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군이라는 안보현장에 몸담아 왔던 사람이 오늘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국가안보와 군 발전을 위해 정부에 충언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의 핵개발과 우리의 대응전략문제를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핵전략가인 비엘 깔로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약소국가라도 소수의 핵을 보유하기만 하면 핵강대국과도 전쟁억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은 이 핵이론은 금과옥조로 하여 핵무기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기부도 95년까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게 우리는 비핵화정책으로 맞섰습니다. 우리가 선언한 비핵화정책이라는 것은 핵무기개발과 배치의 포기는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과 재처리까지도 포기하는 유례없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핵주권 포기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유인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핵옷을 벗는다고 해서 북한도 벗을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 너무도 안이한 6공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이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화요 남한은 비핵화라는 웃어넘길 수만 없는 국익에 반한 정책이 되어 버린 이상 이런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따라서 개혁을 표방한 현 정부는 마땅히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바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포기한 우리의 비핵화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9일 안보장관회의에서는 비핵화선언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입장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정책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핵회담을 통해 서방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여 체제의 생존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우리 정부의 정책은 선 핵사찰수용, 후 관계개선이라는 원칙 속에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수차에 걸친 회담에서 NPT 완전복귀도, 특별사찰의 수용도 어느 것 하나 완전하게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북한 측은 NPT 탈퇴만으로 6개월 이상의 핵무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얻었고 미국으로부터 무력불사용 보장을 받아냈으며 20억 불에 해당하는 경수로핵발전소 지원문제까지 논의하는 등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와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북한의 핵문제는 우방국들과 협조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미국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북한의 시간끌기작전에 말려들면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서 우리의 희생이 담보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고위전략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대북핵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북한이 끝내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할 때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각종 자료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의 핵개발은 94년 말 이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는 징후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을 대 우리의 대응전략은 과연 무엇이지 국가적 차원에서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북한은 비밀리에 뉴욕에서 몇 차례의 회담이 있었다고 하는 자존심 상하는 보도가 전하는바 외무부장관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을 배제한 채 비밀회담을 하고 있는 이유와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군사전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급속히 변해 가는 안보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군사전략을 요구하게 됩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나타난 동북아지역의 안보질서는 일본을 위시한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군비증강이라고 하는 역동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안보정세에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급격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피폐는 또 다른 무력도발의 가능성을 우려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하는 경우 미국의 신군사전략인 Win & Win전략에 의해 미국전력이 신속히 한반도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이 미군전력이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초전에는 불가피 한국군 단독으로 싸워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44%와 산업의 57%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수도권은 현대전의 특성상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전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수도권과 한반도를 방어할 새로운 군사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서 금일 본 의원은 이 나라 국회의 국방위원으로서 과거 국가안보의 일선에 몸담아 왔던 퇴역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군사전략을 구상하기까지에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중요한 두 가지 개념만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지난 92년 우리 민주당 대통령후보와 함께 미 국무성에 가서 고위인사들과 논의하여 공감을 얻은 바 있는 것으로 한반도에 북한의 전쟁도발징후가 보일 때 미국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대북경고를 발표함과 동시에 미 군사력의 일부가 신속하게 한반도로 전개해 줌으로써 미국의 전쟁개입 의지를 북한에 과시하여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에 추가하여 또 하나는 북한의 기습공격 시 초전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단독전투력에 의해서도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상대적 보복력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자는 전략구상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민족공멸의 전쟁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보복력이 북한에 위협을 줄 만큼 건설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배경을 깔고 있는 공세전략이 아닌 진일보한 방위전략개념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개념하의 전략을 감히 신보복억제방위전략이라 명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방위 위주의 군사력 건설밖에 할 수 없었던 방위전략개념으로부터 이제는 우리의 보복력을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전략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개념이 전환되어야만이 북한의 사정거리 1000㎞가 넘는 노동1호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장거리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고 잠수함 건설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전환하여야만 토마호크와 같은 장거리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보복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 까닭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수의 방위무기에서 소수의 전략무기가 소요되므로 방위비 면에서는 즉 국방비는 동일하면서도 전략적 가치는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복력이 증가해 감에 따라 북한은 부득이 전쟁을 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남북의 군사력 경쟁에서도 북한은 자신을 잃게 되어 결국은 남북 상호군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통일을 앞당기는 전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신전략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신정부 수립 8개월이 경과한 지금 신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무엇이며 이는 지난 6공정부의 전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6월 북한이 노동1호 발사에 성공하자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TMD라는 전역미사일방어망 개발에 합의하는 등 대응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국방부는 부산까지 위협을 주는 스커드C가 배치된 지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리 대책발표도 없는 데 대해 우리 국민은 지극히 실망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바 북한의 스커드C미사일 실전배치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전력화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74년부터 이른바 율곡이라는 명칭으로 무려 25조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여 전력증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군 전력이 크게 향상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금번 국정조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음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중 중요한 네 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은 주요 율곡사업의 의사결정을 6공 당시 청와대에서 직간접으로 간섭해 왔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사력의 건설은 군사전략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6공 당시의 군사력 건설을 군사전략보다는 청와대의 의사를 중시했습니다. 예컨대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변경이 바로 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초 F-18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안보수석이 국방장관을 직접 찾아가서 F-16 선정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신예기와 장차 주변국 위협에 대처한다는 군사전략 기조하에 F-18이 잘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5개월 사이에 가격상승이라는 이유로 기종선정을 재검토하라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F-18은 다시 F-1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 반이 경과한 지난 9월 1일 미 국방부는 F-16의 구매를 중단하고 F-18은 계속 생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미 정부의 발표는 청와대의 간섭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종변경이 불과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결정이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기종변경의 실체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던 소치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율곡사업과 관련하여 대당 이삼백만 원에 불과한 장비선정까지도 청와대가 개입하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고가장비가 상부지시에 따라 갑자기 구매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6공정권의 구조적 병폐가 군 전력화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해 왔고 또 군을 불신받게 한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율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전략을 기초로 한 군사전문가들의 건전한 의사결정에 의해 무기체계가 채택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압력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방부장관도 어떤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점은 전력증강을 위하여 지금까지 약 1조 4000억 원에 가까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전략적인 특정사업에 집중투자하지 못하고 많은 분야에 예산을 분산투자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무기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부문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총사업비 1조 원이 넘은 대공포무기개발사업의 경과를 보면 엄청난 고가장비로 개발을 했음에도 상대 적의 무기에 대응하기에는 사거리나 명중률이 너무 떨어져 대적하기에 역부족인 무기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1조 원이 넘는 천마사업이나 개발비만 8300여억 원이 넘는 훈련기사업 그리고 260억 원에 달하는 40㎜함포사업 등은 전투의 효율성, 무기개발추세, 경제적 측면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현재의 연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는 필수무기나 장비 그리고 전략적인 특정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총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대공포사업은 전력화 시 국고낭비의 극치를 이룰 것인바 이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과 관련한 세 번째 문제점은 일부 고위 율곡담당자 중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차 포수조준경의 문제입니다. 이 조준경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개발하다 중단된 그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결과 국방부 스스로가 불합격품으로 판정을 해 놓고서도 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3년 9개월간 성능개선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이 미국의 계약업체에 무려 120억 원의 국고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금부터 잘 들어 두셔야 합니다. 불합격품으로 판정받았으면 그 계약업체의 자금으로 성능개선을 하는 것이지 왜 우리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그것도 자그마치 120억 원을 계약업체에 지급해야 합니까? 국고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는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바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국민의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명심하셔서 예하 장관을 잘 지도하셔야 합니다. 이 말썽 많은 조준경이 또 한 번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95년부터 97년부터 납품될 조군경을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신임 대통령에게 아무런 보고함도 없이 764억 원어치를 전격적으로 계약해 버렸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국고예산을 절감해야 할 국방부가 6개월 전 계약가격보다 무려 21%나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는가 하면 그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격마저 완화한 상태로 계약함으로써 전력 향상, 국방비 절감, 성능개선이라는 율곡의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로 처리된 이 계약행위는 문민정부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개혁적 계약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국가의 안보보다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우선한다는 의혹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마땅히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우수한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포수조준경계약을 수정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1일 포수조준경 계약 시 6개월 전 수정계약 시보다 21%나 인상된 가격으로 수의계약한 이유를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국방상임위에서 장관은 이 포수조준경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난 3월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 경과에 따라 재계약하는 것이 성능저하의혹과 특혜의혹을 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율곡과 관련한 네 번째 문제점은 율곡감사결과 2159억 원이나 되는 국고가 손실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고손실이 2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숫자도 놀랍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만큼의 전력증강의 감소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엄청난 국고손실을 고의이든 아니든 어떤 업체나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국고손실의 대부분은 6공정부하에서 현 장관의 국방부 재직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앞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장관은 기획관리실장, 차관, 장관 재직기간에 일어난 이 엄청난 국고손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고손실을 예방하고 특혜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율곡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책을 질문으로써 촉구하였는바 장관은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직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사기와 복지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인 보드렐은 ‘세계의 수다한 직업 가운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직업은 군인이다. 왜냐하면 군은 자기를 위한 직업이 아니요 유사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직업이기 까닭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아야 할 우리 군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군 모두가 권력층의 비호 아래 국민 위에 군림하여 각종 특혜를 누리며 치부하여 온 집단인 양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우리 국군은 특혜와 치부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열악한 복지조건하에 방치되어 왔고 또 우리 국민의 불신으로 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군을 떠나겠다는 사람은 많으나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희망자 수와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군복에 대한 긍지나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떨어진 사기와 열악한 복지하에서도 150마일 휴전선은 오늘도 우리 65만 국군장병들에 의해서 불철주야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끼에 750원도 못 되는 식사를 하면서도 말없이 믿음직스럽게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 개인의 사생활을 뒤로 미룬 채 집 한 칸 마련 못 하면서도 부하복지를 위해 자기 박봉을 털어 가며 충직하게 임무 수행하는 장교들, 이들이 바로 국군의 참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애국집단이 국군이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기가 추락되어 있는 까닭은 과거 극소수의 정치군인 내지는 비리장교들 때문이었지 결코 전체의 군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하고 우리 국군에게 절대적 신뢰를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정치군인 비리군인들은 대부분 군문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새로 태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우리 국군에게 군 사기와 복지문제를 제고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군 사기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대폭적이고도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직업군인들이 예편 후의 취업문제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 놓고 군에 복무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 정치개입 방지와 사조직 또는 새로운 인맥형성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은 비록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가장 부도덕한 장관으로 지목된 불명예를 장관은 본인뿐만 아니라 65만 대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씻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장관이 국방부에서 4년 이상 재직하는 동안 율곡비리에 연루되어 인책된 수십 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국방의 총수로서 소감의 일단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조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대립과 긴장의 원인이 되어 온 냉전체제와 이념대립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세계는 지금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와 공존 공영이라는 새 질서를 향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격변하는 탈냉전의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한반도는 그 어느 곳보다 거친 도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통일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PLO 간에는 오랜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공존의 국면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해체 이래 러시아는 민주화의 진통을 겪고 있고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예견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듯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체제를 벗어 버리고 경제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제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확산과 핵실험의 금지를 지향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도 북한은 NPT탈퇴선언을 하는가 하면 핵개발의혹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웃 중국에서는 핵실험을 강행하고 우크라이나는 핵보유를 선언하고 나섰으며 러시아는 핵폐기물을 동해에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국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반입하고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화해와 협력의 물결과는 또 다른 긴장과 대결의 흐름이 점증돼 가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1991년 11월 8일 우리 스스로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핵연료재처리 및 농축시설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선언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최근에 제기됩니다. 지정학적인 특수성으로 보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아예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논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돌출행동을 할지 모르는 북한당국이 주민 전체를 굶주리게 해 가면서 오직 핵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일본, 국제여론에 상관없이 핵실험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핵무기에 대한 안정적 통제가 가능할까 하는 의심을 낳게 할 정도의 러시아, 이런 주변 여러 열강들이 우리 주변 사방에서 여러 가지 핵문제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가해 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한반도에 이런 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해 놓고 미국의 처분만 바라보면서 망나니짓만 일삼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과연 우리가 그냥 감내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일본이나 불란서 등 선진국과는 달리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자력을 확대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핵연료의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포기한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여건조성에도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결국은 핵주권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국정을 총괄하시는 국무총리! 2년 전 한반도비핵화선언 시의 국내외 주변상황과 요즘의 상황을 비교해서 평가해 주시고 이 선언에 대한 기술적인 대처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 북한 상대방은 오래 전에 파기한 이 선언을 우리만 재선언해 가며 계속 끌고 가는 그 명분과 실리는 어떤 것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원자력정책의 방향은 과연 무엇이며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활용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경제적 곤궁 등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수년 내 붕괴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금세기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북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안보의 위협적 존재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는 전면 재점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은 핵카드 하나를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짓을 다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바 보시는 바대로입니다. 한국은 과연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 방치만 해 두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적과 동지는 항시 가변적입니다. 우리의 안보에 대해 언제까지나 남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으며 최소한의 자위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전쟁억지력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국무총리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대목은 통일된 조국이 수용할 이념체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점에서 이 문제는 남북한 문제 해결의 장애요소로 여겨 왔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요소인 이념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세워 민족이 이념에 우선함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 북한의 대남한관이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족우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제의와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또 하나의 낭만적 내지 환상적 통일정책이 될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말하는 민족의 개념과 부총리가 가지고 계신 우리의 민족의 개념에 어떠한 동질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라면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통일방안 제2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오히려 통일 첫 단계인 화해․협력단계조차 깨어지고, 과거 불신과 반목만을 거듭하던 시기보다 오히려 냉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라고 볼 때 어떻게 대통령 임기 내에 통일2단계인 남북연합체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지 부총리께서 갖고 계신 통일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은 핵을 협상카드로 하여 IAEA UN 미국 등 국제사회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으며 우리와는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벌이고 있으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두 가지에 대한 우리 측의 태도 표명을 요구하면서 최대한 지연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계획이 국제사회에 의해 막아지지 않은 채 계속 진행이 되어서 김일성 부자가 핵무기를 확보하는 사태가 나고 북한정권이 유지하기가 힘드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 핵무기 사용의 유혹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상황은 한국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서 앞으로 한국은 통일논의의 주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내지 못할 경우에 공존 공영을 기조로 하고 있는 우지 정부의 통일정책은 공염불에 그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체제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라고 보며 한국의 능동적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 미국 북한 3자회담에 대한 견해와 3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핵사찰은 물론 남북 상호핵사찰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의 참여가 절대적 요건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고집스런 핵사찰 거부와 우리 정부의 선 핵문제 해결 후 남북교류추진의 정책에 따라서 현재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조하는 입장입니다만 다만 이러한 대원칙과는 별도로 우리가 다함께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애커만 하원의원 일행이 북한을 방문한 후 육로로 판문점을 통과해 남한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판문점 통과인이라고 의기양양했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인모 노인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낸 바도 있습니다. 한완상 부총리! 본 의원도 실향민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의 들녘을 다시 한 번 거닐어보지 못한 채 서서히 저 세상으로 떠나시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남이든 북이든 만 70세가 되면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생의 마무리를 하실 연령이 아니십니까? 한 세상 열성적으로 사신 이분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는 셈 치고 남북자유방문 티케트 한 장씩 끊어 드리는 것이 효도의 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한 측에 이와 같은 방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식 제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판문점에서 간단한 출입국절차를 밟고 바로 그 판문점을 통과해서 남북한 왕래가 되는 모습을 남북한 주민이 지켜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네들의 왕래하시는 그 모습만 바라보아도 실향의 아픔은 어느 기간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한 여행이 가능한 해외동포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중국이다 러시아다 어디다 해 가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돌아서 남북한에 입국하는 그런 불편을 덜어 줄 방법은 없겠느냐, 판문점에서 간단한 출입국절차를 밟고 남북한을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왜? 그들은 전부 남북한을 다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구라파 공산권이었던 체코나 헝가리가 공산주의 장벽이 무너지기 이전에도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엄청난 관광수입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유사한 일련의 제의가 여러 번 오고 간 것을 모르고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판문점에서 남북한여행자들을 위한 출입국관리업무를 만약에 보게 한다면 최소한 어떠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하는지, 어떠한 여러 가지 수속절차가 뒤따라야 하는지 부총리께서 참고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캐나다는 다리 한가운데에 바로 출입국업무를 간단히 보면서 왕래가 되도록 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와 남북 모두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분야 바로 그 분야를 적극 넓혀 가는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부총리가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냉전의 종식으로 이제 과거 군사적 경합의 시대에서 경제적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으며 경제적 이해가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EC 통합이나 NAFTA의 완성 등은 지역별 보호주의 대두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UR 타결의 지연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아태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이며 이러한 경제발전이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느니만큼 전 세계적 자유무역주의의 창달이 아태지역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태지역 내 15개 회원국을 포함 APEC는 전 세계적 보호주의의 대두에 대응해서 아태지역 내 자유무역의 창달을 지향함은 물론 개방적 지역협력기구로서의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일입니다. 외무부장관! 호소카와 일본총리와 경주정상회담과 APEC 회의에서 있을 강택민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 이어 워싱턴에서의 클린터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련의 정상외교활동 준비상황을 그동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강대국 외교활동의 역점사항을 앞으로 어디다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냉전시대의 외교관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왔습니다. 더구나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점차 잃어 가고 있는 모국을 대표해야 하는 외교관이라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화려할 것같이 보이던 종래의 외교관 이미지와는 이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는 외교가 과연 힘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인지하는 사실입니다마는 국제무대에서 이제 올바른 외교력을 발휘하고 전환기에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과 본부요원을 상대로 뭔가 새로운 각오와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외무장관은 그런 일련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더불어 일선현장 외교요원들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무부 측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식습득은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외무부장관! 최근에야 밝혀진 동해에서의 러시아와 일본의 핵폐기물투기는 우리의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대책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서 볼 때 중국의 황해에서의 핵폐기물투기 개연성도 만약에 대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핵폐기물투기 여부를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 해양에 대한 핵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한 협약체결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인 우리 외무장관과 중국 외무장관 간에 한중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런 외무장관의 방중배경과 그 회담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교 이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핵실험이다 중국의 올림픽유치 실패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어떤 변화가 없는지, 과연 그 전과 같은 그런 우호적인 입장이 지속되는지 외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공권력 행사의 권한과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찰이 해야 할 일에 소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엄청납니다. 적은 복수와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경찰에 대해서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경찰의 업무영역이 문민시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넓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국민은 경찰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바로 경찰의 비중이 막강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근자에 이르러서 각종 분규 분쟁 이런 갈등현상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라앉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고 엄청난 국가적 인명, 재산상의 손실을 내게 한 대형 분규사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뒤늦게나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없겠느냐, 여러 각도의 요인분석이 가능하다면 안보적 차원과 관련된 요인들은 없었는지 일단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규의 진행과정에서 통일이다 민족이다 민주다 우선 구호를 내세우면서 실은 뒤에서는 정반대의 불씨를 지핀 암약자 불순세력은 과연 없었는지? 각종 분규와 데모수습에 앞장섰던 장관의 솔직한 심경을 안보적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일입니다마는 일련의 조그마한 일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세태에 밀려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공권력이 그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적인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이 과거에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내무장관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위와 직결된 특수분야 근무자들은 상당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으로 충원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가안보태세 재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장관의 기본방침과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냉전종식 이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충만되리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화해와 갈등 군비감축과 군비경쟁의 이중적 상황이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민족, 영토, 종교, 그리고 경제를 둘러싼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습니다. 남북한관계는 남북한 UN동시가입 등의 가시적인 국면전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존의 폐쇄체제와 대남무력혁명노선에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을 개발하고 사정거리 1000㎞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세적인 군비증강을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국들도 냉전종식 이후 일시 있었던 군비축소 분위기와는 달리 오히려 군비증강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노동1, 2호 미사일문제로 인해서 일본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노동2호 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군비증강을 자극한 소지가 충분한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과 전역방위구상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군비증강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우리의 안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의 노동1, 2호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TMD 계획에 우리의 참여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문제와 연계해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에 대해서도 국방장관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전은 첨단무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특히 해․공군전력이 현대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이미 걸프전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3군통합작전개념에 의한 군 군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이미 공군 출신을 합참의장에 임명하고 군 정원 및 인력구조개선계획에 의해서 육군의 군살을 빼고 그만큼 해․공군을 증원시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구조개편안의 기본골격과 방향에 대해 장관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는 각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왔고 그 일환으로 군에 대한 개혁을 군 인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혁의 지상명제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군을 육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 조직의 안정과 사기가 중요합니다. 국방부장관! 지금까지 군 개혁으로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장관은 개혁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특히 군의 사기와 단결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조직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규가 미비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군복무규율에 막연히 집단행위를 금지토록만 규정되어 있어 사조직의 개념이나 범위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조직의 개념과 규제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회 알자회 등이 군내 사조직으로 언론에 많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군내 사조직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진급심사 때 사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것인지 불문에 부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방부는 국민이익과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로규제 해제, 철조망 제거, 민통선의 북상 등 일련의 규제해제조치와 함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전방 각 지역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범위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선 사단과 군단지역에 따라서 군사보호구역의 허가․통제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관할행정관서 위임사항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축사 등 축조물의 증축 신축까지도 군부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허가 및 통제기준의 표준화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역사의 세기적인 대전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21세기를 향한 국가와 민족의 총체적 개념에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개혁과 변화는 사회정의의 구현과 경제번영을 바탕으로 국력을 튼튼히 하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유비무환의 안보태세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한국건설의 시점에서 미력이나마 본 의원 역시 조국통일의 길에 그 무엇을 보탤 수 있을는지 자성과 각오의 염을 깊이 새기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구창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구창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를 꽁꽁 묶어 놓았던 국제질서는 이제 사라지고 신질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깨어졌습니다. 경제에 눈을 뜬 중국은 21세기의 초강대국으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패권을 장악한 일본은 정치대국, 군사대국의 길을 다시 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도기적 세계질서를 관리할 새로운 영향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4강이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 자기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바탕으로 한 맹렬하고도 노골적인 국익경쟁이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같은 4강의 강권정치의 구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해 19세기 말의 전환기가 100년이 지난 지금 외투를 바꾸어 입고 우리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협력과 갈등의 요인이 훨씬 복합적인 다각적 구조이기 때문에 민족생존전략도 더욱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적 변화가 주는 도전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의 명운을 건 과업이 지금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같은 격변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역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결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면 그 자체가 국가이익이었습니다. 반공의 기치 아래 안보의 벽을 쌓는 것이 바로 국가이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지탱했던 수출과 반공이라는 국정지표가 그 선명성과 적실성을 도전받고 있는지 오래된 것입니다. 하바드대학 교수 출신의 라이시 미 노동부장관은 그의 저서에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보하는 공동이익을 설정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클린턴 미국행정부가 무엇이 미국인의 이익이며 무엇이 미국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고도산업사회에 기여할 시민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결코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것입니다. 미래에 대비하고 현실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당연하고도 엄숙한 노력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수출과 반공이 국민의 행동지표로서는 퇴색된 지금 우리의 공동이익은 무엇이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이고 우리 국민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해 매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민주화를 이룩한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를 고도산업사회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화를 이루도록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양질의 국가경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민간기업들이 각자 체질개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리실의 행정조정실은 이 나라 행정부를 총괄적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각 정부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거중 조정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기획처니 국가경영전략부니 하며 새로운 정부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가이익을 위해 제대로 기획되고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총리는 과연 현 정부조직이 세계 속의 새로운 한국을 이룩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경영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혁의 국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새 정부는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하며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혁이 이 시대의 과제이고 당위임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뚜렷한 개혁 노력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같은 개혁의 시각이 세계사적 조류의 변화에 조응하기보다는 국내선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총리! 우리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질화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경영의 초점이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분야에도 충분히 두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안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공동체건 공동의 이익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전제조건 아래서만 확보될 수 있고 또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는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일련의 상황전개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현실화단계에 있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기폭실험이 지난 6년간 70여 차례에 달했으며 사정거리 1000㎞의 장거리미사일 노동1호기가 시험발사에도 성공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별들의 전쟁’ 즉 전략방위구상의 축소판 격인 전역미사일방위체제에 한국을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실존 이상의 차원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브레진스키 미국 전 안보보좌관은 세계적인 탈군사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21세기까지 냉전의 프론트라인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주된 이유로 핵질서에 도전장을 내던진 북한의 존재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완료하면 한반도의 통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이토록 심각히 손상되고 있는데 경각심을 갖는 국민적 분위기는 도대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핵불감증 안보둔감증에 걸려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뒤쳐지면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뛰면 됩니다. 그러나 안보에서 무너지면 그것은 회복 불가능한 민족의 멸절을 뜻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위기 그 자체였던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 가슴 서늘해지는 순간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 신외교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기조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신안보정책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안보의 중요성을 수차례 역설하였지만 이를 정책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있다는 느낌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최근 동북아안보상황과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서 신안보정책을 수립하셨거나 구상 중인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보정책의 설정과 관련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핵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지하핵실험을 재개하고 새로운 핵탄두전략을 수립 중이라 합니다. 핵재처리시설의 상업적 사용에 관해서 국제적 공인을 받은 일본은 북해도에서 전후 최대 규모인 육해공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냉전구도가 와해된 이후 새로운 핵독트린을 구상 중인 미국은 핵에 관한 한 어떠한 도전도 불허한다는 방침 아래 강경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주지하시다시피 동해바다에 핵폐기물을 내다 버리는 일을 태연히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도 그 같은 일이 없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이른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을 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주변국가와 세계여론에 호소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핵과 유관한 것들이 꼬리를 물며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우리의 핵정책이 항간에 나오기 시작한 핵주권론 등으로 인해 혹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지 혹은 그럴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오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이 순간에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협상은 지난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한화갑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상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협상에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받으려는 것만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북한은 우리 민족을 볼모로 잡고 내부적으로는 핵무기개발 완료를 위한 시간벌기, 외부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했다는 것이 확연해집니다. 북한은 지금 핵사찰 허용을 담보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수교에 준하는 관계개선, 경수로 도입 등의 경제원조,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명료한 데 반해 북한이 허용하겠다는 핵사찰은 일반사찰의 수준이고 핵 자체에 대한 기본정책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북한이 내던진 도박외교에 실리만 뺏기고 안보는 침해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대북한협상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26일 장관께서 관훈클럽에서 발표한 미․북한수교 전의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에 관한 문제도 그 가능성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핵문제만 해소되면 남북대화가 잘 될는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이 우리 자주외교와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간에서는 북한과 한국과의 당사자 간 문제라 할 경제협력을 외세가 주도하고 우리는 단지 용역만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경협은 안보와 통일정책의 핵심적 수단인 면에서 보면 과연 우리의 독자적인 경협전략은 무엇이고 경협이 가시화되기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적 경제제재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의 각오가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안보문제와 관련 우리 군문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금 정치군인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또는 도덕적 이유로 군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고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2의 탄생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현재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몸살감기를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서의 보람이 엷어지고 사기는 실추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예산은 단지 국방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대상의 단골메뉴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군인은 생활고 그 자체를 뜻하고 있고 선망의 대상이던 육사의 지망생은 해마다 격감할 뿐 아니라 그 질도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국방부장관! 북한의 도전과 주변국의 군비증강에 대비한 4강시대의 한국군의 발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우수한 장비 자체만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의 리더쉽과 사기앙양이 함께할 때만 군은 살아서 숨 쉬게 됩니다. 장관은 군 사기진작과 군전력의 고도화를 위해 계급정년을 3, 4년 늘리는 등 직업으로서의 군인생활을 안정시켜 줄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에 따른 예산과 정책조정상의 문제도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군은 이제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입체전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군은 해군을 알아야 되고 해군은 공군을 알아야 되고 공군은 육군을 알아야 됩니다. 전방은 후방을 알아야 되고 후방은 전방을 알아야 하고 상급자와 하급자도 서로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군을 알고 군이 국민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 4강의 군대도 우리 군이 알아야 합니다. 군은 이제 권위적인 통제나 위압적인 명령대신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일체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본 의원은 군사용 케이블방송의 개설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군문화가 필요하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위한, 이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통일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 통일에의 열망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열망만 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는 요즘 매우 우려할 만큼 낙관적인 통일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족을 볼모로 잡는 핵무기를 준비하고 협박외교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정책써클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혈육의 상봉을 가로막는 북한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서도 따끔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통일정책은 안보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기반해야 되고 통일을 하자면 국론부터 통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서독의 동방정책 그리고 우리의 북방정책이 다른 점이 있다면 동독은 민족을 볼모로 잡는 핵개발을 하지도 않았고 가족상봉을 거부하지도 않은 반면에 북한은 서슴치 않고 민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유화론이 자칫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문민정부를 문약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소지는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이 우려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흔히 거론하는 게임이론 중에 ‘죄인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요지는 상대방이 불신과 이기주의를 고집할 때 이쪽에서 아무리 선의의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일방적인 피해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교분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밖에서 보는 우리의 실정에 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내실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한 미국인사는 미국기업 중 한국에 투자한 기업보다 철수하는 기업이 앞으로 많아지고 또 그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국제추세에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외국기업이 사업 시작 후 45일이면 공장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방정부단위에서도 대외관계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국제경쟁력은 말레이지아 수준에도 훨씬 미달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요컨대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불편한 나라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물론 후발개도국까지 가세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외지향적인 국가개조에 착수하고 있고 행정을 국제화하고 있고 법과 제도를 국제화하고 있고 정부대책의 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는 실로 대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장관은 그간 신외교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통상문제 등 경제 중심의 국제관계가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외교조직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냉전이 도래했다는 이 시대에 외교관은 이제 산업로비스트로 변모하는 것이 서방외교가의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외교가 경제외교 실용외교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관상을 정립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교에는 몇 가지의 주요한 개혁과제가 남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유가 그 첫 번째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제 외교는 소수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교정책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되고 이해될 때 우리 외교는 국력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외교는 우리 국민들의 국제적 관심과 식견을 고양시키는 측면에서도 외교정책의 국민적 공유, 함께 가지는 데 대해서 주목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총리와 외무부장관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당국자의 여야 정당지도층 간의 외교안보간담회를 정례화합시다. 우리 외교의 좌표와 대응방향 등에 관해 충분하고도 중장기적인 교감을 가집시다. 물론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당국자가 정당지도부에 사후 보고하는 관례는 있어 왔지만 4강 강권정치시대에 국력을 집결해야 하는 우리의 신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이고도 심도 있는 범국가적 외교․안보 커뮤니케이션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사실 외교는 정부의 고유권한인 것은 본인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외교는 평상시가 아닙니다. 비상시기입니다. 우리 외교를 문민시대 외교로 격상시키기 위한 또 다른 개혁과제는 과거에 온실외교, 국내정치용 외교, 명분 중심의 형식외교 등 이른바 구시대적 외교의 탈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냉전체제의 붕괴와 국가이기주의적 형태가 난무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 자주외교를 해야 됩니다. 외무부장관! 자주외교의 준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자주외교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핵문제 해결 이후 미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과 미일 수교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북한이 대남통일전선전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미일 양국과 수교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본 의원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수교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도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동참한다는 확신을 얻은 뒤에 수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일․북한 간의 수교가 한반도에서 남북협력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일괄타결설이 나오는데 그 일괄타결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태경제협력체 및 지역경제협력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다음 달 호소가와 일본총리와의 경주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시고 21세기의 역내 번영을 위한 비젼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다자간안보협력체제의 논의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APEC다자간정상회담은 아태지역에서 처음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회담을 계기로 주변 4강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게 된 것은 더욱 뜻있는 일로서 우리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쇄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평화의 초석을 다질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두만강개발프로젝트로 상징되는 동북아경제협력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듯이 동북아경제권은 우리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를 포괄하는 미래형 경제권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4강이 빚는 갈등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희망의 지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북아경제권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며 특히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와 만주지역에 대한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러시아 차관상환문제도 국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화위복을 가져올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까? 차제에 본 의원은 한․미․일․러․중의 경제지도자가 참석하는 별도의 동북아경제클럽의 창설을 제의합니다.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세련되고도 왕성한 경제활동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외경제협력위원회와 외무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행동하는 종합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기 전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생각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9세기 말 이래 우리는 밖을 내다보는데 인색했습니다. 또 밖을 보는 방법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문을 닫고 내치만 잘하면 나라살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대의 인식수준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결국 나라를 잃는 수치를 당한 데 이어서 조국이 동강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주변 열강의 각축을 우리의 자주적인 역량으로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변정세의 변화는 100년 전보다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있고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기본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밖을 내다보고 이제 우리 손으로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다 모아야 할 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한화갑 의원, 이웅희 의원, 장준익 의원, 조용직 의원, 구창림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화갑 의원님께서는 김대중씨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73년 야당 중진의원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시 김대중씨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며 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 데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리도 이에 동의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총리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실 또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도 동의하는 바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사람의 증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단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총리로서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자료협종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조사자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사건과 관련해서 외무부 내무부 안기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 민주당이 요구하신 29건의 관련문서 중 8건이 폐기되었는바 각 부처에서 정부공문서보존규칙 등 제반 규정에 의하여 폐기 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규를 어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문서보존에관한규칙은 총리령으로서 1984년에 제정되었고 특히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항은 작년 즉 92년 12월에 전문 개정 시 이를 새로 조항을 개정 보완하였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문제는 동 사건이 20년 전의 일로서 형사상에 모든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더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조사권한이 없이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계기관의 보고를 또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므로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자료요청과 조사활동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함으로써 그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로서는 이를 은폐하거나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나 그러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웅희 의원님께서는 총량적 안보차원에서 민․관․군 모든 성원들이 그 직분을 다하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우리의 안보관 해이문제, 금세기 말까지의 기본안보관 정립문제 그리고 안보․외교․통일분야에서의 정부의 소임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창림 의원께서도 신정부의 신안보정책에 대한 구상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서냉전구조 종식과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북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 내부는 또한 과거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면서 우리 사회의 기강과 안보의식이 해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정부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정기의 함양과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일련의 개혁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내부의 안보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 동시에 국민에게 안보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가능한 한 모든 상황을 적시에 그대로 정확하게 국민 앞에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는데 더욱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음에도 통일의 대상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이중성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은 냉전의 종식과 평화협력을 향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적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가와의 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동북아지역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대화체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여건조성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도 폭넓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는 등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국민의 안보관을 더욱 철저히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국방 측면에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의 실질적인 전력증강계획을 보강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며 후방지원체제와 국민적인 안보지원태세 확충 등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웅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족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일부 진보적 젊은 세대의 견해에 대해서 그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공존․공영해야 될 민족공동체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인식 하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민족의 공존공영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생존과 안위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위협과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 간에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깊이 인식을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물론 국제공조체제를 통해서 핵개발이 반드시 저지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이웅희 의원님께서 또한 주신 질문은 국내정책에 너무 치중하고 편중되는 바람에 국제정치를 소홀히 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창림 의원님께서도 국가경영의 촛점이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분야에도 충분히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가 내치의 연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력의 축적이 우리의 외교역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개혁정책은 대외문제에 대한 소홀함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외교력 발휘를 위한 건전한 사회육성의 기반, 국민여론의 기반 또는 국력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결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PEC 참여,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추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혁의 성공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대외외교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웅희 의원님과 그리고 구창림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재처리기술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특히 항간의 핵주권론과 관련해서 우리의 핵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 불란서 등과 같이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의 확대 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한 불가피하다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는 핵선진국의 협력 없이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신뢰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은 농축 및 재처리시설의 국내 보유를 배제한 것으로 관련기술 개발이나 핵연료물질의 이용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남북 간의 핵무기개발 경쟁을 배제해서 한반도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도의 국제정치, 외교적 정책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에서 농축재처리시설의 보유를 추진할 경우에 북한과 같이 핵무기개발 의혹과 함께 평화적 이용의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 일각의 비핵화선언의 철회 또는 평화적 핵주권회복문제의 제기는 현 국제정세 및 한반도의 정세로 미루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 하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현실에 주력하고 향후 국제 비핵확산체제의 강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와 남북관계의 신뢰구축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 우리의 농축 및 재처리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준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핵주권포기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나도 안이한 정책결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포기한 비핵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핵화선언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정책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조용직 의원님께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대한 기술적 대처방안은 없는지 물으시고 새 정부의 원자력정책 방향과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이의 활용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 이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같은 내용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일부는 이미 답변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원자력의 확대 이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원자력 핵심기술의 자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은 그 특성상 군사적 이용 가능성으로 인해서 기술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원전시설의 규모 등으로 보아서 재처리시설의 경제성은 아주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농축 및 재처리시설의 국내안보를 배제한 것으로 관련기술 개발이나 핵연료물질의 이용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의 지정학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핵개발능력 보유를 시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핵주권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핵개발능력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 기도를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동북아지역의 군비확산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와 남북관계의 신뢰구축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우리의 농축 및 재처리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장준익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간의 대화는 물론 미일 등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IAEA, UN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북한의 핵문제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강행해 나갈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자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한편 UN안보리 등에서 취하게 된 국제적인 제재조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핵무기 보유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직접 질문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의 실질적인 안보태세와 여러 가지 국방문제에 대해서 조예 깊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더욱이 군의 명예회복과 사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총리로서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충고로 저희들은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의 질문 중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자위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소한의 전쟁억지력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하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자위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아직까지 대남적화통일의 기본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개발, 군사력의 휴전선 집중배치 등 전쟁준비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서 한반도 내에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를 직시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의 국방전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모든 대비태세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창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1세리를 바라보는 격변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역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결집되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주화를 이룩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화를 이루도록 양질의 국가경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에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이루어서 통일과 번영을 구가하며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주역국가의 일원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라고 믿습니다. 21세기까지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를 위한 완벽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취임 후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민족이 하나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정목표에 따라서 우선 정부는 현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그리고 통일된 조국을 이룩한다는 여기에 우리 모든 국가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의 주도적 활용과 남북 간의 동반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평화통일의 기틀을 이룩하여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생활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개혁을 통해서 고도선진사회를 이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와 국제협력을 앞서 실천하는 세계 속의 한국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위원님의 다음 질문은 국가기획처 등 새로운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현행 정부조직이 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경영체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행정이 날로 전문화되고 복잡다기화되어 감에 따라서 여러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종합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에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급적이면 작으면서도 능률적인 정부를 유지하고 경제활력 회복 등 주요 정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서 현 단계에서는 대폭적인 정부조직의 추가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조직 전체를 검토할 때 좋은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세계 각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 행정 등 각 분야에 걸친 국제화추세를 말씀하시고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반 법과 제도의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은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경제, 통상 등 대외관계에 큰 비중을 두고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온 우리나라로서는 본격적인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사회의 모든 체제를 정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국제화의 관건은 우선 국제감각을 갖춘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보고 통상전문가, 국제회의전문가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국제적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정보의 효율적인 획득과 이용을 위해서 해외주재 공관의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고 각종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의 국제화는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이룩되어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규정과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쇄신과 함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등 사회 전반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동북아경제협력문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와 만주지역의 개발참여, 러시아차관상환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검토, 한․미․일․러시아․중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동북아 경제클럽 창설 제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감안할 때 역내의 국가 간 경제협력의 증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와 만주지역에 매장된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참여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활로 개척이라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미 야쿠트지역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러시아정부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으며 하바로브스크 주석광, 우타카네 동광 등 민간주도하의 천연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차관상환문제는 우리 측이 수용 가능한 원리금 상환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채무 조정만을 요구해 올 경우 추가적인 차관 제공을 하지 않기로 정부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금, 수출보험기금의 활용과 민간기업 진출지원, 활용화 등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체의 창설문제는 현재 UNDP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의 지역 내 경제협력체로의 발전 가능성의 시금석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조화를 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창림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해외에서의 왕성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부총리가 위원장인 대외협력위원회와 외무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는 종합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대응상황과 새로운 구상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외경제정책과제가 과거에는 개별 통상현안 위주이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UR 지역주의 지적재산권 등 특정부처에만 소관되지 않는 종합적인 사안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86년 3월 외무부장관을 포함하여 16개 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대외협력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정부 대외경제정책을 종합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제도 관행이 선진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는 향후 전개될 국제경제질서 변화추이와 이에 따른 대외경제 및 국내 대응정책과제, 우리 경제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산하연구기관들을 지역연구, 국가대상의 연구, 여러 가지 이러한 연구활동을 활용하고 특히 EC나 NAFTA 등 지역경제의 블럭화 경향에 대한 민간기업의 현지진출 강화 또 각종 경제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보다 실효성 있고 대외교섭능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추진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통상문제가 섬유 반도체 등 상품교역분야에서 써비스 지적재산권 환경문제 지역주의 정책협조 등으로 다기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통상현안 과제에 일관된 정부 전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체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한화갑 의원님, 이웅희 의원님, 조용직 의원님, 구창림 의원님께서 통일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화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핵문제의 우선해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햇볕론에 입각하여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경협방안 등을 제시하고 북한에 대해서 서방의 북한승인 유도, 영구적 핵개발 중지 등을 요구하는 일관타결방안을 김일성 주석 생존 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일괄타결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북한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괄타결방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태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8․15 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남북대화에 책임 있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핵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과 남북 사이의 다양한 경제협력은 말할 것도 없이 나아가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천명한 것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시급히 그리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견지에서 김일성 주석이 생존 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선생의 공화국연합제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 방안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수용, 범국민적 통일방안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김대중 선생의 공화국연합통일방안은 통일의 기본정신과 통일추진구도 등에 있어서 현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추진구도를 제시하면서 공존공영과 화해, 협력의 기본정신을 강조한 점,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를 1민족 1국가 1체제로 제시한 점, 국가연합형태의 중간단계를 설정하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를 명백히 한 점 등 공화국연합제통일방안의 내용이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화국연합제통일방안에서는 연합단계와 최종 통일국가 사이에 연방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서 3단계3기조통일정책에서는 연방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연합단계의 전 단계로 화해 협력단계를 설정한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라는 통일정책의 기조하에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면서 3단계3기조통일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김대중 선생과 같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분들의 경륜과 식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님께서는 정부 일각에 흡수통일이 온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북한체제가 급속히 붕괴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한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흡수통일이 남북한사회에 가져올 엄청난 후유증과 독일통일의 경험을 통해서 후유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통일정책추진 3대 기조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공존공영의 정신은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봉쇄시키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참여정책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자기 체제의 내적 모순에 의해서 급속히 붕괴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대책을 지금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화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한 의원님께서 흡수통일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웅희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핵을 우선할 것인가 미국 등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핵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일정량의 핵물질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3월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이를 본격적인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미․북한회담 등을 통해 핵개발 포기의 댓가로 경수로전환지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우선할 것인가 미국 등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도가 북한체제 유지에 있다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자명합니다. 핵카드는 미북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온 양면전략의 구사가 불가피하나 우리가 먼저 너무 많은 원칙적인 문제를 밝히는 것이 성급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올시다. 어제 김영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히 바 있습니다마는 북한체제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냉혹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온 양면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IAEA에 의한 실질적인 사찰의 실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핵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없는 한반도는 핵 있는 한반도보다 안전하며 핵 없는 통일은 핵 있는 통일보다도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정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원칙적인 문제를 밝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신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때로 근거 없는 오해들이 난무했던 현실에 비추어서 최소한의 원칙문제만을 밝혀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화론이 문약에 젖은 약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 정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이스라엘과 PLO가 화해하는 탈냉전의 세계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냉전상황은 판이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탈냉전의 국제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도 지난날의 냉전구조 속에서 반목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천 년간 반복해 왔던 이스라엘과 PLO, 이 PLO가 성서에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본다면 수천 년 동안 이 두 민족은 반목해 왔는데도 지금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간 동일민족으로 살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북이 아직도 냉전적 대결을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의혹의 증폭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냉전적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되어 나간다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 탈냉전의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 간에는 이미 기본합의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가 발효되었고 또 이와 같은 합의를 준수, 이행해 나갈 실천기구로서의 분야별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합의서는 굉장히 탈냉전적인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행 실천기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 실천된다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도 서서히 그리고 착실하게 해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이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족우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제의와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낭만적 내지 환상적인 통일정책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민족우선주의에 대해서 우려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통일정책 3대 기조 중의 하나인 민족복리의 의미는 북한의 저항적 민족주의나 나치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복리는 통일된 민족국가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신장되고 개개인의 인격이 구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뜻에서 민족복리는 저항적 민족주의도 아니고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도 아니라 꼭 민족주의라는 말을 써야 한다면 열린 민족주의, 민주적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라 하겠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누차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반대한다고 표명함과 동시에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나 반통일주의를 모두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감상주의가 일방적으로 오도된 채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에 입각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결코 낭만적인 환상적인 급속한 감정적인 통일론의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의 개념과 우리의 민족의 개념에 어떠한 동질성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학술적 문제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요점만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혈연, 언어, 문화를 같이하고 있는 우리 경우에 남북한의 7천만 겨레 전체와 해외동포를 우리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족개념에서 볼 때 민족은 이른바 국민이나 계급주의적 인민․민족개념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포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도 지난날에는 민족개념을 부르조아 계급이익에 부합되는 사상이라고 보수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기피해 오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민족을 핏줄, 언어, 지역의 공동체로 정의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민족개념은 이른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중시해서 북한민족이 개방 개혁을 하고 있는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7천만 겨레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모두가 잘살게 되는 것을 통일정책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복리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이 이른바 북한의 계급주의적 시각의 민족개념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계급적 민족주의를 포기하고 진정으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민족복리라는 이 통일기조는 민족구성원 하나하나의 자유가 저 한강물처럼 흐르고 복지가 저 동해물처럼 넘실거리며 인간의 존엄성이 저 저 백두산처럼 우뚝 솟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의 통일방안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라면 그 실체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추진구도를 수용하면서 그러나 그동안 변화된 대내외 통일환경과 또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발효, 작년 2월입니다마는, 등 남북관계에서의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서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화해 협력단계를 설정한 까닭은 그간 여덟 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있었고 20여 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관계는 아시다시피 핵문제로 인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 협력 교류를 그저 간단히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단계로 취급하자 해서 이것을 첫째 단계로 채택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단계론에 관한 한 신정부의 통일방안은 대체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연속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달라졌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아니올시다. 이어서 조 의원님께서는 통일방안 제2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통일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은 첫 번째 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남북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과도적인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실현하여 통합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족동질성을 촉진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이 보다 넓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평화적으로 정착되는 단계입니다. 또한 남북연합하에서의 남북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각기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 활동하지만 남북상호관계는 국제법상의 주권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독특한 단계올시다. 이러한 남북연합의 구성․운영방안은 장차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가 상설화되고 남북의회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 등이 구성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문화공동체가 촉진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남북연합단계의 구체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각계각층의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조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려하시면서 어떻게 대통령의 임기 내에 통일 2단계인 이 남북연합체제에 진입할 수 있는지 그 스케줄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스케줄을 여기서 딱딱 밝히기는 힘듭니다마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만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된다면 우리는 제1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1단계에서 한 1, 2년 혹은 3년 열심히 서로 화해협력교류를 해서 신뢰구축이 되면 제2단계 남북연합단계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충 스케줄로서 김 대통령 재임기간에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조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현 국제공조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한국의 능동적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함께 한․미․북한 3자회담에 대한 견해와 그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한반도의 긴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긴장을 동시에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는 첫째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한 IAEA와 북한과의 협상, 둘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그리고 셋째로 미․북한회담 이 세 가지 방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협상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 상호사찰을 거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를 제치고 핵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IAEA가 사찰을 했다 해서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공조체제에 너무 매달려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있을는지 몰라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고령 이산가족들에 대한 효도의 한 방법으로서 남북자유방문티켓을 발급하는 문제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에 공식 제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이산가족들은 현재 대부분 자연수명을 다해 가는 고령자들로서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혈육과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한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산가족문제만은 남북 간의 정치적 현안과는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이에 따라 북한 측에 대해서도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그동안 일관되게 여러 가지 양식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산가족문제가 그들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한사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지난 92년도에는 당국 간에 합의되었던 8․15 노부모방문단 교환마저도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산가족들의 남북자유방문티켓 발급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또 조용직 의원님께서 해외동포나 외국관광객들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남북한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부로서도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의 하나로 보고 그와 같은 입장을 사실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이 방금 말씀드리는 대로 북한주민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교류에만 선별적으로 응해 오는 등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판문점 등 육로를 통한 남북교통로 개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남북한 주민은 물론 외국관광객들도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오갈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판문점에서 남북한 여행자들을 위한 출입국관리업무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남북한 여행자들이 판문점을 통해 직접 왕래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쌍방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UN군사령부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 이후 남북한 인적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서 정부는 지난 92년 12월에 남북한 여행자가 직접 왕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판문점을 남북한출입장소로 지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여행자가 판문점에서 일반출입심사만 거치면 직접 왕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며 핵문제가 해결된 후 북한과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는 풀릴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상으로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구창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창림 의원님께서는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북한은 주는 것이 없이 핵사찰 허용을 담보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수교에 준하는 관계개선, 경수로도입의 경제원조,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북한협상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으려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이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6일 관훈클럽에서 언급한 미북수교 전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문제와 핵문제 해결 뒤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협상은 구 의원님의 지적대로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남북한협상에 있어 받는 것은 없고 주기만 했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대북한 협상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투명성을 반드시 얻어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됨이 없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경수로 도입, 미․북한관계 개선 등 일방적으로 양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NPT 잔류, IAEA와의 실질적 사찰수용 그리고 남북한 상호사찰을 통해 핵의혹을 말끔히 씻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얻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고 촉구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관훈클럽에서 나온 미․북 수교 전에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간에는 북한 핵문제를 놓고 신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니기만 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현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론은 이 사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또한 남북한 관계개선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따가운 세론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인지에서 저는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역사적인 문건인 남북기본합의서의 화해, 협력, 교류의 정신에 따라서 미․북 관계 정상화 전에 서울․평양 간 상주연락대표부 설치를 하도록 북한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간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당국이 미국당국에게만 매달리는 데 대한 그들의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간의 대표부 설치를 촉구한 것입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또한 핵문제 해결 뒤의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핵문제가 해결이 되면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각종 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킴으로써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해서 경제교류를 가속화시키고 경제협력을 적극 도모할 것이며 문화사업의 교류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님께서는 통일낙관론과 대북유화론에 대해서 우려하시면서 통일정책은 안보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기반해야 하고 통일을 하려면 국론부터 통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테마처럼 자주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김영일 의원의 질문과 오늘 이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에 대한 감상적인 견해나 무분별한 낙관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계해야 하며 이러한 통일론은 이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론으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인 통일론도 성급한 통일론을 극복하기 위함이요 대북유화론도 북한체제의 비이성적 특성에 대한 냉엄한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고 또 북한의 그러한 현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대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경찰의 비중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대형 노사분규나 대규모 시위과정에 불순세력의 개입은 없었는지 여부를 물으시면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장관의 소신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께서 우리 경찰을 편달해 주시면서 안보적 차원에서 경찰임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은 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시대의 위상에 맞는 막중한 임무를 자각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기 재정립과 능력강화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갈등현상에 의한 집단시위는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집단이기적 자기주장은 더욱 확산되고 특히 대규모 노사분규와 한총련 등에 의한 대형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울산 현대근로자 노사분규 현장에서는 노동자계급 해방과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선동 선전하는 사노맹 명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 명의의 불법유인물이 살포된 바 있는데 사노맹은 우리 사회를 치떨리는 자본가계급의 땅, 가시덤불 우거진 척박한 반동의 땅이라고 규정하고 89년 11월 출범한 반국가단체로서 전국적 지하조직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란 단체는 92년 8월 결성된 이적단체로서 선진국 노동자계급의 지원 내지 연대혁명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주의 표방 좌경지하조직입니다. 또한 지난 5월 고려대에서 있었던 한총련 출범과정에서는 소위 한총련의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대학생들과는 물론,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는 해외 반국가단체들과 공공연하게 전화로 접촉 회합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연방제통일방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에 공개적으로 영합하고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정부를 비방하였고 서울도심을 심한 교통난으로 몰아넣으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폭적인 사면 복권 복학 등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한 국민화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통일논의와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충분하게 보장하고 건전한 학생운동 역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부터 지키고 민주화된 사회의 공동체적 규범을 분명하게 지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선량한 다수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불법폭력․파괴행위와 교조적인 북한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일부 급진좌경 학생들과 노동운동의 명분으로 사업장을 사회주의혁명기지화하려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국기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용직 의원님께서는 안보업무에 종사하는 안보요원에 대하여 걱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안보업무 담당자들은 상당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으로 충원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의 국내외 정세변화로 국민의 대북경계심이 일부 이완되고 대공분야에 대한 관심도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요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경찰의 활성화와 사기진작대책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민시대에 걸맞는 안보경찰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위소지자를 특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하고 과학수사장비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안간부연수소를 두어 안보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안요원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면서 대학교수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시켜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안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다른 기능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후생대책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보안경찰의 역량강화문제는 인권문제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법치질서가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의 핵무기 개발수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50년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핵개발에 착수해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축적에 주력하면서 평양 영변에 대규모 원자력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우라늄광산의 확보, 정련, 변환, 핵연료가공공장 운영 또 자체 기술에 의한 원자로설비 등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의 IAEA의 임시사찰결과 북한이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로는 플루토늄 양산에 적합한 원자로로서 판명되어 있으며 북한은 대규모 재처리시설로 판명된 방사화학실험실에서 90년 초 1회에 국한하여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시인했으나 정밀조사결과 89년부터 적어도 3회 이상 추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목표로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하였고 핵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과 핵투발수단인 SCUD 그리고 노동1호 등 미사일개발도 병행 추진하여 왔음을 고려해 볼 때에 핵무기제조가 가능한 직전단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국내 유관기관과 관련부서 또 해외공관 그리고 한미 간 연합정보체제 운영 등의 정보수집 공조체제를 통하여 북한의 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 개혁으로 과거와 달라진 군의 사기수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 조용직 의원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은 군의 개혁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일부의 진통과 동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인사비리나 사조직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과감한 인사조치를 통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부대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음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건군 45주년 국군의 날 특별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군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군의 모든 구성요원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의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시고 배전의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이웅희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율곡감사로 무기체계로 상당 부분이 노출된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무기체계와 성능 등의 제한사항에 대한 공개는 전략전술의 노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전력발휘 효과의 약화는 예견되는 사실입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무기 보유실태가 공공연히 노출되고 있는 실태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공개된 내용의 대부분이 외국의 잡지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들이며 보도내용에 다소 부정적인 점 또 부정확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당장 전력정비계획의 방향을 고칠 정도의 영향은 현재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과정에서 전차 항공기 구축함 등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것이 여과 없이 경쟁적으로 보도되어 제원 과 성능 등이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비록 부분적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전략전술 노출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관련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북한이 평원선 남쪽에 장비와 병력을 전진 배치하였다는데 전략전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원산을 있는 평원선 남쪽 전방지역에 지상군 부대는 약 65%, 함정은 60%, 전투기는 40%나 되는 주요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지상군의 경우 공격 시에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부대를 대부분 차량화 또는 기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격 시 이용할 갱도진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대량으로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진배치는 전략전술상 공군의 경우 10분 내에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개시 전에 추가적인 공격부대의 전방전개 없이 현 배치상태에서 기습공격 개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의도는 유사시 공격준비시간 단축과 부대이동으로 인한 공격징후를 은폐하면서 한국군의 방어준비 이전에 전면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단기속결전으로 남한을 석권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웅희 의원님께서 국방비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예산은 88년도 예산에 비해 93년도 예산은 GNP 대비율이 5.2%에서 3.5%로 감소되었고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88년도에는 31.6%였었는 데 비해서 93년도에는 24.2%로 낮아졌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율 또한 88년도에는 16.3%였던 것이 93년도에는 9.5%로 크게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전력정비비도 88년도에는 16.9%였던 것이 93년도에는 5.1%로 대폭 감축이 되었고 이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90년도 이후는 오히려 크게 줄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전력정비 야에는 주요 사업이 순연되어 전력화 목표달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사업 착수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 계획된 사업의 규모가 축소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국내 방산업체의 가동률과 경상이익률이 떨어져 방산업체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투자비는 국방비의 2.4%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선진국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운영유지분야에서도 전문인력의 확보와 직업성 보장 면에서 처우와 복지상태가 미흡하여 군의 기간인 장기복무 장교와 하사관이 부족되어 부대운영 및 전투력 발휘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상 말씀드린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웅희 의원님께서 국방비 감축과 관련해 염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필요한 국방비가 확보되어 최대의 전투력 발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예산부문에서 낭비부문도 적지 않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가용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책과 계획 예산 및 집행 그리고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정부의 절약의지와 고통분담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낭비성 예산의 지속적 발굴 및 예산절감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운영이 되도록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금년도 운영유지비 중 경상경비 714억 원을 절감하여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군 숙소 1840세대 건립에 재투자하였으며 장군숙소의 운전병을 철수하여 전력경비병력으로 전환하고 업무용 승용차 409대를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유지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제성 없는 장비를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교육훈련방법의 개선과 군수조달 집행방법의 개선 등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에서는 예산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사전․사후 평가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예산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군사제도 및 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유사기구 통폐합, 율곡제도 개선, 인력구조 합리화와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국방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북한이 7개의 군용 지하 활주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 사실 여부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지하 활주로 건설내용은 사실과 약간 다릅니다. 북한은 항공기 및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군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20여 개소의 군용 비행장에 모든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격납고를 이미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하 격납고 바깥에 비상활주로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활주로를 설치함으로써 북한은 지하 격납고에 있는 비행기가 바로 유도로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비상활주로로 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비행장은 온천비행장을 포함해서 약 2개 지역에 현재 그 공사 중에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기습공격의 의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웅희 의원님과 조용직․장준익 의원님께서 전역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대 초부터 SCUD―B와 C를 자체 개량 후 실전배치했고 최근 노동1호와 노동2호 개발로 북한의 미사일체계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내면적으로 깊이 분석해 보면 이들 미사일에 핵 또는 화학탄두를 장착하지 않는 한 재래식 고폭탄두의 경우 TNT 약 1000kg으로서 팬텀기 1대 무장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반경도 약 36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공산오차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고려했을 때 약 900m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위협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심리적으로 주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탄두를 핵이나 화학탄두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장착했을 때 받는 피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 마련은 긴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우선 북한이 SCUD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항공기와 지대지미사일로 타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는 일단 발사된 SCUD를 공중에서 격파하는 방안이고 일단 지상에 떨어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가용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보완대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군사계획을 보안상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해서 TMD 체계는 SCUD 등의 전술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전구미사일방어체계로서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TMD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SDI 계획이 안보환경 변화와 자원 제한 등 이유로 현실성 있게 그 규모가 조정된 방어체계입니다. TMD 계획에 대한 참여문제는 지난 9월 미 국방성의 도이치 국방차관이 방한할 때에 구두로 저희들에게 제의한 바가 있고 또 미측도 이 부분에 관해서 참여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지대지 위협 대책강구가 긴요함으로써 산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한미일 관계, 비용부담, 기술협력, 민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준익 의원님께서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일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IAEA와 UN안보리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북한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우선 한미 간 핵억지력을 포함하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자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UN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핵무기 보유의지를 스스로 포기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준익 의원님께서 신정부의 군사전략은 무엇이고 6공정부 군사전략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장 의원님께서 구상하신 신보복억제방위전략에 대한 말씀은 대단히 좋으신 견해로서 군이 군사전략을 한미 간에 논의할 때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군사전략은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군사전략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한 국가방위차원에서 현 군사전략개념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군사전략목표는 평시에 적의 도발을 억제하며 만일 도발해 오는 경우에는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적극적 방위로 적의 전쟁의지를 조기에 분쇄하여 적을 격멸하고 국토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평시에는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억제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동시에 한국군 주도의 자주적 전쟁수행 태세를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억제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인 전쟁을 도발할 때는 한미연합에 의한 적극적 방위개념에 따라 수도권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의 침공을 분쇄할 것입니다. 한편 동북아지역 안정과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안보협력관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한미군사관계를 기본 축으로 전방위군사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한국의 자주적 군사전략 수행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전략환경은 대단히 유동적이며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가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의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군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율곡사업의 제도적 발전대책에 대해서 장 의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제도개선 요구와 그간 국방부 자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혁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율곡사업이 본연의 목적 그대로 군의 현대화에 효율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 및 절차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방향은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소요기간 단축, 율곡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무기도입과 관련된 전문성 고양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개혁차원의 율곡사업제도개선을 위해서 차관을 위원장으로 지난 7월부터 율곡사업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관련부서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과 시행준비과정을 거쳐서 94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현 소요제기 관련 부서를 전반적으로 통합하는 국군교리사령부 창설방안을 발전시키고 있고 율곡사업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비의 분류지침을 개정하여 율곡사업범주를 재조정하고 계획의 효율화를 위해 예비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개선하는 등 계획수립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곡사업 집행상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무기체계 선정과 기종 결정 등 의사결정체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획득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제도와 외자구매협상방법 개선 등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낭비요인을 없애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평가 및 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야전운용실태와 방산업체까지 감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개혁차원에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연구개발사업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특히 필수무기나 장비 또는 전략적인 특정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연구개발은 70년대 초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하여 초기에는 기본병기 국산화를 목표로 모방개발에 주력하였으며 80년대에는 그동안의 기술축적과 국내관련산업의 발전으로 일부 고도정밀 및 유도무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90년대에는 세계적인 무기체계의 발전추세가 기술집약적인 무기체계를 지향하고 있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으로 국내연구개발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우리의 연구개발 사업방향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국방과학기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한반도 전략환경을 예측한 한국형 무기체계를 집중 개발하도록 연구개발계획을 조정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수소요 전략무기체계와 주전투장비 중 성능개량 대상장비를 선별하여 집중 개발하면서 신소재, 신물질, 정밀광학장비,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부품을 선정하여 중점 개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공포사업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방공무기의 운용은 유도탄과 대공화기를 복합 운용하여 상호 취약점을 보완할 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용 중인 재래식 대공포의 결함을 대폭 개선한 대공화기로 비호체계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 의원님께서 지난 국정감사 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3회에 걸쳐 KIDA의 비용 대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검토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좀 더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 의원님께서 전차포수 조준경인 GPTTS와 관련하여 3차 양산계약 시 고액인상률 적용이유와 성능검증 후 재계약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GPTTS에 대한 92년도 9월 2차 양산수정계약은 64대로서 86년도 삼성전자와 미국 TI사 간에 체결한 310대 중의 일부 물량이며 정부는 86년에 삼성전자와 계약 시 예산문제로 310대 중 246대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92년 9월 잔여량 64대를 물량증가수정계약으로 체결하면서 해외공급가격을 86년도 가격으로 동결하여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93년 3월에 체결한 3차 양산용 구매계약은 신규 계약으로서 86년 이후 7년 동안 해외공급품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단가로서 고액인상률을 적용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GATTS에 대한 성능검증을 위해서는 지난 국방상임위원회 시 장 의원님께서 객관성 있는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라서 공급업체인 TI사에서는 지난 8월 25일 습도 80%, 온도 32℃에서 3000m 이상 측정이 가능한 거리측정기를 개발하여 엔지니어링모델로 국내에서 시험을 한바 그 시험결과 4620m까지 정확한 거리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확실한 성능확인을 위해서 현재 특검단 국과연 품관소의 전문위원들로 편성된 시험평가팀이 미국 TI사에 1개월 반 예정으로 이미 지난 토요일에 출발해서 미국에서의 시험을 다시 또 실시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국고손실에 대한 후속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내용은 작전요구조건 변경으로 추가소요된 832억 원, 가격협상과 계약관리 소홀로 발생한 1258억 원, 불요불급한 무기구매로 인한 69억 원 등이며 이 중 국고 회수토록 요구된 금액은 잠수함사업 등 11개 사업에 292억 원이었습니다. 금일 현재 국고환수 조치된 금액은 170억 원이며 나머지 122억 원은 국고세입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과 율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율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장 의원님께서는 사기 및 복지증진대책과 군 직업성 보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창림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군의 사기 및 복지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과 전력정비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안보환경으로 인하여 군의 복지여건이 열악하고 민간기업부분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의 직업성 보장을 위하여 중령 대령은 현행보다 3 내지 4년의 정년을 연장하고 상사 준위는 현행보다 2 내지 3년을 연장하는 정년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10년 이상 근속 후 전역하는 간부의 취업을 위하여는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설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등 6개월간의 취업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지난 5월에는 1400여 개 업체에 직접 장관의 예비역 채용 장려서신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직업군인의 주택보유율 향상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국회에 상정된 의료보험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직업군인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군의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날 일부 군인이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며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군인복무규율 제18조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은 지휘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이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 의원님께서는 조용직 의원님과 함께 사조직에 대한 처리방안과 인맥형성 방지대책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사조직은 군의 지휘계통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상부상조를 위해 종적인 연대를 유지하는 비공식조직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장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군내 사조직은 대부분 근무와 관련된 친목모임이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하나회, 알자회 등은 군의 자체 조사와 사조직 근절을 위한 결의각서 등의 강력한 지휘조치를 취함으로써 완전 해체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사조직으로 인하여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진급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공명정대한 진급관리를 함으로써 지연이나 학연 등 새로운 인맥형성 소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토록 하겠습니다. 사조직에 관련되었던 인원 중 금년도 진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원 진급심사에서 탈락시켰으나 앞으로는 이들이 개혁에 동참하는 전제하에서 또 군의 화합과 단결차원에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포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사업 관련자들의 일부 비리와 관련하여 장관으로서의 소감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본인이 기획관리실장, 차관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간여해 왔던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비리와 비능률성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앞으로 강력한 지휘감독과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전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께서 핵문제와 연계하여 팀스피리트연습 중지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현 체제하에서 국가방위를 위한 필수적 훈련으로서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핵문제와는 사실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문제와 연계하여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와해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에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이 설령 어떤 사유로든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한다 해도 그들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팀스피리트의 영구중지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여타 한미연합 연습과 한국군 단독훈련까지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미 92년도에 독수리훈련의 중지를 요구했던 점 또 림팩훈련 등 전혀 관계가 없는 훈련 등등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던 사실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문제는 민족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으로 핵개발을 중지한다면 정부는 94년도 팀스피리트 중단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NPT에 완전복귀하고 IAEA의 특별사찰과 남북상호사찰 수용으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획기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94년도 팀스피리트중지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다음 달 초 3일과 4일 양일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께서 군구조개선안의 기본골격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통합전력 발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육군 위주의 편향된 전력구조를 육해공군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군 정원과 인력구조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기능 및 기구를 통폐합하여 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집약형의 군이 될 수 있도록 육군도 보병 위주에서 포병 기갑 항공병과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군은 작전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경제적인 군 운용이 되도록 앞으로도 군 구조를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질문을 역시 조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허가 및 통제기준의 표준화와 행정관서 위임범위의 확대문제는 정부에서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법 개정 이후에 시행령과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창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동북아 안보상황과 북한의 위협을 감안한 신안보정책 및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이미 지난 92년 6월에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방정책 및 전략 발전방향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군구조개편과 국방인력의 정예화 등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변함없는 대남적화전략과 핵개발 등 현존하는 북한의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경제 사회의 발전 및 환상적인 통일기대심리에 편승하여 다소 해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은 국민에게 신뢰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안보환경과 주요 국방정책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정확하고 진실 되게 알려 드리므로서 국민지지기반 확보와 안보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의 도전과 주변국의 군비증강에 대비한 4강시대의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UN동시가입, 남북 기본 및 부속합의서 채택 등 가시적인 국면전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방 개혁 시의 체제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기존의 폐쇄체제와 대남혁명노선의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도 새로운 질서재편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의 복합적 대립구조와 함께 군비의 질적 증강추세가 안보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 도발위협에 대비하여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바탕으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데 최우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21세기에 예상되는 새로운 전략환경에 대비하여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군구조의 개편, 기술집약형으로의 전력 개선, 전문직업성 제고를 통한 인력의 정예화, 첨단핵심 위주의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발전 등 자주국방 역량 확충에 역점을 둔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에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창림 의원님께서 군이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일체화를 위해서 제안하신 군 전용 케이블TV의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정신전력 증강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투자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위산업에의 집중투자 등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도 군 전용 케이블TV망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차선책으로 1990년부터 케이블TV의 초보적 장치인 대대 단위 VTR유선망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1996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군 전용 케이블TV이 설치를 위해서는 전방 1개 사단당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이를 전군으로 확대할 경우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 전용 케이블TV망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 장기적인 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영 외무부차관입니다. 외무부장관께서 중국 공식방문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서 하되 북한 핵문제 등 유사한 질문은 한데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갑 의원 및 여러 분 의원께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핵무기의 개발의도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강온 양면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제제 가능성과 대화에 의한 해결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대화에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는 북한 측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에게 대한 안보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NPT당사국으로서 북한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또한 국제문제이며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와 핵비확산노력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국제적인 문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당연히 북한핵문제를 다룰 합법적인 기능이 있음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다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창림 의원께서도 일괄타결방안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일괄타결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주고받은 모든 조건과 해결을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그 해결을 도모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분명하게 IAEA에 의한 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를 미국 및 북한 측에게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타결방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재와 대화의 종합방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하고 핵의혹을 완전히 불식하게 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공인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모든 경제협력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화갑 의원께서는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이 있는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지난 10월 27일 홍콩 소재 아시아협회 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강과 남북한 등의 이해를 조정할 동북아지역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유럽안보협력협의회의 CSCE와 같은 성격의 다자안보기구가 동북아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APEC정상회담 기간 중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과의 개별회담 및 이를 전후한 한일․한미 정상회담 시에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외교 5대 기조의 하나로 미래지향의 통일외교를 설정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동 안보협력체제 참여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동 구상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을 개방과 참여를 통하여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러한 협력체의 참여를 위하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하고 핵의혹을 해소하고 남북평화공존원칙을 수락하여야 한다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한화갑 의원께서는 정부의 교포정책과 교민의 재산권 보호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정부의 교포정책은 우리 교포들의 자율을 존중한다는 큰 원칙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지의 교포들이 거주국에 잘 적응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서 거주국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민정책에 따라서 해외교포들이 본국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국내재산권 출입국 병역 등에 있어서 제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반 법령 및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개선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교포의 외화반입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외국국적 취득교포의 국내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외국연금수혜자로서 60세 이상인 외국국적 취득교포에 대하여 국내거주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국외 단독으로 취업 또는 재학하고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한 병역의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포의 국내재산권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의 국내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우리 국적 상실자의 토지양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취득관리에관한법률안 개정안을 금번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민 재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기하신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내국인과의 형평문제, 국제관행에 따른 외교적 마찰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웅기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막후접촉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미․북한 간에 제네바에서의 2회의 공식접촉 이후 수차례 비공식 실무접촉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일련의 뉴욕에서의 미․북한 비공식 실무접촉은 문자 그대로 실무접촉으로서 3단계 미․북한 접촉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북한 간의 3단계 회담은 북한의 IAEA 임시 일반사찰 수락 및 IAEA와의 추가협의 개시 등 IAEA 측면에서의 진전과 함께 남북대화의 측면에서의 핵문제 논의 진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이 그간 IAEA와의 협조에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남북대화에서도 계속 조건을 걸어오는 등 성실하지 못한 자세를 보여 왔는바 뉴욕에서의 비공식 접촉은 한미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고 북한의 그릇된 자세의 시정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접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동 실무급 접촉을 포함하여 미․북한 대화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사전․사후협의를 가지고 있으며 양측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입장조율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파악은 물론이고 우리 측의 견해와 판단을 모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과 접근방법에 관하여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일치에 기초하여 조금도 빈틈없이 협의․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웅희 의원께서 북한의 IAEA의 무조건적인 전면 특별사찰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고 IAEA의 사찰결과와 북한 측 신고내용 간의 상이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추가정보 및 2개 의심장소에 대한 접근 즉 IAEA의 특별사찰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함께 남북비핵화선언에 따른 상호사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영변 소재 2개 시설이 일반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IAEA는 동 시설이 핵폐기물 저장장소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사찰 요구의 근거입니다. 특별히 IAEA의 특별사찰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도에 관한 의혹을 불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평화지향정책 남북공존정책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웅희 의원께서 공식회담이든 막후접촉이든 북한의 대외전술 구사는 궁극적으로 핵개발 달성을 위한 시간벌기에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양국으로서는 북한이 조속히 IAEA사찰 및 남북대화에 있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과 현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촉구해 왔으며 특히 IAEA는 북한의 의무불이행문제에 관하여 UN에 보고키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이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지연전술은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지연전술을 구사하려고 하더라도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사찰수용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불법자라는 낙인을 면하기가 어려우며 국제사회로부터 공인이나 협력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오히려 북한의 국익이나 체제유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북한이 잘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목적은 핵무기개발이고 차선책은 주한미군 철수로 보이는바 미․북 접촉 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지 여부를 이웅희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의 미․북한 2차 접촉을 통하여 그리고 기타 비공식 접촉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NPT 및 IAEA 핵안전협정상의 의무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 핵투명성을 입증함으로써만 해결될 문제로서 주한미군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의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댓가로 주한미군철수를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서만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웅희 의원께서 대북협상에 있어서 미 행정부의 일관성과 집중력 결여로 북한 페이스에 말려들었다는 미국 내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첫째 북한의 NPT 영구잔류, 둘째 IAEA 사찰의무의 완전한 이행, 셋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완전한 실천이라는 세 가지 북한 핵문제 해결 목표달성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북측의 시간벌기 기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AEA 사찰문제 및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어야만 3단계 미․북접촉이 가능하며 3단계 접촉이 개최될 경우 이것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대화의 기회라는 점을 북한 측에게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IAEA 사찰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한미 양국으로서는 대화의 계속과 동시에 강력한 국제적 대응의 전망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 특히 중국과의 입장조율을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준익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북한이 끝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에 대응전략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요 지역 내의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어떠한 다른 현안보다도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우방제국의 인내가 그 한계점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북한 핵활동에 대한 IAEA의 안전조치 계속성의 필요성 등 사유로 해서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노력이 중요한 고비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 상황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UN안보리에서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모든 협력을 거부당하며 더욱 어려운 입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 어려운 딜레마에서 조속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 호소카와 일본총리와의 경주정상회담과 APEC 회의에서 있을 강택민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 이어 워싱턴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련의 외교활동 준비상황과 더불어 강대국 외교활동의 역점사항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호소카와 일본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은 오는 11월 6일과 7일 경주에서 개최되며 강택민 중국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11월 19일 2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어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11월 22일부터 25일 방미기간 중 워싱톤에서 개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조기에 회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호간의 의견일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택민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한중수교 이후 더욱 긴밀화되어 가는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APEC 정상회담 기회를 이용하여 한중 양국 정상이 회동하는 것입니다.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9월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 일본 중국 미국 등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은 냉전종식 이후 새로이 형성되는 신국제질서 속에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 일본과 작년에 수교한 중국과 선린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변천하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대 4강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4강국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시장경제의 개발전략에 입각하여 기초적이지만 이 지역 즉 동북아지역 그리고 아태지역에 공동체의식을 신장토록 하는 데 우리의 대 4강외교의 장기적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에 입각하여 이 지역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역할과 공헌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북한 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나아가서 공화공존 및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주변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외교력 발휘와 전환기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한 외교관 특수교육계획과 아울러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조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외교를 전개할 국제정세와 환경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조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우리 외교도 치열한 국제경쟁력 속에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룩하고 독자적인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외교관에 대하여는 외교의 중요성에 관련 시대적 상황을 다시 강조하고 외교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원에게 정부의 주요한 외교시책 정책연설 국제정세 등에 관하여 신속하게 숙지케 하고 전환기의 국제정세에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외공관장에게 공관장근무지침을 새로 제정 하달하였으며 공관장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무, 경제, 통상, 문화,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직원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주요 행사와 사건에 관한 정세분석판단서를 배포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무부 장․차관이 수시로 직원회의 또는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교육 및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외교안보연구원에서도 각종 전문분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환기에 임하는 우리의 외교력 발휘와 외교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일본의 원전 핵폐기물 방류에 대한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9년부터 91년까지 북극해와 극동에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한 사실을 지난 3월에 밝히면서 앞으로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었으나 핵폐기물 저장탱크가 심한 손상을 입어서 해양투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부득이 IAEA에 통보한 후 지난 10월 16일 또다시 해양에 투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왔으며 IAEA는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는 저준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중지키로 한 85년 런던덤핑협약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연안국인 한국 일본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에 강력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800t의 추가투기계획을 중단하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이번에 투기한 액체폐기물 900t의 방사성 양은 약 2.18퀴리로서 그 방사성 양은 런던협약에 의하여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핵폐기물의 투기 양, 즉 연간 방사능 총량 1억 큐리 이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모라토리움에 위반한 것이므로 우리가 즉각 러시아정부에 항의하고 그 투기계획을 중지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동해가 우리 민족의 어족자원의 보고로서 길이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해역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4월 과기처 및 유관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조사단이 연근해 해수 및 어족과 오호츠크 해 명태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도 10월 24일 해양연구소 과학조사선인 온누리호를 러시아 경제수역에 인접한 해역에 긴급 파견하여 현재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강릉 백령도에 연내에 방사선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본정부와 동해 등 핵폐기물 투기해역에 대한 오염실태공동조사실시원칙에 합의하고 한일 양국이 각각 러시아 측과 조사방안 등 구체적 협의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공동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IAEA 등 유관국제기구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제2차 실무회의는 11월 3일과 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8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7 비공식회의와 11월 8일 12일간 열리는 런던협약당사국회의에도 적극 참가하여 러시아의 방사능폐기물의 해양투기 중지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노력과 병행하여 정부는 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런던덤핑협약에 금년 중 가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동 협약 비준동의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본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방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니이가따 소재 가시와자끼카리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액체폐기물을 연간 10퀴리 정도의 냉각수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 트리튬 3중수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냉각수는 방사능이 약하여 어패류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그것이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통상적인 운용에서 원자로 냉각수와 중성자와 상호 반응하여 냉각수 중에 생성되는 삼중수소화된 물을 여과한 후 방류하는 것으로서 방사능의 종류와 양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러시아해군에 의한 액체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해수를 여과시켜 방사능 측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류된 냉각수는 수온이 약 7도 정도 높아지는 외에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해에서의 핵폐기물 투기 개연성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황해는 수심이 매우 얕은 반 폐쇄해역으로 해류의 이동이 적어서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황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런던덤핑협약 당사국인 중국이 핵폐기물을 황해에 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또한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뿐이므로 현재로서는 중국에 의한 핵폐기물 황해투기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중 양국을 접하고 있는 황해의 보전을 위하여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 및 황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서태평양보전계획 등을 통하여 한중 양국 간에 필요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 한중외교장관회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회담결과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한중관계의 중요성, 중국의 정책이 우리에게 가지는 영향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발전전략으로 시장경제원칙을 표방하고 있고 개혁 개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한원조의 단절은 전략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중요하고 중국은 또 시장으로서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는 한중 간의 협의 협력을 중시하고 이미 여러 차례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는 APEC 정상회담에서의 한중정상회담 개최에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환경협력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양국 간 무관부 상호교환 설치에 합의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그 정치적 군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북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오고 있으며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외무장관은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긍정적인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는 중국 동북 3성의 중심지인 심양에 우리의 총영사관을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항공협정 어업협력협정 등의 체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또한 중국 내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중관계에 관련하여 중국이 최근 핵실험 올림픽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시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중국의 핵실험 올릭핌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다소 냉각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미․중 관계의 냉각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서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제적 유대관계 유지와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UN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영향력 확보가 필요하고 또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경제발전 특히 대미수출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등을 감안하여 미국과의 우호관계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즉 미․중 관계의 냉각에는 전략적 내지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그 냉각에 한도가 있다고 관측됩니다. 금번 한중외무장관회담 시 한중 양국은 미․중 간의 우호관계 유지가 아시아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한국의 이익에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고 미국정부도 최근 미․중 관계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농업장관 등 주요 인사를 중국에 파견하려고 하는 등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계 유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중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바 이것이 양국관계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는 주변 정세 특히 한반도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중관계의 발전이 경제통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중관계는 미중관계의 다소의 냉각상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호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창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창림 의원께서는 미․북접촉이 우리의 자주외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문제 의혹은 NPT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동시적으로 그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북한 접촉은 북한이 이를 계속 요구한 바 있고 또한 지난 5월 안보리결의에 따라 개별 회원국들의 핵문제 해결노력을 촉구함에 따라서 대호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 본다는 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 문제가 안보리로 회부 논의될 때에 미국은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로서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북한대화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한미 양국은 미․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고위실무협의 여하에 관계없이 미․북 대화의 전 과정에서 사전 사후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입장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최대의 이해당사자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은 미․일 등 우방국가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방국 간의 협의에서는 물론 미․북 접촉에서도 우리의 입장과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전략수립 등 전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북한경제협력전략 및 경협이 가시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관해서 구창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남북경제협력은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협력사업 착수와 같은 실질적인 남북교류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입니다. 현재 일부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북경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키거나 국제적으로 이해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어떠한 협력도 남북 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협력은 진행되어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견지에서 볼 때 이러한 견해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기타 남북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 평화공존의 정책을 분명히 할 경우 전향적으로 우리의 대북관계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창림 의원님께서 경제통상외교의 중요성 증대에 비추어 외교조직 정비와 전문인력의 양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통상외교의 활발한 전개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서 외무부도 지금까지의 경제 통상외교 전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통상외교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본부의 경우 경제통상 담당부서인 국제경제국과 통상국에는 경제통상 관계분야의 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 충원하고 있고 개개인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최우수인력을 경제통상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통상분야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사 및 중견외교관들로 하여금 특정경제 통상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실무담당부서와의 유기적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공관에서는 경제통상외교의 적극적인 전개 필요성에 발맞추어 공관장장이 직접 경제통상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진두지휘하도록 지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통상분야 담당직원들을 GATT 및 UN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연수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 확보방안의 하나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통상업무의 다양화 및 세분화 추세를 감안하여 현재 1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학환경업무를 과학환경국을 신설하여 이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96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OECD 가입에 대비하여 주불대사관에 OECD 담당관을 증원 배치하고 중점 공관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며 경제통상전문가의 특채 문호를 확대하여 특채를 통한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 의원님께서 외교정책의 국민적 공유 및 문민시대의 자주외교 전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외교는 외교정책의 국민적 공유에 주목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신외교 5대 기조의 하나로 다원화를 설정한바 이는 외교의 대상분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다원화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는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 개개인과 학술 사회 문화 등 각종 유관단체가 독자적인 행위자가 되어 민간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인사로 구성된 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주요 외교현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여론과 여․야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외교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국민외교를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성숙한 외교자세 정립을 위하여 구시대적인 외교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행사 위주보다는 내실 있는 외교절차나 명분,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실질과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 우리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우리가 더욱 당당한 외교, 공명정대한 외교, 주고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에 입각한 자주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창림 의원께서 북한의 미국 일본과의 수교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우리의 우방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정부도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를 진전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 나갈 경우에 대북한 관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미국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북한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간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을 탈피하여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북한이 선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수차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일․북한 수교는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미․북한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금후의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측의 수교교섭에 임하는 자세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북한 수교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일본 측이 원칙에 입각한 확고한 자세로 수교교섭에 임해 나간다면 이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창림 의원님이 APEC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제 논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관련된 질문에 관하여는 앞서 한화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989년 APEC 출범 시 호주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91년 제3차 서울각료회의를 주최함으로써 APEC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APEC은 동아시아와 북미를 묶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바 아태지역 협력증진을 위한 우리 외교의 행동반경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 의원님이 제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 참석기회에 강택민 중국국가주석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개별회담 시에 아태지역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외무부 소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원님들이 하는 질문의 진의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 장준익 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들 지루하신 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대중선생 납치사건에 대해서 1973년 당시 현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현했고 그 외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납치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가 관여한 사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1976년 3월 25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개최한 비밀청문회에서 증인인 미 국무성 전 한국과장 도널드 레너드 씨는 한국의 박 대통령이 대한항공 조중훈 사장과 국제흥업 오사노 겐지 사주를 통해 당시의 수상 다나까에게 3억 엔을 증정하여 이 사건의 인멸공작에 성공했다고 말했고 이 사건은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이후락 씨 자신도 1987년 신동아에 글을 쓰면서 그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동아는 인쇄 도중에 모든 자료를 뺏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같은 고향의 친구인 최영근 선생에게 이후락 씨는 말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김대중 씨를 살린 사람도 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근거가 없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왕조를 통해서 우리의 시조로 믿고 있는 단군왕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군왕검이 황인성 국무총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 시조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해서 이조를 건국했는데 그렇다면 이성계가 나타나서 내가 위화도회군 해서 이씨왕조를 건설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이조왕국을 건설했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기록은 믿으면서 어째서 이런 기록은 부인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서규정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삽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5년이건 10년이건 파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중요한 것이 다 단절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조실록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규장각의 모든 문서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 발견된 고종황제의 문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에 있는 왕오천축국전 수천 년 전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조명할 때 동이 무슨 전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서적이 수천 년 전의 것이 남아 있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그러면 작년까지 모든 문서가 중요한 것이 5년 10년 뒤에 다 파기되었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의 단절이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등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처벌을 위주로 조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규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해서 무슨 기념비를 건립한다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당정합의를 보았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거창양민은 6․25 당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기념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위의 모든 정황과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정부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야말로 이대로 놔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 시효 하는데 시효를 금과옥조처럼 말하지 마세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80년도에 언론통폐합 당시 억울하게 자기 주식을 뺏긴 사람들 결국 전부 소송에서 이기고 있어요. 어째서 가능하느냐? 그때 당시 법대로 하면 시효가 지나갔지만 시효를 산정한 기준이 그런 독재체제하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87년 6․29 선언 이후부터 시효를 계산한 것이오. 그래서 승소판결을 했어! 이것은 대한민국의 판례요. 이런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큰 정치테러사건으로서 국가존립의 문제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말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했어! 국가존립의 문제에 해당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도대체 총리는 내각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규명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는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의했어요. 그래놓고 총리는 정황, 정보마저 거부하고 있어! 도대체 대통령의 뜻도 따르지 않는 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중간보스로서 내각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결착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시 조사를 착수하고 있어! 지난 10월 12일 김대중 선생이 나리따공항에 내려 가지고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하룻밤 주무셨어! 거기에서 일본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해 주었어! 지금 일본은 착착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피해자요 일본은 주권침해의 피해자지만 우리 국민이 당한 거요. 문민정부에서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당했던 인권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그렇게 철저한 조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에서 문민정부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도대체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을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한다는 말이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 민주당 조사위원회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납치사건에 관련된 문서가 공개가 미 국무성에서 170여 건이 공개가 되었어! 당시 하비브 대사가 본국에 보낸 많은 문서가 되었어!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입수하고 있어! 뭐라고까지 답변이 왔느냐? 당신 요구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요청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계속 접촉을 취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어! 외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인 대한민국에서 문민정부가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이 사건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장준익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율곡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욱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한 바 그 의지를 믿고 중요 문제는 다음 상임위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추가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총리뿐만이 아니라 내각 전체에 핵과 관련하여 인식에 큰 차이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인 핵재처리를 핵의 비평화적인 이용인 핵무기개발과 동일시하는 인상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휘도 틀리지 않습니까? 평화적 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적 이용은 바로 핵개발로 연결된다는 식의 사고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핵연료로 사용한 후에 폐기되는 폐기물은 이것을 다시 재처리하면 플루토늄239가 되는 것입니다. 또 240도 있고 241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239입니다. 이 플루토늄의 순도가 70%입니다. 여기서 재처리되어 나온 이 플루토늄239 70%는 우리나라 현재 원자로의 거의 다입니다. 경주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경수로형 원자로입니다. 이 경수로형 원자로에 재처리된 순도 70%를 바로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플루토늄239 70%가 바로 핵무기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순도 70%를 95% 이상으로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95%로 올리는 과정은 대단히 어렵고 그 시설도 방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IAEA의 사찰하에서는 도저히 이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IAEA의 사찰하에서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IAEA의 사찰하에서 하는 것이 몰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적 이용인데 왜 몰래 합니까? 그래서 이 평화적 이용하에서는 핵개발을 도저히 연관 지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바라는 것은 평화적 이용의 핵재처리와 핵무기 개발을 혼동을 해 가지고 중요한 핵정책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과기처장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도록 총리께서 조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시간을 좀 주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시…… 내일 아침에 하자는…… 좋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대체로 오늘 오전에 주신 질문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골자이고 또 조금 더 추가해서 자료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요지는 중앙정보부가 관여했다고 하는 사실은 미국하원의 증언이라든지 또 모 잡지 등에 게재된 것 등도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이나 또는 어느 특정인의 증언이나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 이것을 단정할 만한 그런 공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문제에 대해서 역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년 전의 일로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이 사건을 우리 정부가 조사를 못 하는 이유와 일본은 무슨 근거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사건 당시 피의자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건 당시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일단 종결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정부가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계시고 또 우리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민주당 조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