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요지를 서면으로 미리 제출해 주면은 허가하는가 안 하는가 시기를 의장이 정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읍니다. 앉아 주십시오. 앉으세요.
황명수 의원, 김병오 의원 그리고 전병우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황명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중요정책의 시행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시책을 촉구하는 황 의원의 제의에 대하여는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중지를 모으는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입법 및 행정예고제의 실시로 이해당사자는 물론 널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제도화함으로써 정부시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현지확인을 통해서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고 주민과의 좌담 등 대화의 기회를 확대해서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겠읍니다. 황 의원께서는 정부 인권존중시책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민주정치의 핵심과제이며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국민의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토착시키는 데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현행 헌법은 고전적 기본적인 자유권을 보강하고 동시에 현대적 기본권인 생활권을 확장시킨 데 그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인신구속의 신중, 강제수사제도의 개선, 형사보상 범위의 확대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서 인권옹호의 내실화를 이룩해 왔읍니다. 최근 정부가 정치활동 피규제자에 대한 해금이나 구속자 석방, 제적학생 복교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도 온 국민의 단합과 함께 가능한 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인권존중에 있어서 단순히 자유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복지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권은 과거와 같이 국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 등 이른바 사회적 세력과의 관계에서도 인권의 보호가 절실해졌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실효 있는 인권신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황 의원께서 지방화시대의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여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의 과도한 집중과 지역 간 격차심화라는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정의 각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지방육성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성장을 적극 억제한다는 목표 아래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기관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을 억제하고 지방이전을 촉진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인구 및 교통에의 영향을 종합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방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자생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이 조성하는 공업단지는 지방중소도시 주변지역에 배치하도록 하여 지방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방에 환류되도록 하며 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지방분원 확대로 경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정례경제회의를 운영을 해서 지방경제의 애로점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대도시 집중의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과 문화시책을 지방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읍니다. 수도권지역 대학의 지방이전과 분교의 설치를 촉진하고 대학신설과 정원의 증원, 학술연구조성비 지급과 교수의 해외파견 시에는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지방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예술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문화혜택의 균점에 힘써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행정의 현지성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지방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도 더욱 촉진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황 의원께서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해 언급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본인은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선거인후보자의 정당소속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대통령후보는 선거인선거 이전에 등록해서 유권자가 대통령후보를 보고 선거인을 선출케 함으로써 직선제의 효과를 갖도록 했읍니다. 이 밖에 선거사무소의 설치, 매스컴을 통한 정견발표와 찬조연설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의 거리의 단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유신시대의 대통령선거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평화적 정권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병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첫째, 폭력 없는 사회와 정치 구현을 위한 대통령각하의 통치철학에 대한 실천방안과 폭력추방위원회의 구성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폭력을 모든 분야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김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는 본인도 동감입니다. 폭력 없는 사회 및 정치의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몇 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추방위원회의 구성문제는 그 필요성 여부를 일단 검토해 보겠읍니다마는 폭력문제는 정부 각 분야에서 꾸준히 배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께서 학원소요 관련으로 입영된 학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사법권 독립에 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하에서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헌법과 관계법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사법권의 독립이 우리가 수호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하나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네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행정부 특정공무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문제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특정공무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실무적인 연락관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해직언론인과 근로자의 복직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해직언론인과 근로자의 복직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정부가 가담하거나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김 의원께서는 5․17 이후 부정축재자 등이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 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1980년도에 권력형 부정축재자 등이 부동산, 주식, 현금 등 39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정부에 기부채납하였읍니다. 정부는 이 재산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 귀속시켰으며 앞으로도 이 기금을 착실히 관리 운영하여 87년까지 마을당 1명씩 모두 3만 8000여 명의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력형 부정축재자가 출연한 316억 원 상당의 학교재단과 장학재단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법인을 개편 정비하거나 일부는 공립화하여 당초의 설립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일곱 번째로 효창공원 선열의 묘역을 성역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창공원 선열묘역 성역화는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신 선열의 묘소를 정성껏 잘 가꾸어 달라는 뜻으로서 이는 우리 국민 모두 당연한 도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은 서울시민의 근린공원으로서 이용되어 오다가 해방 후 전체 공원부지 중 3000평에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구국선열 일곱 분을 모시게 되어 현재 많은 국민과 청소년의 순례지가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 건립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독립정신고취사업과 병행해서 효창공원 내의 선열묘역 주변의 정비 등 선열묘역을 정성껏 보존 관리하여 엄숙한 묘역 경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모 언론정책의 고위책임자가 특정언론에 대하여 폭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잘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사회안정정책에 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전 의원께서 사회안정의 중요성을 지적하시고 제5공화국이 출범 이전의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이룩하고 이것이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했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본인도 동감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정된 사회에서만이 국가의 성장과 번영이 가능할 것이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국민정신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위대한 선진한국의 이상도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사회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뢰사회의 정착을 금년도 시정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 면에서는 대화정치를 정착시켜 나가며 행정에 있어서는 민의를 수렴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에 부응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법과 질서가 존중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우리의 분단현실을 감안해서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안정을 뒷받침해 나가겠읍니다. 전 의원께서는 다음에 사회의 잔존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그 실천의지를 물으셨읍니다. 전 의원께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물리적 폭력의 제거는 물론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셨읍니다. 정부는 잔존 부조리의 제거를 위해서 그동안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꾸준히 이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목에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부패심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정화책으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 실시, 퇴직공무원의 유관기업체 취업제한,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과감한 척결 그리고 자율정화 풍토의 조성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사치심리를 억제하는 세제정책으로는 사치성 업종에 대한 과세철저, 사치성 물품의 특별소비세 중과, 불요불급한 수입품목의 관세조정 등을 계속 추진하고 이와 아울러 건전한 소비생활을 적극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불식하기 위한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권력이나 금력을 배경으로 한 일체의 특권과 예외를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물가오름세 심리의 추방을 위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중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피하겠읍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투기억제시책이 이미 상당한 실효를 거두어 물가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사회의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특정경제사범에대한가중처벌법을 제정한 것도 잔존 부조리 제거를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를 행정력만 갖고서는 완전히 척결하기 힘들며 전체 국민의 꾸준한 의식개혁과 특히 각 분야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 의원께서는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조기 선거분위기 억제대책과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미 정치분야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공명선거의 실시는 제5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이며 정부는 오는 12대 국회의원선거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오는 선거가 우리 선거사에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법에 어긋나는 일체의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 나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황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역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실질적인 연좌제라고 지적하시고 이를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지난 연말에 인천지역 일부 회사의 몇몇 근로자들이 블랙리스트 철폐를 주장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 원만히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경찰에서는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아는 바 전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암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기독교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항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송암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교계 일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현재에는 대부분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평소 본인의 소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폭력 없는 정치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법을 어기는 정치적 폭력에 대하여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은 대부분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정치사회에서의 폭력은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새로운 정치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가 자행될 때에는 폭력 없는 정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강력히 의법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거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시를 저해하는 모든 위법행위는 일체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선도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청소년범죄가 수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범죄수법 또한 점차 난폭해지는 추세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이 점 매우 우려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위협, 금품의 갈취 등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그 사회의 윤리적 바탕과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야 하겠읍니다마는 청소년의 생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유해환경이 그들을 유혹하고 탈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선량한 청소년을 괴롭히는 불량배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자기 고장의 청소년들을 자율적으로 선도하도록 하게 할 것이며 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의 운영도 더욱 활성화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일선 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전 의원님께서 일선 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무부로서는 그간 민원업무를 국민편의 위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의 규제완화, 민원처리권한의 하부기관 위임확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등 지속적으로 민원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한편 일선 관서의 전산화 추진문제는 각 시도에 전산실을 설치해서 토지기록 등 각종 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하고 있으며 호적과 주민등록의 통합문제와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연구 검토될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신 불합리한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제 법규를 전면 개정하여 합리적인 체제를 갖출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차량대수는 78만 대로 늘어났으며 특히 자가운전자의 증가로 교통관계법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읍니다. 현행 교통법규를 국민편익을 위하여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은 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경범죄처벌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한 것처럼 도로교통법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신 지역개발공단기금 설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촉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공단 및 기금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촉진법의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이 민간주도하에 자율적으로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위한 범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솔선 참여하여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민간주도 운동의 정착에 힘쓰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0년 12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발족시켜서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병오 의원님과 전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소위 송암교회 사건에 대한 기독교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항의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주무장관이신 내무부장관께서 답변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조승혁 목사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교회의 대책위원회 성명을 예로 드시면서 이들의 범행이 사실이라면 재판에 의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석방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들 3명은 정신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석방을 조건으로 하여 진술내용을 반복 연습을 시켰다는데 사실이냐 그리고 이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공소보류 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조 목사 등 3명은 우리나라의 현행 교과서의 통일문제 부분을 분석 비판하면서 ‘북괴가 우리보다 더 정통성이 있고 그들의 고려연방제의 통일방안이 우리의 통일방안보다 더 합리적이다. 또 나아가 6․25 사변을 민족통일을 위한 내전일 뿐 침략이 아니라’고 하는 등의 북괴의 상투적인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범행을 저질렀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면밀한 수사를 거쳐서 증거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 조 목사 등 3명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아서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읍니다. 또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갖추고 있읍니다. 이러한 범행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반공이념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실로 중대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취해 온 일련의 화합 그리고 자율의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로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친 끝에 불행스럽게도 부득이 구속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그들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론을 분열시킨 데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국가안보와 통일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자세를 청산하고 반공대열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교단과 관련 종교계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바라는 간곡한 청원까지 해 온 바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과 청원을 참작해서 화합과 관용의 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정한 공소보류 조치를 하고 석방한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문이나 어떤 조건을 붙인 회유 등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조 목사 등 3명은 그들의 학식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오로지 그들의 자의에 따라서 취한 행동이며 진술인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보상이나 공소보류 절차 철회 등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의 세째 질문은 정치해금자 중 사면과 복권이 안 된 사람에 대하여 언제쯤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면과 복권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지난 2월 25일 그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202명에 대해서 추가로 해금조치를 취하신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정치활동은 자유스럽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 인사는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에 따라 피선거권 등 몇 가지 공법상의 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도의정치를 구현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와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리고 자격정지형의 집행기간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이나 공무원이 되는 자격 또는 기타 법률에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범법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자숙케 하는 동시에 사회방위를 위하여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형사정책상의 제도로서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정치활동 금지조치와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 그리고 제한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해금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복권을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형사처벌 받은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목적을 고려해서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권을 포함한 사면을 대통령각하께 건의드릴 필요성 여부를 십분 검토하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은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사회보호법은 전통적인 형벌만으로는 교화, 개선이 어려운 상습범 및 조직집단범이나 종래의 법률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범죄성 심신장애자의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선진 각국은 1950년도, 1960년도부터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전과자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가 높아져서 상습전과자에 대한 감호청구가 해마다 약 20%씩 감소하고 있으며 가정파괴사범을 비롯한 각종 극악한 상습범을 엄벌해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되어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한편 사회보호법은 보호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요건의 엄격한 해석으로 감호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수시로 분석해서 검찰에 시달하고 있어 감호청구가 남용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앞으로도 감호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감호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중간출소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해서 사회보호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만에 하나라도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은 보석류 등의 밀수를 방지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될 수 없는 보석류 등이 시중에 거래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치풍조를 조장하고 국내산업의 육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은 저희들 모두가 깊이 우려하는 현실입니다. 더우기 최근 정부의 개방정책과 수입자유화시책에 편승해서 밀수사범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검찰과 세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수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밀수행위는 단속기관의 힘만으로 근절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고급 외래품이나 보석류에 대한 국민의 선호의식을 바꾸는 것 즉 국민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읍니다. 다행하게도 근간에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외래품을 사용하지 않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국민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도 갖고 있읍니다. 한편 저희 법무부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모든 형태의 밀수 및 밀수관련 외환사범을 발본색원하고 밀수외래품 상습 암거래 및 상용 폐습을 일소하며 밀수 배후 비호세력을 척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고 있으며 적발된 밀수사범에 대하여는 죄질에 따라 엄중 처벌함으로써 밀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살인범으로 인권유린을 당한 이수원사건의 진상과 고문수사관에 대한 조치내용을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약 2년 전인 1982년 6월 23일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길 가던 여학생이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에서는 이수원 등 3명을 범인으로 구속했으며 검찰에서는 이들을 모두 구속기소해서 1심인 의정부지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읍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1983년 1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의 상고포기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에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담당검사가 직접 피의자들에게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아닌지 확인까지 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범행을 소상히 자백하여 진범이라는 충분한 심증을 가지고 기소한 것으로 1, 2심에서 유죄로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에서 증거판단에 관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원심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들의 고문 주장에 대하여 수사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알아본 결과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검찰로서는 수사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한 바는 없읍니다. 아무튼 검찰은 국민의 인권옹호를 그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는 만큼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꾸준히 수사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수사의 과학화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교통사고 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적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마는 특히 오늘날 교통의 발달에 따라 교통사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자가운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의범도 아닌 과실범인 교통사고자에게 장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로서도 이러한 추세와 필요성에 따라서 1981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서 교통사고 중 운전자에게 특히 중대한 잘못이 있는 여덟 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즉시 종결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바 있으며 공소권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일선 검찰에 교통사건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나 전담검사를 두어 사건발생 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해 오고 있읍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교통의 발달과 교통사범의 증가추세에 대비해서 교통사건을 더욱 간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원 당국에도 전 의원님의 고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읍니다. 전 의원님의 둘째 번 질문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법령의 정비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그리고 행정쟁송 관계법률 등 대부분의 기본법령은 1950년대 내지 196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읍니다. 또한 국민 생활양식과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실정법과 법현실이 맞지 않게 되어 일부 법규정의 내용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구나 그동안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규정이 요청될 때에도 기본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특별법을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왔기 때문에 일부 법령은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법령 상호 간에 균형이 어긋나는 것도 없지 아니하여 그동안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기본법령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읍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사회발전과 범죄현상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법과 현실의 간격을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 수년 전부터 민법과 상법을 국민의식과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이미 민법과 상법은 각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민사소송관계 법률도 절차의 번잡, 소송의 지연,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실효성이 적어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민사재판제도도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또한 사회변천에 발맞추어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체계와 형량을 재검토 조정하고 신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형사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편의와 행정목적 달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행정쟁송관계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법령은 모두 국민의 생활과 권리, 의무에 직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 또한 지대한 만큼 기본법령을 정비함에 있어서 먼저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나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종합 반영하여 국민의 법의식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필요시에는 법령개정심의위원회와 공청회를 소집하여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며 나아가 외국의 입법례 등 관계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하여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합리적이고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제도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본법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졸속에 흐르는 일이 없도록 약 3년간 계획을 예정하고 있읍니다마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황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황명수 의원께서는 첫째로 대학입시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어제 조병봉 의원님과 임재정 의원님께서도 물으신 바 있었읍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80년 7월 30일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과 과열과외의 병폐를 바로잡고자 단행된 교육개혁의 일환이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현 대학입시제도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보완해 왔으며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황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계속 유지하는 기본방향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부 보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둘째로 학원의 자율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자율화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원의 안정화가 도모되어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며 대학의 자율은 앞으로 대학정책의 제1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선 신학기부터 대학의 자율을 위해 기본적인 일부터 점진적으로 대학에 위임해 나가겠으며 종국적으로 대학은 대학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신학기부터는 학원 내에 설사 소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찰을 학원 안에 투입해서 소요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학의 자율역량에 맡겨서 대학 자력에 의해서 학내의 질서가 유지되고 면학분위기가 확보되도록 하겠읍니다. 대학의 공식적 요청이 없는 한 경찰력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권력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읍니다. 나아가 대학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은 학원소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모든 경영관리, 학사운영의 과정에서도 자율성을 최대로 발휘해 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돕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대학의 자율권은 교권확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학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등 대학인 모두가 각기 주인정신에 입각해서 대학을 수호하고 자유롭게 연구와 수업에 전념하는 대학풍토를 이룩해 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졸업정원제를 철폐하고 선시험 후지원제에서 선지망 후시험제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졸업정원제에 관해서는 어제 조병봉 의원님과 임재정 의원님의 질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행 선시험 후지원제를 선지원 후시험제로 변경할 의사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선시험 후지원제도와 선지원 후시험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읍니다. 현 제도를 선지원 후시험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첫째로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학교별 성적의 우열 판단기준이 없는 현 상태하에서는 대학지원자들이 자기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자료가 없어서 맹목적으로 지원할 것이 예상되어 그 혼란은 더욱 격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둘째로 지원자의 학력고사 취득성적이 지원대학의 예상합격선에 미달될 경우 응시포기 학생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선지원 후시험으로 할 때에는 전기대학입시에 실패한 수험생도 후기대학에 지원할 경우 또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므로 이중의 시험부담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두 번의 대학입학학력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둘째로 대학예산제도를 학교별이 아닌 학과별, 교수별로 편성 운영하고 대학교수회의와 학생자치제를 민주적으로 부활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국립대학의 예산편성은 학교별로 세출과목에 맞추어 통합편성하고 있으나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경비 즉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는 대학본부에서 집행하고 분할집행이 가능한 실습비 등 운영경비는 단과대학별 그리고 주임교수 단위까지 분할해서 집행하고 있읍니다. 사립대학에 있어서도 국․공립대학의 경우와 같이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과별, 부서별로 편성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수회의는 각 대학별로 학칙이나 내규로 정해서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대학 내의 학사업무 등 그 대학의 중요한 문제들은 교수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대학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한 학도호국단은 배우면서 지키는 호국학도로서의 사명완수와 학․예술 및 체육활동, 각종 봉사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신장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읍니다. 이 호국단의 간부학생 선출방법은 학과별 대표는 직선제로 하고 단과대학별 학생장과 총학생장은 학과대표들이 선거인이 되어 간선제로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직선제로 선거한 때에 경험했던 선거부조리 등의 비교육적인 면을 고려해서 현재는 이를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규모의 급격한 증원으로 실제 선거관리상 도저히 직선제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학도호국단의 운영은 각급 학생장 및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들이 자율적으로 협의 운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학생간부들로 구성된 학도호국단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학생자치활동 기능을 신장시켜 나가겠읍니다. 김 의원님의 세째 질문은 대학생을 좌경화로 매도한 서울대총장을 면직시킬 용의와 학생좌경화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읍니다. 최근 일부 극렬한 극소수의 제적자들이 일으켰던 불온행위를 볼 때에 점점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들이 뿌렸던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그 논조와 이론전개 방법 및 사용하는 용어, 행동, 강령 등이 용공성을 띠고 있거나 북괴의 주장에 동조 또는 유사한 점이 많았으며 공산주의이론과 종속이론, 해방신학, 네오맑시즘 등 좌경급진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읍니다. 그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역사를 강압과 수탈에 의한 민중의 저항과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로 근로대중이 통일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학생과 근로자와 근로대중에 의한 전투력강화와 폭력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타도를 투쟁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세째로 학생운동의 성격을 민중혁명의 전체 투쟁을 위한 주도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네째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남북 교차승인, IPU 의원총회 서울개최,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게임 개최, 미국대통령 방한 등의 반대와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과, 다섯째, 그 용어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 ‘반동세력’ 등 북괴의 상투적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점과, 여섯째로 현 경제체제를 대미․대일 종속 및 매판경제로 파악해서 미․일에 예속화, 소비시장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또한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구제조치하기로 한 정부의 제적자에 대한 복교허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렬한 제적자들이 소위 복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복교를 진정으로 희망하는 대다수의 타 제적자들의 재입학을 일방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정치적 선행조건을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위반 제적자의 구제를 요구하는 것 등은 과거 그들이 보여 주었던 좌경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부의 복교허용 조치를 악용하려는 저의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지난 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서울대학교 이현재 총장의 학원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호소는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육자의 간절한 충정에서 출발한 것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제자를 좌경학생이라고 매도하고 싶은 스승은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김병오 의원님의 네째 질문은 해직교수들의 원위치 복직은 언제 실시할 것이며 현재까지 타교에 재취업된 해직교수의 수를 밝히고 대학별로 성명과 복직일자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학원사태로 대학을 떠난 바 있는 교수 가운데 몇몇 분은 계속 원적교 복직을 희망하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사직 당시의 소속대학으로 돌아가는 일은 대학의 입장이나 학생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26명이 사직 당시 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으며 4명은 임용협의 중에 있고 6명은 시간강사로서 대학강의에 출강하고 있읍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읍니다. 이 외에도 상당수의 해직교수가 타 대학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읍니다마는 임용희망 대학의 임용계획상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들의 취업문제에 대해서 방임하지 않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김병오 의원께서는 끝으로 5․17 이후 학생데모와 관련해서 군입대한 수와 제적자 수 그리고 복교자 수에 대해서 밝히라고 물으셨읍니다. 5․17 이후 학원소요와 관련해서 군입대한 자의 총수는 465명입니다. 그 후 이들의 제대상황이나 제대 후 복교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전병우 의원님께서 서울과 지방 간의 발전불균형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86, 88 양 대회의 준비가 이와 같은 불균형을 더 조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에서 체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는 체육이 그 주원인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이라는 분야에 국한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86아세아대회와 88올림픽대회는 서울이라는 특정시를 주최시로 정해져서 우리가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넓혀서 행사를 벌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지방에서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 몇 가지 종목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요트는 부산의 수영만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구의 예선은 지방의 주요도시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86, 88대회가 결과적으로 서울에 시설을 많이 확충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서울에 체육시설이 집중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기 위해서 또 지방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86, 88 양 대회는 체육행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관광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방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이 기회에 서울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또 체육시설 면에서는 그동안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을 각 지방으로 순회해서 개최해 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전국규모의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편리한 면이 있읍니다마는 서울과 지방 간의 발전 균형을 위해서 전국의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읍니다. 또 한편 지방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국고의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지방의 시․군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84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시․군 체육시설을 위한 예산이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읍니다. 체육부는 이와 같은 증액된 시․군 체육시설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서 집행해서 지방의 체육을 진흥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하고 시․군이 185개가 있읍니다마는 체육관을 갖춘 시․군이 25개, 운동장을 갖춘 시․군이 35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또 한편 체육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동안 프로야구 또 프로축구, 민속씨름 등을 되도록이면 서울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개최되도록 노력해 왔읍니다. 금년 겨울에 동계화를 시도한 농구와 배구에 있어서도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개최하도록 노력을 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별로 특색 있는 대회를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남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국궁대회를 그동안 개최해 오고 있읍니다.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서 개최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방의 특색을 살린 대회를 각 지역에서 개발 추진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첫 번째, 황명수 의원님께서 노동조합운동의 자유화와 활성화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은 헌법과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으며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 제고를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건전한 노동운동의 신장과 그 자율성의 보장이 경제사회 발전에 긴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부인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척결과 함께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조운영을 지도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스스로도 지도력과 교섭력을 강화를 해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이 이롭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황명수 의원님과 김병오 의원님께서 블랙리스트사건의 진상과 취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가 아닌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소위 블랙리스트는 작년 연말에 인천지역 사업장에서 해고된 일부 근로자들의 주장으로 종교단체 등에서 정부에 시정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서 그간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이 사실을 조사하였던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들도 근거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이들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법질서 위반적인 과격한 활동으로 인해서 해고된 후에 지역 내에서 소문이 퍼지자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기피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명단이 작성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이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소위 블랙리스트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일부 기업체에서 그들의 사업보호 등을 구실로 이를 만들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서기화가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하고 구속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1983년 12월 16일 서기화 등 6명이 당 부의 인천지방사무소를 찾아와서 소장실을 불법점거하고 농성을 하였으며 83년 12월 19일 다시 동 사무소를 찾아와서 당 부 직원이 출입을 저지하자 유리창 문을 파손하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손으로 구속 입건된 바는 있으나 84년 2월 1일 자로 방면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김용자의 7차에 걸친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김용자는 태평특수섬유 소속으로서 83년 10월 18일 동 공장에서 작업 중에 혼사사고 로 본인뿐만 아니라 조장 등 4명이 동 사고에 책임을 지고 해고된 바 있으며 결코 이들이 도산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본인이 답변드린 도시산업선교회 근로자의 취업금지 문제는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근로자가 일부 구속된 사실은 있지마는 이들 전원이 83년 8월 15일 특사로 석방이 되었고 자기 직업에 충실한 선량한 근로자가 단순히 도산회원이라는 이유로 취업금지 등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은 위헌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이러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입니다. 단결권의 보장은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법 제3장 및 제4장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자유로이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사용주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이에 대한 구제조치와 아울러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노동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더욱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80년 이후 노동조합원 수가 격감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80년 이후 노동조합원의 변동추이를 보면 80년에 94만 8000명, 81년에 96만 8000명, 83년에 98만 8000명으로 현재까지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현 정권하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난 80년 입법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현행법 운영에 합리성을 더욱 제고하여 나가겠으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저임금제 실시문제와 저임금 일소문제는 김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어제 조병봉 의원님과 김숙현 의원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0년 정화조치로 다수의 근로자가 해직조치된 바 있는데 이들을 복직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일반 근로자가 정화로 인해서 그들의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은 없으며 다만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부조리에 관련된 일부 임원이 노동조합 임원으로부터 해임된 바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역시 80년 비상조치에 의해서 노동조합 임원직에서 물러난 사람들도 노동조합법 제23조제22항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서 88년 9월 이후부터 임원으로서 피선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소속 노동조합에서 다시 선출될 경우 노동조합 임원으로 복귀하여 활동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양 의원의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통신의 비밀보장 문제와 우편물 배달사고와 관련한 통신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분실되는 사례가 있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체신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우편물 수가 11억 9000만 통이었읍니다. 저희 우편집배원들이 이 방대한 우편물을 정확히 배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수취인이 이사를 가 버렸거나 해서 배달을 못 해 드린 우편물이 총 우편물 수의 0.95%인 1145만 통이나 되고 있읍니다. 체신부로서는 우정사업의 역점을 우편의 신뢰성의 확립에 두고 봉사자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편물에 대한 조사문제는 1948년에 제정된 임시우편물단속법에 따라서 안보 치안상 위해로운 우편물 예를 들면 적성국가나 집단의 불온우편물과 폭발물 등의 위험우편물에 한해서만 조사해서 적발 단속하고 있읍니다. 전화도청 문제는 전화국의 기술관계 직원들이 전화교환기나 선로 등을 유지 보수하고 혼선 여부와 감도 등을 조사 측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잠시 감청하는 경우는 있읍니다마는 고의적으로 통신내용을 탐지하기 위해 도청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유무통신은 보안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통신보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체신부로서는 통신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뜻을 받아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사생활과 권익에 침해가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황명수 의원님께서 언론문제에 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읍니다. 어떤 분야의 자유와 책임이든 간에 그것이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에는 관념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언론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할까 합니다. 동아일보 김중배 논설위원의 칼럼문제에 대해서는 김병오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저도 이 칼럼이 끝나면서 동아일보가 낸 사고 를 보았읍니다마는 그 이상은 저희들도 알지를 못합니다. 해직언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조금 전에 기본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김병오 의원님께서 해직언론인의 수가 얼마고 복직이 되었다면 그 수는 얼마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각 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황명수 의원님께서 미 국무성의 83년도 세계인권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언론에서 이를 일체 취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이 인권보고서는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과 방송에 요약되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요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2월 17일 있었던 재야인사의 성명이 왜 보도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성명이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제가 한국기독교에 관한 연설을 했읍니다마는 이 연설내용의 일부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일부 종교단체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개인의 기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까지도 기여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정교분리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88올림픽을 앞두고 민영방송국을 부활할 계획은 없느냐 또 방송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또 공영방송제도의 개선방안이 있으면은 말해 보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전파는 국민 공유의 것이기 때문에 역시 방송의 공영화는 잘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신념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읍니다. 따라서 민영방송국을 부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공영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조사 기능 그리고 편성에 대한 기본입장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읍니다. 또 공영방송제도도 방송편성을 보다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발전시켜서 이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김병오 의원님께서 무슨 법적 근거에서 언론의 편집권과 인사권에 관여하고 있는가, 이것은 언론에 대한 폭력이 아닌가, 장관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도 그동안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편집권이나 인사권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읍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의 사퇴문제는 저는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기본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발견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방주재기자의 부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중앙지와 지방지 간의 입장이 다소 다른 점이 있읍니다. 중앙지에서는 이것을 부활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방지에서는 조금 더 현행 제도를 발전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황명수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공무원정년의 상향조정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정년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구, 산업, 고용, 인력수급, 노동 등 국가정책적인 측면과 담당하는 업무가 단순 육체노동인지 정신노동인지의 여부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균수명의 신장과 건강도의 향상추세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 정하고 있읍니다. 현행 정년제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정무직공무원은 정년이 없읍니다. 교직자는 65세입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61세입니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은 55세입니다마는 이는 승급을 전제로 한 정년입니다. 그러나 다만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기능직의 경우는 담당업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43세로부터 61세까지 여러 가지로 설정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급증하는 노동수요에 대비하고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은 기술인력의 활용기회를 연장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조치해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현행 정년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행정조직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61세는 당분간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 중에서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의 등록재산의 공개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공개문제는 82년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정 당시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협의와 각계의 여론을 종합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공개의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체로 지적되고 있는 공개할 경우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공개했을 경우에 국민의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충족시킬 수 있고 공직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국민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비밀보장이 어렵게 됨은 물론이고 신뢰성 시비가 야기될 것이 우려되고 공개를 전제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불성실한 신고 등의 단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재산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싱가폴 등 대부분의 국가가 비공개로 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초로 마련한 재산등록제인 만큼 목적한 바 실효성 확보와 조기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 초기단계에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그리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병우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총무처의 시책방향과 계획 아울러 일선기관의 조속한 전산화방안을 물으셨읍니다. 행정의 선진화는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 이 두 가지에 주안을 두고 있읍니다. 정부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주요정책의 수립 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정예고제 그리고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권한을 일선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폭 위임, 위탁하여서 행정의 현지성을 존중하고 민간의 자율적 능력을 신장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대민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민원행정을 쇄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성을 제고하고 있읍니다. 행정의 능률화는 행정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를 촉진하고 사무자동화 종합계획과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행정의 선진화에 접근하고 있읍니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산여건의 미성숙, 우수요원의 부족, 지방재정상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현재 각 시도에 전산실이 설치되어서 토지기록, 기타 지방세업무의 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일선 행정의 전산화여건을 조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선 기관업무의 조속한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제도적 민원개선 방안을 물으셨고 합동민원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셨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제도적으로는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부조리 및 비능률의 요인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1089건을 개선한 바 있읍니다. 참고로 83년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83건의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발굴해서 그중 138종은 창구의 일원화라든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한 바 있고 145종은 경쟁제한요인의 철폐 또는 일선 위임, 위탁하는 등 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도개선작업과 병행하여 정부의 각급 민원실의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이룩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의원께서 합동민원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셨읍니다. 현재 정부합동민원실 주관으로 지역주민 대표와 각급 기관 민원책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민원처리 현황 등을 평가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민원사무관민협의회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또한 전국 시․군 단위에 총무처장관 명의로 행정상담위원 180여 명을 위촉을 해서 현지주민의 민원처리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교량역할 그리고 민원사무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읍니다. 전 의원께서 의도하시는 방향과 흡사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와 관련시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걱정해 주셨고 사기앙양 방책을 물으셨읍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음으로써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전제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평생을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신분보장과 그리고 재직 중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수체제의 확립과 나아가 복지문제의 해결 그리고 퇴직 후에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보장책 강구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음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의 함양, 능동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공무원의 평생봉직체제 확립을 위해서 신분보장의 강화, 공정한 승진 및 보직관리, 능력발전기회 부여 등 인사관리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가재정의 허용범위 안에서 실생계비의 보장, 수당 균형조정 그리고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금기금을 활용해서 무주택 장기근무 공무원의 일소를 위한 주택사업의 확대, 각종 대부사업의 확충 그리고 후생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퇴직 후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퇴직자의 의료보험 시혜범위의 확대, 퇴직가산금 재검토 그리고 생계자금의 융자 등의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방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읍니다. 아울러 염려하신 청소원과 도로수리원의 노임단가 문제는 민간과 그리고 유사직종과의 균형수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주여 일에 걸쳐서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국정운영에 깊이 반영이 되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농밀 한 상임위원회에 많은 결실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