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범준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제정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많음으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가축방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 만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가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축전염병을 전염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전염성이 높고 피해가 많은 새로운 전염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추가하여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축장, 종계장, 부화장 및 축산물작업장의 가축 및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수입이 금지된 검역물이 수입된 때에는 이를 소각, 매몰, 반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검역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및 항공사는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 시 수송화물의 적하목록을 동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섯째, 동물검역소의 축사 또는 검역창고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검역물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소장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에 불합격된 물건에 대하여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1년 11월 24일 제19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를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981년 12월 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안 제5조제1항의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의 실시에 있어서 매년 증가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 가축방역관의 인력만으로는 원활한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양축가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 하여 신속한 자체 방역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제30조제1항의 검역물의 관리에 있어서 검역실시장의 축사나 검역창고에 수용되는 검역물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농수산부령에 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개정안 제35조2항의 비용부담에 있어서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소독의 경우에도 이를 명문화하여 영세양축가가 할 수 없는 경우나 긴급방역이 필요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사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이태섭입니다.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군납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군납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지도권의 근거를 규정하고 군납업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며 행정위임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그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12월 8일 제1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