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범준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7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어촌개발공사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기능을 농어촌개발공사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화를 기함과 아울러 점증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의 종합적인 조성기능을 농어촌개발공사로 하여금 담당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안정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건설, 사업운영, 농수산물의 저장 가공에 관한 시험 연구 조사 및 기술지원사업과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농어촌개발공사가 당초의 설립목적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둘째는 제16조제2항에 있어서 현재 농협, 수협, 축협이 수행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수매 비축 및 판매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사전에 대통령령으로써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항의 농수산물의 저장 처리 가공 및 유통시설과 동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