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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0, 1-20번 표시)

순서: 13
4청합니다.

순서: 16
규칙을 말씀하겠읍니다. 원래에 토론종결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있고 또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나와서 충분히 그 안건에 대해서 의사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아서 토론종결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종결은 그것은 규칙상 위법이야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우 동의가 나와 가지고 성립되자 찬부양론으로 겨우 두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그리고 손드는 의원 가운데는 개의하겠다고 하는 분이 수십 명이 있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성립되자 토론종결 하는 이것을 만일 그대로 전례를 남긴다고 하면 우리는 정치모략…… 또는 이러한 전례를 남길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동의만 성립된 뒤에 곧 나와 가지고서 토론 종결해 가지고 그대로 된다면 이 국회는 벙어리 국회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기 따무로 토론종결에 대해서는 시기가 너무나 일러서 규칙상 안 됩니다. 말하자면 토론종결에 근본정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장의 권한으로 있어서 의장은 이 장내의 공기를 잘 알었기 따무로 그 표결을 중지하고 일시보류하고서 개의를 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이 국회를 망치는 토론종결이올시다. 그런 토론종결 할려고 국회의원 나온 게 아니야요.

순서: 17
3청합니다.

순서: 36
거수표결 할 때에 감시원을 내세요.

순서: 79
5청합니다.

순서: 54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농지개혁법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보담도 더 헌법상의 긴급한 법안과 안이 앞으로 며칠 사이에 완료되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농지법 심의는 이상으로서 중지하고 수정안이 앞으로도 많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산업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수정안을 정리해 가지고서 다음 회기로 말하자면 우리의 헌법상으로 보면 1개월 이후로 예산심의는 연기 못 하게 될 것이니까 그 심의만을 이 회기에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폐회가 되면 며칠 쉬여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긴급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회기로 열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농지개혁법은 며칠 동안 산업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서 수정안을 정리해서 다시 특별회기에 나가서 심의하기로 하고 중지하게 할 것을 동의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법적 근거로 말하자면 상임위원회는 언제든지 본 회기에 상정된 안이라고 할지라도 상임위원회에 제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은 폐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준 의원은 이 농지개혁법이 만일 오날 내일까지 완전히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가 폐기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나 그것은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재심사한다든지 그런 그것을 원의로써 결정하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상 의거해서 본 의원은 이 농지개혁법을 심의하는 것을 중지하고 수정안을 재정리해서 산업위원회는 특별회기에 또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62
이 농지개혁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뿐만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 외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전부입니다. 이런 중대한 법안을 35일에 걸쳐서 심의해서 이제 와서 시간관계로 해서 본의 아닌 법률상 제재로 해서 폐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인치 못할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통과시켜 가지고서 민의에 위반되는 무슨 정당치 못한 것으로 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용인치 못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지개혁법을 심의하고 정당한 것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는 이 벙어리 식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한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의 있고 정당한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은 성의 있게 적나라하게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회법 제62조의 해석으로 해서나 우리의 전례로 한 것이 있읍니다. 무슨 법안에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심의하다가 그 수정안이 번다 해서 그것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원의로 해서 분과위원회에 넘긴 일이 있고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그 위원회에도 넘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례를 보드라도 우리는 아직 폐회기가 아니고 지금 회의 계속 중이니까 지금에 있어서 정리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면 또 이것을 신중히 적당하게 통과시킬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이 정리된 뒤에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서 다시 심의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이 위법이 되겠읍니까? 괸히 원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의도로서 무리한 발언을 해 가지고서 제재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법적으로 심의하는 정당한 법안을 통과시킬 려고 하는 의사가 본 의원의 의사라고 하면 무슨 이유로서 이것이 안 됩니까? 또 법적 해석에 있어서 국회법 제61조 단항에 있어서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폐회 중 위원회에 계속 심의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

순서: 23
이제 이 동의에 관련된 말씀으로 한 말씀 첨가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국회에서 내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우리가 평소에 내무나 국방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적나하게 협의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내무․치안관계라든지 국방관계를 더 일층 강화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시간관계가 폐회 직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가 완결이 못 되었읍니다. 우리 의원 동지께서도 마침 폐회 직전이라 해서 어떠한 특별한 관계로 시간이 구속이 있었든지 많이 궐석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귀결을 짓지 못하고 어제 유야무야하게 그 질문이 끝났에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적어도 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할 때에는 반드시 끝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김봉두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그런 사실도 또한 사명이 생긴 만큼 내일 어제 미진한 내무장관, 국방장관을 초청해서 질의하는 그 계속질의를 같이 그 자리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순서: 37
제가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어제 미결된 그 사실에 겸해서 시간을 내일 이용하자는 그런 말씀을 했드니 그것이 좀 오해가 된 모양이올시다. 제가 어제 질문을 계속해서 내일 국방장관이 김봉두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그 기회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자는 그 제안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김봉두 의원의 동의에 첨가가 되어 가지고서 동의 내용에 내가 거기에 의견을 첨부한 것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한 것은 애초에 우리 동의로 해서 어제 양 장관이 나와 가지고서 질문을 하다가 유야무야해서 끝을 맺지 못했읍니다. 이왕이면 내일 나오시는 길에 같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요. 그러기 때문에 김봉두 의원의 동의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포함치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어제 우리가 미결된 그 양 장관에 대한 질문의 계속은 원의로서 적당히 여러분이 처결하실 것입니다.

순서: 54
동의주문이 틀렸에요.

순서: 8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연장이 되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석의 여러분까지라도 대단히 피로하신 데에 또 질문이라고 하면 결국 문제가 비행이라든지 또는 좋지 못한 질문에 속한 성질이기 따무로 듣기에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말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양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받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말을 하게 된다 하면 일문일답식으로 되어서 대단히 장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언권관계도 있을 것이니까 질문과 비판을 겸해서 간단히 할려고 합니다. 교통 차단의 한계와 차단시의 지시 또는 주의사항은 무엇이였든가를 묻고저 합니다. 아까 내무장관께서 어제 교통 차단한 그 주의사항의 일부를 말씀했읍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교통차단의 한계라든지 또는 그 차단 시에 어떠한 주의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어야만 우리 의원이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할려고 해서 질문합니다. 다음에는 교통 차단 시에 또는 평상 교통 시에 의원에 대한 교통과 경호에 대하여 군경은 어떠한 조치를 명령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우리 의원에 대하여 우리 의원이 교통을 할 때에 군이나 경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 일이 있는가, 또는 경호에 대해서…… 신변보호라든지 기타 경호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내무부장관에게 특별이 묻는 질문이올시다만 금족령격인 유숙객 통고는 우리 국민 전체가 좋지 않은 감을 가지고 공포 속에 싸여 있는데 이것을 내무장관으로서는 기어코 인민이 싫어해도 실시할 각오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70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을 위시한 지방민의 그 일상생활을 볼 때에 동정 아니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중앙청 아스팔트 마당 우에서 발생된 한 개의 교통차단 문제는 비로서 대한민국 탄생 이후 국회의원 눈앞에 발각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로 표면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통차...

순서: 26
삭제동의가 가결되있어도 정광호 의원 동의를 또 물읍니까?

순서: 71
본 의원은 2정보 안을 절대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원안대로 최고 3정보로 할 것 같으면 현재까지는 혹 3정보 이상 가진 토지를 통계표대로 하면 한 50만 정도 가량 사게 되는 통계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이 실지로 통과돼서 실시되는 시간적 여유로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책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3정보 이상 매수할 토지라는 것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리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7할 3분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바라는 이 때에 뚜껑을 열고 볼 것 같으면 결국 자기한테 하등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결과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민의를 대표해서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농촌국회와 같은 이런 형편으로서 많은 시일과 노력을 허비해서 이 법을 통과해 가지고 실시할 때 농민에게 오히려 반응을 주고 실망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아예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감정상으로도 좋고 국가상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몇 마지기라도 이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입혀 가지고 농지가 돌아와야 하겠다고 고대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줄 것 같으면 2정보로 해야만 다소간이라도 희망을 주고 무엇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생활에 있어서 3정보 정도는 농사를 지어서 그 수입으로 자제도 가르치고 하는 이유로서 3정보를 고집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이 향상될 때에는 물론 3정보가 아니라 아까 최봉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10정보 이상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현실에 부득이한 경우에 3정보로 할 것 같으면 못 쓴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농사를 지은 또는 광산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농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큰 난관이 올 것입니다. 암만 농촌이라 할지라도 다수히 논밭을 지어 가지고 많은 생계를 하는 이런 농촌을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유기적으로 농촌을 부흥시켜서 커다란 목표...

순서: 12
세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양곡매입 시에 보상 물자를 비료를 주었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주에 한해서 보상 물자로 비료를 주었는데 말하자면 그 지주는 보상 물자로 비료를 받아서 보리농사를 잘 했읍니다. 또 그 사람들 형편으로 말씀하면 보리농사가 잘못 되드라도 쌀만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만한 지위에 있는 농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반대로 세궁민에게는 비료 배급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밭은 날마다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관계로 그 원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를 먹게 될 때 자기도 먹기에 부족한데 농림부장관으로서 만일 하곡 수집을 하게 될 때 이 보상 물자로 비료를 준 지주에 한해서 수집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는 양곡매입시의 범죄사항을 요약해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취체규칙이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관측이 구구하고 그 보고가 구구합니다. 그런 때문에 농림부로서 범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칙이 있었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일례를 들면 해변가에 쌀이 낮으로 밤으로 연속해서 유출되었다는 그러한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취체를 했으며 그 범죄취체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지방경찰관이라든지 기타 공무원이 농촌에 있어서 시국에 대비한다고 해 가지고 쌀을 걷읍니다. 혹 많이 걷는데는 쌀을 세납에 걷고 돈을 300원 이상을 걷어 가지고 말하자면 군 단위로 수천 톤 양곡을 관공리가 자기 먹을 정도 이상을 걷고들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는 농림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71
본 의원의 이 예산에 대한 의견은 요전에 대체토론 때에 표시를 간단히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개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예산과 시정과 도저히 그 책임상 분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에 반드시 그 효과를 보고서 돈을 쓰는 것은 비단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 돈을 쓸 때에도 똑같은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더욱히 대한민국이 신생해서 이 허다한 난관을 돌파하면서 모든 예산을 통과할 때에 있어서 그야말로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그 결과에 대한 검토를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요인은 국민의 피땀으로 모여진 이 예산을 무책임하게 또 효과가 적은 방면에 많이 지출한 것은 비단 국회가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밖에 절대다수의 인민의 소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이 예산의 이의를 가지고 통과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절실하구서도 간곡한 그 의사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이 예산결산상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돈을 쓸 때에 반드시 그 예산의 승낙을 맞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빼씸으로 돈을 쓸 때에는 만일 이 돈을 쓸 때에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출을 하되 예산 승인권을 가진 부문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번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맞지 않고 반년 동안이나 마음대로 비효과적인 거대한 400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쓴 것입니다. 적자는 정정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는 그런 데에 그렇게 쓰라고 승인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승인을 맞지 않은 데 대해서 양심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직무상의 책임도 물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말하자면 비효과적인 지출의 결과로서 자기는 당연히 그와 같은 책임을 질 것은 물론이고 적자에 대해서 어떠...

순서: 177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면 손을 들어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인원 114, 가 93, 부 7,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 21
이러한 조고만한 문제를 빨리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첫째 비과학적인 언구를 가지고 언론했고 그 어구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공연히 흥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한다고 해서 곧 그대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어떠한 관념적인 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오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망했다, 가령 과거사로 우리가 해석합시다. 망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비서정치로 망했다 과거사로 해석한다 하드라도 망한 것이 이만한 정도라 그 말씀이야요. 이 이상 대한민국이 망해서는 안 되고 흥해야 되겠다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망했다고 하면 뿌럭지가 빠지고 어떠한 정도 망하는 것을 해석합니까? 망했다고 과거사를 붙인다 하드라도 이 이상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 통과하는 데 이 이상 손해를 봐서는 안 되니 비서정치를 배격하면서 예산을 빨리 하자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헌영 의원은 망했다고 크게 실언이라고 했지만 망했다 하드라도 정도이니 만큼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어 가지고 언론자유를 최고로 보장한 의정단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을 보내고 의원 간에 흥분을 선동시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성립된 동의는 물론 부결되겠지만 그 동의 성립되었다는 자체가 이 국회의 대단 유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20
이 가마니 매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이 가마니를 지역적으로 구별해서 말하자면 자유로 생산해서 팔지 않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가마니 생산이 자연적으로 성행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매상하는 계획이 서 있는가? 또 가격에 대해서도 아까 신성균 의원도 질문했는데 조사해 본다고 그랬지만 적어도 이 거대한 자금융통으로 이러한 국가적으로 사업할 때에 지금 보통 도회지나 농촌에 있어서 농민이 이 가마니를 매매하는 현 시세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세가 얼마나 되며 그 시세와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70원 이내에 그 가격과 어떠한 차이를 발견했는가, 그런 점으로 봐서 정부가 매상하는 그 금액을 들고서 이 가마니를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 국가에서 강제 공출을 시키지 않드라도 자연적으로 가마니를 자진해서 생산해 가지고 정부에 팔게 되는 이 희망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질문하겠는데 그 질문에 대한 참고라고 할까, 가마니에 대해서는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이 농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말하자면 한 11전이나 받는 가마니를 30전 혹은 5, 60전까지 삯을 드려서 짜서 그 가마니를 모다 걸머지고 판매소까지 4, 50리를 걸어서 점심을 사 먹어 가면서 갖다 바친 일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교통이 불편한 데까지 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지리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작면적은 적고 그 짚에 따라서 생산도 적으니 그 짚에 대한 원료도 아깝거니와 그것을 치는 기술로 말하드라도 아주 농토에 깊히 대분량이 있어 가지고 그 처분하기 위한 생산지역보다 짚을 다른 데에다가 이용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공출시키기 때문에 농민은 필요한 데 쓰지 못하고 가마니를 짜서 내는 그런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그 기술과 농지가 많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짚을 이용해서 가마니를 짜는 지역에 비해서 기술을 막론하고 가마니를 짜서 파는 것보다 이용할 길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종래에 가장 가마니 ...

순서: 30
금반 상정된 이 의안은 결산의 성질의 것이니까 속히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공기가 확실히 뵈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은 기왕에 쓴 돈이니까 아마 이것은 회수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통과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통과하기를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공기로 보나 또는 이 원외의 일반 여론으로 보나 정부가 과도적인 현상에 있어서 지출한 지출액이라고 하드라도 이 예산내용에 있어서 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야기하게 내버려 두십시요. 이호석 의원, 발언 좀 주의해 주십시요.

순서: 32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예산은 쓴 예산이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그 쓰는 용도에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니까 그 쓴 정부는 행정의 책임을 반드시 저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진언해서 이 예산 지출에 대한 행정책임을 지고 현재까지의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지고 인사 또는 앞으로의 예산실행에 있어서 이 건국에 가장 의의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국무위원은 행정책임을 지고 이 예산지출에 대해서 총퇴각할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