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 있읍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한 후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질문시간은 30분입니다. 먼저 이범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종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른바 불투명․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으며 단절과 불신, 전통과 이질, 전쟁과 평화, 정신과 물질의 극한적 와중에서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조류는 민족사를 통해서 끊이지 않았지만 특히 근대화의 물결에 휩싸이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가깝게 말해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당대의 체험적 사실을 더욱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곧 우리 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들 각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을 정신전력이라고 봤을 때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의 정신전력이 어떤 수준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강력히 무장된 공산집단을 바로 북쪽에 두고 서로가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극한적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서 호응해 오기만을 기다린 지도 벌써 만 2년이 넘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공산집단의 반응은 무장공비 남파, 캐나다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암살테러음모, 급기야는 작년 10월 9일 버마 랑군에서의 대통령각하 일행에 대한 암살폭발사건을 저질러 우리 정부의 수많은 인재들이 생명을 빼앗겼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정적인 시기를 만들어 무력남침으로 적화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북괴가 목표로 하는 무력남침 적화통일전략이란 우리 대한민국 사천만 국민들 중에 북괴의 통일노선에 동조하는 자는 그들의 전략보조자로서 활용하고 동조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사살하거나 한반도 내에서 몰아내고 영토를 강점함으로써 한반도를 공산체제하에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북괴의 전략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을 굳이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가 자칫하면 반공의식이 충만한 애국시민들의 맑고 깨끗한 국가관에 티가 묻거나 아지랑이가 끼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 국민에게 베푸는 관용은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국민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망과 민족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부 불순분자들에게까지 관대한 조치를 바라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평화주의적 자유방임의식이 팽배한 나머지 부정적 사고 일변도의 자폭심리 등으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나 공공이익을 위한 투쟁에는 소극적이고 비겁하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용감성을 나타내는 이상현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을 정부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국력배양의 외양보다는 내면적인 저해요소가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읍니다. 기성세대가 배금, 이권다툼을 하는 사이 일부 젊은 세대들은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온 나머지 반공 내지 안보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정책의 몰인식에서 ‘공산화건 민주화건 통일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아주 위험한 생각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젊은 층에 만연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부심한 나머지 정신문화연구원에 국민정신교육에 대한 전담연구부서를 설치했고 각급 학교의 교재의 개편 등 다각적인 처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적 목표수준에는 미달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직접 총을 겨누는 북한 공산집단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노선에 동조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나 고정간첩을 더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현실과 같이 동족 간에 이념의 차이로 무력대치하고 있는 여건하에서 상대방을 평화적으로든 비평화적으로든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층이 고등학교 학생층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반공교육 실태를 보면 국민윤리 과목에 반공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3년간 총 25단원 중 겨우 8개 단원만이 공산주의 이론과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반공교육은 평균 3주에 1시간꼴이고 고등학교 3개년간 전 교과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대입학력고사에서도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나 공산주의 비판에 대한 논문을 출제하지도 않고 있읍니다. 만약 대입학력고사에서 논문출제가 어렵다면 각 대학에서라도 이념무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공산주의의 비판에 대한 논문을 쓰게 하여 합격 불합격의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해 가는 한편 수시로 국민정신전력을 측정하는 제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집단이 그들의 젊은이에게 실시하고 있는 이념무장교육 내용도 검토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국무총리께 우리 국민의 정신전력이 어떤 수준에 놓여 있다고 보시느냐고 질의를 한 것도 유비무환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 보완해 주십사하는 반공애국시민의 충정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나라의 안정과 화합과 번영을 촉진하고 국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개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공애국시민들의 소리가 세간에는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 보완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첫째 이유는 지난 1월 17일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하신 국정연설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정치에 있어서 폭력은 그것을 사용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폭력을 유발케 하는 선동, 폭력을 방책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사고까지도 폭력으로 보시는 것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북한 공산집단이 무력남침, 적화통일을 그들의 지상목표로 삼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 절박한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이념과 행동에 동조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가차 없이 단호히 제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국가보안법은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괴의 망상을 원천적으로 저지 봉쇄하고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동조해 오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북괴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 소위 그들의 동조세력이 있거나 서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판할 수 있는 소지와 허점이 우리 내부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 우리 내부에 북괴가 오판할 만한 소지와 허점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은 개정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만행에 대한 응징책으로도 국가보안법은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북한 공산집단은 우리의 국가원수인 전두환 대통령각하를 두 번씩이나 외국에서 시해하려고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만행을 저질렀으며 급기야는 많은 각료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갔읍니다. 북괴의 이러한 만행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응징책을 강구해 왔읍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각료들께서 개인적으로는 설혹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일단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응징책을 강구하고 상응하는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울분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반공애국시민들의 우국충정으로부터 우러난 열화 같은 여론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와 공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우리 국군이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전력의 배양, 전술교리의 독자적인 개발, 장비의 현대화 이 세 가지가 같은 비중으로 전력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년대 이후 겪어 온 바대로 한미협력 관계는 항상 예측불허의 가변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오늘날에 와서 소련의 극동정책에 자극되어 미국의 정책이 우리의 안보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생존권확보는 우리들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논리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자력갱생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정신전력이란 다른 강대국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대상국은 동족 간의 이념전쟁이 아니고 이국, 이민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군기와 사기만 진작시켜 주고 총과 탄약만 주면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족 간에 사상과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우리와 같은 특수한 여건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장비를 주고 많은 탄약을 주어 전술교육과 훈련을 시켰다 하더라도 장병 개개인이 전쟁목적에 대하여 공감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한 승리한 예가 드물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중국의 장개석 정권이 그랬고 월남의 티우 정권이 그랬고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정권이 그랬읍니다. 1975년 월남 티우 정권이 멸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언론이 그 패망원인을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했으나 사실은 월남국민과 군인들의 이념무장의 결여로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전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신전력이라는 새로운 군사술어를 창안해 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전력학교를 창설하는 등 정신전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요망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께 드리는 질의에서도 국민의 이념무장의 측정방법으로 고등학교 반공교육 내용의 보완과 대학입시 과정에서 반공교육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만 우리 국군의 정신전력을 측정하는 데에도 예를 들면 현역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군인이 현역복무기간이 너무 짧다고 연장해 주기를 갈망하거나 제대한 후에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 멸공통일전선에 참여할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하며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정신자세가 곧 국민이 바라는 정신전력의 요망 수준이라고 하겠읍니다. 다음 전술교리의 독자적인 개발이란 우리 국군은 세계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도 선진적이고 우월한 전술교범을 많이 개발해 왔읍니다만 전술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어디까지나 정규전에 역점이 지향되어 있으며 이국, 이민족 간의 전쟁을 상정에 두고 편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동족 간의 이념전쟁에는 그와 같은 교리에 추가해서 정규전에 못지않은 고도의 심리전술, 유격전술 등 비정규전을 위한 전술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전력의 배양, 독자적인 전술교리의 개발, 장비의 현대화는 같은 비중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83년도에도 1조 2700억 원의 방위세를 부담했고 금년에도 1조 3700억 원 이상의 방위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그 어떤 세금보다도 방위세 부담에는 보람을 느끼고 납세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들 자신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국방력 증강에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장관께서는 납세자를 위하여 방위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전력증강계획도 국가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84팀스피리트 연습의 의의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는 84팀스피리트 훈련이 한미합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훈련은 지난 69년 이래 금년으로 아홉 번째 실시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훈련규모가 커져서 최신형 장비가 동원되는 한편 병력의 규모도 방대해졌다고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지난해 KAL기 격추사건과 랑군 아웅산 폭발사건 등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으로 말미암아 분원과 복수심이 너무나도 크고 강렬했기 때문에 이번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이 훈련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읍니다. 또한 미국 초대대통령 와싱턴은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라고 베제티우스의 말을 부연했읍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준비가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쟁준비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안보태세의 개념이면서 대비태세라는 관점에서 본 의원은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 왔읍니다. 또한 국제상황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한다는 이론적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보역량은 문약체질 의 민주주의 수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동반한 민주평화주의의 확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대내적인 안보의 허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대외적인 외교정책에 대처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간의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공존할 수도 있지만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이념전쟁에서는 승자만이 있었고 패자는 존재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괴의 무력남침 적화통일전략을 단호히 저지 격멸할 수 있는 힘의 축적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지난 1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하신 국정연설에서 피력하셨듯이 ‘북한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도발을 계속 자행할 때는 다시는 그러한 도발을 할 기력이 없도록 재기불능의 응징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인범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 출신 민주한국당 소속 류인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길지 않은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한마디로 자유당 정부는 자유를 외면했기에 붕괴했고 민주공화당 정부는 민주와 공화에 역행했기에 자멸했다고 봅니다. 이는 사필귀정이긴 하지만 이 나라와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불행이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의 민주정의당 정부는 과연 그 이름 그대로 민주와 정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물론 그 심판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이 점을 진맥하고 정치소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께서는 국정보고에서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이며 정치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바로 선거에서 출발한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선거의 중요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 선거제도는 민의를 반영시킨다기보다 굴절시킨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선거인단선거에서 90%를 득표한 대통령이 국민의 90%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가정은 맞는 것입니까? 유효투표의 35.6%를 득표한 정당이 의석의 54.7%를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제 1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다시 이러한 선거제도로 선거를 한다고 하면 비뚤어진 나무가 그 그늘만 곧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제12대 총선을 평화적 정권교체의 시금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당은 대표연설을 통하여 선거제도와 그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고 여당의 협조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의이고 경쟁의 원리이며 공존의 기술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현존의 선거제도가 국민적 여망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개정의 시발점은 대통령선거 방식에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경쟁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사실상 어렵게 된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우선 대화를 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정치를 표방한 정부 여당이 세 번의 국회발언을 통해 대화제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읍니다. 나는 우선 평화적 정권교체는 사람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 정부 여당은 호헌을 내세우는데 물론 본 의원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날의 불행했던 헌정사를 가슴 아파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호헌은 수호할 가치 있는 헌법의 수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총리께서는 과거 헌법 개정의 반복으로 인한 정치적 낭비와 혼란의 악순환을 지양하자고 제의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낭비와 혼란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자의적 개헌을 해 온 과거 집권여당의 책임이었는지 우리 전통야당의 책임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치적 낭비와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선거 방식에서 오는 국론분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수많은 정치적 안전판을 구축해 놓고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권교체가 가능한 대통령직선제 하나를 양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부 여당이 대통령간선제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민의라고 강변하며 개정을 위한 대화를 더 이상 거부한다고 하면 나는 어느 쪽이 진정한 민의인지 직접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는 정권에 대한 신임 등 그 어떠한 조건도 붙임이 없이 다만 대통령직선제 찬반 여부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직접 국민에게 물어볼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선거 전에 선거방식을 결정합시다. 이 길만이 국론통일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첫 번째 질문으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부정의 눈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부정의 시각을 조장하는 것은 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에 대한 각종 규제는 모두 현 정부의 정치를 보는 부정의 눈을 드러내는 것이니만큼 국민에게 정치를 긍정의 눈으로 봐 달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부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미 민주는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정치규제를 지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치규제가 있어 온 과거의 예를 더듬어 볼 때 모두 정치단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정치 연속선상에서 정치규제를 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한당의 끈질긴 해금 요구에 두 차례 해금이 있어 온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해금을 요구해 온 우리 당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신만 더 크게 했읍니다. 정부 스스로 비리의 대표적 케이스로 지적한 사람들은 풀면서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하는 인사들은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정치적 독과점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이 정부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전면해금 못 하는 것입니까? 국민적 불신을 사면서까지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옹색한 정치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과연 해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개전의 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1차 해금과 2차 해금을 구분하여 총리의 소신 있는 구체적 답변 바랍니다. 정말 쇄신되어야 할 정치풍토는 바로 국민의 부정과 불신을 사는 정치풍토라고 보아 본 의원은 미해금자 99명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해금을 단행하든지 아니면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의 강점의 하나를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에서 발견합니다. 이 정부도 출범 시 개혁의지를 강력히 내세운 바 있읍니다. 그런데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정부가 왜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마음 한구석 배신감마저 느끼며 변화 없이는 절대로 개혁이 없고 발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 지방의회 없는 의회제도는 뿌리 없는 민주주의요 수족 없는 의회제도일 뿐입니다. 현 정부는 스스로 유신과 다르다고 지방자치의 순차적 실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만 법전 속에 잠재우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를 외면하여 국민을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묶어 둘 때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길이야말로 허다한 독재를 경험한 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시급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지방자치 실시 유보는 민주주의 실천의지의 유보라고 우리는 의심하면서 여당에게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 실시와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1985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는 안에 대하여 정치적 합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리에게 묻는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과 능력이 지방자치를 할 정도가 된다고 보는지, 안 된다고 보는지 가부간 명확한 이유와 더불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도 어느덧 3년을 보내고 이제 마무리 해를 맞이했읍니다. 제11대 국회가 제기해 놓은 정치의안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제12대 국회에 부채로 물려줘서는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 더 이상 외면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의안이 토론의 광장에 올려져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차기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당에 계신 선배․동료 여러분! ‘지나친 것은 미치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옛말이 있읍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중용의 덕을 지켜 왔고 그것이 사회안정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정당은 과거의 어느 집권당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일방적 비대화를 날로 가속시켜 중용의 덕을 깬 지 이미 오래입니다. 각종 조합, 사회단체 등 모든 조직체의 임직원이 정당간부일 뿐만 아니라 1년 내 쉴 사이 없는 당원교육, 당조직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읍니다. 정당 간 균형발전이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다 이나마 지켜 온 안정이 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도 많이 있읍니다. 당정순환 근무제는 공무원의 여당화를 획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구나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도 무시한 채 새마을금고 임원이 아직도 다수의 정당간부로 건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1당체제의 나라도 아닌데 그것도 부족해서 최근에 와서는 읍․면․동 지역협의회를 구성 지역유지는 대부분 입당시켜 여당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부산한 움직임은 당 우위론과 관련하여 다가올 총선 목적을 넘어선 그 이상의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정부가 그토록 염려하는 정치과열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용의 도를 걷는 자제력을 여당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총리! 여당의 움직임을 보고 조기선거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도는데 정부로서는 총선거를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또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시고 당대표위원을 역임하신 또 야당의 경력도 있으신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당정협조를 빙자한 일선 행정기관의 여당화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을 소신 있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은 60년대 이래 우리 국민이 구호의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자 합니다. 이 구호들은 우리의 주변을 의미 없이 맴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탈과 분노를 남기고 있기에 공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호 중의 하나가 정의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박한 견해로는 강자와 약자가 대립이 될 때 그 균형을 맞추는 무기가 정의이지 강자가 사용할 무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약육강식의 밀림과 다른 것은 이러한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한다고 5․16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부정부패를 확대 재생산한 아이러니를 이 정부 자신이 밝혀낸 바 있읍니다. 이는 진 총리께서 여당대표위원 시절 대표연설을 통해 경고한 바와 같이 한 정권이 안정기에 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군, 관, 재벌로 분류되는 이 시대 3강의 지배원리가 정의로 통용되고 있으니 서민대중인 보통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정의사회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 현실에서 어떻게 국민더러 나라에 열정을 다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읍니까? 나는 정의 가 약자의 보호수단이라고 정의 하면서 보통사람들이 응분의 대우를 받고 사는 정의사회실현을 위한 총리의 정치철학을 묻는 바입니다. 정부는 화합과 정의를 강조해 왔읍니다. 그러면서도 정의와 화합을 깨트리는 시책을 계속 펴 나가고 있읍니다. 그중 하나가 사관학교 출신 공무원특채인 것입니다. 그 부당성은 국회에서 누차 지적되었거니와 부작용도 날로 심해져 공무원사회에 불화가 오고 사기마저 떨어졌읍니다. 유신시대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이 제도를 정의사회를 외치고 단임정신을 강조하는 이 정부가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각 이 제도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는 주무장관의 실무적 차원을 넘어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기에 총리의 솔직한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총리는 아직도 일부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조리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이를 척결해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특히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고위층 부정부패 척결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민주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언론이 우선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론은 불행히도 자신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한계와 비극을 맛보고 있읍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없다는 이 사회풍토에도 불구하고 유독 언론에 대하여는 권한 없이 책임만 강요되고 있읍니다. 언론의 책임은 비판의 책임이라는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책임을 강조하려면 그만한 권한 즉 자율을 주어야 합니다. 언론기본법의 모순 속에 보도지침은 무엇이며 홍보조정이란 또 무엇입니까? 이래 가지고 과연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겠읍니까? 문공부장관! 장관은 ‘언론에 간섭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일축하는데 정부의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면 누가 정부를 믿겠읍니까? 분명히 정부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것은 재야의 단식 때 김 총리의 입을 통해 밝혀져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익합치 문제에서 어느 기사가 공익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언론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판단해 주는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언론자유의 창달만이 민주소생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추녀가 거울 보기 싫다고 거울을 깨는 것은 범죄임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치인이 지니고 있는 부채로서 학원정상화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회가 정치의 문제를 다 수렴해 주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자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속학생 석방, 제적학생 복교 등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겐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감싸 줘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총리! 타율로 빚어진 결과를 자율로 해결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왕 풀기로 하였으니 정부가 조치를 내려 그들을 우선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그다음 내부적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적 배려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리! 총리께서 전혀 고려할 수 없다고 하던 학원문제의 실마리가 풀렸읍니다. 나는 총리께 맺히고 얽힌 것을 푸는 진 총리의 진면목을 보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제 남은 해직언론인, 해직근로자의 복직문제는 언제 어떻게 풀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최근 학원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공정한 강제징집이 행하여지고 있읍니다. 문교부와 어떻게 협조해서 실시하는지 그 근거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KAL기 사건, 버마사태 등 한반도 외교 안보의 두터운 얼음장을 뚫고 13년 만에 연락관에 불과하지만 남북대좌 와 태극기의 중공 입국 등 반가운 봄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이는 분명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다는 길조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통일원장관!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는 북의 간계를 경계하면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대화의 계기를 잡아야 하겠읍니다. 최근 논의되는 2자․3자․4자․6자회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슬기롭게 통일의 대화로 이끌을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일부 대학생의 의식화를 염려하고 있읍니다. 일반학생과 의식화된 학생의 구별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목표의 하나가 반공이었으며 국민학교부터 12년간 철저한 반공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이 정부발표대로라면 대학에 들어와 불과 2, 3년 사이에 의식화된다면 우리 반공교육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안보적 차원에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외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요 부산항’이란 노래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실정이 이러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어떤 이유에서 방송규제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문공부장관은 그 진상을 규명해 주시고 규제조치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외무부장관! 일본은 경제적 제국주의를 넘어서 군비재무장과 함께 완연히 제국주의로 복고하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 속성은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쓰라린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진 총리 입각 이후 정부의 많은 시책들이 우왕좌왕하여 국민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행정기관 이전문제는 정치적으로나 또는 안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대전 행정수도권 조성설에 대한 정부입장을 총리께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까지 이 정부의 정치제도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나마 제도운영이 정의롭지 못함을 지적했읍니다. 민주정의당 정부의 민주와 정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대대로 우리 국민은 절제 있는 통치자와 관대, 정직한 정부를 요구해 왔읍니다. 절제는 민주요 관대는 화합이며 정직은 정의인 것입니다. 이제 이 정부가 진정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정부라면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남은 것은 이 정부의 실천의지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민주개혁 없이 선진조국은 있을 수 없고 정의회복 없이 사회안정은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선언한 이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일대 궤도수정의 용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3당 대표연설에 이어 오늘 이범준 의원과 류인범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였읍니다. 3당 대표께서 연설을 통해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여 가능한 한 이를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면 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범준 의원께서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 수준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반공정신은 건국 이래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국민정신의 근간의 하나입니다마는 휴전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국민의 반공정신이 다소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극소수 일부층에서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반공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산가족찾기운동과 KAL기 격추사건 및 버마 암살폭파사건 등 반인류적이고 반문명적인 공산집단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서 공산집단의 실체를 국민들이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반공의식교육에 힘입어서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반공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공산주의의 실상과 허상을 국민에게 올바로 주지 이해시키는 계도활동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반공의식을 더욱 고취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이범준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보완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6․23 외교선언에 의한 문호개방정책을 채택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적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1980년 말 종래의 반공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당시 시행 중에 있었던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개정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는 날로 세계로 뻗어 가는 국력을 감안해서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와도 교류를 확대코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읍니다.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우려도 없지는 않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법의 운영만으로서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북괴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류인범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직선제에로의 대통령선거법 제도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대통령선거제도는 각국이 자기 나라의 실정과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자기 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하겠읍니다.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단순한 양 제도의 비교보다는 시대상황과 그 제도의 운영 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헌정사에서 실증적으로 체험한 바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지난날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로 불과 3년 수개월 전에 채택한 것입니다. 현 제도는 한국적 현실에서 직선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과열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 지역감정의 심화, 선거후유증과 국론분열의 장기화 등 제반 문제점을 불식하고 간선제의 장점을 최대로 반영하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88년에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한번 이룩해 보자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폭력이나 개헌을 통한 정권교체가 아닌 헌법질서 내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는 민주주의의 상식이 실현되기를 희구하면서 개헌논의보다는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이 세워지기를 국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시점에서 개헌논의로 국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헌법을 착실히 지켜 국민적 여망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사회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이 이룩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정치규제 문제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치규제 문제는 과거의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부패를 방지하고 대화, 청렴, 정직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자는 국민적 합의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각하께서는 국민의 화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해제하는 단안을 내린 바 있읍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원들의 정치선진화에 대한 그간의 꾸준한 노력과 정치 피규제자의 자숙과 자제 등이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전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추가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으므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문제는 지금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인범 의원께서는 세 번째로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정부입장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국회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복잡해서 상당기간의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국민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납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류 의원께서는 국회의원선거 시기 및 공명선거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12일부터 1985년 3월 21일 사이에 언제든지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읍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바는 없읍니다. 또한 공명한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정부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류 의원께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총리의 정치철학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의사회의 구현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입니다. 정의사회란 경제적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와 대가가 보장되며 사회적으로는 자율과 책임의 바탕 위에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한 근본철학은 대통령각하께서 밝히신 바 있는 비폭력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경제 면에 있어서 종래의 각종 규제를 풀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며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펴 나가는 한편 강자와 약자가 대립적 관계보다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협력하는 기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도 면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성장발전 저해요인을 과감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1100여 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조리를 유례없이 단호히 척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도자의 자제와 솔선수범을 계속 강조하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 류 의원의 질문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 특채제도의 중지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국가에서 길러 낸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그들을 경력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활용케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부승진자 또 공개채용자와 균형을 유지하고 채용분야, 인원, 보직 등에 있어서 운영을 계속 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일곱 번째 류 의원의 질문은 제적학생의 복교를 정치적으로 일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질문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연말에 제적학생의 복교허용 조치를 단행하였읍니다. 이는 한때 잘못으로 제적된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자녀와 제자에 대한 학부모와 교수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교육애 또한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걱정을 감안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정부로서는 대학에 들어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누구나 제한 없이 모두 복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본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의 복교절차는 이제 새삼 정치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각 대학이 교육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대학의 총학장 책임 아래 이미 상당수 학생이 복교되었고 계속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사회가 명실상부한 학문과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류인범 의원께서는 해직언론인과 해직근로자의 복직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해직언론인과 해직근로자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취업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간에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직언론인 중 일부는 이미 언론과 관련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한 가지 더 류 의원께서는 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로서 정부에서 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류인범 의원님께서 최근 일본에 관한 문제로서 일본의 군비확충문제 그리고 일본교과서 시정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일본의 군비확충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일본은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에 대비해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방위력을 증강하여 자위력을 갖추겠다는 것과 미국의 방위력 증강 요청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서방측 일원으로서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헌법상 제약 및 미․일 안보조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일본의 전수방위 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증강 노력이 미․일 안보체제와 자국의 헌법상 제약의 테두리 속에서 자위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일본의 출판노조의 교과서 관련 보고서의 내용과 관계해서 교과서 문제가 다시 거론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교과서 문제는 일본정부가 1982년에 관방장관 및 문부대신의 담화를 통해서 발표한 일본정부 책임하에 자주적 시정공약을 우리 정부가 양해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그 후 82년 9월에 일본 측에게 교과서 시정요청 자료를 전달한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전달하고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정부의 공약에 비추어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류인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공직사회의 잔존 부조리를 걱정하시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유형과 그 정도를 물으시고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부조리를 척결할 대책이 무엇이냐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나라의 역사발전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공직사회의 자체 정화운동과 사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 작년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모두 1049명으로 전년도인 1982년의 1262명에 비해서 약 16.9%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전체 범죄증가율 12.3%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공직사회 정화 의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바야흐로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히 일부의 공직사회에서는 금품수수 행위나 무사안일, 직무유기 등 역부조리행위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자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서 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금품수수 행위, 직무상의 비밀누설 행위와 무사안일, 직무유기 등 역부조리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드러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단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만큼 더한층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이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중히 처벌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검찰은 공직사회의 잔존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감으로써 성실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를 모함하는 무기명투서나 허위고발 등을 철저히 가려내어서 절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이범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국군의 자주국방력 확보책과 방위산업 현황 및 전망과 전력증강계획 그리고 84팀스피리트 연습의 의의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국군이 명실공히 자주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전력의 배양, 전술교육의 독자적인 개발, 장비의 현대화가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장려가 되어야 된다는 요지였읍니다.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신전력을 포함한 무형전력과 장비의 현대화를 비롯한 유형전력의 균형된 발전이야말로 자주국방력 확보의 요체가 된다는 이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자주국방이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정신적인 바탕 위에 내 나라는 내 힘으로 지킨다는 자력방위의 뜻이 포함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누차 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인 자주국방을 앞당겨 조기에 달성하고자 당 부에서는 GNP의 6%, 정부재정의 3분의 1이라는 방대한 국방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운영유지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전력증강 투자비율을 제고시키는 등 과감한 예산 개혁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무형전력과 유형전력이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제반 국방정책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를 분야별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전력 배양을 위해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민족사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신념과 일사불란한 부대단결 그리고 왕성한 사기와 엄정한 군기를 견지한 멸공투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론교육 20%, 체험을 통한 실증교육 80%의 비중으로 현재 강력하게 실시 중에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간부의 지도관리체제 및 지도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교육의 질과 양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적극적인 심리전 활동으로 적을 제압하고 군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간접교육 수단을 개발 및 확충함은 물론 신앙의 전력화와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신전력을 배양하고 있읍니다. 우리 군의 정신전력 무장상태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 분석한 결과 사기, 단결, 신념, 군기 등 정신전력 제 요소 면에서 볼 때 우리 장병들은 자주국방 의식과 멸공통일 의지에 불타는 필승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군의 사기는 충천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군의 전술교대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사령부를 창설 운영해서 미국식 모방교리로부터 과감히 탈피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지형 편성 및 장비를 고려한 독자적인 교리를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적의 전술교리에 대응한 교리를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유형전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은 70년대 초에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과 더불어 74년부터서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여 북괴전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보강하는 데 역점을 두어 주력해 온 결과 육군은 사단전력과 기갑, 포병 및 방공분야가 중점적으로 이미 보강이 되었고 해군은 함정의 대잠 방어능력이 보강되었으며 공군은 신예전투기를 장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음은 물론 한국적인 여건에 맞는 국산무기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읍니다. 금년부터서 질 위주의 전력증강에 중점을 두어 기갑 및 포병전력을 증강하며 수상 및 수중전력과 상륙․기습․특공능력을 보강을 하고 나아가 항공전력 및 전술공수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조기경보 및 지휘통제 통신체제를 발전시키게 됐으며 비정규전 및 대 비정규전과 아울러서 야간작전능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이 된다면은 우리 군은 80년대 말에 방위전력을 완비하게 될 것이며 억지전력기반도 조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날로 신장되는 국력에 힘입어서 대북괴우위의 군사력을 기필코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주국방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에 비추어 볼 때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을 균형되게 발전시켜야만 우리 사천만 국민의 생존권과 국권을 수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은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인 방위산업의 현황과 전망, 전력증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방위산업은 70년대 중반에 월남이 패망을 하고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대한정책 추세에 대응키 위해서 자주적인 국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써 시작이 됐읍니다. 초기에는 방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하에서 각종 화포 및 탄약, 기동장비, 통신, 함정 등 기본병기 생산에 주력해 왔으며 70년대 후반기부터서는 유도병기 등 각종 고도정밀병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방위산업의 자립기반의 내실화에 목표를 두고 외국 선진기술의 모방개발을 지양을 하고 독자적인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을 개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은 군전력 증강에 필요한 각종 병기 중에서 일부 고도정밀병기를 제외한 함정,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 생산능력도 군의 소요량을 충족시키게 됐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방위산업은 냉정히 평가해 볼 때 그간 모방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독자적인 개발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소요를 충족시키고 남는 잉여물량에 대한 수출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저조한데다가 지난 수년간의 불경기로 인해서 경영기반이 아직도 확고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위산업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 해소할 수 있도록 무기발전 추세에 따라서 장차 도태될 장비에 대한 대체생산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동시에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장기 조변물량 의 사전통보제와 조변물량의 통합, 조기집행을 실행하며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해외창 정비를 국내로 적극 유치함은 물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미협의를 강화를 하고 기술도입선을 다변화하겠으며 방산플랜트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읍니다. 또한 수출통제업무도 민간기구인 방산진흥회로 이관하여 수출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수출업체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을 전망해 볼 때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 및 경험과 국가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80년대 후반에는 항공유도, 전자, 광학분야 등 고도정밀분야에 있어서도 일부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방산물자 성능과 품질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무기체계가 같은 동남아 및 중동과 미주지역 등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읍니다. 앞으로 제3국 수출이 허용된다면 수출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며 방위산업체의 적정가동률도 70%는 무난하게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증강 문제에 대한 답변은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84년도 팀스피리트 연습의 의의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84팀스피리트 연습은 지난 2월 1일에 개시를 해서 오는 4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본 연습은 해외미군을 포함한 연습부대의 전개, 야외 기동훈련 및 상륙전훈련 그리고 복귀 등 3단계로 나누어 실시가 되겠읍니다. 이번 팀스피리트 훈련에는 한국군 14만 7000여 명, 미 함모 1척을 포함한 미군 6만여 명 등 도합 20만 7000여 명이 참가함으로써 자유세계 최대규모의 연합기동훈련이 되겠읍니다. 이 연습은 북괴가 남침 시 한미연합군이 보다 신속하게 이에 대응키 위하여 실시되는 연습으로써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공산권에 대한 한미연합방어 능력을 재점검하는 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기대되는 훈련성과는 한미연합군의 전술, 전기와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여 북괴의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한미 간의 상호이해와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방위역량을 증가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써 이범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민한당의 류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원의 불공정한 징집은 문교부와 어떻게 협조되어 시행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학생에 대한 징집은 현행 병역법 중 제52조에 의해서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은 22세, 4년제대학생은 24세, 대학원생은 26세까지 징병검사를 연기시켜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징병검사를 연기한 재학생 중에서 학적이 변동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휴학 등의 이유로 학적이 변동되면 연기사유가 소멸되어서 병역의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상적인 입영절차에 따라서 부대에 입영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류인범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읍니다. 첫 번째는 언론이 보도 논평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기준을 언론이 정하느냐, 정부가 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언론이 정해야 하고 또 언론이 정하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저희들 언론은 훌륭하게 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못 하도록 금지한 사실이 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진상을 대답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가요에 대해서 혹시나 내용상으로나 무얼로 해서 방송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연윤리위원회와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사에 통보를 합니다마는 물으신 ‘독도는 우리 땅’에 대해서는 방송금지를 결정했거나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다시 문의하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알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류인범 의원님께서 이른바 2자․3자․4자․6자회담 등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에서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비롯하여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남북한 당국 정당․사회단체대표회담 등을 제의함으로써 대화문호를 북한 측에 활짝 열어 놓고 있읍니다. 또한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함께 토의한다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남북대화의 형태나 대화의 의제 그리고 대화의 시기와 장소 등 제반 절차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없이 폭넓게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대화의 문을 완전히 개방해 놓고 있읍니다.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11일에 발표한 대북성명과 2월 14일에 북한 측에 보낸 국무총리서한에서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협의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각료급회담 등 일련의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한반도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 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국회담이 개최될 경우라도 그 회담은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주역이 되어야 하고 관계국들은 단지 보조적 지원적 역할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입니다. 류인범 의원께서 일선 행정기관의 정치관여 방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모든 선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명정대하게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따라서 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선 행정기관의 정치관여는 있어서 안 되며 선거에 있어서 중립이 엄격히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김한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의 논리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잠시 지난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0․26 이전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치가 희생되어야 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개발이 뒤로 밀려나 있어야 했읍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의 대내외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은 1970년 제5차 전당대회에서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했고 그와 반면 우리 사회는 춘궁기가 연례행사처럼 닥쳐왔기 때문에 서구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나 공해산업 운운하는 것은 한낱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했었읍니다. 그래서 서구적 민주주의를 우리 몸에 어울리지 않는 양복에 비유해서 우리 몸에 알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생겼고 본 의원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한 시대가 있었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집은 불어났는데 거기에 알맞는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26이라는 우리 민족의 비극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회발전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바로 국가안보를 위해 정치활동이 소홀히 될 수 없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발전이 뒤로 물러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국가안보와 정치활동 그리고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공화국이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현실은 어떠합니까? 민주를 부르짖으면서도 비민주가 상존하고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비복지로 역행하고 있고 정의를 외치면서도 불의가 묵인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읍니다. 또한 아직도 국가안보 때문에 정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경제발전 때문에 사회개발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도착된 정치 사회의 현실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며 또한 우리 어깨에 지워진 멍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래 선경제 후정치가 더 이상 우리의 통치이념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60년대에서 70년에 이르는 산업화 과정에서 통용되었던 이 논리가 아직까지도 통치이념으로 원용된다면 이는 국가경영 철학의 빈곤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민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봉쇄와 소외의 그늘에 잠재웠을 때 소외계층은 결국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교란하는 무서운 저항세력으로 등장해 버린 중남미 여러 나라의 경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골간인 의회주의의 정치문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정치는 곧 경세제민이 되도록 ‘정치의 시대’가 개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소명은 문제의 회피가 아니라 문제의 접근이어야 하며 과제의 미봉이 아니라 과제의 해결이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평화적 정권교체와 단임제는 이 정부 스스로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 가장 중요한 정치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할수록 그 당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가 또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결코 국민여망에 영합하려는 한 정당이나 정파의 전략이나 선전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합의 위에서 실현되어야 할 국민적 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제도의 창출과 ‘우리 정부는 우리 스스로의 손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는 국민의지는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진실로 민의를 존중할 줄 아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한 일련의 정치발전 스케쥴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제5공화국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를 과연 몇 점짜리 정부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정부가 아무리 평화적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정치의 민주화는 정치문화의 민주화, 정치관행의 민주화, 정치제도의 민주화로 요약될 수 있읍니다. 국민의 정치의식과 직결되어 있는 정치문화나 정치관행과는 달리 정치제도는 정치담당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민주적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의회정치의 활성화는 비단 국회의 활성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민주정치로 위장될 수 없고 민주제도로 변장될 수도 없읍니다. 우리보다 저개발국가인 남미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없는 정치는 결코 선진정치가 아니며 지방자치의 유보는 주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입니다. 이른바 ‘선진조국의 창조’도 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에서 그 첩경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헌법사항으로 이의 실시를 기약 없이 무작정 지연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위헌주체라는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은 관련세법 몇 가지만 손질하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정자립도가 기준이나 척도가 결코 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것도 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없고 오직 정부의 의지의 부재만이 현실적인 장애요소입니다. 이 지방자치제 문제는 제11대 국회 회기 초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때마다 정부의 답변이 연구 검토하겠다고 일관해 왔는데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결과가 없는 것을 보면 아직도 그 연구가 끝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연구 중이라면 그 연구의 책임자는 구체적으로 과연 누구입니까? 또 조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준비 중이다 하는 답변을 하셨읍니다. 이 정부가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에 와서는 이제 준비 중이다 하는 말씀을 쓰셨읍니다. 과연 연구 검토와 준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미봉에 착실한 내각이 아니라 해결에 착실한 내각답게 이에 대한 소신과 언제 어디서부터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공명선거를 실현할 정책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공명선거는 이 시대가 이룩해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며 민주정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과거 헌정사를 얼룩지게 했던 부정선거와 주권봉쇄는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매도되어야 하고 역사의 이름으로 매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사수를 위해 공명선거의 저해요인을 기필코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돈이 들지 않는 선거, 관권이 개입되지 않는 민주선거를 우리는 기필코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당은 일찍부터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을 주창했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란 지배의 정당성만을 제공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대표성의 정당성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투표권행사의 평등만이 아니라 투표가치의 평등까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비례에 의한 국민대표성이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구 20만 이하의 과소지역이나 80만 이상의 과밀지역에서 똑같이 두 사람을 뽑는 것은 양당제의 정치서열화를 조장할 뿐 국민대표제의 온당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일찌기 1962년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은 불평등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확정은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고 서독의 연방재판소 또한 1963년 인구편차 33.6% 이상 되는 지역은 평등한 선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인구비례에 의해 지역구의 국회의원정수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투표과정의 공명성을 유지하고 전국구배분의 합리성을 기하며 국민의 주권보호와 참여를 위해서 현행법의 각종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째,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종사원의 부정을 철저히 색출 엄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지만 차제에 정부의 공명선거를 위한 정책의지를 소상히 밝혀서 제12대 총선이 이 나라 민주발전의 여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러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 총리께서는 과거 야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때 정부 여당으로부터 선거방해나 야당이라는 이유로 압력을 받았던 사실은 없으셨는지요? 또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모 당의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과거 집권당의 대표위원을 지내신 경험에 비추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정치 피규제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화합과 정치발전을 강조해 왔고 이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해 온 사실을 우리는 크게 환영합니다. 국민화합과 정치발전은 이 시대의 명제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입니다. 어느 계층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증오와 기피의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결코 국민화합으로 미화될 수 없고 정치발전으로 설명될 수 없읍니다. 또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선별처리는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정치 피규제자에 대한 선별처리도 정치화합에 결코 크게 기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2차 해금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국민의 지배적인 여론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해금이 되지 않고 있는 99명에 대한 해금시기는 언제쯤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 지난 28일 국정보고를 통해서 사전선거운동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지난해부터 조기총선설이 나돌고 있고 또 현재도 지방에서는 선거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제12대 총선거를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신 류인범 의원의 질의와 같습니다만 각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지난해 9월 KAL기 격추만행사건의 외교적 후속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읍니까? 이 사건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직접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의 2대 기둥이라고 말하는 소위 북방정책과 교차승인의 원칙마저도 물에 삼켜 버린 중대한 사건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겨우 반년이 지난 오늘 망각외교, 침묵외교가 되어 버린 비외교적 실상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자항공과 자국민의 엄청난 인명 재산의 손실을 목도하면서도 ICAO 회의에 조사의뢰 또는 연설만으로 자족하는 우리 외무 당국이라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늘 주장하는 능동외교, 적극외교, 강력외교의 표상입니까? 적어도 소련 당국에 대한 배상문제를 줄기차게 거론했어야 할 것이고 그 교섭절차와 과정이 바로 우리의 북방정책 그 자체라는 인식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외상이 3월 모스크바 일․소 차관회의에서 KAL기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추궁해 주겠다고 하는 발언은 우방국의 충직을 보는 것 같아서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외교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서 국민적 굴욕감마저 느끼곤 합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KAL기 사건 처리를 위한 우리 주체적인 외교교섭의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5월 중공민항기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자유중국정부는 단순한 자유우방이란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정부수립과 독립운동을 지원한 나라입니다. 외교에 있어서 실리와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소위 이들 납치범들을 재판을 이유로 장기 억류함으로써 한국민의 신뢰성의 실추는 국제협약의 준수라는 합리성보다도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렬히 인식되고 있다는 데 우리 외무 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읍니다. 자주국가인 우리나라가 마치 중공의 눈치를 봐 가면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오해는 최소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차제에 외무장관께서는 이들 억류인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외교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통치권적 사전 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읍니까? 다음은 내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문제는 어제오늘 거론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정치의 분수령이 될 제12대 총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의 재론은 문제의 재확인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법질서의 수호자도 되고 때로는 법질서의 파괴자도 될 수 있다는 과거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는 경찰이 보다 민주경찰로 또 보다 국민을 위하는 경찰로 더 나아가 국민에게 적극 봉사하는 경찰로 그 체질을 일대 개선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을 독립청으로 분리시켜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공안위원회를 두고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방안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로서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추진해 가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찰권 운영에 있어 수사권의 남발로 인한 인권유린 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수뇌부의 민주적 사고와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이것이 경찰행정체계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은 민주경찰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혀 주시고 또 경찰 내부의 비민주적 요소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명실상부한 예방경찰이 되기 위해서 현재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에 관한 법률들을 경찰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가칭 민주경찰법과 같은 통합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풍토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많은 선거의 소위 후조 입후보 즉 어느 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모 정당을 비롯한 정계 일각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며 특히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약을 강화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제약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과 관련하여 볼 때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선거 주무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북괴의 해상도발이나 선박을 이용한 밀수 등 해상경비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읍니다. 특히 북괴의 해상경비나 전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국방의 책임도 맡았던 경험에 비추어서 해양경비대의 장비보강 문제와 북괴의 쾌속정 등에 의한 해상침투에 대비하여 군 당국과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북괴의 폭발물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테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전쟁수단이 되고 있읍니다. 특히 북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폭력에 의한 공산혁명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집단이므로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폭발물 테러공격 추세에 편승하여 폭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있읍니다. 그동안 북괴는 2000여 명의 북괴교관이 세계 34개국에 파견되어서 테러훈련을 지도해 왔고 66년 이후에는 세계 도처의 분쟁지역에 북괴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란의 죄수 1000여 명에게 특공테러교육을 실시해서 중동지역에 잇따른 대형 자살폭파테러를 자행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폭발물 테러공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FMS 즉 군사판매 차관도입 현황과 도입전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FMS차관을 도입하여 1차 전력증강사업 추진에 기여해 왔고 2차 전력증강기간 중에도 상당한 규모의 FMS차관을 도입하도록 계획하여 우리의 전력증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결정적 이해상관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MS 도입조건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등과 비교해 보면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 이유와 조건을 대비해서 밝혀 주시고 그동안의 차관도입 현황과 도입전망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언론의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는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없어야 하고 언론기능의 요체인 사실보도와 계도기능을 위한 언론기관 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첫째, 문공부의 이른바 언론조정기능이 과연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해직언론인들의 복직문제입니다. 지난 1980년 7월 소위 정부의 서정쇄신작업에 따라서 언론계를 떠난 언론인들은 그동안 복직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모두가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밀려나 있읍니다. 사실 국민화합이란 차원에서 그간 정부가 해직교수의 복직, 제적학생의 복교, 정치 피규제자의 해제, 구속학생의 석방 등 갖가지 완화조치를 취해 왔읍니다만 유독히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만 아직도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당시 해직언론인의 수는 얼마이며 그들의 생활실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또 조금 전 총리답변을 통해서 해직언론인 중 상당수가 언론유사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언론유사기관은 무엇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우리의 국가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하루빨리 진정한 민주정치로 전환하는 것만이 이 국 을 해결하는 처방임을 강조했읍니다. 원리원칙이 무시되는 사회, 오직 굴종과 위선만이 난무하는 비정상의 사회는 우리 세대에서 기필코 그 뿌리를 뽑아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개혁에 앞서 자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민주조치는 선별조치가 아니라 전면조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재건되고 화합이 구축되어 가식과 불신이 진실과 신뢰로 바꾸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주국가 건설과 선진조국의 창조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의 정치의식 이상의 정치는 결코 할 수 없으며 행정이라는 것도 또한 그것이 국민의 편에 설 때 비로소 그 행정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원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박원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국제정세와 남북문제에 관하여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지난 1월 17일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폭력에 대한 증오와 평화에 대한 신념은 그 무엇에도 다음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신앙적인 하나의 지고의 문제로 굳어졌다고 지적하셨읍니다. 원래 폭력은 고대 로마 시저 암살사건으로부터 최근의 아웅산 암살폭파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치적 폭력, 사회적 폭력,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는 생존해 오고 있었읍니다. 그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정치적 폭력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 번도 변한 적은 없었읍니다. 또 전쟁의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한 번도 희생되지 않은 적이 없었읍니다. 이 같은 역사 속에서 소련의 레닌은 1905년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테제에서 밝히기를 원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폭력행위를 부정한 일이 없으며 또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읍니다. 이와 같은 정치철학에서 하나의 배경에서 도출된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비폭력에 대한 인류사회의 건설을 갈파하셨읍니다. 예를 들면 1980년 8월에 대학총학장회의에서 또 1980년 11월에 월스트리트저널지와의 회견에서, 1981년 5월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1981년 7월에 인도의 P.T.I지의 외신기자와의 회견에서 또 1981년 10월에 코스타리카대통령과의 공동성명 제3항에서 지적했고 또 1982년 12월에 터어키 케난 에브렌 대통령과의 공동성명 제14항에서도 비폭력을 주장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198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도 말씀하셨고 금년 1월 17일 국정연설에서도 비폭력사회를 건설해야겠다고 주창하셨읍니다. 뿐만 아니라 어저께 삼일절 기념식사에서까지도 비폭력을 강조하였고 평화적 통일을 갈구하였읍니다. 이러한 비폭력의 인간화를 끈질기게 주장했던 우리 대통령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고 진실성 있는 비폭력의 주장이 바로 우방국가들의 원수에게도 감명 깊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1월 26일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가운데에 국제적 폭력방지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원수가 폭력의 늪에서 헤어 나오셨고 이 폭력의 희생의 대가로 진혼곡이 울리는 가운데 관 으로 변했을 때의 동료 국무위원들의 입장을 봤을 때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절규해야 했을까요? 폭력이 있는 한 우리 인류에게는 자유와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1971년 헤이그협정 또는 73년의 몬트리올협정이 그와 같은 유사한 폭력방지에 대한 내용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재정적인 원인이라 하기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폭력에 대한 철학의 농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정이 운영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점을 우리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읍니 다. 오늘날 인류가 폭력에 의해서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비폭력의 국제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외무부장관께서는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외무부가 주체가 되어 우리 한국이 국제비폭력연맹을 창설하는 것이 이 시점으로 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장관께서는 2000년대의 문턱을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폭력 없는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가 되겠읍니다. 1960년대 소련에서는 미국과의 양극체제가 가장 심화되어 있을 상태에 60년도에 소련수상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읍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소련수상 후르시쵸프의 정치심리적 현상을 제가 가상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후르시쵸프 수상이 와싱턴DC공항에 내렸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자본주의국가는 자본주로부터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고 지주로부터 농민들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모든 미국의 자본주의사회는 부패와 더러운 것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망한다고 그는 어린 소년시절부터 생각했던 자였읍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궁금했던 것이 있었읍니다. 와싱턴 시내에는 많은 차량들이 있다는 것에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가 궁금했던 것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근처를 가 봤을 것입니다. 공장 근처에는 노동자들이 퇴근시간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차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갔었읍니다. 그것을 본 후르시쵸프는 또 무엇을 느꼈겠읍니까? 다음은 농민의 못사는 살림살이를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농민의 못사는 살림살이를 보기 위해서 한 농가에 갔었을 것입니다. 그 농가의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읍니까? 자본주의사회의 농민들이 수탈을 당할 줄 알았던 것이 농부가 먹는 식탁 위의 음식이나 어저께…… 전에 미국 대통령이 먹는 식탁의 음식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르시쵸프는 공산주의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의 방향을 전환하기에 이르렀읍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자본주의국가가 언젠가는 멸망한다고 생각했던 후르시쵸프가 결국은 자본주의에 승복하게 되었고 따라서 공산주의정책을 수정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는 귀국해서 소련국민에게 출발할 때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읍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공업 상태를 주민의 생활필수품 위주로 경공업으로 정책을 전환했읍니다. 이것은 바로 소련이 수정주의화로 이행하게 되었읍니다. 1960년대 말에 있었던 중공의 모택동은 소련을 보고 수정주의자라고 공격을 했읍니다. 그랬던 것이 1970년대 후반부터는 중공도 점차적으로 수정주의화되어 갔읍니다. 그 요인은 화국봉을 비롯한 등소평이가 제3세계 또는 미국을 방문하므로 해서 자본주의국가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공산주의는 점차 쇠퇴해 간다는 논리적 모순을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우회전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주의화 단계로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 하반기에 들어가면 적어도 북한도 그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질은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라도 시대가 지남으로 해서 모든 사회여건이 발전되므로 해서 공산주의도 인간의 본능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북한은 적어도 김정일이가 권력승계를 위해서 또는 그동안 아웅산 폭파사건 등등의 문제를 놓고서 자기의 외교적 실추를 만회하기 위한 동작이 움직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3세계 내지 공산국가에 순방외교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재 우리가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무부장관께서는 우리의 대외외교 우위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남북회담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성시킬 수 있겠는가의 장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가 되겠읍니다. 소련은 1960년대까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전선전략에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는 극동의 즉 태평양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련은 극동에다가 극동사령부를 설치하게 되었읍니다. 즉 소련은 유럽전선과 태평양전선의 두 가지를 갖게 된 셈입니다. 이 태평양전선을 담당하는 극동군통합사령부는 하바로프스크에 본부를 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작전권은 몽고와 또 캄차카반도를 비롯해서 그의 공격대상은 한반도, 일본, 동지나해, 알라스카, 나아가서 하와이까지를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읍니다. 이 태평양전선은 작전통제를 유럽통제와는 전연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KAL 사건이 입증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안전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는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존립을 위해서 방위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제국들과의 계속적인 유대를 지속하거나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한․미․일 삼각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시점으로 점차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레바논 사태가 비록 종식은 되었다 하더라도 장차 그의 중동전쟁으로 확산 비확산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이고 또한 3년 반 동안 이란․이락크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의 결과도 종식되기 이전에는 국제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리라고는 아무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는 한미 안보협력, 미․일 협력체제의 두 가지 상호협력체제에 의존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전략상 태평양지역의 전력보강도 중요하지만 인도양의 전력강화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볼 때 미국의 국방비 부담은 과중하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의 보완을 위해서 일본도 가능하면 긍정적인 측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읍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월 말에 일본정부가 제출한 방위비는 총 GNP의 0.99%를 취했던 것이 적어도 오늘날 소련이 84년도, 85년도에 왔을 때는 급속한 극동태평양지역사령부의 전력증강에 따라서 일본은 보다 더 빠른 속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외무부장관께서는 정부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정부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으신지, 만일 없으시다면 앞으로 협의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최근 북한은 3자회담의 최초 제안자는 미국이라고 지적하고 심지어는 박․카터 성명까지 사실상 상기시키고 있읍니다. 과거 미국이 제안했던 3자회담의 의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 또한 평화통일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는 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이후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극동의 안전보장,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의 열쇠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질적인 예로서 과거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했던 대통령후보치고 당선되지 않은 후보가 없었고 주한미군의 평가를 과소평가했던 대통령후보치고 당선된 적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실증을 제시하고 있는 현재 3자회담이 우리 과거에 우리 3자회담은 어떠한 군사적 회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일본 심지어는 중공까지 주한미군의 역할이 전쟁의 도발이나 또는 전쟁을 기도하고 있는 병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는 자명한 것으로 세계가 보고 있는 터입니다. 특히 동 제의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단일의 군사적 문제만을 의제로 해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당사자가 된 군사회담에서 간접당사자로 한국을 참여시켜 주겠다 하는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주제 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갑작스러운 3자회담의 저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또는 다대포 간첩사건 또 그 이외 북한외교관들의 밀수사건 등등의 객관적인 요소들이, 실증적인 요소들이 자국의 외교정책에 무척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위장하고 덮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 통일원,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한의 3자회담에 따른 통일원장관의 대북성명이나 또는 국무총리의 대북서한은 시의적절하게 그때그때 전달 잘하고 반응이 괜찮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3자 제안이 얼마나 허구성이 있고 악의에 찬 저의가 있다는 사실을 국토통일원장관만 알고 있었다는 감을 갖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와 같은 북한의 3자회담의 저의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에 무척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협상과정이나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략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협상자와 국민들 사이에 이간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원은 통일문제가 마치 자기의 고유 소유물인 양하는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통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꼭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 본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 통일원장관께서는 바깥 우리 국민들에게 각계각층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 1월 11일에 제의한 북한의 통일문제 3자회담을 제의한 것이 어떠한 허구성이 있는가를 만나 보십시오! 저의 경우에 비추어서 20여 명의 각계각층을 만나 보았을 때 북한의 3자회담에 대한 허구성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세 사람뿐이었읍니다. 전체 20여 명 중에 다섯 사람이 알 듯 말 듯 했읍니다. 그 이외 사람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바깥에 나가셔서 꼭 한번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통일문제에 온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고 북한이 노리는 바로 취약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천만 동포가 통일을 위한 주인이 바로 사천만 동포라는 것을 통일원장관께서는 항상 의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은 앞으로 계속 위장평화통일에 대한 선전을 가중할 것입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최근의 3자회담 제의에 따른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어떤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통일방안에 관하여 물어보겠읍니다. 최근의 북한은 세습체제 확립을 위하여 정치적 모든 질서를 개편 단행했읍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현상을 투시해 볼 때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무척 또는 강한 바람으로 수정주의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통일을 촉진하는 데 무척 좋은 역할 중의 하나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통일문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통일은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인간이 맨손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쉬운 것입니다. 통일문제의 해결만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환경이 통일을 해결해 주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1945년 이후 어느 때보다도 통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는 우리의 GNP가 북한에 비해서 5.2배나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통일이 된 후에도 1800만 명의 이북동포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저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북에 있는 1800만의 동포들이 우리의 평화통일을 사실상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증적인 예로 6․25가 발발되었을 때 남한으로 피란 내려왔던 우리의 동포의 숫자만 하더라도 가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보다 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구는 우리의 주민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의 수준이 북한의 주민들의 지식수준보다 평균 10배가 우월한 지식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화국민의…… 북한주민들을 문화국민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국제수준에 이른 막강한 군대와 한미연합사가 세계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통일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국가원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련이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가진 것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진 수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통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이 이북의 북한의 자녀들보다도 훨씬 명랑하고 떳떳하게 품성 있는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다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민주주의, 민주자유사회 속에서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서 통일원장관께서는 평소에 추진하고 싶었던 평화통일방안에서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어떠한 통일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저는 크게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읍니다. 계속해서 정부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김한선 의원과 박원탁 의원의 질문을 잘 들었읍니다. 이미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한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치발전 스케줄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정치발전을 위해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개혁보다는 현 제도를 정착시켜 정착된 제도 속에서 민주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머지않아 있게 될 제12대 총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고 또 앞으로 4년 후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선례를 남기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토착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와 관련해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이 제도는 내각책임제하에서의 간선제나 유신헌법하에서의 간선제와는 엄연히 다르며 직선제의 장점을 크게 반영시킨 제도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대통령선거인 후보자의 정당소속을 가능케 하고 대통령후보는 선거인 선출 이전에 등록케 하여 직선제효과를 거양케 했으며 이 밖에 선거사무소의 설치, 매스컴을 통한 정견발표와 찬조연설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의 거리를 제도적으로 좁혔읍니다. 이렇게 볼 때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간선제의 장점을 최대로 반영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현시점에서 제도의 개혁보다는 현 제도 아래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전통이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한선 의원께서는 제5공화국 3년의 평가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5공화국은 그 출범 이전의 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수습해서 사회 전반의 안정과 화합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개혁과 창조, 자율과 개방을 통하여 새 시대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 오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몇 가지 사건 사고 등 일부 시행착오도 없지는 않았읍니다마는 정치의 선진화와 더불어 경제적 균형발전,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선진적인 정상궤도를 향하여 본격적인 전진을 해 나가고 있으며 온 국민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국에 대한 자신감과 아울러 화합 단결이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김한선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누차 밝혔읍니다마는 이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기간의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요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김 의원께서는 공명선거에 대한 정책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본인이 지난 28일 국정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명선거의 실시는 제5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 공명선거의 저해요인을 기필코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돈 안 들고 관의 개입 없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김한선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에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내 주시면 정부는 그에 따르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김한선 의원께서는 모 당의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당의 모든 활동은 정당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협의회도 당원으로 구성되는 모임이라면 정당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미해금자의 해금시기, 2차 해금의 기준 등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한선 의원께서는 제12대 총선 실시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기간인 금년 10월 12일부터 85년 3월 21일 사이에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한선 의원님께서 KAL기 격추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주체적인 외교교섭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기 사건은 한국을 포함한 희생자 소속국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써 전 인류의 분노를 폭발시켰읍니다. 정부는 이 비극적인 사건발생 직후 유엔 긴급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민간항공기구특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동시에 세계여론이 소련을 규탄하도록 유도하였읍니다. 작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총 46개 발언국 중 동구권 4개국을 제외한 42개국이 소련을 규탄하고 우리의 5개 항 대소 요구사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읍니다. 또한 13개국이 대소 규탄성명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서를 배포하였읍니다. 우리나라와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제안된 소련규탄결의안은 그 채택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읍니다. 당초 대한항공기 격추 사실을 부인하던 소련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추궁과 범세계적 대소 규탄의 여론 앞에서 격추를 시인하게 되었읍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특별이사회는 소련을 규탄하고 사건조사를 지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 따라 ICAO 조사단의 최종보고서가 작년 12월 이사회에 제출되었읍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몬트리올에서 개최되고 있는 ICAO 이사회에서 동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읍니다. ICAO의 보고서는 소련의 요격절차 불이행을 지적하고 대한항공기의 첩보행위설을 부인하고 있읍니다. 아국을 포함한 우방국대표는 이 회의에서 소련의 대한항공기 불법격추 만행을 다시 강력히 규탄하고 있읍니다. 한편 소련에 대한 배상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소속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시켜 오고 있으며 이번 ICAO 이사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련에 대한 배상압력을 계속 행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의 중공민항기 납치범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중공민항기 납치범 처리문제는 현재 납치범 6명에 대해서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앞으로의 처리방침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20일에 있었던 납치범 2심판결에 대해서 자유중국 내에서는 납치범의 조속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항공기불법납치금지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소정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자유중국도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중공민항기 납치범 문제는 국제법, 국제관례 및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박원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대통령각하가 국정연설에서 촉구하신 바 있는 폭력 없는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외교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대외관계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가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지난 1월 17일 국정연설에서 촉구하신 폭력 없는 세계질서의 구축을 위한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미․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지역분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아 왔으며 특히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버마 암살폭발사건과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등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폭력 없는 국제질서의 구축이야말로 극히 기본적이고 중대한 국제사회의 당면목표가 되고 있으며 우리 외교도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폭력 없는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우리 외교의 추진방안으로는 먼저 미국 일본 등 우방 제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제3세계와도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우리 안보외교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둘째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직접대화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납득시키는 외교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세째로 세계 각국과의 유력인사 교류를 강화하여 우리의 비폭력 국제질서 구축의 의지를 부각시키고 특히 금년 5월에 예정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시에는 평화의 사도로서 그분을 정중히 영접함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것임을 감안해서 우리의 평화의지를 효과적으로 선양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네째로 평화의 제전인 86아세안게임과 88올림픽의 주최국으로서 올림픽헌장 및 정신에 입각한 우리의 평화의지를 널리 세계에 알림으로써 공산권 및 미수교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섯째, 대한항공기 격추사건과 버마 암살폭발사건의 피해 당사국으로서 국제민항의 안전과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민항 안전을 위한 외교활동으로서는 이번 2월 29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111차 ICAO 이사회에서 대한항공기 사건에 대한 소련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고 금년 4월에 ICAO 특별총회에서도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국제민간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서는 유엔총회 법률위원회에서 테러방지와 관련된 각종 토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테러진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를 하겠읍니다. 이상 폭력 없는 세계질서의 구축을 위한 우리 외교의 추진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미국대통령도 금년도 연두교서에서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입법을 제의한 바가 있음에 비추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방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이고도 가능한 안전관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박 의원님의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관련해서 대북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고 남북대화의 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우리 민족 자신의 독자적인 힘과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하며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는 직접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임은 통일원장관께서도 기히 밝힌 바입니다. 북한은 남북한 대화를 요구하여 온 우리의 주장을 외면한 채 버마사건 및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남도발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번 북한의 이른바 3자회담 제의는 대화를 하겠다는 진지성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며 버마사건으로 인한 그들의 국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장평화 책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그리고 주한외교단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 제의의 실상과 대남도발의 은폐를 위한 위장평화 공세 전략을 폭로하고 우리 입장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읍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각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우방 및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이 남북한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버마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과 지지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금후로도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북한에 대해 외교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북한이 남북한 직접대화에 호응하여 오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께서 소련의 극동군비의 증강에 대비해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연구를 할 문제인지 하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읍니다.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 국제정세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안전은 한미 안보협력과 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의한 긴밀한 상호협력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최근 소련의 극동군사력의 대폭 증강과 미국의 인도양방위력 보강을 위한 극동군사력의 상대적인 약화로 이 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보충해야 한다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 일본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서방측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증강은 일본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국의 헌법과 미․일 안보조약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질 것으로 보며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군의 주둔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안보협력체제와 미․일 안보협력체제 내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한일 간에는 상호이해 증진과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김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의 폭발물 테러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과 더불어서 FMS차관 조건 및 도입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북괴의 폭발물 테러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폭발물에 의한 테러공격은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괴는 국제테러의 주요수출국으로 1966년도 이후에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분쟁지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왔읍니다. 특히 작년도 대구 미문화원 폭발사건과 버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은 북괴가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획책한 대표적인 폭발물 테러행위라고 하겠읍니다. 북괴는 이러한 테러만행을 자체 내부의 곤경과 외교적인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며 동맹국안보에 소홀하기 쉬운 미국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기를 도발의 호기로 오판하여 무분별한 각종 도발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하겠읍니다. 더우기 금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로마교황 방한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와 앞으로 개최될 86, 88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이를 방해 저지할 목적으로 테러행위가 더욱 가열화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테러분자의 국내잠입과 각종 폭발물의 국내반입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하여 전 공항과 항만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폭발물 테러공격의 목표가 되는 국가중요시설 및 기관, 주한외국공관, 외국인 투숙 호텔과 국제회의장, 대중이 밀집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차량진입을 거부하는 차단물을 설치를 해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제반 대비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 저장 및 유통되고 있는 고압가스를 포함한 각종 폭발물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계법규와 방호대책을 검토 보완을 해서 완벽한 방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대 비정규전 종합훈련을 점검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FMS차관 도입조건이 타국과 다른 이유와 차관 도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FMS차관은 1971년도부터서 1983년도까지 총 17억 3000여만 불을 도입을 해서 전액을 전력증강 투자에 사용해 오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2억 3000만 불을 5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분도 금년과 같은 규모인 2억 3000만 불을 미 행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미 의회에서 심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FMS차관은 미국의 안보정책과 수혜국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85년도부터서는 대상국에 따라서 직접차관 즉 무상차관과 특별이자율차관, 시중이자율차관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지원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시중이자율차관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특별이자율 대상국인 터키나 파키스탄의 국가보다도 우리의 경제력을 높이 평가 분류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시중이자율차관 조건은 타 차관 조건보다도 불리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대미 개선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그 결과 84년도분 2억 3000만 불 중에서 후반기 소요 1억 불과 85년도 도입예정액인 2억 3000만 불에 대해서는 상환조건을 현재의 5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토록 미 의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읍니다. 86년도 이후 도입분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낮은 특별이자율차관을 획득하도록 한미 연례안보회의 등 군사외교를 통한 노력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협조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미 측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국방부 답변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언론조정 기능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정이라는 용어는 표현으로 볼 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정이라는 용어의 뜻이 이 통제라는 의미라면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모든 시책을 국민적인 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부단히 접촉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또 필요하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양해를 하신다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다만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언론유사기관이 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는 언론단체라든지 출판사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원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허구성에 가득 찬 북한 측의 3자회담 제의의 저의를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북측의 위장평화 공세를 봉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이른바 3자회담 제의에서 3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가 협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 토의에는 사실상 한국을 배제시키거나 한낱 배석자의 지위로 전락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미․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을 하는 데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자회담에서는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가 토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불가침선언 채택문제를 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서 그들이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에 목적을 둔 불가침협정의 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에 주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또 그 제의 시점이 버마 암살폭발사건을 일으키기 하루 전과 다대포에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일으킨 당일에 각각 1차 및 2차 비밀제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위장된 것임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처럼 북한의 변칙적 3자회담 제의는 허구와 기만으로 차 있읍니다마는 그들이 이 같은 사이비 3자회담을 제의하는 저의는 위장평화 선전을 통해서 버마사건으로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하고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속셈과 아울러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궁극적으로 공산화통일의 장애를 제거해 보려는 책략이 숨겨져 있읍니다. 정부는 이미 이 같은 북한 측의 3자회담 제의의 허구성과 그 저의를 폭로하는 해설자료 4만여 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고 라디오 텔레비 등 보도매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홍보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급 교육․연수기관에서의 교육과 함께 각 기관, 단체에서 발행한 책자 등을 활용해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를 폭로하고 우리 정부의 합리적이고도 진지한 대화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신 우리의 통일방안에 관한 구체적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 기조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족성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포괄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고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남북한이 대좌해서 통일방안 등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기탄없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의 이와 같은 포용적이고도 개방적인 통일정책은 범국민적 초당적 지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읍니다. 비록 현시점에서 북한 측의 부정적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통일대화 노력이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국력을 길러 나가면서 대내외의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조국통일의 서광이 우리 앞에 비쳐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우리의 포용적이고도 실천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구현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80년대를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사적 전기를 이루는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부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읍니다. 김한선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첫 번째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봉사 경찰로의 체질개선을 강조하시면서 통합된 법으로써 가칭 민주경찰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경찰은 적은 인원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동안 부단한 교육과 체질개선을 통해서 신뢰받는 민주봉사 경찰이 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은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경찰조직을 개편할 특별한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현 법령하에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우리 경찰이 충분히 성숙한 민주경찰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한선 의원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정당공천 탈락자의 입후보 규제와 또한 무소속 입후보자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문제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읍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입후보 규제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은 해양경찰대의 장비보강 문제와 북괴의 해상침투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조체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북괴의 해상도발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해경의 전력증강 6개년계획을 수립하여 8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해양경찰대의 전력증강을 위해 경비함정의 고속화와 중무기 등으로 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해상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침투작전에 있어서는 해군의 작전기본계획에 따라 전 해역에서 사태 구분 없이 해군의 작전통제하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군 당국과 협조를 원활히 유지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질문 또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