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이신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외무위원회 조용직입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지난 86년 9월 15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6년 9월 16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개최된 제9차 위원회에서 상기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약 당사국 간에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당사국 상호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협약체결국의 대한 투자와 기술 진출을 촉진케 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오스트리아 진출을 지원하게 하는 데 있읍니다. 이 협약의 요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대상 조세는 아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이고 상대국인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자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자본세 토지세로서 조세의 명칭은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소득에 대한 조세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종래에는 이들 대상 조세에 대하여 상대국뿐만이 아니라 자국에서도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형태를 취해 왔으나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아국이 24개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과 같은 종류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협약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잠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세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기술의 유치 및 아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이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본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은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는 의안이므로 내일 본회의에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점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