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시장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이태섭입니다. 시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현행 시장법이 1961년도에 제정되어 20년이나 시간이 흘러 현실의 경제여건과는 괴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80년대의 대량유통기능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낙후된 시장의 근대화와 소매상의 연쇄화 촉진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소상인의 지위향상을 기하는 한편 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함으로써 80년대의 대량유통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시장을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였으며 둘째, 시장을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개설법인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도록 하였으며 세째, 상설시장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태별로 표준모형을 정하여 이에 따라 시장을 개설하는 데 대하여 우선 지원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유통종사원의 자질향상과 유능한 유통인의 양성을 위하여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과 판매사자격제도 실시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상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12월 4일 제16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 목적에 있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과대한 표현 부분을 삭제하고 둘째, 법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2개 이상의 동 을 이루는 건물과 건물에 부속건물에 있을 때에는 이를 합한 것을 하나로 본다고 하였으며 세째, 사단법인의 영리행위가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네째, 평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양도케 함으로써 시장개설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였읍니다. 또 다섯째, 영세상인 보호와 시장개설자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악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여섯째, 형법과 경범죄처벌 등으로 규제가 가능한 벌칙규정을 이를 삭제하였고 일곱째, 기존 시장의 근대화를 촉진하고 개설자의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기존 시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개설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개정안의 각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휴지 ’를 ‘휴업 ’으로 자구정리를 한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시장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시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