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다음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구 북구 출신이신 김용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일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 국제수지, 민생치안, UR 대책, 환경오염 방지 문제 등 당면한 경제․사회적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걸프사태 관련 추가지원 내용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걸프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중동 원유 의존도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유엔 다국적군 및 주변국 경제지원을 위하여 지난해의 2억 2000만 불 지원에 이어 금년에 추가로 2억 8000만 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서 이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1990년도 세계잉여금 중의 일부를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26조 9799억 원보다 2040억 원이 증가된 27조 1837억 원으로서 1990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3조 1679억 원의 일부인 2040억 원을 재원으로 외무부 소관의 걸프사태 관련 경비 추가지원금으로 동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번의 추경에 계상된 걸프사태 관련 추가 지원액 2억 8000만 불은 국가 간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의 제반 요인을 감안할 때에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어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국회법상 의사진행의 성격에 안 맞다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추경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나 소견 말씀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민당의 서대문을구 출신이신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5분간만 말씀해 주세요.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 신민당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또한 뒤에 계신 김종필 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 그리고 민자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54회 임시국회에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찰나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이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이익에 슬기롭게 잘 사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40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걸프사태로 사용하는 데 승인해 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재무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이 보고하기를 2조 2564억 원의 국민의 세금을 3개 투자신탁회사에 이자 3%로 빌려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2040억 원의 국고를 지출하는 데는 국회가 결의하고 그보다 10배가 더 많은 2조 2564억 원의 국고를 지출하는 데는 아무런 결의나 승인도 없이 사용되는데 우리 국회는 꿀 먹은 벙어리 모양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이 국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국회의 299명의 3분의 2가 넘는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2040억 원의 국고를 사용하는 데는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그 10배가 넘는 2조 2564억 원의 국고를 사용하는 데는 국회의 아무런 동의나 승인절차 없이 정부의 장관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을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즉 재정증권법 제9조2항에 ‘재무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한하여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일시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증권법시행령 제22조1항 제4항목에 운용방법 중 증권금융회사나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입으로 국고의 여유자금을 일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부는 재정증권법시행령 제24조에 ‘재무부장관이 국고 여유자금을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하는 때에는 그 이자율을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서 이자율을 3%로 적용하여 3개 투자신탁회사에 약 2000억 원의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예산회계법 제2조에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라는 조항을 인용하여 이렇게 썼다가 12월 말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을 사용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절차가 우리 민주국가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5조에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또한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8조에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제6조4항을 보면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연도별로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재정증권법을 악용하여 국고를 일시 사용하고 연말에 가서 은행으로 하여금 일시 대출을 일으켜 국고금을 갚았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재정증권법을 악용하여 또 다시 국고 여유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이 뽑아 주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국회는 행정부의 뒷바라지하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국민이 어렵게 모아준 세금을 아무렇게나 행정부가 사용하는데도 방치해 두는 국회라면 이 국회가 국민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40억 원의 국고 사용을 의결하려는 이 국회가 그 10배가 넘는 2조 2564억 원의 국고를 자본금이 다 잠식되어 망하기 직전인 투자신탁회사에 그것도 이자 3%로 빌려 주는 데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음번 선거에 국민 앞에 돌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정부의 처사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돈을 꼭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국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 국회의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국민의 합의과정을 밟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2040억 원을 승인하는 국회에서 그 10배가 넘는, 2조 2000억 원이 넘는 국고가 사용되는 데 방관한 국회의원이 되지 않도록 의장에게 간청하면서 아무리 해도 그 금액의 과다한 지출과 그 특혜성 내역과 잘못된 절차를 시정하려 하지 않는 한 우리 13대 국회는 차기 국민의 대표들로부터 엄중한 항의를 받을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다시 정리하여 집행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 국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국회의장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민주당 다섯 분이 반대하시는 것으로 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걸프전비 지원을 위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강조하신 여러 가지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