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분당․일산지역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 촉구결의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민주공화당 소속의 오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오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건설위원회가 제안한 분당․일산지역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1989년 5월 16일 이인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발의된 분당․일산지역신도시건설계획 백지화 및 주택정책 쇄신에 대한 결의안과 동년 5월 26일 김동주 의원 김운환 의원 문준식 의원 최이호 의원 황대봉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분당․일산지역신도시건설계획 전면재검토 및 주택정책 쇄신에 대한 결의안, 이상 2건의 결의안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두 결의안의 제안내용이 같은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여타 교섭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한 결과 2건의 결의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당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7일 정부가 발표 추진하고 있는 분당․일산지역 새주택도시건설계획은 수도권이 휴전선에 인접하여 있어 지방분산이 요청되는 지역이므로 국가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며, 특히 수도권은 그 기능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과도 상충되고 또한 새로운 대도시건설계획은 충분한 기간과 교통․상하수도․교육․문화․기타 도시편익시설과 재원조달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이 면밀히 수립되어야 하며 인근의 야산․구릉지를 제외한 절대농지의 수용 등으로 농민들의 생업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자살농민까지 나오는 등 수다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도시건설계획의 타당성과 부작용등 제반 문제점을 정부로 하여금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토록 하자는 데 여야가 문제인식을 같이하였으며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본 결의안을 채택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입안 발표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만장일치로 수다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용기 있는 단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당 합의된 결의안이오니 아무쪼록 당 건설위원회가 제안하는 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당․일산지역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 촉구결의안

그러면 분당․일산지역 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촉구 결의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환수조치한농지의무상환원등을위한특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6항 환수조치한농지의무상환원등을위한특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에 계시는 이덕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수조치한농지의무상환원등을위한특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89년 3월 21일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동 1097번지 김성일 외 136인으로부터 최형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월 27일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5월 23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일제 말기인 1944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철도부지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농지를 수용당하였다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의거 당시 농림부로부터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본 농지에 대하여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청원인들의 농지를 환수하였으므로 국가귀책사유로 국가가 환수한 토지는 이를 환원해 주도록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대상농지 중 87% 이상이 이미 매각처분 되었거나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등 청원인이 주장하는 특례법 제정에 의한 무상환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원인들이 동 대상농지를 장기간 경작 관리하는 등 연고권을 인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현행 국유재산법의 범위 내에서 특례매각 등을 통하여 청원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수조치한농지의무상환원등을위한특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일본한국YMCA회관 보존대책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일본 한국YMCA회관 보존대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시는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재일본 한국YMCA회관 보존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8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2가 9번지 서울YMCA 이사장 표용은 외 1인으로부터 본 의원과 류돈우 의원 이행구 의원 그리고 이희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재일본 한국YMCA는 2월 8일 독립선언의 산실로서 70만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우리 민족의 교육과 문화활동 그리고 체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보다 발전적으로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자 1976년 동 회의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회관건립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재일본 한국YMCA는 신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YMCA동맹에 회관부지를 장기 무상대여 하는 대신에 일본YMCA동맹 측으로부터 약 7억 엔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서울YMCA와 문화공보부에 동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회관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으로 건축하여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하여 한국YMCA와 재일본 한국YMCA의 자체모금으로 건축비를 조달하기로 하고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으로부터 융자받은 10억 엔을 포함해서 총 15억 엔을 들여 80년 12월에 동 회관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초 국내 정정 의 급변과 곧 이어서 실시된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과 88서울올림픽 모금 등이 겹쳐 당초 모금목표의 3분의1밖에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융자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동 회관을 독립선언의 역사적 유적지로 지정하여 미상환원리금을 지원해 주거나 융자금을 장기 분할상환토록 하고 이자를 면제해 주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동 청원을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재일본 한국YMCA는 2․8 독립선언의 산실로서 70만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민족의 교육과 문화활동 그리고 체육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의 단체임을 감안하여 재일본 한국YMCA가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 10억 엔에 대한 미상환 이자를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일본 한국YMCA회관 보존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