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김봉조 의원 외 59인, 조부영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대안을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수출입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관 및 관세지원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세율체계를 전면 인하 개편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자율적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관세율을 인하 개편하는 것으로써 첫째,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원료에 대한 관세율 중에서 산화알미늄, 천연고무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자재의 관세율은 현행 5% 내지 10%에서 1% 내지 2%로 인하하고 규사, 동설 등 국내에서 약간 생산되는 원자재의 관세율을 현행 10% 내지 20%에서 1989년에 5% 내지 3%로 인하하고, 1993년까지 점차적으로 3% 내지 1%까지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일반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중간재 완제품에 20%로 동일하게 책정된 현행 중심세율을 1989년에 15%로 인하하고 1993년까지 점차적으로 8%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은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폭을 증대시켜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30% 내지 50%에서 1989년에 20%까지 인하하도록 조치하였읍니다. 둘째, 농산물은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마늘, 과일통조림 등 농가소득작물은 농가보호를 위하여 현행 30% 내지 50%의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옥수수, 대두 등 사료용 곡물과 감자, 종자 등 농가에서 투입재로 물품의 관세율을 현행 10% 내지 30%를 1989년부터 무세 내지 3%로 인하하기로 하였읍니다. 설탕, 초코렛 등 농가소득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가공식품 또는 기호성 식품의 관세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읍니다. 세째, 산업의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사물품 간 또는 용도별 차등세율 이것을 1993년까지 점차적으로 단일세율화하기로 하였읍니다. 제품과 원료 간의 세율역진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관세율을 조정하였으며 만성적인 잠정세율과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경우 그 잠정세율과 할당세율을 기본세율로 수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네째, 젤라틴 등 유망 유치산업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은 이를 원칙대로 인하하되 1989년과 1990년에 한하여 2년간 일반공산품의 중심세율보다 2% 내지 5%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보호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어서 통관관리제도의 개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신속한 통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납세신고사항의 심사 전에도 신고납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대상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장치되기 전이라도 미리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읍니다. 둘째, 관세의 부과징수제도를 보완해서 추가납세를 위한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후에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성실한 신고나 추가신고의 불이행에 기인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과다하게 지급된 과ㆍ오납환급금을 다시 징수하는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보세제도상의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였읍니다. 보세공장의 물품반입허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작업개시 및 종료신고제도를 폐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그리고 관세지원제도에 있어서는 첫째, 특정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정비하기로 하고 기술개발주도산업과 방위산업의 시설기계류와 기초설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당분간 지원이 불가피한 첨단기술산업과 방위산업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경감시키고 그 경감률을 연도별로 낮추어서 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1992년부터는 무리 없는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관세법으로 흡수하면서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의 연구용품 등에도 관세감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세째, 외국선박과의 공동어업과 같은 특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이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네째,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국제관례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조치하였으며, 다음에는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류인학 의원 외 70인, 김봉조 의원 외 59인, 조부영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 대안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구조의 변화추세에 맞추어서 소비자의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복잡한 현행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부 과세대상물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면서 현재 최저 5%에서 최고 100%까지 11개로 구분된 세율구조를 석유류를 제외하고는 10% 내지 30%의 5개 세율로 단순화하고 중심세율을 30% 내지 40% 수준에서 15% 내지 20%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읍니다. 둘째, 카지노 등 일부 과세장소에 대하여는 세 부담을 현실화하였고, 세째, 경승용차 등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물품과 소형전기 음향기기 등 현실적으로 소비세 과세의 실익이 없어진 일부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읍니다. 네째, 영업용 택시와 신체장애자용으로 특수 제작된 승용차 등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일부 불필요한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등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하였읍니다. 다만 보석, 모피류 등 일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사치성 물품에 대하여는 현행 고세율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평민당의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 대안은 1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해야 하겠읍니다. 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각 당 간에 사소한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앉은 채로 1, 2분 기다려 주십사 하는 부탁이 왔읍니다. 여러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무래도 4당 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 부총무의 청을 들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관세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의견이 좁혀지고 이해가 성립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서는 평화민주당의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국회는 1989년도 예산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적 시한인 마지막 날 시간에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우리 국회에서 시정하지 않고 통과시킬 경우에 이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못 가진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 일부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읍니다. 첫째, 고급보석류는 관세를 50%에서 15%로 내리고 특별소비세를 100%에서 30%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벨기에산 C급 다이아몬드 3부짜리가 41만 원에 수입해서 134만 9000원에 판매원가가 되는 것이 67만 4000원이 되어 감액되는 것이 67만 5000원을 감해 주는 것입니다. 87년도에 보석으로 조성된 세수가 고작 4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법을 개정하여 우리 예산에 무슨 도움이 되겠읍니까? 둘째, 고급모피류제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30%에서 20%로 특별소비세를 100%에서 이것도 30%로 내리면 예를 들어서 스웨덴산 중급밍크코트의 경우 200만 원에 수입하여 571만 2000원의 판매원가 이런 것이 342만 8000원으로 내려서 228만 4000원의 세금을 감해 주자는 것입니다. 세째, 골프용품의 경우에도 관세를 30%에서 20%로 특별소비세를 100%에서 30%로 내리면 마루망이라는 골프용품의 경우 80만 원에 수입해서 228만 5000원이 판매원가 이런 것이 144만 5000원으로 판매원가가 내려져서 84만 원의 세금을 깍아 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제고급 승용차 즉 벤츠, B.M.W. 등과 같은 고급물품들의 세금이 현저하게 하향 조정되어 920만의 노동자, 1천 만의 농어민, 9백 만이 넘는 도시빈민들은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게 마련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무역의 상호주의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피의류의 경우 현행 70%의 탄력세율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연간 1000여억 원이 넘는 실거래의 형편과 관세나 특소세의 징수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규모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밀수나 탈세 등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 특별소비세법하에서는 1.5배가 넘는 국제가격 때문에 오히려 지하유통을 조장하고 정부안대로 하면 300억 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이미 73년도에 15%의 물품세만 적용했으며 89년도부터는 3%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국제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소비자부담 경감과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한 자국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이라는 용어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고급 밍크코트나 다이아몬드반지, 골프용품 등을 사치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어느 경제지의 해설기사를 읽은 적이 있읍니다. 이 기사의 커다란 몇 가지 제목 중에는 ‘모피의류의 경우 암거래 탈세 부추켜 세수차질’, ‘고급가구 기술개발 외면 과다경쟁 유발’, ‘고급시계 소득향상 되어 사치품 운운은 옛말’, ‘보석류 밀수물량 70% 유통질서 난맥’ 등으로 본 의원의 눈을 의심케 하였읍니다. 물론 우리의 많은 물건을 수출하자면 우리도 수입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외국의 무역압력 등으로 우리의 조세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본 의원은 특별소비세법의 당초 제정목적과 입법정신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GNP 3000불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수많은 국민들이 내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920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의 평균생계비가 15만 4597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천만 명의 농어민은 1가구당 평균 239만 원의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1천만 명에 가까운 도시서민들은 이 추운 겨울에 연탄 걱정, 김장 걱정, 자녀들의 학자금 걱정 등 찌들린 살림살이에 지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1989년도 예산 19조가 넘는 이 돈의 상당부분이 간접세로서 살림살이에 시달리는 어려운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30대 재벌의 총여신이 19조가 넘어서 정부예산보다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현대의 경우 총자산이 11조 5000억 원이 넘고 정부가 제공한 은행 총여신은 5조가 훨씬 넘었으며 총매출은 16조 8000억 원을 넘어서 거의 1989년도 정부 총예산과 비슷한 숫자가 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력 집중현상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가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한 입법에는 충실한 반면 절대다수의 일반서민들을 위한 입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것이며 이 시간에도 서민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고 울화가 치밀어서 소주 한 잔을 마셔도 꼬박꼬박 세금을 충실히 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올시다. 밍크코트에 다이아몬드반지를 끼고 평일에도 골프장에서 교제를 하는 부유층을 위해서 특별소비세를 대폭 내려야 하는 우리 국회가 과연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며 민주화를 외치는 우리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사시는 오항식 씨로부터 한국전력이 이 매월 계량기를 검침하여 전기요금을 받아가던 것을 TV시청료를 받기 위해서 2개월분을 한꺼번에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분의 경우 52일분의 전기요금 중에는 52일분의 누진세율을 한꺼번에 계산함으로써 30일분씩 내던 전기료보다 4130원을 더 내게 되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한국전력이 취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읍니다. 이렇듯 4130원의 부당한 전기료에 항의하는 우리 국민 앞에 불공평한 세제입법은 참으로 국민화합에 저해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우리 국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1000억 불이 넘는 교역량이나 150억 불이 넘는 무역흑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민화합이며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투쟁해야 하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수효를 줄여 주어야 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을 우리 국회는 직시해야 하겠다는 말씀이올시다. 우리 주변에 점심을 굶는 어린이가 8000명이 넘는다는 보도에 접하면서도 우리 국회가 보석이나 밍크코트의 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를 외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율인하의 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인 국가에서 중심세율을 100%세율에서 한꺼번에 30%로 대폭 인하하는 예는 없읍니다. 세제는 사회환경이 아무리 급격히 변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별소비세의 충격적인 인하조치가 과연 제정의 논리에 합당할 수 있으며 국민감정에 맞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특별소비세의 급격한 세율인하품목이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분배를 기대한 만큼 그 법률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특정상품이거나 그 수요층이 한정된 품목이라는 점에서 특별소비세의 세율인하품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이나 통일민주당은 분배정의에 입각하여 조세의 일반원리를 들어 정부의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읍니다. 또한 우리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주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나 TV 같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제품은 그 세율은 정부안보다 5%~15%, 어떤 품목은 25%까지 더 인하를 요구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전체 국민 중 극소수인 특수부유층이 사용하는 사치품목에 대하여 100%의 세율을 30%로 급격히 인하하는 정부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보석류나 고급 밍크코트나 고급 외제자동차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100%의 세금을 내고 타는 것을 우리가 무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사용한다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이 갑자기 30%로 내려져서 70%를 감액시켜 준다는 법률안을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제정논리나 국민감정에 합당한 것도 아니며 정의사회에도 심히 우려되는 무리를 빚게 될 것인바 꼭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과 사회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잠시 정회하여 특수부유층들에게만 필요한 사치품의 불요불급한 품목들이라도 재조정하여 심의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면서 본 반대토론에 임하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민주정의당의 최운지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특별소비세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새로 제정한 세목으로서 그 당시에는 전체 세원의 중요부분을 이 법이 점유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77년 당시에 비하면 약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입규모에 있어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12위권에 부상하는 등 경제의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국제무역수지의 흑자기조를 정착시키는 등 국제화의 시대로 전환됨으로써 조세수입 중 특별소비세의 비중도 점차 이것이 낮아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세제도 특히 특별소비세제도도 이와 같이 새로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대폭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으며 더우기 우리 경제는 현재 원화의 절상과 대외통상마찰의 증대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높은 수준의 특별소비세율은 국제적인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출증대에도 오히려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의원이 이미 선정된 우방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우리의 소비세만큼의 덤핑수출에 대한 제소를 해야 되겠다고 검사하고 있다는 발표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는 높은 특별소비세율이 대외통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이런 세제개편은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올바른 경제의 개방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는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부담을 대폭 축소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적인 과제임을 동료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간접세 중에서도 품목 하나하나에 선별적으로 과세되는 이 특별소비세는 경제의 중립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보다도 더 문제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예를 들면 TV, 냉장고, 자동차 등의 대형화와 소형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의 차등 폭을 크게 확대할 경우에 대형물품에 대한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낮은 소형 쪽으로 물품의 생산을 모든 공장에서 치중될 것입니다. 이렇다면 산업이 특별소비세제로 인해서 크게 왜곡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가 있는 나라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도 장기적으로는 직접세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주축이 되어 직접세와 간접세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소비세는 국가재정수요의 조달을 위하여서 광범위한 과세대상품목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과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부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방위세 부가가치세 이것이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세금부담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평민당의 임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적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보석 모피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100% 부담 외에도 현 세율이 100%인데 이 방위세가 30% 붙고 부가가치세가 10% 별도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실제의 세금부담은 무려 153%에 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평민당의 임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다른 외국의 경우를 보면 보석 모피에 대해서는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15%, 대만은 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의 보석 모피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담은 아마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지위와 비교해 볼 때는 걸맞지 아니한 고세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보급률이 90%가 넘고 있는 가전제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도 간접세인 특별소비세를 높은 세율로 계속 과세할 경우에는 세금부담의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특별소비세는 그 전체적인 세 부담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세율구조 면에서도 현행 11개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5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동시에 중심세율도 현행 30% 내지 40%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절반수준인 15% 내지 20%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정된 세율의 수준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범위 내에서는 점진적으로 더욱 인하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석, 귀금속, 모피 등의 물품은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마는 그동안 사치성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100% 높은 세율로 과세해 왔읍니다마는 이 100%에다가 종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 부가세 10%, 방위세 30%를 포함시키면 실지 부담세율이 135%인데 보석 모피 등의 87년도, 작년도의 세금납부실적이 그러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보석이 불과 4000만 원 이내입니다, 세금이. 모피류가 불과 2억 이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세제가 모순이 돼 있거나 세정상 난맥이 있거나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기현상은 대부분의 귀금속 보석이나 모피류 등이 밀수나 탈세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석ㆍ귀금속시장의 규모는 약 9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고 모피의 경우에도 약 2000억 이상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큰 거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 2억 이내 이런 세금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물품들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율을 현실화하지 않는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빚고 있다 따라서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제가 고소득층의 소비물품에 대하여 중과세한다는 명분론에 너무나 우리가 치우쳐 가지고 계속해서 높은 세율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세수의 증대를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하경제만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밀수꾼만을 도와준다는 이러한 비난을 받아서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출도 진작해야 되겠고 더욱이 무역수지의 흑자에 따라서 개방화 압력으로 인하여서 조만간에 이들 물품의 국내시장도 열어야 할 형편인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나라 기업에도 기술축적과 국내시장의 선점, 다시 말하면 외국상사보다는 먼저 점령하는 이러한 선점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한 전라북도 이리의 귀금속ㆍ보석가공업자들은 앞으로 내수판매가 정책적으로 진작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외국제품에 의한 국내시장지배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진정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000여억 원 이상의 국내시장을 만일에 개방할 경우에 우리나라 상인들에게 선점하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물품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의 인하는 사치성 소비행위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이러한 측면보다도 전라북도 이리의 귀금속단지와 같은 기술집약적 영세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일소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피의 경우에도 오늘날 이미 우리 국내에는 농가에서 노루라든지, 토끼, 밍크 등을 많이 지금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피에 대한 세율인하와 수요의 증가는 국내시장 선점은 물론이고 농가부업 소득증대의 효과도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특별소비세제의 개편은 과도기적인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정여건이 허용한다면 점차 그 기능을 더욱 축소하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더욱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법이 제정된 70년도에 비해서 오늘날의 우리 경제는 너무나도 급속히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과거 적자시대의 사고인 단순명분론 쪽으로만 대처한다면 세계의 10위권에 속하는 우리 경제의 운영에 한계가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본건은 재무위 소위에서 평민당의 소수의견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합의된 바가 있으며 또 이 재무위 안건에 대해서 각 당이 안을 당초에 심의할 당시에 제출했는데 평민당은 이 안보다 약간 높으게 조정이 되었고 공화당은 이 안보다 더욱 낮추어야 된다는 이러한…… 되었고 민주당은 본안과 꼭 같은 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법사위에서, 각 당 대표들이 모인 법사위에서는 아무런 질의도 없고 또 아무런 토론도 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계층을 툭하면은 변호하는 척하면서 선심적 혹은 또 선동적 혹은 사회위화감 운운하면서도 위화감을 더욱 조성시키는 이러한 생각이나 말 등에 구애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개정법률안 대안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토론 후에는 의당히 표결진행을 하는 것이 차례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 당 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여야 총무단으로부터 잠시 정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10.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는 김윤환 의원, 김원기 의원, 최형우 의원, 김용채 의원 외 237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4당 간에 합의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읍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안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제3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60으로 한다.’ 아무쪼록 본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 부분과 기타 부분의 재무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