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9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명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구 북구 출신 이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중개정법률안과 최규식 의원 및 노현송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법안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상훈법은 훈장을 치탈하는 절차조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서훈을 추천한 기관장의 서훈 취소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국무회의 상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훈 취소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서훈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훈 취소절차 및 서훈 취소요청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금고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금고에 1인 이상의 상근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며, 금고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종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둘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고 감사 기능을 전담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셋째, 금고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 법인의 출자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였고, 둘째, 개정안에서 새마을금고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이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간곡한 마음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상훈법 개정안 반대를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집권 이후 만든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혹평까지 감수하면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흑인들을 학살하고 착취했던 과거의 백인정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한 용서와 화합의 토대 위에 남아공화국은 아프리카대륙의 정치적 중심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놀라운 관용과 화합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상훈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또는 12․12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훈장을 박탈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1980년 당시 막대한 피해를 입으셨던 광주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나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박해를 당했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5공화국의 집권 과정에 과오가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을 죽고 다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당하셨던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나 5공화국 집권 과정의 과오까지 부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복수의, 보복의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5공화국은 집권 과정에 잘못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권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던 정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44%에 달했던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0%로 안정시키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빈부격차도 줄였고 도시와 농촌 격차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88올림픽을 유치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6월 29일입니다마는,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던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해서 최초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이루어 낸 정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민주화된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데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들이 집권 과정의 과오를 덮을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과정의 과오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백담사 유배생활까지 했으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섰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YS 정권과 DJ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힌 채 무거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장까지 빼앗겠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훈장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은 광주 민주화 운동 장면을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흥미 위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드라마 속의 장면들이 마치 역사적 실체인 것처럼 과장되고 왜곡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현대사 다시 보기’가 끝을 알 수 없는 보복의 연장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여러분은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쥔 권력을 복수와 앙갚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당장의 승리는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용서와 화합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진정한 역사의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화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익운동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민주화 유공자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동포를 죽였던 북한 김정일 정권과도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용과 화합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도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상훈법 개정안이 또 다른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혹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이것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한 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저 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국민 화합 차원에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167인, 반대 38인, 기권 21인으로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3인, 기권 1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4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