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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감청․도청을 이 정부에서 부활시켰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 모든 악을 지난 정권에서 없앴는데 이 정권에서 부활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입장이 달라지면 별소리를 다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20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8일 우리 국민은 공동정권을 선택했고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경제 불황과 정치공황, 민심혼란과 사회불안,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에서 용기와 희망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 출범 전부터 긴박했던 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외환위기를 넘기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대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개혁은 국민의 동참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비능률과 무책임, 무사안일과 교만의 껍질을 과감히 깨고 전진을 위한 국민의지의 대결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오늘의 고통을 내일을 위한 진통으로 삼으며 착실하게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고통분담보다는 제 몫을 지키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아직 미흡합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사정작업도 편파시비에 휘말려 본말이 바뀐 채 정쟁에 휩싸였습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도 그대로입니다. 더욱이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적극 홍보되지 못해서 목표설정과 추진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까지의 개혁 추진성과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쯤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 확...

순서: 5
자유민주연합 소속 수원 장안구 출신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5000년 역사 이후 전대미문의 민족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치의 지리멸렬과 외교침체라는 외우내환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통치 리더쉽은 아예 사라져 버리고 이른바 레임덕현상이라는 임기 말 권력누수의 차원을 넘어 집권층의 유고상황이나 다름없는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권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집권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채 저질스런 대권경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신한국당은 이제 ‘쉰한국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한국당이 집권당이라면 집권기간 동안의 치정에 대한 자기 평가와 반성 위에서 차기대권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그 난국의 책임을 자임하는 후보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이 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자세로 일관, 스스로 집권당 당원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집권당의 기능과 역할은커녕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마저 상실한 정당이 바로 신한국당입니다. 따라서 누가 후보로 선출되든 역대최고의 무능정권인 현 정권의 복제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어제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리! 과거 우리 정치의 병폐인 금품살포, 흑색선전과 괴문서, 지역감정조작, 후보사퇴공작, 억지 줄 세우기, 군중동원, 인신공격 등 실로 우리 정치사에서 지탄받았던 부정선거의 못된 방법과 수단이 총동원된 탈법과 위법의 극치가 바로 신한국당 경선이었습니다. 신한국당 경선은 사실상 원인무효입니다....

순서: 26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여러 선배님들과 더불어 국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6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모처럼 선서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한참 우여곡절 끝에 이 시간에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보다 15대 국회에 1년 먼저 참여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모두 선배님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을 선배 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15대 국회는 다른 어느 국회보다도 중요한 국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21세기를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 또 우리나라가 실제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민들에게 여야를 떠나서 희망을 주고 화합의 정치를 보여 주는 그러한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조그만 힘이나마 보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지금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리는 구체적 조짐들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노태우 대통령의 위대한 외교성과인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으로 우리 민족은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일 보를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평화분위기가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국제적 현실이나 한반도의 최근 상황을 낙관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이렇게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도전은 그 성격과 유형 면에서 변화할 수는 있지만 도전 그 자체는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군사적 대결과 경쟁의 시대를 마감하는 과정에 있지만 새로운 대결과 경쟁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특징은 군사전에서 경제전으로의 대결성격의 변화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발전과 존립은 이러한 국제적 경제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우고 성공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세계정세는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블럭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는 한편 동․서독의 통일이 이룩되면 EC 시장통합과 더불어 유럽시대의 재래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위상이 바래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 좌표를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의 국내경제사정을 돌아보면 크나큰 우려를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경제는 86년부터 88년까지 연 12%를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도 크게 개선되어 88년에는 142억 불에 달하는 적지 않은 흑자를 기록해 ...

순서: 1
노동위원회 이태섭 의원입니다. 기능장려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2월 7일 이태섭․신경식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8년 12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산업계는 우수한 많은 기능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 각 분야에서의 이들 기능인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관념은 기능인 대우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서 기능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능인의 정신적 물질적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기능을 향상시키고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며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본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는 기능장려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기능자격 소지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우수 기능인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금과 우수 기능인 및 기능장에 대한 창업자금 등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함과 함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도록 하며 입상자에 대하여는 상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는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1988년 12월 13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장려기금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기능과 우리 민족 전통의 고유기능으로서 그 기능이 산업사회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계승․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

순서: 23
민주정의당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0년대를 불과 10년 정도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진실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선진정치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 토대는 어떻게 확립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의 정치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읍니다. 아울러 이 새로운 변화는 앞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정치를 이 땅에 굳게 뿌리내리는 역사적 작업의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20년 동안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또 그러한 경제성장은 국민의 교육 문화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서 드디어는 올림픽을 평화의 대제전으로 가장 훌륭하게 치르어 낸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할 점은 성공적인 올림픽 주최를 통해 우리의 국력이 신장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올림픽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착실한 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경제기적에 이어서 우리의 민주적 시민의식의 눈부신 성장은 국가발전의 다른 분야들에서도 제2, 제3의 기적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우리는 정치기적을 만들어 내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일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가시자 의정단상은 다시 뜨거워졌읍니다.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뜨거울수록 차분하게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낙관적인 전망들은 문자 그대로 아직은 전망으로 존재할 뿐이며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구체화된 현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경제력과 성숙한 시민문화 그리고 국민역량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열망해 왔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사회 건설을 위해 정...

순서: 44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조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남극과학기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남극조약에 서른세 번째로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 외교사에 큰 자취를 남겼읍니다. 이번에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극과학기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극기지에는 막대한 크롤새우 등 수산자원과 석유 철 구리 크롬 등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과학기지 설치의 가장 큰 의의는 이러한 풍부한 남극의 부존자원 개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에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인의 진취적 기상을 강화시키는 데도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읍니다. 현재 남극조약에는 약 35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참고로 북한은 금년 1월에 가입하였읍니다. 이 중에 미국 소련 호주 일본 중공 등 16개국이 43개의 상주기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들 기지에서 각국은 기상학, 지질 및 지구, 물리학, 생물학, 해양과학, 의학 등의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이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남극의 과학기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1985년 11월에 윤석순 단장을 중심으로 해양소년단팀이 남극에 대한 탐험 조사를 처음으로 수행한 바 있고 금년에 과학기술처에서는 해양연구소의 연구진과 건설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제기획원 외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 중에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하고 88년 초까지는 상주 과학기지를 설치 완료할 것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과학기술처장관 이태섭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과학기술행정의 책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상공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계공업체의 생산, 기술지도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을 중소기업의 모든 분야의 기술지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흡수시킴으로써 기술지도기관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기술지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흡수 통합하기 위하여 동 사업단의 설립근거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의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9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법률안의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10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안 부칙 제3조는 부칙 제2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부칙 제5조는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가 인적․물적 낭비요소를 제거함에 있는 것이므로 재임명절차를 통한 인원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부칙의 조문정리를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순서: 4
상공위원장 이태섭입니다.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군납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군납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지도권의 근거를 규정하고 군납업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며 행정위임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그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12월 8일 제1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순서: 1
상공위원장 이태섭입니다. 시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현행 시장법이 1961년도에 제정되어 20년이나 시간이 흘러 현실의 경제여건과는 괴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80년대의 대량유통기능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낙후된 시장의 근대화와 소매상의 연쇄화 촉진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소상인의 지위향상을 기하는 한편 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함으로써 80년대의 대량유통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시장을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였으며 둘째, 시장을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개설법인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도록 하였으며 세째, 상설시장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태별로 표준모형을 정하여 이에 따라 시장을 개설하는 데 대하여 우선 지원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유통종사원의 자질향상과 유능한 유통인의 양성을 위하여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과 판매사자격제도 실시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12월 4일 제16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 목적에 있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과대한 표현 부분을 삭제하고 둘째, 법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2개 이상의 동 을 이루는 건물과 건물에 부속건물에 있을 때에는 이를 합한 것을 하나로 본다고 하였으며 세째, 사단법인의 영리행위가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네째, 평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양도케 함으로써 시장개설요건에 ...

순서: 4
상공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 한도를 국회의 의결로 확정하고자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상공위원회 제17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어려워져 가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화학제품의 연불수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시장 개척 그리고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투자 등에 따르는 수출업자의 위험을 정부가 담보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와 같은 수출보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82년도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 3조 2054억 원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2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순서: 7
상공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공위원회 해외시찰단의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공위원회는 민정당의 김용태 의원, 윤국노 의원, 민한당의 허경만 의원, 이원범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다섯 사람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카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 4개국을 순방하며 부과된 소임을 대과 없이 수행하고 돌아왔읍니다. 저희들의 미주 4개국 시찰은 지난 5월 미 상원의 하인스 및 모이니한 두 의원이 제출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수정법안과 카나다 정부의 일반특혜관세 공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국의 의회 및 정부의 관계 요인들과 면담하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신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의 지양 내지 완화로 호혜에 입각한 성숙한 경제협력체제를 마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멕시코, 칠레 등 자원보유국에 대하여는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의회 및 정부 관계인사와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해외시찰보고서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사항만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해외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카나다로 가서 그레이 상공장관과 럼리 상역장관 및 칼른 하원 경제무역위원장과 코츠 한․가 의원협회장 외 수 명의 상하 의원들과 면담하여 이들과 대한국 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공여확대 문제,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문제, 양국의 경제협력 증대문제 등을 논의하였읍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주장하신 1․12, 6․5 남북 최고책임자 면담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 및 9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개최되는 IPU에서 한국을 지원해 줄 것 등의 우리 측 요청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읍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서 행정부 측의 관계인사 즉 라쉬시 국무성 경제차관과 통상대표부 부대...

순서: 19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상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태섭입니다. 맡겨 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외무위원회 이태섭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화란왕국, 핀랜드공화국 및 불란서공화국 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협약은 한국과 화란, 한국과 핀랜드, 한국과 불란서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세 개의 비준동의안입니다만 체약 당사국은 각각 다르지만 협약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세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은 1978년 10월에 화란과, 1979년 2월에 핀랜드와, 1979년 6월에 불란서와 각각 양 당사국 정부 간의 서명에 의해서 체결된 것입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본 협약의 체결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약 당사국 간의 경제거래에 따른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분쟁을 제거하여 경제적 기술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상대국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적용함으로써 대한투자와 기술유치를 촉진하고 상대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이상의 3개의 비준동의안을 1979년 11월 20일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협약은 체약 당사국이 다 같이 자국 내에서 상대국 기업이 얻는 이윤이나 인적 용역 또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규정해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과세상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제한이율을 적용해서 상호투자 진출과 기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직접 간접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약이라고 인정되어서 비준 동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협약의 설립경위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 및 본문 2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협약은 유엔평화외기권이용위원회에서 우주물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