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여성발전기본법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성 의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안 계셔서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조용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한 여성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당초 여성관련기본법안으로서 주양자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안, 손세일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남녀평등기본법안, 이상 2건의 제정법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상기 양 안을 절충하여 위원회대안을 채택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성차별적인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 현실에서 헌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정부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성차별개선위원회 및 한국여성개발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넷째,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은 정치 공직 고용 교육 사회복지 가정 및 국제협력분야를 포괄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안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