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계공업체의 생산, 기술지도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을 중소기업의 모든 분야의 기술지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흡수시킴으로써 기술지도기관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기술지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흡수 통합하기 위하여 동 사업단의 설립근거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한국생산기술사업단의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9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법률안의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10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안 부칙 제3조는 부칙 제2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부칙 제5조는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가 인적․물적 낭비요소를 제거함에 있는 것이므로 재임명절차를 통한 인원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부칙의 조문정리를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기계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