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읍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답변을 듣겠읍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듣고 또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답변 듣는 그러한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질문시간은 30분입니다. 먼저 서석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부산 서구․사하구 출신 서석재 의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큼직한 뉴스가 민정당 수뇌부 전격적 교체라고 하는 것이 온 조간신문을 메웠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의사회와 청렴정치를 표방해 온 집권층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허탈한 감정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밝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단 한 번의 정기국회가 남겨져 있읍니다마는 이른바 제5공화국 최초의 의정활동이 그 종막에 이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른바 제5공화국 4년의 족적과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과연 제5공화국 4년의 민족사적 성격과 그 성과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 겸허하게 성찰해 봅시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었는가 반성해 봅시다. 제5공화국은 민주정치, 정의, 복지 그리고 전쟁과 빈곤,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거창하고도 화려한 구호로부터 출발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력으로 나타나야 할 민주주의는 길거리의 검문검색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규격적 틀 속에 갇혀 신음하게 되었고 정의사회 구현의 구호는 그것을 스스로 짓밟은 권력과 그 주변의 행적으로 하여 빛바래 퇴색한 지 이미 오래되었읍니다. 연쇄적인 택시운전기사들의 집단항의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복지는 그 방향조차 설정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경찰관의 의령 양민학살사건, 장영자 사건, 명성사건, 대구의 광명사건, 최근의 동두천 사태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담당세력에 대하여 이제 해도 너무한다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읍니다. 다만 강력한 언론의 통제 때문에 그 목소리가 잠기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최근의 택시운전기사들의 집단항의 사건, 입영대학생의 의문의 죽음과 같은 사건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심전심의 민의를 형성케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민심의 흐름을 과연 정부와 여당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의 제적대학생 복교조치 그리고 최근의 해직교수들의 원적대학으로의 복직조치, 그 이전에 있었던 5․17 이후 구속된 정치범들의 석방조치, 일부 정치 피규제자의 해금조치 등을 우리당은 현 정권의 국민화합조치로써 그때마다 크게 환영한 바 있읍니다. 그러한 조치가 있을 때마다 환호와 반가움을 표시한 이 나라 국민의 그 환한 표정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화합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합조치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두가 제5공화국의 출범과정과 그 이후에 파생된 상처의 자기 치유에 지나지 않거나 거기에도 미급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해직언론인 해직근로자 그리고 타율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많은 수의 인사들이 엄존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17 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때의 원점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5공화국의 이제까지의 역정이란 출발했던 당시의 제자리에도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무총리! 제5공화국의 제1기를 지나 제2기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 적어도 제1공화국의 출범과정에서 빚어졌던 모든 상처는 깨끗이 치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10․26사태를 불가피하게 하였던 유신잔재의 청산을 향해 나아가야 할 머나먼 도정 이 남아 있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평화와 통일에의 희망을 피부로 맛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제5공화국의 제2기는 모든 상처의 청산 위에 화해로운 새 출발의 계기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은 세 자리 숫자를 피하기 위하여 99명으로 남겨놓은 정치활동 피규제자를 전원 즉각 해금하는 일이요, 해직언론인 해직근로자를 제자리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제5공화국의 제2기가 국민 내부의 화해로부터 새롭게 출발되어지지 않는다면 제5공화국의 연륜이 비록 그 햇수를 더해 간다 하더라도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이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신체제가 7년을 경과했어도 끝내 국민으로부터 그 정당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읍니다. 제5공화국 제2기의 출발은 국민 전체로서 하나의 화해로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 한 사람의 예외자도 없이 정치 피규제자는 해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해직된 언론인과 근로자는 복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5공화국의 제2기의 출발은 일방적 출발이 아닌 국민 각계각층 간에 합의 있는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합의를 위하여 진의종 국무총리는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등 재야인사들의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총리 자신이 직접 화해자의 역할을 담당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당의 류치송 총재의 직선제 개헌에 대한 6월 15일 자의 외신기자 구락부에서의 제의에 대하여 국회 내 여야공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무총리! 지금 이 시점처럼 국민 내부의 화합이 절실한 시기는 일찌기 없었읍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거듭된 부인과 미국정부의 한국정부의 참가 없는 대북한 협상은 없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사이의 교류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3자회담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혹시 한국의 어깨 너머로 지금 3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으며 많은 수의 식자층과 전문가들 역시 그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남북한 당국회담, 3자회담, 3자회담을 중공에서 개최하는 3자반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도 확실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깨 너머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문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된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항상 내부적으로 화합되고 깨어 있는 의식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 한반도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부적 화해와 단결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민주화의 길인 것입니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한 민족만이 그것을 기초로 한 강력한 외교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민주화를 통한 전체 국민화합은 더 이상 늦추어질 수 없는 과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읍니다만 해외 언론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 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이 왜 이 나라 국민에게만 뒤늦게 알려져야 하는 것인지 그 까닭을 국무총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일관계를 우리는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합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깝되 민족감정상의 거리를 좁히기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이 민족의 존엄과 정기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본은 아직 한국에 대해 일제 36년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가 없었읍니다. 20년 전에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가 그토록 민족 내부에서 치열했던 것도 민족의 얼이 아닌 몇 푼의 청구권자금을 선택한 데 그 울분의 근원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1982년의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측은 한국과 중공에 대해 차별적인 답변을 한 바 있으며 이번 역사왜곡의 교과서 시정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일본인다운 외교술수가 엿보였읍니다. 우리는 흔히 국력의 크고 적음을 들어 실추된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자위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것은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과거 공화당 정권은 국내 독재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정권의 정치적 물질적 기반을 일본 자민당 정권과의 유착에서 찾으려고 하였고 그것이 민족정기의 돌이킬 수 없는 흠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민족의 존엄은 민족성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는 것과는 깊은 관계가 있읍니다.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억압을 강화할 때 그 민족성원에 대한 다른 민족, 다른 국민의 시선은 비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을 통하여 일제 36년에 대한 일본 측의 공식사과를 받아내 실추된 민족정기와 존엄을 되찾아 이 민족의 맺힌 한을 푸는 도정이 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간곡한 호소에 대하여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 사할린동포의 소환문제, 무역역조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시정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그 교섭내용을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방부장관! 얼마 전 동두천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장관은 동두천 사태가 광주 사태 이후에 군이 가지고 있는 시민에 대한 지배의식 또는 우월의식의 소산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일개 중대장의 군기사고라고 단순한 사건인 것으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동두천 사태에 접하여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일종의 공포감마저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국방부장관의 이러한 문제인식은 또 하나의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일개 중대장이 한 고장을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는 바로 이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개 중대장이 그럴 수 있는 것이라면 보다 큰 재량권과 지휘권을 가진 장교라면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기 까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장관의 철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안일한 자세에서 우리는 더 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사건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국민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사과와 각오의 표시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군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군기확립의 지시가 공개적으로 있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해당 중대장에게 돌리는 것이 국방의 책임자로서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사건의 성격상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확고한 결의의 표명과 국민에 대한 겸허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국무총리가 각각 어떠한 조처 또는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에 대한 겸허한 사죄의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당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마는 학적변동 학생 465명 중 5명의 학생이 입영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적변동자 465명 중 1%를 넘는 5명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입영환경이라면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라면 누가 기꺼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솔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개인이 군대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그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국무총리가 군부대 환경이 이 나라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태도의 표명이 국민을 향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서라면 국민의 군대라는 인식에 모두가 합일되지 못하고서라면 군대의 사기는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절대로 녹화사업은 하지 않겠다, 부대 내의 환경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어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도록은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그리고 결연한 국방책임자 및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책임의 호도나 도피보다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용퇴할 용의가 없는지,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누가 회복시킬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군을 위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자신의 결연한 용기를 국방장관에게 기대하여 보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 유신체제 아래 이 나라의 민주화 또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내던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읍니다. 지난번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각 대학에서 그들에 대한 추모회가 개최되었읍니다. 생명을 던진 사람들에 대한 추모는 정당한 것이며 또한 경건한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이 나라의 미풍양속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위를 용인한다고 해서 현 정권이 어떤 위해를 입는다고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의 포용력과 그 크기를 과시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고인을 추모하는 행위는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설사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하나 뿐인 생명을 던진 사람들에 대해 동료들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정도인 것입니다. 지난번 대구의 택시운전기사 집단시위 사건의 경우 경찰은 주동자를 색출함에 있어 과학적 수사보다는 전과조회에 의거하였고 이렇게 해서 지목된 혐의자가 난동사실을 부인하자 고문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냈음이 우리 당의 조사결과 밝혀졌읍니다. 연행과정에서 전자봉이라고 하는 무기인지 도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자봉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전자봉의 사용이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 하여 외국에서는 용납이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정부 특히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의 인간성에 호소합니다. 인간성에 반대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전자봉의 사용, 사과탄 수포탄 사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상대로 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약속을 국민화합적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줄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의 집단항의 사건은 누르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고 정부도 이러한 교훈을 경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지금 전과조회에 따른 범죄인의 확정, 고문에 의한 범죄의 추궁으로 택시운전기사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현 정부의 자기 각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케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비록 만시지탄은 있으나 공소를 취하함으로써 국민 내부의 대화와 화합에의 의지를 정부가 확인하고 표명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화합 대열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법무부 교도행정에 위배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산 택시기사 시위사건을 계기로 어떤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참여와 창의가 보장되는 진정한 자율이 아닌 어용기구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농협 축협을 비롯한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 참여자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택시운전기사 집단항의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면서 이번 사건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인하 문제가 작게 말해서 회사 측을 겨냥하면서도 쌓여진 불만은 중앙정부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권을 그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면 서기의 강제영농에 대한 불만도 정권을 향하여 축적되고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헌법상의 명문규정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불만을 극소화시킬 수 있고 내 고장 내 지역 발전을 위한 국민의 창의와 참여를 극대화할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자치제 실시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실시시기와 절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하는 과거의 답변을 일찌기 한 바 있읍니다. 검토의 결과 또는 그 중간보고를 이 자리에서 거짓 없이 증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자유언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나라 언론계에는 이상한 역설이 나돌고 있읍니다. 언론계 출신 인사가 문공행정을 맡으면 언론이 후퇴하고 망쳐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국가 이 사회에 내재한 모든 문제를 토론하고 수렴하는 국회의 오늘 이 대정부질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오늘 방영되는가를 주시해 보면 이 나라의 관제언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로 사회의 자율적인 조정과 정화기능을 갖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을 때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언론관과 그 뜻을 같이하시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무총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 때 이진희 문공부장관은 국회에서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단식사실에 대한 언론의 침묵이 이 나라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것은 문공부장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읍니다. 당시 김상협 국무총리의 답변과도 상치되는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답변은 국민으로 하여금 고소 를 금치 못하게 했읍니다. 대변인이며 한 나라의 문화행정까지 맡고 있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언행은 바로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거짓말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충이 있으면 그 고충을 진실되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가 문공부장관이나 농수산부장관처럼 국무위원들이 적어도 위증이나 거짓말만은 제발 하지 말도록 권고하여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해직언론인의 복직문제 특히 70년대 중반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의 복직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오랫동안 야당에 몸담아 왔읍니다. 우리는 진의종 국무총리가 지난날 야당 의원으로서 참된 민주주의를 외치며 정권의 실정을 통박하고 이 나라 서민대중의 민생문제를 걱정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총리께서 그 이름은 들먹거리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있는 많은 재야인사들 중에는 그 이전에는 총리의 동료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의종 국무총리께서는 그분들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이며 짙은 애국적 경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동료가 왜 오늘 만나지 못하며 과거의 인간관계를 오늘에 계속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깊은 회의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주위의 눈치와 주저함 없이 인간이 인간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경직되고 무거운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막힌 곳을 뚫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막힘 가운데에도 인간성의 자연스러운 발양 을 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올시다. 본 의원은 진의종 국무총리가 닫히고 막힌 인간성의 흐름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의 모범을 진의종 국무총리가 보여 줄 것을 바라 마지않으면서 나아가 이 나라 역대의 여야 지도자가 대통령과도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좌를 빌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덕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서울 성동구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6․25 34주년 국립묘지에 잠든 호국영령의 혼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린 바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족지도자의 한 분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3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새삼 이 시점에서 선생의 유덕 과 신념 그리고 그 경륜을 마음속 깊이 기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평소부터 정치란 어떤 추상적 논리나 사상의 유희가 아니라 소박하고 성실한 서민대중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현장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요 위민의 본질이라고 믿어 왔읍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자세만이 오늘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순응논리라고 생각해 왔읍니다. 지난 70년대가 산업화의 시대라고 한다면 80년대야말로 민주화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지난 육칠십년대를 절대적 빈곤의 퇴치를 위한 성장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상대적 빈곤을 해소시킬 분배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적 정권교체, 건전한 정치윤리, 민주화합 등의 현란한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하였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과 조치는 우리 국민 앞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연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정부는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포이면서도 서로 다른 의식 속에 계층적 갈등과 심리적 고뇌로 시달리는 두 계층이 우리 사회에는 병존하고 있읍니다. 외채 480억 불의 엄청난 국가적 부채를 짊어진 채 임금 동결과 수매가 동결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감수하는 24만 근로자와 농민이 있는가 하면 소위 장․명․동 사건과 삼보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의 만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탕주의, 물질주의에 침식당한 극소수의 계층들이 엄연히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는 그래도 하면 된다, 잘살아 보세 하는 식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 국민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새 시대라고 하는 지금 오히려 하면 된다는 성실의 논리가 해도 어렵다는 체념의 논리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잘살아 보자는 근면의 정신은 잘 놀아 보자는 향락의 자세로 전도된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민심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인가 획기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의 회복은 정치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입니다. 진정한 민심의 화합과 국민적 통합은 홍보매체로 선전할 문제도 아니고 범국민적 스포츠 열기로 치장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자유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자존심을 회복케 해 주는 일만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인식의 기초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ㆍ사회적 난제를 직시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현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요즘 들어 부쩍 늘기 시작한 각종 집단시위 현상과 이를 야기케 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풍조를 강력히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화는 필요 없다, 믿을 건 힘만이다, 그래야 일이 된다는 식의 사고기풍이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철거영세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그 근본적 이유는 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게 한 무능력한 행정, 무기력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요즘에 이른바 3무행정이라는 말이 공무원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책임 무능력 무사안일의 3무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3대 신조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항간의 얘기를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읍니다. 병든 소나 난장이소를 들여오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이나 하는 국무위원과 택시시위 한 번에 그만 기겁하여 무원칙, 무기준의 사후조치만 남발하는 심약한 국무위원 밑에서 소신 있는 공무원, 책임 있는 공무원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지난 정권 때만 해도 가장 활기 있는 집단으로 지칭되었던 한국의 관료들이 오늘처럼 창의성과 의욕을 상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현재 공무원들의 땅에 떨어진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상의하달 행정조직을 자율적인 하의상달의 조직으로 일신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를 과감하게 최고 통치권자에게 진언할 용의는 없는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작금의 자율을 위장한 무원칙행정, 절제를 빙자한 무사안일행정, 신중함을 빙자한 무책임의 행정풍토에 대해서 그 나름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러한 행정상의 난맥을 장기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시적인 정치철학의 구상도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본인은 189건에 달하는 이른바 개혁입법 중 그 비민주적 문제조항으로 인하여 우리의 참된 정치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항을 개정 내지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부 측 견해를 묻습니다. 언론기본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 정치쇄신법, 노동관계법 등 일련의 일부 개혁입법은 오늘날 이 정부가 강조하는 민심화합의 시대에 있어서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사회적 불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불안과 갈등의 요인만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 발효된 이후 학원문제의 상처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으며 현 노동관계법의 비민주적 문제조항이 대구사건이라는 파문을 야기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 정부의 당국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총리는 언기법, 집시법 등의 엄격한 법적 규제가 이 사회발전을 위한 온건한 주장과 합리적 요구마저 봉쇄시킴으로써 더 큰 사회적 불만과 위화감을 야기시킨다는 국민적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이 개혁입법의 합리적 개정이야말로 12대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될 11대 국회의 역사적 책무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견해를 과감히 수용 단호한 개폐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정치규제자와 해직언론인 복직문제입니다. 본인은 먼저 현재 남아 있는 정치 피규제자 99명의 즉각해금을 요구합니다. 선진조국을 강조하는 이 정부가 유독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물리적인 정치규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12대 총선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우리의 민주역량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해금은 정부 여당만이 결정할 정치적 협상의 이용물이 아니라 실로 제5공화국의 정통성에 대한 정치윤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할 12대 총선에서는 더 이상 소외받는 정치인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제12대 총선의 정당성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전면 정치해금의 단안을 최고 통치권자에게 진언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묻습니다. 또한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는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화합의 조치가 이제는 확실하게 밝혀질 때가 왔읍니다. 현재 부분적인 복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직교수들이 자신의 원 소속대학으로 복귀되듯이 해직언론인들의 전면적인 자사 복귀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해직언론인의 복직은 각 언론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식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면 자사 복직시킬 용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합니다. 이제 계속적인 연구 검토라는 변명은 할 때가 지났읍니다. 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자제 실시 연도만이라도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일찌기 영국의 죤 부라이스 경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산 교실이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이 정부는 비능률을 들어 지자제 실시를 늦추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것만큼 더 비능률적인 것은 없읍니다. 또한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지자제 실시를 늦추고 있읍니다. 허나 중앙집권 행정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만큼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없읍니다. 지방자치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방시대의 케치푸레이즈는 한갖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자제 부재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어느 도시민보다도 서울시민이라고 봅니다. 교통공포, 환경공포, 치안공포 등 통칭 3대 공포에다가 신종 지방세의 과중부과로 세금공포까지 강요받고 있는 서울시민이야말로 특별시민이 아닌 서운한 시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무려 1조 90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 서울시민의 원성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이 정부가 지자제 실시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줌으로써만 이 정부가 누차 강조한 민주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문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 협상은 특정 정당의 당략적 차원에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관권과 금권이 철저히 배제된 문자 그대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은 선거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선거활동규제법이 되어 음성적인 관권과 금권의 개입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난 선거에서 우리는 목도한 바 있읍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반장과 이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결국 관권개입의 탈법선거 원인이 되고 있어서 주민 간의 알력과 마찰을 낳게 하고 있는데 이들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1구 2인제는 구시대의 잔재로 여야의 나누어먹기식의 양당제 정치경직을 획책하는 것으로 이는 인구비례원칙에 따라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이 존중되는 1구 다인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본인이 오늘 정치 질의에서 주장한 선거법 개정, 언론의 자율성 보장, 지자제 실시 등은 바로 이 정부가 강조하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선거제도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요 갈망이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당은 민권의 회복과 국민적 여망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한 바 있읍니다. 더구나 우리는 6․25의 와중에서도 대통령을 직접 선택한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진정한 국민화합을 바라고 대통령 권위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바란다면 대통령직선제 실시만이 그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태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오늘로서 총리가 민심화합, 민심수습을 약속하면서 취임한 지 25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취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민심수습의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총리는 이제 스스로의 자화상이 몇 점이나 되는지 국민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현재의 정치․경제 난관 속에서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총리의 소신과 철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든 소 도입사건과 동두천 군인난동사건, 대구 택시사건 등 거듭되는 정부 당국의 실정은 국민들의 빈축과 불신을 사고 있으며 총선이 임박한 정국 분위기와 때를 맞추어 요즘 시중에는 개각설이 난무하고 있어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민심의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 최고 통치권자에게 보다 중도적이고 양심적인 인사들로 대폭 개각을 단행하여 일대 민심수습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중도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되도록 진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문제에 대하여 문공부장관께 묻습니다. 일찌기 사회철학자 칼 포퍼는 한 사회의 진보를 가늠하는 가장 큰 기준은 그 사회가 침묵 속의 닫힌 사회냐 아니면 대화와 토론이 숨 쉬는 열린 사회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읍니다. 언론은 바로 이러한 열린 사회의 파수꾼이자 첨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지금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 병리현상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은 이 사회의 정상적인 정보기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는 각종 유언비어의 난무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문공부장관은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솔직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 우리 언론을 고사상태로 몰고 가는 현 언론기본법의 비민주적 조항은 과감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행정처분 하나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 편집권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능케 한 조항 등은 정부가 현 언론에 강요하는 백지위임장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현 문공 당국이 정기적으로 국내 각 언론사에 소위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시달하여 언론의 보도 편집을 직간접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우리의 맹방인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가 모종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김일성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3자회담도 받아 주겠다는 것이 요즘 미국정부 당국의 대북한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 나까소네 수상이 중공 방문할 때부터 이미 등거리외교의 속셈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에는 김일성이가 시아누크라는 자를 통해 통상대표부의 설치까지 제의하고 나오는 단계에 이르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분명 돌풍이 불고 있는데 외무 당국은 아직도 무풍지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외무장관은 한반도 세력균형에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접촉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외무 당국의 총책임자로서 과연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0년대 후반쯤에는 주한미군의 거취문제가 다시 재론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그때쯤이면 중공은 미국과의 핵에너지 기술협력의 결과로 그들 나름의 막강한 방위력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과연 지금처럼 주한미군의 존재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동반자로서 묵인만 하고 있을 것이냐는 점입니다. 즉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공의 묵계에 의해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무장관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습니다. 세째,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아직 긴박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 최근 일본 교과서가 여전히 왜곡사항을 완전히 정정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또한 일본 자위대의 군비가 우리의 총 국가예산의 3배나 된다는 현실을 볼 때 이는 장차 우리에게 군국주의 망령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외무장관은 소련과 북한의 모험노선에 대한 공동방위자라는 긍정적 측면만 보지 말고 우리의 민족자존이라는 측면까지 파악할 수 있는 대일 안보외교의 균형 있는 자세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동두천 야간 집단난동사건은 우리의 군대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배신행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군 지휘계통의 무능과 무책을 힐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군의 대민 경시풍조도 군이 마치 국민 위에 존재한다는 오도된 특권의식에서 기인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군 지휘체계의 제도적 맹점과 마치 나사가 풀린 듯한 군 기강의 해이를 책임지지 않는 장관이라면 이제 우리 사회는 책임행정의 기반도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이 사건의 경위와 사후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우리 당이 해임안을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 입영학생 중 6명의 사망사건은 우리가 사는 국가의 윤리성에 대한 믿음의 확인과 군 입영자녀의 신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사건재발의 위험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지도휴학제로 시발된 강제집행은 신성한 국방의무에 대한 일대 회의를 야기시켰으며 군이 학원사태의 보복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강제징집의 철폐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화와 정치발전의 책무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온당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역사적 책임을 전가, 희생과 고난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역사 순행의 직무유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규이자 외침인 것입니다. 일찌기 독일의 사상가 막스 베버는 정치를 가리켜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읍니다. 따라서 이 말이 뜻한 바대로 우리가 민중의 이익과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확고한 신념만 있다면 또 우리 시대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코자 하는 열정과 예지만 있다면 민중의 참여와 이익이 보장되는 서민정치, 서민행정의 그날도 결코 멀지 않다는 사실을 재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윤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11대 국회에 있어서 사실상 임시국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정치적 소신의 일단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 정치현안 문제에 대해 정부 측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해방 이후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헌정사와 그 이후의 정치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할 조국 선진화를 위해 우리의 결의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굳게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 제5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의 36년간을 돌이켜보면 정치적으로는 1인 장기집권으로 인한 불신의 벽이 높이 쌓여졌으며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의 벽이 또한 사회적으로는 부채와 물가오름세와 무질서라고 하는 3대 부정심리의 늪이 가리워졌으며 그리고 문화마저 경제제일주의에 밀려 깊은 지하의 동굴 속으로 파묻혀 버려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연 어느 벽부터 허물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야 될지 모를 혼돈 속에서 우리 제5공화국은 출범하였던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제5공화국의 출범은 역사적인 소명에서 출발하였다 하겠읍니다. 새로운 활력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벽도 허물거나 벗겨 내기 힘든 즉 누적된 역사의 앙금을 말끔히 씻어 내기 위해 오직 역사의 소명 앞에 책임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갖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지나온 3년이었읍니다. 우리가 ‘민족․민주․정의․복지․통일’이라는 5대 이념을 향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깨끗한 정치’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정치풍토를 정착시켜 온 노력도 이 두꺼운 벽들을 깨기 위한 힘은 오직 자율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확신과 노력은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든 국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으며 이 힘은 새로운 민족의 힘으로 약동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제5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한 세대가 넘는 헌정사를 지내 오는 동안 위정자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헌정은 다시는 1인 장기집권을 용납하지 않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대통령단임제의 헌법으로 바뀌었으며 규제와 억압의 상징이었던 모든 법규들은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복지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적 규범으로 바뀌어졌읍니다. 특권과 부패를 상징했던 정치는 희생과 봉사로 탈바꿈되었고 불균형성장이 정상시되었던 경제는 이제 양보다 질에 치중한 안정성장이 당연시되기에 이르렀읍니다. 또한 우리의 국회는 이제는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라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고 격려하면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의 여망을 모아 가고 있읍니다. 정당은 대결의 집단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동반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36년의 왜곡된 헌정사를 3년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바로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깊이 뿌리박힌 국민들의 갈등의 벽과 불신의 늪을 헤쳐 나가기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영단에 따라 과거의 얽어매는 정책으로부터 풀어내는 정책을 과감히 펴 옴으로써 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대통령단임제를 내세웠으며 손쉬운 방법인 억제와 규제를 애써 피해 가면서 사회 각 분야에 자율과 개방을 장려해 본 적이 있었읍니까? 또한 어느 역대 정권이 11대 국회처럼 활발하게 국정을 논의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의 강화나 국민의 청원권을 소중히 하려 했으며 집권당 스스로가 크로스보팅제와 같은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었읍니까? 아무도 이 정권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의지나 아량과 관용에 대해 의심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은 책임과 의무를 규범화한 자유의 최대가치입니다. 각 개인의 자유는 그러한 규범을 잘 지켰을 때에 극대화됩니다. 주어진 자율을 소중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으면 자유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자율의 파괴는 타율을 초래하며 개방의 파괴는 규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갈구하였던 자율과 개방이 제5공화국에 의해 주어진 이 마당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자율의 참뜻을 깊이 재인식하여 이를 소중히 그리고 잘 간직하여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국민들의 소리 없는 성원 속에 조용히 그리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개방을 기화로 자율을 왜곡하고 악용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 주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대구 택시사건이나 폭력화한 학원문제, 동두천 군인사건이나 퇴폐향락업소의 번창,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각종 강력사건이나 경제사범 등 잇달아 전해지는 불쾌한 뉴스에 접할 때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그 같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느냐고 개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또한 일부 뜻 있는 인사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질책과 원망의 눈으로 정부를 바라본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터진 전화 에 우리가 어떻게 휩쓸려 들어갈지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적으로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증대하는 국민적 욕구를 한정된 국가적 자원으로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있음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혹시나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 새벽이나 밤중에 민의와 정책이 있는 현장을 찾아 동분서주하시는 부지런한 대통령이 있읍니다. 또한 국민의 소리를 올바로 들려주는 국회가 있으며 항상 충고와 편달을 아끼지 않는 언론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나 현상 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뜻 있는 사람들의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음에 대하여 정부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대통령각하의 통치철학을 일반행정에까지 구현시키려는 의지나 사명감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직도 행정편의주의로 안주하려는 데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만약에 우리 행정부가 국가경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강인한 개혁의지로 행정에 임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충분히 예방 선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정부는 질책하는 언론이나 여론에 귀를 기울여 모든 국무위원과 함께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가올 12대 총선거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면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12대 국회는 제5공화국이 지향하는 바 새로운 도약을 기약해 주는 중요한 국회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정치를 더욱 창조적으로 선진화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남김없이 수렴할 수 있는 더욱 성숙된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뜻 있는 12대 국회를 맞이함에 있어 본 의원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돈 안 들고 차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이 야당 측의 선거법 개정요구에 응하게 된 것도 공명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과 아울러 각 정당이나 입후보자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장과 국민에게 공명선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는 민주정치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개혁의지입니다. 따라서 입으로는 민주정치를 외치면서 타락을 부채질하거나 과열분위기를 조장하여 선거풍토를 흐리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의 역사에 소중하게 기록될 이번 1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할 청사진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2대 선거의 공명성을 다른 어느 때 보다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 가능성 여부와 이번 선거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차기 대통령선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농․수․축협 조합장의 선거가 지방자치 실시와 무관하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지방자치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12대 총선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와 타락과 불법과 비리로 점철되었던 구시대의 선거가 일부 지역에서나마 재현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를 앞당겨 실시코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번 12대 총선거는 우리가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정계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해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과제 달성을 위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최근 정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주장은 민주주의 일반원리상 필연적인 논리도 아니며 더우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극히 위험하고 시의적절치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더우기 우리의 현행 헌법은 지난날 우리의 헌정사의 갖가지 요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채택했던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었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관한 세계의 관심은 우리가 채택한 이 헌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지 결코 헌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느냐 못 되느냐의 관건은 호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파나 정당의 집권을 위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고려한 개헌 여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수많은 개헌과정을 돌아다보아도 평화적 정권교체와 참다운 민주주의가 이룩되지 못한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마련된 제도를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개헌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정치는 여백의 정치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발전무한의 정치인 것입니다. 개헌을 백번을 한다 해도 개헌론은 다시 나올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출방법만 따로 떼어 개정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개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출방법뿐만 아니라 그 임기며 심지어 대통령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문제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마련이며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 어떠한 종류의 개헌논의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모처럼 이룩한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한 번 실천해 보기도 전에 국론의 분열과 국내외적으로 또 다른 의혹과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현행 제도가 완벽한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개헌문제 거론은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항상 태풍의 눈을 안고 있는 거와 같이 급박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 나가야 할 어려운 사명을 안고 있읍니다. 국제적 위기의 극복과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서는 여야나 각료의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전화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높은 위기의식과 사명감으로 재무장하고 우리들 각자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공동책임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이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정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확고한 개혁의지와 사명감으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정견과 조급한 대처로 파리를 몽둥이로 잡으려 하거나 늑대를 파리채로 잡으려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0만 공무원의 눈과 귀와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계층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이끌어 가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당 그리고 언론을 경원시 말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충고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할 줄 아는 지혜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세대가 넘는 오랜 시일과 일그러졌던 헌정사의 아픔을 겪고 얻은 자율과 개방, 자유와 민주 이 낱말의 참뜻을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원은 이 나라의 장래를 담당해 나갈 주역들의 훈련도장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학원과 종교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겠읍니다. 세째로 여야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는 국가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이어야 하겠읍니다. 아집과 영웅과 불필요한 분쟁으로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읍니다. 모처럼 다져진 대화와 화합의 정치풍토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야 하겠읍니다. 뒷거래나 밀월이라고 하는 낱말들은 이제 버려진 지 오래되었읍니다. 보다 떳떳한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의 장을 벌여 나갑시다. 바로 어제가 나라를 잃을 뻔하였던 6․25 날이었읍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순국선열들의 성스러운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되찾아 밝은 내일이 있는 선진조국을 향해 함께 정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읍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정부 측 답변을 먼저 듣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이 낸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재 의원, 조덕현 의원 그리고 윤석순 의원 세 분의 질문을 경청하였읍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석재 의원과 조덕현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해금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대통령각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해금조치를 취하시고 나머지 피규제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전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추가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읍니다. 따라서 나머지 분들의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다음에 서석재 의원께서 재야인사의 대통령 면담을 주선하거나 본인이 직접 화해자로 나설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취임 후 그동안 수시로 정당 대표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초청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신 바가 있읍니다. 본인도 취임 후에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을 만나서 국정운영에 참고되는 의견을 들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서 의원께서 지칭하신 재야인사는 현재 정치활동이 규제되어 있는 신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서석재 의원께서 남북한 단독회담, 3자회담, 4자회담 또는 6자회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과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북한의 3자회담 제의의 저의는 버마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와 주한미군 철수 실현을 위한 대미 직접교섭을 기도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조성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북통일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본입장은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남북한 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직접대화에 도움이 된다면 주변 관련국을 포함한 4자회담 또는 6자회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서석재 의원께서 국내 언론에서는 전 대통령의 방일에 관하여 보도되지 않고 있으나 해외언론에서는 일본 공식방문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공식 외국방문이 왜 우리 국민에게 뒤늦게 알려져야 하는지 그 까닭을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의 방일문제는 작년 1월 나까소네 일본 수상이 방한했을 때 공동성명에 명백히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일 쌍방의 사정이 좋은 시기에 방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의 국내 정치일정과 관련시켜서 방일시기를 억측 보도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구체적 일자가 정해진 바가 없읍니다. 금후 국내외적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방일의 전망이 선 단계에서 일본 측과 교섭하게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일시가 결정되면 우리 국민에게 구체적 사항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서석재 의원께서 군과 국민 간의 신뢰회복책과 학적변동 입영학생의 사망사유 및 대구 택시운전기사 난동 후 수사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양해를 하시면은 관계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서 의원께서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자의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본인도 서 의원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서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국정기조는 자율 개방 경쟁에 두고 이를 사회 각 분야에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주도 중심에서 민간주도의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창의성의 발휘와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방식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개방원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서석재 의원과 조덕현 의원 두 분께서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만 정부로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자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의 재분배, 세외수입의 증대방안과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또한 지방행정 계층구조에 대해서도 그 규모의 적정화와 행정의 능률화 및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어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이밖에 자치단체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 재분배 방안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서석재 의원께서 자유언론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서 의원께서 자유언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우리나라 언론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더욱 노력하라는 충고로 이해하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활동은 필수불가결의 사회적 제도 또는 장치로서 언론의 활동은 자유로워야 하고 또한 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도 세계 속의 언론이 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석재 의원과 조덕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직언론인 복직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자기가 바라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 계 언론기관과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만 정부로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덕현 의원께서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상의하달 행정, 책임회피, 무사안일 풍조 등을 지적하셨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헌신적 자제로 봉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공무원 중에는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인사나 감사의 중점을 공무원들이 능동적 창의적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행정의 목적이 국리민복에 있음을 끊임없이 주지시켜 봉사행정의 자세를 확립을 하고 책임과 권한의 하부위임을 계속 확대해서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소신껏 자율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조덕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이른바 개혁입법의 개폐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언론기본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 등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률들을 열거하시면서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셨읍니다. 과거 입법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이 법들은 입법 당시에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만들어진 법들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법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앞으로 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크게 바뀌어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조덕현 의원께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에 관해 지금 정당 간에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면 이를 존중해서 그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한 말씀 드릴 것은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에 조덕현 의원께서 또 서석재 의원께서 대통령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고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수차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읍니다만 대통령선거제도 개정문제는 개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선거제도는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각국이 자기 나라의 실정과 시대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읍니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과거 우리가 체험한 직선제 간선제 등 헌정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 특징은 직선제에서 오는 여러 병폐와 간선제의 단점을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직선제의 정신을 크게 반영한 간선제라고 하겠읍니다. 물론 어떤 제도든지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헌법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때에 제도는 정착되고 민주주의는 발전해 나간다고 보겠읍니다. 우리 국민들도 현시점에서 또다시 헌법에 대한 시비를 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현행 헌법을 착실히 지켜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전통이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석재 의원이 질문하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위한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물론 이것은 국회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 의견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그와 같은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덕현․윤석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과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개각 진언 용의 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은 취임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5공화국 국정이념의 구현을 위해서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동안 여러 의원들과 국민의 협조로 조용한 가운데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몇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심려하시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인 이하 전 국무위원과 모든 공직자들이 한층 더 복무자세를 가다듬어 더욱 분발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국정에 관한 소신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고 이번 국정보고에서는 대강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먼저 본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보호에 주력하겠읍니다. 또한 광범하게 민의를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의를 바탕으로 한 봉사행정 구현에 힘쓰는 한편 행정의 능률 제고와 책임행정 풍토 조성으로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 사회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주력하고 국민의식의 선진화에도 계속 힘쓰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구호를 표방하기보다는 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행정의 내실을 기할 것입니다. 한편 내각의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을 포함한 전 국무위원이 항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윤석순 의원께서 12대 총선에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공명선거 실시는 제5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일 뿐 아니라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국정지표인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1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치의 선진화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번 선거가 우리 선거사에 모범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마련해 주신 선거법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읍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유스러운 선거분위기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질서 있는 선거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에 따라 앞으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법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공명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룩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인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해서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서석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택시기사 집단난동사건 주동자를 색출함에 있어서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지 않았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 택시기사 난동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현지에 가셨던 의원님들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경찰이 수사함에 있어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거나 허위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먼저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택시기사들의 난동사건은 회사와 운전기사 간에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처음에는 실력행사를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질서확립에만 주력하였읍니다. 그러나 5월 25일 오후 7시 20분 대구 제일택시회사에서의 난동사건은 그 상황이 과격하고 난폭하여 부득이 진압을 하게 된 것이며 진압 연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다소의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직무집행상 만부득이한 것이었었읍니다. 더우기 그곳에는 LPG충전소가 있고 대부분의 택시가 LPG사용차이기 때문에 성냥불 하나면 순식간에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음을 판단 강제진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난동자 전원을 검거 연행하게 된 것입니다.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의 난폭한 반항이 있었읍니다마는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책상 7개를 뒤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계속 난폭하게 반항하므로 부득이 전자봉 2개를 사용하여 가장 행패가 심한 운전기사 수 명을 제압 진정시키게 된 것입니다. 조사는 4 내지 5명의 운전기사를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였으며 간부 책임하에 조사하되 술이 깨고 진정될 때까지는 심문을 하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 자술서를 쓰게 하여 그것을 토대로 목격자와 관련자의 진술을 들어 증거 위주의 엄정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과격한 행위자 9명을 구속하고 난동에 참가한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자 47명은 즉심에 회부하였으며 부화뇌동한 9명은 훈방조치하였읍니다. 이번 사건의 진압 연행 과정에서 입은 피해는 운전기사 4명과 경찰관 24명이 각각 2주 이하의 부상을 입었으며 제일회사 택시 15대가 전복되고 17대의 유리가 파손되었으며 중부경찰서 차량 1대의 유리와 경찰봉 6개, 경찰혁대 8개가 파손 또는 분실되었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피의자의 상처는 진압 연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며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이번 사건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0여 명의 제일택시회사 직원 그리고 동료 운전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행하여진 현행범이고 많은 사람이 목격 확인한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백을 받아낼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조사장소 역시 일반 피의자와 신문기자 등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므로 가혹행위의 여지가 없었으며 현지에 가셨던 의원님들께서 보신 운전기사 한 사람의 국부 부상은 연행 직후인 밤 8시 40분에 시내 김준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진압 연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며 조사 중 고문에 의한 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운전기사들 중에 전과자만을 골라서 입건 구속하였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읍니다마는 연행된 운전기사 65명 중 57명이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처리는 전과 유무와는 관계없이 난동행위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석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체에 해로운 전자봉과 수포탄의 사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전자봉은 그 본명이 신축성 자위봉이라고 불리우며 그 원리는 일반 후레시용 1.5볼트 건전지 4개를 이용한 전력으로 약간의 충격을 순간적으로 줌으로써 난동하는 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케 하는 효과가 있읍니다. 시험결과 인체에는 하등의 상처나 해를 입히지 않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용도도 경찰관의 자위권 행사나 난폭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대구 택시운전기사 집단시위사건 당시에도 경찰서에 연행된 일부 운전기사들이 경찰관들의 설득 제지에도 불구하고 책상 7개를 뒤엎고 좁은 실내를 책상 위로 넘어다니며 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가장 행패가 심한 수 명에게 전자봉을 사용함으로써 우선 진정을 시킨 후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 전자봉은 현재 미국, 불란서, 카나다 등 각국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읍니다. 지적하신 수포탄은 저희 경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최루탄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 경찰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최루성 CS분말은 인체에 닿았을 때 피부가 따갑고 눈물과 재채기가 나는 화학물질이며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이 흔히 사용하고 있으며 인체에 해롭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안 하면서 난폭행위나 집단시위를 진압하는 데 직무수행상 만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서석재 의원님께서 대구 택시운전사 시위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운전사들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촉구하시면서 전과문제에도 언급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지난 6월 5일 대구 택시운전사 시위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마친 후 6월 19일 피의자 9명 중 8명을 구속 기소해서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재판계속 중에 있고 나머지 1명은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한 바가 있읍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위 8명은 단순히 전과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자백과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시위 주동자로서 범행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 간에 분쟁이 쌍방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순리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법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또는 집단의 분쟁이나 이해관계를 불법적인 폭력 등 집단행동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좋지 못한 풍조가 남아 있으며 설혹 동기와 목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위법한 수단방법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야간에 100여 명의 운전사들이 그들의 생활과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장비인 택시를 뒤집어엎고 사무실 유리창 등 기물을 파괴하는 난동에까지 이르게 되어 사회 법질서를 극도로 위태롭게 하였으며 부득이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1980년 말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과자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형이 실효되고 전과기록도 말소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읍니다. 조금 앞서 내무부장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전과자라고 해서 엄하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동두천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서석재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을 해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군의 군기확립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조덕현 의원님께서는 동 사건의 경위와 사후대책을 밝힐 것과 소속장관의 사퇴 용의를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지난 5월 27일 야간에 동두천지역에서 발생한 불의의 대민사고로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몰지각한 중대장이 과음으로 저지른 우발적 사고이기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으로서 막중한 본분을 망각하고 선량한 지역주민에게 위해를 가하여 피해를 끼친 사실은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불행한 일이었음을 깊이 뉘우치면서 국방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 사고는 사촌형제 간인 중대장과 소대장이 오랜만에 만나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탓으로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 시비를 하게 되었고 시비 끝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중대장이 우발적으로 점호 중인 중대원을 인솔해서 대민 폭행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몰지각한 사고를 유발한 것입니다. 군은 사고 직후 5부 합동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주민피해를 즉각 복구, 보상하였으며 사고관련자 2명을 구속 군법회의에 회부조치하고 당직근무자를 입건하였으며 관련 대대장 및 연대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조치와 더불어 보직을 해임한 바 있읍니다. 아울러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난 5월 30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시 강조하는 한편 간부의 자질향상교육과 장병의 정신교육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군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각급 지휘관에게 경각심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모든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은 국방의 책임자인 본인에 있음을 통감하고 있으며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하여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학적변동자 군 입영 및 사망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서석재 의원님께서는 학적변동 군 입영자 사망과 관련하여 녹화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은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하셨으며, 조덕현 의원님께서는 강제징집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지난 121회 임시국회에서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재학 중인 학생은 병역법 제52조에 의해서 징집을 연기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으나 이들 중 본인이 군 입대를 희망하거나 재학 중 학칙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적 또는 휴학처분을 받아 연기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병역법 제19조와 52조에 의거해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적법한 조치인 것입니다. 또한 학적변동자가 입영하면 군이 타 입대자와 구분을 해서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별관리를 한다고 지적하시고 학적변동 입영자 447명 중 5명이 사망한 것도 녹화사업의 결과인 것으로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으나 군은 그러한 조치를 한 일도 없으며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적변동과 관련한 입대자 중에서 사망자는 81년 이후 현재까지 3년 반 동안 자살사고 4명, 군기사고 1명으로 5명입니다. 이는 연중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 및 사제사고 의 일부인 것입니다. 군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5부 합동으로 엄격하게 사인을 조사해서 유족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유족의 입회하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만큼 사인에 대한 의혹의 여지는 추호도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 보고드릴 수 있읍니다. 군은 앞으로 안전 및 사제사고로 인한 비전투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제인 병원 을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언론자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 편집인 형사책임조항 이런 예를 들어서 현재 언론기본법에 독소조항이 있지 않느냐,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이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동안 운영상 언론자유의 창달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읍니다. 그 때문에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읍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명백하게 발행목적에 위배한 때라든지 하는 경우에 일반 행정행위에 준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언론의 본질적인 기본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편집인의 형사책임은 언론이 공익적 기능 제고라든지 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다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내 언론기관에 정부가 보도지침을 시달해서 보도 편집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런 사실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없다는 것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님이 오래 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금 구라파 6개국을 공식방문 중에 있기 때문에 차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석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일한국인 문제, 사할린동포의 귀환문제 그리고 한일 무역역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재일한국인 문제는 한일 우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81년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양국 간에 법적지위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일본정부가 재일한국인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 왔읍니다.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난 6월 1일 동경에서 개최된 법적지위회담에서는 잠재 거주자의 일괄구제, 지문채취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의 폐지, 취업문호 개방 등을 위한 일본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재일한국인 문제는 앞으로도 시일을 두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해결된 성질의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한일 간의 법적지위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일본 측의 개선노력을 계속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는 7월 6일 아베 일본 외상의 방한으로 서울서 개최 예정인 한일 외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청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사할린동포 귀환문제는 소련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는 일본정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할린동포의 본국귀환 및 가족상봉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한일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 간의 주요현안의 하나로써 그간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우리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여 왔으며 한일 무역역조의 개선을 위한 일본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코자 다각적인 대일교섭을 벌이고 있읍니다. 대일교섭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대한 수입시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구매사절단 방한 등을 통한 우리 제품의 수입확대라든가 농수산물, 섬유류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일반 특혜관세의 확대와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제17차 한일무역회담의 조기개최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고 한일 경제관계의 확대 균형을 위해서 산업기술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아 작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산업기술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기능인력 연수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또한 한일 간의 과학기술장관회의가 불원 서울에서 개최되어 정부 간의 과학기술 협력방안에 관하여도 협의 예정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82년에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 발전되어 일본정부가 일본정부 책임하에 시정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본정부의 시정공약은 작년 및 금년도분 검정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검정결과 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우나 그동안 일본정부의 시정노력으로 다소 시정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시정노력을 계속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정부로서는 교과서 내용의 올바른 기술이 한일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양 국민 간의 상호이해의 심화를 위해 긴요하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시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계속 꾸준히 노력해 갈 방침임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조덕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접촉 움직임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은 버마사건 이후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기 위한 대외적인 책동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특히 일본에 대하여 집요한 접근책을 펴고 있는 것은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으며 민주캄푸치아 연립정부의 명목상의 수반인 시아누크의 일본 방문 시 소위 김일성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든지 김일성의 소련 방문 시 의도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난은 비교적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북한이 버마사건에 대해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접촉교류를 자제하여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측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버마사건과 관련하여 취한 대북한 인적교류 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외상회담 등 한일 간의 제반 협의 시에도 일본 측의 협조를 계속 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북한은 이른바 3자회담 제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요하게 미국과의 직접접촉을 시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대미 직접접촉 책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한 직접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한국의 완전하고도 동등한 참여 없이는 북한과의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북한의 대외적 책동에 대처함에 있어 미국 일본 등 우방의 일관된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미․중공 간의 관계발전에 따라 거론이 예상되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미․중공 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당분간 거론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주한미군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미 간의 문제로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제도적 장치가 공고하게 된 연후에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일본의 핵무장에 따라 예견되는 사태 등 제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일 안보외교상의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최근 일본은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에 대비 자위를 위한 방위력 증강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위력 증강은 일본 자신의 평화헌법 범주 안에서 그리고 미․일 안보협력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여 왔읍니다. 또한 핵무기 개발 강세에 관하여 일본은 세계의 유일한 원폭 피해국으로서 일본의 핵무장이 갖게 될 국제적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비핵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의 염려하신 바를 유념해서 안보상의 제반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9일 어느 일간신문에 전두환 대통령과의 특별회견 내용이 게재된 것을 읽었읍니다. 그 가운데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민정을 시찰하는 등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정력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께서 너무 부지런한 것이 아니냐는 평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도가 적의 지대지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전선국가입니다. 우선 겉으로 평온하다 하여 위협이 없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북한 공산집단이 우리를 말살하기 위하여 꾀를 내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과녁이 되고 있는 쪽이 편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생명과 안전을 넘겨주는 일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모든 국가 간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쟁이 숨 가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읍니다.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낙오자가 되고 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외의 여건에서 대통령이 편하게 지낸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지내려 할 것이며 그것은 곧 나라와 국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인 나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국민들이 그만큼 편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참모습을 매일 같이 보고 대하고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활발한 정상외교, 잦은 전후방 시찰,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끊임없는 접촉, 서민들과의 다정하고 화기애애한 대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또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 못지않은 각오와 결의로 국사에 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소신 있고 사심 없는 자세로 충실히 보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정부를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야기된 일련의 문제와 사건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근본적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든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사전에 원만한 수습을 못 하는 행정부에 대해 그 기본 정신자세, 능력을 의심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지나친 소극주의, 무사안일주의의 소산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혀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당황하여 진화작업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은 불신하는 눈으로 보고 있고 종합적, 항구적, 일관성 있는 정책과 계획의 부재를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그토록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유비무환이라는 구호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있읍니다. 첫째로 동두천 사건을 보십시다. 비록 극히 몰지각한 일부 군인들의 소행이요 그것이 국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결코 실추시킬 수는 없다고 하나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모범적 국군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킨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군의 일상교육과 훈련 그리고 평소의 규율과 기강에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행여 국방과 안보상 허점은 없는지, 전후방 할 것 없이 이제는 방위태세나 군의 일거일동에 대해서 믿고 안심해도 되는지 국민들은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둘째로 최근 대미 경제외교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재문제가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읍니다. 이에 대처하는 당국의 정책과 전략부재 현상을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겠읍니다. 그동안 방관하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대미통상대표단인지 구매사절단인지를 급조 파견하여 미국시장에서 일제히 구매활동을 전개한 데 대하여 모두들 의아하고 있읍니다.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활동이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부작용과 잡음이 효과보다는 국가이익에 역행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정치ㆍ법률ㆍ언론ㆍ노동ㆍ사회ㆍ문화ㆍ산업분야에 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사전준비 없이 즉 치밀한 자료와 정보수집 및 연구 분석 검토 없이 무모하게 교섭이나 협상을 시도할 때 역효과가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관련부처 간에 또 정부와 기업 간에 뚜렷한 목표와 계획하에서 상호 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과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경제외교가 이제는 어느 한 부처의 단독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협력체제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외교 전반에 관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조정 기능을 관장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총리실이 수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의 국회 속기록을 읽어 보면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의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가장 강조되었으나 각 부처마다 점수 따기 바빠서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역대 총리, 역대 내각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이 기능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총리가 되어 볼 의사와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대미 자세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미관계는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점은 있으나 동맹국가로서의 유대는 견고하고 우호협력도도 만족한 상태로 알고 있읍니다. 한미 친선협력 관계는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영구히 유지 발전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명백한 점은 국력의 강약을 막론하고 양국 관계는 주권의 상호존중과 동질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관계는 주권국가로서의 위신과 체면의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최근 들어 대미 수입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미국 측 압력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는 소문과 정부는 미국 측의 보복과 제재를 의식하여 무원칙하게 굴복하는 예가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특종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86년에 해제하기로 결정 발표했다가 뒤이어 84년으로 앞당기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최종정책 결정이 충분한 검토결과 일단 발표되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외국 압력에 의한 변경은 아무리 동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권국가의 권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학생들은 한미관계를 종속이론에 결부시켜 비판합니다. 물론 과격한 사고방식이지만 자칫 불투명한 조령모개의 시책이 사대주의나 종속주의라는 불필요한 비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된다면 신중을 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해명과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참가 남북선수 단일팀 구성을 위해 있었던 판문점회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판문점회담에서 취한 우리 대표단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제적 반응도 그리 유쾌한 것은 못 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둡니다. 물론 랭군 폭발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읍니까? 북괴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하늘도 영원히 용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북괴는 죄책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북괴는 자중은커녕 가증스럽게도 전혀 의사도 없으면서 또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남북회담을 제의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북괴가 랭군만행을 은폐하고 세계의 이목과 관심을 딴 데로 오도하려는 간악한 위장전술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잔악무도한 북괴는 궁지에서 모면하려고 간계를 부렸던 것이고 그들은 재기불능의 곤경에 직면하여 정말 다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은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교적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믿으며 북괴를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최상의 여건과 명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즉각 응하기보다는 사과를 요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사과부터 주장했어도 우리를 비난할 나라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판문점회담에서 보여 준 공세를 그때 취했더라면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이유든 북괴의 간교한 제의에 즉각 응했읍니다. 기피한다는 국제적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수락했던 회담장소에서 정면으로 혼내 주기 위한 적극적 자세에서 수락했던 우리는 응해 줌으로써 버마정부의 공식발표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북괴를 궁지에서 구출해 주었고 우리 스스로가 상대해 줌으로써 전 세계도 북괴를 외면할 명분을 약화시켜 준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든 회담에 참석한 이상 먼저 랭군 사건을 언급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이치였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의를 성공시킬 추호의 의도도 없는 것은 북괴 측인데 마치 우리 측이 파괴할 의도로 참가한 것 같은 인상을 바깥세계에 주고 말았읍니다. 따지고 보면 남북단일팀 구성은 원래 우리가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반대하는 것 같은 오해받는 결과가 된 것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괴가 사과할 집단이 아니라는 것도 예측하면서 회담에 임한 이상 사과를 요구한 상태는 별도로 계류시켜 놓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놓고 체육회담은 체육회담대로 진행시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판문점회담은 남북 간의 외교전이었다고 봅니다. 적을 면전에 놓고 혼내 주며 창피 주어 기분풀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로써 회담을 진행시켰더라면 조만간 필연적으로 북괴의 허구성, 위장술 및 악랄한 정체는 노출되었을 것이고 북괴는 또 한 번 전 세계의 조소와 규탄을 받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국무총리!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 세계가 뭐라고 하든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고 신념과 주장을 관철시켜야 할 때도 있읍니다. 그러나 남북체육회담의 경우는 북괴가 자동적으로 써야 할 바가지를 우리가 자청 뒤집어쓴 것 같아 씁쓸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내각이 과연 국가 최고관리자를 올바르게 보좌했는가 의문을 품게 되며 총리의 납득 가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부의 국회경시 경향이 건전한 민주발전과 명랑한 국민생활에 얼마나 역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어느 일간지 정치부장의 ‘하대받는 국회의원’이라는 데스크 칼럼을 보았읍니다. 착잡한 심경으로 읽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항간에는 ‘뭣 하는 국회냐’고 조롱 섞인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간혹 의원연금제, 입법보조기능 강화안, 세비 현실화 문제 등이 거론만 되어도 언론마저 비판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국회의원을 보는 사회의 눈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 지극히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하대받는 원인과 이유가 반드시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이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하대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행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결과나 여파로 하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행정부에다가 귀가 따갑도록 되풀이하면서 민심과 여론의 소재를 지적해 주고 조언해 주지만 ‘명심하겠다’는 답변 이상 아무 조치도 없는 경우를 우리는 항상 보고 있읍니다. 중대사안이라고 심각한 관심과 진지한 주의를 간곡히 촉구하지만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현장 모면만 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이러한 마이동풍격인 태도야말로 국회경시의 한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읍니까? 그 결과로 빚어지는 많은 문제, 물의, 사건 등에 대한 문책과 하대는 국회의원들이 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동리집 북’이라는 말도 있읍니다. 만일 행정부가 이를 부인한다면 본 의원은 부득이 그들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정치적 감각은 아주 발달되어 있으나 민의에 민감한 정치감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읍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례를 들면 택시운전사 사납금 문제는 과거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있던 행정부가 집단항의와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고서야 허둥지둥 대책수립에 착수한 것을 보십시오. 또 국회에서 물었을 때는 병든 소가 있었는데도 ‘없다’고 증언하고 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몰랐다’는 정도로 넘어가려는 태도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예산절감을 주장하면은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큰일 난다고 반대하고 불응하기 일쑤인 행정부가 금년은 아주 간단히 동결예산을 실시한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국회에서 매년 지방자치제가 거론되었지만 행정부는 그동안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만 강조했지 한 번도 청사진을 준비하는 성의도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에 관해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면 음성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장점만 내세우고 역기능의 위험성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단히 취급해 버리는 정도입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국회를 경시한 탓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과연 가능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의 국회경시 결과는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체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 발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차제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부 입법부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 대의회관 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의원직을 겸하고 계시는 총리의 정치철학을 국무위원들께서도 경청할 수 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복잡하고 이론적인 질문은 의식적으로 피했읍니다. 고차원적이고 폭넓은 질문은 동료 의원들께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평범하고 상식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라고 믿어지는 기본적 질문을 택했읍니다. 그 이유는 예사로 취급하고 간과하기 쉬운 국면들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ㆍ정치현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때때로 이와 같은 기회에 주의를 환기시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1대 국회의 막바지에 와서 그동안 동고동락해 온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초적인 잇슈를 같이 생각해 보고 앞으로 헤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임대통령으로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엄숙하게 하였읍니다. 그것은 곧 민주정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위원들께서도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러한 의지를 가장 잘 받들어 드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나 깨나 생각하고 연구하고 구상하고 실천해야 옳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민의를 대변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국회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국회에 국정감사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를 대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대한다는 의식과 자세를 일상생활화시킨다고 한다면 민주발전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골치 아픈 곳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가능하면 국민의 눈에 국회를 무용지물로 비치도록 하려는 태도를 무의식적이나마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경청하고 파악하는 전당으로 또 정부의 정책 구상 계획 등을 자진해서 설명하고 이해와 폭넓은 지지를 얻는 광장으로 그리고 국민에서 겸허하고 진지한 민주적 봉사자의 자세를 보이는 화합의 장소로 삼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응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는 6․25 서른네 번째 돌이었읍니다. 34년 전 6․25 발발 두 달 전에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발언을 했읍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건국한 지 2년도 채 못 되는 갓난애로서 경제적으로는 개인소득 100달러도 안 되었고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친구도 없는 국제적인 가난뱅이었읍니다. 이 틈을 타서 김일성은 우리 민족사상 가장 처참한 6․25 전쟁을 유발했읍니다. 이처럼 무방비상태에서 미국과 유엔의 민첩한 행동으로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러한 한국전쟁을 끝마치게 되었읍니다. 그 후 31년간 우리나라는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체제를 기틀로써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해 온 것에 몹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미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는 이제 100여 년간에 걸친 발육ㆍ성장기를 거쳐서 상호보완적인 성숙된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하는 수교 2세기에 접어들었읍니다. 그간에 한미관계를 돌이켜볼 때 비록 많은 역사적 파란과 곡절이 있기는 하였지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받아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특히 우리 국민이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태평양을 가로질러 건너온 미국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한국민 모두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미우호관계의 징표로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리라 믿겠읍니다. 특히 지금도 많은 미군들이 자유세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해 있고 또 한미 간의 안보협력 관계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보다 더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에 우리에게 미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크다 해도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나 소련의 군사적 팽창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미국은 대소 전략상 우리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서 한국의 방위역할을 중시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 국력신장과 더불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은 우리의 위치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개인소득 2000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하려는 이때에 또한 83년 말 미국 전체 교역량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번째라는 사실 하나만을 생각하더라도 이제 한미 양국관계라는 저울대에서 서로 비교해볼 때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0년대나 60년대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한 당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행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한미관계는 양국 정상 간의 상호방문 등을 계기로 아주 만족스럽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현시점이야말로 보다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기반구축을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에 본 의원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한미 행정협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협정의 체결 당시와 현시점에서의 한미관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또 우리의 국내 경제․사회 여건도 많은 발전을 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요인들을 재검토 및 시정해 나가는 것이 비단 우리의 국익과 체면을 위해서뿐 아니라 보다 더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상호이해와 이익에 바탕을 둔 한미우호관계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NATO,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협력관계를 보면 NATO나 미국과 일본조약 등은 복지증진 및 긴밀한 경제협력이 강조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협력범위가 제한적이며 또한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 행동이 불가능하여 빠른 대응책이 어려운 데 비해서 북괴와 공산권 군사협력을 보면 소련과 북괴, 중공과 북괴는 좀 더 기술적인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적혀 있고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의 질의는 외무부와 국방부에 서로 엇갈린 질문이기 때문에 담당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지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으로 한미조약은 NATO나 미․일조약과는 달리 복지증진 등의 경제협력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협력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북괴와 소련, 북괴와 중공과의 조약을 볼 때에 한미조약과는 차이가 있읍니다. 최소한 NATO나 미국과 일본 협정처럼 조약이 보다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966년 7월에 체결하여 그 다음해인 1967년 2월에 효력을 발생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기초를 둔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다시 말해서 흔히 불리우는 한미 행정협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이 행정협정은 사변이 나던 다음 달인 1950년 7월에 체결된 대전협정과 52년 5월에 체결된 경제관계의 속칭 마이어협정을 폐기하고 대체한 협정으로서 당시에는 한국 내에서 거의 치외법권을 누리던 미군의 위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한국외교사의 승리라고까지 불리었읍니다. 그러나 이 협정을 조인하는 날 정일권 당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축사에서 ‘이 협정은 시행에 있어 약간의 의견대립이나 법률상의 문제는 대부분 양국 사이에 존속하는 우애정신으로 서로 납득이 갈 방향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이 협정은 정 전 총리의 축사에서 말했듯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법을 ‘우애정신으로’라 한 것은 서로 우호적이고 양해될 때에 실행되는 법이란 너무 이상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여러 찬반론이 있었읍니다마는 반대론을 몇 군데 살펴본다면 H일보에 67년 2월 9일 사설에서는 ‘한미 행정협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양측이 합동위원회에서 공정한 집행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미군 측의 성의는 물론 한국 측이 양국의 특수관계를 강조한 나머지 호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국민 개인의 정당한 주장은 경시되기 쉽다’ 이렇게 평했읍니다. 또한 J일보 67년 2월 9일 사설에서는 이 협정을 ‘껍데기뿐인 협정’이라고 혹평했읍니다. 또한 D일보 66년 7월 11일에는 이 협정을 ‘주권침해’라고까지 말했읍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비해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경제ㆍ사회 여건 등 많은 변화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장, 경제적 이익신장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즈음에 본 의원은 정부가 한미 행정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로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관련조항은 미군에 대한 미 측의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소위 대전협정보다는 훨씬 개선된 것임에 틀림없으나 주한 미군요원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재판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리 당국이 재판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미 측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재판관할권이라는 우리의 주권을 너무 양보한 인상을 주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아국의 재판관할권 행사범위가 보다 더 확대되도록 제도적 절차를 강구할 필요성이 없는지 정부의 의견을 묻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본 협정 16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서의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군수품, 비품 및 건축공사를 포함한 용역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양 당사국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듯이 주한미군에 대한 아국 업체의 군납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한미 행정협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강구할 방법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행정협정 제8항에 ‘대한민국 정부는 양 정부 간에 합의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듯이 주한미군의 출입국과 관련된 아국 정부의 주권행사 절차를 강화하고 미군들의 출입국상황 파악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의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서 주한미군에 대해 공여된 토지를 원 토지소유자가 반환받고자 할 때 이의 반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장창치를 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협정 2조 2항3을 살펴보면은 2항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고 3항에는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다면 이 협정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 뒤편에 약 2만 평의 값비싼 땅이 있읍니다. 이 땅은 사변 때 미군부대인 켐프 니브로가 점유하여 1977년에 여기서 철수했읍니다. 이 부대가 철수한 후에 1만 2000평인 국유지에는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미군인 가족들이 사용하며 집세를 주공에 내고 있는데 개인재산인 나머지 8000평은 이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야구장, 어린이놀이터로 쓰이면서 그 소유자가 이 땅의 반환을 요구하면 행정협정을 걸어 반환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행정협정 23조1항 청구권 항에 보면 ‘손해가 타방 당사국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집행 중에 일어나는 경우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예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로 미군의 가족이나 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미군가족이 편히 사는 것이 공무집행이라고 간주하더라도 본인은 미국에서 13년간 살아보았읍니다마는 야구장이 붙어 있는 APT단지를 별로 본 일이 없읍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행정협정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야구장, 놀이터, 주차장을 쓰고 있으며 주택공사는 행정협정을 부당하게 해석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덕분으로 더 넓직한 단지의 집세를 받고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첫째, 주택공사가 미군 측의 요구사항인 야구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을 충족시키고 또한 행정협정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그 개인의 땅을 구입하든지, 두 번째로 정부에서 미군가족을 위하여 시외의 넓은 값싼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행정협정을 남용하지 않도록 협조하든지, 세 번째로 최악의 경우 주공이 자기의 땅인 1만 2000평만을 사용하는 APT단지로 제한하고 야구장과 놀이터 없는 자기 땅만의 집세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거론하는 이 부당한 예는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우방 미국과 영구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미국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감정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원성도 듣고 싶지 않은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초대받지 아니한 친구가 우연히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에 주인집에서는 식사를 하고 있었읍니다. 손님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고 싶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주인이 ‘식사 같이 하십시다’라는 호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하며 극구 사양하다가 못 얻어먹든지 혹은 마지못한 체하며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사람들은 식사를 같이 하자는 초대에 대해서 자기가 먹고 싶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미국사람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6․25 때의 고마움은 표시하는 것이 좋으나 우리의 주장은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근 변천하는 동북아 여러 나라 관계의 재정립과 이에 따르는 우리 안보체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읍니다. 6․25 당시 미국의 적국이었던 중공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2번씩이나 방문을 하였읍니다. 우리의 우방인 일본 수상이 최근 중공을 방문하고 또한 중공의 지도자들이 답례로서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듣는 이야기로서는 중공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훈련을 받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유엔사령부 체제를 기틀로 한 우리나라 방위체제에 몇 가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읍니다. 첫째로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로써 적대국으로 규정된 중공이 지금은 적국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당시는 유엔회원국도 아니던 중공이 지금은 유엔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유엔사령부 반대편에 앉아서 휴전협정 당사국이라는 위치로서 앉아 있읍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의 유엔사령부를 기틀로 하는 방위체제를 재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외교․국방에 관한 가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본 의원의 충고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들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과 오세응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동두천 군 대민사고 등 일련의 사고에 따르는 군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전번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에 박정수 의원께서 부처 간 정책 협의나 조정부진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 간의 정책 협의 조정을 위해서 국무회의로부터 각종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읍니다. 특히 대외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을 고려를 해서 최근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 중에 있읍니다. 행정업무가 전문화되고 다기화됨에 따라서 정책수행 과정에서 다소 부처 간 업무협조가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기관 간 업무협조 규정을 제정을 해서 부처 간의 협조를 제도화하는 등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고 정부시책의 효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각 부처의 의견통일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주관을 해서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대미외교 시책에 있어서 사대주의 또는 종속주의적이라는 비난을 안 사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미 양국은 83년 11월 레이건 미대통령의 방한 시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통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양국의 상호존중과 평등원칙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국 간에 협력과 교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특히 경제분야에서 상호 견해를 달리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양국은 전반적인 한미관계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국가 간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 운영되는 것이며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국제환경 속에서 그 연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입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남북체육회담에 임했던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북체육회담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이루어진 회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판문점의 남북체육회담에서 우리 측 체육인이 북괴의 버마사건에 대한 책임인정과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였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괴가 자행한 버마 암살폭발사건은 그 후 북괴가 위장평화 책략의 일환으로 제의한 소위 3자회담이나 남북체육회담 제안의 저의를 근본적으로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버마사건과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은 단일팀 구성이나 체육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체육인의 신변안전 문제와도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남북체육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되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단일팀 구성과 남북한 간의 체육교류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국가에서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행정을 집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이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본인 자신이 여러분의 동료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결코 행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본인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국회에 임하도록 당부해 오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세응 의원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행정협정 등에 대한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들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세응 의원의 요청대로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입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는 동두천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 일상훈련과 규율 그리고 기강의 맹점과 안보상의 허점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후방 방위태세와 군의 일거일동을 국민은 믿어도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 군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제 속에서 유사시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평소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상경하애 의 기풍을 진작하고 엄정한 내무생활을 통한 부대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상급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소부대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하여 독창적인 부대지휘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도록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동두천 대민사고는 몰지각한 중대장 한 사람이 과음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사고일 뿐 결코 군 전체의 긴장해이에서 야기된 사고가 아니며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사기와 단결 속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차관입니다. 오세응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오세응 의원님께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또 한미 주둔군협정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먼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NATO나 미․일 안보조약과 달리 경제협력 등에 관한 조항이 없고 또 북괴와 소련 그리고 또 북괴와 중공 간의 동맹조약과 차이가 있으니 이 조약개정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떠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셨읍니다.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NATO 북대서양조약과 달리 경제협력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사방위조약에 경제협력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며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경제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해도 한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해 경제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경제조항을 따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북한이 소련과 중공과 각각 체결하고 있는 조약에 의하면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다하여 군사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체약국이 각자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공동대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무력침공을 하는 경우 실제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이 즉각 공동대처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NATO와 미․일 안보조약도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시행케 되어 있어 이들 조약에 비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자체도 중요하지마는 미국정부나 국민이 대한 방위조약을 이행하겠다는 결의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부는 한미 간의 안보 유대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미국의 대한 방위결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하면서 앞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운영상 미비점이 있을 때에는 조약상의 협의채널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오 의원님께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 협정의 재검토 내지 개정 필요성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읍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지난 66년에 체결되고 67년에 발효된 이후에 지금까지 대체로 원만하게 운용되어 왔다고 보고드릴 수 있읍니다. 특히 외무부 미주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한미 양측의 대표로 그리고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실무국장급 및 주한미군 참모들이 참석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협정 운영에 관한 양 정부의 관련사항이나 협정 해석에 관한 문제 등을 폭넓게 토의해서 해결해 왔읍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거나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한미합동위원회 이외에도 이 합동위원회 산하에 11개 분과위원회가 있읍니다. 합동위원회와 이 분과위원회 등 기존 기구를 통해 한미 간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오 의원님께서는 특히 한미 간 주둔군지위협정에 형사재판권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 당일인 1966년 7월 9일 우리 외무부장관과 주한미대사 간의 서한교환을 통해 주한 미군요원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재판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리 측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미군 측에 대해 표시하지 않는 한 동 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측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언제든지 우리 측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 합의사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흉악범이라든지 관세사범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우리 당국이 형사재판권을 실제로 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군 측에 의한 재판권 행사는 경미한 사안에만 제한되어 왔읍니다. 미군 측 또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록 그 죄질이 경미하다 할지라도 군기확립 등의 목적을 위해 대부분 징역, 강등, 감봉 등의 처벌을 병과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미군 측이 군 내부의 지휘통솔권 확립 등을 위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행사범위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미한 사안에만 한정되도록 정부에서는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오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업체의 군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업체의 군납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내법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해서 군납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군납수출조합도 결성되어 있어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안정상의 고려, 관련업자의 기술상 적격요건, 미국의 표준규격에 합치하는 자재나 용역의 결여, 미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주한미군 측은 미국 또는 제3국의 업체를 우리나라에 초청 용역 등을 제공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군납 담당부서인 상공부와 주한미군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업체에 의해 군납 가능한 부야가 외국 업체에 의해서 침식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오 의원님께서는 또한 주한미군의 출입국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주한미군은 주둔군지위협정의 관련규정상 여권 및 사증에 관한 우리나라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므로 우리나라 출입국 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는 대신 군의 신분증명서 및 명령서를 소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 주한미군의 출입국 시 전혀 아무런 통제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규정에 따라 이들의 출입국 현황을 우리 정부가 정기적으로 통보받도록 제도적인 절차도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한 미․일 간의 주둔군지위협정이라든가 NATO 주둔군지위협정 등 다른 대부분의 주둔군의 지위협정도 주둔군의 출입국 시 여권 및 사증의 소지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군 이동에 수반되는 작전상 고려 자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대한 편의제공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군의 출입국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오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에 대해 공여된 토지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드시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주한미군에 대해 공여된 토지는 이 토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방위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작전상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주둔군지위협정상 마련된 기존 협의기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오 의원님께서는 유엔군사령부에 관해서 언급을 해 주셨읍니다. 지금 유엔군사령부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안보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휴전협정 운영에 직접당사자로서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 안보를 위해서 행정협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다시 계속합니다. 이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서울 영등포구 출신 이원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숨죽이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의 한 맺힌 아픔의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아픔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감히 이 자리에 섰읍니다. 명색이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해야 할 우리들은 언제나 민심의 동향과 그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궁금하고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의 성실하고도 정직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헌정사는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한 한을 지니고 있읍니다.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 박사나 공화당 정권의 박정희 씨는 간신배들의 충동이나 상황의 변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자신들의 심경변화 등으로 집권연장을 꾀하다가 스스로 자멸해 버린 비극을 초래하였읍니다. 우리는 정파를 초월하여 역사의 이 뼈아픈 교훈을 깊이 아로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은 총리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7년단임제를 준수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국민에게 철석같은 약속을 해 왔고 우리는 이것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치의지가 순조롭게 실현되고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공백이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속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기의 전반을 넘는 이 시점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청사진을 이제는 국민 앞에 밝혀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신념 있는 소신을 바랍니다. 둘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공약한 바와 같이 7년단임으로 끝난다면 그 후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총리는 보십니까? 권력구조 즉 집권세력의 교체로 보시는가, 아니면 집권세력의 교체 없이 그 구성원 내에서 단순한 인물의 교체로 보는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우리 당과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로는 도저히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국민들도 현행 제도로써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 국민 모두가 내 손으로 대통령 한번 뽑아 보았으면 하는 것이 한 맺힌 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자로서 자기 대통령을 현명하게 직선한 수차의 경험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유신잔재를 통째로 뽑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5공화국의 헌법 중 유일한 유신잔재인 대통령간선제를 폐지 못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음으로써 대통령의 권위와 정통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주장하며 내 나라 대통령을 뽑는 행사를 거국적인 축제행사로 치르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선거법은 물론 헌법도 고쳐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읍니다. 또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가 참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없고 온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주저 없이 헌법 개정을 하여서라도 제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 천명해 온 단임정신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믿게 될 것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견해를 국민 앞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네째, 지금 이 나라에는 동양 최대의 웅장한 의사당이 있고 정당 출신으로 공선 된 쟁쟁한 의원 여러분이 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당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국회는 있어도 국정이 없는 것이 오늘의 슬픈 현실입니다. 국정이 없는 사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국회나 정당은 그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당 차원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결정이 몇 사람의 실력자 선에서 끝나고 국회운영이 운영위원장이나 각 상임위원장 선에서 좌우되는 규격정치를 강행함으로써 정당의 당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마저도 소외되어 겉돌고 할 일 없이 눈치만 보고 있읍니다. 이런 판국에 화합이니 동참이니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요즘 흔히 쓰는 시속말로 골 때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오전에는 본업인 자기 사업체 일을 보다가 오후에야 부업인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국정의 오후 당번이나 되는 당번제 정치판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총리는 왜 정치는 부재하고 장외정치가 난무하여 시국이 혼미를 거듭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내각의 책임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국안정을 위해 이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직 대통령, 총리, 야당총재,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장관들에게 그들의 경륜을 국정쇄신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신 사실이 정말 있읍니까? 지금까지 기관원들로 하여금 그분들을 접하게 하여 동태나 살피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그분들에게 구시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나 묻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현시대를 주도하는 세력과 그 구성원들에 대해 그다음의 정권담당 세력들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반복했을 때 정말 결백만 입증될 것이라는 자신이 있읍니까?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양심에 입각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새마을교육을 시켜야 할 장관이 새마을교육을 받고, 당원을 교육시켜야 할 국회의원과 특히 3권분립체제하에서 입법부의 장인 국회의장까지도 당원교육을 받는 정치풍토에서는 성인들은 물론이고 국민학생들까지도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을 지도자들이나 대변자들로 보지 않고 하나같이 자기네와 같은 피교육자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격정치 나아가 피교육정치의 개선 없이 정국의 안정을 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연목구어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진의종 국무총리께서는 정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이 나라는 이러한 정치부재와 함께 언로부재, 민의수렴 부재 등의 3부재 현상을 빚어내고 있읍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수준급의 TV 방송국과 신문사 등이 있는데도 국민이 언론을 불신하여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언로부재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암행 민원조사반에서 파출소, 동사무소, 통․반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수집은 남의 사생활 침해도 불사하면서 왜 진정한 민의는 방치되어 오다가 집단행동에는 속수무책이고 운전사들의 힘의 과시에는 단 일주일 만에 정부가 손을 드는 식의 민의수렴 부재 현상을 빚어내고 있읍니까? 이러한 정치부재, 언로부재, 민의수렴 부재 등의 3부재 현상은 오늘날의 정치병리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진실로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진의종 국무총리는 이러한 정치부재, 언로부재, 민의수렴 부재 등 3부재 현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본 의원은 이 정부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읍니다. 정부는 오늘날 망국적 퇴폐풍조인 향락산업의 모든 책임을 업자나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 정부가 스포츠, 스크린 등 이른바 3S정책 즉 향락정책으로 국민의 관심을 쏠리게 한 데 그 병리의 근원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으로 온 국민을 TV 앞에 모아 지능을 백치화시키고 있고 영동 향락가의 즐비한 건물은 그 구조 자체가 비밀요정에 안성맞춤으로 이미 관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또 호화찬란한 간판은 관의 묵인하에 3년 동안 버젓이 방치되었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부의 음란 퇴폐시설은 정부가 그동안 묵인해 준 사실이 아닙니까? 더우기 중요한 것은 이 환락가는 관청이 문을 닫는 날은 같이 문을 닫았고, 관청이 문을 여는 날은 같이 문을 열었고, 고관대작이 출근하는 날은 환락가의 마담들도 출근했고, 총리나 장관이 쉬는 날은 환락가의 큰마담도 집에서 쉬었는데 왜 그 책임이 있다면 정부나 관리에게 먼저 있지 어째서 그 책임이 업자나 국민에게만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망국적 퇴폐향락 풍조를 묵인 내지 방조해 온 관계장관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순하고 착하게 살려는 국민 앞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고도 걸핏하면 이 국민에게 사회정화니 의식개혁이니를 소리치며 호령하고 있는데 무슨 입이 또 하나 있어 국민만을 들볶는단 말입니까?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구시대의 모순은 단절해야 된다고,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된다고, 부조리는 단절시키겠다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범을 했읍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모진 매를 맞고 적지 않은 재산을 압류당했읍니다. 어제오늘 전격적으로 집권여당의 중요요직이 개편된 데 대해서 모든 국민이 의심을 품고 있읍니다. 왜 그동안 이 국민에게 호령했던 의식개혁이나 정화운동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서민용이나 돗자리나 단속하는 데 쓸 정화운동이라면 우리 국민에게는 가혹한 것이올시다. 아홉째, 12대 총선거에 관련하여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선거 실시시기의 결정을 정부 여당의 프리미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를 개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여야의 타협적인 합의를 거쳐 상식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만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구상을 솔직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진 총리는 선거 시기 결정과 공명선거 보장, 경색정국의 타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각종 자생단체의 선거기간 동안 정치활동 정지, 통․반장의 선거운동 개입방지, 일선공무원들의 선거관여를 배제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역대 선거내각에 있어 내무부장관은 개인에게는 영광이고 명예이었는지 모르지만 야당이나 국민한테는 부정선거의 우범자로 지목되어 왔던 사실을 생각해 본 사실이 있읍니까? 제발 주 내무장관만은 역사 앞에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기를 먼저 당부합니다. 작금 사상 유례없이 행정지원 아래 사전선거 및 금전살포가 백주에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러고도 12대 총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명선거로 끝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 끝까지 치닫는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자주꽃 핀 감자 캐 보나 마나 자주감자올시다. 이에 대한 선거 실무장관인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명선거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자리를 빌어서 주 내무에게 국민과 더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읍니다. 대구 택시운전사 집단시위사건에 대하여 우리 민한당 조사단이 밝혀 낸 바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택시운전사들에게 많은 구타를 했을 뿐 아니라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특히 말이 가혹행위지 전자봉으로 고문을 했다고 하는데 사용한 그 전자봉은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나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만에서 생산되고 미국의 목축업자들이 야산 초지에서 방목하는 가축들을 집으로 몰아들일 때 전기를 이용해서 소몰이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이런 전자봉을 구입하러 오면 인간을 고문하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회에서 판매승인을 안 해 준 일도 있읍니다. 이런 전자봉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1분 내지 3분 동안 혼수상태가 오므로 고혈압환자에게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온다고 해서 판매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이 살인범도 아니고 자기 행위를 순수히 시인하는 운전사들에게 이 전자봉을 썼다니 말이 됩니까? 미국은 산야에 방목하는 소떼를 전자봉을 가지고 소 우리로 몰았고 우리나라 경찰은 전자봉으로 택시운전사를 형무소로 몰지 않았읍니까?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한단 말입니까? 내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가 현재 전자봉을 몇 개 구입해 왔으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 소재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악스런 사건에 책임을 지고 내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심경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총리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고 구속되어 있는 대구 택시운전사 전원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지난해의 봉천동 무장탈영병의 난동사건과 작금의 동두천 사건, 청주의 군 집단패싸움 등은 단적으로 말해 군기가 해이되고 신성한 국토방위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방부장관은 작년에 난데없이 전 장교는 교통위반 사례를 고발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도하 각 지상에 보도되어 뜻 있는 사람들을 아연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계엄하도 아닌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방부장관의 발상이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정부는 지난번 대구 미문화원 폭발사건이 북괴의 소행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국방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 등 안보ㆍ치안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북괴 간첩이 백주에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치안상태가 구멍 난 원인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는데 이 점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국방이나 치안은 한순간의 정지도, 한 치의 허점도 용인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허탈하고도 서글픈 심정을 금할 길 없읍니다. 따라서 일벌백계란 말단장교만 엄히 다스려서 될 일이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바로 일벌백계의 시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혈맹으로 믿고 있는 미국이 최근에 중공과 매우 밀접한 유대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미국이 중공과 군사적 지원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국에 배치된 미제무기가 한반도를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인지 또한 북괴로의 유입현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대응책은 무책외교로 끝날 것인지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를 노리는 허구적인 3자회담에 관하여 우리가 수세에 몰려 있는 듯한 인상인데 우리 정부의 주체적 대응전략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외지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우리의 대중공 교역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북괴 접근 시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국회가 열릴 때마다 질문과는 관계없이 계속되는 똑같은 규격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금의 언론상태는 해방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민주언론이 봉쇄되고 제3의 힘에 의하여 대행 조작되고 있다는 항설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자유당 10년은 언론탄압 방식이 기사를 삭제하여 백지 공간을 두었고, 공화당 18년은 삭제되는 기사를 광고나 스포츠로 채웠고,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기사를 지정하여 보도토록 조작하는 교묘한 첨단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언론부재의 현상을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공화당 말기에 야당 지도자가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에서 수많은 청중에게 박정희 씨는 독재자라고 외쳤읍니다. 그때 박정희 씨는 나는 독재자가 아니다, 내가 독재자라면 나보고 독재자라는 소리도 못 할 것이다라고 응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부자유스러운 언론에 대하여 일선기자나 편집인이나 경영인 아무도 언론탄압으로 못 해먹겠다는 소리마저 못 하는 이 현실을 이진희 문공부장관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 국민이 사실을 듣고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증권가의 구전이나 괴문서나 유언비어를 찾아다니는 현상을 이 장관은 알고나 있는지 또 이 나라의 모든 신문, 통신, 방송은 물론 도서 출판까지도 문공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요즈음 발행되는 괴문서가 1판, 2판, 3판, 부록까지 발행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 정가는 물론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읍니다. 이 괴문서가 공천을 쫓아다니다가 요새는 부정축재를 쫓아다니고 있읍니다. 이 괴문서는 이 문공부장관이 발행허가는 내 준 일이 있는가, 발행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면 이를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괴문서가 발행된다는 사실이 지상에 보도되었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면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고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발행자는 곧바로 이진희 장관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면할 수 없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은 오늘의 언론사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이 장관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종 총리! 내각 출범 이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건이 벌어져 정국은 혼미하고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어 정부와 국민 간에 메울 수 없는 위화감을 조성했읍니다. 그런데도 진 내각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읍니다. 또 세상에서 진 내각을 가리켜 말하기를 국내 물정은 몰라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아부성 브리핑 잘하면 장관감이고, 서민경제는 몰라도 세계은행 통계 잘 외우고 외채 잘 끌어들이면 부총리감이고, 학벌 좋고 소신 없으면 총리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각을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믿고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과 정부 간에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진 내각 퇴진만이 유일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하고 도전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회귀시켜 국민 모두가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일은 정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방 후 40년 동안 이 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입니다. 국정의 오후 당번이나 하는 부업 정도로 정치가 전락한 현 상황에서 선진조국의 건설을 아무리 외쳐 보아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는 국가발전, 역사창조의 원동력으로서 제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하여 필연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계층 간의 팽배해 있는 저 무서운 갈등, 자기 기득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양심도 버리는 이기적 위선의 충만, 분배의 불공정과 시책의 불공평 등등은 심각합니다. 이것은 국민 각자의 참여폭의 확대와 정치의 회복과 활성화에서 그 처방을 찾아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뜻과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만이 진정한 민주정치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익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박익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앞에서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과 더불어 우리 국정의 기본이며 민족의 생존과 국가존립의 바탕인 안보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데 대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조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신명을 바친 호국의 얼을 추모하는 현충일과 우리의 민족사에 동족상쟁의 참상을 가져온 6․25를 맞이한 달에 즈음해 우리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에서 당시의 피맺힌 교훈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거듭 깊이 인식해야 되겠읍니다. 우리 국민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가장 긴박한 위협은 평양으로부터 오고 있읍니다. 과거 30여 년간 우리 국민은 북괴의 직접적인 위협하에서 살아왔읍니다. 평양에 공산주의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은 이미 남한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도약대로서 북괴를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사회로 만들고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계해야 할 상황하에서 우리는 그들의 호전성에 대하여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안전보장에 관해 본 의원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는 첫째, 일부 국민들은 최근의 북괴의 위협에 관한 정부의 심각한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른바 정보에 대한 국민대중의 인식이 부족한 데 있는 것입니다. 동서로 양분된 시대로 일컬어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하여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어져 지역적 세력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들 두 블록이 각각 남과 북을 지원함으로써 국지적 세력균형을 동시에 이루는 국제정세이었읍니다마는 70년대 중반기 이후에 지역적 균형은 미․일․중․소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용 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한반도를 에워싼 세력관계는 종전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중공은 이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지역레벨에 있어서는 종전과 다르게 미국 측에 호의적인 반응으로 있지만 국지레벨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공은 소련과 함께 북괴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을 직시할 때 중공의 이중역할과 미국이 국지적 평화유지를 위한 한반도의 동맹방위 차원보다는 동아세아지역의 안정에 역점을 두어 중공과 일본을 자기 궤도 내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일에 더욱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우리의 불안감을 지워 버릴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원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순진하게 믿어 왔읍니다마는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 미지상군 철수 결정의 보도에 접하고 이제는 미국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동맹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우리의 자주적인 방위정책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때는 한미 안보상에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때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맹방으로서의 결속과 유대강화가 더욱 공고히 되었으며 한미 안보는 한국에 대한 안보전략적 지위를 미국의 사활적 이해상관지역으로까지 격상을 시켜 한국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의 지원과 전쟁억지력의 대처에 힘입어 우리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오판으로 무력남침을 가상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태평양 방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소련의 태평양 군사전략은 첫째, 전면핵공격전략 둘째, 억지방위전략 세째, 동북아지배전략 네째, 봉쇄전략 다섯째, 북한대리전략 등 대략 다섯 가지 유형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광역방위에 대하여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공동방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서태평양지역 방위를 위하여 대한해협에서의 한국의 주된 군사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바람직한 일본의 안보역할 중 한일 간의 군사적 공동방위는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되리라고 예측하며 어떠한 형태의 공동방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특히 동북아 방위의 주축을 이루는 한미 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에 한․미․일의 공동방위를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격한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북괴 기습도발의 가능성 여부와 그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자양 중공 수상이 미국을 방문하고 중공 당 총서기 호요방이 평양을 방문한 뒤를 이어 또 김일성의 소련 및 동구 공산권 제국을 순방함에 따라 남북한의 주변 강대국인 미․일․중․소 간에 군사․외교적인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바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또 북괴를 뒷받침하는 중공 간의 협력관계가 증진되는 현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주는 면도 있으나 오히려 반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중 군사협력이 계속되어 미국의 고도의 군사기술이 중공으로 들어갈 경우 그것이 중공의 맹방인 북괴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과의 협력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중공은 북괴가 소련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고 북괴의 정책노선에 동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북괴의 대남도발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5월 중공 당 총서기 호요방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괴의 정책노선인 연방제통일, 3자회담 등에 대한 지지와 군사동맹 관계 확인 등을 한 것에서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북괴는 최근에 소련과 보다 가까워지면서 김일성의 소련 방문이 있었으며 거기서 동북아에서의 상호 군사력 증강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은 70년대 이후 세계도처에서 팽창주의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막강한 극동군사력을 증강 유지하고 있는바 소련의 SS―20 미사일과 극동 주둔 해․공군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동북아국가에 대하여 크나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미국과 대결하면서 신냉전을 전개하고 우리에 대한 간접적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는 소련이 북괴와 종전보다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편 북괴의 대내적 입장에서 보면 경제개발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곤경과 마약밀매와 테러만행으로 인한 국제적 지위 저하에 따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제와 외교 면에서 우리와의 차이가 커질 뿐 아니라 몇 년 뒤부터는 군사력에도 뒤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오 년이 지난 뒤에는 무력에 의한 그네들의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것이라 봅니다. 그로 인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가는 무장간첩의 남파와 휴전선상의 총격도발과 최근 국내외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대로 현재 발견된 땅굴 이외에 약 20개 정도의 새로운 남침용 땅굴을 또다시 파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86아시안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 대행사가 치러지기 전에 또 한국의 군사력이 북쪽을 앞지르기 전에 특히 중공과 소련이 함께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에 남침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떠한 그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최근에 김일성이의 소련 방문을 통하여 북괴 군사력 증강계획과 관련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간 북괴가 급격하게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병력의 수적인 증가현상보다는 특수부대 증강, 기계화사단 개편과 장비의 현대화로 질적인 전투력 향상을 이룩한 데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군력에 있어서는 북괴는 740대의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번에 미그23기 20 내지 30대를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이라는 보도에 접하였는데 이와 같이 최신무기를 계속 지원받을 때 북괴가 여태껏 추구하였던 속전속결의 비정규전 도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읍니다. 더구나 북괴 윤치호를 단장으로 한 군사사절단이 현재 소련을 방문 군사원조에 협의 중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떠한 판단과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 중인 전력증강계획의 내용과 그것을 위해 미국이 제공키로 한 군사장비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밝혀 주시고 우리의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전쟁의 궁극적 승패는 병력의 과다나 장비의 우월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군의 정신전력에 좌우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로 통하고 있읍니다. 막강한 군대란 투철한 국가관과 무쌍한 충성심, 불굴의 용기 등 군 특유의 덕목으로 훈련된 군대를 말하고 있읍니다. 이는 수차례 침투해 온 무장공비를 섬멸한 사실을 보아도 우리 군은 창군 이래 가장 단결되고 전력․전술 면에 사기가 충천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읍니다. 불미스럽게도 지난번에 일개 초급지휘관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다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도 있지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 군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군을 믿는 군대로 성장하는 시금석이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마는 국방장관께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의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정예화를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하여 군의 전력증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특히 군 사기를 더 높이기 위해 급식과 같은 후생복지 면에 어느 정도 개선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예비군 자원관리 및 운용제도 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향토예비군은 전시에 정규군 보충자원과 북괴 게릴라나 특공대 침투 시 지역사회와 시설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68년도 창설되었읍니다. 전시동원에 대비하면서 후방방위의 주된 임무인 지역방위와 직장방위의 핵심요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군의 경우 미국이나 이스라엘, 스위스 등 대다수 국가들도 예비군을 국방 기획․관리 단계로부터 상비군의 보조개념이 아니라 상비군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유사시에 즉각적인 동원이 가능하도록 예비군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관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행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제2의 국군으로 발전시켜 온 400만 예비군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예비군의 업무관장을 위한 전담 참모부나 기구도 없이 각 참모부에 기능별로 예비군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개발이나 통합 및 집행이나 상ㆍ하급 제대 간에 업무체계 수립에 문제점이 많다고 봐집니다. 특히 본 의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400만 예비군이 정신전력 면에서라면 북괴보다 우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 제도하에서 전력이 기능별로 정예화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봐지는데 국방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 검토가 되고 있다면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비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 업무 관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의 자주국방력 제고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보상 숫자는 전부 빼겠읍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무기 총 거래량은 365억 불에 달하는 방대한 시장이 있는 차제에 동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여지껏 미국의 제한을 받아 온 우리의 방위산업은 활로를 찾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까지 타격을 안겨 주었던 때도 있었읍니다. 다행히도 이번 제16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데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3국에 대한 방산품 수출확대와 대한 군사판매차관 조건개선 등 한국의 방위력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되었다고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발표하셨읍니다. 이렇게 될 때 한국방위산업에 숨통이 트여 우리 경제성장에도 기여함이 클 것이며 특히 독자 방어태세의 조기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예견되는데 국방장관께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위산업 육성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농후계자에 대한 병역특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인구는 매년 50만 이상의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농현상은 인원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력을 가진 인력의 도시집중 현상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농촌기계화와 영농기술의 발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후방지역 방위력 확보의 측면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식량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공업분야인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병역특혜를 부여하는 것 같이 농업분야에 대하여도 농업전문대와 농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었을 때 병역특혜를 부여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밤 12시 KBS 보도본부 24시에서도 잠깐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총리께서는 각 해당 부처 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시켜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보의식 고취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를 보면 6․25 북괴남침의 잔혹한 실상을 체험하지 못한 이른바 전후세대가 전체 인구의 약 70% 정도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의 새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 나갈 수 있는 투철한 반공안보의식을 효과적으로 심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초미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80년대의 남북한 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탈이데올로기적 새 역학관계 형성과 이로 인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불개입 분위기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의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 대결양상이 더욱 격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세대들이 무기력하게 분단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북괴의 실체를 환상적으로 인식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식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아닌 북괴의 일거 통일책동에 말려드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빚어져 일부 극렬한 학생은 과격한 데모 등의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사회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는 새로운 차원으로 세대별, 각 계층별 안보의식의 재정립과 재구성을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영원한 현실로 인식되고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국민총력 안보강화 및 정신교육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 약 2000년 동안 주변 대국인 중국․몽고․만주․일본 등의 나라로부터 침략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는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이 우리 영토에서 일어났으며 또한 36년간 일본에 의하여 강점당하였는가 하면 한민족의 비극인 6․25 북괴의 남침이 있었으며 지금도 우리는 비상사태에 직면한 준전시에 살고 있읍니다. 31년 전 아름다운 조국산하에 포성은 멎었지만 휴전협정은 말 그대로 정규적 전투행위가 잠정적으로 쉬고 있다는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북괴는 하루도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있음은 이를 입증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여 자국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열강들의 상거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활발하기 때문에 분단 당사국인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강대국 저울질의 형평에서 결정되는 타율 생존을 거부하는 주인의식의 자주안보 없이 우리의 국가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5공화국의 국가목표로서 내세운 민족사의 지엄한 소명인 선진조국 창조와 세계사의 꿈인 위대한 태평양시대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누천 년 연속되어 온 시련을 극복하면서 농축된 우리 민족의 얼을 자주안보의식으로 핵폭발시켜 초강대한 정신전력을 얻어야겠읍니다. 자주안보 능력이 우리의 전진을 좌우함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 총력 안보역량을 길러 나가야 하겠읍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범 의원, 박익주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했읍니다. 먼저 이원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의원께서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청사진과 총리의 소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우리의 절실한 염원이며 제5공화국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염원과 국가목표를 담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단임조항과 이 조항의 개정을 봉쇄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또한 이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각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단임정신을 강조하시고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읍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은 선거법의 절차에 따라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여하튼 현시점에서 개헌문제로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정치활성화로 정국안정을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현재의 정치질서가 과거의 흑백논리나 정치적 부조리가 만연했던 구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현저히 개선되어 깨끗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치활성화의 문제는 현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끈기 있게 추구 보강해 나가야 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와 야, 정부와 국회 할 것 없이 이 시대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호이해와 타협으로 국민을 위해 조화 있는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정치, 언론, 민의수렴 등 세 가지 부재현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치의 활성화, 언론의 자유, 민의수렴의 적극화 등은 제5공화국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꾸준히 전진과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본인은 평가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아직도 국민소득이 2000불에 미달되는 상황인 만큼 선진조국에 비해서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앞으로 더욱 만족한 형태로의 추구를 위해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무질서한 소비풍조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여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풍을 조성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국․공립공원의 정비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질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가와 향락을 혼동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에 영리추구에 급급한 접객업소의 변태영업행위가 겹쳐서 일부 서비스시설이 분에 넘치게 대형화, 고급화해 가고 부분적으로 퇴폐적 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기풍의 문란은 물론 근검절약을 실천하면서 빠르게 생활하는 대부분 국민의 건전한 국민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고 소비, 투자 등 경제의 흐름을 불건전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범국민적인 소비건전화 분위기의 조성에 노력함과 동시에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제반 변태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서비스부문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금융상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여가의 확대 및 여가선용 수단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각종 휴양시설의 개발 등 국민의 건전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제도의 정비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12대 총선시기 등과 관련해서 물으셨읍니다. 지금 12대 총선거와 관련해서 정당 간에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토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써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대구 택시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운전기사들을 전원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장관이 법적으로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관련자들은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부득이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익주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영농후계자들에 대한 병역특혜 부여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업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 중 연구실적과 농촌 봉사활동이 우수하고 농촌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농촌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미 병역특혜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영농후계자에 대하여는 박 의원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만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농방지와 농어촌지역 방위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계 고등학교 자영농과 출신자에 대하여도 거주지 보충역 자원을 감안해서 현역 입영대상자를 방위소집으로 전환해서 복무토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박 의원께서 안보의식 고취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과 같은 남북한의 극단적 대치상황 아래에서 국민 모두에게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고취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책과제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34년 전 6․25 동란으로 인해서 이 땅에 빚어졌던 동족상잔의 비극과 국가존망의 위기를 상기할 때 국가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케 합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안보교육이나 기념행사만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다져 나가는 막중한 과제가 전부 해결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한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민정신교육 덕목 중에 반공정신과 통일의지를 포함을 시켜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대국민 교육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더 알차게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민간 차원에서 국민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내부무장관입니다. 이원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2대 총선의 공명성 보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공명선거는 바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첩경이라는 굳은 신념 아래 법에 정하여진 대로 자유로운 선거분위기가 보장되고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집행됨으로써 명실공히 공명선거의 터전이 굳게 다져지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서석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만 전자봉에 관하여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자봉은 그 원명이 신축식 자위봉이고 그 용도도 경찰관의 자위권 행사나 난폭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전자봉은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후레쉬용 1.5볼트 건전지 4개를 전원으로 해서 순간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심리적인 위축효과를 발생케 할 뿐 인체에는 하등의 상처나 해를 입히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는 것으로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축용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저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은 1710개로서 미국과 대만으로부터 도입한 것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최근 물의를 빚었던 동두천 사건을 비롯한 대민사고와 교통위반 사례 고발 지시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물으셨읍니다. 대민사고와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정치적인 또는 도의적인 책임은 국방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인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교통사고 위반사례 고발 지시는 군이 교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을 보이도록 하려는 충정에서 지시한 것이 보도 과정에서 물의를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음을 부언하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익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서태평양지역 방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비롯해서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서태평양지역 방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며 한국의 책임과 그 책임수행은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손익을 초래하는가와 대한해협에서의 한일 간 공동방위협력 가능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소련의 태평양 군사전략에 대한 성격과 이에 따른 서태평양지역의 안보위협 상황을 피력하신 박익주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한반도는 서태평양지역의 일부로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바로 서태평양지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 군사동맹 관계를 확고히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태평양 방위를 위한 우리의 최대 당면과제는 북괴의 대남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북괴 방위능력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주요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태평양 방위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은 대북괴 방위력 확보라는 제한적인 성격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국내외적인 어떤 불이익도 초래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서태평양지역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해협에서의 한일 간의 공동방위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유사시에 소련 및 북괴 해상세력의 대한해협 통행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대한해협의 봉쇄와 관련한 사항별 제반 대책은 연구 중에 있음을 밝혀 주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미국은 동북아 및 서태평양지역 방어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방위분담 증대와 아울러서 한일 협력관계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관계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일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제약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기존의 미국을 주축으로 한 한미ㆍ미일 군사협력의 증진을 바탕으로 하는 이원구조적인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아직까지 당사국 간에 공식 거론된 적도 없었으며 특히 지난번 16차 한미안보회의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둘째는 급격한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북괴 기습도발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을 질문하셨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한 주변정세는 레이건 나까소네의 중공 방문, 조자양의 방미 등 미․중공 간의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소 간에는 소련의 LA 올림픽 불참, 대미 군축협상 전면중단 등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직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소련은 체르넨코 등장 이후에 군부 영향력이 증대되어서 강경한 외교 및 군사적 공세전력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대통령선거와 중동ㆍ중미지역 등 새로운 방위지역의 확대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북괴는 장기간의 공산 독재체제하의 유지 과정에서 빚어진 구조적 모순과 김일성 부자세습체제 구축의 감행 그리고 경제파탄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최근에는 기아로 인한 도망 및 폭동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만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국력격차의 심화로 이에 대한 초조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버마 폭발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하는 등 내외적인 곤경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괴는 돌파구 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최근 김일성이는 미ㆍ일․중공 간의 긴밀화를 역이용하여 17년 만에 소련과 동구를 방문해서 군사․경제원조의 구걸과 외교적 동조를 청하는 등 6․25 직전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괴는 금년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LA올림픽 개최 등 시기적으로 안보상 취약시기임을 간파하고 88서울올림픽 개최지 변경을 목표로 한반도 정세 불안 조성을 위해 각종 국지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최근 동향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적의 공격양상을 예의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대책을 이미 수립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지상작전, 해상작전, 공중작전, 화학전에 대비한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대침투작전 태세 분야를 구체적으로 검토 보완하였고 특히 지상작전은 전방지역, 수도권지역, 후방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대비책을 수립을 해서 강력히 시행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대비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 지시한 바 있으며 각 군은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대비태세를 점검 보완하는 등 적의 도발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때 어떠한 북괴의 도발도 단호히 격멸할 수 있을 것이며 북괴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세째는 북괴가 소련의 미그23기를 도입 시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와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은 무엇이며 북괴가 도입하는 신예기에 대응한 기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70년대 초에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74년부터서 전력증강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북괴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전력을 중점 보강하는 한편 한국적 여건에 부합되는 국산무기를 개발 확보함으로써 자주국방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읍니다. 앞으로는 양보다도 질 위주의 전력증강에 중점을 두고 한국형 전차의 확보 등 지상전력 증강을 착실히 도모하는 한편 한국형 구축함을 비롯한 각종 전투함을 계속 건조하여 해상전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최신예 항공기를 확보하여 항공전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경보, 지휘통제, 통신체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정규전 및 대 비정규전 능력을 비롯한 야간작전능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화학전 수행에도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의원께서도 우려를 표명하신 바 있는 북괴가 미그23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영공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의 공군전력이 숫자적 면에서는 북괴보다 열세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앞서고 있으며 또한 주한미공군의 전력이 현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아 공군도 F16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군사력 균형 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인 예비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책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예비군 업무관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예비군이 창설된 지도 금년 들어서 어언 16년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우리 예비군은 자원관리나 교육훈련 그리고 정비 면 등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명실공히 제2의 국군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읍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예비군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에 주력한 결과 예비군 지휘관을 5급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신분과 급여를 보장해 줌으로써 예비군의 지휘권 확립과 조직력 강력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동원 중대를 지역 예비군 읍․면․동대에 통합 편성하여 지휘체제를 일원화한 바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하부조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대 예하의 통․리대를 소대 개념으로 개편을 하고 소대장에게도 유급제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현재 시험 중에 있읍니다. 또한 예비군자원의 정예화 관리를 위하여 평시에는 전시동원소요와 향토방위에 필요한 절대소요만을 관리를 하고 군 근무경험이 전혀 없는 실역미필자원은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시켜 내년부터서 민방위로 전환할 계획이며 방대한 자원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서 87년도까지 예비군 관리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예비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내무 법무 국방 등 3부 합동으로 예비군 관계 불법 및 부조리를 척결해서 예비군 기강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읍니다. 또한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간을 대폭 정비를 하고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제도를 게시판이나 반상회를 통한 공고제도로 개선함으로써 훈련 자진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예비군 지휘관리체제는 예비군정책을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는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예비군 전담기구 설치문제를 예의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 검토결과 여건에 알맞은 효율적인 제도를 채택을 해서 국방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읍니다. 다섯째, 방위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무기수출 전망과 제3국 수출을 위한 계획과 금년도 16차 SCM에서 방산수출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초 월남이 패망한 후에 미국의 대한정책이 전환됨에 따라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읍니다. 초기단계는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지원하에서 기본병기를 국산화하는 데 주력하여 왔고 80년대에 와서는 방위산업 자립기반 확보를 목표로 독자적인 한국형 무기개발 및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위산업은 국내 소요의 제한과 수출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방산업체는 가동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영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취약점을 지금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해소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면 무기발전 추세에 따라서 장차 도태될 장비에 대한 대체생산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방산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장기 조변물량 의 사전통보와 조변물량의 통합 적기제 등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부품의 국산화비율을 높이고 미군의 해외창 정비를 국내로 적극 유치함은 물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체 차원의 대미 협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위산업 육성 지원에 심혈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방산물자의 수출은 83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83년도 수출실적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 부에서는 추가적인 방산소요 창출과 방산플랜트 수출을 추진하는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도 제16차 SCM을 통해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공동방위자원임을 인식시켜 주요 무기체계를 공동 생산하는 등 기존의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데 합의하는 동시에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았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주요 35개 방산품목 중 수출허용품목을 종전 17개에서 31개 품목으로 늘렸고 수출대상 국가를 30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대미 동의절차의 개선과 태평양지역 미군 및 우방국 장비의 창 정비를 계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앞으로도 대미관계를 가일층 강화를 해서 방산육성을 위한 제반 대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사기․복지대책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피력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국방예산의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지난 82년 12월부터 국방부에서 14개 예산계획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현재 작업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 중간보고를 드리면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비를 82년도에는 26.8%에서 작년도에는 3%가 증가된 29.5%로 높였고 금년도에는 32%로 다시 높였읍니다. 내년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33%는 무난히 투자비로 할당이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읍니다. 한편 군은 이러한 전력증강사업과 병행을 해서 무형전력이 되는 장병의 사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급여, 급식, 피복, 시설 등의 개선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급식에 있어서는 국민 식생활 향상과 더불어서 금년도부터서 매일 계란 한 개씩을 급식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유 한 통을, 86년도부터서는 후식으로 과일을 급식하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장ㆍ사병에 대한 피복의 질을 개선을 하고 병사들에게도 연차적으로 단화와 정모를 지급하여 외출 시에 착용하도록 계획하였읍니다. 그리고 병영시설 현대화는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바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를 완료할 계획이며 군 숙소는 현재 소요에 비해서 약 68%이지만 89년도까지는 10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사기,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전부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범 의원께서는 오늘의 언론현황에 대해서 자못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언론자유도 다른 모든 자유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또 상황적 또 역사적 자유여야지 이것이 환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자유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론은 한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 위에서 그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현실과 소명을 투철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공기능이 그 때문에 자유로워야 합니다마는 동시에 책임을 수반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언론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적 기능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의 언론현황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질 생각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를 외면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신념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차관입니다. 이원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의원님은 최근 미․중공 간의 군사협력에 따라 중공에 판매될 미국의 무기가 북한에 유출되어 우리 안보에 위해로운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읍니다. 미․중공 간의 제한된 군사협력은 대소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은 중공에 판매될 무기를 방어용 무기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무기의 제3국 이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의 대중공 판매 무기 및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미 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슐츠 미 국무장관이 레이건 대통령의 중공 방문결과 설명을 위해 지난 5월 방한하였을 때에도 이에 관해서 협의한 바 있읍니다. 미 측은 이러한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보장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읍니다. 슐츠 미 국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바로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도 중공에 제공된 군사기술 및 무기가 북한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국가적 이익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 미 측과 충분한 협조를 유지하여 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님은 3자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소위 3자회담 제의는 랭군 만행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평화 책략의 일환이며 북한의 제의는 랭군 만행으로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하는 한편 미국과의 직접교섭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었읍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천명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한 간에 상호신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남북한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서신교환 등 실천적 조치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여 왔읍니다. 현재까지 전 재외공관과 외교경로를 통해 파악한 각국의 반응을 보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우리의 이러한 기본입장과 인내심 있는 노력에 대해서 지지와 이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러한 국제적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주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 의원님은 일부 외지 에 보도되고 있는 우리의 대중공 직접교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현재 한․중공 간 직접교역 운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홍콩 등지를 통해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소규모의 간접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공은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2년 8월 김일성의 중공방문과 관련 북한의 압력으로 대한교역 금지권고를 내린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교역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님은 또한 끝으로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대북괴 접근 시도와 대책에 관해서 또 물으셨읍니다. 최근 북한은 랭군 사건 이후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기 위해 대외적인 책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정부에 대하여 전례 없는 접근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앞서 조덕현 의원님도 같이 염려해 주신 바 있었읍니다. 우리는 일본에 북한과의 접촉 교류를 자제하여 주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하고 있고 일본 측도 이 점을 이해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7월 초에 있을 한일 외상회담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재차 밝히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처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