 가서 때로는 교제비로도 들어가니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급기관에게 직접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없는가? 재정법에 의하면 선금불이라든지 혹은 개산불 이라든지 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규정을 살려 가지고 미리 현금을 일선 행정기관에다가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두 달 이상이나 봉급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까닭인지 이런 것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 법무부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징용문제가 이러날 때마다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공포에 떨고 숨을 구녁을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제가 선출구에 갔을 때에 마침 징용이 실시되었는데 괭이를 들고 농토로 가는 농부를 붙잡어 가지고 수용소로 대려갔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며 다른 지방에서 구루마를 끌고 오는 어떤 구루마꾼을 끌고 어떤 수용소로 다리고 갔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이 그야말로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의 신성한 감을 줄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조치는 근절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불법 체포라든지 불법 감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백주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 법무부당국이 인권 옹호상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 내무부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찰행정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남지구에 갔을 때에 곡성경찰서에서 얻은 사례입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경찰행정을 떠나 가지고 사방공사를 실시한다는 등 산림보호를 한다는 등 혹은 잔디 종자를 채종한다는 등 혹은 성인교육을 한다는 등 경찰행정을 떠난 일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경찰관들이 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 조장행정을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지나치게 경찰행정 본래의 궤도를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당국의 과중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의 행정적인 업무한계를 지나처서 국민에게 의혹을 살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시정하실려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번에 우리들이 서남지구를 가보았읍니다. 서남지구경찰대가 창설된 이후에 있어서 서남지구에 있는 공비가 많이 소탕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서남지구경찰대 창설 이후에 많은 빛나는 공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어제 조 위원장 말씀대로 공비 121명 중에 3명이 사살이 되었고 또 1명이 귀순되어 가지고 현재는 117명밖에 공비가 없다고 하는데 이 서남지구경찰대를 존속시키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에서 이러니 저러니 많은 의논이 있읍니다. 존속시킬려며는 언제까지나 이 서남경찰대를 존속시킬 것인가, 만일 폐지한다면 어떤 시기에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있읍니다만 이것은 딴 의원 동지가 질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몇 가지 건을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 장관님께 묻고저 하는 것은 주로 내무장관한테 확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발언을 요청하는 것인데 국무총리도 안 계시고 내무장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점은 제 자신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저 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여기 나오신 장관이나 나오지 않은 장관이나 이분들은 이 혼란한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과 더부러 국가 민족의 운명의 위기에 처한 이 난관을 돌파해 가지고 잘 좀 살어보겠다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 밑에서 노력하신 여러분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민족 전체의 7할 이상이나 점령하고 있는 농민대중들은 장관들 여러분께 대해서 그다지 큰 감사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해방 이후 그야말로 오늘날까지 가진 고초를 당하면서 정부의 요구는 다 듣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너희들 먹을 식량이라도 다 바쳐라 하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초근목피로 사는 한이 있드라도 그야말로 정부에 순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거룩한 농민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까지 어떠한 일을 해 왔던 것이냐? 농민은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 요구에 대해서 모든 능률을 순응해 내려 왔지만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나날이 고초만 당하고 있는 이 농민에 대해서 하등의 도움이 될 만한 조처는 안 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음에 와서 농민들의 그 말씀을 들어 보건데 각부 장관은 그만두고 장관 부하로 있는 수십만의 관공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거짓말쟁이라고 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고 또는 무식한 말씀으로 하는 농민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도적놈들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들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7할 이상이나 되는 농민 대중들이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7할이나 되는 농민들이 오늘날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로속히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장관께서 듣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나 자신은 농민들한테 그러한 나쁜 일을 안 하고 좋은 일만 했는데 농민들이 그러한 말을 한다는 데 이상스럽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내가 볼 적에는 여러 장관께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좋은 점만 생각했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단점은 생각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 장관은 눈앞의 조고만 것만 보았지 그야말로 먼 데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근시안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 장관께서는 차후부터는 가까운 데에 있는 콩이냐 팥이냐 이 문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 데에 있는 콩팥도 가릴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해방 후에 오늘날 우리 한국 실정을 본다면 모두 애국자뿐입니다. 그러나 나 보고 애국자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농민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농민 외에는 애국자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애국자는 나날이 생활고에 고초만 당하고 있는데 여러 장관들은 여기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 묻고저 합니다. 요새 농촌의 실정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불쌍한 농민들이 애석하기가 짝이 없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는 권력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고 권력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전 내무부장관 진헌식 씨나 농림부장관으로 있든 신중목 씨나 이 사람들이 파면을 당했는데 과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파면을 당했나 장관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200여 종의 잡부금으로 인해서 현명하신 대통령 각하께서 이것은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시는 마음으로서 이 두 장관을 책임문제로 파면을 시켰든 것입니다. 그 후에 200여 종의 이 잡종금은, 그야말로 눈을 뜨고 볼래야 없든 그 잡부금이 불과 1년도 못된 오늘 날에 있어서는 다시 머리를 들고 지방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새 실정을 보면 직접적으로 모모기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모르나 그 권력을 유형무형으로 나타내서 그야말로 농촌에 그다지 필요 없는 물품을 강매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리죽을 지상의 진미로 생각하고 그날그날 생명을 유지하는 불쌍한 농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강압적으로 맡낀다는 것은 장래 우리나라의 발전도상이나 통일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나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무부장관은 이때까지 농민에게 강매한 수십까지의 물품에 대해서 기왕에 걷은 돈이나 현재 배부되고 있는 현물 이것은 현물은 회수하고 기왕에 받은 돈은 바로 농민 전체에 반환하도록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한테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방 실정을 조사하러 갔는데 농민한테 이러한 이야기의 부탁을 받었읍니다. 나는 원래 대중들한테 부탁을 받어서 이 의사당에 와서 그대로 정부에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내 직업이니만큼 그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민들이 말하기를 흔히 여러 장관들은 농민에 대해서 식량 증산을 하라, 식량 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민들이 생각하기를 도모지 정부에서 이 식량 증산이라는 정책이 어떠한 의미하에서 식량정책을 하므로서 식량이 많이 증산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새 정부에서 비료정책을 볼 것 같으면 보리에 사용하는 비료는 못자리 비료 줄 때에 나오고 못자리 사용할 비료는 논 맬 때에 알맞게 나오고 논 맬 때 쓸 비료는 벼 다 베어 먹은 뒤에 가을에 나오는 실정이고 수량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1단보에 최소한도 10관 이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요새 배급 나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반관도 아니고 그야말로 저울로 800몸메니 900몸메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소량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식량 증산정책이냐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식량 증산에 절대 필요한 정책인지 이 점을 농림부장관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농민들이 생각하기는 비료는 적기에 주고 그야말로 다량의 비료가 필요하므로서 식량이 증산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식량 증산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따위 정책을 하니 과연 이렇게 하므로서 식량 증산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물어달라고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묻고저 하는 것은 비료배급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요새 비료배급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유안 50가마니를 할당지령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금융조합에 가면 이것은 군에서 주동이 되어서 한 것이니깐 노나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렇다 할 적에 과연 말단에 대한 비료배급에 있어서 군이 주동이 되느냐 금융조합이 주동이 되느냐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묻고저 하는 것은 금융조합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정부의 위촉을 받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줄 비료를 중간 심부름꾼에 지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농민이 절대 필요하고 쓰지 않으면 안 될 이 비료를 갖다가 자기네 영업하는 데 커다란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료현물을 받으러 금융조합에 간다면 금융조합에서는 당신네 부락에서는 저축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대금체납이 있으니깐 이것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비료 배급과 저축과 대금을 결부시켜서 그렇지 않어도 시기가 늦어서 농촌에서는 다만 한 줌이라도 쓰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실을 삼어서 하로 이틀 1주일 이상 걸려 가지고 식량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융조합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으로서 이 농민을 괴롭게 하는 이 실정을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도웁게 할 이 금융조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묻고저 하는 말씀은 요사히 농민들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금융조합은 관청 아닌 관청이 되고 은행 아닌 은행이 되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하니깐 정부의 위촉을 받어서 농민에 돌아온 물품이나 어떤 영농자금이나 이 취급문제를 갖다가 금융조합에서 취급할 것을 중지하고 농민 자체로서 조직된 협동조합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이권을 주동으로 하지 않는 군당국에다가 일임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차후에 있어서는 금융조합에서 이런 부당한 일이 많이 있음으로서 비료 배급이나 기타 농민이 정부에서 받을 만한 물품, 영농자금 이런 등등이 취급에 있어서 농민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청에 일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충청남도 도에 내가 가서 여러 가지 실정을 물어보았는데 도당국에서 이야기하기를 금년 비료 배급에 있어서는 도의 지령도 없이 충청남도 금련 에서 무지령으로 3600가마니라는 비료를 이미 배급을 하였다, 그럼으로서 도의 비료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상부에다가 이런 요지를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답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관청의 위촉을 받어서 중간 심부름을 하는 금융조합에서 농민의 물건이요 정부의 물건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령도 없이 이렇게 배급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 아니냐 이것 역시 농림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에 대해서 재무부장관한테 묻고저 합니다. 영농자금은 방출이라는 것은 7할 이상이나 되는 우리 농민들은 대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출 상황을 볼 적에는 금융조합에서 농민한테 영농자금을 줄 때에 우선 자기네들이 농민에게 준 대금을 갖다가 우선 공제하고서 주는 그 실례가 많이 있읍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영농자금이 아니라 금융조합의 영업자금이라고 나는 이야기 않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는 금융조합에 대해서 차후에 영농자금 취급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또 이 점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금융조합에 대해서 어떤 조치방법을 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축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촌에서는 이 저축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제부터 이것을 농민 대중이 금융조합을 상대로 해서 저축을 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때에 금융조합에다가 저금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농민으로서 이 저금을 찾어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찾어 먹은 사람이 없어요. 혹간 요사이 흔히 말하는 사바사바를 하면 모르지만 사바사바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저금을 찾어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억압적으로 이렇게 저금하라고 그래서 했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별로 통장을 주었읍니다. 그러나 요사이 금융조합에서 하는 짓을 보면 현물저축이라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대단히 좋은 명목을 걸어 놓고서 이 저금을 하지 않으면 비료를 주지 않는다, 영농자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등등으로 강압행동으로서 저축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을 하면 개인별로는 그만 두고 통장조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라를 사랑하는 즉 애국자 농민들은 금융조합에서 저축이라고 하면 골치덩어리가 쑤시고 차라리 이 저축을 하라고 하면 국가에 헌금을 한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부당한 저금을 강요하는 금융조합 조치를 역시나 재무부장관으로서 저축을 강요할 적에 저축이라고 하면 장려하는 것이지 강요는 안 한다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또 이 장려를 할 적에 저축을 안 한 사람은 비료를 안 주겠다 또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농자금을 못 주겠다 이런 말을 하신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금융조합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저축문제도 어떻한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무총리가 않 오셨기 때문에 국무총리대리로 누구가 나왔읍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에 대해서 물을 것은 오늘은 생략하고 두서없는 질문으로서 이것으로 제 질문하는 것을 끄치겠읍니다.

이제 세 의원의 질문은 끝났읍니다. 지금은 정부 측으로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농림장관께서 답변이 있겠는데 내무부장관에게 질문이 많었읍니다. 그랬으나 내무부장관은 출타로 출석을 안 했고 대신 내무부차관이 출석하였읍니다. 그래서 내무부 소관으로서 내무부장관이 답변할 것은 내무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제일 첫째로 신의식 의원의 질문입니다. 대여양곡 회수율이 정맥 100근에 대하여 조맥 185근으로서 이것을 정맥으로 환산하면 약 4할이 증가되는데 여기에다 포장 기타 잡비용을 또 3, 4할을 첨가하는 이유 여하, 금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그 방법 여하, 또 농림부장관이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이번 농림부장관으로 부임한 찰나에 그것이 되고 해서 사실로 솔직히 말씀하면 갖 올라와서 여기까지는 눈이 돌아가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4, 5일 전에 경남지사하고 전남지사가 농림부에 와서 율이 많다 또는 높다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매상하는 가격 3045환으로 매상하였고 판매가격 3980환의 그 차액인 935환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보리에 대한 이자를 논 것도 아니고 단순히 935환이라는 것은 수송료, 도정료, 보관료, 포장료, 사무비 등이 포함된 듯합니다. 그러나 농촌이 지금 궁핍해 있는 이때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가로 좀 받도록 해서 이율을 나치는가 하고 조사를 시켜가고 있는 중이니 그렇게 알어 주시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것은 곧 할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윤형남 의원이 물어시였는데 금반 강우로 농장의 피해가 심한데 그 대책 여하, 피해 숫자도 상세히 발표하라…… 여러분이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시여서 잘 아시겠지만 비가 한참 오는 도중에 국무총리 각하께서 관계된 장관을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지시하기를 각 지사는 책임지고 이 수해를 전력 전 능력을 발휘해서 방지하라는 통첩을 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농림부에 소관된 문제로 보면 종자니 혹은 가미니니 또 장마 후에는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것만큼 약제니 기타 이외 등등의 조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4장관회의에 내 걸었든 것입니다. 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상정되었는데 대개 약제에 대한 요금, 가마니에 대한 요금 또 종자에 대한 것도 우선 내가기로 결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것만은 지금 숫자는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선 대략 아우트라인만은 정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식량도 수해로 인하여 부족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 수해 이재민의 대책 여하…… 지금은 농림부에서 보는 농작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일기가 잘 계속만 한다면 풍년은 바랄 수가 없지만 보통 평균작은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가을에 풍작되는 것을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아직은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농림부에서는 보고 있읍니다. 농지개혁 실시 도중에 사찰 토지를 반환한 이유는 여하…… 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이 사찰에 대해서도 혹은 또 향교토지에 있어서도 법률가에 물어서 이것이 토지개혁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도 따라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찰문제는 제가 듣건데는 불교를 위한다는 것보다도 사찰에 많은 고적이 있는 것만큼 고적을 보존하는 비용을 낼 만한 토지개량을 하였다는 얘기만을 듣고 있읍니다. 제가 아는 정도로만 보고해 드립니다. 농산물 검사 실시에 있어서 농민에 고통이 없도록 할 수 없는가? 단순히 농민의 고통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해서 그 고통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알 수 없읍니다만 고통은 될 수 있으면 덜고 검사에 해당되는 건조라든지 잘 부채질하는 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철저히 하도록 계속 할 의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김달수 의원의 1, 2번 질문이 다 비료문제입니다. 이 비료에 있어서 비료시기가 늦다는 말씀 그러므로 증산이 곤란하다 또 비료 배급과 저축 기타의 부채 청산을 하는 관계로 농촌이 곤란하다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하였읍니다만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도에 있을 때에 농촌에 대한 비료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있었고 또 이번에 전북으로 출장했을 때에 오든 도중에 농촌에 대해서 물어본 즉 무엇보다도 비료라는 것을 잘 보았에요. 그러므로 금반 농림부에 있어서는 이 비료정책에 중점을 쓰고 농촌에 유리하도록, 농민 손에 직접 들어 가도록 이렇게 주력을 쓸려고 합니다. 또 과거에 잘못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은 나의 거울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둡니다. 금융조합의 금후의 비료 배급, 영농자금, 대부금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이 협동조합은 아직 되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법무의 초안이 2, 3일 내에 완성이 됩니다. 이러면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이 재무부와 기획처와의 합동회의에 부쳐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로 넘겨 보낼 터이니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빨리 이것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이 된다고 하면 협동조합이 어데로 운영되느냐, 그 면으로 가느냐, 새로 조직이 되느냐 하는 것도 아마 협동조합법 자체 안에 포함될 조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금련에 간다고 볼 수도 없고 법의 제정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제정해 주시는 데 따라서 정해지리라고 봐서 답변은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침수로 인해 상환미룰 못 바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며 또 지금까지 밀려온 체납 상환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못 바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긴급한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서야 되겠읍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듯 한데 골자가 잘 안 들렸다고 하면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수해에 있어서는 종자를 내보내기로 결정이 되었고 충재 를 예방하는 약품을 보내기로 결정이 되었고, 가마니 대를 지불하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해에 대한 것은 대략 농림부에 해당된 것은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고 그다음에는 금반 수해로 말미암아서 논이 매몰이 되었다, 이것 매몰된 것은 자연 징수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답변은 이상으로 저는 성의것 한 폭으로 믿습니다.

또 요다음에 농림부장관이 답변할 기회가 있을 터이니 그때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내무부차관이 답변을 듣겠에요.
윤형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홍수에 대해서 얼마나 숫자적으로 피해가 있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올시다. 저의 주관 사무인 건설국 관계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1500곳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7억 가까운 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으로서는 우선 교통을 두절한다든지 하는 도로와 제방에 대해서는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더 입을 만한데 이런데 1500여 개소 중에 약 1100개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방비를 지출해서 관민의 자진 노력 제공으로써 다 복구를 완료했읍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교통 두절과 이상 더 비가 오드라도 우선 큰 피해는 막을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이 외에 수문이라든지 혹은 항만시설에 큰 피해를 본 400여 개소에 대해서는 도저이 현재 재정으로서 혹은 지방민과 기타 관리들의 노력 제공으로서는 복구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4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기획처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요구 중에 있읍니다. 그러고 둘째로는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각 지방에 지방분여세와 토지수득세 환부금이 나가지 않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치 지방분여세는 전부 나가 있읍니다. 다만 금년도의 지방분여세는 저의들이 지방재정을 확립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제2회 국회 말기에 이 지방분여세에 대한 개정안을 내서 통과되었읍니다. 통과는 되었는데 지방세 개정안이 나간 것이 예산편성보다 늦었기 때문에 지방분여세에 대한 액수를 확정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에는 넣지 않고 이것을 예비비에다가 삽입했읍니다. 그래서 저의들로서는 현재 예비비로서 이것을 청구해서 거의 관계당국의 합의를 보아서 아마 금명 2개월 안에 전부 분여세로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지방소득세 환부금 이것은 현재 재무부에서 지방에 보내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은 불원간 전부 나갈 것입니다. 세째로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받어서 직접 그것으로써 자체 비용을 쓰게 하면 어떻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내무당국으로서도 제2회 국회 말기에 토지수득세 부과세라고 하는 세법 개정을 요청했었읍니다. 이 개정안은 각 자치단체에서 맡어서 그대로 자기네 비용으로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기가 징수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고 하는 것을 저의가 또 다시 낼 터이니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내무부로서의 종래의 복안이므로 국회에서 가부해 주시는 데 불과합니다. 네째로 경찰이 사방공사를 한다든지 성인교육을 하는 것은 민간의 원한을 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홍수지역에서 경찰관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사방고사에 참가한 것을 윤 의원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수를 막기 위해서 사방공사를 하는데 순경이 벗티고 서 있는 것보다는 다 같이 국민으로서 사방공사에 참가한 것은 그다지 나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인교육 기타 녹화사업에 있어 현재 조장행정에 인원 부족으로…… 민주경찰로서 국민과 더부러 산다는 의미에서 다소 자진해서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만 저의들은 만일 이러한 성인교육이나 녹화사업으로 말미아마서 종래의 경찰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만 이것은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서남지구에 공비가 일백몇 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 서남지구전투사령부를 존속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이 시기를 말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서남지구전투사령부는 공비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 부대입니다. 상대 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존속시키느냐 폐지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백몇 명의 공비가 완전한 타격을 받는 그때에 서남지구전투사령부를 폐지시킨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달수 의원의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권용 을 이용해서 물품을 강매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의도 수일 전에 이런 정보를 들었읍니다. 어느 지방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정보를 들어서 현재 관계관을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김달수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이용해서 물품을 강매했다면 엄중 처단하겠읍니다. 기타 잡부금문제에 있어서도 저의들은 혹은 힘이 부족한 까닭에 완전한 근절을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것이고 법령 자체에도 다소의 의아가 있읍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안의 개정안을 국회 개회 벽두에 냈읍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잡부금을 폐지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줄 아니까 이것을 통과해 주시는 동시에 이러한 잡부금을 받는 데가 있으며는 정보로서 저의에게 알려주시면 그 시 그 시 이에 대한 근절에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한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지금 재무장관의 답변이 남어 있읍니다.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재무장관 답변하세요.

지금 윤형남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상태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중앙재정이 곤란하니까 따라서 지방재정이 곤란하다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작년도 4286년도에 있어서 토지수득세 환부금은 오늘에 있어서 전체 환부가 되어 있읍니다. 다만 올 4287년도 이번에 있어서도 환부액 약 3억이 영달 혹은 현찰 관계로 시차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대개 지방에 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아까 분여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지방재정보조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재정보조금은 작년도에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취급이 되었읍니다. 다만 4287년도 2개월 지나서만 아직 영달도 보지 않고 또 지급도 되지 않고 있읍니다. 곧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 지방재정이 궁해서 그때그때 공무원들의 월급이라든지 양곡 배급이 원활하지 않었다는 말씀은 저이도 잘 듣고 있읍니다. 아므쪼록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시정할 작정입니다.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달수 의원의 영농자금과 강제 저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영농자금에 있어서는 금융조합이라는 것도 일종에 영리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공성을 가진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영리기관과는 달리 생각을 해야 하겠읍니다만 수신 혹은 여신 이것은 업무를 통해서 그 기관이 수지가 맞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영농자금이라는 명복하에 준 것을 부채 상환에 충당한다든지 다른 대금에 상쇄한다는 것은 듣기에는 대단히 거북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전에 미리 갖다 쓴 돈이 있으면 그 빗을 갚고 다시 끄내 쓸 수도 있고 다시 대부도 받을 수 있읍니다. 혹은 전액을 갚으지 못한다면 반이라도 갚을 수 있고 반도 갚을 수 없다면 이자만이라도 우선 치러주고 수형 으로도 바꿀 수 있고 어음으로 바꿀 수도 있읍니다. 하니까 아까 김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농자금에 대한 부채를 공제하는 점 그 태도가 심하고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그것은 시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수입기관과 이자라든지 혹은 일부의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쌍방이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과히 그르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 점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저축에 있어서는 강제로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좀 생각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줄로 아는데 이것은 김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의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곧 시정을 하겠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내내 조사도 하고 감독도 하겠읍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윤 의원께서 현하 이 전국 에 있어서 노무동원으로 해 가지고 너무 그 취급방법에 있어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노무자 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취급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사회부로 생각이 됩니다. 취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읍니다만 만일 그 취급방식에 있어 가지고 범위를 넘어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결과를 야기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로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할 용의가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하 이 전란 시에 있어 가지고 장병의 동원이나 노무자의 동원이나 그 중요한 가치에 있어 가지고 누구나 동의할 것이요, 인원수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것도 역시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그 인원수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다 같이 국민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민의 일원으로써 나가서 종사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주며 도의로다가 잘 인도하고 주의를 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사회부에 한 번 더 물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사회부장관과도 잘 협의해 가지고 장래에 이러한 무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시정할 방도도 있을 것이요, 만일 물으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사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로서는 단속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은 끝났읍니다. 소정한 시간도 넘었고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지금 질의의 발언을 하실 분이 수물한 분이 남었읍니다. 이 질의는 우리가 휴회 동안에 민정을 살펴보고서 직접적인 모든 현하 형편을 시찰한 것이니까 정부당국에서도 통지가 없다 하드라도 월요일에 출석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오는 월요일 날부터는 우리의 결의대로 격일로 하로는 분과위원회, 하로는 본회의를 하겠는데 월, 수, 금 이 사흘은 본회의를 하겠고 화, 목, 토는 분과위원회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걸로서 회의를 마치겠읍니다.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2 3 5 만 장일치 만 장일치 3 2 28 행사 한 행사 한 4 1 19 국무위원 국무원 4 1 23 부결 된 부결 된 4 2 30 금시 초문 금시 초문 4 3 5 〃 〃 5 2 3 이의 가 이의 가 7 3 8 논리가 논의가 8 1 6 이의 가 이의 가 10 2 18 산길은 살길은 12 2 26 대동소이라고 대동소이하고 13 2 27 있도 있기 때문에 있고 있기 때문에 14 2 3 70조 1항 70조의2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1 20 서상준 서상준 4 1 17 심의증의 심의토의 5 1 18 장대한 막대한 6 1 7 불명입니다 불복입니다 7 1 30 나닥에 나락에 7 2 4 공정 가격 공정 가격 7 2 7 보 상용 보 상용 7 3 16 농림장관의 농림장관을 8 1 5 섞을 지경 썩을 지경 8 1 22 채택 되다 채택 되다 8 3 9 불의 한 불의 한 10 3 26 14, 699, 90환 1, 469, 990환 11 2 5 지출 인행위 지출원인행위 12 3 17 자치 으로 자치적으로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3 7 드러는 드리는 2 1 7 가르킬려고 가르칠려고 2 2 7 있논지 있는지 2 2 11 의사 를 의아 를 3 1 5 낯말의 낱말의 3 1 7 이니라는 아니라는 3 1 17 낯이 낫이 3 2 16 마춤법 맞춤법 4 1 3 가르켜서 가르쳐서 4 3 20 고난하드라도 곤란하드라도 4 3 29 〃인〃 〃ㅅ〃 5 3 7 비어추 비추어 6 1 12 문서대된 문서화된 6 1 23 문서대를 문서화를 7 2 23 간편을 걸 수 있다고 간편히 될 수 있다고 7 1 6 심중히 신중히 7 3 1 정의를 구화 정리를 포괄 7 3 2 정의 정리 7 3 4 정의를 구화 정리를 포괄 7 3 5 정의 정리 7 3 7 인하나에다 〃ㅅ〃 하나에다 8 1 7 동감이일시다 동감이올시다 10 2 5 어렇게 어떻게 10 2 18 통용어은 통용어는 10 2 26 집현전 집현전 10 2 4 그러데 그런데 11 3 12 부합 되는 부합 되는 11 1 13 백성 이 백성 이 11 2 22 의혹사건 의옥사건 11 2 6 지탱 할 지탱 할 11 3 178 자가동 착 자가당착 12 3 12 가저올수엾다고 가저올 수 없다고 13 2 16 문학에 대한 문자에 대한 13 3 1 문학을 문자를 15 3 20 발의를 발언을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1 21 ◯언요청 발언요청 1 2 13 솔직 게 솔직하게 2 1 26 애심 노심 2 2 11 죄책 죄책 2 3 26 노 이 노력이 3 1 2 언원을 어원을 3 1 3 〃 〃 3 1 11 바 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3 1 25 몇 사림의 몇 사람의 3 1 28 상 논자 상식논자 3 2 22 동요 가 동요 가 3 2 23 〃 〃 4 2 8 행정관 안으로 행정관만으로 4 3 3 무기도적 무궤도적 5 1 22 아◯ 아동 〃 2 18 계 에서 계 에서 6 1 4 다른◯도는 다른 의도는 〃 3 18 맴으로 냄으로 7 1 20 요략해서 요약해서 〃 3 28 보역 보도 10 3 18 간소화 풍치풍파를 일으키는 간소화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에 더 복잡성을 초래하는 것은 대단히 통탄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소화로 인해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간소화가 아니라 더 한층 복잡성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불찬을 표기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10 3 24 해서◯모르지 해서 잘 모르지 11 1 26 만년대계 만년대계 〃 〃 〃 복잡 복잡 12 3 8 준비어 표준어 〃 〃 9 철자법의 준비어를 철자법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나 표준어를 12 3 10 맨들어야 합니다 만든 것입니다 〃 〃 〃 준비어 표준어 〃 〃 11 〃 〃 〃 〃 22 철회 철회 13 1 18 요전반에 요전번에 〃 〃 24 중복 중복 14 1 3 의논 이론 14 1 4 젯트식 젯트기 〃 〃 16 페레타이프 테라타이프 〃 2 23 중복 중복 15 1 3 국회심의 국어심의 〃 〃 20 한글◯소화 한글간소화 〃 2 3 망상 망상 〃 〃 4 통일◯도 통일안도 〃 〃 12 잡지 잡지 〃 3 13 〃 〃 〃 〃 26 어떻 이렇 16 1 1 있겠읍니까 있겠읍니다 〃 〃 14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17 1 23 하겠드냐 하겠느냐 18 2 30 사리본갈 사리몬갈 〃 2 23 제기 제가 20 2 16 판단할 추 판단할 수 〃 〃 26 맞춤법 통일◯의 맞춤법 통일안의 〃 3 20 없읍니◯ 없읍니다 〃 〃 21 통일법 통일안 21 1 20 노인회 노인층 〃 〃 21 〃 〃 〃 2 14 독음 탁음 〃 3 15 비단 비단 22 1 22 없도◯ 없도록 22 2 11 온폐 은폐 〃 〃 23 졸연한 졸렬한 23 1 54 당노 자 당로 자 〃 3 24 제안한 입안한 〃 〃 29 드렸읍니다 드렸읍니다 〃 〃 30 젊은학자 전문학자 24 1 4 제안자인 이 사람이 기안자인 그 사람이 〃 〃 5 발언 상의 〃 3 25 헌◯ 헌법 25 2 18 주구리고 수구리고 〃 3 9 이제 어제 25 3 26 국회◯예산을 국회에 예산을 26 1 26 검토◯면서 검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