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재무위원회에 계시는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의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8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5일과 6일 제10차 및 11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둘째,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재무부장관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의 대여 및 탈세 상담 등을 금지하고 세무사로 하여금 그 직무 보조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넷째, 무자격 세무대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타 의무 이행의 확보에 미흡한 현행 벌금을 현실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의 진지한 토의 와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 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의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세무공무원이 세무사가 제출한 세무대리의 업무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당해 서류를 직접 작성한 세무사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셋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와의 형평상 교육의무, 세무사회 입회, 세무사회 회칙 위반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정직명령, 세무사회 회원 제명 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개정법률안에 의한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1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2항 중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20년 이상 경력자로서 직접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90년도에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 전 과목과 실무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