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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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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국회 말미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데 작은 힘이라도 될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청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제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1996년 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의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해 온 장․단기적인 육성대책에도 불구하고 자금난과 인력난, 기술부족 그리고 연이은 경제개방이 가져온 경쟁여건의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상인바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중소기업 관련 행정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업진흥청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폐지하는 대신에 통상산업부 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월 2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기업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찬반토론을 한 결과 그 표결은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해서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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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여성 의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안 계셔서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조용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한 여성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당초 여성관련기본법안으로서 주양자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안, 손세일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남녀평등기본법안, 이상 2건의 제정법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상기 양 안을 절충하여 위원회대안을 채택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성차별적인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 현실에서 헌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정부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성차별개선위원회 및 한국여성개발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넷째,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은 정치 공직 고용 교육 사회복지 가정 및 국제협력분야를 포괄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순서: 1
행정위원회 조용직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이 법률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전직 대통령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기본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일부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전직 대통령을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이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등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연금수급권자의 누적적 증가와 연금수급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연금회계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비용부담률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및 퇴직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둘째, 부부공무원 등 가족 내에 복수의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일방의 사망 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퇴직연금의 지급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하였고 넷째, 기여금 및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의 범위 안에서 정하던 것을 각각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 등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다른 법률안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

순서: 6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2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개편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규제조직을 감축함으로써 각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고, 둘째, 통상․자원정책기능을 체계화하여 세계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기능의 축소로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였으며, 셋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넷째,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고 12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정부조직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12월 20일 공청회와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나흘간 정부조직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제171회국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3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

순서: 1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행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은 1994년 9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경제과학심의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1981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성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법인 경제과학심의회의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4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로 조정을 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 활동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하도급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기타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이 법의 제명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변경을 하고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발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선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대체토론을 거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1994년 12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

순서: 24
민주자유당 소속 조용직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개혁이라는 참으로 막중하고도 엄숙한 역사적 과업을 짊어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년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제활황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 분야, 특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대외지향적인 공업화를 성공시켜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UR 협상, WTO 체제 출범 등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과 함께 밀어닥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선진국에게는 기술 및 품질경쟁에서, 후진국에게는 가격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 없이는 성장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거 식의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은 오직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1세기 초까지는 선진국과 대등한 과학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걸맞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범국민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과학기술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세계의 변혁 속에서 닥쳐오는 난제들을 하나하나 의연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대두하는 데에 발맞추어서 정부는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청사진은 과연 어떤 것인지 총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관련 정책의 수립, 결정, 집행 등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서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학기술관련 정책담당을 일원화하고 통합화시켜서 그...

순서: 1
행정경제위원회 조용직 의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에 대하여 종전의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에 수정 의결, 6월 25일 자로 법사위원회에 회부 계류 중, 1994년 6월 28일 국회법 개정과 함께 본 법안의 소관이 경제과학위원회에서 행정경제위원회로 이관 승계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자본의 유치가 국가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분야별 민자유치 정책방향 및 대상 사업, 민자유치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 정책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예정지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을 주무관청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순서: 3
민주자유당 조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대립과 긴장의 원인이 되어 온 냉전체제와 이념대립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세계는 지금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와 공존 공영이라는 새 질서를 향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격변하는 탈냉전의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한반도는 그 어느 곳보다 거친 도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통일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PLO 간에는 오랜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공존의 국면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해체 이래 러시아는 민주화의 진통을 겪고 있고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예견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듯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체제를 벗어 버리고 경제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제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확산과 핵실험의 금지를 지향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도 북한은 NPT탈퇴선언을 하는가 하면 핵개발의혹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웃 중국에서는 핵실험을 강행하고 우크라이나는 핵보유를 선언하고 나섰으며 러시아는 핵폐기물을 동해에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국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반입하고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화해와 협력의 물결과는 또 다른 긴장과 대결의 흐름이 점증돼 가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1991년 11월 8일 우리 스스로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핵연료재처리 및 농축시설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선언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최근에 제기됩니다. 지정학적인 특수성으로 보아...

순서: 5
채영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반대의 입장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당한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옥신각신 끝에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여야 간에 상당한 부분이 합의된 가운데 야당이 퇴장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이 없는 가운데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11 대 2라는 그런 결과로 통과를 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영석 의원 자신이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공자원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야가 물론 합의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청소년체육부 쪽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보를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가운데에 결국 반대가 2표가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제가 왜 이 안을 찬성하는가를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조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민주당의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만한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개편 없이는 새 정부가 구상하는 작은 정부나 국제화 자율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0년대의 미래행정수요와 행정의 국제화․정보화․과학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간소하고도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조정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함과 더불어서 여론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종합대상부처를 선정하는 문제는 우선 지난 88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전 국무총리 신현확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되...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2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조용직

순서: 5
1965년 대학 문을 나오자마자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정당요원을 공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공채요원 1기생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는 이번이 두 번째로 서게 되는 입장입니다만 새삼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되고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단상에 선 이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뜻을 살피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정치분야에서는 최소한 ‘조 모가 그래도 전문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역량껏 다할까 합니다. 국민이 좀 더 믿고 기대를 하는 그런 국회 본래의 모습을 만드는 데 여러 선배 의원님과 더불어 일조를 할까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지도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서: 31
공화당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작금 선거와 사건의 와중에서 전례 없는 도덕성의 타락과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읍니다. 극도의 타락상과 갖가지 형태의 부정 속에 시종된 지난 대통령선거의 과열이 국민에게 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말 그대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극악한 대형사건과 잔인한 살인사건의 빈발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연이어 던져 주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지금 무엇이 과연 진실이며 삶의 참다운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가치의 기준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혼돈에 빠져 있읍니다. 이것이 비록 정치적인 변혁과 전환의 시기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단면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현상들이 국정의 오도와 비뚤어진 사회발전의 산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권력과 돈이 모든 목적의 수단으로 통하는 시대, 강압과 탄압이 정치의 도구로 횡행하는 시대, 잘사는 자만이 더욱 잘살고 못사는 자는 더욱 못살게 되는 시대,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기만과 술수를 밥 먹듯 하는 인간군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대통령선거는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으며 또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었읍니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지난 선거는 유례없는 타락상과 노골적인 탄압과 공공연한 부정이 자행된 가운데 치루어졌읍니다. 무엇보다 여당과 일부 야당들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선거자금을 뿌렸읍니다.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는 여당이 국민을 돈으로 샀다느니, 여당의 돈을 못 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매우 희화적인 얘기가 상식화되었던 것입니다. 대규모 군중들은 돈과 여흥에 팔려 이리저리 실려 다녔고 선거운동을 규제한 선거법은 사문화되었으며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은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탈바꿈했었읍니다. 무모한 지역공약이 경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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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 소속 조용직 의원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읍니다. 1965년 봄 나름대로 뜻을 품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인연을 맺은 지 22년 3선개헌을 전후한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줄곧 정당실무자로 역사의 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던 입장에서 정치의 본무대인 이 의회에 진출한 순수한 보통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덟 살 어린 나이로, 야밤에 그것도 단신으로 삼팔선을 넘어 줄곧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다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 어찌 감회가 없을 수 있겠읍니까?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싱그러운 5월 밖을 쳐다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왜 가슴을 펴고 당당하지 못할까? 수출도 잘되고 외채도 일부 갚고 뭔가 잘되어 간다고 매스콤들은 떠들석한데 왜 마음은 이다지도 허전한가? 목표, 그 무엇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성취욕에 혼돈이 생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오랜 정체 속에서 발전의 계기를 못 잡았던 우리 사회가 60년대 초부터 70년대를 통해 하면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도출해 냄으로써 발전의 고삐를 잡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귀한 경험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욕구수준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다시 끌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읍니다마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그 순박한 합의를 재도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묘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합의를 끌어내려면 위험을 수반한 승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스포츠분야는 물론 정치 쪽에서도 간혹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명승부가 있어야 정치발전은 이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또한 확신합니다. 63년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 간의 대통령선거 접전은 당락이 여러 번 바뀌는 ‘시소 끝’에 박 후보가 15만 표라는 대통령선거사상 가장 근소한 표차로 신승을 했읍니다마는 바로 이 15만 표는 공정한 경쟁, 납득이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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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당 소속 외무위원회 조용직입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지난 86년 9월 15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6년 9월 16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개최된 제9차 위원회에서 상기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약 당사국 간에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협약체결국의 대한 투자와 기술 진출을 촉진케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오스트리아 진출을 지원하게 하는 데 있읍니다. 이 협약의 요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대상 조세는 아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이고 상대국인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자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자본세 토지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소득에 대한 조세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종래에는 이들 대상 조세에 대하여 상대국뿐만이 아니라 자국에서도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형태를 취해 왔으나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아국이 24개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과 같은 종류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협약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잠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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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이재형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정당근대화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최소한 권력으로부터 피해는 안 입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인연을 맺은 지 어언 22년, 그동안 숱한 정치적 변혁 속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겨우 여러 선배 의원님 앞에,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본진인 이 국회 앞에 서게 된 조용직입니다. 1965년 이래 이 나라 근대화작업의 한 일원으로 참여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본인에게 이제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좀 더 나라 일을 해 보라는 명을 받은 이 시점에 새삼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점이 많은 사람이오나 힘닿는 껏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이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정치를 위해 그리고 인물보다는 제도 중심으로 운위되는 정치를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배 의원님 여러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