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하고 그러면 점심때가 되니까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 분의 질문을 또 계속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겠읍니다. 먼저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신민당의 박관용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유성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변칙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이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분노와 서글픔을 금치 못했읍니다. 이 국회가 탄생된 지 40년, 민의의 대변기관이라는 이 국회가 단 한 번도 진실과 이성이 지배하지 못한 채 한 특정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시녀로 충실했을 뿐이었읍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무너지던 날 이 국회도 이미 그 존립의 의미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 문제되어 쇠고랑을 차고 형무소로 끌려가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본 의장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대구시민의 손에 쇠고랑을 채웠읍니다. 여러분은 용공과 승공을 구분치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읍니다. 뿐만 아니라 면책특권이라는 의원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짓밟음으로 해서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를 교살했읍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애창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소리마저 여러분들은 틀어막았읍니다. 여러분들은 30분을 견디지 못해서 8분 30초 만에 이 의회장을 수라장으로 만든 반의회적이요 반민주적인 인사가 되고 말았읍니다. 오늘도……

박 의원!

30분을 채우지 못할까 싶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마는……

박 의원! 박 의원! 경제질문을 하세요.

제 할 얘기는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이 참담한 처참한 국회의 몰골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주장을 해도 수용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무소에 가 있는 유성환 의원이 이 자리에 돌아와서 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국회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의장, 여야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서로 다른 정견과 상치되는 시국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마음이 따로 없을 줄 알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는 이 사회의 총체적 위기현상으로 반영되고 있읍니다. 이 위기의 핵심은 두말할 필요 없이 소득분배의 불평등구조에 있읍니다. 성남에 사는 어느 한 파출부가 서울 어느 아파트에 와서 일을 하다가 그 집 냉장고에 들어가는 하루치 음식값이 자기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여인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파출부는 그때 무엇을 생각했겠읍니까? 그 여인의 가슴속에 꿈틀거렸던 생각은 무엇이겠읍니까? 비단 이것은 이 파출부만의 경험일 수가 없읍니다.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서민대중의 한결같은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란 자고로 국민대중에게 살맛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살 수 있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한쪽에는 너무 살맛이 나서 야단들이고 한쪽은 먹고살기 어려워서 난리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가만히 앉아 돈놀이 땅투기로 놀고먹는 졸부가 줄잡아 1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4000만 인구 중의 10만 명, 한 줌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숫자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10만 명이 나머지 3990만 명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한 줌 안 되는 숫자가 치부한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3990만 명이 더욱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현실에 있읍니다. 절대빈곤에서는 오히려 위기의식이 적습니다. 서로 돕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은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 위기는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휘발유를 뿌려 놓은 것과 같고 마치 화염병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데모하고 근로자들이 시위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절대다수 대중들은 지금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속으로 끓어오르는 절망과 분노는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읍니다. 그들의 침묵은 성난 학생들의 구호보다도,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한때 대학생들의 위장취업이 문제시된 적이 있고 성고문사건도 이 위장취업을 범죄시한 데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장취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화된 학생 한 사람이 근로현장에 들어가면 활화산처럼 근로현장이 폭발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읍니다. 이들 학생들이 무슨 힘으로 수개월 만에 수백, 수천 명의 근로자들을 조직하고 선동할 수 있겠읍니까? 이만큼 지금 현재 근로대중의 가슴속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올시다. 이 위장취업한 학생은 한 개비의 성냥개비에 불과합니다. 이 휘발유를 뿌려 놓은 것과 같은 사회에 누가 성냥불을 그어 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근로자들의 절박하고 암담하고 희망 없는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줄 아는 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봅시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당한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달라’ ‘대가를 달라’ 하고 외치다가 또는 자기의 열악한 환경조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우리는 보았지만 우리는 언제 이들의 임금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기업주를 본 적이 있읍니까? 이런 가운데 근로대중의 적개심은 계속 불타오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들 근로자들의 시위와 항의를 효과적인 소득분배정책으로 막으려 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힘만으로 이들을 저지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물론 자유경쟁사회에서 정당한 노력과 성실성의 결과로 나타난 격차는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력과 성실성과는 관계없이 소득의 격차가 계속 심화된다고 하면 그 사회는 지켜야 할 자유경쟁의 룰은 깨어질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지켜야 할 자유경쟁의 룰 대신에 부동산투기의 룰, 독과점의 룰, 권력과 결탁의 룰로 이미 변절되고 말았읍니다. 정권의 비호 속에서 대기업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읍니다. 재벌이 아니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풍토 속에서 중소기업은 도산되어 가고 있읍니다. 대미 굴욕외교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훼손시켰고 마지막 남은 민족의 자존심마저 실추시켰읍니다. 계속 심화되어 가는 대일 대미 종속관은 늘어 가는 외채와 함께 줄어들 줄 모르고 커져 가고만 있읍니다. 수입 농축산물의 홍수 속에서 농촌경제는 파탄되었고 연간 부재지주에게 흘러나오는 농촌의 돈이 3800억을 넘어서고 있읍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한 많은 세상을 농약으로 하직하고 있읍니다. 기억에도 희미한 보리고개 대신에 이제는 세금고개가 서민을 한숨짓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지금 이 같은 파행적인 경제를 더 이상 고수할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또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파행적 자본주의를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있느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빈부의 구조가 기형화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섬뜩한 얘기는 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체제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 없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세상이 한번 뒤바뀌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 근로대중의 생각입니다.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이 엄청난 불만을 여러분들은 여의도에 앉은 채 외면만 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이와 같은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 야지로 계속할 것입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은 노동자들 사이에 급속히 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에게 제가 분명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란의 팔레비 정권이 모래탑처럼 무너지고 마르코스를 몰아낸 민중의 힘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심대한 소득의 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대립과 불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몇 년 전 S그룹의 이 모 회장이 미국서 연설을 하기를 우리 S그룹은 작년 한국의 GNP의 7.8%, 조세징수의 5.1%의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때 미국의 한 기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다라고 말했읍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독재정치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잘되기를 기대할 수는 결코 없읍니다. 우리나라 GNP의 23%를 50명이 좌지우지하고 연간 매출액의 72%를 재벌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결코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재벌공화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벌이나 재벌과 결탁한 권력자 또는 그 하수인 이외에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애국심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기업을 오늘의 거대한 공룡으로 키운 것은 정치적 차원의 특혜금융과 조세감면, 부동산투기였읍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업들의 뒷돈을 대어 주느라고 우리나라 은행은 자본금을 3배 이상 잠식당했읍니다. 한국은행 특융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살아남아 있을 은행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동안 이 국회에서 재벌편향 경제운영을 비판하고 진정한 국민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국은행의 부실채권규모를 밝혀라, 한국은행의 특융규모는 얼마냐, 부실정리기업 대상의 내용은 무어냐, 30대 재벌의 은행 대출현황,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수차에 걸쳐 밝힐 것을 요구했읍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읍니다. 왜 못 밝힙니까? 이것이 비밀문서예요? 대외신용……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은 이미 외국 언론기관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부총리는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어느 경제관료 한 사람이 사석에서 말하기를 부실기업의 내용을 밝히라는 것은 이 정권을 내놓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정권이 재벌과 밀착되어 있길래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읍니까? 당신들은 이 나라 경제를 정권의 예속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코 그럴 수 없읍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국민을 위한 경제이지 재벌의 것도, 이 정권 유지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처럼 국민의 조세를 재벌과 권력의 유착에 의해서 계속 소비된다면은 얼마 있지 않아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더불어 경고하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과 함께 이 정권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우리 모든 국민은 복지정책은 보지 못했읍니다. 입으로만의 복지였지 실행하는 복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7대 복지종합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늦게나마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겉치레 공약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실로 이 정권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면은 먼저 이 나라 근로대중에 대한 혹독한 탄압부터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노동삼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을 진실된 마음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세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지정책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나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소상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처럼 간접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조세구조하에서 세율만을 단지 올린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론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서민의 호주머니를 마구 긁어서 주머니돈 쌈지돈 식으로 생색내자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의 재원조달은 조세저항은 물론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 넓혀 놓을 뿐이지 결코 복지정책은 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직접세를 중심으로 누진세율을 적용 소득분배효과를 창출해 내는 방향에서 재원조달을 다시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지정책은 빈곤의 추방과 구제를 의미하는 구빈 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만드는 사회적 제 제도나 제 풍토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방빈 의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조세구조를 보면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보다는 소득격차를 더욱 조장하는 체계로 되어 있읍니다. 소득재분배정책은 누진과세 형태의 소득세와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재산세로 기초함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세제도는 세금을 편하게 거두기 위한 조세편의주의이기 때문에 간접세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조세수입 중에서 간접세 수입이 전체의 61.6%, 이것은 미국의 숫자에 비하면 6배나 되는 숫자올시다. 소득세는 70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고 10%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파행적 조세구조하에서 복지정책을 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쓴다, 이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총리는 우리 조세체계를 소득분배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혁신적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용의를 묻습니다. 다음에는 조세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실명제가 관건입니다. 언젠가는 꼭 이루어야 될 이 실명제에 관한 부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80년 초에 이 정권은 실명제를 거론하겠다고 운운했읍니다. 그 후 이 시간까지 흐지부지되고 말았읍니다마는 언젠가는 실시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실명제가 흐지부지하게 된 이유는 이 정권이 얼마나 떳떳한 방법으로 치부하지 못한 사람들과 밀착되어 있는지를, 또 이 재벌에 얼마나 약한 정권인가를 입증해 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줌도 안 되는 재벌보다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곧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종합세의 연기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실업군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 나라의 젊은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젊은 시절을 고뇌와 한탄으로 허송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엄청난 손실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새로운 위기를 몰고 올 수 있읍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는 이 불안한 실업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과 소신을 밝히면서 절망에 찬 이 나라 젊은 실업자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경제에 관한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관계로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대기업은 다 무너졌읍니다. 중소기업은 도산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재벌 손으로 다 넘어갔읍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그나마 부산에 있던 본사가 전부 서울로 옮겨 왔읍니다. 이제 실직자만 증가되는 죽은 도시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부산이 이럴진대는 여타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 전 국토에 0.6%밖에 되지 아니한 이 서울에 자금도 돈도 인력도 모두가 집중된 채 우리 지방경제는 파탄에 직면해 있고 이와 같은 파행적 불균형 경제구조는 우리 경제를 소아마비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읍니다. 총리는 이 죽어 가는 지방경제를 어떻게 하면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은 말이 쉬워 지방시대의 개막이라고 합니다마는 자금의 동원, 인력의 동원, 기술의 동원, 이를 뒷받침한 지방문화 등 어떻게 갖추어야 할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과제올시다. 퇴직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퇴직기술자들을 어떻게 동원하겠다든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이 무너져 가는 우리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초보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제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에 접어들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는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처할 자세가 확립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경제관료들은 아직도 종래의 고루한 경제정책에 집착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한국적 개방철학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개방은 종속만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무역마찰로 수차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읍니다. 부총리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총리 그리고 경제각료 여러분! 미국의 시장개방이 아무리 거세고 이로 인한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압력이 우리 민족자립경제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면은 단호히 거부되고 지연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우리 모든 국민이 참을 수 있읍니다. 미국의 힘보다는 미국의 압력보다는 한국 국민의 힘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대미 경제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이른바 3저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경기가 호기를 맞이했읍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아직도 고도성장정책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인 이 불균형의 성장을 치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무원칙했던 부실기업정리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56개 부실기업을 정리했읍니다. 밖으로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 권력내부에서 진행된 이 정리과정을 보면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의혹투성이의 정리였읍니다. 부실기업을 부실기업이 인수하는 한국적 경제논리 속에서 국민들은 이 과정을 쳐다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먼저 부실기업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정권에 협조하는 기업 빼고 이 권력에 협조 아니 하는 기업을 골라서, 미운 기업을 골라서 커텐 닫아 놓고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이 기준이올시다. 분명히 부실기업에 들어가야 할 기업이 빠지고 빠져야 될 기업이 들어갔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양건설의 부실규모가 얼마입니까? 1조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 빠졌읍니까? 그러면서 이 정권에게 잘 보인 기업은 이 부실기업을 좋은 조건으로 주어 가지고 지금 재벌랭킹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전에 동명목재도 그랬지마는 부산의 국제그룹이 왜 망했읍니까? 권력층 내부 출신의 로비스트를 기용 안 한 것이 국제그룹이 망한 이유라는 것이 경제계의 정평이올시다. 요즈음 항간에는 부실기업 장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 우리 이 경제가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의 파워게임으로 둔갑했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실기업 인수자 선정기준은 뭡니까? 공개되지 않은 채 권력내부에서 결정된 이 인수자 결정, 그래 이 부실기업이 누구 것입니까? 이 부실기업에게 대여한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떡 나누어 먹듯이 나누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뿐만 아니라 이 정리과정에서 새롭게 제공된 세제상의 금융상의 특혜내용은 왜 밝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 국민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소상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는 이렇게 무원칙하고 기준 없는 부실기업정리가 과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정부는 해운업계를 통폐합 정리했읍니다. 당시 통폐합 정리할 때 부실규모는 2조 7000억이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실규모가 4조가 넘어섰읍니다. 그것도 이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모 외국기관의, 전문기관의 발표를 제가 인용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4조 중에서 2조 5000억은 완전부실…… 회수불가능 채권이라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해운업계의 부조리는 이 정부의 해운정책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부총리는 이 해운업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수백만 원만 부도내도 중소기업자는 쇠고랑을 차고 형무소로 갑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수천억을 잘라먹은 이 부실기업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대로를 활보하고 골프장으로 사우나로 다니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정의사회입니까? 이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정권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은행을 부실화시켜 놓고 특혜가 또 다른 특혜를 낳는 이 엄청난 부조리 앞에서 어찌해서 이 행정부 내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읍니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책임을 안 지느냐? 그 엄청난 돈이 은행창구에서 순리에 따라서 나간 돈이냐, 이거 어찌 된 얘기입니까? 도처에 시체가 즐비한데 이 시체를 죽인 살인자에게는 한 건의 조사도 처벌도 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는 시중의 엄청난 여론을 의식하면서 이 책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전개과정은 대외종속성의 심화과정이었읍니다. 특히 80년도 이후의 현 정권은 취약하고 왜곡된 우리 경제를 개선하지 아니한 채 자본시장을 개방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는 이제 미국과 일본 등 선진자본국에게 속살은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져왔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많은 학자들은 식민지경제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종속성에 대해서 총리의 평소 평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재무부장관은 80년 이후 매년 외국으로 흘러 나간 우리의 부, 즉 외채의 이자, 외국기업의 직간접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액, 외국금융기관의 이윤송금액, 로얄티 등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발표를 해 주시고 이 총액이 우리 국민총생산 중의 부가가치 중에서 비율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원은 아시안게임 진행하는 동안에 연일 대서특필된 임춘애 선수의 스토리를 상기합니다. 임춘애 선수는 배가 고파서 뛰었고 라면을 먹고 우유를 먹는 친구가 그리웠다고 했읍니다. 대단히 장한 한국의 소녀입니다. 그 역경을 이겨 낸 임 선수 장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 구로동 봉천동 가리봉동 독산동에 가 보십시오. 이처럼 장한 소년 소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어린 소녀들은 쓰린 배를 라면으로 채우면서 월급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고스란히 모아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동생 학비로 송금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불우한 이웃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읍니다. 우리는 애써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이 산업화의 상처 이 고도성장의 그늘진 곳이 너무나 많은 나라입니다. 이 고도성장의 상처가 이 그늘진 곳이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내고 있읍니다. 이 두 동강은 북과 남의 두 동강이 아니라 배고픈 자와 배부른 자의 두 동강입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안이한 생각으로 좌시할 수만은 없읍니다. 밑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변혁의 함성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일차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해야 됩니다. 언제 혁명의 도끼가 날아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와 있읍니다. 이제 우리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솟구쳐 오르는 국민대중의 욕구불만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서 경제적 대혁신을 통해서 이를 수용하지 못할 때는 이 민족의 앞날은 불행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은 그 출범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과 국민 모두의 협조와 노력 아래 슬기롭게 고통을 분담하여 짧은 시간 내에 치유함으로써 우리 경제사에 있어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5공화국은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재정의 긴축적 운용과 통화의 안정적 공급, 나아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등을 펴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30년 이상 시달려 오던 고질적인 인플레와 인플레심리를 불식시키고 한 자리 물가 시대를 열게 한 것은 가장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러한 물가안정 기반 위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꾸준히 배양시켜 온 결과 대외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 내외로 계속 증가하여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도 점차 그 적자폭이 축소되어 금년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마침내 무역수지의 흑자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제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에 의한 경제개발전략이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규제로 경제적 비능률을 초래하였던 육칠십 년대의 경험을 우리는 거울삼아 창의와 능률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정부정책의 조화를 통하여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오지 않았읍니까? 이를 통한 물가안정의 정착, 국제수지의 개선, 그리고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제5공화국이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국민복지의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읍니다. 우리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룩한 이러한 제5공화국의 경제적 업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으로 결코 자만하거나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민 각자의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대내외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선진국의 문턱에서 그만 좌절하고 만 사례를 우리는 적잖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본질문제 자체를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 급진좌경세력들의 소요사태라든가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 선동 유언비어 등은 정치불안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모처럼 맞이한 우리 경제의 호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말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식해야 할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총리와 재무장관의 소견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87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규모가 금년보다 12.9% 증가된 것으로 짜여져 있읍니다. 이는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제, 국민의료보험의 확대, 최저임금제 등 3대 복지시책의 실시와 특히 농어촌과 중소기업지원 확대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종합대책과 국민복지대책 등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은 현실적으로 국민 1인당 소득 2000달러가 넘는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로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그 폭이 미흡한 감마저도 든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복지대책 등 민생을 위한 세출증가는 재정의 본원적 영역이기는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다른 세출부분에서의 절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의 현실은 방위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아직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축소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12.9%라는 예산규모의 증가가 일반국민에게는 팽창예산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총리는 금반 국회에 제출된 87년도 예산규모가 지금까지 견지되어 온 재정의 안정기조와 내년도 경제운용과 관련하여 재정부문이 안정기조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3저의 호기에 의해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이 높아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정 쪽에서 보다 많은 지출을 할 경우 결국 통화인플레를 유발하여 모처럼 물가안정이 이룩된 경제여건을 행여나 해치지나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재정은 최소한의 국민부담으로 효율적인 국민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관련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부담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이를 자체 흡수함으로써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정책이란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므로 일시적이거나 한 번에 끝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안정적 재정의 뒷받침과 장기적 재원확보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적 재원확보를 위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조세부담률은 단순히 총량지표로써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높다 낮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의 경우에도 세입과 세출구조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이 효과적일 경우 조세에 대한 실질부담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무부장관은 현재 우리 조세부담률이 정말 낮다고 생각하시며, 따라서 장기적 복지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조세부담률이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선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조세부담률은 반드시 소득의 크기에만 의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이는 경제 외적인 요인 특히 사회적 여건, 정치적 여건 내지는 국민의 조세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 보다 크게 좌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진 자의 몇십 몇백만 원의 부담보다 없는 자의 몇천 몇백 원의 부담이 더 고통스럽고 이를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압박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그 부담이 어떠하다고 논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조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내지 세제운용 전반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재무부장관께서는 느끼고 계시며, 또 만약 납세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앞으로 세제운용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운용에 대하여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연말부터 불기 시작한 소위 국제경제의 3저 현상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전망도 매우 밝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최근 돈의 흐름을 볼 때 본 의원은 상당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수출호조와 더불어 일부 수출기업들이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땅을 보러 다닌다거나 다분히 투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이러한 행동이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지 모르나 일반국민들로부터는 반사회적 부정의감을 유발시켜 작게는 기업에 대해 크게는 정부에 대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실물부문에서의 경기상승으로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금년 들어 부실기업정리에 따른 구제금융적 성격의 자금지원이 대폭 늘어나 있는 실정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에서는 이미 풀려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중소기업과 일반가계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재무부장관에게 통화금융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은행창구를 통한 급격한 완화와 급격한 긴축을 반복하는 경직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날 불합리한 통화관리에 의하여 우리 경제가 혹독한 인플레에 시달려 왔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부동산투기와 사치성 소비를 재연시키는 등으로 모처럼 맞이한 경제적 호기를 놓칠 수 없다고 보며 또다시 무분별한 투자로 새로운 부실기업을 낳게 하거나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시행착오는 이제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재무부장관은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인하 문제를 포함하여 금융통화정책의 기본구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채관리에 따른 문제에 대해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작금 우리의 총 외채잔고는 9월 말 현재 463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러한 외채부담이 우리의 경제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의 외채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낮고 금년 들어 외채규모가 다소 줄었기는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결코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수입억제정책만을 고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경제의 여건이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각종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소비절약을 강조하거나 요구하는 등 소극적 방법으로는 외채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외채는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이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은 외채를 하루빨리 상환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전개하는 것만이 상책이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채부담이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꼭 우리가 이를 줄여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그 해결책을 찾기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각 계층이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또 그 대책이 고통받는 국민의 미래를 밝게 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에 국민들은 그에 따른 고통을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단순히 언제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또 언젠가에는 우리도 채무국을 벗어난다는 식의 것이 아닌 국민이 진정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일무역역조 현상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부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무역수지를 어렵게 해 온 장애요인이 바로 다름 아닌 대일무역 적자 때문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무역에서 우리는 만성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오지 않았읍니까? 최근에는 3저 호재의 하나라고 해서 크게 기대를 걸기까지 했던 엔화 강세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대일무역역조를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불과 16억 달러 정도이던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금년 들어서는 27억 달러로 그 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대일무역적자가 우리 수출상품의 구조적 취약성과 기계류와 중간재의 수입이 지나치게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공부 차원에서 단순한 수입선 전환이니 국산화 대체니 하는 막연한 얘기들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대일무역역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부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보다 강력한 전담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여 대일무역역조 개선에 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일무역역조 시정에 관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하루빨리 획기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자유화와 관련하여 묻겠읍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01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이 추가로 자유화되면서 우리의 수출자유화율은 91.5%에 달하게 되어 상품시장개방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수입개방에 발맞추어 국내 관련업계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유화품목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개방화가 우리 국민경제에 던지는 충격은 역시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1차산품, 특히 곡물류에 있어서 전체 수요량의 절반가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하는 처지에서 불요불급하고 일부계층에서만 선호되는 사치성 소비재에까지 수입을 확대시키는 것은 국민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치성 소비풍조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겠읍니다. 먼저 수입개방률이 90%를 넘고 있는 상황하에서 만약 외국기업들이 덤핑공세로 국내시장을 교란해 올 경우 이를 막을 만한 사전대비책이 강구되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부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당면과제인 국제수지 흑자기반 정착과 외채절감을 위한 노력, 나아가 수입자유화 시책과의 적절한 연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문제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께 또 부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양산하고 있으며 대기업마저도 이에 동조, 중소기업은 육성되어야 한다고 하며 상호공존을 외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특히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기업과의 보완적 기능, 다시 말해서 수출관련산업 부품과 소재산업 등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우기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확대 건실화는 고용효과를 높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필요성은 더욱더 중대한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그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소기업을 창업 운영함에 있어서는 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은행들이 찾아가는 중소기업은 이미 건실한 업체들뿐이며 실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종전과 다름없이 자금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최근 들어 시중 통화량이 정부의 금년도 억제목표선인 18% 선을 넘어서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대출자금 억제 등으로 시중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출지원자금은 무제한 방출되어 수출기업들은 자금 면에서 여유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내수기업 쪽은 자금압박과 대출억제로 그 경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면에서의 실효성 있는 방침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다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이 정부 측에 의하여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아직도 여러 가지 부문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공부장관은 이후의 관련 정책수립 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육성책이 되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공부장관의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읍니다마는 기업의 경제력집중 현상은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상의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배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보호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기업의 경제력집중 현상은 시장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들 합니다마는 기업의 집중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왜곡현상을 낳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현실에서도 분명한 예를 찾을 수 있읍니다. 자기책임하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능력과 책임으로 끝나는 반면에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잘못이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 간에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는지 부총리께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 이와 관련하여 부총리는 앞으로 기업의 경제력집중 과다현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방지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와 같은 여건하에서 안정적 성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에 갈등의 심화를 하루빨리 해소하여 도농 간에 경제적․사회적 조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수도권의 경제력집중으로 지역 간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심화 초래하지 않았읍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나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금융기관을 지방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지방조성자금의 역외유출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지방금융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제2의 도약이라는 국운개척을 위한 정책운용으로 물가안정의 달성, 성장잠재력의 제고, 나아가서 국제수지의 개선, 그리고 국민복지증진의 기반 조성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였읍니다. 이와 더불어 86아시안게임의 성공적 마무리 등으로 우리의 대외적 지위도 향상이 되었읍니다.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이러한 전환점에서 과연 우리 정치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겠읍니까? 지난날 정치적 불안이 곧바로 우리들에게 마이너스성장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안겨 주었던 경험에 비추어 우리 정치인이 이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바로 정치안정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함께 능동적인 자세로 이 전환기적 시점에 대응해 나갈 때 우리의 앞날은 보다 밝아지고 풍요로운 유산을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측 답변을 위해 나오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그간 우리 경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땀과 정성이 모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의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오늘의 번영을 이룩해 낸 것이라 생각할 때 앞으로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운용에 채택해서 정치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정책당국이 나의 입장이 아닌 농민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업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모든 시책을 펴 나갈 때 전 국민의 단합은 물론이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확고한 위치와 번영이 보장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시봉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국국민당의 정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발전에 발맞춘 경제구조의 재편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분배의 불균형은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벌만이 살아남는 기업풍토, 빈부의 위화감은 노력해서 번 돈보다 노력하지 않고 번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과소비가 자행하는 풍토 아래서 부의 편재로 인한 양극화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오늘 국회의 논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양담배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130회 임시국회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개방해 버리는 정부의 국회경시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당부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85년 말 현재 정부는 21조 5000여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또한 총외채가 467억 달러에 이르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3저의 호기를 맞아 연말까지 45억 달러의 경상수지흑자를 예상한다 하지만 시급한 당면과제로 등장한 대일무역의 적자폭은 9월 말 현재 이미 작년도 수준인 30억 달러를 넘어선 41억 달러로서 연말에는 무려 60억 달러로 늘어날 추세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엔화가치 상승으로 대일 수출여건이 호전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모처럼의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낙관할 수 없는 내외 경제여건하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15조 5815억 원은 올해보다 무려 12.9%나 증가한 팽창예산입니다. 이 규모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 전망치 10.7%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무리한 예산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민생 복지부문의 지출증가를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가렴주구의 강제 국민부담으로 이룩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소비성 지출만을 증가시킨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잘못된 예산책정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선심정치 예산으로 편성한 기정예산안은 철회하고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 전망치 10.7%, 금년 수준의 국민조세부담률 18.8%를 근거로 산출되는 세입 15조 2700억 원 규모로 삭감 재편성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바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문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다시피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의 마지막 등불이며 자본주의로 하여금 그 생명력을 유지시켜 온 자유경쟁의 이념을 선포하는 경제헌법인 것입니다. 대기업에 의한 자본의 집중과 결합으로 자본주의의 원동력인 자유경쟁이 제한 배제되어 시장이 그들에 의해 독점되면 자본주의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대기업과 경제력집중은 대기업 스스로의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눈앞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근시안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가 나서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은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치열한 기업경쟁을 전개하여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다시 제3차산업에서 학원경영에까지 백화점식 집단경영체제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대기업의 하도급체제로서의 중소기업의 필요성도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완관계의 연계성보다도 경합관계를 강화하는 단절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재벌그룹의 재무구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 말 현재 총자본금이 8조 6840억 원 규모로 이 중 타 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3조 730억 원인 35.4%이고 계열회사끼리의 출자액도 2조 3430억 원인 27%나 됩니다. 순 자기자본은 6조 3410억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은 17.1%로 나타나 있으나 그나마 상호출자에 의한 중복된 가공 자기자본을 제외하면 12.3%에 불과하여 그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본기업의 자기자본비율도 24.4%로서 결코 높지는 않으나 제1차 석유파동 이래의 기업노력으로 소니나 마쯔시다와 같이 차입금 제로의 기업이 20여 개사나 생겼다고 합니다. 정부가 재벌의 계열화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독점과 경제력집중을 막겠다고 나선 일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모두가 유야무야로 그쳤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그 입법 반대를 위한 로비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들립니다. 정부의 과거태도로 미루어 보아 국민들은 과연 그 정책을 실천에 옮길 것인지 반신반의로 지켜보고 있읍니다. 이번에는 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실천할 것을 부총리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9․27 조치가 별무효과였던 것과 다를 바 없이 이 조치 또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추진 없이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80년의 9․27 조치를 반성해 볼 때 이 조치에 의해 처분되어야 할 재벌 부동산은 약 80%가 처분되었다고 하지만 해당 26개 재벌그룹은 이 부동산의 처분기간인 84년 말까지 금액상 매각한 토지의 7.9배를 새로 사들였읍니다. 26개 재벌그룹은 규제조치 당시 631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190개의 회사를 통폐합하였지만 120개의 회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여 결국 외견상으로는 70개 회사만 처분한 셈입니다. 그러나 처분한 회사는 보잘것없는 부실기업들이었고 신설회사는 모두가 대규모 기업이었읍니다. 이와 같이 기업체제의 강화조치는 간곳없고 현실은 오히려 재벌의 비대화와 경제력집중의 가속화만 가져왔던 것입니다. 소위 30대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의 자본금 합계에서 계열회사 간 출자금 합계가 점하는 비율은 46.5%입니다. 정부는 지난 84년 상법을 고쳐 자본금의 40%가 넘는 상호출자를 규제하여 왔고 또 은행감독원에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해 왔읍니다만 그 실효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형식적인 제도보완보다는 이를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반 정부가 단행한 28개를 포함한 56개 부실기업의 정리에 대하여 부분적인 부당성을 지적하며 몇 가지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조감법 개정안에 두고 있는바 이 개정안이 강행 통과될 때부터 많은 물의를 빚었었는데 지난 1․2․3차 정리 시나 이번의 정리 때에도 역시 여러 가지의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산업합리화라는 미명으로 특혜를 주면서 무더기로 소위 부실기업을 정리하였읍니다. 도대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에 관광호텔, 골프장, 콘도미니엄, 쇼핑센터 등 비생산기업 등을 포함하여 국민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특혜와 제세감면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정상화시키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러한 업체들이 재벌그룹으로 인수되어야만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인수자 선정경위와 지원내용 그리고 손실규모,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이 될 제 세 감면의 폭 등을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관계은행의 대손처리에 따른 손실규모 등 대외공신력 문제를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 국민합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실기업이 아직도 200여 개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부실기업도 산업합리화 기업을 선별하여 은행책임하에 정리할 경우 조감법에 의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추가발표가 근간에 있었는데 이들 특정기업 구제를 위해서 법이 운영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처사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리만이 능사가 아니고 부실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책이 확고하게 수립되어야지 이처럼 정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실기업이 생겨난다면 이의 효과는 제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문제와 유통산업 분야에 대해서 상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전체 기업체 수의 97.5%, 전체 종업원 수의 54.7%, 전체 생산액의 34.7%, 전체 부가가치의 36.4%, 전체 수출액의 27.8%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 비율로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그 업체 수는 절대적으로 많으나 너무 영세함을 알 수가 있읍니다.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85년도에 대기업에 57%인 14조 6901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43%인 11조 1013억 원을 금융지원했는데 선진국은 모두 이와 반대로 대기업이 40%, 중소기업이 60%의 비율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우리 국민당의 이만섭 총재가 대표연설에서도 주창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전환은 오늘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달갑지 못한 말이 널리 퍼지고 있는 위험한 현시점에서 중산층 육성이란 차원 내지 안보적 차원에서 절대불가피한 정책방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대기업 위주의 수출증대 및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 30년간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86년 말에는 300억 달러의 세계 제3위의 외화보유국이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대만의 경제는 우리에게 하나의 타산지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문제는 아직도 활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9회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7월에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업계가 기대하는 만큼 실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에 따른 절차간소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고 세제상 문제에 있어서도 창업자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면제 건과 지방세문제는 내년부터나 시행될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지원시책 중 가장 기대를 걸었던 자금지원문제는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은행문턱과 60%에 해당하는 총 205개의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기업의 참여로 대기업만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사실상 금융수혜에서 대부분 소외당하고 있어, 약 50%가 사채에 의존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10대 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적이지만 허용한다면 이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시책은 결과나 소득 면을 분석해 볼 때 개발에 대한 발표만 앞서 있을 뿐 추진된 중소기업 지원은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평이 나돌고 있읍니다. 이는 아직도 정부가 미온적인 산업합리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우리는 아세아에서 힘차게 솟은 민족의 저력을 보았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수한 단합된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지난 수년간 되풀이하여 온 중소기업 육성문제도 큰 난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통분야는 국민경제에서 생산분야와 맞먹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가장 등한시돼 왔으며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암흑대륙으로 방치되어 온 정책분야입니다. 유통산업은 85년도 기준 GNP의 11.6%를 차지하며 77년부터 83년까지 사이에 5.7%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가장 최근의 82년 도소매업 센서스 보고서에 의하면 유통산업체 수는 59만여 업체이며 유통산업종업원 수는 112만여 명이며 판매액은 19조 8000여억 원입니다. 이들 유통업체의 근대화의 지표로서 법인화율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도매업체가 5.1%, 일본은 66%, 소매업체가 0.6%, 일본은 20.6%, 점포당 연간 판매액은 우리나라의 도매가 15억 6000여만 원, 일본은 297억 6000여만 원, 소매가 2억 3000여만 원, 일본은 17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얼마나 뒤떨어져 있나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앞으로 정책시행 면에서 꼭 시정 내지 반영시켜 주어야 할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6차 5개년계획에는 유통산업 분야의 근대화를 위한 독립부문으로서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읍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다가 보니 부득이 제조업에만 지원하게 된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제 우리 경제도 이만치 성장하였으니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유통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중소유통산업의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모든 중소기업 관계 법률에는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운수업 등 유통산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유통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경시하고 제조업만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시책을 펴 왔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정부의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어째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유통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에서 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종전대로 제조업에 금융지원을 하고 국민은행은 중소유통기업 전담지원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읍니다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세계은행 차관과 정부의 돈을 합해서 도합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건설한 동양최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태는 완전히 재래식 도소매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읍니까? 재래식 도소매시장을 만들려고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도매시장 건설을 위해 세계은행에서 파견한 외국인 교수와 국내 교수 그리고 한국개발원과 농촌문제연구소 등이 2차에 걸쳐 막대한 조사비를 투입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운영방법을 제시했읍니다. 비근한 예로서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는 프랑스 파리 룽기스 도매시장은 도소매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정가격 형성과 물량수급조절 등 도매시장의 기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장의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우리 국민의 혈세와 막대한 외화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루바삐 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그 정상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준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민주한국당 소속 신동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막중한 국가의 대임을 맡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의 경제학자 사뮤엘슨 교수는 현대에 있어 기업과 국가는 권력과 보수를 분배한다는 토대 위에서 극히 공리공생적인 관계에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권력과 금력의 야합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였읍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산업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국가나 관 주도 경제체제를 운용하는 국가일수록 그 심도가 매우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지난날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500억 불에 달하는 외채와 해외의존적인 취약한 산업구조 그리고 단순한 임금 메리트에만 급급했던 수출정책 등이 시급히 수정돼야 할 과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불균형적인 배분정책에 기인한 소득계층 간의 심화된 위화감은 대립과 갈등이라는 불신현상과 노사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요인이었던 노동생산성의 비교우위가 상실되는 가운데 후발개도국의 거센 도전과 미국을 비롯한 EC 등 선진 제국의 신보호무역주의라는 장벽, 그리고 미국에 의한 강력한 시장개방압력은 우리 경제의 험난한 전도를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경제정책 운용의 질적 전환은 물론 국민경제가 총화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좌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경제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역사의 맥락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어느 한 부문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도 아니되며 또한 집행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의 혜택이 어느 한 부문에만 독점되어서도 안 되는 그야말로 균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지불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농민에게는 생산비가 보장되어 이윤과 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긍지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장만을 추구해 온 우리의 경제정책은 지나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부의 편재현상, 즉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야기시켜 성장과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1000만 농어민과 800만 근로자는 마침내 희생의 양이 되고 말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집행과정에서 내재된 온갖 비리와 특혜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유경쟁의 원칙을 퇴영시켜 관치경제의 뿌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더욱 깊은 타성의 늪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8조 원을 상회하는 부실기업의 실상과 4조 원을 육박하는 농어촌부채의 현상은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이며 치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경제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안정과 균점적인 배분에 그 초점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단기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자진력을 배양시킬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자유경쟁의 원칙이 지켜지는 경제풍토 속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적자생존의 기업윤리가 지켜지는 경제적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치체제는 어떠한 유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신화를 창조했다고 하는 일본의 경제발전이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서독의 경제부흥은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들은 군국주의나 나치즘이라는 전전 의 독재체제하에서는 오늘과 같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풍요를 창출한 부의 균형적 배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추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 국토가 황폐화된 전후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입한 후 불과 사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놀라운 변모를 이룩했읍니다. 그 근간과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원동력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정치적 안정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정책에 의한 사회적인 안정입니다. 그리고 국력을 집약화시킬 수 있는 자유기업정신이 존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철저한 자유경쟁의 원칙이 지켜지는 시장기능에 의해서 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자진력이 배양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도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주도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표본이며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국민적 단합을 조출시킨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자유경쟁의 원칙이 지켜지는 시장기능에 의해서 자유기업정신이 존중되고 있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경제적 민주화란 어떠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총리께서 평소 자유경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경제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정책의 기조가 일관성 있게 지켜짐으로써 그 맥락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당국이 취해 온 일련의 통화 금융 물가정책들은 이른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저의 호기 활용과 산업의 합리화 문제 등 국민경제의 당면과제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통화운용만 하더라도 정부는 당초 12%에서 14%를 금년도 총통화증가한도를 설정했읍니다마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이를 18%로 대폭 확대하였고 이제 와서는 아예 18%라는 한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까지 변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당초 2% 정도로 전망했던 성장률이 훨씬 높아졌고 국제수지 역시 3저 호기에 의하여 지난 9월 말 현재 8억 6000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함으로써 해외부문의 통화증가요인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통화수속조치로써 금융자금의 경색화를 가져온 정책의 단견은 마땅히 비난과 규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 280억 달러 이상의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한 일본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경쟁국가인 대만의 경우는 지난 상반기 중 75억 달러의 흑자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금융기능을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불과 8억 달러의 흑자 때문에 일반대출마저 규제를 해야 하는 우리의 통화금융정책은 실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이러한 급격한 통화환수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과 일반서민 가계는 더욱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게 됨으로써 내수산업의 침체현상을 유발할 위험이 다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정책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필칭 한 자리 숫자의 물가안정이라는 지상목표를 설정하고 연 5% 미만의 물가상승을 정책적인 승리인 것처럼 항상 자화자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구태여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물가와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물가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철도운송 등 교통요금, 우편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엔화절상에 의한 원자재가격의 인상, 정부방출미 및 석탄가격의 인상, 공납금 및 교육비 등의 인상이, 또한 의약품 및 의료수가의 인상 등 선도물가라고 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그토록 계속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5% 미만의 물가안정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당국이 오히려 선도물가인 각종 공공요금 및 인허가요금 등 스스로 먼저 인상함으로써 도리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정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정의 기조가 되는 중요한 경제정책들이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이 운용되는 것은 정부정책의 대국민 신뢰도의 저하를 시켜 경제운용의 혼란을 조장시킬 뿐입니다. 마침내 국민경제의 기저를 위협하는 사태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조의 조령모개식 변경으로 인한 각 경제부처 간의 마찰과 이로 인한 정책효과의 반감 내지는 손실 그리고 실추된 정부정책의 대국민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기업 정리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국민당의 정시봉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 조금은 질문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기위 지난 5월 9일 제1차 부실기업 정리 이후 9월 22일 제4차에 이르기까지 총 56개 기업체를 이른바 산업합리화라는 미명으로 정리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실기업 정리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일방적인 재량권에 의해서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부실기업의 실태와 규모 또는 발생의 원인과 책임의 규명도 없이 이른바 나누어먹기식으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특히 이러한 정리작업은 너무나 많은 특혜와 엄청난 국민부담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그 흑막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리된 56개 업체만 하더라도 4조 원을 상회하는 은행부채에 대해서 그 상환을 최장 20년까지 유예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금융기관의 대손처리라는 특혜방법으로 5000억 원에 가까운 자산부족액을 탕감해 주었고 5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융을 해 주었는가 하면 조감법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엄청난 조세감면 혜택을 줌으로서 국민경제의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실기업 문제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암적 존재로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유발해 왔읍니다. 특히 그동안 타의에 의하여 부실기업의 뒷바라지를 해 오던 은행이 엄청난 부실채권과 미수이자 대손처리 등으로 오히려 부실화되는 해프닝이 있었고 마침내 한은특융이라는 변칙적인 편법을 채택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부실화까지 염려되는 최악의 사태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실기업의 실상과 정리내역은 국민 앞에 공개돼야 합니다. 한 개인의 토지를 사고파는 경우에도 이른바 토지거래신고제라고 하여 거래내용을 공개하고 신고토록 법제화하고 있는 이 정부가 하물며 국민경제 저해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도 않는다는 것은 법 운용의 형평의 원칙을 논하기 이전에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정부 자체가 이러할 텐데 개인의 토지거래신고제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명분으로 지켜질 것이며 이를 어떻게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작업은 선후가 전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부실의 핵심이며 파탄 일보 직전에까지 도달해 있는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구제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에까지 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운업계는 4조 원 이상의 부실채무를 안고 있으며 이른바 해운합리화 조치로 3700억 원 규모의 원리금상환 유예조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적자규모가 15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으로써 부실의 심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해운합리화라는 미명으로 63개 해운회사를 17개 선주그룹으로 통폐합시키면서 오는 88년에 가면 적자를 면하고 1300억 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흑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적자만 누증되어 파탄 직전에까지 도달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부당국은 아예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만 보더라도 정부당국의 산업합리화조치, 즉 부실기업 정리는 편의주의,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기업의 정리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실화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면 기업주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정책당국자에게 있다면 마땅히 책임의 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실의 실상과 정리내용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주의를 고수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처사로서 언젠가 정권이 교체되고 그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역사의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언필칭 기업의 공신력과 국제경쟁력을 운위하면서 부실기업의 실태와 정리내용의 공개를 회피 또는 호도하고 있읍니다마는 외국의 관계기관들은 오히려 우리들보다 그 내용을 더 소상하게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거니와 부실기업은 이미 기업으로서 보호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보호해 줄 가치조차 없는 반국민경제사범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그 실태와 정리내용을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실기업의 정리가 특혜를 수반한 부실의 이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사후관리의 대책은 무엇이며 재발의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연해서 부실기업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관치금융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읍니다. 오늘날 은행 부실사태로까지 확산된 부실기업 문제는 금융의 경영이 자율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른바 관치금융과 정부간섭이라는 만성적인 풍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부 기업들이 자유경쟁이라는 시장기능을 외면하고 경제 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폭리를 추구하려는 망국적인 의도가 용인할 수 있었다는 현실과 자율과 책임이 우선돼야 할 금융의 경영이 권력지배에 의하여 존립적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금융의 자율과 책임을 구두선처럼 표방해 왔읍니다마는 그러나 금융자율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치외법권적인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금융의 자율화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임명된 모 은행장 등 대부분의 국책은행장이 또는 금융기관의 관련인사가 관료출신으로 메꾸어져 있으므로 관치금융의 심도는 더욱 고질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융자율화를 늦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금융계의 경영을 하루빨리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권력의 개입 없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신용사회 창출이 가장 소망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부실기업 정리문제와 관치금융문제가 나온 김에 농어민부채에 대한 제도금융권 지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작년 말 현재 천만 우리 농어민이 안고 있는 부채는 총 3조 8982억 원으로 한 가구당 평균 202만 4000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연간 6237억 원, 가구당 32만 1000원의 이자를 지불함으로써 평균 16%라는 엄청난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28.6%에 해당하는 1조 1266억 원이 사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 경제의 심각성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왕에 정부가 한은특융 조감법 상환유예연장 등 부실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를 베풀고 있는 이상 우리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농어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도 제도금융의 농어민부채에 대해서는 한은특융이자 수준과 같은 저금리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세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국민조세부담률은 19.2%로서 금년도의 18.7%에 비하면 0.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금액으로 따지면 금년도의 경우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36만 원인 데 비하여 내년도에는 40만 3000원으로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특히 국민조세부담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GNP 대비 순 조세부담률도 17.2%로써 1인당 GNP 9000불 이상의 수준인 일본의 경우가 14.1%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의 국민부담은 선진국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국민조세부담이 높아지는 이유의 하나가 국가재정의 효율성만을 우선하는 조세행정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과 조세부담의 분배가 응능주의원칙만을 고수할 뿐 이에 따르는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데 커다란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세정에 있어서 기본적 요구사항인 조세부과의 단순성이 마치 징세편의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음으로써 조세저항이나 조세마찰 등 세정풍토를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며 비합법적 조세탈피가 전혀 불가능한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행정은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에 의존하여 근로소득세의 부담률 및 증가율이 내국세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므로 서민대중을 비롯한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를 포함한 조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하여 이른바 조세발전심의회라는 특별기구까지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운영해 왔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난 8월 세제개혁 1차 시안까지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앞으로 2, 3년간에는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따지기 이전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민부담의 경감문제는 이른바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복지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대중의 생계문제와 더불어 중산층의 재산형성문제 이로 인한 국내 저축의 증대와 유효수요의 창출, 투자촉진과 경기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바이오리듬을 상승시켜 주는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근로소득세마저도 하향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는 조감법 개정안을 변칙처리하면서까지 각종 세제상의 감면특혜를 주어 오던 정부 여당이 봉급생활자에 대한 쥐꼬리만한 감면혜택도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분명히 제시해 주기 바라며, 이미 정리된 56개 부실기업체에 세목별 조세감면액 내지는 그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이라도 봉급생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민주한국당이 11대 국회에서 주장하여 약속받은 87년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가장 근본적인 기본요인의 하나가 재정자립도 문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의하면 전국의 57개 시 가운데 순천시 등 13개 시와 139개 군 중 금릉군 등 109개 군이 자체수입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한심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지자제가 실시된다면 지방의회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만도 연간 5000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구축하면서 지방재정배분에 인색해 왔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소홀히 해 왔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의 실례가 우리나라의 연간 정부예산이 13조 8000억 원인 데 비하여 지방예산은 4조 1000억 원으로서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이 각각 55조 엔과 54조 엔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비단 전화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속세, 주세, 증여세 등을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끝으로 다시 국무총리에게 한번 묻겠읍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하세가와 게이따로 씨는 중앙일보 창간 스물한 돌 특별기고를 통해서 ‘정치적 자유가 없는 중진국은 국민의 활력을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였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민이 더욱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싶다면 솔직히 말해서 선택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그것은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이룰 룰을 확립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에게 지금보다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견해를 개진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치적 자유가 경제발전을 좌우한다는 논리가 오늘날 우리 경제상황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이것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는 2시 반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회의에서 네 분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박관용 의원의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복지정책은 노동3권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의료보장이라든가 노후생활안정 등과 더불어 근로자의 권익증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은 박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고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환경에 관련된 문제 등의 해결은 노사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노사협의가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테두리 내에서 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모순점이라든가 또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이 요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이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실업대책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고용정책은 어느 나라 어느 경제정책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노동력이 매년 40만 명 이상씩 신규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읍니다. 실업문제는 적정성장의 지속을 통해서 고용을 흡수해 나감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동안 성장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노동력을 그때그때 흡수해 왔고 최근에는 경기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보다도 실업률은 대폭 축소되었읍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도 7% 이상의 성장을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이 고용문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더불어 고용효과가 매우 큰 중소기업 육성에 계속 역점을 두어 나가겠읍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변화되는 인력수요를 면밀히 예측하고 이에 대응한 직업훈련의 확충과 대학에 있어서의 자연계와 인문계 정원의 조정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직업안정제도에 있어서 전국전산망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센터도 설립하는 등 앞으로 필요한 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수도권에 산업이 집중되고 또한 지방경제의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는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6차 5개년계획에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지방에 도로, 통신, 전화, 공단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주력을 해 왔고 앞으로는 지역경제권을 육성해서 중심도시에 행정 금융 등 중추관리기능을 보강을 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해서 농촌정주권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지방기업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이라든가 기술지도 등 산업지원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의 상공행정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개발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지원을 이미 확대한 바 있고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직업훈련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방발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 실시가 긴요하다고 정부는 생각해서 이미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네 번째로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부실기업 문제는 주로 70년대의 정부 주도하의 고도성장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시설의 과잉투자라든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또는 일부 기업인의 방만한 기업경영에서 비롯되었읍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정리과정에 있어서 부실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계열기업을 처분해서 경영정상화를 기하도록 했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해서 기업을 회생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는 해외출국정지 조치와 함께 자기 집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에 충당하도록 했고 부실기업의 가공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등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과 관련해서 은행에 만약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철학과 논리가 없는 경제의 국제화정책은 종속의 심화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금일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급자족경제만을 추구하지는 않고 있고 자립경제란 결국 쇄국적인 자급자족을 뜻하지는 않고 자기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는 곧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저축의 동원능력과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기술개발능력의 확립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방화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나 수출증진시책이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매우 빈약하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대외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난 이삼십 년 동안 개방화․국제화를 추진해 온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은 모든 개도국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고도성장을 이룩한 반면에 폐쇄적인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한 일부 개도국들은 아직도 경제의 침체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중공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까지도 어느 정도의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은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다음은 신동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경제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정치체제의 유형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총리의 신념은 어떠한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두 가지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특정정당이나 또는 특정계층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해 가고 있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가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도 그 규모가 커지고 내용도 복잡다기화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자율 경쟁 개방을 정책기초로 하면서 모든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에 관한 각종 규제법령을 대폭 정비하여 왔읍니다. 또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돼야 하겠다 하는 인식하에 정부는 공정거래제도의 확립과 기업의 자율에 따른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노력해 왔고 투기의 근절에도 역점을 기울여 왔읍니다. 아울러 물가안정시책과 조세정책 그리고 복지시책을 통해서 공정한 배분과 지역 간 계층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정치적 자유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정치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면서 정치활동은 민주적인 규범과 그리고 그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타협과 호양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박관용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부실기업과 재벌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은 그 발생원인이 단순히 개별기업의 경영부실에 있는 경우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동안의 국내외 경기의 침체 또 국제경쟁의 격화 등 국외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해당 기업이 구조적으로 부실된 경우도 많았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해외건설이라든지 해운 등 전략적으로 육성한 산업 중에는 당시의 과잉투자 등이 당해 업종 기업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읍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부실기업의 발생과 존재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정부는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을 수립을 해서 대외신용의 유지나 종업원의 고용안정 또한 은행의 결손부담 완화 등을 고려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산업합리화 지원제도를 통하여 주요 부실기업 정리를 추진해 왔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실기업 문제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해서 특정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과거의 육성방식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금융부문의 자율화를 적극 추진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하며 또 이로써 무리한 대출이라든지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정에 따르는 채권의 누증현상을 막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율 경쟁을 지향하는 민간 주도 경제운용체제를 발전시켜서 책임경영풍토를 조성함으로 해서 무능한 기업인이나 또한 방만한 경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경제력집중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력집중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내실 없는 방만한 경제력집중은 당해 기업군의 전문화와 경영능률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재무구조를 악화시켜서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나친 부의 편재로 정치 사회적인 불안감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도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80년대에 들어와 계속 강화해 오고 있읍니다. 먼저 독과점 대기업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서 81년에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독과점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요재벌에 대한 여신의 바스켓 관리 및 자구의무 강화 등을 통하여 편중여신의 시정을 해 오고 있읍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창업 및 근대화 지원,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통한 중소기업 영역보호,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 등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을 보완 강화해서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 금융 조세 등 모든 관련분야에 있어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부채에 의한 과도한 타 회사 출자나 계열기업 간의 상호출자를 통해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중시를 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열기업 간의 상호출자의 금지, 타 회사 출자 총액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등과 부실기업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간접세의 의존보다는 직접세에 의존하는 세제개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얼마 전에 전 국민 의료보험 및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도시영세민대책, 농어촌종합개발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충을 통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5개년계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복지증진대책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증진대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정의 소요가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세출예산구조를 조정해 나가는 노력과 아울러서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인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그 소요를 흡수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조세부담률도 86년에 18.9% 수준에서 91년에는 20.5% 수준까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복지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조세감면 축소 및 세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실명제에 대해서는 이미 비실명에 대한 차등 중과세에 의한 실명제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전체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명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비율을 말씀드리면 금융거래의 약 95% 정도가 실명으로 거래가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비실명에 대한 차등과세 폭을 계속 높여 나감으로 해서 사회 경제적 제반 여건을 충분히 성숙시켜 나가고 기존 사회 경제질서에 큰 충격 없이 실명제가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토지종합과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토지종합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해 그동안 과세자료의 전산화 작업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일차적으로 공한지세를 대폭 강화했읍니다. 토지종합과세제도는 현행 공한지나 비업무용 토지 및 농업이나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 등 투기목적 또는 불필요하게 과다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선별을 해서 소유자별로 합산누진과세하는 방식으로 현재 세제 시안을 마련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한미통상의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의 무역마찰은 양국 간의 무역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읍니다. 미국은 82년 이래에 계속 무역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미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 들어서도 1월에서 8월 사이에 약 45억 불의 흑자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 무역불균형 완화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미국의 협상은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인근의 대만 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협상내용은 이미 소상히 밝혀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301조 및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의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 후 50년간 보호하는 것과 의약 및 화학물질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읍니다.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2개 미국회사를 화재보험 풀에 참여시켜 줄 것과 1개의 미국 생명보험회사에 영업허가를 내주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담배시장 개방은 86년 9월 초부터 내국인에게도 외국산 담배를 판매를 하되 도입물량은 국내소비의 1% 수준까지 허용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 밖에 한미 섬유협정은 86년부터 89년 앞으로 4년 동안에 연평균 0.825% 증가에 합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경제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입규제 및 시장개방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1조 발동과 같은 마찰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마찰의 완화를 통한 미국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미 간의 산업협력을 강화를 한다든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선 전환을 적극 추진을 한다든지 통상교섭 기능을 강화를 하고 대미경제홍보의 내실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저 호기를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을 적극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3저 호기를 맞아 수출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85% 이상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내수부분도 수출관련 부문보다는 못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가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계라든지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되 이를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고 유가하락재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수관련 산업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해 나갈 경우에 과거보다는 다소 여유 있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농어촌종합대책을 통해서 지방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내수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운업계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세계 해운불황을 극복을 하고 국내 해운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난 84년 5월에 해운산업 합리화를 추진했읍니다. 111개의 외항선사를 20개 그룹으로 통폐합을 해서 대형화를 추진을 하고 세제 금융상의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가하락이라든지 금리인하 등으로 해운업계에 다소 도움이 되는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세계의 운임수준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또 합리화 선사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합리화 계획을 보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히 비경제선을 과감히 처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해운업계 동향은 계속 점검을 해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내년도 예산규모 증가와 안정기조 유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내년도 예산은 증가율이 12.9%이기는 합니다마는 현행 세율구조에 의한 정상적인 세입과 원유가격 하락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한국은행 차입 등 적자재원 없이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해서 양곡기금의 한은차입금 이자상환 85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출연금 3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 측면에 있어서도 통화관리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이 자금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것을 부동산투기 등 자금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 들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무역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업의 금융사정도 많이 호전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도 투기자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수출호조에 따르는 국제수지 흑자로 해서 해외부문에 통화가 증발되어서 시중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무역금융과 수출산업설비금융의 지원비중을 앞으로는 점차 하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외채부담 축소방안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래에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자도입이 불가피하게 많았읍니다. 그러나 금년을 고비로 해서 우리 외채는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자력성장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금년 들어 이미 9월까지 25억 불의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을 했고 총외채는 이미 감축되기 시작을 했읍니다. 연말까지는 흑자 폭이 더욱 확대되어서 외채규모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추세는 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일무역역조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 내에 부총리가 주관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대일무역역조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미 수입대체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른바 기계류부품산업육성실무위원회와 대일수출 촉진을 위한 대일수출촉진실무위원회를 경제기획원 차관 주관하에 이미 설치를 해서 범부처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두 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은 부총리가 위원장인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읍니다. 외국의 덤핑수출에 대한 국내산업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외국의 덤핑수출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관세심의위원회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등을 통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고 앞으로 대외무역법이 제정 시행되면은 상공부에 설치되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판정을 통해서 덤핑 이외의 불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수입규제를 가할 수가 있게 되겠읍니다. 국제수지 흑자기조 정착과 외채절감 노력 및 수입자유화 시책과의 적절한 연계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금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될 경우에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 부응해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국민들이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철저히 비교를 해서 소비행위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종래와 같이 단순한 외제선호의식은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외채절감 시책은 수입자유화에 대비해서 소비생활의 합리화와 우리 산업의 적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으며 특히 기계라든지 부품산업과 같은 구조적 취약산업을 육성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입자유화를 악용해서 외국이 국내시장에서 덤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하겠읍니다. 경제력집중 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방지를 하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불합리한 경제력집중 수단을 근원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상호 간에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를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합리한 방법을 통해서 중소기업 분야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현상을 억제를 할 수 있고, 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보완해서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이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역 간에 보다 더 골고루 성장혜택이 돌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6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기본목표로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설정을 하고 있고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도로건설을 한다든지 지하 상하수도, 전화보급 등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왔고 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농촌 공업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외에도 지방자금의 역외유출 억제를 위해서 지방단자회사에 지급준비금의 지방예치율을 올리고 지방보험자금을 지방대출비율에 같이 합해서 조정을 했고 지방점포의 예대비율도 높여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세제 면에 있어서도 농공지구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고 있고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를 해 주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도농 간의 균형발전의 관건이 되는 사회간접시설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의 확대를 통해서 지방기업의 활동을 더욱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시봉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내년도 예산을 삭감 재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의 예산증가 규모는 12.9%로서 경상성장률 10.7%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과 금년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국민의 소득증가 및 조세의 누진구조로 해서 현행 세율구조에 의한 정상세입이 11.3% 증가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세입증가 11.3% 초과하는 1.6% 해당분 약 2200억 원이 되겠읍니다마는 2200억 원은 유가하락에 의한 국민경제의 여유분의 일부를 관세형태로 흡수를 해서 산업체질의 강화, 농어촌 투자 및 국민복지수준 향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민생복지 분야의 예산증가를 위해 일시적인 국민의 강제부담으로 이를 충당한다면은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신세 신설이라든지 세율인상 등 추가적인 증세방법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유가 하락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예산규모의 증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정부발표대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초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0월 17일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금명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실시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건의해 왔읍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불합리한 경제력집중을 반드시 억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갖고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왔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경제력집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능력에 비해서 과다한 상인이 입주되었고 기존의 상관습과는 다른 거래제도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현재 혼재되고 있는 도소매 기능을 분리를 하고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600여 평 규모의 소매시장을 신축을 해서 시장 내에 산재하고 있는 소매상인들을 분리를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읍니다. 상장 및 경매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공동출하 및 규격포장화 등을 촉진하고 상인의 영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불합리한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부과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매시장운영개선대책을 금년 8월에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확정 추진한 바 있읍니다. 아울러서 상인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계몽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동준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공공요금의 계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5% 미만의 물가안정을 이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수년간에 공공부문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선도하기 위해서 공공요율이 억제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재정수요와 관련 있는 투자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의 투자소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에 들어서 불가피하게 우편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의 상당한 폭의 인상이 불가피했읍니다. 금년에 공공요금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가가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정부의 안정노력과 함께 저물가경제구축을 위한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과 합심노력으로 물가오름세심리가 불식된 것도 물가안정의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특히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두 번에 거쳐서 국내 석유류 가격과 또 관련 공산품 가격이 인하되었읍니다. 이것이 국내물가의 안정에 크게 기여를 했고 세째, 공공요금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경영적자의 보전이나 인건비 상승 등 타 물가상승만을 이유로 하는 요금조정을 억제해 오는 것은 물론이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요금체계나 구조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추진과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오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 물가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물가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왔읍니다. 다만 3저 호기에 따라서 인건비 등의 상승이 공공요금이나 또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체 물가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동준 의원의 마지막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국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신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도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읍니다. 물가안정 기조하에서의 적정성장률의 유지, 국제수지개선을 통한 외채의 절감, 소득분배의 개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등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시책추진을 강조해 왔읍니다. 그러나 일부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수시로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성에 따라 일부 정책도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부장관입니다. 박관용 의원님께서도 부실기업의 정리와 관련되는 많은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와 같은 부실기업에 대한 문제는 정시봉 의원님 그리고 신동준 의원님도 여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후에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관용 의원님께서 80년 이후 차관이자 등 매년 외국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가 되며 동 금액의 GNP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80년 이후 이자지급과 외국인투자기업 과실송금 그리고 외국금융기관 과실송금, 로얄티 지급액의 합계 등 연간 약 35억 내지 40억 불의 수준이었읍니다. 그리고 동 금액의 GNP에 대한 비율은 약 5% 내외입니다. 한 가지 85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자지급이 36억 8700만 불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과실송금이 1억 700만 불 그리고 외국금융기관 과실송금이 3700만 불, 로얄티 지급이 2억 9500만 불, 합계 41억 2600만 불로서 5%, 81년도 82년도의 5.5%보다는 약간 줄어든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김종기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 수준과 현재의 조세부담에 대하여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시면서 앞으로의 세제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읍니다. 복지재정과 관련한 국민조세부담에 관하여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에 대하여는 저도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런 맥락에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방위비 부담과 교육비 지출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정부의 재정수요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9% 수준에 있는 우리의 부담수준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또한 이미 말씀드린 우리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부담수준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부담감은 부담의 절대액 못지않게 상대적인 부담감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조세부담을 배분함에 있어서 가급적 부담능력에 맞게 배분되도록 세제를 발전시켜 왔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노력을 통하여서 국민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제운용 방향은 이러한 공평부담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여서 불요불급한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보다 부담능력이 높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함과 아울러 비생산적인 투자나 지나친 사치성 소비에 대하여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도록 세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기 의원님께서 은행창구를 통한 통화관리 문제와 금리인하 문제를 포함하여서 금융통화정책의 기본구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최근의 국제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금리는 국제금리와 환율뿐만 아니라 국내경기 상황, 유동성 사정, 저축과 투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현시점에서는 경기활황 국면과 저축의 계속증대 필요성, 통화팽창압력과 기업의 은행차입의존경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통화운용 면에 있어서는 국제수지 개선에 따라 늘어나는 유동성을 적절히 흡수하기 위하여서 장단기자본도입을 억제하고 또 원금상환을 증액함으로써 외채규모를 축소하는 동시에 해외부문 자체에서 통화증발압력을 중화시키며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등을 확대 발행하고 한은의 재할정책 을 조정함으로써 경제운용에 무리가 없이 단기유동성을 조절하는 한편에 있어서 경기회복추세에 맞추어 경기부진 시 크게 확대하였던 제도금융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읍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적극 활용하여서 외환수급의 안정과 함께 적정 유동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민간여신 위주의 직접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재할정책, 지준율정책 그리고 국공채 매매조작 등 정통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면에서 실효성 있는 방침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금융 면에서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 일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실적을 보면 민간여신 총공급량이 작년 동기에 반해서 1조 1500억 원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2조 7000억보다 28.3%가 증가된 3조 4000억 원을 공급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8월 말까지 3900억 원을 지원하여서 작년 동기보다 2배 이상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활히 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항상 돈이라는 것은 좀 부족하게 마련이고 또 여기에 많은 수요가 있다 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운용지도를 강화하여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이행실태에 대한 수시점검과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동준 의원님께서 물어 주신 데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은행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금융자율화를 위하여 가장 소망스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시중은행 주식을 매각하여서 민영화를 함과 함께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추진하여 금융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서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 인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 성숙을 위하여서 금융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내부 전문인을 기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권한과 책임을 당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지는 인사의 자율화에 진일보를 기하고 있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민간경제의 창달을 위한 인사의 자율화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인사의 완전자율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신 의원님께서 농어민부채에 대하여서 한은특융과 같은 저금리를 적용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농어민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서 금년도부터 농촌경제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영농 영어자금의 금리를 8%로 낮춘 바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농․수협에 대하여 연리 3%인 한은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농가부채 문제의 해결과 농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서 보리증산시책 등 농업소득원 확대와 농공지구시책 등의 강화를 통한 농외소득 확대를 추진하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함과 동시에 영농 영어자금을 계속 확대 공급하고 세제 면에서의 지원도 강화하여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정부 내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잘 검토하겠읍니다. 신 의원님께서 봉급생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근로소득자를 중산층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현행 세법상도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자의 복지후생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 월 5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제도 등을 통하여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서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가입대상을 확대하였고 또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기업의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자금에 대한 지원 강화 또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만 봉급생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서 인적공제 등 면세점을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현재도 낮은 과세자 비율 약 현재 46%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더욱 저하시키는 한편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경감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고 직접세 부문에서 많은 세입감소가 발생하여서 소득세의 비중과 기능의 약화 등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는 것이 사실이겠읍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서 내년에는 세출 면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준비, 세금을 내지 못하는 도시영세민 지원, 농어촌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 생활환경개선 등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서 민생분야에 가용재원을 집중배분하는 방법에 의하여서 근로자를 비롯하여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실질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서 전화세, 상속세, 주세, 증여세 등과 같은 것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서 총리실 산하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 활발히 연구하여 왔고 또 지방재정의 보강을 위하여서 지방재정 자체의 세입증대 노력과 아울러서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방세로의 이양대상 세목은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원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서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목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박관용 의원님, 정시봉 의원님, 신동준 의원님께서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서 부실기업의 정리기준과 부실의 실상에 대한 자료의 공개, 인수자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의 타당성, 기업주와 관련 금융기관의 책임문제, 그리고 향후 부실기업의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부총리께서도 이미 일부분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실기업에 대한 세 분 질의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부실기업 정리의 불가피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실기업의 주요 생성요인은 과거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중화학공업 해운업 해외건설업 등을 전략적으로 중점 지원하였으나 국제경제 여건의 급변에 따라서 이 중 일부 업종이 극심한 불황을 겪게 되었고, 또 하나의 큰 요인은 80년대 들어서면서 안정화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영능력 없고 몰지각한 기업주들이 과거 인플레 습성에 젖어서 무리한 기업확장을 추진하다가 부실화한 경우가 있읍니다. 이러한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선은 편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정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문에 투자되지 못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또 부실의 규모만 더욱 누증시키게 되어서 앞으로 정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실기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성장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속한 산업구조조정과 기업 체질강화로 국민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겠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서 이 기준에 따라 부실기업 정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 기준을 보면 부실기업정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민경제의 대외신용유지와 충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종업원과 관련기업의 보호, 은행의 결손보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읍니다. 실제 정리대상기업의 선정은 기업 자체의 자구노력에 의하여서 정상화가 불가능한 부실기업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부실기업의 정리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개별 기업별로 보면 기 수주한 해외공사의 완공 등을 위하여서 불가피한 경우 우선 계열기업부터 처분토록 하고 모기업의 처리는 단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이와 같은 산업합리화 지원기준하에 실제로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정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실기업 정리의 10대 원칙을 정하여 놓고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도 보고하였고 또 금융기관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기업갱생의 원칙이 되겠읍니다. 대기업이 도산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종업원의 대량실업, 수급기업의 연쇄도산, 그리고 대외거래에의 충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종업종 또는 전후방 관련업종의 능력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부실기업을 인수시켜서 기업은 회생을 도모하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는 경영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읍니다. 둘째, 부실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부실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주의 개인재산 처분과 경영합리화 유도 등 자구노력을 최대한 이행토록 하여서 부실누증을 방지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공정처리의 원칙입니다. 부실기업을 제3자가 인수하는 인수조건의 객관화를 위하여서 자산 부채의 평가는 한국감정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실사평가 결과 손실규모가 확정되면 이의 보전을 위하여서 기존 대출금 거치와 분할상환 허용 등 금융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주되 그 범위는 금융지원에 의한 혜택이 누적손실 규모와 동일한 액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부실기업 인수와 관련한 특혜지원의 소지를 배제하고 있읍니다.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부실기업의 부실 가공자산에 대해서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업주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징수하고 채권은행은 부실기업주의 자택 등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철저히 실행하여서 부실기업주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주에 대하여 해외출국정지 등 행정제재조치를 병행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는 공신력 유지의 원칙입니다. 대내외 거래관계에 있어서 기체결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체의 대외 신용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 공사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도 잔여공사를 원만히 마무리 짓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설업계 전체의 대외 공신력 유지와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보호와 혹시 야기될지도 모르는 외교적 분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책임의 원칙입니다. 다수 관련 선의의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관련기업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극소화하고 있읍니다. 일곱 번째, 능률처리의 원칙입니다. 부실기업 처리절차를 확립하여서 관련 금융기관장회의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한 합의기반을 구축하고 은행감독원과 관련기관 간에 역할분담을 통해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있읍니다. 여덟 번째, 조세감면 적정화의 원칙입니다. 부실기업을 그대로 청산 정리해 버릴 경우 세금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인수시켜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부실요인으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조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조세지원은 기업인수과정에서 조세상의 장애문제를 제거하는 데 한정하고 있고 또 기업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물어야 할 세금까지 부실기업 정리를 기화로 면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읍니다. 아홉째, 사회적 형평의 원칙입니다.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결과로서의 혜택이 부실기업주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열 번째, 부실 재발방지의 원칙입니다.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부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산업지원방식을 종래의 특정산업 중심의 선별지원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기술개발 지원 등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금융기관 대출심사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세 금융 면의 지원과 특혜 여부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실기업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 누적결손액이 확정되면 이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인수기업에 아무 지원 없이 그대로 떠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불가피하겠읍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마다 부실의 정도가 다르고 부채액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감면 정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지원에 의한 혜택이 인수기업이 떠맡은 누적결손액을 보전하는 금액과 일치된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든지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또 금융지원을 인수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세지원 문제를 보더라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처음부터 조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만 이를 방치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부실의 규모가 커져서 국민경제 전반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이미 정리된 부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앞으로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자산 등을 실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바로 세금감면액이 확정되거나 추산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부실기업주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문제에 관해서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우선 부실기업주에 있으므로 개인소유재산의 조기처분, 계열기업의 처분, 해외출국정지, 부실 가공자산에 대한 세금부담의 무한책임 부과 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융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책임경영체계의 확립을 통하여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 관계자들도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기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부에서도 산업지원방식을 종래의 특정전략산업에 대한 중점지원방식에서 기술개발 촉진 등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여서 방만한 기업경영을 억제하여서 대출심사기능을 활성화하여서 부실기업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종기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방향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김종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지켜 가고 사회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중소기업 육성책을 펴 가고 있읍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책을 펴 왔읍니다. 최근에도 일부 그 성과가 숫자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체의 종업원 수의 비중을 보면 1980년도의 49.4%에서 85년도에는 55.8%로 늘었고 생산액은 32%에서 35.7%로 늘었고 부가가치는 35.1%에서 37.7%로 늘어 가고 있읍니다. 또 최근에는 수출저변도 확대되어서 종합상사의 수출비중이 작년에 50%에 육박하던 것이 금년에는 중견수출기업의 성장으로 해서 42%로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일부 좋은 변화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목적을 다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의 간소화,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등등도 추진해서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둘째로 중소기업도 이제는 기술향상과 경영의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향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석유사업기금에서 2300억 원을 이 부분에 투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도를 펴 나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집약형의 중소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부품 소재의 국산화 실현 또 기계공업 등 전자공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금융지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금년에 들어와서 전년 대비 약 28%의 대출증가가 있고 내년에도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금융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확대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째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역시 중소기업의 발전은 대기업과의 공존 보완관계하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분야가 가장 우리나라의 경우에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있어서의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시봉 의원께서 역시 중소기업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특히 창업지원법의 시행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셨읍니다. 모처럼 통과시켜 주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아직 실시의 초기단계로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이 아직 미진한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우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시․군․구에 약 240개의 창업민원실을……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이미 57건을 접수받아서 13건을 처리하고 5건은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소득세 법인세는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은 50%, 그리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50% 감면을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에 반영되어 있읍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또 정시봉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금지원 그리고 신용대출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정시봉 의원께서 중소기업 관계 법률에는 중소유통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통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읍니다. 정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제조업의 성장을 통한 수출 그리고 공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그런 부분의 정책우선을 두다 보니까 유통산업 부문이 이에 따라서 발전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발단기반으로서의 유통업의 중요성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확대되고 자율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의 등장 그리고 중소 유통업의 조합결성 등등으로 해서 자체적인 그러한 유통업 근대화의 노력이 추진되어 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이번에 도소매업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것은 과거의 시장법이 갖는 규제 위주가 아니라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도소매업진흥법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근대화의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근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국민은행의 유통전문은행화 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시중은행에서 유통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역할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관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가 되신 무역다변화정책과 공산권과의 교역전망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무역다변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를 띠우고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도 흑자를 나타내는 좋은 그러한 징후를 보이는 데 비해서 대미수출의존도가 40%로 올라가고 또 대일수입의존도가 34%에 달하는 이러한 무역불균형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정책적으로 어려운, 풀어야 될 과제로서 지금 등장돼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대일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변화 품목을 운영해서 수입선을 구라파라든가 미국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일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 기계의 국산화가 첩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부품과 기계의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그 밖에 대일수입에 대한 금융상에 있어서도 일부 불리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도 현재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구주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시장다변화에 일조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아시안지역과 또 파키스탄 인도 등 서남아시아지역과의 교역증대도 다변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엔화강세를 기회로 포착해서 가능하면 일본에 수입하던 기계 산업설비를 한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다변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정부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대외협력기금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이용한 연불수출 등등을 통한 지원을 적극화시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 가고 있으며 또한 각국과의 통상장관회담도 계속 추진하면서 다변화를 시켜 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산권과의 교역전망에 대해서는 국교가 없는 중공을 포함한 그러한 공산국과의 교역은 민간 차원에서 대체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모를 통계상으로 정확히 파악 발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공산권과의 교역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익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해 가고자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다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신한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발언대에 발언을 다 하지 못하고 민주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형장에서 고생하는 동료 의원의 뒤를 이어 또다시 이 발언대에 섰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신민당이 여러분들과 국정을 논하는 데 다시 임하게 된 것은 이번 제131회 정기국회가 여러분들 스스로조차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막중한 국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부와 여당이 위급한 현 시국에 대하여 정권담당자로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국회의원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의 이 어려운 시국에 봉착한 이유를 여당 및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오로지 정치적 개혁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정부여당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약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약속한 정치일정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이 정권과 상대하여 어떻게 합의개헌을 비롯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암담한 상태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으로 없는 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정권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즉 공정한 분배의 문제와 재벌들의 경제력 독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이 정부의 허상과 실상에 대하여 낱낱이 추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시간에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하여 축소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얼마 전 아시안게임이라는 잔치를 벌려 놓고 그 뒤에서 나쁜 짓 하듯이 해치운 부실기업정리와, 속옷까지 전부 벗어 준 꼴인 한미통상협상을 비롯한 시장개방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를 거두어다가 집권연장을 획책하고자 선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예산편성 등등이 바로 이 정권이 경제정책기조라고 외쳐 대는 자율이고 개방이며 안정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국민에 대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질의가 총리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위증,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야당이라는 요식행위의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본 의원과 우리 야당은 총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무총리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손바닥으로 태양을 언제까지나 가릴 수만 없는 것이 진실이란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가치인 것인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더 이상 틀어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머지않아서 이 정부 여당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실기업 정리문제에 대하여 다시 묻겠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이미 이 정권이 부실기업이란 미명하에 모종의 경제적 쿠데타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작금의 경제재편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으로 군사쿠데타 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부실기업 정리라는 방법으로 기존의 경제질서를 뒤흔들어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경제적 쿠데타가 이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무총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총리 자신이 보는 오늘의 한국경제를 평가해 주시고 또한 성실하고 근면한 기업인들과 일반서민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이 정권과 결탁한 정상배들에게만 온갖 지원과 특혜를 아끼지 않는 현실에 즈음하여 우리 국민과 경제가 정치권력구조와 어떠한 관계로 정립돼야 옳다고 보는지 오늘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국무총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실기업 정리의 현황에 대하여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부실기업 가운데 정리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실기업의 부실규모와 특혜적 지원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호그룹이 28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었고 남광토건이 2000억 원, 경남기업은 무려 4600억 원이나 은행에서 돈을 퍼 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삼호를 인수하는 대림산업의 경우 기존부채 2800억 원을 10년 거치 13년 분할상환하게 하고 신규로 800억 원을 지원했으며 남광토건을 인수하는 쌍용종합건설에게는 부채 2000억 원을 1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게 하고 추가로 매년 400억씩 5년 동안에 부실채권액수와 똑같은 2000억 원을 정상화자금 명목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조건이 더욱 파격적으로 기존부채 4600억 원을 1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하고 1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2000억 원을 신규 지원받는 외에 덧붙여서 자회사의 산업은행의 대출금 중 550억 원을 출자전환시켜 이자를 탕감해 준다고 하는 실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에서 민정당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실현하겠다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믿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권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장관은 지금까지 처리가 일단락된 56개 부실기업의 인수과정에서 지난해에 날치기로 통과된 조감법 개정에 따라 감면될 세수결손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이와 함께 50대 재벌 2세들의 상속세 징수실적을 밝히도록 재무부장관에게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 기업체명과 금액 그리고 납세자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실기업 발생과 정리상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부실기업 제1호였던 대한중기의 경우 창업자가 경영하던 81년 경영적자는 96억 원이었는데 이제 제5공화국이 들어선 후인 81년 11월에 산업은행관리로 넘어가고 나서 85년, 4년 동안에 무려 1050억 원의 적자가 났읍니다. 이것은 당연히 산업은행의 책임인데 산업은행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이제 각 은행들이 더 이상 손실을 기업과 사회에 끼치지 말고 모든 관리기업에서 한시바삐 철수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현재 198개 은행관리기업체를 포함한 부실기업 부실채권 규모는 은행 총여신의 4분의 1에 해당하거니와 이 대출금 회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증권회사도 하고 보험도 하고 심지어는 호텔과 골프장에까지 개입하여 온갖 이권에 관여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읍니다. 이제 각 은행들은 금융 이외에 모든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거니와 이에 대한 부총리의 확고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실기업 문제와 병행하여 농가부채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85년 말 현재 약 200만 농가의 부채 총규모는 3조 898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자부담이 무거운 사채는 그중 28.8%인 1조 122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실기업의 경우와는 전혀 달리 우리 천만 농민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정권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인 만큼 농가부채의 전액 탕감이 마땅하겠으나 지금 당장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연리 3%의 한국은행 특별금융 융자방식으로 농협을 통하여 제도권으로 대치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도 부실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재무부장관이 3%로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농가부채를 일률적으로 한은특융으로 해결된 것으로 믿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계속해서 대재벌기업들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천만 농민들을 보호하는 장관이 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부실기업과 부실은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본연의 임무가 통화신용정책에 있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존재목적은 고작 한국은행법의 법조문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9월 말 현재 통화량이 19.2%로 팽창하여 금년 말 목표인 18%를 훨씬 초과해 버림으로써 인플레 요인으로 잠복하여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지만 한은당국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이라는 일시적인 마취제만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한 작금의 현실은 바로 그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말로만 외친다고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자율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독립되지 못한 기초가 고르지 못한 땅에 금융자율화라는 경제발전이 포장도로가 탄탄하게 깔릴 수 없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불변의 경제법칙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되면 한은특융이란 땜질공사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면 부실기업이란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한국은행이 법규상으로도 재무부의 직속산하기관으로 묶여 있는 한은 부실기업과 부실은행 구제금융의 악순환이 필연적으로 반복될 것인바 이 정권의 양식 있는 결단을 재삼 촉구하면서 기왕에 한국은행에 독립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해 놓고 있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겠읍니다. 본 의원도 무역의 상호주의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현안 때문에 양담배 수입의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면 어째서 우리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지 않았읍니까? 이 정부가 단독으로 개방압력을 버티어 내기가 어려웠다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없음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바, 이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한 뒷거래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과정을 밟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당위에 비추어 본 의원은 총리에게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하나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양담배를 피우면 이른바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처벌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이제는 앞장서서 양담배를 수입 판매하게 되었으니 매사가 이런 식의 정부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중대사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해 버리는 식으로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이 정권의 의식구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선행되어 있지도 않은 채 의원내각제가 보다 민주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대하여 민정당 동료 의원들의 입장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정부 여당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견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논리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신임 상공부장관에게 미국 측이 다시금 압력을 가해 오는 서비스부문과 농산물부문에 관한 한 결코 더 이상 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이 자리에서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6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대일무역적자를 시정하는 한편 대미무역마찰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도 예산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겠읍니다. 이번에 정기국회에 제출된 87년도 예산안은 86년도 대비 무려 1조 7810억 원이 늘어난 팽창예산입니다. 이 같은 예산규모가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조세부담률을 18.9%에서 19.2%로 증가시켜 1인당 연간 36만 4000원의 조세부담이 40만 3000원으로 크게 올랐다는 사실로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33 대 67로 역진적인 형편에서는 조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사람, 즉 못사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정권이 가진 자 편에 서서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정책이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정책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복지 부문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선거용 선심예산이라는 본질을 위장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며 원래 예산이란 정부의 정책을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 이 증거인만큼, 더우기 이번 예산안에 예비비가 전년 대비 무려 32.5%가 늘어나게 책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 정부 여당이 선거를 포함한 정치일정을 이미 전부 결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년도 정치일정과 그에 소요될 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다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86년도 예산의 경우에 전해경비 즉 전투경찰과 해양경찰 예산으로 내무부에는 77억 7000만 원 책정된 반면 국방부 예산에는 637억 5000만 원이 책정되었읍니다. 이처럼 전해경비예산의 대부분이 국방부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니와 그렇다면 여기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듯이 이 정부는 민간정부가 아닌 군사정부라고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히고, 아울러 87년도 예산의 경우 전해경비 명목의 예산이 국방부와 내무부에 각각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의 세입 면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서울의 서대문구와 은평구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북의 군산과 옥구지역 주민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방위세와 같은 시한부 목적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지난 81년부터 85년까지 새마을성금과 방위성금의 건수와 실적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각종의 성금과 교육세 방위세 등의 목적세가 다른 곳에 전용되지 않고 고유한 목적에만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총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이 국회에서 역사의 사초로 남겨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동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 중 13.5%에 해당하는 63억 불의 빚을 지고 있고 예비전력도 36%나 되는데 다시 31억 불이나 되는 원자력발전소 11․12호기를 건설하려고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읍니다. 그 내용과 경위를 밝혀야 하겠읍니다. 또다시 석유사업기금에 대해서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올해에 거두어진 석유사업기금은 전년 이월금 포함해서 1조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가예산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민정당과 동자부가 지난 7월 30일에 이 방대한 자금의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하지만 이 돈은 민정당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말할 필요 없이 석유사업기금은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석유기금을 아예 내국세로 간주해서 87년도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도 세입 면에서 부족분 5300억 원을 이 기금에 충당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말해 둡니다마는 석유사업기금은 내국세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원유하락분을 그대로 국내유가에 인하 반영하든가 아니면 징수된 기금을 국민적 합의, 즉 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사용할 뿐입니다. 확실히 말해 두거니와 이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거침으로써 이 자금이 정권안보자금으로 악용될 소지를 스스로 배제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9월 25일에 정부는 아산만의 대규모 항구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서해안의 항구개발은 당연히 군산이나 목포 등의 낙후된 항구시설을 확장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역균형을 도모하고 이 정권의 호남 푸대접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떳떳할 수 있는 참으로 내실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중공과의 무역을 겨냥하고 이 아산만을 선정했다고 강변할는지 모르기에 분명히 언급해 두겠읍니다마는 중공과의 무역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아산만이 아니라 바로 군산 옥구지역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용역회사가 조사한 보고서가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본 의원은 이 정부가 새로운 항구의 건설을 빙자하여 다시금 앞장서서 대규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도 특히 재벌들과 결탁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80%가 재벌 대기업들의 소유이며 특히 새 항구가 건설될 예정인 만도리 일대에는 현대그룹 계열의 만도기계가 30여만 평을 차지해 놓고 있고 인근지역에도 현대자동차 및 기아산업 등이 각각 100여만 평씩을 확보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87년도 예산안에는 물론 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도 군산외항건설사업계획이 누락된 이유입니다. 해운항만청이 지난 82년에 전국 해안 신외항 입지조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로 광양만을 뽑았고 그다음으로 군산 일대를 뽑았었읍니다. 또한 소관부처인 건설부는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군산항을 중부권의 관문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전라북도는 전국의 최하위의 국민소득 지역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군산 신외항의 건설에 맞추어 전북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시기에 여전히 호남 푸대접을 하는 이 정권에 의해 개발계획 자체는 물론이고 그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리와 전주공업지역의 개발이 무산되고 말았으니 한 많은 호남인들의 희망과 분노를 수습하는 길조차 어렵게 될 지경입니다. 호남출신 민정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도 또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잘못된 것은 시정합시다. 그리하여 국회의 모습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재벌들의 대규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아산만 항구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무슨 이유로든 간에 호남지방에서의 개발사업은 모두 지연 내지 취소하려 드는 이 정권은 도대체 호남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호남사람들이 이 정권에 조용히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호남을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하고 호남지방 사람들을 소중하게 인식한다면 무엇보다 그쪽 출신 정치지도자인 김대중 선생을 사면 복권하고 떳떳하게 경쟁하여 정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문제의 해결의 순서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이 정권에 충고하고자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그 주체는 역시 인간입니다. 특히 현대경제에 있어서와 같은 재정개입 등을 통한 인위적인 경제조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인간의 역할이 결정적 요소라 하겠읍니다. 인간의 자기희생은 비인간적인 경제에 있어서도 역시 소중한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족한 점이 바로 자기희생입니다. 이 정권의 주체세력은 대부분 군 출신이었으므로 경제에 관한 한 무사안일한 관료들이나 학자들을 등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권에 의해서 등장한 그들이 스스로 헌신적 희생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줄 아는 경제인들이 아니라 미국의 주류 경제학 이론을 적용하기에만 급급한 비교우위론자 통화팽창론자들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정권의 경제적 기조였던 이른바 자율 개방 안정은 부실기업 정리와 같이 금융의 자율성을 무시한 자율, 한미통상협상처럼 어떠한 개방압력도 다 받아들이는 개방, 국제원유가 하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내유가를 동결시킨 안정 등으로 매우 훌륭하게 달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듭 충고합니다마는 이 정권의 존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우리 야당이 아니다 재야도 아닙니다. 또한 학생과 근로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 정권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정책의 담당자들입니다. 또한 경제고위관료들의 입장으로서도 정권적 차원에서 지시에 일방적으로 맹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얼마 전에 스스로 사임한 미 국방성의 버나드 캘브 대변인의 경우나 일본의 후지오 문부상의 망언, 끝까지 사임하지 않고 파면을 자임하는 경우를 상기해 보면서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본 의원은 정권의 실패를 자인하고 스스로 물러난 국무위원을 보지 못했으며 시장개방압력에 대항하여 스스로 사표를 던질 줄 아는 용기 있는 국무위원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 정권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에만 급급했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파탄의 책임을 물어 고위당국자를 해임시켰다는 말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정권적 차원에서 실패를 자인할 줄 모르는 이 정권의 역량으로써는 필경 당연한 노릇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생존의 위협을 절감하게 된 우리 국민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함은 정당한 국민적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뒷조사나 하여 협박하고 야당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정치공작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거니와 아부와 충성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의 의미를 이해해 줄 것으로 믿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충고에 대한 민정당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공적 개념에 대한 인식과 양심적 언행과 현명한 공직자로서의 자기희생정신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앉으신 徐廷華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徐廷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6년이 흘렀읍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국민 모두는 과거 어느 시기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경제업적을 이룩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해에 물가가 30% 올랐느니 40% 올랐느니 하는 등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으며 국제수지는 수십억 달러씩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였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자리 물가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고 국제수지 면에서도 현재의 개선추이가 계속된다면 금년 중 40억 불 이상의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작년만 해도 일부 선동적인 인사들은 외채망국론을 소리 높이 외쳤읍니다. 마치 자신만이 애국자요 우국지사인 것처럼 한국경제는 머지않아 파산하고 말 것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민심을 교란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선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경제장관 여러분!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해서 놀라고 있읍니다. 소신과 확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3저의 좋은 기회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총리와 경제장관들에게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날의 만성적인 적자의 경제의식에서 흑자경제운영의 새로운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수 세기 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유럽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자신의 철학과 인생관을 전환한 것처럼 경제정책의 방향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폐쇄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창의와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점진적인 개방과 자율 그리고 자유가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흑자시대의 원년을 맞아 앞으로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에서 복지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또한 중앙집권적인 통제경제를 자율적인 지방화시대로 경제정책의 흐름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시대는 복지시대요 중소기업시대이며 지방화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제구조를 가진 경제체제로 발전되어 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과거 독일이나 일본 대만 등도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모두 복지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흑자로 생긴 경제적 여유를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지금까지 소외를 받아 온 계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경제성장에 못지않게 분배가 중요하며 부를 창출하는 노력에 못지않게 소외를 제거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만 잘살면 되는가 그리고 과연 나만 잘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9월 우리 당과 정부는 합동으로 국민복지증진대책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는 매우 시기적절한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누군가가 돈을 부담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세금부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결국 세금을 늘려서 징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국민 조세부담률을 올해 18.8%에서 오는 91년까지 20.5%로 올리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을 위한 조세부담의 가중이 아니라 세금이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간접세의 비중이 71.4%나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생긴 재원만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소득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큰 생활화된 일부품목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조정하는 등 세제 면에서도 복지시대에 적합한 세제개편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읍니다. 우선 농어촌지역에서 의료보험을 실시하려면 병원 의사 간호원 등 의료시설 및 인력을 대거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도 종합병원 하나 없는 군이 39개나 된다고 하는데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또 하나는 국민복지연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연금제가 실시되면 이미 회사 내에 적립해 놓은 퇴직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돈이 안 드는 복지시책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정부 내 민원부서에서 불필요하게 서민들과 기업인들을 자주 드나들게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관청에서는 불필요한 서류를 이중 삼중으로 요구해 국민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폐습도 남아 있읍니다. 이 같은 악습을 제거한다면 정부는 돈을 그다지 들이지 않고서도 국민들에게 흡족한 복지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돈 안 드는 복지의 일례를 들었읍니다만 국무총리께서는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복지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어도 취업할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경제의 선진화나 정치의 민주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용이 우리 사회의 최대의 복지임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실업률이 현재 3% 수준으로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고졸사원을 뽑는 데 수많은 대졸자가 몰려들고 대기업들의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10 대 1 이상에 달하는 이상취업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취직을 못 해 취직시험을 위해 재수하는 대졸 재수생이 수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보통 가정에서 한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생각해 볼 때 대졸자의 실업증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금년 들어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왜 생겨났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복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공공요금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우편료와 수업료를 비롯하여 몇 가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올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이 올라도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항구적으로 공공부문의 요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의 국제수지 흑자시대는 대기업을 위한 시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 나라 경제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수출을 주도했으며 첨단기술 개발에도 앞장을 섰읍니다.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서 주춧돌로서 제 몫을 다했다고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의 역할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읍니다. 고용흡수력이 둔화되는가 하면 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종종 발표되고 있읍니다. 더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엄청난 격차는 국내 경제계 내부에 위화감과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양상입니다. 단순히 중소기업이 낙후되었으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이 불쌍하니까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그 모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1990년대나 2000년대를 바라볼 때 튼튼한 경제구조와 체질을 갖추려면 중소기업의 육성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는 줄 압니다. 금융기관들에게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하도록 지시하고 대출절차도 간소화하라고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중소기업들에게 신용이나 담보력이 떨어진다고 문을 잘 열어 주지 않고 있읍니다. 어렵게 돈을 내주게 됐을 때도 서류를 이중 삼중으로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금융긴축이 시작되면 의례히 중소기업자금부터 대출을 중단하는 등 보이지 않는 차별대우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은행대출을 받아 본 중소기업주와 은행대출금을 한 번도 써 보지 못한 중소기업 경영자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읍니까? 있다면 중소기업 대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느꼈읍니까? 금년 총통화증가율을 인플레 요인을 감안해서 18% 선에서 억제하겠다고 하여 지금도 중소기업자금과 일반가계자금이 함께 압박을 받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요전번 다른 의원들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금년도 총통화증가율 18%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한다면 중소기업자금과 일반가계자금의 주름살은 어떻게 펼 것입니까? 그리고 현행 통화관리대상에서 모든 중소기업자금을 제외시킬 용의는 없는지, 상업어음 재할인비율도 종전처럼 70%로 환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하나뿐인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5만 개에 가까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데 무리가 있으므로 제2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느끼는 기술에 대해서 정부 연구기관이 직접 개발한 후에 그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든가 또한 개발된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자금공급을 위해 1조 원이나 적립된 석유기금을 활용하여 신기술개발자금을 특별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석유기금 가운데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값비싼 시험 검사장비를 구입하거나 원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이 국산 대체품목을 개발했을 때 기존 외국의 거래업체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비방한다든가 덤핑행위, 심지어는 담당직원을 매수하려고까지 하면서 시장교란에 나서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앞장서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측면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기업들이 중화학이나 첨단산업 등 생산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전문적으로 주력업종을 키워 나아간다면 국민들이 그런대로 이해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경우 정책금융을 지원받아서 비생산분야나 주력업종이 아닌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등 서비스업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경우 돈이 흐르는 곳에 항상 대기업이 있는 듯한 좋지 않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게 됩니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서울과 지방의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타는 매년 높은 신장률을 보이며 호황을 누리고 있읍니다. 전체 고용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유통업 종사자 가운데 90여%에 달하는 중소 영세상인들은 점차 활기를 잃어 가고 있읍니다. 특히 대기업의 백화점들은 자체 버스를 운행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가 하면 신용판매니 통신판매니 배달판매니 갖가지 최신 서비스를 동원하여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읍니다. 이 같은 백화점들의 경쟁이 국내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의 중소상인들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말로 백화점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중소상인들을 계속 외면을 할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중소상인들에게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세우지 않으시겠읍니까? 백화점 때문에 시름에 젖어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유통산업 진흥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의 시대는 또한 지방화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지방에서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기는 일이 점차 늘고 있읍니다.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지방화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방도시의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지방경제분야의 시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경제부처인 엘리트 관리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방도시에 파견근무시키거나 순환근무토록 하는 제도를 새로 구상할 용의가 없으신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앞으로 예정된 지방자치제의 실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지방 금융산업의 발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은행이나 지방 단자회사의 대주주는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 금융회사가 성장해도 결국 이득을 취하는 쪽은 서울의 대기업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그 지방 상공인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시는 서울에 본점을 둔 대형은행 지점들이 수없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도 지방은행은 서울시내에 점포를 개설하는 것이 한두 개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고객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서울에서도 지방은행의 고객이 많음을 감안하여 서울시내에 점포를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정부는 금년 내 미국 보험회사의 신규진출에 대비해서 국내 보험업계의 육성방안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 보험회사 창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읍니다. 현재 그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시대에 즈음하여 농어촌 산지 중소도시를 포함하는 국토의 균형개발의 필요성에 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용토지에 대한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국토이용에 대한 절실함을 덜 느끼고 있지만 수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의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언젠가 한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전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매립대상면적 가운데 19.8%밖에 달성 못 한 간척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산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더불어 산골짜기마다 댐을 막아 국토의 수분함량을 높이고 수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박토를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 가야겠읍니다. 특히 정부는 상수원보호라는 명목 때문에 전혀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는 반도체 전자 등 무공해산업을 중심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나 국민관광지로 개발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획하는 주택단지나 공장들을 산중턱으로 올리는 원대한 계획을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투자에 대한 당장의 효과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원확보와 자원절약형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하여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영광스런 본회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정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부 인사들은 민주화만 되면 경제고 뭐고 다 잘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경제를 회의와 편견의 눈으로 보려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말로만의 민주화가 결코 경제발전의 선결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정치안정이야말로 경제발전에 가장 적합한 토양이자 비료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국정을 논의해야 할 의사당이 시중 유언비어의 폭로장이나 발표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당은 보다 더 진지하게 국민복지 증진방안을 토론하고 정부에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기업인들은 부디 정치안정을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향후 2, 3년만 현재의 호황이 계속된다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5년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모든 국민과 지도자가 합심 노력하여 세계적인 신화를 창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정치도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주기를 온 국민은 갈망하고 있읍니다. 세계 속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높은 차원의 안정과 행복감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양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간 우리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문제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주부들의 가계부에서부터 산업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주부이기도 한 본인은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다시는 우리 세대가 겪었던 전쟁의 공포와 가난의 서러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본인은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의원생활을 해 오면서 경제문제에 관하여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생활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때로는 전반적인 국가운영상 경제정책 선택의 어려움과 그 양면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또한 한 가정의 주부가 밝은 장래의 희망을 갖고 가계부를 적으며 장미빛 미래를 설계하듯이 나라살림을 살펴보면 새로운 지혜와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분야가 많으며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새로워진 한강을 유람선을 타면서 두루 돌아볼 기회가 있었읍니다. 각종 공해와 폐수로 오염됐던 한강!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었던 한강이 깨끗하고 맑은 민족의 강으로 사랑받는 한강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하면 된다는 평범하고도 값진 진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즈음이기도 합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읍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희열과 열기 속에 온 국민은 하나로 뭉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민족의 대합창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꼈던 그 자긍심은 잠깐이었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정치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깊은 책임감과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읍니다. 동시에 유독 우리 정치인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명만이 수렁에 빠진 채 국민의 실망과 외면을 당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깊은 우려와 반성을 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불과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산업화의 후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공업국의 하나가 되었읍니다. 제5차 경제계획을 마무리 짓는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지향적 경제정책과 공업화정책으로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합심 노력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 왔읍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물가오름세심리를 불식하고 물가의 계속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서 국제수지 개선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했읍니다. 특히 국제수지는 수출의 호조로 그동안의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 금년에 약 40억 불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가 드디어 흑자경제시대의 개막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데 이어서 무역흑자라는 또 한 마리의 토끼를 잡아서 세 마리의 토끼를 한 울타리 안에 넣는 우리 경제사상 최대의 기적,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읍니다. 이러한 세 마리 토끼를 잡은 기적은 우리 민족번영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제6차 5개년계획을 세워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국민의 상승기대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 8월 11일 우리 당의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하계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민정당과 정부는 88년부터 농어촌 의료보험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서민주거생활 안정, 교육의 질적 개선 등 7대 국민복지증진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읍니다. 이 정책 실현을 위해서 농어촌대책 등 복지예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내년도 즉 87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당과 정부가 천명한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련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경제성장으로 해결하였지만 산업화과정에서 불가피했던 도농 간, 노사 간의 상대적 빈곤의 문제해결은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상대적 빈곤의식은 바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계층 간 부문 간의 상호타협을 유도하는 구조적 재조정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대통령각하의 복지정책 구상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훌륭한 정책 실현의지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하며 복지정책실현은 재정의 확보를 해야 하고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장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가경제정책이 어느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착실히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혼란 등으로 방해를 받거나 지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국력의 신장을 과시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워 준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그 성공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비생산적인 소비가 조장되어서는 안 되며 아직도 우리 현실은 국내외적인 경제적 난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읍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좌경이념이 대학가와 산업체를 휩쓰는 불행한 시기를 맞고 있읍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체제를 거부하고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사회주의 실현을 획책하고 있읍니다. 이들의 반체제적 주장으로 결국 기업가는 투자의욕을 잃어 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실로 생산능력이 저하된다면 모두가 함께 못사는 사회로 다시 전락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때에 특히 경제장관은 우리 경제정책의 파행적 운용이나 근시안적인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명분을 주고 동조세력을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현실은 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일반국민 모두의 지혜와 애국심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대적 요청을 염두에 두면서 본 의원은 민족진운을 가름하는 국가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살피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의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간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소득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2000불 수준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절대빈곤층은 크게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의 편중현상과 그로 인한 일부계층의 소외감 위화감 등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계층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상을 놓고 일부 정치인은 정치적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경제적 민주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읍니다. 경제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용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고 정치적 민주화 이전의 정치적 혼란은 오히려 경제적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은 즉시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더우기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주화를 실현시키고 있읍니다. 다만 민주화에 대한 만족감이나 이에 대한 상승된 욕구는 보는 사람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하에서 어느 집단이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중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된 경제문제를 민주화 실현 후라든가 특정정당의 정권적 차원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열망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참으로 무책임한 생각이 아닐 수 없읍니다. 예컨대 민주화란 말로 5․3 인천사태를 미화시키고 있지만 그와 같은 혼란이 경제적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국민의 안목도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축적된 경제발전의 상승기운을 최대한 발휘해서 선진경제를 이룩해야 할 이 시점에서 정권을 획득한 뒤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차라리 발전적 경제정책 구상을 제시함이 국민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민주화라는 말로 국민을 선동해서 지역 간, 계층 간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산업부문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는 복지경제의 실현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라는 인식하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경제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내각책임제와 지방자치제하에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동안 우리의 육칠십 년대 후진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고 관 주도형의 강력한 경제정책 실현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세계는 우리를 일컬어 하늘에 오르는 용이라고 할 만큼 제2의 경제성장의 기적을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맞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는 경제구조의 다변화로 국제경쟁력을 위한 갖가지 정책과 그 실현이 있어야 하겠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당은 의원내각책임제를 제안하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의원내각책임제하에서의 경제정책은 보다 다양하고 다원화된 여러 계층의 욕구를 보다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탄력성 있고 실질적인 운영으로 책임 있는 경제정책 운영에 그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저변의 경제현상을 민감하게 파악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복지경제정책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의원내각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과 지방자치제하에서 경제정책 운영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의 국제무역환경은 원유가 하락으로 자원국을 비롯한 세계경기의 80% 비중을 가진 미국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등 소위 G-5국가들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높고 두터운 무역장벽을 쌓고 상대국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을 강요하는 등 그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읍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질서 및 산업구조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이제는 좋든 싫든 이에 대응할 만한 국내외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데 품목별 산업 간, 지역 간의 경제구조를 재조정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경제정책과 효율적인 통화관리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3저의 영향을 받아 국제수지 흑자 원년을 맞이하였읍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는 수출호전에 따른 이익이 남게 되었고 그 이익을 재투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볼 때 대기업이 어느 분야에 투자해야만 우리 국가경제에 유익한지 말씀해 주시고 국제수지 흑자 원년을 맞는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 구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당국의 통화관리정책이 계획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급격한 통화팽창과 갑작스런 통화환수로 각 기업체에서는 자금계획과 기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읍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도금융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물리적인 방법도 기업에게는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통화관리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되풀이해도 하등 우리 경제발전에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은 생산 면에서나 고용증대 면에서나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국가경제의 뿌리가 튼튼하려면 무엇보다도 건전한 중소기업이 많아야 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은 중산층의 폭을 넓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헌법사항으로 강조되었으며 민정당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창업지원법 등 많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주요과제로 선정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정책 시행과정을 보면 해당 부처의 정책실현에 일관성이 없고 미온적이며 형식에 치우치고 획기적이지 못한 감이 있읍니다. 또한 좋은 정책은 있었으나 그 집행이 일선창구에서 실현되지 않아 정책과 집행의 괴리현상이 생기지나 않았는지 재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공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해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건설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해서 구호에 그친 정책도 없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읍니다. 정부가 실제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6차 5개년 경제개발 재정부문에서부터 현 6% 수준으로 정해 놓은 것을 10% 이상으로 확대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금융 면에서도 금융기관의 여신한도에서뿐만 아니라 일련의 통화긴축조치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제외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세제 면에서도 획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시설 및 기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기업에 보유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상공부의 한정된 조직만으로는 전문화되고 첨단화된 다양한 정보와 행정수요를 총괄하기가 어려우며 각종 행정이 각 부처별․기관별로 중첩 또는 분산되어 효율적인 정책실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진 제국과 같이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위한 가칭 중소기업진흥청의 설립을 제안하는바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고용확대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고용문제는 노동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고용문제가 여성인 본 의원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노동부장관이 배석치는 않았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부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정한 교육을 받은 여성이면 95% 이상이 거의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부업이나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 발전과 생업에 취업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여성의 취업은 안정된 가계운영과 보다 윤택한 가정생활이 보장되므로 사회환경 조성과 인구제한정책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인력 고용의 경우 남성 다음으로 취급당하거나 임금 등 여러 조건에서 근본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의 선진국 경제체제하에서는 남녀 기회균등 부여와 능력의 최대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솔선수범해야 함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갈망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금년 들어 우리 수출의 높은 신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흑자를 실현하여 국제수지 흑자기반을 다져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무역흑자는 이른바 3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우리 수출산업의 구조나 상품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읍니다. 또한 수출의 미국시장 편중이 계속되는 반면에 대일수출은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계류 부품 등 대일의존은 더욱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대일무역역조가 크게 확대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대미, 대일 무역확대를 위한 산업의 구조적인 면에서부터 무역거래질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까? 다음은 가칭 미니종합상사제도 설립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국제무역전쟁 상태에서 실적 위주의 대량수출체제인 현재의 종합상사는 다품종 소량수출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세계시장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기여가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출을 살펴보면 대만 일본 등 경쟁상대국에 비해서 다양성이 적고 종합상사에 의한 대량수출체제로 계속되어 왔읍니다. 이러한 물량 위주의 수출은 결과적으로 상대국의 자극을 유발해서 덤핑제소 등 각종 규제조치를 당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개방정책과 자율경쟁체제에 있는 현실로 미루어 볼 때 편중된 각종 지원에 의한 종합상사는 해외시장에서의 과당경쟁과 내실 없는 실적다툼을 유발해서 국내외 시장교란 및 중소기업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등 그동안 종합상사가 이루어 놓은 공적만큼이나 그 부작용도 또한 컸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합상사 위주의 수출체제는 이제 그 기능 및 효과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현재의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의 중간형태인 미니종합상사제도 신설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용 원자재 수급상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경제 여건 호전으로 수출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원자재 구득난을 겪고 있읍니다. 예컨대 섬유제품 수출증가에 따른 아크릴 방적사 등 직물류, 자동차 수출증가에 따른 핫코일 등 강판류, 전자제품 수출증가에 따른 전자부품류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엔화상승으로 원자재의 국산화 대체에 따른 원자재 생산공급과 유통과정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어 한정된 국내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출업계의 원자재 구득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원자재 생산업체가 대부분 독과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원자재의 경우는 품귀현상을 빚어 매일매일 공급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는 신문에 어떤 상품의 수출이 잘된다는 기사가 나오면 그 상품의 원자재 창고는 문이 닫히고 일선 창고담당자에 통사정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처럼 맞이한 수출 호경기에 따른 국제경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주요 공급부족 원자재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자재 생산업체에 관한 제도적 수정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재나 소재가 적기에 공급이 안 될 때에는 생산활동이 중단되어 근로자가 놀게 되며 뒤늦은 원자재 공급으로 인한 비상작업에서 오는 초과생산비는 말할 것도 없고 단기간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상품의 질의 저하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됨은 물론 국내외 상대 거래선과의 신용이 떨어져 일시적인 거래중단이 아닌 영원한 거래중단이 된다는 것을 정부는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동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지난 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동안 광산지역의 지원실적과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후생복지사업의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유사업기금 사용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막대한 석유사업기금을 국민적 합의하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다소 의문을 가지면서 묻고자 합니다. 원유가 하락분을 기업과 일반소비자에게 환원시키도록 국내유가를 인하하지 않고 관세와 석유사업기금 조성으로 흡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일부 극렬 좌경학생들이 학원과 공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불법시위와 방화 및 폭력을 통해 이 사회를 대립과 혼란으로 가득 찬 무법천지로 이끌어 가려 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중추인 학원과 공장은 끊임없는 그들의 소요로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더우기 내일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주인공인 우리 귀여운 아들딸들이 무분별한 학원 내의 이데올로기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이 다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이 더 이상 방관자가 되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창의와 노력을 남보다 더 많이 기울이고 그 능력과 노력으로 대가를 받는 자본주의 최상의 이념이 도전받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이룩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못살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현실을 기도하는 그들의 실체를 벗기고 종식시킬 책임이 바로 우리 정치인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잘사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 정치인은 경제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는 극렬 좌경세력의 장을 더 이상 제공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동료인 유성환 의원이 사전 배포된 유인물 때문에 구속됨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 하겠읍니다. 물론 우리 의원의 원내발언은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유성환 의원의 구속은 신민당 소속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원내발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사전에 배포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차제에 우리 정치인들의 언동이 얼마나 사려 깊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의 당면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첫째, 산업의 경제 체질강화로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고, 둘째, 수출입 관련 제도의 선진화 추진으로 국제비교우위체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망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가속화 전략 및 수출전략의 추진으로 계속적인 국제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기하고, 네째,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제도를 통한 산업 저변의 내실화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특히 농어촌복지증진종합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희망찬 2000년대를 맞이해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를 활력 있고 여유 있는 사회,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 지역 간 부문 간 균형 있게 발전된 사회로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이 바로 보다 안정되고 보다 평화스럽고 보다 멋있게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요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정치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거나 외면당해서도 안 되고 정치의 불안정에 의한 사회의 불안정으로 국민을 괴롭혀서도 안 되며 또 그러한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생활에 직결된 경제성장이나 안정에 타격을 주게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1등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희망과 환희에 차 있읍니다. 우리 다 같이 국민을 위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에 기반을 둔 타협과 화합으로 정치 문화 선진화에 앞장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예정했던 세 분의 질문이 다 끝났읍니다. 좀 생리적인 욕망도 충족을 시키고 정부 측 답변도 좀 준비할 틈도 주기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국민경제와 정치권력 구조는 어떤 관계로 정립되어야 옳다고 보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부실기업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부실기업의 정리과정에서 인수자는 되도록 동종업계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기업 중에서 선정함으로써 그 부실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력집중 현상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하고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규제를 위해서 상법을 개정한 바도 있으며 이를 더욱 실효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민경제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경제는 균형되게 발전이 되고 또 각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창의가 신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각종 정책금융을 가급적 축소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정책의 운영기조에 있어서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년도의 정치일정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정치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지방자치제도 내년 중에 실시를 하려고 정부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비비에 300억 원을 계상을 해서 지방의회의원선거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비비가 32.5% 금년보다 증가되게 되었읍니다. 세 번째로 담배수입개방정책 결정과정에서 국회와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의원내각제 지향의지와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담배시장 개방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한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정부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국회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번의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보다 신축성 있게 정부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의원내각제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전투경찰과 해양경찰 예산이 대부분 국방부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어떻게 계상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전투경찰과 해양경찰 예산은 전액 내무부 소관으로 편성되고 집행하고 있읍니다. 국방부 예산으로는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의 기능별 분석을 위한 통계분류에 있어서는 이들이 해안경비 내륙지작전에 당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그 경비의 대부분을 방위비로 분류는 하고 있읍니다. 국내 치안문제는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으며 군은 국토방위에만 전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총 1350억 원이 전액 내무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기능상 분류에 의거해서 전투경찰과 해양경찰 예산 1288억 원은 방위비로, 그리고 62억 원은 일반예산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성금과 방위성금의 건수 및 실적과 각종 성금과 교육세 등 목적세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새마을성금과 방위성금의 건수와 구체적인 모든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교육세와 방위세는 그 세수규모보다도 교육비와 방위비 예산규모 자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끝으로 아산만의 대규모 항구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군산외항건설을 추진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화물량 증가를 인천항에서만 수용하는 데에는 지금 거의 한계에 도달했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해안지역에 새로운 항만개발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해안지역의 항만개발 후보지 지역 중의 하나로 아산만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산항 건설 추진 여부는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나온 후에 결정할 방침으로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아산항 건설을 확정한 바는 없읍니다. 또한 아산항 건설 타당성조사와 더불어 군산항 개발에 대하여서는 약 1000억 원을 넘는 투자를 해서 금강 하구언 건설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토사의 이동과 퇴적현상을 조사한 후에 군산항 개발 여부와 그 추진방향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제6차 5개년계획에서 호남지역을 포함한 전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표로 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는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徐廷華 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복지, 즉 돈이 안 드는 복지시책이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는 질의였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가 국정지표로 내걸고 있는 복지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돈이 드는 여러 가지 사업 못지않게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 역시 느끼고 있읍니다. 그 돈이 안 드는 복지시책은 제도와 그리고 서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만 행정운영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 주고 그리고 소비생활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한 구제를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의 주요시책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실의 운영을 보다 개선을 해 왔고 대민관련 공무원에 대한 친절 봉사교육의 실시 등에 힘을 넣어 왔읍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민원서류와 기업창업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과감히 정리하기 위해서 경제관련 법령을 정비했읍니다. 또한 불량품이나 불리한 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나가고 있고 경쟁의 제한이나 독점에 의해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도 앞으로 적극 장려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이 고학력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실업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박관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실업구조에 있어서 고학력실업 해소문제는 최근 경기의 호황에 따라 다소 개선은 되고 있지마는 이 시점에서 고용정책상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학력실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졸업자의 공급과 산업의 고급인력 수급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졸업자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우선 고학력의 흡수능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한 첨단산업 등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젊고 유능한 기업인의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고학력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국에 걸친 고용전산망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중장기 인력수급정책에 있어서도 고급인력의 적정배출을 위해서 대학의 정원을 당분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앞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의 고급화에 따라서 자연 기술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제6차 5개년계획기간 동안에는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문계보다는 자연계를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지방도시의 경제행정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경제부처의 엘리트 관리들을 일정기간 지방도시에 파견 또는 순환근무시킬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지방경제 기반을 확충을 하고 금융정보 등 기업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등 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제실시를 준비하여 왔읍니다. 그리하여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부처에서 많은 경험과 넓은 식견을 가진 엘리트공무원들을 지방경제 행정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기능 간의 연계성 확보와 또한 인력의 효율적인 배출을 위해서 이미 중앙과 지방 간을 포함한 인사교류를 사실상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그리해서 필요한 때에는 행정지원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 파견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지방화시대의 전개에 기여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양경자 의원께서 정치 사회적 혼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부의 편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정치와 경제는 각기 분야를 달리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어느 쪽도 한쪽의 영향에서 독립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년 초에 우리가 모두 체험한 바 있듯이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또한 실업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마이너스성장까지 기록하였읍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불안심리가 물가오름세심리로 연결이 되어서 정상적인 가계운영에까지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실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한편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경제의 침체나 불안정은 우리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해외차입조건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바이어도 한국에서 등을 돌리는 등의 대외지향적 발전전략 추진을 매우 어렵게 한 바도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80년대에 겪었던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야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경제와 사회에 불안을 가져오는 정치적 대립을 지양을 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개헌을 반드시 마련함으로써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다져서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부의 편중현상으로 인한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미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국민복지증진대책과 농어촌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임춘원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 주신 부실기업의 정리기준 문제, 은행업무영역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徐廷華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39개의 군지역에 의료시설이 없읍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재정․세제상의 지원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금 병원이 없는 39개의 군지역의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했읍니다. 39개의 군지역에 병상이 20 내지는 30개 규모의 민간병원을 유치를 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병원의 건립비라든지 대지구입비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금리를 연리 5%, 5년 거치 5년 내지 10년 분할상환조건의 농어촌지역개발기금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5년간 비과세해서 경영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경영부진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전문의를 병원당 2명을 지원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읍니다. 서 의원께서 연금제도가 실시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제도 실시 후 5년간은 퇴직금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 실시 5년 후인 93년부터는 연평균 임금의 8.3%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에서 2%를, 98년 이후는 3%를 연금제도에 흡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퇴직금의 일부가 연금제도에 흡수가 되더라도 연금제도에 흡수되기 전인 92년까지에 퇴직금 전부와 연금제도에 흡수되지 않는 나머지 퇴직금은 연금과 별도로 현행 방식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은 보장이 되는 셈이 되겠읍니다. 공공부분의 항구적인 요금인상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공공부분에서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서 최근 수년 동안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읍니다.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3년 동안에 공공요금의 평균상승률은 2.6%입니다. 이에 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5%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증가율로 상승이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공공요금은 요금정책 측면에서 부담의 형평상 수익자부담의 재고가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한 그러한 요금조정은 앞으로도 있겠읍니다마는 단순히 경영적자보전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 또는 타 물가 상승만을 이유로 해서 인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기업 자체의 경영개선을 통해서 흡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과 세제상 지원대책 그리고 종합적인 유통산업진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중소상인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력이 미약한 영업환경으로 인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서 정부는 도소매업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해서 중소상인의 보호 육성과 함께 조직화 및 협업화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유통근대화를 위한 100억 원의 재정자금지원과 금융자금을 연기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타당성 검토기능을 강화해서 대기업의 급속한 대규모 소매업 진출을 억제를 하고 기존 중소유통업과의 마찰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상인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87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연쇄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하고 상점가 진흥조합을 육성을 해서 재래시장을 근대화하는 등 다각적인 진흥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徐廷華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의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어서 6차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고 앞으로 82년부터 91년을 기간으로 하는 10개년 장기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도 현재 수정 중에 있읍니다. 국토가 한정된 우리의 경우 간척 산지개발 등을 통해서 국토를 확장을 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으로 우선 우리 경제의 능력에 맞추어 적정수준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공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집중현상이 심화되고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농어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공지구 확대지정 등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산업배치가 국토이용에 효율화를 기하는 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산지를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도 관계부처 간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를 얼마 전에 구라파에 파견을 해서 시찰을 시킨 바 있읍니다. 지금 해외시찰을 다녀온 종합개발 방안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경자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의원내각제와 지방자치제하에서의 경제정책 운용상의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의 발전단계로 보아서 과거의 경제운용과 달라져야 하는 요소로서는 첫째, 국민 각계 계층 간에 다양한 욕구와 의사가 수렴이 되어야 하겠고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세째, 사회복지의 증진에 따른 비용부담과 혜택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읍니다. 의원내각제와 지방자치제하에서 기대되는 장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뒷받침이 되겠고 주민대표가 지역발전의 주요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읍니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수출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수출보조금의 지급 등 종전의 직접적인 지원대책은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여건조성 측면에서 과학이라든지 산업기술의 개발지원 투자확대, 공정경쟁여건의 조성, 또 비효율적인 경제력집중 방지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동시에 구미지역과의 무역마찰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통상교섭활동을 전개하는 외에 지역별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수입선의 다변화라든지 국산제품의 고급화, 수출시장의 개척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강구 실시하고 있읍니다. 6차 계획 중에 계획상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경제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비중을 높여 가야 한다는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마는 일정비율을 미리 정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중소기업의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시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정지원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겠읍니다. 국제수지의 흑자전환에 따르는 경제정책과 효율적인 통화관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금년 3월부터 국제수지 경상흑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통화금융정책과 외환정책을 이에 맞추어 운용해 나가고 있읍니다. 먼저 통화정책상으로는 해외부분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환수에서 올해에 와서는 증발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해외부분에서 공급되는 통화를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를 흡수를 하고 있읍니다. 이 자금을 중소기업 등에 공급을 함으로써 통화공급의 부문 간의 불균형은 최소화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의 지원 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환부분에 있어서도 외자의 신규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를 했고 특히 개발기관의 이른바 뱅크론 은행차관 도입을 중단함으로써 해외부분 자체에서의 통화증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있고, 한편으로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도록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산업구조의 개편, 지역별 무역수지불균형 완화대책 등을 여러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금융기관 여신한도뿐만 아니라 통화긴축 조치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제외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금년에 와서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화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방만하게 관리하다 보면은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게 됨으로 정부로서는 통화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속에서도 정부는 최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완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자금을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도 투자준비금 특례 등 20가지가 넘는 세제지원제도를 준비를 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에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지방세의 감면을 추가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이라든지 경쟁력강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꾸준히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읍니다.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동안에 무역진흥공사와 고려무역을 통해서 해외시장 조사를 도와주었고 수출을 대행해 준다든지 해외 상설전시관 설치를 한다든지 해외시장 시찰도 적극 뒷받침해 주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 와서는 일본지역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공동지사 설치라든지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해 왔고 또 일본지역에…… 특히 일본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에 힘을 써 왔읍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공업발전기금이라든지 특정연구개발사업자금 등 재정 면에서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기술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에도 힘쓰고 특히 금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르는 산업기술향상자금 약 2300억 원이 되겠읍니다. 23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가칭 중소기업진흥청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양 의원께서 제시하신 중소기업진흥청의 설립은 중소기업의 육성에는 금융 세제 기술 및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시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고 관련시책이 제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기관의 설립은 정부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여성인력의 고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과거의 여성취업은 20세 전후의 미혼 생산직 근로자가 대부분이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소득수준이 향상이 되고 경제개발이 발전됨에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6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남녀가 평등한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관행이라든지 제도적인 차별요소를 최대한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간제 취업 등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을 하고 여성을 위한 전용 직업훈련원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기혼 직장여성을 위해서 직장유아원을 설립을 한다든지 유아보육시책을 확충하고 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도 보완해 나갈까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상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입니다. 임춘원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부실기업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리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부실의 규모와 지원내용, 금융기관의 책임문제 등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리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정리대상 부실기업의 선정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산업합리화지원기준과 부실정리원칙에 의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융지원과 특혜 여부에 관해서는 부실기업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 누적결손액이 확정되면 이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인수기업에 아무런 지원 없이 그대로 떠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겠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기업마다 부실의 정도가 다르고 부채액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감면 정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지원에 의한 혜택이 인수기업이 떠맡은 누적결손액을 보전한 금액과 일치된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든지 엄격히 적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인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최소한에 한정하고 있고 특혜요소를 배제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부실기업주와 관련 금융기관의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우선 부실기업주에 있으므로 개인소유재산의 조기처분, 계열기업의 처분, 그리고 해외출국정지조치, 부실 가공자산에 대한 세금부담의 무한책임 부과 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또한 금융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큰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 관계자도 부실기업발생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부실기업 정리와 이에 따르는 감면세액 그리고 재벌의 상속세 징수실적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정리 시의 세금감면은 합리화 기준에 따라 처분토록 되어 있는 자산 등을 앞으로 실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바로 감면액이 확정되거나 추산 집계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재벌관련 상속세 징수실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속 증여세는 사망 또는 증여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과세사실이 발생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별납부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벌 2세를 포함한 고액상속분의 연도별 상속 증여세 납부실적에 대하여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자료를 정리해서 준비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은행관리 기업체를 조속히 처분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 이외의 영역에서 손을 떼도록 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잔존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관련은행에서 자체 정상화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읍니다. 점검결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금융기관의 관리를 해제해서 자율경영을 보장토록 하고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경영능력과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인수시켜서 정상화를 추진하며 인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정리토록 하여 부실의 누증을 방지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토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 농가부채를 전면 탕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시고 만약 탕감이 불가능할 경우 농어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협 등 제도금융권을 통한 금융지원을 보다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84년 말보다 약 14%가 농가부채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러나 농가부채의 증가요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증가액의 약 90%가 농협 등 제도금융권을 통한 대출액 증가로서 이는 주로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자금의 대출과 영농자금 공급규모의 확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반면 사채 등 전체 농가부채 중 악성부채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러한 농가부채를 일시에 전면 탕감하는 것은 농․수협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켜서 영농 영어자금의 신규공급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수협의 자금조달비용을 감안할 때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최근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영농 영어자금과 농촌 주택자금의 금리를 10%에서 8%로 인하함으로써 농어민 금리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고 또한 영농 영어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더불어 영농자금을 영농기 이전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분산공급에 따르는 푼돈화, 소비자금화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앞으로도 농어가의 부채의 경감을 위하여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꾸준히 힘을 기울이고 영농 영어자금의 공급확대 등 농․수협 등 제도금융권을 통한 자금공급의 확대로 사채 등 악성부채를 더욱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영농자금의 상환시기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 중에도 작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공급분의 30% 내외를 익년도 초까지 상환연기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 부실기업 정리의 원천적인 해결과 금융자율화 추진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인사 예산 조직 등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보다 가속화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금리의 단계적 자율화 그리고 제도금융의 축소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읍니다. 다만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는 통화신용정책도 전체 경제정책 테두리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조화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徐廷華 의원님께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80년대 후반의 늘어나는 국민복지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불요불급한 경비 억제로 정부의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목적세 신설 등의 방법보다는 소득수준의 향상, 소비수준과 재산형성 확대에 따르는 세원증가를 차질 없이 조세로 흡수하되 특히 사치성 과다소비, 음성 탈루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기존 감면을 포함해서 불요불급한 감면혜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복지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무리 없이 조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복지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직접세의 비중이 제고되도록 세제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특별소비세의 조정은 소득수준, 소비수준의 향상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기능, 그리고 국가재정수입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읍니다. 그리고 서 의원님께서도 금년도 총통화증가율 18%의 준수 여부와 중소기업과 일반가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동향과 우리의 정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8% 수준의 총통화공급이 실물경제의 원활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안정 측면에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통화량 운용도 18% 수준에서 안정시킬 계획에 변함없읍니다. 한편 금년도 중소기업과 일반가계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1월부터 9월 중에 전체 민간여신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약 1조 2000억 원이 줄었으나 중소기업은행, 농협과 국민은행의 대출실적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약 4500억 원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일반가계 그리고 농업부문에 최대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모든 중소기업자금을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상업어음 재할인비율도 종전과 같이 70%로 환원함과 동시에 제2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해외부문의 통화공급 증가에 따르는 민간여신 축소공급 기조하에서도 대기업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자기조성자금의 범위 안에서 현재 통화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자금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통화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상업어음 재할인비율의 인하도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0%입니다마는 대기업의 30%에 비하면 우대조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또 한편 제2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신설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문제와 금융산업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제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지방은행은 사실상 중소기업지원 전담은행의 구실을 하도록 보다 보강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지방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당해 지방 상공인으로 제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지방은행 등과 같은 지방 금융회사의 경우 그 설립취지에 비추어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다수의 상공인으로 하여금 대주주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 상공인들의 자금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일부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도 참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이들 지방 금융회사가 성장을 해서 영업기반이 정착화되는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지적하신 대로 지방 상공인이 자본과 경영을 주도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의 서울소재 점포를 늘려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은 당초 설립취지가 지방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었던 만큼 가능한 한 그 영업기반이 지방지역에 정착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읍니다. 다만 경제권역의 광역화 추세를 감안하여서 지방민의 경제활동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재 서울지역에도 제한된 수의 점포설치를 허용하고 있읍니다. 지방은행 서울소재 점포의 확대허용 문제는 지방은행의 당초 설립취지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체 금융기관 점포정책과 앞으로 제기될 장기적인 금융산업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하면서 지방은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徐廷華 의원님께서 끝으로 지방 보험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지방경제권 중심의 지방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키로 하되 다수의 지방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지방경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읍니다. 보험시장 개방에 따르는 영향과 신설회사의 육성 전망 등을 고려해서 지방 보험회사의 설립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상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께서 대일적자의 개선대책 그리고 대미 무역마찰의 해소대책과 서비스 농산물에 대한 개방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대일적자의 해소문제는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세워 가고 있읍니다. 그 기본원인이 부품 소재 기계의 대일의존도에 있기 때문에 부품 소재 기계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제1의 대책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미 704개의 부품개발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로 135개 부품이 개발 완료되어서 약 4억 불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역시 수입선을 다변화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다변화 품목을 정해서 가능한 한 일본에서 수입을 무역흑자가 있는 미국이나 구라파지역에서의 수입으로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는 수출촉진을 강화시켜 가고 있읍니다. 특히 부품 소재의 대일수출과 각종 생활용품의 품질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의 시장에 침투하는 데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읍니다.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이릅니다만서도 9월에 대일 적자규모가 5억 불 수준에서 3억 5000만 불 수준으로 내려왔고 또 10월에 대일수출이 22일까지 현재로 보면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약 60%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러한 희망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2, 3년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대일적자의 더 이상의 확대를 막아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미 무역마찰 관계는 우리의 무역의 수출의 40%가 미국에 의존해 있고 또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일단 다섯 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고 있읍니다. 우선 첫째는 수입선을 우리가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서 가능하면 미국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노력을 품목별로 점검해서 시행을 해 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제수지 흑자기조에서 미국시장에 보다 원활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미투자를 물론 큰 규모로는 못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나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의 개발수입 그리고 우리 제품의 수출에 따르는 현지조립 등등의 형태로써 점차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나마 증가시켜 가는 방향으로 마찰을 축소시켜 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는 각 주별 경제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에 있어서의 주 수준에 있어서의 경협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마찰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개방요구에 관해서 정부가 이미 예시한 대로의 개방화시책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민에…… 관과 그리고 기업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의 경제실정이 아직도 외채 등을 어려운 사정에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통상교섭을 적극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농산물과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방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가급적 개방을 늦추고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徐廷華 의원님께서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시험장비 구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석유사업기금 중 중소기업 부문에 2300억을 소위 기술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하고 그중에서도 徐廷華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의 시험장비 구입 지원에 200억, 그리고 중소기업의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에 50억 해 가지고 250억 원이 5%의 이자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국산품에 대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선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도 확대되고 있고, 또 국산비율이 높은 품목을 구매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정부가 우선구매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상품목도 현재는 단지 2개 품목입니다만서도 앞으로 6개 품목으로 이미 확대시켰고 더욱 확대시켜 가도록 이렇게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나 역시 정부구매보다는 이러한 우수한 국산품의 구매는 기업 간의 구매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간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경련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애로상담실을 두어서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가능한 한 국산으로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제품을 대기업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시책을 펴고 있읍니다. 다음에 양경자 의원님께서 대일무역역조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제수지 개선이 3저 덕택이고 아직도 수출산업이나 상품의 경쟁력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물론 3저의 덕이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국제수지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3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3저 이외에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이 그동안 크게 향상되어 있고 경영능력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3저의 호기를 잘 우리나라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결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정확한 분석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서도 대체적으로 생각해서 적어도 50% 이상이 오히려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경영능력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일부 산업이나 또 부품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대일수입역조를 확대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일수입의 역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구조를 재조정해야 될 것이다, 그 산업구조의 재조정은 기술집약적인 부품․소재․기계의 국산화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상공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국내제품의 품질향상과 신기술 개발로써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품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큰소리를 하기는 안되었읍니다만서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2, 3년만 노력한다면 대일역조도 확대추세에서 축소추세로 반드시 돌아설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음에 양 의원님께서 미니종합상사 설립을 제의하셨읍니다. 물론 앞으로 경쟁력이 심화되고 또 무역마찰이 커 가는 과정에서 소량 다품종 수출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추세로 볼 때 미니종합상사 같은 그런 아이디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공부에서는 중견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000만 불 정도의 수출하는 기업을 1000개 발굴하기로 해서 이미 약 430개 정도를 개발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고려무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금년에 보면 대체로 7000불 8000불짜리의 주문 약 2만 개가 모여서 2억 불 가까운 그러한 수출을 해 나가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도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미니종합상사를 법이나 규정으로 제도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려무역과 같은 또는 중견 수출업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출상사를 키워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현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양경자 의원께서 원자재의 공급애로와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에 수출이 모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원자재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특히 중소 수출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보면 에틸렌 등 기초원료 또 섬유에 있어서 아크릴사 또 테본사인 면사 그다음에 또 핫코일 냉연강판 등등 각종 원자재가 부족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읍니다. 이 대부분은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이 그 큰 원인이 되어 있고 또 수입해다 쓰던 것도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거나 또는 공급을 일부 지연 내지 기피시키는 그런 사정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원자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관련업체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직수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수입을 촉진시켜서 이것을 조달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설투자를 통한 공급능력의 확대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시설투자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 진행 중에 있지 않은 것은 서두르도록 이렇게 정책을 유도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요즈음 심각하게 되고 있는 한 세 가지 품목, 우선 그 아크릴 방적사의 경우는 이미 86년 4월부터 전량수입을 수출용에 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또 현재 직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앞으로의 시설투자도 확대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가야 풀려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핫코일의 경우에는 광양만에 1기 공사가 270만t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일단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냉연강판은 현재 포항에서 확장하고 있는 냉강판 100만t 시설이 공사가 내년 2월에 끝나면은 대체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모처럼 수출의 호기를 맞이해서 중소기업이 원자재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인 공급능력 확대를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자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임춘원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유가의 하락분을 국내유가 인하에 반영하든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모아진 기금을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데 장관의 의견이 어떤 건가 하는 데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종래의 석유사업기금은 그 용도가 비축과 석유개발 그리고 안정기금에 한정이 됐었읍니다. 그래서 그 증수율도 상당히 낮았고, 그러나 당시에는 기름값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상쇄하는 데 일부를 쓰고 유류의 비축에 사용을 해 왔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유가가 대폭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그 유가는 상당히 불안정상태로 그 하락을 지속하고 또 때로는 상승추세도 겪었읍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번에 걸쳐서 유가를 인하 조정했다는 것은 다 기억을 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정부로서는 다른 나라와의 가격균형을 보아 가면서 즉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또한 앞으로 유가변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뜻으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수요가 늘어 가는 데 반해서 공급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환경하에서 소비의 증대요인을 가급적이면은 억제하는 그러한 가격수준으로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해서 국내가격을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한때는 유가가 10불 선 이하를 밑도는 그러한 수준에 있었고 저희는 18불 34전에 기준유가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 차액을 기금으로 거두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러한 방책을 썼었읍니다. 저희는 현재에 있어서도 이 유가는 석유사업법에 규정하는 목적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유가의 불안정상태에 대비하면서 그러나 대외경쟁력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그 해외의 다른 경쟁국가와의 가격균형을 유도를 하는 동시에 국내에 있어서의 소비풍조의 이완을 막는 그러한 유가의 설정하에서 이 기금을 모아 나갈 이러한 생각입니다. 단지 앞으로의 유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확정하게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유가가 대폭으로 하락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는 18불 34선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역시 유가가 떨어지면 그것에 대응책을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현재의 수준인 대체적으로 유종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평균해서 14불 50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 유가체제하에서는 아마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기준가격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참고삼아서 현재 석유사업기금의 조성과 사용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희 기금계획은 총액이 1조 1766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비축유를 사기 위해서 모아 두었던 돈이 4300억 그대로 금년으로 넘어왔읍니다. 금년에 징수를 신규로 하는 분이 약 64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수익이 약 9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지난 10월 16일 현재 기금은 정확하게 1조 200억이 걷혀 있읍니다. 지금 사용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현재 비축 또는 석유사업을 위해서 7000억을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유가가 조정될 때 그 가격을 대비함으로 해서 국내유가를 조정하지 않는 그 비용으로 쓸 돈을 4700억 정도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자금은 관세율 조정을 통해서 재정수입으로 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그러한 절차를 걷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가가 더 떨어지거나 또는 그 기금의 폭이 더 커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임춘원 의원님께서 한국전력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원개발과 발전소의 건설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개발에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설에는 5년 내지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0년간의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이것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는 모든 발전소의 건설과 보수와 폐지계획을 만들고 있읍니다. 즉 96년에 10년 후에 저희의 GNP의 증가 추계 그리고 광공업 그리고 광공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대수요와 그것을 뒷받침하려는 설비용량의 내용을 저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정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96년까지 저희는 750만㎾ 용량을 가진 발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읍니다. 그럴 때에 86년은 저희가 예비율이 36%입니다마는 96년에 가서는 11.4%가 되는 것으로 해서 예비율은 적정한 수준에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지금 750만㎾ㅂ의 발전용량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가상입니다마는 96년에 가서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은 2 내지 5%로 떨어지는 그러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발전소의 2기를 건설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 발전소의 건설은 작년 10월에 국제입찰에 부했고 그 결과 13개 회사로부터 입찰서를 받아서 9월 말까지 그 입찰내용에 따라서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9월 말에 미국 회사에 대해서 그 낙찰후보자를 결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최선의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회사를 선택을 했었읍니다. 그 하나는 그 입찰가격이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그러나 그 효능 면에서는 최선을 보장하는 그러한 회사를 택하게 됐고 또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기술전수를 하는 충분한 약속을 한 그러한 회사를 선정을 하게 됐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96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충족하면서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장기전력공급계획에 충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양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지난 5년 동안의 광산지역에 대한 지원실적과 성과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후생복지 5개년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5년 동안 금년으로 끝나는 5개년간에 걸쳐서 전국 35개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약 1725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했읍니다. 그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6900가구의 광원주택을 신축 공급을 해서 광산근로자의 주택보급률을 금년 말까지는 약 84%로 올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편 광산근로자의 취학자녀 약 2만 명에 대해서 중학교로부터 대학까지 학비를 지급하는 장학제도를 정착시켰읍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상하수도시설, 탄진공해방지시설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광산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했읍니다. 한편 규폐 병원을 1개소 그리고 11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의료시설도 확충을 했읍니다. 제2단계가 시작되는 내년서부터 5년 동안은 1단계 사업에서 보다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나가면서 한편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탄광의 후생복지문제도 우선권을 주어서 그 향상을 추진을 하겠고 또 나아가서는 광산지역의 취약부분에 대한, 즉 광산 이직자 또는 전업지원사업도 소규모나마 펼쳐 가지고 앞으로 우리 탄광이 가지고 있는 저탄량의 소진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사업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양경자 의원님께서 국내유가를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기금에 흡수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까 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유가가 현재같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고 또 현 수준이 14불 50선 수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내유가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장래에 대비하고 또 소비풍조 기풍을 이완시키지 아니하고 그 자금을 에너지소비절약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우리 에너지의 부족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메꾸어 나갈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이 원칙을 지켜 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질의하신 분이나 또 답변하는 정부와 또 두 가지를 다 지켜보신 의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겠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