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행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은 1994년 9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경제과학심의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1981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성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법인 경제과학심의회의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4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로 조정을 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 활동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하도급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기타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이 법의 제명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변경을 하고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발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선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대체토론을 거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1994년 12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8조의 벌금을 제29조의 과태료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