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기능장려법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 이태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이태섭 의원입니다. 기능장려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2월 7일 이태섭․신경식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8년 12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산업계는 우수한 많은 기능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 각 분야에서의 이들 기능인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관념은 기능인 대우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서 기능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능인의 정신적 물질적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기능을 향상시키고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며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본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는 기능장려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기능자격 소지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우수 기능인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금과 우수 기능인 및 기능장에 대한 창업자금 등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함과 함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도록 하며 입상자에 대하여는 상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는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1988년 12월 13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장려기금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기능과 우리 민족 전통의 고유기능으로서 그 기능이 산업사회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계승․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보유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능장려법안 심사보고서 기능장려법안

그러면 기능장려법안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