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대 국회 말미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데 작은 힘이라도 될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청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제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1996년 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의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해 온 장․단기적인 육성대책에도 불구하고 자금난과 인력난, 기술부족 그리고 연이은 경제개방이 가져온 경쟁여건의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상인바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중소기업 관련 행정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업진흥청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폐지하는 대신에 통상산업부 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월 2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기업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찬반토론을 한 결과 그 표결은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해서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강철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강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공업진흥청을 없애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자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국가 총생산량의 47.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종업원 수의 68%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상 매우 막중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국가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년도인 1995년도 1년간에 부도난 기업만도 총 1만 40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의 수입품들이 내수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스스로가 경영환경을 극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자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간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에 대하여 김영삼정부는 처음 신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문제를 매우 소홀히 하였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오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들고나왔습니다. 김영삼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의 주장에 어느 정도 접근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반갑기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직제를 마련하여 놓지도 않고 무작정 중소기업청의 신설만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중소기업계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상산업부에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종전대로 중소기업정책을 수립 점검하도록 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종전대로 집행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현존의 공업진흥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청에 흡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중소기업청을 하나의 옥상옥으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고 중소기업국이 중소기업청의 시어머니 노릇만 하는 결과가 되어 중소기업청은 규제와 간섭만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과 인력 등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중소기업청 신설안은 소리만 요란하지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금융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개의 금융기관을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상기 3개 금융기관을 새로이 창설할 중소기업청 산하에 둘 것인가 재정경제원 산하에 둘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이 3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어야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정경제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금융업무의 일부분인 이상 종래와 같이 이 금융기관을 재경원 산하에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 면에서 중대한 사안이고 또한 행정 각 부처 간에 민감히 대립되고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법 개정만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불성실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을 제정하여 보았자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청은 발족할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안입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구를 단일화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음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입법발의권을 가짐은 물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업무를 통할 조정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업무를 담당케 함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혹자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면 되지 중소기업부로 하든 중소기업청으로 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부처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장관 산하의 1개 청장이 수행하는 경우와는 그 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자금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 업무 전반에 걸쳐 그를 총괄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바 있는 개정법률안과 같이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중소기업청을 설치하자는 정부 제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적절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차화준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차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찬성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240여만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인력난 그리고 기술부족 등으로 인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보고자 중소기업청을 만들어 보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를 부로 할 것이냐 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부냐 청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갖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청도 부와 동일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청으로 하더라도 부에서 하고자 하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중앙 각 부처 조직은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재정 국방 교육 복지 등 주요기능별로 설치되어 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경우 금융 건설 농림수산 제조업 등 분야별로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될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또 외국의 경우에도 장관급 중소기업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중소기업지원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처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조직규모로 보아 우리의 소규모 외청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으로 할 경우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문제는 국가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지 단순히 기관의 위상이나 실무관료 몇 사람의 예산협상능력에 달려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문제는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산업정책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협력과 보완의 관계에서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몰고 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부를 설치할 경우 문민정부 들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작은 정부의 기조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작은 조직규모로 알차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실속 없이 대외적인 모양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부처와의 업무관계 등을 무시하고 반드시 중소기업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중소기업인이나 일반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산업정책을 총괄하는 통상산업부와 별도로 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정책 그리고 무역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중소기업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중소기업청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통상산업부는 정부예산 등 재원확보와 세제지원 등 부처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타의 실질적인 권한은 중소기업청에 부여되도록 조치를 해 준다면 굳이 무리하게 일부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항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