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두 분 질문을 하시고 정부 쪽 답변을 들은 다음에 세 분이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읍니다. 그럼 먼저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정부각료들에게 몇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성실한 질문에 대한 답변태도를 보면 너무나도 방자하고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특히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이 사회의 질서를 문란한다고 인정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방자한 답변태도, 법무부장관은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위협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태도가 역력히 나타났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도 어제와 같은 그러한 불성실하고 오만불손인 답변태도일 때 본 의원은 물론 우리 당이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먼저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38년의 헌정사를 통하여 여덟 차례의 개헌을 하였읍니다. 그중 4ㆍ19 후 국민들의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은 헌법 개정 이외에는 모두가 통치권자의 정권연장욕을 충족시키기 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정치에 욕심을 둔 군인들의 쿠테타를 합법화시켜 주는 방편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아끼고 존중하여야 할 헌법전이 할퀴고 상처받고 그러기에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냉대시하는 초췌한 모습을 갖는 실정법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국민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헌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에서 제정 개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이러한 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헌법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헌법 개정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이 문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10ㆍ26 후 서울의 봄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그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직선제라는 국민적 합의를 번복하고 현행 헌법과 현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헌법이 왜 헌법절차에 따른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 새로운 헌법제정 형태를 밟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두 번째 쿠테타의 산물인 유신헌법을 두고 유신만이 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잘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쳐 대던 사람들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권력에 기생하는 소수인들을 잘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일 뿐 국민들의 의사에 거역하는 반역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국무총리! 현 정부의 지도층에도 유신체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읍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많은 헌법의 유형 중에서 유신체제의 헌법과 꼭 닮은 쌍동이헌법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2500명이 선출하던 것이 5000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차이 그리고 또 장충체육관에서 선거를 하던 것이 잠실체육관으로 옮긴 정도의 차이입니다. 99%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던 것이 90%의 찬성으로 당선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유신헌법이나 현 헌법이나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찬성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는 데서 똑같은 헌법제도인 것입니다. 단지 큰 차이가 있다면 유신헌법이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던 그러한 제도가 이제는 7년의 임기를 마친 후 그 사람이 지명하는, 원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나 여당에서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선출방식은 미국의 간선제도와 비슷한 것이고 이 헌법에 의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선거결과와 같이 현 대통령이 국민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가 묻습니다. 당시 현 대통령이 국민 90%의 지지를 받았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지지나 찬성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유신헌법인 것입니다. 통치권자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제도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한 그러한 제도이기에 개헌의 주장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독점하고 있는 신문 방송과 홍보매체를 통하여 통치권자가 국민의 뜻대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자는 우리 당과 국민들의 개헌 주장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주원인으로 매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우매한 짓입니다. 국론의 분열로 위기를 조성하는 참다운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통치권자를 자기 손으로 뽑지 못하는 이 현행 헌법을 국민의 염원이나 소망을 외면한 채 현 대통령이나 그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만이 선출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를 꼭 고집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정치에 가장 초연한 입장에 있는 김수환 추기경마저도 현 상황을 위기로 단정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헌을 통한 민주화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당 대표회담에서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89년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총리는 어제 답변에서 89년 그때 가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국무총리!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국무총리의 답변을 믿어야 됩니까? 오죽하면 민정당 의원마저도 이러한 정부태도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현 정부의 참다운 뜻…… 이 헌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참다운 뜻인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분명히 밝혔읍니다마는 이러한 헌법체제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뜻에 따라 자의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 제도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때 우리 당은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행 제도로써 차기대통령을 선거할 것인가, 그러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정치’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력을 모으고 민족자산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하여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는 89년까지는 개헌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는데 자기를 통치할 통치권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89년까지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 큰 정치의 내용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개헌을 논의하지도 못했던 긴급조치하에서의 유신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더 큰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은 연초 시정연설을 통하여 대통령직선제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 번도 이룩하지 못한 결과만을 초래하였다고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헌정사에서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계속된 것은 제도의 잘못 때문이나 국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아편에 이성을 상실한 통치권자와 본분을 망각한 일부 정치군인들의 욕심이 제도와 헌법, 백성과 하늘의 뜻을 무시한 데서 연유된 것임을 우리 국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당연한 약속을 국민들은 소망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행여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의 실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 정부는 현 임기 내 개헌불가, 89년 개헌의 이유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운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견강부회의 논리입니다. 또한 작금의 86ㆍ88 국제대회를 북괴가 방해하기 위하여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임기 내 개헌이나 88년 정권교체가 어렵다면 양대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북한이 질시하지 않고 쌍수를 들어 환영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시 유언비어처럼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유치하였다는 말입니까? 이 정권이 개헌을 하고 1년 후에 올림픽을 치룰 수 없을 정도의 허약한 정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소득 60불 때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지방선거마저 치루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정부 여당의 주장이 잘못된 현행 헌법의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저의에서 올림픽을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유치된 국제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범국민의 협조로 가능한 것이기에 국민이 원하는 헌법으로의 개정, 국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인 정치가 선결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대회를 치루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들뜨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큰 국가적인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하나도 없읍니다.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의 하나인 소련마저도 올림픽 이후 물가고에 시달렸읍니다. 단지 동경대회를 치룬 일본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받았던 것은 당시 일본이 디플레이션 현상이었기 때문에 소비증가를 통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비증가 현상을 우려하고 소비를 억제하여야 할 정부가 정권안녕의 방편에 악용 소비조장을 유도함으로써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이 나라에서는 법이 있는 것인가 의심되며 소망스러운 헌법은 아니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헌법제도마저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현행 헌법의 모체라고 규정하는 유신헌법하에서도 헌법 개정 논의를 막기 위하여서는 긴급조치라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마련했읍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의 행사로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개헌서명운동을 위법으로 단정 탄압한 근거는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정당원이 자기의 당사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력을 동원하여 봉쇄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정권 때부터 법적 근거 없이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필요에 따라 감금하여 오던 작태를 이제는 한술 더 떠 전화마저 끊고 집을 면회도 되지 않는 감옥으로 바꾸는 그러한 근거는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렵니까? 경찰병력을 수시로 학원에 투입하여 최루탄을 쏘아 대는 것은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의 이 나라 학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 정부는 학원을, 선량한 학생들을 정말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1년 동안에 야당원 20% 이상을 피의자로 만들고 10% 이상을 피고인으로 만들어 법정에 세운 정권이 대한민국의 현 정권 외에 또 어디 있읍니까?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국민의 피와 땀을 짜낸 혈세로 편성된 예산을 한 정당이 의원총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사기와 날치기방법으로 통과하려는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이를 보고 방임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데 문을 부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읍니까? 법률적으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는 얘기를 논하지 않고 백 보를 양보하여 문 한 짝을 부순 것이 실정법상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국회의 고발 없이 입건 기소하는 것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부에 의한 입법권의 탄압인 것입니다. 집안에서의 부부싸움이 죄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 의원 간에 일어났던 일이 약간의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자의로 개입해서 입건하고 기소하는 것은 분명한 행정부에 의한 입법권의 탄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이렇게 야당을 무리하게 야당의 출입마저 봉쇄하고 무리하게 의원들을 기소하는 것은 야당 존재의 말살행위요, 야당 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소탕작전이지 정당한 법의 집행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 나라 국민으로서 얼굴 뜨거운 질문입니다마는 국회와 야당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보면 현 정부는 국회를 두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에서보다는 대외전시용으로 어쩔 수 없이 둔다는 생각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국회의 견제를 받으면서 그 뜻에 따라서 경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회의 권한이 계속 축소되고 행정부가 길들이는 대로 순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총장의 치사와 문교부장관의 축사 시 6000여 명의 졸업생 중 200명만을 남기고 전부 퇴장한 사실을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는 교육행정을 담당하였던 자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주장에 귀를 막고 국가백년대계에 눈을 감은 채 오로지 데모진압과 학생처벌의 앞잡이로 전락하여 국민과 학생들로부터 존경은 고사하고 경멸의 대상이 된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러기에 문교부장관과 이러한 총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원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현재 구속된 학생 수가 1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이는 정부가 학원 내의 소요를 일부 의식화된 학생들의 선동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잘못 진단하고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데서 생긴 불행한 사태입니다. 지성인임을 자부하는 순수한 학생들이 엄청난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시위에 가담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학원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총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것같이 학원문제가 일부 의식화된 학생들의 선동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면 몇몇 학생들의 구속 격리로써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몇만 명의 학생을 구속했을 때 학원이 조용해지리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몇십만 명의 학생을 구속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라는 근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군사독재정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야 할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면 5ㆍ17 이후 광주의 무법상태하에서도, 무정부상태하에서도 간첩인가 의심스럽다고 학생들을 경찰서에 인계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반공정신이 투철한 이 나라에 이 정부가 집권한 지 5년 만에 그런 많은 공산주의자를 만든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정권을 담당한 자 외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속 처벌이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믿기에 구속된 학생들의 과감한 석방과 아울러 원인의 제거, 교육적인 지도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7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폭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방자치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정치의 혜택을 국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민주교육의 현장이며 정치지도자의 성장 발굴장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의 폭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만큼 전면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년 가을 일본 황태자의 초청을 하였읍니다. 물론 어둡고 불행했던 과거는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만 아직도 재일동포에 대한 지문강요 문제나 무역적자 등 많은 문제들이 시정되지도 않고 있는 이때에 정치에 무관한 일본역사의 상징적인 유물에 불과한 황태자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는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되새기게 하는 그를 초청하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겨 진정한 우호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방한을 연기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집권과정에서 김대중 후보를 위시한 많은 정치범을 양산하였읍니다. 김대중 후보 등이 선동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광주사태를 유발한 것처럼 조작하여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였읍니다마는 광주사태가 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 이 국회를 해산하고 김 후보 등 많은 민주인사를 구속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의로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등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요구하에 일어난 시위에서 발단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허구성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본 의원보다 5ㆍ17 정변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 내막은 누구보다도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아픈 상처를 거듭 건드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의 바탕에서 재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사면복권이 단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민주개헌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양 김 씨 욕심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분명히 밝혀 둡시다. 5ㆍ17 쿠테타의 희생자들입니다. 희생자들에게 치료비는 주지 못하고 손해배상은 하지 못하고 위로는 못 할망정 누명마저 씌우는 것은 너무나도 도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망하지 않고 장기적인 발전을 한 나라가 있읍니까? 5ㆍ16, 5ㆍ17 양대 쿠테타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읍니까? 불법적인 집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부득이하였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러한 논리는 또 다른 쿠테타 야욕을 합리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방위의 중책을 맡기기 위하여 GNP의 6%라는 막대한 혈세로 군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군 장성이 전역할 때는 국민의 혈세로 교육받고 성장하여 국민에게 많은 빚을 진 채 물러간다고 생각하는 정신자세가 되도록 교육시킬 의향이 없읍니까? 최근에 일어난 군 장성에 의한 의원폭행 사건은 일부 정치에 물든 군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신자세가 만들어 낸 비극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조종 임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국법질서를 밑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였읍니까? 아직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폭력근절 의지는 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입장에서 과중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참다운 안보는 강력한 군의 유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화합과 국민 각자의 생명을 바쳐 지킬 의사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1차대전 후 공산주의와 대결하면서 군사독재 내지는 강권정치를 하여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읍니다. 공산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중남미에서마저도 독재의 결과는 공산화였다는 엄연한 사실과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가 공산화된 예가 하나도 없다는 교훈을 직시합시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우리에게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고 더구나 법의 집행이 집권자의 편의에 따라 건전한 상식과 정의감에 반할 때 국민적인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읍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국가권력은 가장 무서운 폭력집단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제부터 우리 힘을 합쳐 대다수 국민의 소망에 따라 통치권자를 자기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개정과 함께 누가 통치권자로 당선되든 간에 선거가 몇 년간의 누적된 불만을 발산하고 새로이 출발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치풍토를 후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자식들이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행정부관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한 40문항 가까이 됩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면 문항별로 기다 아니다고 답변하더라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범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범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공산집단의 무력남침 적화통일 야욕으로부터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부적인 갈등과 취약점을 색출, 과감히 수술하고 치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신봉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진 총력안보의 태세를 하루속히 갖추는 것만이 구국의 길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승공통일을 목표로 하는 안보이론으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보의 개념은 단지 군사적인 현상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광범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안보의 가치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목표의 실현과 국내질서의 유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제반 제도의 유지 발전을 들 수 있고 종합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경제회담, 국회회담, 이산가족상호방문 등 분단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남북대화가 있었읍니다만 그 누구도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언제쯤이면 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림으로라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화통일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북한공산집단이 당장 평화공존의 논리로 설득될 리 없고 언론이 부재하는 북한사회에서 자유의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은 참으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쪽이 충실한 방위력과 총력안보태세를 견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력적화통일 기도가 무모하다는 것을 자각케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전통적인 반공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총력안보체제를 갖추는 것만이 안보의 최대공약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견해와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총력안보는 단순한 국방력의 강화라는 차원을 넘어 근대화 작업의 질적 비약이라는 사회사적 의의를 갖는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무질서하고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릴 때 공산주의의 독소는 침투했으며 나태한 문약체질을 온상으로 해서 공산주의는 번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으로 지금이 바로 위기라는 투철한 시국관을 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룻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논한 것처럼 국민화합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개인의지와 국가의지의 통합에 있다고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총력안보와 국민화합저해요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읍니다. 첫째, 정치에 있어서 붕당적 당쟁의식, 둘째, 경제에 있어서 비생산적 낭비주의, 세째, 사회생활에 있어서 퇴폐적 향락주의, 네째, 문화풍토에 있어서 전통을 무시한 외래지향적 사대주의, 다섯째, 가치관에 있어서 배타적 개인주의 등이라고 보며 그중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치에 있어서 붕당적 당쟁의식이라고 하겠읍니다. 정치적 붕당주의는 국민화합을 위태롭게 만드는 최대의 암적 요소로서 국리민복보다는 당리와 사리를 앞세우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정의 생리와 무책임한 비판을 양산하게 마련이며 끝내는 분열을 조장하여 국민화합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적전이반 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자랑스럽고 빛나는 기록도 많지만 반면에 치욕스러운 기록도 허다합니다. 그 한 예가 지금으로부터 396년 전의 임진왜란을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황윤길을 정사로, 김성일을 부사로 한두 사람의 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머지않아 왜적이 침공해 올 것이라는 현상을 직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 그중 한 사람은 당리당략에 의하여 왜적이 침략할 의도나 능력이 없다고 왜곡 보고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국방력 증강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 급기야는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사상 최대의 참극을 초래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학자들은 만약 그때에 김성일이가 당리당략에 의하여 왜곡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라는 군비를 갖추어 임진왜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20세기 초 왜놈에게 36년간이나 주권을 빼앗긴 치욕스러운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또 저 원한의 삼팔선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이 비정의 휴전선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충정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 보고했던 장본인 김성일 그 자신도 그로부터 2년 후 진주성에서 바로 왜적의 칼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시대적인 환경은 달라도 상황에 있어서는 그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오늘에 사는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는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의해서 상황을 고의로 왜곡 판단했다가 김성일과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찰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북괴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강력한 반공민주정권을 전복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용공정권과 합작하여 공산주의체제하에 통일하겠다는 혁명노선과 또는 남한 내에서 용공세력으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로부터 지원을 요청케 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는 명분하에 무력으로 남침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특히 최근 김일성은 ‘88올림픽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공언함으로써 서울올림픽 개최를 결정적으로 방해하고자 갖은 책동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산주의의 실체를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일부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이른바 삼민주의 투쟁의 기치하에 선동과 혁명적 구호를 내걸고 주한미군의 철수, 남북학생대표회담, 88올림픽 저지 등을 학생회장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노학연계투쟁을 주장하는 등 북괴의 대남 적화통일전략과 맥을 같이하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읍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일부 학생들의 작태가 자칫하면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해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 학생들의 무분별한 난동이 혹시나 정권쟁취에 유리하게 작용되지나 않을까 하는 정권야욕에 눈이 어두워 이들을 고무 선동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점이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북괴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대남방송을 격렬화하여 개헌서명에 전 민중이 참여하여 소위 민주화대행진을 감행할 것을 선동하면서 정가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투쟁의 주력부대로서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노동자 농민과의 강력한 연대하에 정치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격렬히 선동하고 있읍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야당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을 생각은 않고 이제부터 혁명은 시작이라느니 민주제단에 피를 뿌리자느니 하는 폭력적이며 선동적인 구호를 내걸고 불법장외투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를 누구를 위해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까? 더우기 민주화만 되면 안보는 저절로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 말은 정치선동용 급조어라고 보기 때문에 평가할 가치조차도 없지만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풀이해 보면 국민의 정치적 욕구가 충족되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국민 누구나 조국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데서 만들어 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국민의 정치적 욕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작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정치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정의당에게 국민이 승리를 안겨 줌으로써 국민의 정치적인 욕구와 의사는 표출된 것이 아닙니까? 둘째,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통일만 하고 보겠다는 식의 안보관이 아니라면 북한공산집단의 통일전략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민주화라는 말로 미화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 일부 학생, 일부 종교인들의 주장대로 따라야 그것이 민주화고 그렇게 되어야 안보가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까? 세째, 이 세상에는 많은 전략론, 전쟁론 등 병서가 있읍니다마는 그 논거가 대부분 이국 이민족 간의 관계에서 출발한 것이며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분단되어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안보이론을 정립한 병서는 지구상에 한 권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같은 여건하에 있었던 나라들의 흥망의 원인과 역사적인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력갱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국민적인 이념무장과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우려와 안보관에 대해서도 총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가안보와 국방문제가 직결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국방을 도외시한 안전보장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국방력의 허점이나 실책이 있다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보라고 하면 곧 국방을 연상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민족이 같은 영토에서 살다가 인위적으로 분단이 되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국가안보는 단순히 군사적인 억제력만으로써는 안보의 소임을 다할 수 없으며 고차원적인 총력안보체제가 절대불가결한 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군사력은 상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군의 방위력 이외에도 국가경제력, 국민의 지적 수준, 정치역량, 자원, 인구, 사회윤리, 국민의 반공정신, 적개심 등 제 요소를 종합한 국민적 총역량의 결집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군사적인 방위력 이외의 안보저해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보며 어떠한 점에 더 역점을 두고 보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군의 정신전력은 군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싸워야 할 상대편에 대하여 적개심을 느끼지 않거나 싸울 의사가 없거나 전쟁의 목적의식이 희박한 장병들에게 아무리 좋은 장비를 주고 훈련을 시켜도 참된 전투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나 장관께서 서로 잘 아는 바와 같이 자유중국, 월남, 캄보디아의 경우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확인도 하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패배한 요인 중의 상당수 많은 분야가 아직도 우리들 현실 앞에 구태의연하게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재인식해야 할 과제라고 믿는 바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국리민복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붕당주의라든가, 경제생활에 있어서 비생산적 낭비풍조로 부패와 퇴폐를 만연시키고 있다든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파벌의식으로 일체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의 안보저해요인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시급한 것은 직접 국방과 안보를 몸으로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들의 국가관과 반공의식의 결여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남북대화로 평화통일이 금방 눈앞에 다가온 듯한 느낌으로 감상적인 망상에 젖어 있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한미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을 비난하고 주한미군의 핵무장까지 반대하는 등 북괴의 주장을 지지 신봉하면서 현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혁명을 꾀하는 젊은이들이 비록 그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도시의 거리와 대학캠퍼스를 활보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그들의 동료나 형제들이 군에 입대하여 군복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생명을 바쳐 멸공투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나친 기대가 아니겠읍니까? 우리의 현실과 여건하에서 상대방을 평화적으로든 비평화적으로든 우리의 체제하에 따라오도록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철두철미한 교육으로 확고한 신념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 국가가 요망하는 절대수준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실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반공교육실태를 보면 3개년에 전 교과의 0.5%에 불과한 실정이고, 대학과정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국민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어찌 된 셈인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염이 되어 학원가를 누비고 다니는 인상을 금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보면 분명히 우리의 반공교육은 맹점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때문에 우리의 반공교육의 재점검과 대책이 나와야 함은 물론 북한과의 이념교육의 내용이나 시간도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들은 다 같이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제도와 교육실태를 볼 수 있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이질감과 전율을 느끼지 않았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튼튼한 바탕이 없는 가운데 서둘러 자율과 개방만을 부르짖은 나머지 급기야는 각 대학의 학도호국단을 해체시키고 말았읍니다. 도대체 젊은 학생들이 호국이라는 말을 싫어한다면 그들의 머리에서 어찌 국방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겠읍니까? 그렇다면 장차 이 나라 이 국민의 생존권은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안보와 직결되는 제1위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방부 당국은 아무런 문제도 제기치 않고 가만히 좌시하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관심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의 주관으로 작성되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은 국군의 전략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작년 11월 1일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33%인 1400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어느 모로 보나 안보적 측면에서는 매우 심각한 취약점인 동시에 우리 국군의 방위전략에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40㎞밖에 되지 않는 최단거리에 나라의 중추신경이 모여 있는 수도서울이 위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적에게는 최대의 목표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군에게는 크나큰 위험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일정한 지역을 전술기동공간으로 확보한다든가, 건축을 제한한다든가 해서 안보적인 차원의 통제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북괴는 지상군을 전진배치 해 놓고 공군 신예전투기를 증강하는 한편 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500MD 헬기까지 장비해서 언제든지 기회만 포착되면 기습적으로 남침하겠다는 전략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국방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상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분단된 나라치고 무력 이외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일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직시하면서 지금 우리 내부가 노출시키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 학원가의 소요 등은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허점인 동시에 북한공산집단에게는 무력남침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오판과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온 국민에게 구국의 충정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비자는 말하기를 ‘세유삼망 ’이라고 했읍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망하는 법칙이 있는데 첫째는 흩어져 있는 무리가 잘 단합된 무리를 공격하면 공격하는 쪽이 망하고, 둘째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가 올바른 자를 공격하면 공격하는 자가 망하고, 세째는 도리에 어긋난 자가 도리에 순종하는 자를 공략하면 공략하는 자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삼망의 논리를 자각하고 순리주의를 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을 위한 부정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의 비민주적인 착각에서 한시 빨리 깨어나야 하겠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출두하지 못했읍니다. 대신 차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세 분 의원들의 질문이 끝날 때쯤이면은 출석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답변을 세 분 의원들의 질문을 마저 듣고 뒤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이 피치 못할 행사에 참석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허경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열세 가지의 질문을 주신 중 첫 번째 질문은 현행 헌법은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현행 헌법을 제정으로 보느냐, 개정으로 보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현행 헌법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80년 10월 당시의 헌법에 따라서 헌법개정발의권자인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서 국민투표에 붙여진 후 확정된 헌법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1980년 10월 25일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다시 개정한 그러한 헌법입니다. 이 개정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89년 개헌확약은 백지화되었는가, 왜 대통령각하께서 하신 말씀과 정부, 총리 얘기가 다르냐라는 내용의 질의였는데 이것은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통령각하의 개헌에 관한 발언은 그대로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년에 아시안게임과 88년 2월에 평화적인 정권교체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있는 88 올림픽의 대사를 무사히 치른 후에 국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법절차에 따라서 개헌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각하와 정부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지도층에 유신체제 신봉자가 아직도 있느냐 하는 질문과 유신헌법과 닮은 현재 헌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현 지도층 중에 유신체제를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아는 바가 없읍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건 종교적 신앙을 가지건 그것은 각자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신헌법과 닮은 헌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어제 나석호 민정당 의원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행 헌법은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조로 하고 직선제, 간선제,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등 모든 것을 감안한 후 우리 현실에 가장 맞는 장점을 모아서 만든 헌법이고 유신헌법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의 결과와 같이 90% 이상의 국민지지를 대통령이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81년 2월 25일 자 대통령선거에서 90%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읍니다. 따라서 9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아니 할 수가 없겠읍니다. 다음 김수환 추기경이 현 상황을 위기로 단정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민주화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이 민주화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저 자신도 씁니다마는 저는 이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결을 피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매듭을 푸는 데 있어서 대결과 다툼이 아닌 타협과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타협과 대화가 없는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은 저는 그것이 민주화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지난 3월 9일 명동성당에서 강론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김 추기경께서도 우리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대립하고 있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의 화해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으로써 어떠한 어려운 문제든 풀어 나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허경만 의원께서 올림픽을 정권연장이나 장기집권 수단으로 유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올림픽이 1988년에 개최되도록 된 것은 대한민국이 결정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만약 올림픽이 1986년이나 7년에 개최되도록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이것을 유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연히 1980년대 마지막 올림픽이 1988년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래서 88년에 유치된 것이지 정권이 교체되는 1988년하고 아무런 관련이 처음부터 없었다 하는 것은 극히 상식에 속하는 일이었읍니다. 그러나 허경만 의원께서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소비문제도 지적을 하셨고 소련과 일본에서의 올림픽 개최결과 그 여파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88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련, 일본이나 카나다 이런 나라들과 우리의 입장은 올림픽을 보는 또는 유치하는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의 영향에 있어서는 아주 판이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의 1988년 국제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로부터 독립되어 온 신생국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소련, 일본과 같이 선진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개최했던 것과는 아주 그 의의가 다릅니다.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도 많이 다녀 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미국을 예로 들더라도 코리아, 대한민국 하면 워싱톤이나 뉴욕 등 대도시의 지도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하! 한국이 어떠어떠해서 큰 공업시설도 가지고 있고 고속도로도 만들어 놓은 이제는 중진국에서는 앞장을 서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미국만 하더라도 좀 떨어진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가면 아직 한국 하면 우리의 인상이 6ㆍ25와 더불어 연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리아는 코리안 워 로서 아직도 많이 인식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의 이미지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우에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서구라파, EC 제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가정 안방에 적어도 올림픽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선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88올림픽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인식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훌륭한 한국으로 탈바꿈해서 분명히 인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평화적인 통일문제, 북한과의 대화문제에 있어서도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그 양상이 저는 아주 달라진다고 믿고 있읍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88올림픽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도 저는 바로 그러한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유엔 동시가입이라든가 남북한교차승인 문제에 있어서도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이러한 전망이 서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올림픽게임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열을 올리고 있느냐 즉 오는 4월에 서울에서 NOC 회의가 개최됩니다마는 여기에 오는 선진국들이 많은 나라가 자기 나라에 유치하기 위한 특별시설관을 지금 만들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올림픽경기가 국가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적 모든 점에 있어서 매우 의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읍니다. 더우기 1988년에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지 못했더라면 20세기 내에서는 아시아에서의 유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천상 21세기에나 가서 이러한 기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때 저는 88올림픽의 유치는 제5공화국 정부의 커다란 업적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 허경만 의원께서 국민의 기본적 청원권인 개헌서명운동을 위법으로 단정하고 저지한 근거, 신민당사 출입의 일시차단 문제, 일부 인사의 가택보호 문제 그리고 입법부 내의 일에 대해서 행정권력이 개입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하고 또 보충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읍니다. 저로서는 역시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역시 앞으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관계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회가 행정부의 말하자면 들러리같이 이렇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저의 답변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국가에서 3권분립의 원칙이 있고 이 분립의 원칙이란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 있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로서도 국회를 존중하며 국회의 그러한 기능을 높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허경만 의원께서 서울대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퇴장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총장, 문교부장관의 해임을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서울대학의 졸업식에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 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매우 축복을 받고 서로 축복을 해야 할 그러한 졸업식이 예기치 않았던 방향으로 흐른 데 대해서 저 역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 동기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졸업식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역시 그것을 어느 쪽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 점 총장과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 학생시위의 근본원인과 치유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화 없이는 학원소요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학생시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민주화 없이는 학원소요가 근절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정부도, 5공화국 정부도 출범 이후 꾸준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한꺼번에 성급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읍니다. 그 증거로서 제5공화국 정부는 비단 학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대결을 회피하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설득에 의해서 일을 해 오려고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것은 현 정부가 누구 못지않게, 어느 당 못지않게 신경을 쓰면서 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생각하는 그것만이 민주이고 여타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민주가 아니다 저는 이러한 정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학생시위가 정부의 이러한 설득과 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반면 행동이 더욱 과격화돼서 정부로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와 학교 당국과 그리고 여러 의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과 학부모들과 협력을 해서 앞으로 계속 대책을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학생시위가 어느 달 어느 해가 지나면 꼭 멎는다 이렇게 단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로 지방자치제 실시범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즉 작년 3월부터 총리실에 이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현재 그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각계 그리고 국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읍니다. 열두 번째로 일본황태자 방한초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좀 뒤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재작년 9월에 대통령각하께서 일본을 방문하시고 한일 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읍니다. 상식대로 한다고 하면 일본천황이 한국을 방문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역시 일본천황은 연로하기 때문에 1976년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어서 딴 나라에서 받는 예에 따라서 우리도 답례로서 일본황태자의 방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그것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저는 대통령각하께서 84년 9월에 이미 일본을 방문하셨고 그 답방으로서 황태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때문에 양국 간에 모처럼 증진되어 가고 있는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 예정대로 일본황태자의 방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허 의원께서 김대중 씨에 대한 사면복권 용의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국회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 즉 사면복권은 어디까지나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그 대상자가 지금 어떠한 심경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씨에 대해서도 그러한 실정법상의 내용을 감안을 하고 또 오늘과 내일의 김대중 씨의 태도를 보아 가면서 이것은 결정을 하겠읍니다. 다음 이범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종합적으로 총력안보체제에 관한 국무총리의 견해가 어떠하며 저의 안보관이 어떠하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에 관해서 저는 역시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보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그리고 전통적인 반공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총력안보체제의 구축에 있다 하는 이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이렇게 훑어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 나라의 안보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지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무력적화통일을 그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는 북한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더우기 그러한 자주국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 전쟁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긴장완화 전쟁억지라는 견지에서 정부는 안보역량을 강화해야겠다 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우리의 경제성장과도 겨누어 가면서 자주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정부로서는 그러한 견지에서 하루빨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의 70% 선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미 안보협력체제도 굳혀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자주국방력을 기르고 또 미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타 군비를 증강을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이라는 그 실체를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우리의 국방을 뒷받침할 때 전쟁억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의 답변은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지난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관련된 의원기소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어제 본인이 답변하는 가운데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검찰이 국회 내에서 빚어진 사태에 대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던 고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이 점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에 대하여 사법절차가 개입하게 된 데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본인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회 내에서 의사진행이나 의안의 처리는 오로지 국회에 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검찰이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명백하다고 하겠읍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배행위가 있어 부득이 이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는 국회의 권위를 위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뒤에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