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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7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문용주 의원께서 지방문화의 체계 있는 발전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을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정부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방문화진흥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매해 51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또 지방문화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를 각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하는 뜻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 지방문화예술진흥회가 자체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을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지방문화가 문 의원이 걱정을 하신 그런 전시효과가 아니고 내실 있는 계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해외홍보활동의 추진에 대해서 격려말씀을 주셨읍니다. 해외홍보는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발전단계가 많이 달라진 만큼 60년대, 70년대 초기단계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경제발전의 실적 위주의 그런 홍보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해외홍보는 문화홍보가 기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의 해외문화원뿐 아니라 공보관들도 그 홍보의 초점을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설혹 경제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문화홍보가 선행될 때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문화홍보는 모든 홍보에서의 출발점이자 기조라는 그런 인식 위에서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국산영화 진흥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산영화는 자본의 영세성, 기술의 낙후성 그리고 또 관객의 감소추세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국산영화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 13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께서 언로의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람의 견해를 물었읍니다. 국민총화를 위해서나 또 명랑사회 조성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언론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겠읍니다. 다만 그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와 함께 책임도 수반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언론상황은 그 공기능을 잘 수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노태극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의 폐지용의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최근의 잡지기사보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소 시일을 두고 후일에 내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와는 별개로 국가의 정통성이라는 차원에서 응분의 예우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근거가 확실치 않은 기사를 싣는다는 것은 잡지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결코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잡지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순서: 38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조상래 의원께서 백제 및 마한문화권 개발계획에 관해 물으셨읍니다. 백제문화는 일본 고대문화의 원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그동안 10개년계획으로 65개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백제문화유적은 지상유적이 거의 없읍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우선 지하발굴 조사사업을 실시를 해 온 것입니다. 올해에도 12억 원이 투입이 되었읍니다마는 내년에도 12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백제왕궁지 익산지구 등의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서종열 의원께서 미국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정강정책에 한국의 언론문제를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언론문제에 언급하게 되었는지 이 사람으로서는 매우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의 언론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우리 스스로가 이를 창달하고 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서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정당이 선거에 내놓은 정강정책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단계에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항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6일 박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한 대목의 표현문제로 인해서 물의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만 전연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권위나 위신을 추호라도 손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의원님께서 총리께 공영방송의 존재양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방송이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또 균형을 잃는다든지 공정성을 잃는 그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TV 방송은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한층 뉴스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청료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KBS는 일반종합방송 이외로 해외방송, 사회교육방송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방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추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청료수입에 의한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5
먼저 신순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출판계 현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 도서는 법에 명확히 저촉이 되거나 또한 공중도덕에서 보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각 출판사가 이 출판을 자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를 규제를 하거나 통제할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양서들이 출판되어 널리 읽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언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의 해금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저희들 언론은 사회적 공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과 함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언론을 제약하는 어떠한 행위도 또한 그런 법적 근거도 정부에 있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해금문제도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재영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가운데 여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 뉴스성을 가린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를 중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외국의 예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읍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국회의 의사는 언론이 뉴스로서 충실히 이를 보도해 온 것이 관례가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는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방송사와 국회가 물론 결정할 문제라는 것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순서: 13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기본법을 개폐해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개폐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상륙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 당국의 기본방침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일본과의 문화교류는 양국 간의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과거 불행했던 일로 인한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신중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특히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화, 가요, 음반 등 대중문화 부분은 상업성, 오락성이 많고 또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우기 현재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육신 공원에 일곱 분이 어떻게 묻혔느냐, 이것이 변조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사육신묘는 서울시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방문화재입니다. 그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이 묘역에는 원래 사육신 여섯 분 중 성삼문, 박팽년, 이개, 유응부 등 네 분의 묘가 당초 있었읍니다. 이랬던 것을 서울시가 77년, 78년에 걸쳐서 이 묘역을 정비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는 여기에 다시 하위지, 류성원, 김문기 등 세 분의 가묘를 추봉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종래의 사육신을 사칠신으로 바꾸자는 그런 것보다는 사료에 증거해서 김문기 선현도 단종 복위사건과 관련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분도 현창하는 것이 좋다는 해석을 했던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추봉이 된 묘고 해서 이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일단 또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박병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기본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조...

순서: 15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홍성우 의원님께서 중간문화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중간문화를 국민의 다대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 중간계층이 향유하는 문화로 받아들인다면 매우 좋은 제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취지에 따라서 그동안 문화공간시설을 확충을 한다거나 또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문화를 진작하는 뜻에서 지역 간, 계층 간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홍 의원님의 이런 제언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중간계층의 문화향수권을 보다 신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완전한 문화교류 개방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한일 간의 문화교류는 현재 순수예술 학술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장애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다만 영화라든지 연예라든지 다소 상업적인 대중예술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나 감정 등을 고려해서 일부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 특수성과 국민의 수용 태세성을 감안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 폭을 넓혀 갈까 합니다. 다음으로 고병현 의원님께서 출판물의 사전납본제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출판물의 사전납본제는 등록청인 저희 문화공보부가 출판물의 출판현황을 파악하고 또 음란․저속하거나 아동에 유해한 도서 실상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 의원님께서 사전납본제가 사전검열제와 같이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셨읍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다음으로 해직 언론인을 즉각 복직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각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또 각 언론사가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언론기본법을 정부 스스로가 폐기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누차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그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5공화국 이후 판매 금...

순서: 41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홍배 의원님께서 저희들 문화재 관리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화재 관리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역사성에 입각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철저하게 원형보존이라는 기조 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기조로 보아서 잘못이 있다면 이는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으로 언론통폐합 시 없어진 언론사의 전 종사원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읍니다. 이 점은 80년에 있었던 언론기관의 일부 통폐합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사원들이 흡수 통합되는 언론사에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종 의원님께서 언론기관의 통폐합 조치를 환원할 생각이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80년에 있었던 언론기관의 자율적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통폐합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언론질서로 형성이 되고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환원한다는 생각은 고려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다음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자유의 창달을 촉구하셨읍니다. 현재 우리 언론은 취재 편집 보도 평론 등 전반적인 언론활동이나 경영 측면에서 자유경쟁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만 이 신문의 구독료 또 지면은 경영적 측면에서 발행인협회에서 결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흥수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5대궁 복원사업과 관리방침의 개선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덕수궁의 대한문이라든가 독립문 또 사직단 통문 등이 도로확장에 밀려서 일부 이전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원상으로 환원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순서: 16
조덕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자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 편집인 형사책임조항 이런 예를 들어서 현재 언론기본법에 독소조항이 있지 않느냐,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이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동안 운영상 언론자유의 창달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읍니다. 그 때문에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읍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명백하게 발행목적에 위배한 때라든지 하는 경우에 일반 행정행위에 준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언론의 본질적인 기본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편집인의 형사책임은 언론이 공익적 기능 제고라든지 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다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내 언론기관에 정부가 보도지침을 시달해서 보도 편집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런 사실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없다는 것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0
이원범 의원께서는 오늘의 언론현황에 대해서 자못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언론자유도 다른 모든 자유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또 상황적 또 역사적 자유여야지 이것이 환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자유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론은 한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 위에서 그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현실과 소명을 투철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공기능이 그 때문에 자유로워야 합니다마는 동시에 책임을 수반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언론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적 기능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의 언론현황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질 생각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를 외면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신념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황명수 의원님께서 언론문제에 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읍니다. 어떤 분야의 자유와 책임이든 간에 그것이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에는 관념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언론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할까 합니다. 동아일보 김중배 논설위원의 칼럼문제에 대해서는 김병오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저도 이 칼럼이 끝나면서 동아일보가 낸 사고 를 보았읍니다마는 그 이상은 저희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해직언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조금 전에 기본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김병오 의원님께서 해직언론인의 수가 얼마고 복직이 되었다면 그 수는 얼마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각 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황명수 의원님께서 미 국무성의 83년도 세계인권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언론에서 이를 일체 취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이 인권보고서는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과 방송에 요약되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요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2월 17일 있었던 재야인사의 성명이 왜 보도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성명이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제가 한국기독교에 관한 연설을 했읍니다마는 이 연설내용의 일부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일부 종교단체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개인의 기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순서: 13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병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언론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걱정을 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국회에 관한 보도나 또 구정에 관한 보도가 어떠한 정부의 간섭이나 조정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성질상 정부가 간섭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언론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에서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켜 사회공기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 의원님께서 지난해 연말이 되겠읍니다. 기독교 관계자 모임에서 제가 연설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연설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올해로써 전래 200주년, 100주년이 되는 만큼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단순한 외래종교로서 자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사회와 전통과 문화와 국민적 바탕 위에 뿌리를 박도록 경신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의 획일화라는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종교정책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선교의 자유 또 정교분리의 원칙하에서 인간구원에 힘쓰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으로 최창규 의원님께서 분단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의 본질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문화올림픽의 역사적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고무를 받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 문화올림픽이 우리 민족문화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문화중흥의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9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임재정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고 구시대와 제5공화국의 언론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언론정책의 기조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표리관계에 두면서 적극적인 계도기능과 건설적인 비판기능을 통해서 국민적 역량의 국가발전에 응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또 과거의 언론환경을 말씀드린다면 지난날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었고 또 긴급조치에 의해서 언론의 제도적인 제약을 가했던 것입니다마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 같은 개별적인 유보조항을 없애고 또 다 아시다시피 긴급조치제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본법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새로운 권리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언론환경과 오늘의 언론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는 언론기본법은 왜 개정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것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언론기본법에는 언론의 공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발견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로서는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질 않고 언론활성화는 운영의 묘를 통해서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방송이 공영방송을 표방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을 한다거나 또 국회보도 특히 야당관계에 대해서 보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방송이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에 치우친다거나 또 국회나 야당에 대해 어떤 편향보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시 공영방송은 문자 그대로 공익에 바탕을 두고 국민 각 계층의 욕구와 이해를 조화 있게 소화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공영방송 운영을 앞으로 더욱 개선하고 발전...

순서: 11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정정훈 의원님께서 총리께 드린 질문 가운데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답변되지 않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현재의 주간지와 과거 폐간된 주간지가 무엇이 다르며 또 과거에 폐간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의 주간지도 결코 그 내용이 만족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더군다나 제5공화국 출범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순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폐간된 주간지들은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을 해치거나 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또는 그 밖에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법정기준 등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언론기관이 기사와 관련해서 집단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 아니고 항의를 표현할 수 있는 언로가 길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때로는 독자들이 보도와 논평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독자투고나 또 이견광고, 정정보도 요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이러한 반론권의 하나로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과 중재제도를 두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 신문 방송 등에서도 각 이해집단의 의사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원형 의원님께서 언론기본법에 독소조항이 있지 않느냐 또 이를 폐지 또는 정정해서 언론활성화를 기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현행 언론기본법에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역시 언론의 활성화는 운영의 묘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거나 이를 개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류인범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읍니다. 첫 번째는 언론이 보도 논평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기준을 언론이 정하느냐, 정부가 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언론이 정해야 하고 또 언론이 정하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저희들 언론은 훌륭하게 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못 하도록 금지한 사실이 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진상을 대답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가요에 대해서 혹시나 내용상으로나 무얼로 해서 방송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연윤리위원회와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사에 통보를 합니다마는 물으신 ‘독도는 우리 땅’에 대해서는 방송금지를 결정했거나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다시 문의하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알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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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언론조정 기능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정이라는 용어는 표현으로 볼 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정이라는 용어의 뜻이 이 통제라는 의미라면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모든 시책을 국민적인 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부단히 접촉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또 필요하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양해를 하신다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다만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언론유사기관이 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는 언론단체라든지 출판사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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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심헌섭 의원님께서 AFKN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시고 외무․체신․문공장관에게 질문을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읍니다. AFKN방송은 한미 행정협정 제3조2항에 근거해서 주파수 사용에 관한 약정을 관계 당국이 맺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읍니다. 또 이번에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위성중계를 위한 지구국 사용문제도 같은 조항에 근거한 양 당국 간의 양해각서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읍니다. 당초 AFKN 당국은 우리 통신 당국에 대해서 별개로 자기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자기들 소유의 지구위성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협의요청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통신 또 전파관리주권과 또 전파관리에서 일어나는 기본입장에서 거부를 했읍니다. 그래서 미 방송 당국에서는 다시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금산지구국의 전용회선 하나를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고 교섭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나 또한 주한미군의 안보상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부는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별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심 의원이 지적하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문제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더우기 우리 국내방송이 방송공영화 이후 방송프로그램이 사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극히 제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주한미군방송만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또한 우리의 전통사회규범과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이번에 AFKN 당국이 위성지구국의 전용회선 사용과 함께 방송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고 또 방송시간을 확대하면서 국민 간에 이런 우려가 더 심각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공부 당국은 이런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은 이번에 지구위성국을 사용하고 또 방송프로그램을 개편을 하면서 시간을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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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언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때로는 견해의 차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언론은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상황이나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유언비어가 언론이 충분한 정보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견해를 표명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언비어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 현상의 요인이 집약되어서 일어나는 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 결코 오늘날 언론의 역할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서 주어지는 책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고 가교 지우는 언론의 매개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론정책과 홍보기능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항상 언론과 의논을 하고 또 협력을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이 언론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언론 내부 인사문제에 저희들이 개입을 했지 않느냐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물으셨읍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던 대로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다음에 이진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반공정신이 좀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주셨읍니다. 저는 결코 반공정신이 해이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해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의 랭군사건이라든지 또 KAL 피격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야말로 반공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이북 이단집단을 극복을 해서 종국에 가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반공정신이 해이될 수는 없읍니다. 또 우리 제5공화국이 설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추구하고 또 대외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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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남재두 의원님께서 저희들 문화시책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많은 시사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본구상이 뭔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조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정신적 지주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지주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가 제일가는 원동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기본인식 위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시책의 기본방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저희들의 전통문화를 계발을 해서 민족문화의 주체성 자주성을 제고하고, 둘째로는 문화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문화창조 활동의 지원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문화창조 역량을 확대를 하고, 세째로는 지역 간 계층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서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 것이고, 끝으로 네째로는 대외적으로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확립을 하고 또 우리 문화의 국제화와 해외선양을 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는 우리 문화의 어떤 주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은 우리의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첫 번째는 이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고, 다음은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의 원형보존은 그동안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와서 상당부분 진전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바로 남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전통문화의 대중화는 아직 흡족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특히 외래의 전통문화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들의 전통문화의 공고한 기반 구축이 요긴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의 대중화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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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 내부문제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는 일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언론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간섭해서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AFKN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걱정을 주셨읍니다. 이 AFKN 방송은 오래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미 행정협정 제3조2항에 따라서 주파수 사용에 관한 한미 당국자 간의 약정에 근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주파수 사용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이런 약정이 한미 행정협정에 근거해서 마련되고 있읍니다마는 문제는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ㆍ생활양식이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우리 방송문화와 저촉되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AFKN을 통해서 파고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도 있어 왔읍니다마는 최근에 AFKN 측에서 위성중계를 통해서 미 본토의 방송을 직접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지구국 사용을 요청해 오는 시점에서 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위성 지구국 사용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안보상의 위치라든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바탕이기 때문에 이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종내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위성통신의 지구국 사용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하나 받았읍니다. 그래서 AFKN은 한미 양국 간의 친선과 이해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주재국의 민감성을 준수한다는 양해각서를 받았읍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것만을 가지고도 흡족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AFKN 방송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