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산업기술정보원법안, 제17항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제18항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경기 부천 중구 출신이신 임무웅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임무웅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안 및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업기술정보원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3건의 법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 법안들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안의 경우 인류건강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에 대한 각종 규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일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규제국으로부터 각종의 무역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참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법안의 규정 타당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정보원법안의 경우 국내와 국내외산업 및 무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보급하고 지역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의 산업연구원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산업기술정보원으로 변경하여 독립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안에서 산업기술정보원의 약칭을 정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정보원으로 할 경우 기존기관과의 명칭상 혼돈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정원으로 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산업진흥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낙후된 산업디자인 및 포장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이의 연구개발 및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안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한이 타 법과 달리 3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3월 20일로 앞당겨 제출하도록 하여 타 법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술정보원법안 심사보고서 산업기술정보원법안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정보원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포장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송두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송두호 의원입니다.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이 1990년 6월 22일 박실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1월 20일 김인영․신영국․김한규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별도 발의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990년 12월 11일 제151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각각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최대로 수렴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제명을 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하는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 12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 의결함으로써 2개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 조정한 통일안을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이 1970년 8월 4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현재 사회현실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비현실적이거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살신성인의 희생적 행동과 용기를 존중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면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대안은 12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서울 서대문을구 출신이신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1991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2월 7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등 9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차관도입액을 말씀드리면 문교부의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지원에 3000만 불, 문교부의 국립대학 기초과학분야 기자재, 대학 및 도서관 전산설비 확충에 5000만 불, 보건사회부의 국․공립병원 의료시설 확충과 국립보건원의 보건연구 실험장비현대화에 3000만 불, 축협중앙회의 유가공공장 건설에 따른 기자재 구입에 3000만 불, 철도청의 철도종합전산망 및 차량장비확충사업에 6000만 불, 한국가스공사의 LNG 전국공급사업에 1억 불,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시스템공학센터 해양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의 연구능력 확충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3000만 불, 서울특별시의 김포해안매립지건설사업에 8000만 불, 부산직할시의 부산 용호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과 대전직할시의 제2단계 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 40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