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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순서: 28
교통부장관입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 대도시 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분산된 교통행정체제의 통합과 관련 법규의 개정 보완, 도로 등 교통시설의 연차적인 확충 등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교통난은 크게 승차난과 소통난 그리고 주차난으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선진국과 후진국형의 교통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더욱 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도시교통 문제의 심각성에 착안하여 82년도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5대 도시 권역의 교통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5년도에는 교통문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 제정하여 대도시별로 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제 등을 제도화하였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교통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서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지하철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들 시설의 확충을 위한 방대한 투자재원의 확보 문제이고, 둘째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 셋째로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준법정신과 교통질서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첫째, 늘어나는 차량과 교통량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그 착안점을 두고 대도시의 도로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17%, 부산에 12%로서 선진국의 대도시 평균 도로율 25% 내지 30%의 수준에 비하여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간의 분담률에 있어서도 서울의 1일 교통량 1800만 명 중 불과 15%만이 지하철과 전철에 의해서 수송될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교통량인 버스 택시 자가용 등이 노면 교통수단에 의해서 수송되고 있읍니다.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전 ...

순서: 25
교통부장관입니다. 한승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한승수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균형적 개발 차원과 낙후지역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휴전선 가까운 지역을 포함한 동해안지역의 자연환경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한승수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휴전선 가까운 지역과 동해안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대단위 관광휴양지의 개발을 위하여 계획에 착수하고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승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동해안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동서고속전철을 건설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강 중부지역과 소양호 주변 그리고 휴전선 가까운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종합적인 최종 검토는 89년 5월경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순서: 24
교통부장관입니다. 정동윤 의원님께서 한미 간의 해운현안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미국의 해운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한미 해운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과 87년 88년 두 번에 걸쳐서 한미해운협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 우리 측이 양보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동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해운분야에 있어서 우리 선사가 미국 내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와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읍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사들은 미국 내에서 전용부두의 운영, 육상수송 등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제한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외국선사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철폐하여 달라는 것이 미국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 개방은 하되 우리 해운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작년 5월과 금년 4월의 두 차례에 걸친 한미해운협의회의를 통해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바 있읍니다. 즉 합의된 내용은 첫째 외국선사주재원협회를 설립해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부산 콘테이너 터미날 이용에 있어서 우리 국적 선사와 동등하게 기회를 주도록 하였읍니다. 둘째로 미국선사의 국내지점 설치문제는 해운업법을 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측이 역점을 두고 요구한 항만운영에 대한 미국선사의 참여허용 문제와 육상운송업의 참여문제 그리고 대미수출 자동차 수송에 미국선사를 참여토록 요청한 데에 대해서는 이를 유보하고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배양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동윤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미국정부가 우리나라 선사에 대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한 사례가 있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미국정부가 우리 선사에 대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한 예는 없읍니다. 반대...

순서: 29
교통부장관 이범준이올시다. 지난 7년간 의정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또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교통행정을 펴 나가겠읍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1
교통부장관 이범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토대로 또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5
이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의 참전국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방문단은 본 의원과 박해충 의원 徐廷和 의원, 정시채 의원 그리고 사무처의 문제풍 사무관으로 구성하였으며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 미국과 카나다를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방문목적은 이들 두 나라의 의회와 참전용사들에게 한국국민과 국회를 대신해서 한국동란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동란을 통해 양국 국민 간에 맺어진 혈맹의 우의를 확인 발전시킴으로써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협력증진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었읍니다. 미국과 카나다는 한국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회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서 상원에 10명, 하원에 30명이 있으며 이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전참전기념비건립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한국전에 참전한 영예를 길이길이 보존하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읍니다. 카나다는 한국전참전용사로서 의회에 진출한 사람은 하원의원 1명뿐이었지만 한국전참전용사회가 카나다 재향군인회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이 막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양국에서 만나 본 중요인사들과의 대담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미국의회의 암스트롱 상원의원과 플로리오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국전참전기념비건립법안이 이미 85년 11월 6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미국 내에 장엄하고 영구적인 한국전참전기념비가 건립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도 혈맹의 우의를 다지는 감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건의드리면서 보고문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참전국방문보고서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참전국방문단

순서: 3
민주정의당 소속 이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공산집단의 무력남침 적화통일 야욕으로부터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부적인 갈등과 취약점을 색출, 과감히 수술하고 치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신봉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진 총력안보의 태세를 하루속히 갖추는 것만이 구국의 길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승공통일을 목표로 하는 안보이론으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보의 개념은 단지 군사적인 현상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광범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안보의 가치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목표의 실현과 국내질서의 유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제반 제도의 유지 발전을 들 수 있고 종합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경제회담, 국회회담, 이산가족상호방문 등 분단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남북대화가 있었읍니다만 그 누구도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언제쯤이면 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림으로라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화통일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북한공산집단이 당장 평화공존의 논리로 설득될 리 없고 언론이 부재하는 북한사회에서 자유의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은 참으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쪽이 충실한 방위력과 총력안보태세를 견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력적화통일 기도가 무모하다는 것을 자각케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전통적인 반공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총력안보체제를 ...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이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종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른바 불투명․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으며 단절과 불신, 전통과 이질, 전쟁과 평화, 정신과 물질의 극한적 와중에서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조류는 민족사를 통해서 끊이지 않았지만 특히 근대화의 물결에 휩싸이면서부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가깝게 말해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당대의 체험적 사실을 더욱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곧 우리 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들 각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문제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을 정신전력이라고 봤을 때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의 정신전력이 어떤 수준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강력히 무장된 공산집단을 바로 북쪽에 두고 서로가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극한적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서 호응해 오기만을 기다린 지도 벌써 만 2년이 넘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공산집단의 반응은 무장공비 남파, 캐나다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암살테러음모, 급기야는 작년 10월 9일 버마 랑군에서의 대통령각하 일행에 대한 암살폭발사건을 저질러 우리 정부의 수많은 인재들이 생명을 빼앗겼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정적인 시기를 만들어 무력남침으로 적화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북괴가 목표로 하는 무력남침 적화통일전략이란 우리 대한민국 사천만 국민들 중에 북괴의 통일노선에 동조하는 자는 그들의 전략보조자로서 활용하고 동조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사살하거나 한반도 내에서 몰아내고 영토를 강점함으로써 한반도를 공산체제하...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이범준 의원입니다. 한․뉴질랜드 의원친선협회의 해외시찰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시찰단은 본 의원과 민주한국당의 연제원 의원, 의정동우회의 조형부 의원으로 구성하여 1983년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17일간 뉴질랜드와 파푸아뉴기니아를 친선방문하였읍니다. 본 시찰단의 방문목적은 첫째, 파푸아뉴기니아 의회 및 정부 지도층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둘째, 뉴질랜드 의회의 지도층 및 IPU 서울총회에 참석할 대표의원과 만나 제70차 IPU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 두 나라에 대한 방문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파푸아뉴기니아는 우리나라와 의원친선관계라든가 상호방문이 별로 없었으나 그 나라 국회의장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채문식 국회의장님의 초청장을 본 의원이 전달하였던바 파푸아뉴기니아 의회 Bonga 의장은 영광스럽게 받아 주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희망하는 인원이 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상호 친선방문하여 상대국을 이해함으로써 양국 의회의 유대는 급속도로 강화되었고 친선을 다지게 되었읍니다. 두 번째 방문국인 뉴질랜드는 한․뉴 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25 참전국으로 우리나라와는 혈맹의 관계에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정치, 외교, 경제, 통상 등에 있어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여 온 나라입니다. 방문기간 중 뉴질랜드 의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제70차 IPU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도록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금번 서울 IPU총회에 참석하게 될 뉴질랜드 의회 농수산위원장인 Austin 의원과 Shields 의원을 만나서 제3세계의 IPU 회원국들이 빠짐없이 참석케 하는 데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양국의 축산, 수산 및 교역증진에 관해서도 정부 관계 장관급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뉴질랜드 의회 여야 지도층과 양국의 협...

순서: 1
농수산위원회 이범준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8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케 한바 제14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농어민후계자에게 연리 5%의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리현실화조치로 기금의 수익금이 감소되어 다른 기금에서의 출연 등 더 많은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본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 법 제4조 중 제4호를 신설하여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법률안 부칙 제2항 즉 축산법 중 제46조의2의 신설 부분에 대하여는 부칙에 의한 다른 법률의 개정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어 이를 삭제 수정하고 별도로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시에 동 법의 부칙으로써 다른 법률 즉 축산법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바람직한 입법례가 아니라는 합의에 따라서 1982년 11월 26일 본 의원 외 26명의 명의로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제로 삼아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내용의 서면동의가 있어 이 동의를 제14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하여 김현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0...

순서: 1
농수산위원장 이범준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어촌개발공사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기능을 농어촌개발공사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화를 기함과 아울러 점증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의 종합적인 조성기능을 농어촌개발공사로 하여금 담당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안정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건설, 사업운영, 농수산물의 저장 가공에 관한 시험 연구 조사 및 기술지원사업과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농어촌개발공사가 당초의 설립목적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둘째는 제16조제2항에 있어서 현재 농협, 수협, 축협이 수행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수매 비축 및 판매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사전에 대통령령으로써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항의 농수산물의 저장 처리 가공 및 유통시설과 동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순서: 13
농수산위원장 이범준 의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뉴질랜드, 미령 사모아 등 6개국에 대한 시찰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시찰단은 본 의원과 민주정의당의 곽정현 의원, 조상래 의원 그리고 민주한국당의 지정도 의원, 강보성 의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1982년 7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24일간에 걸쳐 시찰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미령 사모아 등 6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농․축․수산 전반에 걸친 현안문제와 식량자급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선진 우방국의 제도와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좋은 제도는 우리 것으로 만듦과 동시에 농․축․수산 분야의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서 국제 간의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두었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축산분야의 대표국인 뉴질랜드, 원양어업의 태평양기지인 미령 사모아, 농수산물 해외기지인 미국 워싱턴주, 콜럼비아강 유역 등을 직접 시찰하고 그 밖에도 경유국인 호주에서는 축산연구소, 피지의 사탕공장 그리고 일본의 농협과 농산물 유통구조를 알아보고 온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6개국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 활동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먼저 뉴질랜드에서는 목축업의 중심부인 하밀톤시 근처에 있는 낙농육종장, 166두 규모의 젖소목장, 3500두 규모의 양목장 그리고 위생적인 최신시설을 갖춘 우유가공공장 등을 시찰 뉴질랜드가 한국의 낙농진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읍니다. 또한 해리슨 국회의장을 위시하여 부수상겸농수산부장관, 외무장관겸대외무역장관 등 정계의 요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한․뉴 양국 간 농․축산 분야의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뉴질랜드의 정부 고위인사들은 한결같이 낙농제품의 잠재시장으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읍니다. 다음 미령 사모아에서는 총독과 상하 양원 의장을 공식 방문하고 한국선원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유류의 면세와 한국관 운영지원 및 참치 어가 의 하락방지책에 ...

순서: 1
농수산위원장 이범준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제정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많음으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가축방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 만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가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축전염병을 전염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전염성이 높고 피해가 많은 새로운 전염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추가하여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축장, 종계장, 부화장 및 축산물작업장의 가축 및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수입이 금지된 검역물이 수입된 때에는 이를 소각, 매몰, 반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검역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및 항공사는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 시 수송화물의 적하목록을 동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섯째, 동물검역소의 축사 또는 검역창고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검역물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소장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에 불합격된 물건에 대하여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1년 11월 24일 제19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를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981년 12월 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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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장 이범준입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초지조성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초지조성허가와 관련하여 중복된 행정사항이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초지조성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는 등 성장발전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초지조성허가에 있어서 종전에는 초지조성 대상지를 선정 신청 후에 따로 허가신청을 해야 되던 것을 초지조성허가 신청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청은 미리 이를 초지 조성자에게 통지하여 청문 을 행하도록 하였고 세째, 산림법상의 보안림사방사업법상의 사방지 등 개발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초지조성허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4일 제19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를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1월 25일 제20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안 제12조5항의 허가취소절차 규정에 있어서 초지 조성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허가청이 지정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허가청이 초지 조성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 제12조5항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삽입하여 초지 조성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제23조제1항에 있어서 조성된 초지를 초지 조성자가 타 목적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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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의 위원장 이범준입니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겠읍니다.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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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배이시며 체구가 크신 존경하는 김형일 총무께서 말씀하신 직후라 어쩐지 제가 갑자기 더 작아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 의사당에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인 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의 질문시간은 30분 내가 될 것이고 또 저의 처녀발언이니만큼 공화․유정회 의원 여러분은 물론 특히 신민당․무소속 의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면은 밖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통해서 저의 시국관을 상세히 설명해야 마땅하지만 시간관계상 소위 정견발표 같은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문자 그대로 대정부질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읍니다. 인지 사태의 충격, 북괴의 위협, 국제정세의 격동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생존과 존립을 좌우하는 우리의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네 가지 문제를 국무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번 우리 측 유엔결의안은 30차 유엔총회에서 득표공작이라는 단기전략으로서는 시기적으로나 또 기선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퍽 잘된 일이라고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UNC 해체문제 핵심을 항상 휴전협정 조인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 상실이라는 소위 기술적인 측면에만 두고 있는 듯한데 실은 한반도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동안 UNC가 수행해 온 전한적 인 전쟁억제기능 상실이 가장 중요문제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그러한 UNC의 전쟁억제 역할은 UNC가 해체된 후에도 적절한 대체조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논란이 된 방안들이겠지마는 현재 DMZ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국제평화유지군과 같은 기구에 의해서 DMZ 관리책을 맡겨 남북 격리 기능을 강화해서 남북 간의 대치체제를 분리시킴으로써 충돌의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는 물리적 폭력수단을 철저한 감시제도로써 감소시키는 방안 등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