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과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삼협동조합법안 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인삼사업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 제11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 담배사업법안, 인삼협동조합법안 대안, 인삼사업법 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매공사를 주식회사 형태인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4조 원으로 하되 정부가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은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잎담배 및 인삼 경작농가의 원만한 보호와 공사직원의 동요를 막도록 하였고, 둘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하고 설립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업무범위는 연초 및 인삼경작의 지원 등 현재 한국전매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수행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 출연, 융자,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잎담배경작 탈락농가가 있을 경우 경작농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이 확보되도록 담배관련 제세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전매납부금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현재의 한국전매공사 직원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직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전매공사 직원의 동요와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담배사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초경작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연초경작자 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경작자가 생산한 잎담배는 전량을 수매하도록 하였고, 둘째, 연초경작과 잎담배수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잎담배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읍니다. 세째, 제조담배는 원칙적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하도록 하였고, 네째, 수입판매업자와 도매업자는 재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수입된 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은 수입판매업자가 결정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제조담배의 갑포제지 및 광고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인삼협동조합법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유한열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인삼협동조합법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인삼조합법안을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인삼협동조합법안 대안을 재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해 인삼협동조합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경작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조합원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조합원 출자도 가능하게 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읍니다. 둘째, 임원의 선임방법 등에 대하여는 인삼협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 감사 2인을 두도록 하고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과 총대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약간인, 전무이사 1인 및 감사 2인을 두도록 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전무이사는 중앙회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와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2인 중 1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전무이사 및 감사 1인은 상임으로 하였읍니다. 감사 중 1인을 상임으로 한 것은 인삼협동조합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업무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내부 심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째, 인삼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은 인삼의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 인삼액의 수매․비축․판매사업 및 공제사업과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여, 공제사업 및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인삼협동조합법안 대안을 지난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재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인삼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인삼사업법이 인삼사업에 관한 내용과 인삼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조합에 관한 부분만을 독립하여 인삼협동조합법안 대안으로 제안하게 됨에 따라 인삼사업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인삼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재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삼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홍삼사업은 종전과 같이 전매사업으로 하되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위탁하여 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홍삼원료 수삼의 경작은 현재와 같이 지정경작제에 의하도록 하였고 다만 홍삼경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홍삼류 제조원료용 수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삼경작자의 동의를 얻어 백삼의 경작자를 홍삼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세째, 홍삼원료 수삼의 등급별 수매가격 수매비율 등 수삼수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수삼수매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작자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였고, 네째, 홍삼 및 홍삼제품의 제조에는 6년근 외에 4․5년근 수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태극삼 제조의 허가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되 품질향상과 성가 유지를 위하여 현행 품질검사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인삼류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자금 백삼의 수매비축자금, 기타 인삼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삼사업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이 기금을 운용 관리하도록 하며 동 기금은 공사, 인삼경작자 및 인삼사업 관련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읍니다. 일곱째,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조합의 설립근거를 별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인삼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삼경작자단체의 설립근거를 삭제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인삼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재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술신용보증을 활성화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법인화하여 보증업무를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신용보증기금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 이외에 일반신용보증도 일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술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활성화에 맞추어 현재 기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로 되어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총 보증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첫째, 원안에서 일반신용보증 대상기업의 범위를 종업원 수가 2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코자 종업원이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500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둘째,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한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수정을 하였읍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험산업의 대내외개방 촉진과 경쟁체제 강화에 따른 보험회사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읍니다. 보험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보증기금을 보험회사 출연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신설보험회사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허가 시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인보험 2억 원, 손해보험 3억 원 이상에서 각각 인보험 100억 원, 손해보험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험회사 신설 시 납입자본금의 일부를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험감독원에 계약자 보호예탁금으로서 예탁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임의적 기관인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관이 보험감독원에 설치하고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고, 보험회사 보유 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매각절차 없이도 계약자를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 및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보험감독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개편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 사후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 및 조사권을 새로이 부여하였으며, 보험보증기금과 보호예탁금의 운용 관리 및 보험분쟁 조정업무의 수행 등 계약자 보호기능을 강화하였고, 보험감독원의 주요업무와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보험감독위원회를 보험감독원 내에 두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보험시장의 안정유지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은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게 하거나 결의권을 제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고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첫째, 원안에서 보험감독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관 중 사무소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보험감독원의 주요업무와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사항 등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보험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원안에 대하여 보험감독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중요업무를 구체화하여 보험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정관의 변경,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보험업법이 정하는 감독에 관한 사항, 보험정책에 관한 건의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였읍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김종호․김영진․백찬기․정일영 의원 외 281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합과 연합회의 이원조직을 조합, 시도연합회 및 중앙회의 삼원조직으로 개편하고, 둘째, 조합규모의 확대에 따른 총회개최안건 및 의결정족수의 개선, 이사장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합원의 총회소집권 부여,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하여는 간부직원을 두어 조합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등 조합운영제도를 합리화하며, 세째, 중앙회에 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사고발생 시 조합원의 예탁금 환급을 보장하고 중앙회에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예금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조합과 이사장 간의 소송발생 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백찬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첫째, 원안에서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1989년 7월 1일로 그 시행일을 명시하고, 둘째, 원안에서 신설한 장, 절, 조항에 현행법 조항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수정을 하였읍니다. 끝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증자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출자계획을 수립 수행코자 할 때에는 재무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거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8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정리를 거쳤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 심사보고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 담배사업법안 심사보고서 담배사업법안 인삼협동조합법안 인삼사업법 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담배인삼공사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배사업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협동조합법안 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