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범준입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자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초지조성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초지조성허가와 관련하여 중복된 행정사항이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초지조성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는 등 성장발전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초지조성허가에 있어서 종전에는 초지조성 대상지를 선정 신청 후에 따로 허가신청을 해야 되던 것을 초지조성허가 신청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청은 미리 이를 초지 조성자에게 통지하여 청문 을 행하도록 하였고 세째, 산림법상의 보안림사방사업법상의 사방지 등 개발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초지조성허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4일 제19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를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1월 25일 제20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안 제12조5항의 허가취소절차 규정에 있어서 초지 조성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허가청이 지정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허가청이 초지 조성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 제12조5항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삽입하여 초지 조성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제23조제1항에 있어서 조성된 초지를 초지 조성자가 타 목적에 전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용할 경우에는 농수산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