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199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3차 위원회에서 199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사정에 의하여 정기국회 회기의 상당기간이 공전됨에 따른 짧은 심의일정이었습니다마는 작금의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제반 현안과 새해의 재정경제운용의 방향 및 예산안의 내용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12월 15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한 후 각 교섭단체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여야 간의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부득이 민주자유당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44인 중 찬성 32인, 기권 12인으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됨으로써 1991년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의 경제운용방향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농어촌발전과 도시저소득층의 생활향상 및 국제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두고 이에 입각하여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재정기능을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통화관리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원칙을 유지하면서 적정성장 균형발전 및 민생치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8%가 증가한 27조 1825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1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순계 기준으로 금년도보다 3조 6816억 원이 증가한 12조 57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내국세 22조 4893억 원, 관세 2조 5503억 원, 방위세 1조 2950억 원과 세외수입 84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 9조 7774억 원, 교육비 5조 1829억 원, 사회개발비 3조 268억 원, 경제개발비 4조 3749억 원, 사법 및 경찰행정비 2조 554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2조 9843억 원, 일반행정비 1조 1351억 원과 채무상환예비비 등에 64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4조 9906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는 1조 759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는 1조 8040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는 9700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신설되는 4개의 특별회계 중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전화세의 전액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와 주세의 15%에 해당하는 5584억 원을 재원으로 지방도 군도의 확․포장 등 지방도로개발사업에 투자하며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영구세로 전환되는 교육세 전액에 해당하는 1조 4382억 원을 재원으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학교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50%와 개발부담금 등 1012억 원을 재원으로 특정지역 개발과 지방상수도 지원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투자하고,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 등에 활용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휘발유특소세의 10%와 자동차관련 관세 전액에 해당하는 1600억 원을 재원으로 지하철의 건설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들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1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규모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7조 1825억 원보다 2027억 원을 삭감한 26조 979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증감효과를 반영하여 내국세에서 202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삭감부문으로 국방부 소관에서 주한미군고용원 인건비 부담분 240억 원을 포함한 360억 원, 내국세 삭감에 따른 법정교부금 508억 원, 일반예비비 150억 원, 특별설비자금이차 270억 원, 농조장기채이차 100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84억 원, 농어가부채대책비 237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전환 794억 6000만 원 등 도합 3453억 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문으로는 추곡수매 동의 관련경비 681억 원, 페르시아만지원경비 215억 원, 광주첨단단지 80억 원, 인천항 5부두 축조 44억 원, 112차량 정수 및 UHF 장비 56억 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21억 원 등 1426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2027억 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출자계정의 세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46억 원과 융자계정전입금 438억 원, 합계 48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영구임대주택건설 250억 원과 진폐기금 30억 원, 합계 280억 원을 삭감한 반면 수출입은행출자 400억 원, 농어촌발전기금출연 300억 원, 수출보험기금출연 59억 원 등 764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규모상으로 484억 원을 순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융자계정 세출부문에서는 도로공사 지원 100억 원, 차입금이자 432억 원, 유통구조 개선 20억 원 등 552억 원을 삭감하여 출자계정전출금 438억 원과 대외경제협력기금 100억 원 등 동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 및 세출부문에서 각각 1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도 역시 세입 및 세출부문에서 각각 2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부문에서 일반국도건설비 5억 원을 삭감하여 이를 고속도로조사설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손익계정 세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318억 원을 삭감한 반면 영업수입 3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계정에서는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전입금 3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전환 100억 원을 삭감한 반면 경인전철복복선건설 130억 원, 인천운동장 연결역 2억 원, 수원․천안 복복선설계비 2억 원 등 합계 1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예산총칙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수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수정과 양곡증권발행한도 2000억 원을 추가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814억 6000만 원과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각각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예산안 수정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민주당을 대표해서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이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의 영광을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전북 완주지역구 여러 유권자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곧 정책의 계수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곧 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치로서의 예산은 국가경영의 기본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991년도 노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을 이와 같은 두 가지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정치의 상황논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한국경제의 상황논리가 충실히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정치의 상황은 지나간 3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마침내 국민소득 5000불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유명한 불균형성장론자인 허쉬만 교수의 소론인 터널효과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지루한 터널에 갇히어 있다가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쪽 차선은 그나마 서서히라도 움직이는데 나머지 한쪽 차선은 꼼짝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차선을 바라보는 승객과 운전사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차선으로 빠져나가서 이 지루하고 답답한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터널이펙트를 놓고 우리의 한국정치상황과 같이 조명해 보고 싶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사람들은 상대적인 충족도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접하는 통치권자는 가장 또 어려운 고비에 이르르게 된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정치학자 헌팅톤 같은 분도 그랬고 균형성장론자인 아더 로이스 같은 분도 이 고비를 가리켜서 마의 고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이 단계에 한국정치가 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의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정치적인 표현이 예산에 담겨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GNP 성장률이다, 수출증가율이다 하는 거시적인 경제지표라고 하는 것은 별로 국민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소득이 어떻게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느냐, 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적정선을 이루고 있느냐, 지역의 개발이 어떻게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그런 미시적인 정책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991년도 정부예산안 세출구조 속에는 과연 이러한 한국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논리가 충실하게 정책적인 의지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들춰 보았습니다. 몇 날 밤을 새우면서 예산심의 또 계수조정작업을 하면서 어느 구석 어느 대목에 정부의 그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한국정치상황의 논리를 충족시킬 만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노 정권의 경영철학은 담겨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선심용 선거공약을 짜집기로 메꾸어 나가는 그런 수준의 예산안 내용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상황논리가 이렇다고 할 때 순수하니 경제적 상황논리에 대한 방정식에 1991년도 정부예산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6공 들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주도경제의 표방을 해 왔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제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의 의지가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은 결국은 작은 정부 대신 오히려 큰 정부로,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큰 정부로 치닫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정부가 좋으냐 큰 정부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정책의 선택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나는 큰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하는 시시비비를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아직도 작은 정부다 큰 정부다 관계없이 일반경제영역에 관해서는 시장메카니즘에 맡겨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또 기본수요영역에 한해서는 아직도 정부가 맡아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부의 창조부분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부의 분배부분은 정부가 맡는 것이 소망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갈등 속에서 오가면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의 팽창을 담아서 마침내 큰 정부로의 복귀를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과연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서 큰 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하는 프리드만 교수의 의문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러나 큰 정부에 담겨져 있는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치를 비교하면서 몇 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90년 정부예산은 89년보다 2차 추경까지를 포함해서 2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1년 정부예산안에는 19.8%가 세출기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출규모가 따로 있고 세입규모가 따로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예산의 팽창을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도입한 지방양여특별회계제도 때문에 세입기준에 정부예산은 무려 28.6%나 증가하고 있지만 세출기준에 정부예산안은 19.8%에 그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노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총리와 부총리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적정재정규모의 크기로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 경상성장률 예정치 12.9%보다 무려 2배 가까운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제2의 예산이라고 하는 21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엄청난 통화팽창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1991년 새해 예산안의 편성을 보면서 엄청난 재정인플레에 대한 공포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부를 하신 우리 경제기획원장관이나 EPB 당국의 관변소식통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실에 접하면서 이 양반들이 정석대로 공부를 해 온 사람이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케인즈학파들이 수용하고 있는 피스컬폴리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경제상황이 정부로 하여금 이렇게 경기보전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보전적 기능을 위한 정부의 급속한 재정팽창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재정수요를 감당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모두 세출에 반영을 해서 재정을 집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른바 세입 내 세출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정팽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께서는 세입 내 세출은 통화관리에 중립적이다 하는 말을 해 왔습니다. 나는 이 설명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통화와 물가와의 관계는 깊은 함수관계가 있다 해서 화폐수량설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로 신봉되고 있습니다. 화폐수량설도 적정통화량의 문제까지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통화량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마셜k라는 용어까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총리, 세입 내 세출로 있는 돈을 거둬다가 세출로 하면 어떻게 통화에 중립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거둬다가 잠시 국고에 맡기면 맡기는 동안엔 통화가 스토크가 됩니다. 그러면 총통화에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기간만큼 그것은 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재정인플레로 연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입 내 세출을 재정운용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의 승수효과나 또 타임래그 때문에 통화에 중립적이라는 논리는 억지논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억지논리를 강변으로 내세우니까, 여보시오! 우리는 86년 87년 엄청난 흑자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흑자시대가 오니까 달러를 벌어들여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달러 때문에 원화로 바꾸어 주는 과정에 해외통화 증발요인 때문에 국내통화 관리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 주려고 하는 양 적자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부분으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바꿔져 가지고 나가는 통화의 팽창요인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외로부터의 통화증발요인이 없으면 재정을 마음대로 팽창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팽창하는 그만큼의 몫 이상으로 우리는 내년에 지방자치선거를 치르면서 민주화비용을 감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주화비용의 총수를 가리켜서 아마 한 4조 5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비용과 재정의 팽창이 한꺼번에 맞부딪쳐서 자금의 회전속도를 마구 흔들어댈 때 물가는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배경을 놓고는 한쪽이 타이트한 버지트를 하면 한쪽의 민간은 좀 풀어 주는 이런 식의 방식을 상호 교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지금 재정부문의 엄청난 팽창을 시도하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팽창을 대신 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통화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재벌기업들에게 정책금융으로 독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민간부문에서 써야 할 부문의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갈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크라우딩아웃 현상을 걱정합니다. 제가 한국경제정책의 기본틀 속에서 만일에 이론이 있으면 다음 상임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깊은 연구가 같이 있어 주어도 좋습니다. 정부는 이번 또 팽창예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그 실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SOC 수출도 생산도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장애요인이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시키는 것은 우리의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수출의 애로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의 몫을 높이기 위해서 1991년도 예산을 팽창시켰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 제가 아무리 91년도 예산안 속에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몫을 찾아보아도 6400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 총증가분의 8.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썽 많은 경부고속전철, 수도권공항 또 대구지하철 등등입니다. 겨우 1% 미만의 선거공약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구․춘천, 대구․구포가 건설 중인데 대구․마산, 대구․부산…… 오직 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말씀하셨습니다. 투자비 45억에 불과합니다. 설계에만 5년 이상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도 그렇습니다. 김해 포항 사천 울산…… 세상에…… 김창식 교통부장관! 전북공항 건설을 우리 전북 출신 도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공항건설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타당성조사비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EPB 당국자의 설명은 그것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도저히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경부고속전철, 먼 훗날은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관변 이코노미스트들이 좋아하는 바와 같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책 어느 프라이어리티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경부고속전철의 부당성을 수차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본회의 활동을 통해서, 예산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전철의 타당성조사비 200억 원은 깎이지 않았습니다. 한 자식은 땅 팔아서 미국 유학 보내면서 또 한 자식은 대학 갈 돈이 없다고 할 때 그 불균형에 대한, 그 불평등에 대한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부예산 27조 원 중 경직성경비가 일반행정비 국방비 포함해서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09%에 불과하고 사회복지비는 11.13%에 불과합니다. 평균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개발비도 역시 5.0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민당은 기본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재정팽창이 재정인플레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삭감투쟁을 벌여야 하겠지만 불연이면 차선책으로 세출의 구조조정작업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권력형 활동비, 정권안보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1300억, 정보비에서 200억 그래서 또 국방비에서 1600억, 이렇게 한 560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소외계층 농촌경제를 보호하는 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 이렇게 전용해서 써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밤새껏 여당의 계수조정소위원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한숨을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 보고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세출부문에서 한두 가지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국방비 문제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종구 장관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남북관계도 총리급회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불가침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 최소한도 불가침선언의 전제로서 기습공격에 대한 어떤 보장, 우리 당 총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당규약에 한반도를 적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조문의 정리 이런 것이 되면 불가침선언에 대한 양측의 수용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 속에서 어떻게 해서 국방비만 그렇게 성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느냐…… 이것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총력적인 안보개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국방비 덩치 큰 그 부분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문적인 분야를 몰라 가지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1600억을 살을 깎는 아픔으로 베어 내서 이것을 세출구조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추곡가, 농수산물시장 개방을 앞두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앞두고 살농정책으로 방치된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 추곡가에 대한 수준을, 수매량의 수준을 작년 수준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러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는 순간 많은 동료․선배 위원들 가슴에 무엇인가 스치고 지나갔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호남지역 전북에서 가장 숙원사업의 하나가 새만금사업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도 있었고 이미 기투자분이 106억이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를 막아 가지고 엄청난 서해안의 지형을 바꾸는 대역사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에 돈이 없다, 이제는 그만두어라, 그럼 106억 투자한 것 어떻게 되느냐? 그것 별수 없다, 이런 것이 경제기획원 당국의 공식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 세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곧 주한미군의 외기노조원 노임 5000만 불 그리고 페만사태지원금 215억이 그것입니다. 최소한도 헌법 제60조를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외기노조노임 5000만 불에 상당하는 이 돈은 예결위원회 과정에서 이종구 국방부장관이 삭감을 동의해 준 액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절차를 법률적인 절차까지도 헌법까지도, 무시하는 예산안이 바로 1991년도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입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복지를 하려면 고부담하는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고부담 세력이 누구냐? 어느 계층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복지 이것을 담당하는 고부담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층이다 하는 사실에 정부 예산안의 세입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종토세가 후퇴를 했습니다. 생활수준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일종의 부유세 이것도 실종되었습니다. 자산소득에서 얻을 수 있는 재원이 상당한 부분 세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의 재정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세금원이 결국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정했습니다. 10개의 세법 개정 지켜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고주의에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소득세법의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부담은 아주 미미하게 경감되었는데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은 대폭 인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민주자유당을 대표해서 조부영 의원께서 찬성토론 하시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조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건설적인 의견을 정부 측에 개진하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비록 국회의 예산심의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나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심야회의를 거듭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우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각 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가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2조 원 규모의 재원을 포함한 경우 28.6%나 증가하는 팽창예산으로 물가를 불안하게 할 것으로 그 규모를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긴축재정 운용의 여건을 살펴봄이 없이 무조건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재정규모가 억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재고되어야 하며 단순히 전년 대비 예산규모 증가만을 가지고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0년대 초 우리 경제는 제2차 석유파동 이후 높은 물가상승과 외채의 급증으로 경제의 안정기반 구축이 시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재정수지적자가 GNP의 4%를 초과하고 있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지 않고는 만성적인 물가상승, 국제수지적자, 외채누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 본연의 기능이 다소 위축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예산동결 등 과감한 재정긴축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우리는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안정기조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1987년부터는 종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반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재정기능의 정상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86년부터 국제수지흑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의 유지가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의 우리 경제 사회여건 변화는 재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함에 따라서 88년부터는 매년 3조 원 이상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은 정상적인 세입범위 내에서 재정규모를 현실화하여 재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규모가 증가한다 해도 세입 내 세출의 균형예산하에서의 증가임으로써 적정재정의 초과나 통화증발을 가져와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이라는 인식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정은 80년대 초와 같이 적자재정에 의한 물가불안의 주범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은 이제 더 이상 재정 본연의 기능 수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항만, 공항, 모두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더라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부분이 일시에 확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될 것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욕구도 적절히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추곡수매가 수매량 결정과정에서 많은 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표명한 것과 같이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같이 낙후부문에 대한 재정지원도 시급히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을 현실화하여 시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재정기능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 적절한 예산이라고 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국민에게 조세신설과 같은 새로운 조세부담을 신설하지 않고 단지 세입추계를 현실화한 것으로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해 두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세제개편 과정에서 방위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세율구조를 개편하고 각종 공제제도도 신설․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균형개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재정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세입확보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지방재정양여금제도를 도입하여 특별회계 신설로 재정규모 확대를 분식하고 있다는 주장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여야가 합의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활성화와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적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의 성격이 강한 3종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경우 세원이 지역적 편재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일단 국세의 형태로 징수는 하되 단지 특별회계를 통하여 법률이 정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일반세입재원과는 명백히 구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심의과정에서 근로소득세의 경감 등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보다 2027억 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 사회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방위세 법정교부금과 같은 경직성 경비를 포함하여서 3445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추곡수매와 관련하여서 농어촌 지원 등을 위해 1418억 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6조 9798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농어촌발전기금에의 지원 등을 위한 조정이 이루어져서 총규모 5조 404억 원이 되었으며, 세법 개정으로 주세가 변동됨에 따라서 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도 수정요인이 발생하여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규모가 5571억 원,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1조 4360억 원 규모로 조정되었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조 7756억 원 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재정수요를 능률적으로 수렴하는 의지와 노력을 담아 편성 심의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시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의사진행발언에 속하지 않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춘원 의원께서 일본 YMCA 지원자금에 대해서 3분만 얘기하시자고 하시니 특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1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수없이 많으나 그중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본 YMCA는 우리 국가가 일본으로부터 수없이 시달리고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이 2․8 독립선언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관한 일이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작년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YMCA 이사장 표용은 목사로부터 청원이 있어서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지원하기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국고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심의 때에는 예산항목에 그 본건 지원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예산회계법과 그에 따른 제도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 국회로 자동적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문화부예산 속에 3억 원의 항목이 선정되어 문공위원회를 통과하여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와 민자당의원 여러분들의 반대로 그 항목 자체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스스로 지원하기로 본회의에서 결의하고도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회 스스로의 권위나 국민에 대한 국회의 신뢰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서 자가당착이 아니라고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잘못을 시정시켜 나아가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스스로 결의한 국회의 결의사항을 법적 절차도 없이 휴지화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도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여당의 지도적 입장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시간이 없는 우리 국회에서 긴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국회에서 스스로 결의한 일본 YMCA 지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우리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확보하는 데 이 자리에 계신 여야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충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들께 참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공직자의 자세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결의한 사항을 예산 짜는 주무부처에서 임의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그런 부분을 휴지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와 우리를 뽑아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권위와 우리 국회의원의 스스로의 직분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상천 의원으로부터 총무회담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 개의 중에도 총무회담이 가능합니다. 총무들끼리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이 오늘 밤은 차수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정기회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12시 전까지 모두 마칠 것을 촉구하면서 총무들끼리 얘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총무단 회의를 하자 하니까 나가서 하세요. 그러면 표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부총리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그동안 심야회의를 거듭하시면서 199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1991년도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증액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MCA 관계, 부총리 좀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모두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고……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가 192인, 부 69인, 기권 1인으로써 199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는 관례에 따라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1991년도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6조 9000여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새해예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국회심의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시고 정책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국민의 땀과 정성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거듭 촉구합니다. 그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일요일도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용태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정부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1991년도 정부예산이 가결되는 이 시점에 즈음해서 국무총리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1991년도 정부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안을 국회 제출 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각 부면의 애로요인의 해소와 적정한 공공서비스의 확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경제안정 속의 성장을 기하며 균형발전, 민생안정 그리고 통일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면서 균형재정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점과 또 강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점에 유의를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 연일 불철주야 이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합니다만 이것으로써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민당의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께서 여야 격돌을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답니다. 4분 약속했습니다.

박상천 의원입니다. 저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국회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시고 여야총무를 의장실로 부르셔서 오늘의 여야 격돌의 핵심이 되는 정부의 양곡매입가격과 양곡매입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야협상을 주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양곡매입가격과 매입수량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와 여당의 당정회의에서 결정된 매입가격과 매입수량을 가지고 이것을 최후의 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양곡관리법의 매입가격과 매입수량을 국회의 동의…… 당정회의가 아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여야가 모두 구성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지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여당의 합의만으로 양곡매입가격과 매입수량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의 정신에도 위반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격돌을 하면 지난번 저희들이 사퇴서를 내고 등원을 거부한 이래 많은 국민들로부터 혹은 지지도 받고 혹은 비난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90년도를 마감하는 이 정기국회에서까지 다시 격돌을 벌인다고 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불신이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투고 있는 내용이 추곡을 100만 석 내지 200만 석 더 매입하느냐 않느냐, 돈으로 계산하면 2000억 원 내지 4000억 원을 우리 농민 800만 농민들을 위해서 지출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만일 외국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소련과 경제협력을 위해서 50억 불의…… 운운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2000억 원 내지 4000억 원을 추가투입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여야가 격돌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농촌 출신 의원 여러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구에 내려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변명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말로 속일 수 있는 국민들이 아니고 행동을 지켜보는 국민들입니다. 이것은 여야의원 전부에 관한 이야기이고 법의 정신도 그러하고 또 그 타협의 선이 별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여당은 우리가 한번 결정했으니 끝까지 넘어야 한다, 야당은 기어이 이것을 당초 주장하는 선에서 관철을 해야겠다 이렇게 고집한다면 이것은 이성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춘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실질토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어요. 또 4분 약속이 나는 국회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분을 했는데 더 하시려고 하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야총무한테 제 뜻을 전했으니까 총무들끼리 협의하시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