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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7번 표시)

순서: 1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88년 6월에 이 13대 국회를 개원할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13대를 사실상 마감하는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이 6공정부의 경제정책을 총 평가하라는 국민들로부터의 책무를 위임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6공정부의 출범을 전후한 87년 말과 작금의 경제상황을 수치를 들어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가상승률은 87년 말 3%인 데 반해서 90년 말에는 기록적인 9.4%를 상승했고 올해는 두 자리 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며 이것도 우리 주부들의 체감물가는 50%가 넘었다고 하는 것이 저축추진중앙회의 발표였습니다. 둘째, 무역수지는 87년 말의 76억 달러 흑자에서 올해는 현재 1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전국의 부동산값은 87년 말 770조 원에서 90년 말에는 1620조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10%가 올랐으니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의 2배가 넘는 850조 원이 투기꾼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재산을 모은 이 사람들이 과소비로 흥청망청하는 동안에 대다수 서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서울의 50%가 넘는 무주택근로자들은 이 정부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한한 가능성과 활력으로 가득 찼던 우리 경제가 이 6공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최악의 상태로 반전한 데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국무총리는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정부의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 정부는 스스로가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순서: 3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신민당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또한 뒤에 계신 김종필 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 그리고 민자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54회 임시국회에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찰나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이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이익에 슬기롭게 잘 사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40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걸프사태로 사용하는 데 승인해 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재무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이 보고하기를 2조 2564억 원의 국민의 세금을 3개 투자신탁회사에 이자 3%로 빌려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2040억 원의 국고를 지출하는 데는 국회가 결의하고 그보다 10배가 더 많은 2조 2564억 원의 국고를 지출하는 데는 아무런 결의나 승인도 없이 사용되는데 우리 국회는 꿀 먹은 벙어리 모양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이 국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국회의 299명의 3분의 2가 넘는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2040억 원의 국고를 사용하는 데는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그 10배가 넘는 2조 2564억 원의 국고를 사용하는 데는 국회의 아무런 동의나 승인절차 없이 정부의 장관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을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합니...

순서: 7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1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수없이 많으나 그중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본 YMCA는 우리 국가가 일본으로부터 수없이 시달리고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이 2․8 독립선언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관한 일이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작년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YMCA 이사장 표용은 목사로부터 청원이 있어서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지원하기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국고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심의 때에는 예산항목에 그 본건 지원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예산회계법과 그에 따른 제도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 국회로 자동적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문화부예산 속에 3억 원의 항목이 선정되어 문공위원회를 통과하여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와 민자당의원 여러분들의 반대로 그 항목 자체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스스로 지원하기로 본회의에서 결의하고도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회 스스로의 권위나 국민에 대한 국회의 신뢰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서 자가당착이 아니라고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잘못을 시정시켜 나아가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스스로 결의한 국회의 결의사항을 법적 절차도 없이 휴지화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도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여당의 지도적 입장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

순서: 7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1991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2월 7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등 9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차관도입액을 말씀드리면 문교부의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지원에 3000만 불, 문교부의 국립대학 기초과학분야 기자재, 대학 및 도서관 전산설비 확충에 5000만 불, 보건사회부의 국․공립병원 의료시설 확충과 국립보건원의 보건연구 실험장비현대화에 3000만 불, 축협중앙회의 유가공공장 건설에 따른 기자재 구입에 3000만 불, 철도청의 철도종합전산망 및 차량장비확충사업에 6000만 불, 한국가스공사의 LNG 전국공급사업에 1억 불,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시스템공학센터 해양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의 연구능력 확충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3000만 불, 서울특별시의 김포해안매립지건설사업에 8000만 불, 부산직할시의 부산 용호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과 대전직할시의 제2단계 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 40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순서: 3
서울특별시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 1월 3당이 야합하여 민자당을 구성하고 난 후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개혁을 포기하고 정경유착을 심화시킴으로써 오늘의 국민적 반목과 갈등을 정부 여당이 자초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진정한 난국은 수출부진이나 설비투자의 부진이 아니라 이 정부와 여당이 기본적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농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시대착오적인 성장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난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10.3%에 달했는데도 아직도 성장우선정책을 고집하여 물가인상을 부채질하여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는 지난 3월 제148회 임시국회 당시 이 자리에 나와 답변을 통해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비롯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한 달 만인 4월 4일에 이 정부는 이른바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이란 것을 내놓고 모든 경제개혁정책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 정권이 내세운 유일 경제개혁정책이었습니다. 실명제를 하겠다고 대통령선거 공약에 내놓고 개혁을 하겠다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3당 야합을 합리화했으며 또한 국무총리는 개혁하겠다고 이 국회에서 장담했는데 이제 이를 전부 포기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사람 그리고 대표최고위원, 국무총리 즉 이 정권의 최고지도층이 차례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었으니 국무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초 약속대로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현재 금융자산 실명화율이 98.2%에 ...

순서: 28
평화민주당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다시 나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정부 측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대답의 말씀을 주시면서 실명제를 보류하게 된 배경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결코 개혁을 포기한 일이 없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일에 대해서 음미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정부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국무총리가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그 얘기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의 이경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경제질서와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립해 나감은 물론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신영국 의원의 질문에서도 그랬고, 김동규 의원의 질문에서도 그랬으며, 허경만 의원의 질문에서도 그보다 더 강도 높은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실명제와 기타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이 정부는 포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앞에 솔직하고 보다 당당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없다면 이 정부를 우리 국민이 신뢰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우려되는바 걱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 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투기 공직자 발표에 있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표가 된 연후에 발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연일 모든 언론기관에 보도되어지는 부동산투기에 관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관여된 사실에...

순서: 1
재무위원회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8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5일과 6일 제10차 및 11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둘째,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재무부장관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의 대여 및 탈세 상담 등을 금지하고 세무사로 하여금 그 직무 보조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넷째, 무자격 세무대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타 의무 이행의 확보에 미흡한 현행 벌금을 현실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의 진지한 토의 와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 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의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세무공무원이 세무사가 제출한 세무대리의 업무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당해 서류를 직접 작성한 세무사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셋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순서: 7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재일본 한국YMCA회관 보존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8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2가 9번지 서울YMCA 이사장 표용은 외 1인으로부터 본 의원과 류돈우 의원 이행구 의원 그리고 이희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재일본 한국YMCA는 2월 8일 독립선언의 산실로서 70만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교육과 문화활동 그리고 체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보다 발전적으로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자 1976년 동 회의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회관건립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재일본 한국YMCA는 신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YMCA동맹에 회관부지를 장기 무상대여 하는 대신에 일본YMCA동맹 측으로부터 약 7억 엔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서울YMCA와 문화공보부에 동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회관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건축하여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하여 한국YMCA와 재일본 한국YMCA의 자체모금으로 건축비를 조달하기로 하고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으로부터 융자받은 10억 엔을 포함해서 총 15억 엔을 들여 80년 12월에 동 회관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초 국내 정정 의 급변과 곧 이어서 실시된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과 88서울올림픽 모금 등이 겹쳐 당초 모금목표의 3분의1밖에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융자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동 회관을 독립선언의 역사적 유적지로 지정하여 미상환원리금을 지원해 주거나 융자금을 장기 분할상환토록 하고 이자를 면제해 주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동 청원을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재일본 한국YMCA는 2․8 독립선언의 ...

순서: 1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 제11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 담배사업법안, 인삼협동조합법안 대안, 인삼사업법 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매공사를 주식회사 형태인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4조 원으로 하되 정부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은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잎담배 및 인삼 경작농가의 원만한 보호와 공사직원의 동요를 막도록 하였고, 둘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하고 설립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업무범위는 연초 및 인삼경작의 지원 등 현재 한국전매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수행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 출연, 융자,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잎담배경작 탈락농가가 있을 경우 경작농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이 확보되도록 담배관련 제세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전매납부금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현재의 한국전매공사 직원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직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전매공사 직원의 동요와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1...

순서: 4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국회는 1989년도 예산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적 시한인 마지막 날 시간에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우리 국회에서 시정하지 않고 통과시킬 경우에 이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못 가진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 일부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읍니다. 첫째, 고급보석류는 관세를 50%에서 15%로 내리고 특별소비세를 100%에서 30%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벨기에산 C급 다이아몬드 3부짜리가 41만 원에 수입해서 134만 9000원에 판매원가가 되는 것이 67만 4000원이 되어 감액되는 것이 67만 5000원을 감해 주는 것입니다. 87년도에 보석으로 조성된 세수가 고작 4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법을 개정하여 우리 예산에 무슨 도움이 되겠읍니까? 둘째, 고급모피류제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30%에서 20%로 특별소비세를 100%에서 이것도 30%로 내리면 예를 들어서 스웨덴산 중급밍크코트의 경우 200만 원에 수입하여 571만 2000원의 판매원가 이런 것이 342만 8000원으로 내려서 228만 4000원의 세금을 감해 주자는 것입니다. 세째, 골프용품의 경우에도 관세를 30%에서 20%로 특별소비세를 100%에서 30%로 내리면 마루망이라는 골프용품의 경우 80만 원에 수입해서 228만 5000원이 판매원가 이런 것이 144만 5000원으로 판매원가가 내려져서 84만 원의 세금을 깍아 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제고급 승용차 즉 벤츠, B.M.W. 등과 같은 고급물품들의 세금이 현저하게 하향 조정되어 920만의 노동자, 1천 만의 농어민, 9백 ...

순서: 5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국회본회의에서 경제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현 정권의 비민주적인 경제정책과 이 정권의 부도덕한 부조리를 지적하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하며 새로운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의경제사회를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조금 전 두 분 의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두 분 모두 공화당과 민주정의당 정권에서 재무부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꾹 참으면서 넘어가려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전환기에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읍니다. 현 정부도 진정으로 새로운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신시절로부터 시작된 정경유착과 제5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고 그 숱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권력과 결탁한 소수재벌들의 이익만을 도모해 왔던 경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상식이올시다. 그럼에도 언필칭 보통사람을 자처하는 이 정권은 잘못된 유산을 척결하기는커녕 그 갖가지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독점재벌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읍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이 경과하였읍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회의장의 테이블을 원탁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과거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경제적 과제는 분명합니다. 먼저 독재정권들이 자행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숱한 현안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경제력집중 문제와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금융자율화와 산업구조개편 그리고 세제개혁 등 산적한 문제들은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경제학자로서 대학...

순서: 6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가 민주화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 예산이 소요되는 188개 사업을 완수하려면 68조 8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6․29 1주년을 회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ㄴ) 지역감정 해소 ㄷ) 경제의 균형발전 ㄹ)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국민 앞에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25
평화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국무총리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을 잘 읽어 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으나 전혀 답변이 없었던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꼭 말씀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읍니다. 먼저 총리께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유신시절부터 제5공화국까지 정경유착에 기여해 온 인사들을 이 정권이 중용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둘째, 제5공화국에서 불법적으로 축재한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시키고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 역시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세째, 호주에 전직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말을 들은 호주수상이 호주정부와 공동으로 전직 대통령의 해외 재산도피 문제를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역시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네째, 심장재단에 대한 질의도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다섯째, 부실기업 인수자의 23조 원의 특혜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듣지 못했읍니다. 여섯째, 한진그룹이 대한선주를 인수에 따른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정방안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고 본인 생각으로 그 조건을 다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했읍니다. 일곱째,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한 여덟 가지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여덟째, 치안본부에 시국관련 사건과 학원관련 수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대문구 홍제동에 이전하려는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했읍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께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제도가 타당하다는 그와 같은 답변을 대충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중 전문경영인은 몇 명이나 되며 군 출신이 몇 명이며 그들이 그 기관에 꼭 필요한 객관적 사유가 무엇...

순서: 8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아홉 번째 개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 헌법 개정의 문제점과 잘못된 작금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개헌해야 하는 필연성을 밝혀서 사초로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 역시 헌법 개정의 대전제인 대통령직선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와 같은 방법의 헌법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정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6․29의 노태우선언과 7월 1일의 대통령담화로 획기적인 정치발전과 국민화합의 큰 문이 열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여러분의 노태우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40년의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 개헌을 성사시킨 것은 정치기적이라고 강조하고 16년 8개월 만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고 말하고 국민정치의 핵심은 공정한 국민심판 앞에 누구나 자유롭게 나설 수 있는 경쟁성에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쟁의 자유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어느 누구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사면 복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연설한 바 있읍니다. 그렇다면 민정당은 6․29 이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해야 하며 경쟁의 자유가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면 현재까지 사면 복권되지 않고 있는 문익환 목사나 수많은 민주인사들은 누구이며 이 나라의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지금 이 시각에도 구속되어 있는 이부영 씨 등 수백 명에 달하는 양심수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이란 말입니까? 또한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구속된 여러 애국학생들이 이번에 헌법 개정과 대통령선거를 교도소에서 구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계동 씨 등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수배 중인 채로 거리에 방황해야 하는 이유도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순서: 10
예, 알겠읍니다. 집권여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화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천하지 않는 민주화는 또 다른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 국회가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재야민주주의로 전락된 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집권여당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통일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국회에서 자리를 같이해 왔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역시 무소속으로 머물러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의정단상에서 해박한 논리와 강력한 용어를 동원하여 이 정권을 비판하던 수많은 주장들을 경청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은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뼈에 저린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이 사람 역시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의 사면 복권과 양심수 석방을 요구해 왔거니와 주지하시다시피 김대중 선생 등 많은 분들이 사면 복권되고 석방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재야에는 아직도 많은 인사들이 사면 복권되어 있지 않고 수백 명의 양심수들이 아직까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또 수많은 인사들이 수배 중에 있는데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민주인사들의 사면 복권과 양심수 석방 그리고 수배자 해제를 전제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런 현안들의 해결 없이 헌법 개정에 합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0월 6일 이중재 부총재께서는 대표연설에서 역사의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터득된다고 전제하고 반대자들이 배제된 가운데 선거가 치루어지고 정권이 수립될 경우 그 선거의 정당성과 그 정권의 정통성문제가 계속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한바 당당하게 겨루는 선거기반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만 관철되었다고 해서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요건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분간의 편의와 이해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순서: 5
신한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우리 신민당은 분당되고 또한 이른바 4ㆍ13 중대 결단이란 것이 나타나고 말았읍니다. 그 결과 온 국민의 합의사항이었던 개헌의지는 어디론지 실종되고 말았으며 급기야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원칙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야당이 분열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서 본 의원은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으로 삼키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 어려운 정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국정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대변하며 국론을 창출해야 할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수임받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여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떠하든지 힘으로만 밀고 가겠다는 태도이며 우리 야당은 이것을 저지하느라고 12대 국회의 반을 투쟁만 하다가 보내고 말았읍니다. 여야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목적보다 그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아쉬운 시점에 와 있읍니다. 특히 노태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여당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요식행위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우리 국회의 책무에 비추어 이 같은 사명을 외면하고 우리 야당의 올바른 주장에 대하여 행정부의 비호에만 급급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책무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인바 우리 다 같이 자성하고 심기일전하여 국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책임정치의 구현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정당이 본연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어서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원내에서 아무리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

순서: 22
신한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발언대에 발언을 다 하지 못하고 민주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형장에서 고생하는 동료 의원의 뒤를 이어 또다시 이 발언대에 섰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신민당이 여러분들과 국정을 논하는 데 다시 임하게 된 것은 이번 제131회 정기국회가 여러분들 스스로조차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막중한 국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부와 여당이 위급한 현 시국에 대하여 정권담당자로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국회의원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의 이 어려운 시국에 봉착한 이유를 여당 및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오로지 정치적 개혁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정부여당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약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약속한 정치일정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이 정권과 상대하여 어떻게 합의개헌을 비롯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암담한 상태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으로 없는 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정권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즉 공정한 분배의 문제와 재벌들의 경제력 독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이 정부의 허상과 실상에 대하여 낱낱이 추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시간에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하여 축소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얼마 전 아시안게임이라는 잔치를 벌려 놓고 그 뒤에서 나쁜 짓 하듯이 해치운 부실기업정리와, 속옷까지 전부 벗어 준 꼴인 한미통상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