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이범준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8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케 한바 제14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농어민후계자에게 연리 5%의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리현실화조치로 기금의 수익금이 감소되어 다른 기금에서의 출연 등 더 많은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본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 법 제4조 중 제4호를 신설하여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법률안 부칙 제2항 즉 축산법 중 제46조의2의 신설 부분에 대하여는 부칙에 의한 다른 법률의 개정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어 이를 삭제 수정하고 별도로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시에 동 법의 부칙으로써 다른 법률 즉 축산법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바람직한 입법례가 아니라는 합의에 따라서 1982년 11월 26일 본 의원 외 26명의 명의로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제로 삼아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내용의 서면동의가 있어 이 동의를 제14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하여 김현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안으로서 제안키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을 경영하는 농어민후계자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기금 중 일부를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축산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축산법 중에 제46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