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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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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의 확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9일 국회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입법예고의 방법 등은 국회의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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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명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2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2012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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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장께서 출국하시면서 미디어렙법은 2월 달에 처리하자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굳이 1월 달에 처리하겠다면 의장께서 18일에 귀국을 하시니까 19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 모양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의장님과 한나라당 몫의 부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총회 수준의 본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엄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연 것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합의정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6일 후인 19일에 열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는 마치 한나라당이 DDoS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양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6일 늦게 한다고 무슨 그런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는 오늘은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DDoS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의 입법 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께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라고 하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미디어렙법 처리하라는 말입니까? 누가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DDoS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미디어렙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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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이명규 의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이 2007년 217명에서 2010년 327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단체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2011년 10월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소관 기관이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된 종합적 대책을 논의하며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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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개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566개로 작년보다 50개의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협의요청안대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기관이 총 92개로 작년보다 51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본회의 의결로 선정하였던 기관 중의 일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는 기관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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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명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1년 9월 7일과 8일 양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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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에 유치가 확정된 평창동계올림픽이 환경보전과 인프라 구축이 조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제올림픽유치위원회에 약속한 인프라 구축 등을 이행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한 예산 지원과 동계 스포츠 활성화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2018년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등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 범위 중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관련 사항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방안 및 관련 법률안의 심사․처리로 변경하며 그 활동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1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등을 개정하여 판․검사 등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및 검찰 등 사법제도 개혁 방안 중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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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다양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고, 법률 체계가 복잡하여 중소기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현행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따른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기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첫째,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토록 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공공구매의 이행력 확보 및 구매실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구매지원 관리자 지정 등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셋째,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특별법인 지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제3장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토록 하는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용보증대상 개인의 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개인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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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산업 육성을 위한 염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업조합 관련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법률 제정의 원인이 되었던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이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발효 예정시기인 96년 1월 1일을 도과하여 발효되지 못함에 따라 동 협정의 국내 이행법률인 본 법률은 시행 가능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단일자금으로 통합하며, 동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소기업청장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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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산자위 소관 8개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산업기술해외유출범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적정 시설 규모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며, 둘째,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별도 고시 및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명시함으로써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둘째,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시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이 법에 따라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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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사장 내에서 직접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에 필요한 순수기술적인 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수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 시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둘째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 저감 대상제품 지정제도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둘째 현재 설치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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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으로 추가하고, 둘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도시형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 입주자가 임차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교지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윤성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승강기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추가하여 운행 중인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도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관련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공고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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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이명규 의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법안들의 제안이유와 내용 등을 상세히 구두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자위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技術移轉促進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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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461개 기관으로 2004년도의 456개 기관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153개의 기관이고, 둘째,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26개 기관이며, 셋째,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17개 기관입니다. 넷째,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인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265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에 대해서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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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 출신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중개정법률안과 최규식 의원 및 노현송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법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상훈법은 훈장을 치탈하는 절차조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서훈을 추천한 기관장의 서훈 취소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국무회의 상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훈 취소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서훈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훈 취소절차 및 서훈 취소요청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금고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금고에 1인 이상의 상근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며, 금고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종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둘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고 감사 기능을 전담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셋째, 금고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 법인의 출자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였고, 둘째, 개정안에서 새마을금고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정관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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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출신 이명규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계획 아래 소위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양극화되고 정부의 정책 역시 참여복지의 기본 이념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모두 다 놓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비판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의식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칠팔십%에 육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61%에서 45%로 급격히 감소했고 금년 1월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2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93%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의 노숙자는 2000년 당시 445명이던 것이 2004년 말 현재는 969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 자살자 수는 이미 2003년에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교통사고를 제치고 사망순위 5위에 올라섰으며, 경제파탄으로 인한 이혼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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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불신 그리고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립의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린 데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큰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좀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이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주년이 됩니다. 대구시민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당시의 참사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부상자들은 물론 대구시민과 전 국민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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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전대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내장재 교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통합 무선시스템 개편 등 대부분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10%~20%대에 그치는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안전대책의 실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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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1월 3일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보면 아직도 언제 어디서라도 2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승무원은 객차에 불씨가 남은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여 열차 후방에 불길을 매달고 운행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교부는 며칠 전인 2월 14일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단의 7개 도시철도 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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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건교부에서 발표한 개선대책입니다. 그 핵심내용은 지하철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기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전기를 지급하고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며 모의훈련 실시, 시민참여 유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상대응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모의훈련 한 번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을 거창하게 개선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어제 경실련에서 전국 5개 도시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지하철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이 당초 계획인 2007년은커녕 2010년이 되어도 완료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보다는 또 다른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국무총리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