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8항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락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아프리카개발기금 설립협정 가입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대한민국과 화란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대한민국과 핀랜드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가입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조상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조상호 의원입니다.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수락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협약의 성격과 성립배경은 배포된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읍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우리 외항선박들이 본 협약에 의한 톤수측정방법에 따른 선박톤수증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국제해운시장에 진출해 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의 수락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본 협약의 수락동의안을 1979년 11월 20일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협약은 유엔의 전문기구인 정부 간 회사 자문기구의 주도하에 있는 협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동 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켜 가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외항선박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톤수증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국제해운시장에 진출하여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의 선박건조수주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이므로 본 협약 가입을 수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아프리카개발기금 설립협정 가입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본 협정 가입비준동의안을 1979년 11월 20일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로 아프리카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과 개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진출대상지역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둘째로 단기적인 현실적 상황에서 볼 때 대부분의 이 지역 국가 정정이 불안정하여 투자와 연불수출 등 신용공여상의 높은 위험부담도가 동 개발기금과 개발은행의 교두보적 역할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아프리카 총 수출액의 약 23%가 연불수출로 되어 있고 경제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직접투자가 불가피한 우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협정에의 가입은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 확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섭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이태섭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화란왕국, 핀랜드공화국 및 불란서공화국 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협약은 한국과 화란, 한국과 핀랜드, 한국과 불란서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세 개의 비준동의안입니다만 체약 당사국은 각각 다르지만 협약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세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은 1978년 10월에 화란과, 1979년 2월에 핀랜드와, 1979년 6월에 불란서와 각각 양 당사국 정부 간의 서명에 의해서 체결된 것입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본 협약의 체결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약 당사국 간의 경제거래에 따른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분쟁을 제거하여 경제적 기술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상대국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적용함으로써 대한투자와 기술유치를 촉진하고 상대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이상의 3개의 비준동의안을 1979년 11월 20일 제3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협약은 체약 당사국이 다 같이 자국 내에서 상대국 기업이 얻는 이윤이나 인적 용역 또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규정해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과세상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제한이율을 적용해서 상호투자 진출과 기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직접 간접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약이라고 인정되어서 비준 동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협약의 설립경위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 및 본문 2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협약은 유엔평화외기권이용위원회에서 우주물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와 아울러 동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노력을 전개하여 1971년 11월 29일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3년 3월 29일 워싱톤, 런던 및 모스코바에서 서명이 개방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2년 3월 29일 런던 및 워싱톤에서 거행된 이 협약 서명식에서 비준조건부로 서명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동 협약은 1972년 9월 1일 발효되어 현재 협약 당사국은 미․소를 포함하여 54개국에 이르고 있읍니다. 둘째,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협약은 우주물체에 의해서 협약 당사국이 손해를 입을 경우 동 발사국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며 피해국은 외교경로 및 보상청구위원회를 통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를 입을 경우 즉각적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주체가 될 수 있읍니다. 다음으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979년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협약 비준동의안을 1979년 11월 20일 제3차 외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부각된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1972년 9월 1일에 발효된 본 협약에 왜 지금 와서 서둘러서 가입하려고 하는가? 둘째, 피해에 대한 일반국제법상의 배상책임과 이 협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번 호주에서 발생한 스카이랲 낙하사건을 계기로 동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과 일반국제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협약 가입으로 청구권 특히 청구절차가 구체적으로 확보되므로 가입국은 구체적인 권리형태를 향유하게 되고 청구권행사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청구권위원회에 제기토록 되어 있어 일반국제법상 권리보다 구체성이라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의 없이 동의키로 하였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조치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는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약은 우주물체라는 특별한 물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복잡하고 난해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다음, 계속해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협약은 1978년 11월 14일 제100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입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산하기구의 하나이며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된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으로서 1970년 4월 26일 제6차 개정을 거쳐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다자조약입니다. 공업소유권이라 함은 무체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국가마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원래 그 기본은 자국 산업보호에 있었으나 국제통상무역이 증대해 가는 오늘에 있어서는 공업소유권법이 국제화 내지 통일화의 요청에 따라 바로 이것을 반영한 것이 지금 제안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공업소유권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나 상표 등에 대한 국제적 보호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공업소유권 등록을 통하여 선진 외국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구체적인 실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위험부담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특허된 외국기술의 국내도입 시 로얄티 책정 및 기술도입 교섭에 있어 협약 비당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동 협약에 의거 체결된 각종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특히 특허협력조약 , 국제특허분류 협정 등에의 가입자격을 얻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본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첫째로 본 협약 16조에 따라 연간 분담금은 6등급으로 4만 300 스위스 프랑, 미불로 2만 5000 상당입니다마는 1981년도부터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로 본 협약 25조에 따라 국내법 중 공업소유관계법이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않도록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관계 부처에서 동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읍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락동의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프리카개발기금 설립협정 가입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화란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핀랜드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락동의안 심사보고서 아프리카개발기금 설립협정 가입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화란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핀랜드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